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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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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1년5월23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계속)
  3. 2.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계속)
  5.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계속)
  7. 6.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민영현의원)
  3.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4. 2.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3.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영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5월4일부터 8일 동안 치러진 제11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토종벌에 대한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한 피해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 강원도 지역을 시점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토종벌의 집단폐사가 2010년 전북과 경상남북도지역에도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원인을 규명한 결과 낭충 봉아 부패병으로 최종 판정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 재해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10년 말 기준으로 25,000여군의 토봉 가운데 90% 이상 약5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어 시천, 삼장, 금서 등 토봉 집단사육지역의 농가소득이 줄어들었음은 물론 금년 수정용 벌의 부족에 의한 각종 농산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꿀벌의 집단폐사는 벌꿀 생산량 감소에 의한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수정불량으로 인한 과채류의 착과율 저하, 농산물 기형과 형성 등 우리지역 농산물의 품질향상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꿀벌은 꿀생산으로 농가에 소득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꽃가루 매개역할을 통한 종 보존과 증식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익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우리의 귀중한 생물자원으로써 토종벌의 공익적 기능은 연간 1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지리산 주변의 높고 깊은 산간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골짜기 골짜기 마을마다 토종벌들이 오래전부터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이었습니다.
  청정산청에서 우리의 토종벌들이 열심히 화분매개를 통한 수정작업을 이제껏 잘 하여 왔었기에 우리주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농가의 소득원 보존을 위해 지난해 2회에 걸쳐 방역약품 4천여만원어치 공급과 벌 사육농가 46가구에 대한 374백만원의 경영자금 융자지원, 2010년 대비 양봉 구조개선사업비를 600% 증액 투입하는 등 벌사육농가의 재기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멸종하면 그 다음은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우리군의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관련 중앙부처 건의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민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5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만규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201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지난 5월17일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2011년5월18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명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확보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감시하고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차황면, 생초면, 생비량면, 신등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단·소장의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18건과 개별사항 162건 등 180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동현   이만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2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5월18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14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주민 누구나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와 조례안 제4조에는 법령준수 의무와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리고 조례안 제5조와 조례안 제6조에는 주민의 권리와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15호「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현재 공직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 신고제도의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고방법의 다양화와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등 부조리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권고안과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16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3월29일 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1항의 조문중 국내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또한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규정과, 조례안 제16조의2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17호 「산청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및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따른 조건, 절차의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광업무의 위탁사항과 종합안내소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마케팅을 활성화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1-18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은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관람객 서비스 제고 및 환경개선을 통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조례안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지원대상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그리고 조례안 제3조와 조례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과 예산확보 소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와 조례안 제8조에는 보조금 지원금의 정산 및 관리감독, 지원의 취소, 회수 등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참조】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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