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3월6일(화)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 6.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계속)
- 7.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8.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계속)
- 9.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0.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1.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 12.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 1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 9.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1.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 12.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권무진 경제도시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조경래 한방산업과장은 국회입법사무처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점검 안내차, 김철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관리자 교육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무진 경제도시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조경래 한방산업과장은 국회입법사무처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점검 안내차, 김철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관리자 교육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2월27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호「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 7. 29일「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 등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는 위원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것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2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노인복지법」의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노인복지법령의 적용규정을 명확하게 하였고, 제3조에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설개보수비, 운영비, 화재보험료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4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2011.12. 31일자로 산청군세 감면의 일몰법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4. 12.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2011년 10월에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참고하여 작성되었고, 산청군세 감면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군민에게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5호「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주5일제 근무와 레저문화의 증가에 따라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삼장 다목적 캠핑장은 편의성과 풍경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6호「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선비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의 체험 필요에 따라 건립한 향토음식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시설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설의 관리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7호「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사용중인 차황면 실매리 금포림 체육공원내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로서 국유지와 산청군 소유의 토지 위에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매입 사유로는 2010년까지는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원화하여 관리해 왔으나 2011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여 주변시세 등을 감안한 감정가격으로 매각절차 진행중에 있으므로 국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한이 이관되기 전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 토지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여가선용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관리권이 산청군일 때 예산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매입하고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2월27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호「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 7. 29일「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 등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는 위원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것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2호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노인복지법」의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노인복지법령의 적용규정을 명확하게 하였고, 제3조에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설개보수비, 운영비, 화재보험료를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3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4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2011.12. 31일자로 산청군세 감면의 일몰법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4. 12.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2011년 10월에 경상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참고하여 작성되었고, 산청군세 감면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군민에게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5호「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주5일제 근무와 레저문화의 증가에 따라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삼장 다목적 캠핑장은 편의성과 풍경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6호「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선비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의 체험 필요에 따라 건립한 향토음식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시설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설의 관리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7호「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사용중인 차황면 실매리 금포림 체육공원내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로서 국유지와 산청군 소유의 토지 위에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매입 사유로는 2010년까지는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원화하여 관리해 왔으나 2011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여 주변시세 등을 감안한 감정가격으로 매각절차 진행중에 있으므로 국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한이 이관되기 전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 토지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여가선용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관리권이 산청군일 때 예산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매입하고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삼장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향토음식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차황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17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입니다.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8호「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산지약용식물의 산업화와 국민들의 산림휴양 및 전통한방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동의본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있어서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9호「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 대상토지는 산지를 활용하여 청정 산약초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도모코자 매입하는 토지로서 위치적으로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합하고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0호「산청 전통한방 약초시장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한방약초산업 특구지역인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내 약초저장 선별판매가 가능한 다목적 직거래 상설시장 운영으로 안정적인 약초수급 조절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대비한 전통한방약초시장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1호「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초면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및 친목도모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생초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웰빙체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생초 제2축구장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면민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2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올해 1월1일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수질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정화처리를 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8호「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산지약용식물의 산업화와 국민들의 산림휴양 및 전통한방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동의본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있어서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9호「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 대상토지는 산지를 활용하여 청정 산약초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도모코자 매입하는 토지로서 위치적으로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합하고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0호「산청 전통한방 약초시장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한방약초산업 특구지역인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내 약초저장 선별판매가 가능한 다목적 직거래 상설시장 운영으로 안정적인 약초수급 조절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대비한 전통한방약초시장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1호「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초면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및 친목도모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생초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웰빙체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생초 제2축구장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면민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2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올해 1월1일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수질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해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정화처리를 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전통한방약초시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생초제2축구장) 결정(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순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순입니다.
지난 2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월24일부터 3월5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2012년도 제1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2년2월28일 1차 회의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3월2일 2차 회의를 열어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시급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13호「2012년도 제1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97,980백만원과 특별회계 27,370백만원을 합쳐 총325,350백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4,040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2012년도 제1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월24일부터 3월5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2012년도 제1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2년2월28일 1차 회의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3월2일 2차 회의를 열어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시급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13호「2012년도 제1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97,980백만원과 특별회계 27,370백만원을 합쳐 총325,350백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4,040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2012년도 제1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