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9월12일(수)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5.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 6.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1.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2.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3.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4.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5.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6.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17.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지원협약서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 2.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외 4인발의)(계속)
- 3. 산청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순의원외 4인발의)(계속)
-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만규의원외 4인발의)(계속)
- 5.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민환의원외 7인발의)(계속)
- 6.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9.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0.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1.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2.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3.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4.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5.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6.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 17.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지원협약서 동의(안)(군수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조성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운석 기획감사실장은 국도비 확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차, 엄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자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해외연수차 참석하지 않습니다.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은 문화관광부 예산확보를 위한 출장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석 기획감사실장은 국도비 확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차, 엄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자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해외연수차 참석하지 않습니다.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은 문화관광부 예산확보를 위한 출장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추가발의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10일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게시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 건은 추가발의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10일 의원협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게시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2012년9월5일 위원회실에서 열어「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40호「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제2호중 “엑스포준비단”을 삭제하고 제3호에 “엑스포지원단”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이는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명칭변경과 소관사무 조정에 관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41호「산청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제5조 제1항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하는 발의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3호「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정수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제2012-4호「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87조제1항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만규의원과 김민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 2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2012년9월5일 위원회실에서 열어「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40호「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제2호중 “엑스포준비단”을 삭제하고 제3호에 “엑스포지원단”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이는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명칭변경과 소관사무 조정에 관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41호「산청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제5조 제1항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하는 발의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3호「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정수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제2012-4호「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87조제1항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만규의원과 김민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 2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생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9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42호「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명예수당 금액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43호「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발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공공기관의 수입증지등 각종 수수료납부 제도개선」사항이며, 인증기 날인에 따른 불편해소와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44호「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제증명 수수료를 변경 또는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 공제증명은 현 실정과 조례내용을 일치시켰으며, 상위 근거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45호「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초 1,100천원에서 10,000천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언어 순화를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46호「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문화∙복지공간 확충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여가공간 제공과 노인쉼터 역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함이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47호「지리산권 사회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구)대포초등학교의 삼장면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은 여름성수기 방문객에게 편의시설 제공으로 산청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노인휴게시설과 비상시 지리산 권역주변 재난대피시설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2-48호「보존부적합 군유재산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각종 사업후 남아있는 부지나 용도폐지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군민의 재산권 확보 및 세수를 증대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생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9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42호「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명예수당 금액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43호「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발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공공기관의 수입증지등 각종 수수료납부 제도개선」사항이며, 인증기 날인에 따른 불편해소와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44호「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제증명 수수료를 변경 또는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 공제증명은 현 실정과 조례내용을 일치시켰으며, 상위 근거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45호「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초 1,100천원에서 10,000천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언어 순화를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46호「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문화∙복지공간 확충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여가공간 제공과 노인쉼터 역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함이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47호「지리산권 사회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구)대포초등학교의 삼장면 지리산권 사회복지관 건립은 여름성수기 방문객에게 편의시설 제공으로 산청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노인휴게시설과 비상시 지리산 권역주변 재난대피시설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2-48호「보존부적합 군유재산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각종 사업후 남아있는 부지나 용도폐지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군민의 재산권 확보 및 세수를 증대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생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리산권 사회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리산권 사회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생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리산권 사회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리산권 사회복지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3항,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민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환의원입니다.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49호「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서 제2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장부지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항공기부품 생산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군에서 매입하여 임대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매입후 임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50호「매촌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발중인 매촌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군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민간업체에서 매촌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왔으나 개발업체의 경영난으로 오랫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개인업체에서 매촌일반산업단지를 매입하여 재조성코자 하므로 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 매각하지 못한 단지내의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51호「산청군약초산업단지센터내 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된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로서 제조업체를 유치하고 약초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각코자하는 것으로 한방과 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속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49호「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서 제2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장부지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항공기부품 생산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군에서 매입하여 임대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매입후 임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50호「매촌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발중인 매촌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군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민간업체에서 매촌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왔으나 개발업체의 경영난으로 오랫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른 개인업체에서 매촌일반산업단지를 매입하여 재조성코자 하므로 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 매각하지 못한 단지내의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51호「산청군약초산업단지센터내 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된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로서 제조업체를 유치하고 약초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각코자하는 것으로 한방과 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속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6일부터 9월11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2012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2년9월7일 1차 회의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9월10일 2차 회의를 열어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2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주요군정 시책사업과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 중심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시급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부서별 제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52호「2012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천1백7십1억1천7백여만원과 특별회계 2백9십2억4천4백여만원을 합쳐 3천4백6십3억6천1백여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백1십억3백여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한 산청성모 주야간 보호서비스센터 신축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시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삭감조서와 같이 11건 4억4천1백4십1만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시 주요의견 사항입니다.
철저한 세입분석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강화해 주시고, 실과간 중복예산과 효율성이 부족한 일회성·소비성 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지양하여 예산을 절약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지역개발 현안사업비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읍면에 예산이 고루 배분되도록 하라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사항을 붙여 이송하기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시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2012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6일부터 9월11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2012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2년9월7일 1차 회의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9월10일 2차 회의를 열어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2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주요군정 시책사업과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 중심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시급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부서별 제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52호「2012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천1백7십1억1천7백여만원과 특별회계 2백9십2억4천4백여만원을 합쳐 3천4백6십3억6천1백여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백1십억3백여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한 산청성모 주야간 보호서비스센터 신축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시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삭감조서와 같이 11건 4억4천1백4십1만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시 주요의견 사항입니다.
철저한 세입분석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강화해 주시고, 실과간 중복예산과 효율성이 부족한 일회성·소비성 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지양하여 예산을 절약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지역개발 현안사업비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읍면에 예산이 고루 배분되도록 하라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사항을 붙여 이송하기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시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2012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7항,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지원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휴회기간중 집행기관의 설명과 협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지원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지원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 건에 대해서는 휴회기간중 집행기관의 설명과 협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지원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지원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환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