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0년10월22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 10.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9.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 10.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근도 행정과장은 기획력 개발과정 교육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2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1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0년10월21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조례안건에 대한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32호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산청군 통합보훈회관의 설치근거를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010-33호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교의 의무교육 시행으로 중학생을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에 대학생에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액 등을 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2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산청군 행정기구의 조직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기능의 적절한 조화와 업무의 재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3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같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제3조제2항 별표2의 지도직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지도관 정원을 8% 내에서 10% 내로, 지도사는 92%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정원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35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4개 법률과 관련된 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이나 학술, 연구목적, 행정감시, 교육자료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사무가 도에서 군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36호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협약서와 지방세법 제5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자치단체의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세입금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37호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서 문화, 예술, 학문의 계승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환경 및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38호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108호인 목조각장 박찬수의 전통목조각 계승 발전을 위한 전수관 건립사업이 2008년2월에 준공되어 향후 전수관의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조문중 중요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보유자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중요 무형문화재 목조각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0-39호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건의료계획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조례안건마다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15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0항,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제1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31호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대비와 아파트 유치계획에 따라 대상지내에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와 경상남도 소유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산청읍 소재지에서 내리 방향으로 도로변의 산청군 청소년수련관과 인접한 지역의 국공유지로서 현재 산청읍 거주 노인들이 운동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등 사실상 산청군이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산청군이 매입할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본 안건은 지난 10월4일 전체 의원이 참석한 행정간담회 결과 조속히 추진하여 아파트 유치 등을 통해 산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협의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아파트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