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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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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0년7월26일(월) 오전 11시05분 개의


  1.  1.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호선 보고의 건(계속)
  3.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계속)
  4.  4.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5.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6.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7.  7.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8.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9.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10.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3. 2.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4.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의장제의)(계속)
  5. 4.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10.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김종완의원외 8인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강제 재무과장은 직장방화관리책임자 교육 참석차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3일 김종완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유치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였기에 7월23일 오후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오늘 의장님께서는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안제출사항 보고내용과 같이 추가발의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23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8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호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간사 호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거후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임토록 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만규위원이 추천한 김명석위원을 전 위원의 찬성으로 제6대 산청군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 호선되신 김명석의원께서는 소속위원들과 잘 상의하여 원만한 의회운영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10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서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영현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영현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지난 7월23일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2010년7월23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종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확보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감시하고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실과, 직속기관, 산청읍, 금서면, 신안면, 단성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단소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민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4.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6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청소련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2010년7월23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먼저 정명순위원을 간사로 호선하고 조례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1호와 2호를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지원폭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안번호 2010-19호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조의 본문중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하고 도로명주소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의 규정은 당초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들의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건물번호판 재교부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각 조항을 법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0-20호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청소년수련관내 2층·3층의 공간을 엑스포 추진 준비단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설치의 목적에 위배됨으로 당초 목적대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총무위원회 김명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7.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24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입니다.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호선 결과는 김종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21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과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조경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공개공지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22호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주차장조례 제6조중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자격을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군수의 임의적·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산청군 주차장조례 제9조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감면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진주보훈처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조정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23호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오던 것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변경과 함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로써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산업건설위원회 이만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0.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김종완의원외 8인발의) 

(11시32분)

○의장 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건의문에 대한 제안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은선대장의 세계 8,000m급 14좌 완등에 따른 산악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등산의 역사와 문화 등 사료보전을 위해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산청군에 반드시 유치가 되도록 건의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산청군에서 신청한 부지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천왕봉 등정의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등산객들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용이하며, 둘째, 천왕봉 아래 중산관광지내의 부지로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건축허가 등이 가능하고 셋째, 연중 지리산 천왕봉을 찾는 산악인들과 청소년들의 극기장소인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연중 많은 동호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끝으로 산청군에서 개최하는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국립산악박물관 개장시점이 부합되어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립산악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건의문과 같이 국립산악박물관이 우리 산청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오늘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경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오동현   김종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완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종완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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