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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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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11월23일(금) 오전 11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5. 4.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6. 5.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7. 6.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 9.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5. 4.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6. 5.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8.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9.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3분 개의)

○의장 조성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태호 산림녹지과장은 장인상으로 인하여, 권무진 경제도시과장은 연가중인 관계로, 김일곤 농축산과장은 유기한우 유통실태조사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4.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5.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4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제2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11월1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53호「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산청군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각종 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운용되고 있는 산청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54호「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향후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언어순화를 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55호「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존 이용중인 덕산문화의집 공간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설로서 장소가 협소하므로 현)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관내로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 선정 후 교환을 통해 노인쉼터, 다문화가정 사랑방, 어린이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56호「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현재 전통한옥 양식으로 건립중인 기념시설과 관련하여 주변 혐오시설인 축사를 정비하고, 남사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지역과 어울리도록 추진하는 경관조성 사업으로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을 산청군의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2-57호「전통한방 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해온 전통한방 휴양관광지내 분양부지 중 상가 시설지구와 휴양시설지구는 건폐율이 20% 미만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일정규모의 면적 확보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므로 2008년 부지 확대조성을 위한 관광지내 놀이마당 및 동산과 연접한 분양부지 소유자와 교환이행 합의서를 체결하여 절토 및 성토 등 형상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2012년2월13일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되었고 부지확대 조성을 위한 절토·성토작업이 2012년10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분양부지 교환 소유자에게 부지를 교환하여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이전 식당건립으로 음식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12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영현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제2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58호「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약초판매장 직거래 상설판매장 운영시 적용범위 관리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59호「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초산업 및 기금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를 “11명 이내”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을 “산림녹지과장, 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토론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60호「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서 제2농공단지 및 매촌 제2일반산업단지 공장부지가 완료되어 단지내 지원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입주업체의 복지시설과 산업인프라 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61호「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리적으로 주변환경이 수려하여 주택단지로 적합하며, 개발예정부지의 대부분이 군유지로서 택지개발 사업비의 부담이 적어 방치된 군유지를 활용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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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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