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4월10일(화)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 2.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계속)
- 4.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9.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성환의원, 민영현의원)
- 1.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김종완의원외 8인발의)(계속)
- 2.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외 4인발의)(계속)
- 3.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조성환의원외 4인발의)(계속)
- 4.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9.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의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동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지리산산청케이블카 유치, 제12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에 불철주야 신명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우리 군민이 더 활기차고 편안한 정주생활이 되도록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주시기를 요구코자 합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이상기온 현상이 계절의 주기를 변화시키고 과수의 생육상태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농경생활의 패턴까지 바꿔야 하는 현실에 직면에 있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흔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에는 수많은 재산과 인명을 앗아간 서일본에서의 지진과 쓰나미는 원전사고로 이어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공포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동일본 지역에도 지진과 쓰나미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 현상과 환경의 변화는 우리 지역에도 그 영향으로 인하여 매년 연례행사처럼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일부 읍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많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금 관내 곳곳에는 수해복구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으로 신속한 구호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사유시설 복구에 관하여도 지원근거를 두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당한 소수의 우리 군민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액 산정과 보상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조사를 해 놓고도 법적 미비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 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군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마저도 법적 서류미비로 지원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받고자 하는 군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 기준이 미흡하다면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서라도 재해를 입은 우리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행정적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여서라도 자연재해를 입어 고통받는 우리 군민이 있다면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단 한사람의 군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경험해 보지 못 했다면 말도 하지 말라\", \" 직접 당해봐야 그 심정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그 어떤 지혜와 힘도 부질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우리 군민이 있다면 희망과 용기를 주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 했거나 소외된 군민은 없는지 잘 챙겨서 물좋고 공기좋아 살기좋은 산청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 군민이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시설개선 대책 수립 추진으로 모든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살피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의 안타까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동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지리산산청케이블카 유치, 제12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에 불철주야 신명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우리 군민이 더 활기차고 편안한 정주생활이 되도록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주시기를 요구코자 합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이상기온 현상이 계절의 주기를 변화시키고 과수의 생육상태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농경생활의 패턴까지 바꿔야 하는 현실에 직면에 있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흔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에는 수많은 재산과 인명을 앗아간 서일본에서의 지진과 쓰나미는 원전사고로 이어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공포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동일본 지역에도 지진과 쓰나미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 현상과 환경의 변화는 우리 지역에도 그 영향으로 인하여 매년 연례행사처럼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일부 읍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많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금 관내 곳곳에는 수해복구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으로 신속한 구호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사유시설 복구에 관하여도 지원근거를 두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당한 소수의 우리 군민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액 산정과 보상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조사를 해 놓고도 법적 미비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 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군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마저도 법적 서류미비로 지원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받고자 하는 군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 기준이 미흡하다면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서라도 재해를 입은 우리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행정적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여서라도 자연재해를 입어 고통받는 우리 군민이 있다면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단 한사람의 군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경험해 보지 못 했다면 말도 하지 말라\", \" 직접 당해봐야 그 심정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그 어떤 지혜와 힘도 부질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우리 군민이 있다면 희망과 용기를 주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 했거나 소외된 군민은 없는지 잘 챙겨서 물좋고 공기좋아 살기좋은 산청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 군민이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시설개선 대책 수립 추진으로 모든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살피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의 안타까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영현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동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지리산 자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에 의한 피해와 그 대책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01년 멸종위기의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반달가슴곰을 되살리기 위한 『차세대 생태계 복원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달가슴곰 4마리를 지리산에 실험 방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반달곰 자연방사는 2004년, 2005년, 2006년과 2007년 꾸준히 방사를 하였으며, 2009년도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서 새끼를 낳고 어미 26마리, 새끼 4마리가 생존해 복원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군 관내에서 방사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민가에 들이닥쳐 염소우리를 습격하여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상황이 벌어진 사실이 보도된 바 있고 금서면 지막 거주 양모씨는 산나물 등 채취로 입산하였다가 곰과 장시간 대치 도중 119신고로 간신히 인명피해를 모면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는 생태환경적으로 먹이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며 반달가슴곰의 종 복원사업에 앞서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이 왜 멸종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 민가에 내려와 가축 등에 피해를 입히고 또한 새끼를 가진 어미곰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위험성 마저 높아 지리산주변 금서면 오봉마을 주민 등 산간 오지마을이나 산간 독가촌 주민들은 언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당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달가슴곰의 복원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그 무엇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건의하는 등 군민의 삶의 기본권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동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지리산 자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에 의한 피해와 그 대책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01년 멸종위기의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반달가슴곰을 되살리기 위한 『차세대 생태계 복원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달가슴곰 4마리를 지리산에 실험 방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반달곰 자연방사는 2004년, 2005년, 2006년과 2007년 꾸준히 방사를 하였으며, 2009년도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서 새끼를 낳고 어미 26마리, 새끼 4마리가 생존해 복원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군 관내에서 방사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민가에 들이닥쳐 염소우리를 습격하여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상황이 벌어진 사실이 보도된 바 있고 금서면 지막 거주 양모씨는 산나물 등 채취로 입산하였다가 곰과 장시간 대치 도중 119신고로 간신히 인명피해를 모면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는 생태환경적으로 먹이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며 반달가슴곰의 종 복원사업에 앞서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이 왜 멸종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 민가에 내려와 가축 등에 피해를 입히고 또한 새끼를 가진 어미곰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위험성 마저 높아 지리산주변 금서면 오봉마을 주민 등 산간 오지마을이나 산간 독가촌 주민들은 언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당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달가슴곰의 복원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그 무엇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건의하는 등 군민의 삶의 기본권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12년4월5일과 6일 이틀에 걸쳐「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선형개량사업」등 총 8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시정 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의견은「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12년4월5일과 6일 이틀에 걸쳐「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선형개량사업」등 총 8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시정 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의견은「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종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12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김종완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에 따라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12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김종완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에 따라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4월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4호「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 제8조제2항의 \"위원중 연장자\"를 \"위원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다선의 경험과 연륜을 통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만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4월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4호「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 제8조제2항의 \"위원중 연장자\"를 \"위원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다선의 경험과 연륜을 통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만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조성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4월4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과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5호「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으로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972년3월7일 대통령령 제6104호로 제정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규정, 1980년12월13일 법률 제3269호로 제정 시행한「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1981년3월2일 대통령령 제10226호로 제정 시행한「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으로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청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통해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의 형식 등의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16호「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서 군 단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장소 및 명칭, 센터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매년 시달되는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과 국도비 지원에 의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같은 취지에 부응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17호「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현행 \"엑스포준비단\"을 \"엑스포지원단\"으로, 명칭과 분장사무를 변경하여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정업무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18호「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협의회 위원회의 위원임기 명시 누락 등 조례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4월4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과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5호「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으로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972년3월7일 대통령령 제6104호로 제정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규정, 1980년12월13일 법률 제3269호로 제정 시행한「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1981년3월2일 대통령령 제10226호로 제정 시행한「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으로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청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통해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의 형식 등의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16호「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서 군 단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장소 및 명칭, 센터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매년 시달되는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과 국도비 지원에 의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같은 취지에 부응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17호「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현행 \"엑스포준비단\"을 \"엑스포지원단\"으로, 명칭과 분장사무를 변경하여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정업무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18호「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협의회 위원회의 위원임기 명시 누락 등 조례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순 의원 예.
○의장 오동현 유보건에 대해서는 이의 있습니까?
○정명순 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원안가결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됐습니다.
○의장 오동현 의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규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입니다.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9호「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용어를 통일하는 내용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확대조정함으로써 축산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사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예고시 축산 단체로부터 인상폭 최소화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한 내용이므로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0호「아파트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산청읍 (구)여고부지에 계획중인 민간아파트에 대하여 우리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대아파트로 활용코자 매입하는 재산입니다.
지역내 인구유입과 정주환경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직원 후생복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원확보에 따른 예산압박 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130세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임대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평형별 분양 및 임대가능 세대수와 희망임대가격, 그에 따른 재원의 활용 가능액, 미분양시 대책, 재원의 확보 방안 및 예산투자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시는 추진상황과 그 내용 등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예산이 승인되도록 하고, 집행시에는 채권을 확보 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군민이 아파트건립을 원하고 있고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 등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1호「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1월18일 산청군에서 상표로 등록한「동의보감촌」브랜드를 기 시행중인「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함으로써,「동의보감촌」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동의보감촌」브랜드에 대한 뜻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사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보다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19호「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용어를 통일하는 내용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확대조정함으로써 축산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사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예고시 축산 단체로부터 인상폭 최소화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한 내용이므로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0호「아파트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산청읍 (구)여고부지에 계획중인 민간아파트에 대하여 우리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대아파트로 활용코자 매입하는 재산입니다.
지역내 인구유입과 정주환경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직원 후생복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원확보에 따른 예산압박 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130세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임대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평형별 분양 및 임대가능 세대수와 희망임대가격, 그에 따른 재원의 활용 가능액, 미분양시 대책, 재원의 확보 방안 및 예산투자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시는 추진상황과 그 내용 등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예산이 승인되도록 하고, 집행시에는 채권을 확보 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군민이 아파트건립을 원하고 있고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 등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1호「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1월18일 산청군에서 상표로 등록한「동의보감촌」브랜드를 기 시행중인「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함으로써,「동의보감촌」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동의보감촌」브랜드에 대한 뜻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사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보다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