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9월13일(금)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승인요청의건심의
- 2. ’91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임시간사 공윤실 산청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임시위원장은 제일 연장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님, 사회를 부탁합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임시위원장은 제일 연장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님, 사회를 부탁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위원중 나이가 많다 보니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 선출방법부터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위원 거수로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본인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제일 연장자이시고 또 과거 다년간 행정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홍진술 위원님을 추천하고, 간사에는 산청읍 선거구 출신 공윤실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김위원으로 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공윤실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 열명중 만장일치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공윤실 위원을 간사로 선출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뽑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민의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 열명중 만장일치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공윤실 위원을 간사로 선출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뽑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민의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제출된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서를 검토하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공윤실 전자복사기라는 것이 꼭 각 과별로 하나씩 있어야 됩니까?
○김호기 위원 있는 것이 좋죠.
○전문위원 민무웅 지금 현재 행정 기능상으로 봐서 실과별로 전자복사기가 없이는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옛날에는 공문으로 내려와서 처리기간이 3일~5일이 걸렸지만 지금은 급한 일은 팩시밀리로 한 두시간 후에는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즉석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해 주어야 되고 예산사항이 각 실과별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A과 복사기가 새것이고, B과 복사기가 헌 것이면 B에서는 남의 과의 복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좋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과에는 복사기 수리비가 40~50만원으로 많이 들어가는 과도 있고, 어떤 과는 수리비를 안 들여도 되는 과도 있기 때문이고 실과별로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복사기 내구연수가 지난 것, 내구연수 다 차지 않더라도 기능이 마비된 것은 빨리 교체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시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즉석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해 주어야 되고 예산사항이 각 실과별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A과 복사기가 새것이고, B과 복사기가 헌 것이면 B에서는 남의 과의 복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좋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과에는 복사기 수리비가 40~50만원으로 많이 들어가는 과도 있고, 어떤 과는 수리비를 안 들여도 되는 과도 있기 때문이고 실과별로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복사기 내구연수가 지난 것, 내구연수 다 차지 않더라도 기능이 마비된 것은 빨리 교체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시킵니다.
○공갑석 위원 현재 새마을과, 지적과, 건설과 각각 한 대씩 구입해야 한다면 현재 여기 물량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새마을과, 지적과, 건설과 것은 86년도에 산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당초 매매될 때 회사에서 몇 년간 A/S를 다해 주도록 되어 있을 건데요?
○김호기 위원 건설과 것도 보면 제가 건설과 근무하고 있을 때도 잘 안 나와 다른 과에 가서 복사하고 그랬습니다.
○간사 공윤실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효근 위원 한 건 두 건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해 가지고 내려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에서 소형 승용차를 하나 산다고 했는데 하나 하는데 하나 사면 기사를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에서 소형 승용차를 하나 산다고 했는데 하나 하는데 하나 사면 기사를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채용 해야지요.
○이효근 위원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재무과는 차가 없는가요?
○간사 권영국 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티오대로 기사 확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 확보를 해서 교체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재무과에는 차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재무과 차량소속으로는 특수차인 민방위차와 건설과 담프차는 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외 모든 차가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근 위원 재무과 것인데 전체가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네, 그렇습니다.
○간사 공윤실 소형승용차 정수가 3대 아닙니까? 2대 있고 1대 이번에 구입하면 정수대로 산다는 얘기인데......
○이효근 위원 어떤 과로 줄 것이고 누가 쓸 것인지......
○전문위원 민무웅 재무과에서 총 관리하면서 차를 살 때 명칭만 새마을과 차다, 건설과 차다 했지만 실제 운행지시는 매일 재무과에서 합니다.
○간사 공윤실 이 차종이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 있는 군수차가 차를 대치를 해서 새차는 군수를 주고, 또 그 차를 이용할 것 같으면 구태여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원래 정수가 2개인데 고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아닙니다. 이것은 정수가 3대인데 2대를 해서 의회사무과 차를 빼버린 것입니다.
○조계환 위원 지금 정수관리물품 구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실제 어떤 품목이 꼭 말하고 어떤 품목이 필요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고 있는 재무과장이나 그외 실무자가 와서 필수적인 문제들을 다시 하나 하나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무자의 내용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것을 하기 전에 총 숫자 관계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 합시다. 인원은 얼마인데 그 과에 차 대수는 얼마인가 등......
○조계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상당히 좋은 시행 대안입니다.
○조계환 위원 항목도 많지 않으니 일단 한번 훑어보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합시다.
○간사 공윤실 소형 화물차는 시천면, 신안면에 주고 정수 12대에서 9대인데 3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읍면에 차 한 대 정도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면에 차를 줄려고 해도 정수가 없어 못 주겠네요.
○조계환 위원 그러면 군의 차를 줄이고 면단위로 빼내 줍시다. 실제 면에는 공용차가 1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산불이 나도 관리과에서 가기 전에 동네사람들이 먼저 가야 되는데 일선 읍·면에 차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간사 공윤실 정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사람이 오면 물어 보겠지만 앞으로 차를 줄려고 해도 정수가 없어서 못 줍니다.
○조계환 위원 우리가 전자복사기니, 퍼스날 컴퓨터니 뭣이니 솔직히 나는 용도도 모르고 있으니 실무자가 와서 이것은 어떤 곳에 쓰이고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이 부족해서 더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설명 없이는 예산을 빼고 줄이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소형 승용차는 과장님 오시면 물어 보시고요. 소형화물차를 한 번 검토해 보시지요.
○이효근 위원 산업과 차는 농촌지도소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지도소로 가야 되는 차인데 예산이 농산부에서 산업과로 편성되어 있어 차는 산업과에서 사고 지도소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잠깐만요. 어제 업무보고시에 법적으로 군청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산청군청 산하기관이 아니다 부속기관이 아니다고 분명히 법적근거까지 들었는데 어째서 예산은 군청에서 편성이 되어져야 되고, 또 군청예산에 의해서 지도소가 운영되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적 근거를 댔다는 그 자체가 기만입니다.
○의회간사 권영국 지도소 업무 자체가 우리군의 행정 업무를 뒷받침하고 산업행정을 하기 때문에 기구자체는 국가기관 행정기관인데 업무자체는 지방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농수산부다 농촌진흥청 소속이라고 어제 법적근거를 밝혔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기관이라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에 의해서 농업진흥청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우리가 논의해서 수리될 성질이 아닙니다.
김호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군청산하기관이다, 또 간섭받을 때는 우리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자체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당장 그런 예가 어제 이야기했던 농어민후계자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이것은 분명히 농촌지도소 문제입니다. 그 농촌지도소에서 제시한 자료보다는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는 농촌지도소 업무입니다.
김호기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군청산하기관이다, 또 간섭받을 때는 우리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자체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당장 그런 예가 어제 이야기했던 농어민후계자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이것은 분명히 농촌지도소 문제입니다. 그 농촌지도소에서 제시한 자료보다는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는 농촌지도소 업무입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그것과의 결부보다는 예를 들어 차량구입 관계는 용도가 과연 이 차를 사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농기계수리를 한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꼭 쓰여진다면 농촌지도소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앞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조위원님 말씀은 설명과 더불어 이미 결정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지도소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정부에서 예산편성되어 내려왔던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군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차를 구입해 주어야 될 것 같으면 업무한계도 분명히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거양득을 보자는 얘기지......
○조계환 위원 특별위원회 활동은 전체가 옳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해야 된다는 말도 나와서 나중에 다수의결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행정의 이원화가 되어서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 하는 것하고 현재 차량분배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재무과장님, 현재 차량관계는 과별로 소속이 되어 있는지 군전체적으로 운행하는 것인지 운영관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차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산청군 전체에 승용차, 화물차, 소방차, 특수차 전 정수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의 결정을 받은 사항내에서 구입을 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별로 차를 활용하고 전체는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차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산청군 전체에 승용차, 화물차, 소방차, 특수차 전 정수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의 결정을 받은 사항내에서 구입을 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별로 차를 활용하고 전체는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차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산청군 전체적으로 현재 승용차는 2대 뿐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현재 소형승용차는 정수가 3대인데 2대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럼 의회차 1대 빼면 승용차 1대 뿐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아닙니다. 의회차를 넣으면 3대입니다. 의회차는 별도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공윤실 아니 조금 전 전문위원이 의회차를 넣었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네, 의회차 포함됐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정수가 다 맞잖아요.
○전문위원 민무웅 군수님 차가 1500cc 소형인데 이번에는 1800cc로 바꿔졌기 때문에 군수차는 소형승용차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승용차는 1대 많고 중형승용차는 1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계환 위원 군수차 말고는 의회차, 부군수차 그렇게 밖에 없다......
○김호기 위원 지금 인가가 3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유가 3대이잖아요. 그런데 1대더 구입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이번 추경으로, 앞으로 중형차로 바꾸어야 됩니다.
○간사 공윤실 이 금액가지고 중형차를 산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앞으로 군수차를 살 때는 중형차를 사고 중형차 정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1.5 프린스가 소형으로 구입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중형차로 정수를 넣고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중형차를 사면 정수가 맞아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내구연수가 미달되어 중형차를 못 사니까 이번에 소형차를 하나 더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신규취득은 품목인가는 3대고 현재 실수는 2대인데 과부족이 1대인데 현재로는 군수가 타고 있는 차는 중형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간사 공윤실 소형화물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이 그렇고 각 읍면에 소형차량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지금 시천면, 신안면에만 차를 주는데 대해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읍면에 소형화물차를 나누어 줄려면 정수가 모자라서도 못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는 우리군에서 필요한 정수를 책정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수책정이 확정됩니다. 정수가 책정되면 정수 범위내에서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아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내무부승인 사항입니다. 현재 소형화물차는 12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9대가 보유되어 있고 3대를 이번에 구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9대는 군의 산림과, 사회과, 공보실 1대씩 3대가 있고,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에 1대씩 있고, 산청읍에 1대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6대가 있고, 3대는 작년초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조달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3대는 단성, 생초, 신등 3개면에 주도록 요청이 되어 있고, 지금 2대를 더 사는 것은 신안면, 시천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를 받은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의 기동력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2대를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개면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금년도 연말에 정수조정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수는 내무부승인 사항입니다. 현재 소형화물차는 12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9대가 보유되어 있고 3대를 이번에 구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9대는 군의 산림과, 사회과, 공보실 1대씩 3대가 있고,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에 1대씩 있고, 산청읍에 1대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6대가 있고, 3대는 작년초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조달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3대는 단성, 생초, 신등 3개면에 주도록 요청이 되어 있고, 지금 2대를 더 사는 것은 신안면, 시천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를 받은 범위내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의 기동력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2대를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개면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금년도 연말에 정수조정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호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과 별개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차량구입 우선순위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차량구입 우선순위는 현재 정수가 나와 있는 것을 모아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정수가 책정이 된 것을 합한 것인데 일괄적으로 전체정수가 예를 들어 12대다. 또 소형승용차가 3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1대씩 나온 것이 지금 정수입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시천면, 신안면이 산청군 11개 읍면중에 우선순위가 되어 졌기 때문에 지금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순위를 결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기준은 인구수, 부락수, 행정이동수를 따져서 결정을 합니다.
○김호기 위원 행정의 이동수, 인구수를 계산할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것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기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균등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네요. 언제든지 좋은 곳에는 좋아야 되고 나쁜 곳에는 나빠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공갑석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일단 교통이 불편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대만 더 구입하면 6개 읍면에는 차가 1대씩 다 보유되는 셈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김호기 위원 나머지 5군데가 남습니까? 나머지 5군데는 92년도에는 보유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금년에는 예산이 있어도 정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정수는 금년도 11월달에 할 수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니까 92년 정수는 나머지 5개 면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는 1대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각 과에 전자복사기가 하나 씩 있는데 가정복지과가 금년에 신설이 되어 전자복사기 1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이효근 위원 1번의 소형승용차는 부군수차, 의회차 2대에서 1대를 더 구입한다는데 1대는 어디서 쓸 것인지 사용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지금 현재로 봐서는 누구의 차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지 않고 공통적으로 쓰도록 할 것입니다.
○이효근 위원 군수차는 중형차로 바뀐다는데 군수차가 폐차상태가 되면 중형차를 사지만 지금은 폐차상태까지 가지 않았으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중형차를 쓰고 있는데 우리만 쓰지 않을 수 없으니 현재 사용중인 차를 팔아서 증액하는 것보다 여기에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 지금 중형차를 사고 지금 차를 미루어 쓰는게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간사 공윤실 군수차라고 못을 박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재무과장 조권섭 현재 중형차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관용차는 개인차처럼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폐차를 할려고 해도 내구년한이 지나지 않으면 폐차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는 외부에 팔아봤자 제값을 못 받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행정적으로 크게 어렵고 시기적으로 절박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프레스토나 엘란트라를 샀을 때는 나중에 군수차를 구입해야 될 때가 오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이효근 위원 올 해만 하고 말 행정이 아니고 앞으로 대대로 내려갈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새로 좋은 차를 사는 것보다 연한까지 쓰다가 그 때 새로 사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우리 군은 사실상 예산이 빈약해 행정장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정수를 받아놓고도 예산사정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4대로 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공윤실 타자기 70만원짜리면 제일 좋은 것이죠?
○전문위원 민무웅 제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은 150만원 합니다.
○간사 공윤실 퍼스날 컴퓨터는 군의회에서 외상으로 샀습니까?
○의회간사 권영국 외상으로 샀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컴퓨터 프린트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트기는 4대가 있습니다. 지적과 지적전산용이 있고, 통신계 주민등록 관계가 있고 토지과표를 전산처리하는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1대로는 양이 작고 전체를 다 수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1대 더 사서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프린트기는 4대가 있습니다. 지적과 지적전산용이 있고, 통신계 주민등록 관계가 있고 토지과표를 전산처리하는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1대로는 양이 작고 전체를 다 수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1대 더 사서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공윤실 몇 건을 입력시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전체 필지수는 116만인데 이것은 30만필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력 출력을 같이 해야 되고 공시지가가 됨으로 해서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지가 2가지를 분석해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가 있어야 됩니다.
○간사 공윤실 녹화기는?
○재무과장 조권섭 녹화기는 지도소에서 농촌 순회교육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지금 1대가 있지만 전체 군을 순회할려면 1대로는 부족합니다.
○간사 공윤실 녹화기를 사면 텔레비전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예,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녹화기하고 텔레비전하고 붙어있는 것중 55만원짜리면 아주 고급입니다. 그런데 130만원짜리는 최고의 크기입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봤습니다만, 한 세트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내구연수가 다된 것이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대체취득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노후가 되어서 인쇄를 해도 검게 나오고 한 번 수리를 할려고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라던가 타자기등 행정장비들은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명대로 다 쓰지 못하고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쓰고 고칠 수 없는 것은 이번에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간사 공윤실 수중의 테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효근 위원 굴의 높이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간사 공윤실 새마을과에서도 측량을 많이 하는 모양이죠?
○김호기 위원 많이 하지요. 건설과 다음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이효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사야 되겠고......
○재무과장 조권섭 사실상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조정을 해서 온 것입니다.
○간사 공윤실 조금 쉬었다가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종봉 예, 유인물에 따라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총칙 제1조에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91년 당초예산이 29,106,533천원하면 34,142,030천원 되어 집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일시차액한도에 799,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당초예산액의 3% 이내에서 일시차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표 제일 밑에 보면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8,837천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재정법상에 당초예산의 1%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1%라면 위의 91년도 당초예산이 2백91억이기 때문에 2억9천1백만원만 예비비를 확보하면 저희들은 재원이 좀 있어 3억5천8백만원으로 예비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되는 것은 조금 전 제안설명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세입에 세외수입이 69,500천원 이외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작년도 이월금입니다. 그리고 내무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17억4천만원, 보조금이 국비가 352,617천원, 도비가 281,544천원 이래서 보조금사업이 634,161천원중 총세입액 2,443,661천원입니다. 지금 지방세라든지 지방양여금 이런 것들은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가 천만원 감소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에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의 감소된 액수가 117,131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예비비중에서 4억원이 감소됐는데 세출에 증액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면 실질적으로는 117,131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이 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고, 조금 전에 증감된 내역 3가지를 2,443,661천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입니다. 총 2,443,661천원이 이번 2회추경에 증액이 되어 졌는데 장별로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고, 관별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해서 선거법 관계가 1,90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급양비하고 일용인부임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비가 16,72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익점 면화 시배지 공사에 따른 국비가 감소되어짐으로 도비보조금, 군비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724천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시면 4억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예비비가 당초의 1%만 확보하면 되는데 758,837천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4억원을 감액을 시켜 부족재원에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질별 예산 확보란을 보시면 인건비적인 성격에 15,15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급료, 상여금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물건비가 367,39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비라든지 공공요금, 복지후생비, 차량비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경상이전비에 116,322천원이 증액이 되어진 것은 보상금, 경상보조 때문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나옵니다.
다음 자본 형성비는 1,967,448천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대중을 이룹니다. 자본이전비가 89,477천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282,769천원은 특별회계 전출금을 이야기 합니다.
기타 지원제비와 예비비가 395,000천원이 감소됐고 395,000천원과 4억원과 맞지 않는 이유는 증액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 페이지의 자치단체 내부거래에 282,869천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 전입금 세입이 되었습니다. 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보조금에 도비보조금 백만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과 도비보조금 백만원 합해서 특별회계 세입은 283,869천원이 됩니다.
다음 98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표 이것은 집계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뒤에 설명할 적에 다시 나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이번에 12,659천원의 세출액이 증액이 되어 총 358,088천원이 의회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의회운영중에서 경상경비 12,659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4월은 군의회 자료실 전문서적하고 의원용 교양지 구입관계 5월달에 전문위원이 발령되어졌고 의회의 효율적 의사기록을 위한 장비구입 관계입니다.
그래서 경비내역은 의회자료실 도서구입 6종의 899천원, 전문위원 생활급 정보비 990천원, 의사과장, 전문위원 의사활동비 2백만원, 의사과 선풍기와 본회의장 의자부족에 1,270천원, 컴퓨터 및 카메라 구입하는데 3,100천원, 청원·진정 및 집단민원에 따른 의원님 의정활동 4,400천원이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입니다. 21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교통교부세가 1,740,000천원, 도비보조금 5,640천원 이것은 상주인구조사 활동비 도비보조 50%입니다. 세출예산은 항별로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합계를 보면 기획실은 310,000천원이 감이 되어져 연간 835,865천원으로서 이것은 예비비 4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페이지, 기획관리 총경상경비에 대한 사업개요는 1,5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군정평가보고회라든지 평가보고회 방안을 위해서 도 및 전시군에 개최되는 각종 평가보고서 유인물에 150만원, 다음 기획관리 경상비 5백만원, 소송에 따른 소송관계 증인채택이라든지, 변호사 방문접견, 소송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예산편성관리에서 기본경상비 42,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통합 관리운영으로 인한 경비절감을 도모하고 일본 천간림촌과 자매결연 조인등 해외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요인발생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pool여비 즉 관내아닌 관외 나가는 군, 읍·면, 지도소, 의료원 전 직원에 대한 총괄적인 경비입니다.
다음 군소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약 2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중기재정운영 계획서발간 100부에 2백만원, 경상사업비는 23,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오지지역 순회봉사반 활동에 따른 행사비지원에 1천만원, 지역균형개발 촉진비 1천만원, 건전재정을 위해서 3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행정소송 업무관리 입장입니다.
여기에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과 소송업무 수행관계때문인데 자치법규 추록은 년2회를 발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5백만원,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를 2백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인데 인구통계조사에 11,28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연말 상주인구조사를 12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상주 인구조사원 실비보상입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 합해서 11,280천원입니다. 조사원은 282명으로 이장들입니다. 이장 1인당 5천원씩 8일간 지급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26페이지, 기타 경비중에서 예비비 4억원 삭감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10,867천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드린대로 목화시배지 사업비인 국비가 감해 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3,528천원이 감해졌습니다. 도비 3,528천원중에는 백만원은 남명선생 추모제 행사비 당초 250만원 도비지원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50만원만 지원되어지고 백만원 삭감된 것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공보실 세입은 14,395천원이 감이 되어 예산은 276,46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을 보시면 공보관리는 37,24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예술진흥은 1,200천원이 감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백만원은 남명제에서 감이 되었고 20만원 감은 충효교실 운영에 따라서 도비 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문익점 면화시배지 15,524천원등 이번 공보실에는 20,518천원이 증액이 되어져 연간 636,338천원이 공보실 예산이 되어졌습니다.
31페이지, 공보관리에서 기본 경상경비사업은 도, 군정 홍보강화와 각종 고지, 공보사항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인데 경비내역은 농촌계몽지 추가 및 인상분이 17,242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일자로 서울신문 및 8개 신문사에 5백원~1,000원씩 인상이 되어 졌기 때문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게재 일간지구입은 도정시책이 일간지에 게재되면 약1회 1천부 정도 구입하는 돈 백만 원입니다. 군정홍보료 부족분 2천만원, 광고료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사업비가 4백만원 증액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군정홍보 유공자 사기앙양과 군정시책 홍보철저를 위해서 유공자의 산업시찰비 3,000천원, 군정홍보 및 여론수집에 대한 시책 1,000천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입니다. 문화예술행사에 기본경상비 백만원이 감이 됐고 앞에서 얘기드린대로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인데 도비 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비, 국비, 군비를 표시합니다.
다음 33페이지, 문예시설확충에서 기본경상경비가 20만원 감이 되어 졌는데 충효교실 운영에서 도비가 2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당초 1,000천원에서 9,800천원으로 됐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지정문화재관리의 주요사업비에서 15,52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인데 34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문익점 면화시배지 정비사업에 국비가 10,867천원이 감이 됨으로 인해 그에 따른 도비부담도 부담금도 2,328천원이 줄고 군비부담금도 2,329천원이 줄어서 15,524천원이 됩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도비보조금 1,907천원중에서 도의원 선거비 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지방의회선거에서 1,907천원이 감액이 됐고 총무 인사행정에 82,558천원이 증액되고 문서 및 통신관리에 11,850천원 증액 총무인사행정에 50,564천원이 증액이 되어져 내무과에는 이번 추경에 총 143,065천원이 증액되어 총 6,186,141천원이 금년도 내무과 예산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지방의원 선거관리 1,907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연금관리에 8,153천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금년 10월부터 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수당을 군비로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8,153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40페이지, 서무관리 관서운영경비에서 1,565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5월달에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짐으로 해서 생활급 정액정보비 1,070천원 하고 기관운영 판공비 4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기본경상경비에 2,254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소양향상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홍보강화에 쓰여진 돈인데 도서구입이 254천원과 앞으로 10월 13일 새질서 새생활 1주년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행사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41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2단계 실천운동 지속추진은 금년 연말까지 정착을 시켜야 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화 행정강화 일선 행정육성, 법질서 확립에 따른 경비내역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상황실 운영급식비 1,386천원, 향락질서, 심야업소등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업비가 2천만원, 취약지 주민과의 대화가 1천만원, 법질서 확립에 따른 천만원, 주민여론 및 동향파악 활동에 4백만원, 지역안정대책 3백만원, 군정시책 유공자격려에 250만원, 지역안정대책 유공자격려에 25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결의대회 200명에 2백만원, 군정설명회 개최 200명에 2백만원, 시책토론회 50명 5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따른 민간소집단 참여단체 지원이 27개 단체에 7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도단위 행사 및 회의참석 54명에 270만원, 다음 이 사업에 따른 단체별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보상 20건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통신시설개량에 39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군-읍면간 신속한 통신연락 유지입니다. 경비내역은 읍면사무소 구내통신선로 교체비가 39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입니다.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7,95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전산요원 업무폭주에 따른 급식비 지원과 주민등록 전산요원 인건비 일당 9,450원이 10,65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용 워드프로세스의 고장방지에 대한 경비내역은 주민등록 전산요원 급식비가 3,080천원 인건비 부족분이 4,070천원, 자동전압조정기 구입의 부족분이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인사행정의 읍면관리입니다. 기본 경상경비에 50,564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 기본운영비 지원과 리동장 수당이 7월 1일부터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리동장 회의참석수당이 1회에 5월 1일부터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 세입의 내용은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 3개소에 30만원, 이장수당 인상분이 16,920천원, 수당인상에 따른 상여금 2,820천원, 이장들 회의참석수당이 월2회 9,024천원, 시천면 부속청사 신축이 1,500천원, 다음 금서면 창고개 보수시설 5,500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도비보조금에 지역개발비 보조금 172,264천원인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피복비의 약 7~8%입니다. 이것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 2천만원을 동네체육시설로 꽃동산 체육시설입니다. 세출예산은 새마을과 소관은 항별로 증액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새마을과는 408,515천원이 증액되어져 연간 예산은 4,550,858천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새마을사업 기본 경상경비에 15,168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 사업은 새마을 지도자 정예화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 입니다. 경비내역은 신규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따른 보상금 20명에 1,640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568천원과 군비 569천원 합해서 1,172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단가가 조정됐기 때문이지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제복구입이 도비 50% 7,350천원과 군비 7,350천원을 부담하여 14,700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 경상사업비는 2,9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활력화 홍보 관계와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입니다.
50페이지, 경비내용은 새마을 활력화 운동 홍보물제작 5종에 40만원, 새마을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 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30명에 150만원, 새마을 주요사업비 261,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번 태풍이 2번 왔는데 재해복구시책에 의할 것 같으면 군단위 5억이하 피해액에 대해서는 자체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오지지역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경비내역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중 태풍이 2회에 걸쳐 온 것이 43건입니다. 211,000천원이 전액 확보되어졌고, 오부면 복지회관 건립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운동 경상사업비는 5,670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연정화활동 강화인데 경비내역은 자연보호 계도에 따른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도비 2,500천원, 군비 2,500천원 합해서 5백만원입니다. 자연정화 쓰레기수거 장비구입에 집게라든지 pp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67만원, 다음 지역개발사업중에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가 91,327천원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범죄없는 마을육성비가 도비 2,500천원, 군비 2,500천원을 합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군비를 63,673천원 감을 시키고 도비 150,000천원을 확보를 해서 총 86,327천원을 숙원사업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개발 주요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 9,9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경비내역은 농촌버스 대기휴게소 설치를 12개소를 하는데 도비가 5,000천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군비 2,700천원을 부담해 7,700천원 계상했고 헬기장 유지관리는 10개소에 도비가 5,500천원 지원이 되어 짐으로 인해 군비 3,300천원을 감액을 시켜서 도비 2,2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체육진흥관리 경상사업비가 2,55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체육동호신 조직육성 관계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체위 향상에 사업개요를 두고 경비내역은 체육행사 용품비 16종에 550천원,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씨름대회라든지, 배드민턴 대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각각 백만원씩입니다. 다음 건전생활지도의 주요사업비는 20,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 역시 동네 생활체육 시설로서 도비 2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꽃동산에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시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69,500천원 하고 도비보조 5,200천원인데 이것도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그 때 이것은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은 수입 및 지적관리 7,600천원, 회계 및 재산관리에 50,798천원 해서 이번 재무과 2회 추에는 58,398천원이 증액되어 총 재무과 예산은 958,657천원입니다.
57페이지, 지방수입관리 관서운영비에서 6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자료관리에 따른 전산단말기 유지비 2대에 600천원은 이미 A/S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수증대에 있어서 6,000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지방세 세수증대에 우리군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포상금으로 6,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3백만원, 세원발굴 시책추진비 2백만원은 은닉탈루 세원발굴에 1,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는 경상사업비에 토지 이동지조사 및 지적업무추진에 1,0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에서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재산관리에 기본경상비는 국공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30필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사업비에는 재산관리 기능강화와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구 확대 문제인데 국공유재산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인부임 1명을 계상해서 1,270천원 계상하고 다음 직제개편으로 기구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기구입비 이것이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63페이지, 세입은 국고가 7,376천원 이것은 영세민 치료사업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시면 일반 사회복지비가 49,000천원, 생활보호 87,326천원, 환경위생관리가 112,800천원으로 총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사회과는 249,126천원으로 연간 2,387,727천원이 사회과 예산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사회복지증진에 인건비가 3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해서 인력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과 급여를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이 2천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상여금 및 정근수당이 10,000천원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15,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한 복리후생비 부족분 10,000천원과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 5,000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4,000천원이 증액되어진 것은 금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는데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보자 카드를 다시 인쇄하는데 2,000천원,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증진에 1,000천원, 다음 단성 애국지사 이철주 선생 묘사단장 사업비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영세민보호 주요사업은 7,326천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상반기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전출금 8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인데 이 사업은 매년 1억원씩 5년간 5억원을 확보해서 영세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80,000천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것입니다.
67페이지, 환경보호에 경상사업비가 100천원이 증액된 것은 공해감시장비 망원경 1대를 구입하는데 도비 50천원, 군비 50천원입니다.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에 32,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13일 이후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600천원, 상설기동반 20명에 2,000천원, 심야영업 주민신고 20명에 따른 보상금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 주요사업비로는 40,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간이급수시설 보수 9개소 40,000천원입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200여곳을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을 했는데 여기 9개소는 수질이 아주 나쁜 지역을 보수할 계획으로 40,000천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사업비에 2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구입비 200천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69,000천원을 청소관리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적환장 설치를 할려다 도의 방침이 적환장설치를 안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해서 5천만원은 계상했고, 쓰레기 처리용 롤온박스 3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롤온박스를 놓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개 49,000천원을 확보해 놨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도 확대할 그런 사업인데 그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적환장 설치는 앞에서 50,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비 50,000천원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를 20,000천원 확보해 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읍면단위로 반드시 1개소씩 매립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면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39천원이 감액이 되어졌고, 도비보조는 1,324천원 증액이 된 이것은 모자세대 생계비지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총 75,392천원이 증액이 되어져 가정복지과 연간 예산은 315,077천원이 됩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 가정복지 경상사업비중에 2,6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동위원이 4명이 있는데,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군비도 부담액을 감액시켜 2,6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기본 경상경비 이것은 재원만 조정한 것입니다. 군비를 1,000천원 확보했다가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도비로 확보하고 군비 1,000천원은 감액시켰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76페이지,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1,500천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이것은 매년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설비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이 500천원이고,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1,000천원, 다음 노인복지 주요사업비가 75,000천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경비내역을 보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추가지원에 45,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산청읍내 종합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70,000천원을 확보해 놨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5,000천원 증액을 했고, 마을경로당 증개축지원에 3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마다 8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지원이 안 되면 노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현재 30,000천원을 계상했지만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증개축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에 경상사업비가 1,492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자세대 생계비지원에 도비가 300천원, 군비 700천원 부담해서 1,000천원이고,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수업료는 48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39천원, 도비 5천원, 군비 4천원입니다. 다음 모자세대 자녀 학용품비 도비 162천원, 군비 378천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29,081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36,621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뒤에 내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증감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산업과의 총예산은 이번 추경에 252,303천원이 증액되어져 총연간 2,746,878천원이 연간예산이 되어 집니다.
83페이지, 농어촌관리 기본경상경비에 900천원이 증액이 되어 집니다. 경비내역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20명이 있는데 수당이 400천원 확보했습니다만, 부족분이 800천원입니다. 농촌특산단지 하고 전통식품 종사자들 교육 가는데 100천원입니다.
다음 농어촌관리 경상사업비로 21,395천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사업은 농촌가로등관리 경비부족분 확보하고 영농정보 수집강화이고 경비내역은 농어촌가로등 사후관리에 878등 3,000천원, 정보수집활동에 1,000천원, 농촌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이 지금 1,348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정 3,000천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부족액이 17,395천원 정도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농어촌관리중 주요사업비입니다.
경비내역은 농촌가로등 설치에 국비가 607천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군비 6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은 전체 29,5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국비가 14,780천원이 감액이 되어짐에 따라서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감액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85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딸기 포장재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596천원감액이 되어져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6,426천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농산관리중 주요사업비입니다. 이것도 30,646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입니다. 그래서 경비내용은 농기계 훈련장비 1대를 구입하는데 14,000천원이 들고 국비가 7,000천원, 도비가 2,100천원, 군비 4,900천원입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농촌지도소 농기계순회수리차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묘 기계이양육묘용 하우스설치는 당초 도비 10,000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액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강풍 피해복구 대파비는 지난 2월달에 강풍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파손되는 그런 대파대입니다. 국비 5,276천원입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77.7㏊에 대한 4,785천원 이것은 지난 태풍으로 인한 농약 대치비입니다.
86페이지, 산업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초 내시된 금액하고 지금의 내시가 다시 변경된 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벼물바구미 방제가 총액은 증감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2,000천원 줄었고 군비 2,000천원, 국비 1,000천원 부담을 했고, 농약안전 사용비는 22대인데 4,00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방제복 공급은 427착에 총사업비 81,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돌발병충해 방제는 3,449천원이 감액이 되어지고 이것은 국비가 감액이 되어짐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부담을 비율에 따라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항공방제 925㏊도 2,613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국비가 감액이 됨으로 해서 도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87페이지, 규산질 비료공급은 4,91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458천원 여기에 따른 부담금 50%, 군비 2,458천원, 석회질 비료공급도 2,516천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국비가 1,258천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50% 부담군비가 1,258천원, 기계화 영농단은 15,3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국비가 1,607천원 줄어든 대신에 도비 군비로 부담을 해 15,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에 따른 주요사업비입니다.
경비내역은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이 월 320부인데 이것은 재원만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에는 도비에서 4,800천원이 지원된다 그랬는데 감액이 되어 군비로 4,800천원 대체했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지원은 농협에서 차를 사게 됩니다. 당초 35,000천원 계상이 됐던 것이 도비 125천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5만원 감액되어 175천원이 감액되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도 농협사업입니다만 이것도 23,000천원 감액된 것은 도비가 1,650천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감액시킨 것입니다.
89페이지, 축산행정 경상사업비 1,500천원이 줄은 것은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 내려올 적에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도비 1,500천원이 이번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축산진흥의 주요사업비는 6,704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경비내역을 보시면 초지조성 국비가 4,816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초지조성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영세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30개소에 11,52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5,760천원 지원되어지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50% 확보를 했습니다. 90페이지에 잠업특작관리에 경상사업비 700천원 증액된 것은 창촌 상전단지와 삼장에 있는 100만주 주산단지 비배관리에 부족금 700천원을 계상했고, 잠업증산 사업비 45,467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과 UR대책 잠업증산입니다.
91페이지, 경비내역을 보시면 뽕밭조성에 516천주중에서 34,788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국도비, 군비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애누에 공동잠실 건립이 67,500천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국비 33,750천원에 군비부담 50% 해서 67,500천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자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수견기 공급 53대도 사업량이 증가되어 국비 50% 7,680천원, 군비 7,680천원, 15,360천원은 계상했습니다. 다음 뽕 수확기도 135대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국비 11,520천원, 군비부담 50% 11,520천원, 23,040천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잠주산지마을 비료지원에는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 도비만 12,096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92페이지, 양잠 약제공급은 사업량이 줄어 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도 감액을시켜 7,40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증견증사제 공급도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432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개량잠구공급도 도비만 2,908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잠업표준농가 육성 잠종에 200상자입니다. 상자당 11천원 정도 해서 2,200천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93페이지, 중소기업진흥 기타경비에서 농공지구조성입니다. 그것은 18,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전출된 전출금입니다.
다음 운수행정지도에서 경상사업비 3,6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단속요원들이 매일 단속한 결과 단속비가 3,000천원,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확립을 위한 기사, 운수업체 간담회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관리는 경상사업비가 2,000천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주정차금지표지선하고 도로표지판 설치 2,000천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15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벽지지역 도로개발사업비인데 이것은 측지도로하고 차황에 부평도로, 신등 손향도로, 이래서 50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부족분 1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면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14,547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도비보조금은 5,28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을 보시면 영림관리는 24,408천원이 감액, 조림사방은 34,185천원이 증액되어져 이번 추경에는 산림과에 9,777천원이 정액되어져 산림과의 연간예산은 699,012천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영림관리에 경상사업비는 앞으로 11월달부터 실시되는 산화경방대책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사업비는 25,408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내역을 보시면 조수보호원 인부임이 1인분 1,238천원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산림해충 방제에 따른 흰불나방 지상방제도 사업량이 줄어 국비부터 도비, 군비까지 3,443천원이 감액이 되어졌고,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도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군비가 1,06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꿩사육 방사 200마리는 도비가 3,000천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조수 먹이주기는 기정 도비 200천원 내시해 놓고 이번에 가액을 시켰기 때문에 군비를 200천원 대체를 했습니다.
10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장기수추비사업도 사업량이 줄어 들어서 도비, 군비가 1,015천원이 줄었고, 덩굴류제거는 국비, 도비, 군비 1,22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치수가꾸기사업도 국비가 3,481천원, 도비, 군비 합해서 7,464천원이 줄어 사업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도 사업량이 줄었는데 국비 7,627천원, 도비, 군비 합해 13,44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간벌 80㏊ 국비중 2,460천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도, 군비 부담분 해서 5,28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고, 임도신설에 따른 예산이 국비가 7,536천원 감액이 되어져 이것은 국비도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조림사방사업 경상사업비에 3,220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원지에서 생초까지 국도변 가로수를 금년 가을에는 가지제거를 다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3,220천원입니다. 조림사방사업 주요사업비는 국도3호선 즉 원지에서 생초까지 의 산사태 피해복구비 924천원이 지난 폭풍 때의 복구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사방에 5,000천원 감액이 되었고, 사방지추비에 50,006천원 감액, 야계사방은 236천원이 증액, 사방댐은 3개소인데 6,017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103페이지에 장기수 식재입니다.
장기수식재 210㏊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도비 1,048천원, 군비부담금 해서 3,491천원이 줄었고 장기수 예정지정리는 도비가 7,455천원 지원이 됨으로 해서 군비부담 17,395천원 합해 24,850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기수식재 인부임 군비부담금 1,000천원, 속성수 조림은 334천원, 도비100천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234천원입니다.
대묘조림은 국비 1,425천원 지원에 따른 도비, 군비부담금 4,142천원이 감액이 되어졌고, 풀베기사업은 6,78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국비 3,390천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도비,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세입이 국고보조금 291,615천원이 지원되어졌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건설과는 전부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뒤에 1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어지는 것은 1,444,583천원이 증액이 되어져서 년간 건설과는 10,000,77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있어서 37,1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 사업비내역은 109페이지 표와 같이 소규모 지표수사업이 13,000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300천원 감액됨으로 인해서 도, 군비가 감액이 되어졌고, 이동식 양수시설도 18,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도, 군비도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 17,400천원도 전액 국비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소규모 암반지하수개발은 12,500천원 국비가 지원되어졌고, 소형기계관정 65공도 국비가 26,000천원 지원되어졌습니다. 금서 상토용수로 개량사업비 200m 200천원, 방목교 주변정비공사 60m 27,000천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경지정리사업입니다. 111페이지, 표에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국비가 이번에 256,801천원 증액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도비, 군비 각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총 경지정리 사업비의 336,397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어졌고, 봄마무리 간이 경지정리 사업비가 국비가 이번에 33,600천원 증액이 되어서 도비 4,800천원, 군비 3,800천원 해서 43,2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봄마무리 경지정리 하천개수비가 도비가 6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봄마무리 경지정리시행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10,283천원인데 이것은 군비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관광개발입니다.
중산관광지개발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3,000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미 330,000천원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293,000천원은 토지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주요사업비 31,0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산도로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산청읍 남산마을 앞에서 내리쪽으로 도로를 신설하는데, 여기 도로를 개설하면서 상수도 관리라든지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있는 기본시설에 필요한 30,000천원 증액입니다.
그 다음 재해 예방대책에 따른 1,000천원, 그 다음에 지역계획관리에서 관서운영비 4,44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 내역은 시가지 가로등유지 관리비를 4,4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청읍, 시천 및 원지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114페이지에 주요사업비는 20,000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수계정이 지금 산청공원입니다. 여기 수계정 진입로 교회 부지를 지금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기타경비에 184,86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액수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115페이지, 도로교량 관리입니다.
수로원이 20명인데, 도비를 3,910천원 내정을 해 놓고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군비 3,910천원을 부득이 대체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 14,014천원은 경비내용에 대원사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료는 부족분이 5,000천원, 다음에 과적차량단속용 윤증기구입이 도비2,660천원 지원과 군비부담을 합해 7,000천원이 지원이 되어져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 3,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진 것은 앞으로 원지 하천개수공사를 하게 되면 골재채취 현장지도에 나가는 직원들 활동비 3,000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 200,000천원 계산을 한 것은 지금 하천개수공사를 하게 되면은 흙을 파다가 메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골재토취장 부지매입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사업비 1,28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당시 근무자가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급량비 1,280천원입니다. 사업비 10,000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지금 신안과 생비량지역 강 하천 퇴적물정비에 따른 10,000천원 계상입니다. 다음 체육시설확충에 주요사업비 196,0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 5차분이 지금 본부석 설치공사비 부족분과 저희 강쪽에 비탈면 정비에 따른 17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운동장내 궁도장 설치비 10,000천원이 계상되고, 운동장내에 대묘식재를 할 계획으로 16,000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121페이지에 민방위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은 총괄표를 보시면은 8,917천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져 총년간 249,461천원이 되어졌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운영에 경상사업비 1,000천원은 주민신고 및 외상대책에 필요한 1,000천원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서당운영비는 900천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민방위 경보싸이렌 유지관리비 9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2,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읍면민방위장비고, 수방장비고 설치 5군데 2,000천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400,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경비내역이 실기, 실습용 장비구입 4종에 따른 400천원입니다.
그 다음 비상대비업무 기본경상비 5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을지연습에 따른 현황판 정비 10종 500천원, 경상사업비 1,6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을지연습에 따른 종사원 급식비 1,600천원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지역안정에 대한 주요사업비는 1,6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반공계도 시설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소방행정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117천원의 기본경상비가 증액된 것은 소방공무원이 2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피복비 117천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소방관리 경상사업비 8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40명에 따른 800천원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세입은 의료원에는 국고보조가 50,048천원, 도비가 6,950천원이 지원이 되어졌는데, 세출은 이번 추경에 23,843천원을 계상을 하면은 의료원에는 년간 예산은 1,316,438천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의료원운영 인건비는 40,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료원에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 9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고, 경상사업비는 58,953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지금 경비내역이 의료원 근무자 위생복구입 부족분 400천원, 방역소독 인부인 추가분 이는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방역 인부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73천원, 의료원 환자 유치홍보에 따른 격려비 1,000천원, 그 다음에 간디스토마 치료약품구입비 3,978명분에 대해서 7,120천원은 그 다음에 콜레라 특별 방역약품비 7,650천원,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콜레라와 관련된 예산은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천여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의료원 진료약품 구입비 3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48,488천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 18,488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촌부녀자 특수진료 도비가 6,750천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활동비가 국비가 2,160천원이 지원이 되어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의료원 전산실 온도조절용 에어콘 1대가 500천원, 그 다음에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는 900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 5개소 설치계획에서 1개소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부지매입에 사유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13평 구입에 따른 부지매입비 5,200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세입 도비보조 6,500천원은 생활개선사업비고, 세출예산은 총괄표를 보시면 이번 추경에 46,785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 지도소는 년간 530,252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사회지도 관서운영비 2,500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교육용 농기계 유지관리비 농기계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00천원을 군비로 계산을 했고, 기본경상비 5,200천원 증액된 것은 읍면 농촌지도소 영농순회 상담소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4,400천원이고 또 주재 지도소 2개소가 주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비 800천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21,635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138페이지에 경비내역은 농민교육용 시청각교구 제작이 10종에 1,000천원, 산청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을 하는데 5,000천원, 농산물 수입개방 기술대응방안 교재제작이 200부에 2,000천원, 현재 농경유물을 지도소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사를 받는 것은 받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3,000천원, 4-H 우수 농민단체요원 격려 200명에 1,000천원,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데 임차료 800천원, 4-H회원 산업시찰 임차료 600천원, 명예지도사 위촉대회에 참석자경비 2,340천원, 명예지도사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경비 3,120천원, 4-H회원들 산업시찰경비 675천원, 도 경진대회 참석에 800천원, 농민 교육용 TV 1대 600천원, 농민교육용 녹화기 1대 700천원, 농촌지도에 주요사업 10,000천원은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주재지역 수출특산품 시범 진열 육묘장 설치입니다.
이것이 10,000천원인데 이것은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인데 단성면 저호에 진열온상을 설치하고 생비량 방하에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작물지도사업 경상비가 5,45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벼품종 특성품을 제작하는데 450천원과 맥류 생력기계화 세조파 단지조성을 하는데 종자대, 비료대등이 5,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지도 경상사업비가 2,000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생활개선교구 및 교재제작에 도비 150천원, 군비 150천원, 300천원과 생활개선 순회교육 실습재료가 도비 165천원, 군비 165천원입니다.
140페이지, 생활개선 기술교육참석 185명에 도비 185천원, 군비부담이 185천원 합해서 370천원입니다. 그 다음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 설치를 도비 1,000천원이 지원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84,869천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상수도운영 19,869천원인데, 이것은 인건비고 읍면 상수도사업 165,000천원은 사업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년간 592,300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출내역을 보시면은 이번에 증액된 것은 19,86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앞에서 본대로 인건비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단성, 생초, 신등 3개소 상수도사업 165,000천원입니다.
14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80,000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조금 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세입입니다. 그래서 이 세출은 역시 80,000천원인데 그 내역은 149페이지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을 매년 1억씩 확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금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1,000천원이 왔습니다. 이래서 세출도 역시 1,000천원 계상을 하는데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예산이 년간 441,705천원이고, 이 1,000천원의 세출은 우수 농고생에 대해서 영농정착금을 1,000천원 도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8,000천원씩인데,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세입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출은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공지구조성에 따른 부대경비 18,000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제가 설명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보시고 의문사항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표 제일 밑에 보면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8,837천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재정법상에 당초예산의 1%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1%라면 위의 91년도 당초예산이 2백91억이기 때문에 2억9천1백만원만 예비비를 확보하면 저희들은 재원이 좀 있어 3억5천8백만원으로 예비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되는 것은 조금 전 제안설명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세입에 세외수입이 69,500천원 이외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작년도 이월금입니다. 그리고 내무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17억4천만원, 보조금이 국비가 352,617천원, 도비가 281,544천원 이래서 보조금사업이 634,161천원중 총세입액 2,443,661천원입니다. 지금 지방세라든지 지방양여금 이런 것들은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가 천만원 감소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에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의 감소된 액수가 117,131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예비비중에서 4억원이 감소됐는데 세출에 증액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면 실질적으로는 117,131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이 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고, 조금 전에 증감된 내역 3가지를 2,443,661천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입니다. 총 2,443,661천원이 이번 2회추경에 증액이 되어 졌는데 장별로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고, 관별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해서 선거법 관계가 1,90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급양비하고 일용인부임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비가 16,72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익점 면화 시배지 공사에 따른 국비가 감소되어짐으로 도비보조금, 군비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724천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시면 4억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예비비가 당초의 1%만 확보하면 되는데 758,837천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4억원을 감액을 시켜 부족재원에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질별 예산 확보란을 보시면 인건비적인 성격에 15,15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급료, 상여금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물건비가 367,39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비라든지 공공요금, 복지후생비, 차량비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경상이전비에 116,322천원이 증액이 되어진 것은 보상금, 경상보조 때문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나옵니다.
다음 자본 형성비는 1,967,448천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대중을 이룹니다. 자본이전비가 89,477천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282,769천원은 특별회계 전출금을 이야기 합니다.
기타 지원제비와 예비비가 395,000천원이 감소됐고 395,000천원과 4억원과 맞지 않는 이유는 증액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 페이지의 자치단체 내부거래에 282,869천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 전입금 세입이 되었습니다. 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보조금에 도비보조금 백만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과 도비보조금 백만원 합해서 특별회계 세입은 283,869천원이 됩니다.
다음 98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표 이것은 집계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뒤에 설명할 적에 다시 나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이번에 12,659천원의 세출액이 증액이 되어 총 358,088천원이 의회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의회운영중에서 경상경비 12,659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4월은 군의회 자료실 전문서적하고 의원용 교양지 구입관계 5월달에 전문위원이 발령되어졌고 의회의 효율적 의사기록을 위한 장비구입 관계입니다.
그래서 경비내역은 의회자료실 도서구입 6종의 899천원, 전문위원 생활급 정보비 990천원, 의사과장, 전문위원 의사활동비 2백만원, 의사과 선풍기와 본회의장 의자부족에 1,270천원, 컴퓨터 및 카메라 구입하는데 3,100천원, 청원·진정 및 집단민원에 따른 의원님 의정활동 4,400천원이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입니다. 21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교통교부세가 1,740,000천원, 도비보조금 5,640천원 이것은 상주인구조사 활동비 도비보조 50%입니다. 세출예산은 항별로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합계를 보면 기획실은 310,000천원이 감이 되어져 연간 835,865천원으로서 이것은 예비비 4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페이지, 기획관리 총경상경비에 대한 사업개요는 1,5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군정평가보고회라든지 평가보고회 방안을 위해서 도 및 전시군에 개최되는 각종 평가보고서 유인물에 150만원, 다음 기획관리 경상비 5백만원, 소송에 따른 소송관계 증인채택이라든지, 변호사 방문접견, 소송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예산편성관리에서 기본경상비 42,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통합 관리운영으로 인한 경비절감을 도모하고 일본 천간림촌과 자매결연 조인등 해외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요인발생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pool여비 즉 관내아닌 관외 나가는 군, 읍·면, 지도소, 의료원 전 직원에 대한 총괄적인 경비입니다.
다음 군소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약 2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중기재정운영 계획서발간 100부에 2백만원, 경상사업비는 23,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오지지역 순회봉사반 활동에 따른 행사비지원에 1천만원, 지역균형개발 촉진비 1천만원, 건전재정을 위해서 3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행정소송 업무관리 입장입니다.
여기에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과 소송업무 수행관계때문인데 자치법규 추록은 년2회를 발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5백만원,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를 2백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인데 인구통계조사에 11,28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연말 상주인구조사를 12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상주 인구조사원 실비보상입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 합해서 11,280천원입니다. 조사원은 282명으로 이장들입니다. 이장 1인당 5천원씩 8일간 지급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26페이지, 기타 경비중에서 예비비 4억원 삭감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10,867천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드린대로 목화시배지 사업비인 국비가 감해 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3,528천원이 감해졌습니다. 도비 3,528천원중에는 백만원은 남명선생 추모제 행사비 당초 250만원 도비지원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50만원만 지원되어지고 백만원 삭감된 것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공보실 세입은 14,395천원이 감이 되어 예산은 276,46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을 보시면 공보관리는 37,24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예술진흥은 1,200천원이 감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백만원은 남명제에서 감이 되었고 20만원 감은 충효교실 운영에 따라서 도비 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문익점 면화시배지 15,524천원등 이번 공보실에는 20,518천원이 증액이 되어져 연간 636,338천원이 공보실 예산이 되어졌습니다.
31페이지, 공보관리에서 기본 경상경비사업은 도, 군정 홍보강화와 각종 고지, 공보사항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인데 경비내역은 농촌계몽지 추가 및 인상분이 17,242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일자로 서울신문 및 8개 신문사에 5백원~1,000원씩 인상이 되어 졌기 때문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게재 일간지구입은 도정시책이 일간지에 게재되면 약1회 1천부 정도 구입하는 돈 백만 원입니다. 군정홍보료 부족분 2천만원, 광고료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사업비가 4백만원 증액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군정홍보 유공자 사기앙양과 군정시책 홍보철저를 위해서 유공자의 산업시찰비 3,000천원, 군정홍보 및 여론수집에 대한 시책 1,000천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입니다. 문화예술행사에 기본경상비 백만원이 감이 됐고 앞에서 얘기드린대로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인데 도비 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비, 국비, 군비를 표시합니다.
다음 33페이지, 문예시설확충에서 기본경상경비가 20만원 감이 되어 졌는데 충효교실 운영에서 도비가 2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당초 1,000천원에서 9,800천원으로 됐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지정문화재관리의 주요사업비에서 15,52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인데 34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문익점 면화시배지 정비사업에 국비가 10,867천원이 감이 됨으로 인해 그에 따른 도비부담도 부담금도 2,328천원이 줄고 군비부담금도 2,329천원이 줄어서 15,524천원이 됩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입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도비보조금 1,907천원중에서 도의원 선거비 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지방의회선거에서 1,907천원이 감액이 됐고 총무 인사행정에 82,558천원이 증액되고 문서 및 통신관리에 11,850천원 증액 총무인사행정에 50,564천원이 증액이 되어져 내무과에는 이번 추경에 총 143,065천원이 증액되어 총 6,186,141천원이 금년도 내무과 예산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지방의원 선거관리 1,907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연금관리에 8,153천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금년 10월부터 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수당을 군비로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8,153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40페이지, 서무관리 관서운영경비에서 1,565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5월달에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짐으로 해서 생활급 정액정보비 1,070천원 하고 기관운영 판공비 4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기본경상경비에 2,254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소양향상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홍보강화에 쓰여진 돈인데 도서구입이 254천원과 앞으로 10월 13일 새질서 새생활 1주년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행사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41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2단계 실천운동 지속추진은 금년 연말까지 정착을 시켜야 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화 행정강화 일선 행정육성, 법질서 확립에 따른 경비내역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상황실 운영급식비 1,386천원, 향락질서, 심야업소등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업비가 2천만원, 취약지 주민과의 대화가 1천만원, 법질서 확립에 따른 천만원, 주민여론 및 동향파악 활동에 4백만원, 지역안정대책 3백만원, 군정시책 유공자격려에 250만원, 지역안정대책 유공자격려에 25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결의대회 200명에 2백만원, 군정설명회 개최 200명에 2백만원, 시책토론회 50명 5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따른 민간소집단 참여단체 지원이 27개 단체에 7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도단위 행사 및 회의참석 54명에 270만원, 다음 이 사업에 따른 단체별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보상 20건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통신시설개량에 39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군-읍면간 신속한 통신연락 유지입니다. 경비내역은 읍면사무소 구내통신선로 교체비가 39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입니다.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7,95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전산요원 업무폭주에 따른 급식비 지원과 주민등록 전산요원 인건비 일당 9,450원이 10,65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용 워드프로세스의 고장방지에 대한 경비내역은 주민등록 전산요원 급식비가 3,080천원 인건비 부족분이 4,070천원, 자동전압조정기 구입의 부족분이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인사행정의 읍면관리입니다. 기본 경상경비에 50,564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 기본운영비 지원과 리동장 수당이 7월 1일부터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리동장 회의참석수당이 1회에 5월 1일부터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 세입의 내용은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 3개소에 30만원, 이장수당 인상분이 16,920천원, 수당인상에 따른 상여금 2,820천원, 이장들 회의참석수당이 월2회 9,024천원, 시천면 부속청사 신축이 1,500천원, 다음 금서면 창고개 보수시설 5,500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도비보조금에 지역개발비 보조금 172,264천원인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피복비의 약 7~8%입니다. 이것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 2천만원을 동네체육시설로 꽃동산 체육시설입니다. 세출예산은 새마을과 소관은 항별로 증액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새마을과는 408,515천원이 증액되어져 연간 예산은 4,550,858천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새마을사업 기본 경상경비에 15,168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 사업은 새마을 지도자 정예화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 입니다. 경비내역은 신규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따른 보상금 20명에 1,640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568천원과 군비 569천원 합해서 1,172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단가가 조정됐기 때문이지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제복구입이 도비 50% 7,350천원과 군비 7,350천원을 부담하여 14,700천원입니다. 다음 새마을 경상사업비는 2,9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활력화 홍보 관계와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입니다.
50페이지, 경비내용은 새마을 활력화 운동 홍보물제작 5종에 40만원, 새마을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 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30명에 150만원, 새마을 주요사업비 261,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번 태풍이 2번 왔는데 재해복구시책에 의할 것 같으면 군단위 5억이하 피해액에 대해서는 자체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오지지역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경비내역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중 태풍이 2회에 걸쳐 온 것이 43건입니다. 211,000천원이 전액 확보되어졌고, 오부면 복지회관 건립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운동 경상사업비는 5,670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연정화활동 강화인데 경비내역은 자연보호 계도에 따른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도비 2,500천원, 군비 2,500천원 합해서 5백만원입니다. 자연정화 쓰레기수거 장비구입에 집게라든지 pp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67만원, 다음 지역개발사업중에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가 91,327천원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범죄없는 마을육성비가 도비 2,500천원, 군비 2,500천원을 합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군비를 63,673천원 감을 시키고 도비 150,000천원을 확보를 해서 총 86,327천원을 숙원사업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개발 주요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 9,9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경비내역은 농촌버스 대기휴게소 설치를 12개소를 하는데 도비가 5,000천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군비 2,700천원을 부담해 7,700천원 계상했고 헬기장 유지관리는 10개소에 도비가 5,500천원 지원이 되어 짐으로 인해 군비 3,300천원을 감액을 시켜서 도비 2,2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체육진흥관리 경상사업비가 2,55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체육동호신 조직육성 관계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체위 향상에 사업개요를 두고 경비내역은 체육행사 용품비 16종에 550천원,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씨름대회라든지, 배드민턴 대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각각 백만원씩입니다. 다음 건전생활지도의 주요사업비는 20,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 역시 동네 생활체육 시설로서 도비 2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꽃동산에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시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69,500천원 하고 도비보조 5,200천원인데 이것도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그 때 이것은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은 수입 및 지적관리 7,600천원, 회계 및 재산관리에 50,798천원 해서 이번 재무과 2회 추에는 58,398천원이 증액되어 총 재무과 예산은 958,657천원입니다.
57페이지, 지방수입관리 관서운영비에서 6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자료관리에 따른 전산단말기 유지비 2대에 600천원은 이미 A/S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수증대에 있어서 6,000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지방세 세수증대에 우리군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포상금으로 6,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3백만원, 세원발굴 시책추진비 2백만원은 은닉탈루 세원발굴에 1,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는 경상사업비에 토지 이동지조사 및 지적업무추진에 1,0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에서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재산관리에 기본경상비는 국공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30필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사업비에는 재산관리 기능강화와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구 확대 문제인데 국공유재산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인부임 1명을 계상해서 1,270천원 계상하고 다음 직제개편으로 기구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기구입비 이것이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63페이지, 세입은 국고가 7,376천원 이것은 영세민 치료사업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시면 일반 사회복지비가 49,000천원, 생활보호 87,326천원, 환경위생관리가 112,800천원으로 총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사회과는 249,126천원으로 연간 2,387,727천원이 사회과 예산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사회복지증진에 인건비가 3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해서 인력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과 급여를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이 2천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상여금 및 정근수당이 10,000천원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15,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한 복리후생비 부족분 10,000천원과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 5,000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4,000천원이 증액되어진 것은 금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는데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보자 카드를 다시 인쇄하는데 2,000천원,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증진에 1,000천원, 다음 단성 애국지사 이철주 선생 묘사단장 사업비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영세민보호 주요사업은 7,326천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상반기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전출금 8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인데 이 사업은 매년 1억원씩 5년간 5억원을 확보해서 영세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80,000천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것입니다.
67페이지, 환경보호에 경상사업비가 100천원이 증액된 것은 공해감시장비 망원경 1대를 구입하는데 도비 50천원, 군비 50천원입니다.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에 32,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13일 이후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600천원, 상설기동반 20명에 2,000천원, 심야영업 주민신고 20명에 따른 보상금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 주요사업비로는 40,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간이급수시설 보수 9개소 40,000천원입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200여곳을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을 했는데 여기 9개소는 수질이 아주 나쁜 지역을 보수할 계획으로 40,000천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사업비에 2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구입비 200천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69,000천원을 청소관리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적환장 설치를 할려다 도의 방침이 적환장설치를 안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해서 5천만원은 계상했고, 쓰레기 처리용 롤온박스 3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롤온박스를 놓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개 49,000천원을 확보해 놨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도 확대할 그런 사업인데 그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적환장 설치는 앞에서 50,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비 50,000천원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를 20,000천원 확보해 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읍면단위로 반드시 1개소씩 매립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면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39천원이 감액이 되어졌고, 도비보조는 1,324천원 증액이 된 이것은 모자세대 생계비지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 총 75,392천원이 증액이 되어져 가정복지과 연간 예산은 315,077천원이 됩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 가정복지 경상사업비중에 2,6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동위원이 4명이 있는데,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군비도 부담액을 감액시켜 2,6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기본 경상경비 이것은 재원만 조정한 것입니다. 군비를 1,000천원 확보했다가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도비로 확보하고 군비 1,000천원은 감액시켰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76페이지,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1,500천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이것은 매년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설비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이 500천원이고,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1,000천원, 다음 노인복지 주요사업비가 75,000천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경비내역을 보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추가지원에 45,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산청읍내 종합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70,000천원을 확보해 놨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5,000천원 증액을 했고, 마을경로당 증개축지원에 3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마다 8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지원이 안 되면 노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현재 30,000천원을 계상했지만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증개축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에 경상사업비가 1,492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자세대 생계비지원에 도비가 300천원, 군비 700천원 부담해서 1,000천원이고,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수업료는 48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39천원, 도비 5천원, 군비 4천원입니다. 다음 모자세대 자녀 학용품비 도비 162천원, 군비 378천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29,081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36,621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뒤에 내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증감이 있는데 이것도 뒤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산업과의 총예산은 이번 추경에 252,303천원이 증액되어져 총연간 2,746,878천원이 연간예산이 되어 집니다.
83페이지, 농어촌관리 기본경상경비에 900천원이 증액이 되어 집니다. 경비내역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20명이 있는데 수당이 400천원 확보했습니다만, 부족분이 800천원입니다. 농촌특산단지 하고 전통식품 종사자들 교육 가는데 100천원입니다.
다음 농어촌관리 경상사업비로 21,395천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사업은 농촌가로등관리 경비부족분 확보하고 영농정보 수집강화이고 경비내역은 농어촌가로등 사후관리에 878등 3,000천원, 정보수집활동에 1,000천원, 농촌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이 지금 1,348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정 3,000천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부족액이 17,395천원 정도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농어촌관리중 주요사업비입니다.
경비내역은 농촌가로등 설치에 국비가 607천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군비 6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은 전체 29,5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국비가 14,780천원이 감액이 되어짐에 따라서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감액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85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딸기 포장재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596천원감액이 되어져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6,426천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농산관리중 주요사업비입니다. 이것도 30,646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입니다. 그래서 경비내용은 농기계 훈련장비 1대를 구입하는데 14,000천원이 들고 국비가 7,000천원, 도비가 2,100천원, 군비 4,900천원입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농촌지도소 농기계순회수리차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린묘 기계이양육묘용 하우스설치는 당초 도비 10,000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액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강풍 피해복구 대파비는 지난 2월달에 강풍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파손되는 그런 대파대입니다. 국비 5,276천원입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77.7㏊에 대한 4,785천원 이것은 지난 태풍으로 인한 농약 대치비입니다.
86페이지, 산업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초 내시된 금액하고 지금의 내시가 다시 변경된 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벼물바구미 방제가 총액은 증감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2,000천원 줄었고 군비 2,000천원, 국비 1,000천원 부담을 했고, 농약안전 사용비는 22대인데 4,00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방제복 공급은 427착에 총사업비 81,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돌발병충해 방제는 3,449천원이 감액이 되어지고 이것은 국비가 감액이 되어짐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부담을 비율에 따라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항공방제 925㏊도 2,613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국비가 감액이 됨으로 해서 도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87페이지, 규산질 비료공급은 4,91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458천원 여기에 따른 부담금 50%, 군비 2,458천원, 석회질 비료공급도 2,516천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국비가 1,258천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50% 부담군비가 1,258천원, 기계화 영농단은 15,3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국비가 1,607천원 줄어든 대신에 도비 군비로 부담을 해 15,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에 따른 주요사업비입니다.
경비내역은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이 월 320부인데 이것은 재원만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에는 도비에서 4,800천원이 지원된다 그랬는데 감액이 되어 군비로 4,800천원 대체했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지원은 농협에서 차를 사게 됩니다. 당초 35,000천원 계상이 됐던 것이 도비 125천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5만원 감액되어 175천원이 감액되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도 농협사업입니다만 이것도 23,000천원 감액된 것은 도비가 1,650천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감액시킨 것입니다.
89페이지, 축산행정 경상사업비 1,500천원이 줄은 것은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 내려올 적에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도비 1,500천원이 이번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축산진흥의 주요사업비는 6,704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경비내역을 보시면 초지조성 국비가 4,816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초지조성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영세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30개소에 11,52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5,760천원 지원되어지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50% 확보를 했습니다. 90페이지에 잠업특작관리에 경상사업비 700천원 증액된 것은 창촌 상전단지와 삼장에 있는 100만주 주산단지 비배관리에 부족금 700천원을 계상했고, 잠업증산 사업비 45,467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과 UR대책 잠업증산입니다.
91페이지, 경비내역을 보시면 뽕밭조성에 516천주중에서 34,788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국도비, 군비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애누에 공동잠실 건립이 67,500천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국비 33,750천원에 군비부담 50% 해서 67,500천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자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수견기 공급 53대도 사업량이 증가되어 국비 50% 7,680천원, 군비 7,680천원, 15,360천원은 계상했습니다. 다음 뽕 수확기도 135대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국비 11,520천원, 군비부담 50% 11,520천원, 23,040천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잠주산지마을 비료지원에는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 도비만 12,096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92페이지, 양잠 약제공급은 사업량이 줄어 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도 감액을시켜 7,40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증견증사제 공급도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432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개량잠구공급도 도비만 2,908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잠업표준농가 육성 잠종에 200상자입니다. 상자당 11천원 정도 해서 2,200천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93페이지, 중소기업진흥 기타경비에서 농공지구조성입니다. 그것은 18,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전출된 전출금입니다.
다음 운수행정지도에서 경상사업비 3,6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단속요원들이 매일 단속한 결과 단속비가 3,000천원,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확립을 위한 기사, 운수업체 간담회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관리는 경상사업비가 2,000천원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주정차금지표지선하고 도로표지판 설치 2,000천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15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벽지지역 도로개발사업비인데 이것은 측지도로하고 차황에 부평도로, 신등 손향도로, 이래서 50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부족분 1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면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14,547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도비보조금은 5,28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을 보시면 영림관리는 24,408천원이 감액, 조림사방은 34,185천원이 증액되어져 이번 추경에는 산림과에 9,777천원이 정액되어져 산림과의 연간예산은 699,012천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영림관리에 경상사업비는 앞으로 11월달부터 실시되는 산화경방대책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사업비는 25,408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내역을 보시면 조수보호원 인부임이 1인분 1,238천원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산림해충 방제에 따른 흰불나방 지상방제도 사업량이 줄어 국비부터 도비, 군비까지 3,443천원이 감액이 되어졌고,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도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군비가 1,06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꿩사육 방사 200마리는 도비가 3,000천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조수 먹이주기는 기정 도비 200천원 내시해 놓고 이번에 가액을 시켰기 때문에 군비를 200천원 대체를 했습니다.
10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장기수추비사업도 사업량이 줄어 들어서 도비, 군비가 1,015천원이 줄었고, 덩굴류제거는 국비, 도비, 군비 1,22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치수가꾸기사업도 국비가 3,481천원, 도비, 군비 합해서 7,464천원이 줄어 사업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도 사업량이 줄었는데 국비 7,627천원, 도비, 군비 합해 13,44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간벌 80㏊ 국비중 2,460천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도, 군비 부담분 해서 5,28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고, 임도신설에 따른 예산이 국비가 7,536천원 감액이 되어져 이것은 국비도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조림사방사업 경상사업비에 3,220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원지에서 생초까지 국도변 가로수를 금년 가을에는 가지제거를 다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3,220천원입니다. 조림사방사업 주요사업비는 국도3호선 즉 원지에서 생초까지 의 산사태 피해복구비 924천원이 지난 폭풍 때의 복구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사방에 5,000천원 감액이 되었고, 사방지추비에 50,006천원 감액, 야계사방은 236천원이 증액, 사방댐은 3개소인데 6,017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103페이지에 장기수 식재입니다.
장기수식재 210㏊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도비 1,048천원, 군비부담금 해서 3,491천원이 줄었고 장기수 예정지정리는 도비가 7,455천원 지원이 됨으로 해서 군비부담 17,395천원 합해 24,850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기수식재 인부임 군비부담금 1,000천원, 속성수 조림은 334천원, 도비100천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234천원입니다.
대묘조림은 국비 1,425천원 지원에 따른 도비, 군비부담금 4,142천원이 감액이 되어졌고, 풀베기사업은 6,78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국비 3,390천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도비,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세입이 국고보조금 291,615천원이 지원되어졌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건설과는 전부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뒤에 1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어지는 것은 1,444,583천원이 증액이 되어져서 년간 건설과는 10,000,77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있어서 37,10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 사업비내역은 109페이지 표와 같이 소규모 지표수사업이 13,000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300천원 감액됨으로 인해서 도, 군비가 감액이 되어졌고, 이동식 양수시설도 18,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도, 군비도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 17,400천원도 전액 국비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소규모 암반지하수개발은 12,500천원 국비가 지원되어졌고, 소형기계관정 65공도 국비가 26,000천원 지원되어졌습니다. 금서 상토용수로 개량사업비 200m 200천원, 방목교 주변정비공사 60m 27,000천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경지정리사업입니다. 111페이지, 표에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국비가 이번에 256,801천원 증액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도비, 군비 각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총 경지정리 사업비의 336,397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어졌고, 봄마무리 간이 경지정리 사업비가 국비가 이번에 33,600천원 증액이 되어서 도비 4,800천원, 군비 3,800천원 해서 43,2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봄마무리 경지정리 하천개수비가 도비가 6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봄마무리 경지정리시행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10,283천원인데 이것은 군비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관광개발입니다.
중산관광지개발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3,000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미 330,000천원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293,000천원은 토지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주요사업비 31,0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산도로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산청읍 남산마을 앞에서 내리쪽으로 도로를 신설하는데, 여기 도로를 개설하면서 상수도 관리라든지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있는 기본시설에 필요한 30,000천원 증액입니다.
그 다음 재해 예방대책에 따른 1,000천원, 그 다음에 지역계획관리에서 관서운영비 4,44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 내역은 시가지 가로등유지 관리비를 4,4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청읍, 시천 및 원지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114페이지에 주요사업비는 20,000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수계정이 지금 산청공원입니다. 여기 수계정 진입로 교회 부지를 지금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기타경비에 184,86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액수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115페이지, 도로교량 관리입니다.
수로원이 20명인데, 도비를 3,910천원 내정을 해 놓고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군비 3,910천원을 부득이 대체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 14,014천원은 경비내용에 대원사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료는 부족분이 5,000천원, 다음에 과적차량단속용 윤증기구입이 도비2,660천원 지원과 군비부담을 합해 7,000천원이 지원이 되어져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 3,000천원이 증액이 되어진 것은 앞으로 원지 하천개수공사를 하게 되면 골재채취 현장지도에 나가는 직원들 활동비 3,000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 200,000천원 계산을 한 것은 지금 하천개수공사를 하게 되면은 흙을 파다가 메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골재토취장 부지매입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사업비 1,28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당시 근무자가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급량비 1,280천원입니다. 사업비 10,000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지금 신안과 생비량지역 강 하천 퇴적물정비에 따른 10,000천원 계상입니다. 다음 체육시설확충에 주요사업비 196,0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 5차분이 지금 본부석 설치공사비 부족분과 저희 강쪽에 비탈면 정비에 따른 17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운동장내 궁도장 설치비 10,000천원이 계상되고, 운동장내에 대묘식재를 할 계획으로 16,000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121페이지에 민방위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은 총괄표를 보시면은 8,917천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져 총년간 249,461천원이 되어졌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운영에 경상사업비 1,000천원은 주민신고 및 외상대책에 필요한 1,000천원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서당운영비는 900천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민방위 경보싸이렌 유지관리비 9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2,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읍면민방위장비고, 수방장비고 설치 5군데 2,000천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400,000천원이 증액된 것은 경비내역이 실기, 실습용 장비구입 4종에 따른 400천원입니다.
그 다음 비상대비업무 기본경상비 5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을지연습에 따른 현황판 정비 10종 500천원, 경상사업비 1,6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을지연습에 따른 종사원 급식비 1,600천원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지역안정에 대한 주요사업비는 1,6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반공계도 시설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 소방행정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117천원의 기본경상비가 증액된 것은 소방공무원이 2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피복비 117천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소방관리 경상사업비 8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40명에 따른 800천원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세입은 의료원에는 국고보조가 50,048천원, 도비가 6,950천원이 지원이 되어졌는데, 세출은 이번 추경에 23,843천원을 계상을 하면은 의료원에는 년간 예산은 1,316,438천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의료원운영 인건비는 40,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료원에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 9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고, 경상사업비는 58,953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지금 경비내역이 의료원 근무자 위생복구입 부족분 400천원, 방역소독 인부인 추가분 이는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방역 인부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73천원, 의료원 환자 유치홍보에 따른 격려비 1,000천원, 그 다음에 간디스토마 치료약품구입비 3,978명분에 대해서 7,120천원은 그 다음에 콜레라 특별 방역약품비 7,650천원,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콜레라와 관련된 예산은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천여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의료원 진료약품 구입비 3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48,488천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 18,488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농촌부녀자 특수진료 도비가 6,750천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활동비가 국비가 2,160천원이 지원이 되어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의료원 전산실 온도조절용 에어콘 1대가 500천원, 그 다음에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는 900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 5개소 설치계획에서 1개소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부지매입에 사유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13평 구입에 따른 부지매입비 5,200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세입 도비보조 6,500천원은 생활개선사업비고, 세출예산은 총괄표를 보시면 이번 추경에 46,785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 지도소는 년간 530,252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사회지도 관서운영비 2,500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교육용 농기계 유지관리비 농기계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00천원을 군비로 계산을 했고, 기본경상비 5,200천원 증액된 것은 읍면 농촌지도소 영농순회 상담소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4,400천원이고 또 주재 지도소 2개소가 주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비 800천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21,635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138페이지에 경비내역은 농민교육용 시청각교구 제작이 10종에 1,000천원, 산청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을 하는데 5,000천원, 농산물 수입개방 기술대응방안 교재제작이 200부에 2,000천원, 현재 농경유물을 지도소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사를 받는 것은 받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3,000천원, 4-H 우수 농민단체요원 격려 200명에 1,000천원,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데 임차료 800천원, 4-H회원 산업시찰 임차료 600천원, 명예지도사 위촉대회에 참석자경비 2,340천원, 명예지도사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경비 3,120천원, 4-H회원들 산업시찰경비 675천원, 도 경진대회 참석에 800천원, 농민 교육용 TV 1대 600천원, 농민교육용 녹화기 1대 700천원, 농촌지도에 주요사업 10,000천원은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주재지역 수출특산품 시범 진열 육묘장 설치입니다.
이것이 10,000천원인데 이것은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인데 단성면 저호에 진열온상을 설치하고 생비량 방하에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작물지도사업 경상비가 5,450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벼품종 특성품을 제작하는데 450천원과 맥류 생력기계화 세조파 단지조성을 하는데 종자대, 비료대등이 5,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지도 경상사업비가 2,000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생활개선교구 및 교재제작에 도비 150천원, 군비 150천원, 300천원과 생활개선 순회교육 실습재료가 도비 165천원, 군비 165천원입니다.
140페이지, 생활개선 기술교육참석 185명에 도비 185천원, 군비부담이 185천원 합해서 370천원입니다. 그 다음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 설치를 도비 1,000천원이 지원이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84,869천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상수도운영 19,869천원인데, 이것은 인건비고 읍면 상수도사업 165,000천원은 사업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년간 592,300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출내역을 보시면은 이번에 증액된 것은 19,86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앞에서 본대로 인건비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단성, 생초, 신등 3개소 상수도사업 165,000천원입니다.
14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80,000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조금 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세입입니다. 그래서 이 세출은 역시 80,000천원인데 그 내역은 149페이지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을 매년 1억씩 확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금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1,000천원이 왔습니다. 이래서 세출도 역시 1,000천원 계상을 하는데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예산이 년간 441,705천원이고, 이 1,000천원의 세출은 우수 농고생에 대해서 영농정착금을 1,000천원 도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8,000천원씩인데,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세입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출은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공지구조성에 따른 부대경비 18,000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제가 설명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보시고 의문사항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김호기 위원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지도소장들 경상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 이종봉 그것이 4,400천원하고 800천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간사 공윤실 그것이 일종의 판공비 성격 아닙니까? 100천원은?
○기획실장 이종봉 100천원은 그런 형태로 쓰여야 되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지도소 지소에 있어 보면은 그 분들이 거기 있으면서......
○김호기 위원 실장님은 그런 애로사항까지는 말씀을 하실 필요없고, 읍면장 정보비 판공비는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면장 정보비 판공비는......
○김호기 위원 전부 100천원 정도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도소장님이 100천원일 것 같으면 면장님은 한 500천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부읍장이 55천원이고, 부면장들은 40천원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공윤실 제일 먼저 의회과부터......
○김호기 위원 의회과 속기사 유니폼이라도 만들어 놓고, 의회 권위를 위해서......
○의회간사 권영국 유니폼보다도 우선 급한 인건비도 확보가 안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예산당초 실무과정에서 딴 예산에서 전용을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간사 공윤실 우리가 별 볼일 없으면 이 4,400천원을 삭제를 하고......
○의회간사 권영국 그런데 여기 제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00천원중에 전액을 삭감하시더라도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천원을 두고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4,400천원중에 전액을 삭감하시더라도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천원을 두고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조계환 위원 청원, 진정에 관한 것 있죠? 얼마입니까?
○의회간사 권영국 아직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00천원을 확보하고 4,000천원을 삭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들 기획실로 한 번 훑어본다고 의견일치)
23페이지, 기획운영 및 자료수집은 소송에 따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 기획실로 한 번 훑어본다고 의견일치)
23페이지, 기획운영 및 자료수집은 소송에 따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또 뒤에 보니까 25페이지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2,000천원이 더 있다고요.
○의회간사 권영국 2백만원은 변호사 선임료고 5백만원은 정보수립비 일종의 정보비 성격입니다.
○김호기우원 정보비가 5,000천원씩이나 합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법무계에서만이 아니고 기획운영 및 법무자료이기 때문에 기획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간사 권영국 그런데 경상사업비안에 이 기획운 영및 법무자료 운용항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합해 전년도 기존예산이 10,9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900천원이 있는데다가 기획운영 및 송무자료 수집에 5,000천원을 좀 주십시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운영 및 송무자료 수정에 5,000천원이라는 돈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걸프사태 비상대책 상황실근무 장기급식비가 2,200천원, 그 다음 군정특수시책 지도여비가 1,400천원, 시책토론회 자료제작비 300천원, 정보비가 4,000천원, 특별판공비가 2,000천원 그래서 10,900천원입니다.
○간사 공윤실 풀경비는 또 20,000천원을 계산하면 30,000천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년간은?
○전문위원 민무웅 그렇지요. 지금 국내에 비해 풀여비는 현재 계산된 것은 20,000천원입니다. 당초에 10,000천원, 1회추경에 10,000천원, 20,000천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20,000천원 들어온 겁니다.
○간사 공윤실 그럼 40,000천원이라는 돈을 썼단 말입니까? 안 썼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교육여비도 여기 들어 있고, 교육여비는 일정 교육계획에 있습니다. 1주간 교육, 2주간 교육, 3주간 교육, 3개월 교육, 1년간 교육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가는 것은 교육여비에서 나갑니다. 흔히들 일반교육하면은 행정지시사항으로 2일간이니, 3일간이니, 5일간이니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주무계장들 데리고 3일간 양산서 한다, 아니면 부곡서 한다, 이래서 3일간이니 5일간이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풀경비에서 쓴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근 위원 본예산 10,000천원하고, 1차추경에 10,000천원, 20,000천원을 확보해 놨는데 20,000천원을 쓸모는 없단 말이죠?
○간사 공윤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20,000천원이 1차추경까지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 물어보면 알거 아닙니까? 이것을 안 쓸거 같으면 계산할 필요가 뭐 있느냐, 물론 이월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월을 시킨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전문위원 민무웅 이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가서 23,000천원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역균형개발촉진 10,000천원인데,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알아 봅시다.
○조계환 위원 오지지역 순회봉사반 활동운영 이것도 뭔가 애매합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예산계장을 오라고 해서 다시 물어 봅시다.
○간사 공윤실 제가 묻겠습니다.
23페이지, 둘째 항목에 경상사업비 5,000천원 책정한 것과, 기획운영 및 송무자료수집 이것을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풀여비가 지금 본예산 10,000천원 1차추경이 10,000천원, 그리고 이번 2차추경에 20,000천원 해 가지고 총 40,000천원인데 그러면 이번 추경하기 전에 20,000천원이 지출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 하단부분에 경상사업비 23,000천원 해 가지고 오지지역 순회봉사단 활동운영, 지역균형 개발촉진, 건전재정운영 해 가지고 23,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둘째 항목에 경상사업비 5,000천원 책정한 것과, 기획운영 및 송무자료수집 이것을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풀여비가 지금 본예산 10,000천원 1차추경이 10,000천원, 그리고 이번 2차추경에 20,000천원 해 가지고 총 40,000천원인데 그러면 이번 추경하기 전에 20,000천원이 지출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 하단부분에 경상사업비 23,000천원 해 가지고 오지지역 순회봉사단 활동운영, 지역균형 개발촉진, 건전재정운영 해 가지고 23,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손광길 먼저 23페이지, 기획운영 및 송무자료 수집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소송예산이 되는 것이 2건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1건 있고 그래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부터 부산법원까지 가는 비용전체를 5,000천원 잡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비도 포함되고 또 정보제공도 필요한 그런 특판비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약 5,000천원이 소요가 안 되겠느냐, 지금 고등법원에 진행중인 것이 1건인데, 고등법원에 갈려면은 멀리 서울까지 본인들 증인을 만나야 되고, 또 원고도 만나야 되고, 현지에 나가 조사도 하고 진주법원에서 일단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금 부산에 갔기 때문에 법원에 1주일에 1번씩 갑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말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소송예산이 되는 것이 2건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1건 있고 그래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부터 부산법원까지 가는 비용전체를 5,000천원 잡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비도 포함되고 또 정보제공도 필요한 그런 특판비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약 5,000천원이 소요가 안 되겠느냐, 지금 고등법원에 진행중인 것이 1건인데, 고등법원에 갈려면은 멀리 서울까지 본인들 증인을 만나야 되고, 또 원고도 만나야 되고, 현지에 나가 조사도 하고 진주법원에서 일단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금 부산에 갔기 때문에 법원에 1주일에 1번씩 갑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말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기 책정이 된 것이 10,900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천원을 보태면은 15,900천원이 되는데......
○예산계장 손광길 10,900천원은 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목적은 처음입니다. 전체 경상사업비 내역안에서 10,900천원이 나오는데 예산서가 지금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기획운영 송무자료 수집이 아니고 다른 목적사업입니다.
○예산계장 손광길 이 명목은 신규입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15,900천원이 다른 명목이면 이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걸프사태 비상근무자 급식비 2,200천원 하고 국내여비 2,400천원하고......
○김호기 위원 국내여비는 소송업무로 봐야 안 됩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그런 것 같고 우선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토론회 수용수수료가 300천원, 그리고 당초 예산기획운영 추진하는데 전 판공비가 4,000천원, 또 오지마을 순회봉사하는데 단체격려 특별판공 이것은 물품구입 관계입니다. 물품 구입하는데 경비 2,000천원, 그래서 10,900천원입니다. 이 명목은 신규입니다.
○김호기 위원 금방 오지마을지역 순회봉사활동비 2,000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안에도 10,000천원을 요구해 놨는데, 오지지역 순회봉사반 활동은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쉽게 말해서 이동 군청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의료봉사활동도 하고, 필요하면 법원과 연락해서 판검사가 현지에 나와서 법상식도 얘기해 주고 그래 가지고 하반기사업에 사람이 많이 들면은 특히 오지마을에는 군수가 직접 나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조그마한 선물셋트를 17천원에서 15천원짜리를 하나씩 주고 옵니다. 그 구입비를 여기서 계산한 것입니다.
○간사 공윤실 그 밑에 지역균형개발촉진은요?
○예산계장 손광길 지역균형개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1년에 오지지역 순회봉사 활동을 몇 회나 활동합니까?
○예산계장 작년에는 분기별로 하다가 또 위에서 중요한 시책이 있고 해서 중단이 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2회 할려고 그럽니다.
○조계환 위원 건전재정 운영하는 것은 군에서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지 건전재정 운영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까?
○간사 공윤실 새마을쪽으로나 부녀복지과 쪽으로나 소모성으로 많이 지급이 되더라도요. 실제로 받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인데, 돈을 모아서 해야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효근 위원 앞에 2,000천원 책정해 놓은 것은 물건사는데 드는데 이것을 지금 내가 볼 때는, 내가 겪은바에 의하면 이동군청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기구등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께서 물으신 그 풀여비 20,000천원 썼습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풀여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풀여비가 당초예산에 10,000천원, 1차추경때 10,000천원, 20,000천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270천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풀여비라고 하는 것은 각 목마다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안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여비를 우리 공무원이 관내에 갔을 경우에 필요한 여비는 관서당경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풀여비라고 하는 것은 산청군 관내를 벗어나서 만약에 진주를 간다든지 거창을 간다든지 할 때 그런 것들을 지금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년인원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에 729명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반기에는 각 분야별로 각 읍.면에서 예산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1회출장일 경우에 또 2회출장일 경우에 또 진주나 거창지구에 1회출장일 경우에 2회출장일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한도액이 금액이 금액범위내에서 앞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약 20,000천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추가했습니다. 관내여비입니다.
지금 현재 풀여비가 당초예산에 10,000천원, 1차추경때 10,000천원, 20,000천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270천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풀여비라고 하는 것은 각 목마다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안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여비를 우리 공무원이 관내에 갔을 경우에 필요한 여비는 관서당경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풀여비라고 하는 것은 산청군 관내를 벗어나서 만약에 진주를 간다든지 거창을 간다든지 할 때 그런 것들을 지금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년인원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에 729명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반기에는 각 분야별로 각 읍.면에서 예산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1회출장일 경우에 또 2회출장일 경우에 또 진주나 거창지구에 1회출장일 경우에 2회출장일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한도액이 금액이 금액범위내에서 앞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약 20,000천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추가했습니다. 관내여비입니다.
○간사 공윤실 문화공보실로 넘어 가지요.
○김호기 위원 도로 입찰 광고비를 쓴다, 이런 거 할 때는 공보실 예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예산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의회간사 권영국 건설과에서 산림채취 입찰공모를 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광고비 일체부담을 안 합니다. 지금 공보실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광고료에서 지급됩니다.
○김호기 위원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재채취 광고유인물을 보면은 관리계에서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광고료는 각 실과에서 부담하는 걸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실제 광고의뢰는 사회과에서 광고의뢰를 신문사에 해도 돈은 공보실에서 있는 돈으로 다 줍니다.
○의회간사 권영국 개인적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광고료를 계산해 놓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김호기 위원 건설과만 해도 1년에 5,000천원이 더 들 것인데......
○이효근 위원 신규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 이거는 교육을 간 겁니까? 갈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금 갈 것입니다.
○이효근 위원 제복구입은 예산을 세워놔서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신설인데, 이번에 도비가 50% 오고 군비 50%를 합해 가지고 남자 지도자 294명한테는 2만원짜리를 지금 사서 주고 여자 지도자 294명에게는 3만원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갑석 위원 매년 나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신규로 제복이 바뀌고 나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지도자자녀 장학금 단가조정이 몇가지 되었거든요. 상향조정이 되어진 것입니까? 하향조정이 되어진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이것은 117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자녀 장학금을 58명을 선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 돈이 당초예산보다 1,172천원이 많기 때문에 감안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장학금 지급한 실적같은 것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새마을과장 이선명 예.
○간사 공윤실 오부면 복지회관 건립 관계가 지금 지은 것이 복지회관이라고 지었는데......
○새마을과장 이선명 오부면 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은 지금 지은 것은 바로 내무부 내시에 의해서 지은 복지회관이고, 지금 저희들이 오부면 오전지구에 목욕탕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그 쪽 지역에 활용하는 그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호탕 15평을 달아서 짓고 목욕탕 2층에다가 어린이 공부방하고 상담실 20평을 올려가지고 저쪽 오전지구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목욕탕을 지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공윤실 저것은 순수한 군비로만......
○새마을과장 이선명 예, 군비로 했습니다.
○간사 공윤실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그 내역을 조금 알아야 어디에 했는지?
○김호기 위원 중요한 것이 피해복구사업이 있는데 그 내역은 자체복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 산청에는 2차 태풍 피해가 2억천만원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기록이 안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자료가 들어와야만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이것만 갖고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 210,000천원이다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은 서면자료가 되어져야 만이 우리가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러면 서면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 수해피해때 처음에 3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피해를 본 것은 1차 피해때 43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지에 조사를 하고 난 연후에 군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판정된 것이 33건입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보면은 오부면 중촌 소하천이 5,134천원, 신기 소하천이 1,533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부면에 10,733천원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생초면에 오전 소하천이 붕괴가 되었는데, 이 보수하는데 6,000천원, 강정 단거 유실에 2,400천원 이래서 7,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서면 자해 농로유실에 4,929천원, 하산 소하천에 4,900천원 그래서 이것이 2건에 9,829천원입니다.
삼장면 신촌 농로부지가 여기에 2,300천원, 시천면은 하상 농로유실에 4,500천원, 천평 소하천에 5,220천원, 삼장 단거유실에 3,500천원 이래서 13,220천원, 단성면은 마흘진입로유실에 8,797천원, 신기 소하천제방에 1,636천원, 방목 소교량침수에 3,595천원, 그래서 지금 단성면은 14,028천원입니다.
다음 신안면에 방목농로에 3,160천원, 갈전농로에 6,500천원, 구월농로에 3,360천원, 창안농로에 3,900천원, 중촌농로 소교량하고 포함해서 12,740천원, 상정농로붕괴에 4,830천원, 금서진입로유실에 2,112천원, 소이 소하천에 4,400천원 합쳐서 신안면은 59,99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비량은 생비량 내방진입로 붕괴에 4,300천원, 도전 진입로유실 3,000천원, 관동 상능이라 했는데, 관동입니다. 1,090천원, 내도 소하천유실에 4,500천원, 소치 소하천유실에 2,100천원, 송계 소하천유실에 3,430천원, 제보 농로유실에 1,050천원 이래서 20,370천원입니다.
신등면은 신등 법물 제방유실에 6,430천원, 법물 진입로붕괴인데 1,700천원, 농로부지된데 2,000천원, 이래서 10,130천원, 그리고 다음 1차분이 합쳐서 총 1억4천8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차분이 차황 실매소하천이 4,100천원, 차황 신촌 세월교에 9,500천원, 금서 가현진입로에 10,200천원, 금서 가현진입로에 10,200천원, 그리고 금서 주상 소교량이 7,300천원, 단성 내원농로에 8,700천원, 신안 단동소하천에 6,600천원, 신안 갈전농로에 6,100천원, 생비량 송계소하천에 3,600천원, 신등면 물산 안거에 2,500천원, 신등면 손항 소하천에 4,800천원, 이것이 63,400천원입니다.
별도로 이 자료는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 수해피해때 처음에 3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피해를 본 것은 1차 피해때 43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지에 조사를 하고 난 연후에 군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판정된 것이 33건입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보면은 오부면 중촌 소하천이 5,134천원, 신기 소하천이 1,533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부면에 10,733천원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생초면에 오전 소하천이 붕괴가 되었는데, 이 보수하는데 6,000천원, 강정 단거 유실에 2,400천원 이래서 7,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서면 자해 농로유실에 4,929천원, 하산 소하천에 4,900천원 그래서 이것이 2건에 9,829천원입니다.
삼장면 신촌 농로부지가 여기에 2,300천원, 시천면은 하상 농로유실에 4,500천원, 천평 소하천에 5,220천원, 삼장 단거유실에 3,500천원 이래서 13,220천원, 단성면은 마흘진입로유실에 8,797천원, 신기 소하천제방에 1,636천원, 방목 소교량침수에 3,595천원, 그래서 지금 단성면은 14,028천원입니다.
다음 신안면에 방목농로에 3,160천원, 갈전농로에 6,500천원, 구월농로에 3,360천원, 창안농로에 3,900천원, 중촌농로 소교량하고 포함해서 12,740천원, 상정농로붕괴에 4,830천원, 금서진입로유실에 2,112천원, 소이 소하천에 4,400천원 합쳐서 신안면은 59,99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비량은 생비량 내방진입로 붕괴에 4,300천원, 도전 진입로유실 3,000천원, 관동 상능이라 했는데, 관동입니다. 1,090천원, 내도 소하천유실에 4,500천원, 소치 소하천유실에 2,100천원, 송계 소하천유실에 3,430천원, 제보 농로유실에 1,050천원 이래서 20,370천원입니다.
신등면은 신등 법물 제방유실에 6,430천원, 법물 진입로붕괴인데 1,700천원, 농로부지된데 2,000천원, 이래서 10,130천원, 그리고 다음 1차분이 합쳐서 총 1억4천8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차분이 차황 실매소하천이 4,100천원, 차황 신촌 세월교에 9,500천원, 금서 가현진입로에 10,200천원, 금서 가현진입로에 10,200천원, 그리고 금서 주상 소교량이 7,300천원, 단성 내원농로에 8,700천원, 신안 단동소하천에 6,600천원, 신안 갈전농로에 6,100천원, 생비량 송계소하천에 3,600천원, 신등면 물산 안거에 2,500천원, 신등면 손항 소하천에 4,800천원, 이것이 63,400천원입니다.
별도로 이 자료는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리고 이것이 주로 마을 도급사업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거의 마을도급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43건의 피해복구가 도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면비가 되든 43건에 비하면은 210,000천원은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규모가 적다 이런 지적을 지금까지 우리가 수해복구나 새마을사업을 주로 많이 해 왔는데 하다 보면은 내년에 또 거기에 투자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한 것이 잘못했던 내년에 한 것이 잘못됐던 올해 한 것은 내년에 가면 흔적이 없어지는데 항구복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성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항구복구를 하면 좋은 그런 현상인데 지금 현재 피해가 나면은 저희들이 수해피해액과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비를 설정을 해 가지고 중앙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한 연후에 거기에서 자력복구를 해라, 군자체 복구를 해라, 그러면 중앙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응급복구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효근 위원 이것을 교부세만 받은 것이지 수해복구비라고 위에서 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것은 군비를 가지고 합니다.
○이효근 위원 군비를 하는데 다른 데 같으면 많이 발생한 곳은 전부 국비로 지원을 할 것인데......
○새마을과장 이선명 피해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지원을 받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중에 복구비가 5,000천원이 소요가 안 되는 것은 이것도 전부 자율복구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백몇십만원씩 드는 것도 여기에 예산에 넣는 것은 자력복구만 전부다 시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호기 위원 이게 바로 민생과 제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영구복구하는 식으로 하자는 욕심에서 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은 간 겁니까? 또 갈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금 갈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보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보내줬습니다. 1인당 50천원씩 계산되어져......
○이효근 위원 그런데 농촌버스 대기휴게소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적게 해 가지고 개소를 늘릴 것이 아니고 1개를 더 하더라도 휴게소를 지을 때는 옆에 차가 주차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왜냐하면 길에다가 해 놓으니까 차가 소통이 안 되어서 그걸 돈을 더 들여서 세멘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차가 밖으로 차선밖으로 나가서 서게끔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예산을 적게 해 가지고 개소를 늘릴 것이 아니고 1개를 더 하더라도 휴게소를 지을 때는 옆에 차가 주차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왜냐하면 길에다가 해 놓으니까 차가 소통이 안 되어서 그걸 돈을 더 들여서 세멘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차가 밖으로 차선밖으로 나가서 서게끔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새마을과장 이선명 이 문제는 내년도분은 금년도에 전부다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도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것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현지에 가보면은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효근 위원 문제가 있어 매입을 하더라도 버스가 설 때에는 차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1㎝를 가지고 땅주인들이 다툽니다. 그래서 내년도분 설치를 할 때는......
○이효근 위원 개소를 적게 하고......
○새마을과장 이선명 개소는 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를 받아 오기 때문에 1개씩 얼마하는 보조가 나와서 개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개소수대로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공갑석 위원 지금까지 하는 것이 한 쪽에만 하는데 양쪽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차가 서고 나면은 저쪽에서 탈사람은 저쪽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서 있다가 저쪽으로 뛰어 갑니다. 잘못하면 사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호기 위원 과장님, 쓰레기수거장비구입 4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집게, 집기포대기하고, 비니루......
○김호기 위원 이것은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자연보호를 할려면은 집게, 포대, 비니루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필요한대로 1/3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졌습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군청에 근무할 때 보면은 사회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자연정화, 쓰레기줍기운동을 똑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같은 일을 2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이 업무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그것은 폐기물관리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의 관리에 관련된 것은 사회과 소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 업무자체가 국민운동지원과에 자연보호계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도 새마을과에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파트별로 보면은 저희업무는 사실상 관리는 안 하고 질서궤도 측면에서 정신운동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자연보호를 맡아서 합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저 업무가 사회과로 한 번 갔다가 새마을과로 되돌아 왔어요.
○조계환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관리는 체전이나 평화제 그런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아닙니다. 동호인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000천원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도 단위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체육대회에서 하는 것말고 요즈음은 생활체육이라고 체육청소년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뒷받침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여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예산으로는 처음입니다.
○간사 공윤실 그런데 중앙회장이 누구냐 하면은 지난번 도지사였던 최일홍씨가 생활동호회체육회회장인데, 아마 보니까 올 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좀 활성화되지를 않고 왜냐하면은 예산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산에 가는 사람은 산에 가지 가고 축구를 하는 사람은 축구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조금 활성화시킬려고 하면은 전체 동호인 파트별로 모아 체육대회등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도 물론 그런데 관여안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예산이 2,500천원이나 되느냐 할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사람 한 번 모을려고 하면은......
○새마을과장 이선명 생활체육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호기 위원 동네체육하고 동호인 체육하고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체육시설은 우리 꽃동산에 도비 20,000천원하고 저희들 군비 4,800천원이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읍면에 산재해 있는 것을 군단위화 시키고 그것이 더 커서 도단위화 시키고 그런 것인데 그 의도는 확실히 무엇인지 모르겠고 일단 우리 산청군에서 생각할 때는 시천에 조기축구팀이 있고 생비량에도 있고 산청에도 있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끼리 같이 동호인끼리 한 번 만나서 축구도 하고 그런 것을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은 잘 안 되니까 조금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만나라......
○조계환 위원 이것이 좋기는 좋은데, 앞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나도 시천에 조기회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돈이 실지 현실적으로 필요하도록 쓰이고 있느냐 그냥 예산을 세워서 무익하게 쓰이고 있느냐?
○새마을과장 이선명 배드민턴대회를 하든, 무슨 대회를 하든 대회를 한 번 하면은 경비가 최소한 1,500~2,000천원 정도 듭니다. 이것을 육성화 하는데 돈을 너희들 하는데 얼마 해라 이렇게 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김호기 위원 체육회 보조해 주는 6,000천원은 우리 군비입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군비입니다. 보조 6,000천원 하고 대표선수 훈련경비가 4,400천원 들고, 그 다음에 도에 생활체육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천원, 체육대회행사계획 계획서 유인이라는 것이 300천원, 체육대회 참가등록신청서 유인하는데 100천원, 그 다음에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2,000천원, 동호인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이 1,500천원 그래서 4,40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대표선수 훈련비 4,400천원하고 체육회지원금이 6,000천원 10,400천원이거든요. 그런데 대표선수 훈련비는 돈만 체육회에 주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나중에 영수증 같은 것을 받아 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대표선수 훈련비는 도체육대표입니다.
○김호기 위원 체육회 6,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은 체육회로 바로 주는데 그러면 나중에 영수증이나 사용처에 사후관리는?
○전문위원 민무웅 체육회 자체에 감사가 있고 거기 보고를 하거든요.
○김호기 위원 관리를 안 한다니까 믿어도 될 이야기지만 한 번 짚어 봅시다. 작년도 평화제때 결산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작년 것은 다 결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봄에 도체에 가기 전에 도체관계 전체 대의원을 모아 가지고...... 도체 갔다온 것은 감사까지는 받아놓고......
○김호기 위원 도체육대회에 몇 번 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출전했던 선수가 예선에서 탈락되었을 때는 바로 귀가 조치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체육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잡혀 있습니다. 숙박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증산이 되어 나옵니다.
○김호기우원 그런데 한 번도 증산한 것을 못 봤어요.
○새마을과장 이선명 내용을 보면은 증산이 되어 나옵니다.
○조계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짚어 봅시다. 건전생활지도 이것도 역시 내역으로 보면 군민체육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인데, 어떤 면은?
○새마을과장 이선명 20,000천원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전국단위로 1개군에 1개소씩 산이나 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는 운동기구가 6~7가지 정도 됩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을 정상에 하나 놔 두고 아침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운동하고 그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간사 공윤실 이것이 올림픽하기 전에 만든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꽃동산 만든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되는가 보군요.
○새마을과장 이선명 금년에는 돈이 없어 못 합니다.
○간사 공윤실 올림픽 전에 올림픽공원을 각 시군에 1개소씩 최소한 만든다고 그랬었어요. 수해관계는 별도로 오늘내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헬기장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헬기장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위원장 홍진술 이것은 면에서 합니까? 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면에서 합니다.
○공갑석 위원 10개소밖에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110개소입니다.
○간사 공윤실 아닙니다. 이것이 10개소가 아닙니다. 잘못되었네요.
○조계환 위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도비가 반이고 군비가 반입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니까 1개소당 100천원씩입니다.
○이효근 위원 110개 남아 있으면 이것이 1개당 100천원씩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100천원 이것이 봄에 한 번 올라가고 가을에 한 번 올라가고 1년에 2번입니다. 그런데 헬기장이 묘한 것이 사실상 군으로 봐서는 이 헬기장은 필요가 없는데......
○김호기우원 그리고 지리적으로 봐서도 군이 아닌 군으로 봐서도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개 면에 2개 정도만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근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가 삭감됐네요. 원래는 군비로 세워놨다가......
○간사 공윤실 그리고 이렇게 불러 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무과 소관 같으면 우리가 내무과 소관을 대강 훑어보고 문제성이 있는 것만 지적하고 물어야지 설명부터 쭉 다 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무과 부터 체크를 해서 일단 토론을 합시다.
○공보계장 민우식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민우식입니다.
○이효근 위원 공보관리에 기본관리는 별 관계없는데 경상사업비에 가서 군정홍보 유공자 산업시찰하는데 여기에 10명이 있는데, 10명의 명단이 되어 가 있습니까? 갈 겁니까? 갔다 왔습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론사, 신문기자, 방송사 작년에도 한 번 갔다 왔고, 금년에도 갈 것입니다.
○공갑석 위원 10명이 몇 일간입니까?
○간사 공윤실 여기 주재기자 8명하고 KBS 2사람하고 그런 것 같네요. 그럼 몇박몇일로 예상하고 있어요?
○공보계장 민우식 당초 많이 없었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인당 300천원 정도 되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공갑석 위원 몇박몇일도 없이 대놓고 그냥 3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당초는 1인당 800천원 정도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올해만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공보계장 민우식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김호기 위원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작년에 제주도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효근 위원 그러면 경상사업비에 3,700천원이 얹힌 것은 무엇입니까? 3,700천원이 그런 명목으로 되면 안 되고, 이것이 다른 명목으로 얹혔느냐?
○공보계장 민우식 이 명목으로 얹힌 것은 처음입니다.
○김호기 위원 군정홍보 및 여론수집과 군정시책홍보와는 어떤 차이입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군정홍보 및 여론 수집은 문화공보실 직원들 군정홍보자료 수집하는데 필요한 정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별도로 나가는 정보비가 없어요?
○공보계장 민우식 없습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3,700천원 나왔습니다. 그것이 군정홍보비 여론수집정보비가 2,000천원 있고, 그 다음에 군 홍보위원 활동조사비 200천원, 군보 편집위원 참석보상 200천원, 그 다음 마이크 및 부속품 구입이 300천원, 카메라렌즈구입이 1,000천원 그래 가지고 그것이 3,700천원입니다.
○이효근 위원 군정홍보 및 여론수집에 2,000천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백을 더해서 3,000천원을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당초예산이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당초예산이 2,000천원인데, 2백가지고 모자라니까 백을 더해 주시오 이런 얘깁니다. 저 렌즈같은 것은 작년도에 구입 안 되어 있었습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작년에 없던 것을 금년에 정수물품으로 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남명제는 문중에서 거의 예산은 찾아가는데 군에서 관심을 쏟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거든요.
○조계환 위원 그것은 김위원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예를 들어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관리를 못 합니다. 집을 헐고 싶다고 헐지 못 하고 수리하고 싶다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관리에 대한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남명선생으로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조상으로서 할아버지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공윤실 조상덕입니다. 저 문익점 시배지 관계는 전부다 국비입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국비, 군비 다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국비만 이번에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의회간사 권영국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부담율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군정홍보비 및 여론수집 말입니다.
추경에 1,000천원 요구해 놨는데, 3,000천원 가지고 91년도에 군정홍보 및 여론수집을 하겠다는데, 군정홍보하고 여론수집 어떤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직원들이 돈갈라서 다니면서 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1,000천원 요구해 놨는데, 3,000천원 가지고 91년도에 군정홍보 및 여론수집을 하겠다는데, 군정홍보하고 여론수집 어떤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직원들이 돈갈라서 다니면서 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의회간사 권영국 기자실 출입할 때......
○조계환 위원 공보실에 내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업무가 단조로우니까 탄력성이 없고, 쉽게 말하면은 홍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언론을 담당해야 되니까 언론에서 뭐라뭐라 하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김호기 위원 지방시대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같이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우리가 돌봐야 될 시대고,또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지는 못할망정 다시는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다시는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무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급선회는 못 하더라도 공보계장님, 조금 바꿔 보십시오.
○간사 공윤실 좀 소신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냥 공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주게끔 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 공보실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이 홍보지라고 지금 추경에 의해서 계속 되는 것이니까 사실 손을 대지는 않겠지만 내년에도 막연하게 서울신문 600부 뭐 신문 몇 백부 그렇게 절대 얹지 마십시오.
○공보계장 민우식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지면은 상당히 내무부라든지 홍보, 광고라든지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공윤실 사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홍보지가 정책적으로 꼭 폐지를 못할 경우에는 어떤 한 신문에 특혜를 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국비, 도비가 세워져서 그 신문 봐 주라고 하면은 몰라도 이것은 수순수한 우리 군비로 주는데 안 보는 신문을 뭐 할려고 볼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의의로 예산편성을 좀해 주세요.
○이효근 위원 공윤실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은 중앙지를 볼 사람은 돈을 주고 보고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할 것은 지방지인데, 지방지에다가 주력을 해서 줄여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공윤실 지로나 이장댁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신문을 안 보고 재놓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려면은 꼭 이장 지도자에 국한을 시키지 말고 그 동네 아는 사람한테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줘야되지 사실 이장댁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신문이 들어오면 그냥 재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된다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봐야 된다면은 신문 배부하는 방법을 대폭 개선을 안 하면은 이장주고 새마을지도자 줄려면은 신문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기자 봐주기 위해서 신문 보는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신문을 봐준다 면은 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 됩니다. 이장한테는 농협에 영농회장이 되면은 거기에 또 서울신문 넣어줍니다. 1개면에 10부씩 넣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 삼중 되니까 유관기관끼리 협조를 해서라도 한 사람한테 1부 이상씩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 주면은 홍보상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보고, 실질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홍보가치가 있느냐, 홍보가 잘 안 되면은 신문을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된다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봐야 된다면은 신문 배부하는 방법을 대폭 개선을 안 하면은 이장주고 새마을지도자 줄려면은 신문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기자 봐주기 위해서 신문 보는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신문을 봐준다 면은 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 됩니다. 이장한테는 농협에 영농회장이 되면은 거기에 또 서울신문 넣어줍니다. 1개면에 10부씩 넣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 삼중 되니까 유관기관끼리 협조를 해서라도 한 사람한테 1부 이상씩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 주면은 홍보상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보고, 실질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홍보가치가 있느냐, 홍보가 잘 안 되면은 신문을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오늘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은 그냥 이유없이 조건없이 기자들한테 쓰는 것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들한테 쓸게 있으면은 쓰야지요.
○간사 공윤실 옛날에 예산을 보면은 공식적으로 따라 내려오는 것이 많은데, 합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쓸 것은 얹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내년에 세울 때 공보실이 홍보하는데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나감)
위원장님, 공보실은 이것으로 일단 그만하고, 내무과 39페이지 도의회 의원선거 급량비, 도 의회 의원선거, 일용인부임 필요없는 것이고 그다음 연금법, 퇴직수당 이런 것도 필요없고 산청같은 실정으로 봐서 새생활 새질서에 필요한 돈이 상당히 책정되어 있던데, 그렇게 법질서나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경비내역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행사 한 번 하는데 상황실 운영급식비 1,386천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행사 한 번 하는데 상황실운영급식비 1,386천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20,000천원, 취약지 주민과의 대화에 10,000천원, 이런 것 전부다 삭감시켜야 됩니다.
물론 각 읍면에 행사를 하라고 그러면은 각 읍면에 1,000천원씩 갈라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줄여야 되고, 취약지 주민과의 대화 주민여론 및 동향파악, 군정시책, 유공자 격려 이런 것은 손을 많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계장 나감)
위원장님, 공보실은 이것으로 일단 그만하고, 내무과 39페이지 도의회 의원선거 급량비, 도 의회 의원선거, 일용인부임 필요없는 것이고 그다음 연금법, 퇴직수당 이런 것도 필요없고 산청같은 실정으로 봐서 새생활 새질서에 필요한 돈이 상당히 책정되어 있던데, 그렇게 법질서나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경비내역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행사 한 번 하는데 상황실 운영급식비 1,386천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행사 한 번 하는데 상황실운영급식비 1,386천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20,000천원, 취약지 주민과의 대화에 10,000천원, 이런 것 전부다 삭감시켜야 됩니다.
물론 각 읍면에 행사를 하라고 그러면은 각 읍면에 1,000천원씩 갈라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줄여야 되고, 취약지 주민과의 대화 주민여론 및 동향파악, 군정시책, 유공자 격려 이런 것은 손을 많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자기 나름대로 봐서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간사 공윤실 다른 부분에는 별로 없고,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41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효근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민위원님, 내무과장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죠.
○전문위원 민무웅 예.
○위원장 홍진술 내무과장 오기 전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내가 당초에 지난 제3차 회의때 거론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잡급 퇴직금이라 해 가지고 내무과에 10명을 올려 놨어요. 이것이 43,000천원을 올려 놨어요. 내무과에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은 행정보조입니다. 나중에 오면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내가 당초에 지난 제3차 회의때 거론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잡급 퇴직금이라 해 가지고 내무과에 10명을 올려 놨어요. 이것이 43,000천원을 올려 놨어요. 내무과에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은 행정보조입니다. 나중에 오면은 나름대로 판단을 하세요.
○이효근 위원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지난 번에 추경때 올린 것입니다. 앞에 1차추경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1차추경에 이미 승인이 난 사항인데요. 본회의때 질문사항으로 하든지......
○김호기 위원 질문사항으로 하든지 예산결산때 그 사용을 따져서 물어봅시다. 이번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계환 위원 41페이지 보면 기획실에도 그랬죠. 오지주민들 여기도 보면은 있는데 취약지 주민과의 대화 해 가지고 10,000천원 있거든요.
○간사 공윤실 이것을 조위원님 사업개요 이 경비내역을 들은 연후에 확실히 그 사업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대답이 엉성한 것은 다소 깎지 못해 못해도 반은 깎든지 1/3을 깎든지 합시다
(내무과장 들어옴)
(내무과장 들어옴)
○이효근 위원 다른 데는 볼 데가 없고,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에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 보면 3번에 경상사업비에 들어가 가지고 기정을 72,000천원을 세웠는데 그 때 세울 때는 그래도 계산을 해서 세웠을 텐데 추경을 70,000천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세울 때 잘못했는지, 이 추경은 100%거든요. 그 중에 봐서 기획실에서 하는 오지지역 순회 봉사반 활동 운영이라고 1,000천원이 있는 가 하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내역이 여기도 들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당초예산이 72,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70,000천원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 이월사업을 하고 나머지 있는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재원전체를 확보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반정도 밖에 확보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간사 공윤실 그래도 당초예산이 전체평균으로 볼 때 80% 이상 확보가 되어졌는데. 내무과소관만 100% 증액추경을 한다는 것은 딴과 하고 어느 정도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무과장 홍순천 그래서 지금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10월 13일 1주기를 맞은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읍면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에서 정착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움직이는 모든 사항들이 모두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효근 위원 민위원님, 40%에 기본경상비에 79,000천원이 이런 문과에서 들어가 있는지 한 번봐 주세요.
○전문위원 민무웅 기본경상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본경상비 79,000천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행정도서구입하는 것이 4,200천원, 지방행정 월간지 보는 것이 1,500천원, 그리고 지방재정, 행정자치행정, 2000년, 지방자치, 그리고 한국인 그것이 전부 묶어서 1,000천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군정홍보 활동비가 10,000천원, 행정교양 도서구입비가 150천원, 새질서새생활 실천방범장비구입이 295천원, 이장 자녀 장학금이 17,500천원, 그 다음 평통위원 및 부암 회의참석에 900천원, 여론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2,800천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3,000천원......
그 다음에 군정홍보 활동비가 10,000천원, 행정교양 도서구입비가 150천원, 새질서새생활 실천방범장비구입이 295천원, 이장 자녀 장학금이 17,500천원, 그 다음 평통위원 및 부암 회의참석에 900천원, 여론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2,800천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3,000천원......
○이효근 위원 기본경상비는 되었구요. 경상사업비에 보면은 72,000천원에 이런 명목이 있는지 한 번 봐 주세요.
○전문위원 민무웅 기본경상비 72,750원은 사랑방 대화추진 우수공무원시상 300천원, 사랑방 대화추진 우수읍면 실과시상이 200천원, 민생안정 현지지도단속 급식비가 1,150천원 이것은 군에 것이고, 읍면에는 2,500천원 있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이 9,000천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1,800천원, 법질서확립에 2,000천원, 법질서 확립이 2,000천원, 군정홍보 및 여론수집이 1,000천원, 감사정보수집비가 1,000천원, 새마을건전 생활운동추진이 1,000천원, 세원 발굴 정보수집에 1,000천원, 환경보호 시책추진에 1,000천원, 산림보호단속에 1,000천원, 재해대책추진에 3,000천원, 주민신고 및 취약지 대책에 1,000천원, 공명선거 추진에 3,000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주민여론 동향파악하는 것도 다른 과하고 상당히 복합되어 있는 것이 많고 또 주민여론 동향 파악하는 것은 돈을 들여서 하니까 행정적으로 면단위에다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장을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 홍순천 이런 사항들이 여론하고 동향파악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확인을 하러 가면은 공무원은 출장비를 가지고 공무상 가는데......
○내무과장 홍순천 출장비라고 하는 것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 못 합니다.
○간사 공윤실 한계를 못 짓는다는 예산이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각 과에 줄 수 있는 출장비를 책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취약지 주민과에 대화, 법질서 확립 각각 10,000천원인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정확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 예산에는 법질서확립이 2,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 추경하는데 10,000천원이면 500% 증액입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대답하기가 곤란한 문제도 있지만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구요.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면은 예산상 승인을 해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그것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에 10,000천원 하는 것은 파출소나 혹은 관리대대나 명절을 기해서 위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임시방범소 근무자 위문이라든지,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책에 대한 그런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긴 당초예산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질서 확립에 10,000천원 하는 것은 파출소나 혹은 관리대대나 명절을 기해서 위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임시방범소 근무자 위문이라든지,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책에 대한 그런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긴 당초예산에서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공윤실 당초에는 안 되는 예산이 추경에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왜냐하면 당초에는 국도비 예산액이 충당될 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결산하는 방향에서 따져 보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조금 전에 당초예산이 2,000천원 뒤에 추경이 10,000천원 이랬는데, 예산상 당초에 못 세웠다. 결과적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돈은 없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있으면 그 나름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대로 넘어갈 때는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지금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방 실정에 맞게끔, 과연 산청이 범죄와의 전쟁을 붙어야 될만큼 치안상태가 산청이 어렵느냐는 그런 문제를...... 위에서 하니까 산청도 따라 하고 서울, 부산도 하니까 산청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에 경비내역만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홍순천 예, 제일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상황실운영 급식비는 우리 상황실 근무자가 하루에 7명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 90일분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올해 이것이 당초예산이 조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프 전쟁때 우리가 주,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때 약간의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저희 군비도 그렇지만 각계 관내에서 행사를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단위 체육행사라든지 학교운동회라든지, 또 개교기념일이라든지 졸업식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 주민과의 대화, 또 그것은 불우노인이라든지 소년이라든지 소녀가장 세대를 방문하는 그런것도 되겠고, 영세민, 장애자, 보훈가족 이런 불우계층을 위한 판공비입니다.
그 다음에 법질서확립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지·파출소라든지 관리대 라든지 위문 혹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여론 및 동향파악 활동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이 생겼을 때 또 혹은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수행해서 여론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화와 격려시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안정대책입니다. 노사분규는 별로 없지만은 우리 교통에 관한 군내버스라든지 택시회사에 있어서 약간 불편한 그런 분규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간에 사주와 노사간에 화합을 위한 유도의 책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저희 군에는 특별하게 많은 것이 대학생 농활이 저희 경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금년에도 연세대에서 약 2,0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이 지역에 불편한 행동에 대한 그런 대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정시책 유공자 격려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책에 잘 했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분들을 시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 2번째 군정시책 보고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지역안정대책 유공자 격려가 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에 대한 우수자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등 격려를 했을 때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 실천 결의대회에 대한 참석보상금입니다. 지금 회수는 지금 한 2회 정도로 해서 마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수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로 해서 2번 정도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보상과 차비, 식대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군정설명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 모아 가지고 그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셔서 설명회를 갖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책토론회는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펼쳐 나가면서 주민의 대표들을 모시고 년간 1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식대와 차비 등을 여기다 계산한 것입니다. 대충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가 이렇게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단위 체육행사라든지 학교운동회라든지, 또 개교기념일이라든지 졸업식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 주민과의 대화, 또 그것은 불우노인이라든지 소년이라든지 소녀가장 세대를 방문하는 그런것도 되겠고, 영세민, 장애자, 보훈가족 이런 불우계층을 위한 판공비입니다.
그 다음에 법질서확립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지·파출소라든지 관리대 라든지 위문 혹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여론 및 동향파악 활동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이 생겼을 때 또 혹은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수행해서 여론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화와 격려시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안정대책입니다. 노사분규는 별로 없지만은 우리 교통에 관한 군내버스라든지 택시회사에 있어서 약간 불편한 그런 분규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간에 사주와 노사간에 화합을 위한 유도의 책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저희 군에는 특별하게 많은 것이 대학생 농활이 저희 경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금년에도 연세대에서 약 2,0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이 지역에 불편한 행동에 대한 그런 대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정시책 유공자 격려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책에 잘 했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분들을 시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 2번째 군정시책 보고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지역안정대책 유공자 격려가 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에 대한 우수자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등 격려를 했을 때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 실천 결의대회에 대한 참석보상금입니다. 지금 회수는 지금 한 2회 정도로 해서 마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수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로 해서 2번 정도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보상과 차비, 식대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군정설명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 모아 가지고 그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셔서 설명회를 갖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책토론회는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펼쳐 나가면서 주민의 대표들을 모시고 년간 1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식대와 차비 등을 여기다 계산한 것입니다. 대충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가 이렇게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조계환 위원 여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 도단위 행사참석 54명에 2,7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명이 버스를 타고 갔다왔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2,700천원이 됩니까?
새질서새생활 실천 도단위 행사참석 54명에 2,7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명이 버스를 타고 갔다왔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2,700천원이 됩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그 분들은 우리가 일당도 줘야 되고......
○간사 공윤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대회에 참석을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을 불렀는데 일당까지 주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참여를 해야지, 돈 주고 모으는 그런 것은 안 있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태로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하반기에는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 다음에 새생활실천 단체별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이 보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각계 단체별로 개인택시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기들이 특수하게 우리 군에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책을 발굴을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돈을 들지 않았더라도 다 합당하면 이 분들을 평가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례가 나오면은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분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산청에 단체가 27개나 있는데 우리 산청에 단체가 무슨 27개나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일반 여성단체가 11개가 있고 각급 단체들을 모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효근 위원 그리고 또 민원업무에 경상사업비에 가서 주민등록 전산보조원 인건비 인상 41페이지 9,450천원에서 10,650천원으로 준다, 1인 일당 그리고 주민등록 급식비가 부족분 3,000천원 세워놨고, 보조요원 인건비가 있고 한데, 이런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도 공무원 쓰면 급료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임시로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읍면별로 한 사람씩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년간 170일밖에 저희들이 쓰지를 못 합니다.
○간사 공윤실 그런데 내무과장님, 인사관리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내무과면 내무과, 바쁜 부서는 빼고 말입니다. 내무과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서로 볼 때는 우리가 봤을 때 노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수급을 적절하게 잘 해야 안 되겠나, 전체적으로 다 바쁜 것은 아니니까 또 물론 때에 따라서 바쁠 때도 있고, 안 바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예, 우리 군에도 전체 머리수를 보면은 엄청난 인원인데 계별로 보면은 계장하나 차석하나 이런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관리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하천에 비해서 하천관리 청경이 8명이나 필요합니까? 제가 그 때 그런 주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나가도 좋으니까 필요없는 청경은 자꾸 정원을 시키느냐 그 사람들이 1년에 거의 7,000~8,000천원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가 군비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비는 돈 아니고 군비는 돈 아닙니까?
○조계환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탄력성이 제일 높아야 관리가 제일 쉬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는 사람은 한 번 채용하면 어떤 문제가 없는한 계속 쓰야 되고 거기에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고 이것은 변동이 안 되는 경비 아닙니까? 계속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란다. 못해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고정직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면은 좀 융통성이 적다. 예산 집행하는데 다음 금년도에도 이것은 계속 높이면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고, 또 주로 보면 2가지 효과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고정직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면은 좀 융통성이 적다. 예산 집행하는데 다음 금년도에도 이것은 계속 높이면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고, 또 주로 보면 2가지 효과가 안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일용잡급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에서 정원을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잡금 10사람 쓸 것을 5사람 정도면 되는데 사실은 정원을 하게 되면은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쓰는데, 그런데 필요없는 사람을 쓴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직업을 주기 위해서 쓰는데는 없고, 주로 쓰는데가 지적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거의 그런덴데 사업비를 쓰는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로 바람직한 것은 정부에서 정원만 안해 주면은 구태여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잡급을 쓰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책임이 없습니다. 일용잡급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직업을 주기 위해서 쓰는데는 없고, 주로 쓰는데가 지적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거의 그런덴데 사업비를 쓰는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로 바람직한 것은 정부에서 정원만 안해 주면은 구태여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잡급을 쓰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책임이 없습니다. 일용잡급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TO를 안 주는데,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쓰고 있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사람이 모자라도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용잡급은 숫자가 제한없이 군수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그것도 제한없이 그렇게는 못 쓴다 결국은 예산내역이나 퇴직금 문제도 차이가 나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행정보조원이 내무과 7명 이렇는데, 필경사, 인쇄공, 보일러공, 청소 인부밑에 5명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보조요원 7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여기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보조원은 여기에 우리가 일용잡급에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보너스를 주지 않는 일용잡급이 있고, 보너스를 주는 일용잡급이 있습니다. 보너스를 주지 않는 일용잡급은 각 과별로 예산을 계산을 해서 그 과에서 활용합니다. 여기에 보너스 주는 것은 그 과에는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발령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지 이것이 전부 다 내무과에 포함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갑석 위원 리동장 상여금이 있는데 리동장에게 상여금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예,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수당을 제외한 상여금이 있어요?
○내무과장 홍순천 그전에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추가예산입니다.
○공갑석 위원 그럼 이번에 수당이 7만원, 8만원 인상이 되고 또, 상여금이 별도로 책정이 되고......
○내무과장 홍순천 이것은 단기별로 추진중입니다.
(내무과장 나감)
(내무과장 나감)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럼 41페이지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홍진술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호기 위원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취약지 주민과의 대화 그런데는 예산이 적다고 봅니다. 조금 전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불우노인들, 결산가정들 이런데 명절되고 하면 위문품 나누어주고 할 거고, 유공자 가족위문,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돈이 10,000천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간사 공윤실 새생활실천대회 1주년행사 하면서 드는 돈이 총 34,700천원인데 여기서 행사규모를 줄이고 10,000천원은 없애라 하고 그리고 새생활실천 대회를 하면서 7명이 상황실을 9일동안 운영해 실질적으로 도 단위 행사에 53명을 데리고 갔는데, 일당을 주고 데리고 간다는데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계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녀 봤지만은 그런 경우가 없거든......
○김호기 위원 그런데 일당주는 거 막아서는 안될 것이고, 누가 가도 군민 중에서 가는데 의회에서 소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되지......
○간사 공윤실 여론이 아니고 새질서새생활 실천대회 같은 거 하면서 돈주고 다니는 행사 그것을 왜 합니까?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주민 스스로 하자는데 의의가 있지, 앞으로 3만원씩 주고 다니면 어떤 행사든지 돈주고 다녀야 되는데, 아예 안 하면 말고 누가 돈 안 받고 가겠습니까?
○의회간사 권영국 그렇게 합시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의식개혁사업으로서 앞으로 서서히 고치시고 다음에 예산심의 결과보고서를 쓰실 때 넣고 그 얘기를......
○조계환 위원 사실상 우리가 복지면에 대해서 생활복지는 솔직히 말해서 손을 못 댑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니까 복지측면을 사회과로 담당을 할라고 하면은 예산은 물론 국·도비가 붙으니까 그렇지만 자체경비에 오지 취로사업 이런 것도 여기다 복지과에 보내서 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은 일반사회복지 이거는 사회과에서는 진짜 사회과가 업무추진을 하지만은 내무과는 주로 군수, 부군수 크게 관련된 업무도 상당히 포함된 걸로 압니다.
○조계환 위원 사회과에 일반사회복지 하는데 급여 조정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과에서는 없었는데......
○전문위원 민무웅 지금 가정복지과가 사회과에 같이 있다가 가정복지과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저희가 쓸 돈을 맞추어서 빼간 겁니다. 그래서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부족분, 관서당경비 이런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계환 위원 사회과 부분에는 별로 의문이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노후 간이급수시설 이것도 자꾸 개통된데로 개통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회간사 권영국 간이급수시설 9개소 40,000천원 하는 것은 이번에 의료원에 수질검사를 다 했습니다. 전체 취약지구에 대한 간사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이 9개소에 대해서는 도저히 취수장이나 시설을 보수를 안 하면은 옆에 오물이 들어와서 물을 못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수관에 출장을 나갑니다.
○김호기 위원 그 시설 자체도 면의 부락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딴데는 물을 증수를 해 가지 고 취수장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물론 주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좀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되어 졌으면은 식수를 위해서 옛날처럼 동이에 물을 여다 먹는 또는 집에서 자가로 지하수를 파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은 해 주어야죠.
○의회간사 권영국 간이급수시설 신설관계는 연초에 되면은 국도비가 지원되어 나옵니다.
○김호기 위원 쓰레기분리수거 비닐구입 이것이 50,000천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이 보조금이 25,000천원이 비닐 구입하는 것입니다.
○간사 공윤실 그리고 비닐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분리수거용 비닐 말입니다. 까만 거 안 있습니까? 큰 봉다리에, 진주시를 보니까 길거리에다가 한 개씩 줍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실을 때 이용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차에 실을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효근 위원 도비 25,000천원 내려 오니까 군비 5,000천원을 한 것 같네요.
○전문위원 민무웅 50,000천원인데 비닐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간사 공윤실 50,000천원어치 사면은 500만개 같으면 국민 1인당 100개씩 가져 가야 됩니까?
쓰레기분리수거 비닐구입을 적환장 설치 대신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 구입해 놓은 매수와 배포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 들어옴)
간사로서 질문하겠습니다.쓰레기분리수거 비닐구입을 적환장 설치 대신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 구입해 놓은 매수와 배포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 허도권 답변전에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했냐 하면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50,000천원을 시설비로 돌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예산편성을 할 때 도비보조금 50%, 군비 50%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는데, 우리 29개 시·군중에서 산청군만 제외를 하고 전부 수용비로 썼습니다. 전 읍면 쓰레기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에 대비해서 적환장이라도 하게끔 그런 뜻에서 이 50,000천원을 시설비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적환장을 할려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린게 보조목적외 예산이다 이래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의욕도 좋고 뜻은 좋은데, 적환장 보조목적에 사용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다가 도하고 절충을 하는데서 최종으로 결정된게 그럼 일단 과목은 수용비로 넘어가야 된다 이 돈이 일단 수용비로 넘어가는 대신에 비닐봉지를 구입을 안 하고 쓰레기통이라든지 어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걸로 활용해라. 그런 정도로 일단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적환장시설은 도 시설을 위해서 수용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수용비로 돌려 놓으면은 도하고 최종적으로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쓰레기통이 어떤 읍면에 읍면소재지에 쓰레기통하고 자활영토가 있습니다. 이런 부락에 나누어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과목을 수용비로 바꿨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했냐 하면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50,000천원을 시설비로 돌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예산편성을 할 때 도비보조금 50%, 군비 50%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는데, 우리 29개 시·군중에서 산청군만 제외를 하고 전부 수용비로 썼습니다. 전 읍면 쓰레기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에 대비해서 적환장이라도 하게끔 그런 뜻에서 이 50,000천원을 시설비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적환장을 할려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린게 보조목적외 예산이다 이래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의욕도 좋고 뜻은 좋은데, 적환장 보조목적에 사용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다가 도하고 절충을 하는데서 최종으로 결정된게 그럼 일단 과목은 수용비로 넘어가야 된다 이 돈이 일단 수용비로 넘어가는 대신에 비닐봉지를 구입을 안 하고 쓰레기통이라든지 어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걸로 활용해라. 그런 정도로 일단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적환장시설은 도 시설을 위해서 수용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수용비로 돌려 놓으면은 도하고 최종적으로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쓰레기통이 어떤 읍면에 읍면소재지에 쓰레기통하고 자활영토가 있습니다. 이런 부락에 나누어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과목을 수용비로 바꿨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쓰레기분리수거 비닐구입용은 아니네요.
○사회과장 허도권 비닐구입을 할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는 1억2천8백만원, 9천만원씩 전부 비닐구입을 합니다. 큰 시군에는 1억 책정된데도 있고, 8천만원 된데도 있고 저희 군들처럼 57,000천원 된데도 있고, 그 중에 5천만원은 다 넘습니다. 그래서 29개 시·군중에서 우리 산청군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닐봉지를 다 샀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왜 산청군에는 안 샀습니까?
○사회과장 허도권 안산 이유가 비닐봉지를 수거하고 나면은 없어지고 맙니다. 사실 저희 산청군 재정형편에 5천만원, 6천만원 하는 것을 비닐봉지를 나누어 봤자 효과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비닐봉지는 홍보용으로 조금만 해 주고 나머지는 아껴 시설비로 돌려 분리수거에 필요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적환장시설이나 영구시설같은 것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비닐봉지는 홍보용으로 조금만 해 주고 나머지는 아껴 시설비로 돌려 분리수거에 필요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적환장시설이나 영구시설같은 것을 활용하겠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홍보가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홍보가 되면 한 번에 몽땅 많이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이것이 질이 들 때까지는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분리수거 홍보가 되어 분리수거를 해 온다는 얘깁니까?
○사회과장 허도권 연탄재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나누어서 짝수날 홀수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확실히 홍보를 하고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뿐더러 상당히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3, 4월 2달동안만 저희들이 특별청소구역에만 내주었습니다. 일반 읍면에 안 내준 이유가 현행법상 특별청소구역에만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면에는 내주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서 못 내주고 특별청소 구역안에만 홍보용으로 제작은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0천원이 다 소용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비닐류 사는데는 당초예산 책정해준 것이 57,000천원입니다. 57,000천원 중에서 7,000천원만 비닐류 사는데 돈 내놓고 5천만원은 적환장시설을 할려고 시설비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환장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3, 4월 2달동안만 저희들이 특별청소구역에만 내주었습니다. 일반 읍면에 안 내준 이유가 현행법상 특별청소구역에만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면에는 내주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서 못 내주고 특별청소 구역안에만 홍보용으로 제작은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0천원이 다 소용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비닐류 사는데는 당초예산 책정해준 것이 57,000천원입니다. 57,000천원 중에서 7,000천원만 비닐류 사는데 돈 내놓고 5천만원은 적환장시설을 할려고 시설비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환장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브레이크가 걸려 원래 계획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추경까지 넘어 왔는데 앞으로도 이 전액이 5천만원이 비닐구입 할거는 아니다.
○사회과장 허도권 예, 맞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뚜렷한게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놔 둘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허도권 그래서 그 내역이 설명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들은 쓰레기통하고 재활용품을 제작해서 사용하게끔 확대할려고 합니다.
○김호기 위원 읍면리동까지 확대하겠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이 돈 갖고 읍면을 어떻게 다해요.
○사회과장 허도권 읍면부락까지는 안 되고......
○김호기 위원 읍면소재지까지는 됩니까?
○사회과장 허도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재활용품, 일반쓰레기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든거 안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연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창원하고 부산하고 진주하고 이런데 견학을 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만든게 있고, 알미늄으로 만든게 있고, 또 쇠로 만든게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오고 가격이 어떠며, 어떤 형태가 좋으며, 활용하기에 어떤게 좋은지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제작, 읍면에 소재지하고 유원지 이런데다가 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만든게 있고, 알미늄으로 만든게 있고, 또 쇠로 만든게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오고 가격이 어떠며, 어떤 형태가 좋으며, 활용하기에 어떤게 좋은지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제작, 읍면에 소재지하고 유원지 이런데다가 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확실해야 도에서도 역시 용도에 쓰지 않고 타용도에 쓴다고 하면 못 쓰게 그러지 않습니까? 군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놨고 결산검사할 때 타용도로 썼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때는 승인이 가야 되거든, 예를 들면은 그래야 책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5천만원의 내역을 확실하게 안 해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때는 승인이 가야 되거든, 예를 들면은 그래야 책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5천만원의 내역을 확실하게 안 해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허도권 저희들이 지금 비닐류로 이렇게 한거는 도에 취지에 맞게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군비 같으면은 저희들 군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닐봉지를 구입해서 주는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래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겠다 그렇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확실히 근거를 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사항을 변경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돈을 쓴다면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간사 공윤실 금액은 안 나온다 해도 내역은?
○김호기 위원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구입 이렇게 하세요.
○간사 공윤실 매립장관계는 아직까지 예산은 되어 있어도 위치라던가 이런 절충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허도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할 예정지가 오부라든지 단성이라든지, 신안, 산청등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예산확보가 되어야만이 매입부지 매입을 하는데 지금 어저께 타협이 잘 되고 매입이 될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읍면 어느 부락하는 것을 명시를 못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만이 절충이 가능하거든요.
○조계환 위원 그런데 나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아동복지위원이다 아동청소년위원이라면서 쪽지가 날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돈이 어떻게 소모가 되는지 어떻게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것은 전혀 몰랐다고, 예를 들면 이것이 확실하게 그 자리에 쓰는지 또 필요한가 안 한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그래도 군의원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 안에 자기 면에서 조금 안다 하는 것인데 폭넓게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위원장 홍진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지금 어디어디 있는지?
○전문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은 경찰서 앞에 옛날 재건학교 장소에......
○조계환 위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재원조성은 무슨 말입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이것은 돈이 국고를 주는 것은 없는데 당초에 재원이 도비보조 1,000천원, 군비 1,000천원이리 한걸......
○조계환 위원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노인이 공동으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간사 공윤실 그거는 복지과장이 설명하기를 2,000천원이 그 당시 책정이 되었는데 그거 갖고 뭘 하느냐 하면은 일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 외부에서 손으로 만들 수 있거나 이런 거를 물건을 와 가지고 조립같은 거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지금 그만한 업체가 산청에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어디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간사 권영국 도비가 133천원 삭감이 되고 군비 2,467천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당초 4,800천원이 2,200천원으로 된 겁니다.
○간사 공윤실 이것은 삭감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2명에 대해 2,200천원은 지출된 겁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당초예산이 4,800천원이 있었기 때문에 2,200천원 집행은 가능합니다.
○조계환 이런 것이 문제라 이 사람들이 아동복지한다고 돈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아동복지한다고 돈 100천원 받을 사람도 아니고, 또 아동위원들의 활동이나 실적은 나도 모르겠고......
(가정복지과장 들어옴)
(가정복지과장 들어옴)
○위원장 홍진술 마을경로당 증·개축지원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그 중에서 4개소에 산청 지리 경로당과 생초에 자모당하고 각각 2,000천원씩 개축을 지원했고, 단성 남사경로당에 7,000천원 추진하고 남사경로당은 마치고 운리경로당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뒤에 9월달에 조성한 것이 4개소 더 들어와 지금 또 20개소가 있는데 자체자금이 확보가 많이 된 읍면의 경로당에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0,000천원 가지고 돈이 작아서 어떻게 정확하게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공갑석 위원 자체자금이 50% 미달일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50% 이상 확보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단성외 7개 면하고, 또 신축할 경로당이 4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 보수할 경로당은 16군데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앞으로 경로당에도 보일러시설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할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지금 올해 2,000천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2군데는 보일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는 그러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관내 전 경로당에?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다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아동복지관계에 23,366천원이 있는데, 2,600천원을 빼고 27,600천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아동위원 활동비 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그리 안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지는 몰라도 수당은 지금 이미 도에서 내시올 때는 110천원, 분기에 5만원씩 1년에 20,000천원씩 이리 되어 있었는데, 2/4분기하고 1/4분기하고 엎어 200천원 줬는데 그 뒤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삭감되고 2,600천원 삭감해 버렸는데 한달에 5만원 줘 가지고 그것가지고 아동위원들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불우한 아동을 찾아가서 위문도 하고, 그 외에 독지가와 같이 불우한 아동들을 도우고 매월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도운 실적을 본인들이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담당직원이 보고를 받아 분기가 끝나는 달에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토론회도 하고 지금 3/4분기도 마쳤습니다.
○공갑석 위원 산화경방대책 이거는 뭡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산불관계 때문에 해 놓은 것인데 이거는 필요합니다.
○간사 공윤실 꿩을 수입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문제지요.
○전문위원 민무웅 꿩사육 200마리 이거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도 없고, 산림예산에 가서 간벌을 한거 보니까 간벌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답이 있으면은 나무가 큰 것이 있으면 위에도 해야 되는데 사람 시야밑으로 만 하고 그러던데, 간벌도 물어봐야 되겠고......
○김호기 위원 간벌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조계환 위원 조수 먹이주기 이리 해 가지고 2백만원을 국비로 해 놨다가 없애 버리고 다시 군비로 2십만 원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2십만원을 갖고 산청군내 조수를 어떻게 줄건지......
○김호기 위원 보호구역에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2십만원 충분할 겁니다.
○간사 공윤실 폭설이 올 때나 이럴 때 줍니다. 그럴 때는 헬기로 주고 그럽니다.
○조계환 위원 예.
○전문위원 민무웅 꿩사육 관계를 물어 봤는데, 그것을 5개 지구에다가 200마리를 사다가 방사를 시킨 답니다.
○조계환 위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건설과 소관에 보조금정리 이거는 제가 볼 때 내역을 안 불러줘도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암반관정 관계도 국비고 산보용수로 이거는 어제 그제 제안설명 때 충분히 얘기된 걸로 압니다. 방목교 이전에 정비공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산관광지 개발 도로사업 정리인데 당초 기정도비가 1억, 군비2억 총 3억이던 것이 이번에 정리되는 것이 도비가 1억, 군비가 2억9천3백만원, 그 다음 도시계획관리에 남산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및 가로등설치 이것이 지금 남동밑에 내려가는 그것인가 봅니다. 공사는 이미 착공이 되어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상수도관 배설관계는 과장님 말씀하시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유지관리 4,400천원은 실제로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수계정 진입도로 부지매입은 교회부지 매입관계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에 특별회계전출이 184백만원, 그 다음 도로관리 이것도 보조금 정리가 되어서 별 할 것이 없고, 대원사 진입도로 포장공사 마무리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를 하는데 쓰이는 것 같습니다. 과적차량단속용 윤증기구입은 보조금사업이 되어서 되었고, 하천관리 원지지구 골재채취장 현지지도 3,000천원......
중산관광지 개발 도로사업 정리인데 당초 기정도비가 1억, 군비2억 총 3억이던 것이 이번에 정리되는 것이 도비가 1억, 군비가 2억9천3백만원, 그 다음 도시계획관리에 남산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및 가로등설치 이것이 지금 남동밑에 내려가는 그것인가 봅니다. 공사는 이미 착공이 되어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상수도관 배설관계는 과장님 말씀하시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유지관리 4,400천원은 실제로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수계정 진입도로 부지매입은 교회부지 매입관계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에 특별회계전출이 184백만원, 그 다음 도로관리 이것도 보조금 정리가 되어서 별 할 것이 없고, 대원사 진입도로 포장공사 마무리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를 하는데 쓰이는 것 같습니다. 과적차량단속용 윤증기구입은 보조금사업이 되어서 되었고, 하천관리 원지지구 골재채취장 현지지도 3,000천원......
○간사 공윤실 그러니까 3명이 청내 근무를 시키면 또 5명을 부를 필요가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이거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장지도 하는데 돈이 3,000천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원지지구 골재채취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간사 공윤실 5명을 일용직이라도 고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현지지도에 필요한 공직자들을 파견을 내보내는데 경비가 든다 이 말인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민무웅 원지지구 하구지역 골재채취장 부지매입이 2억......
○간사 공윤실 한 번 물어는 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장공사를 해 가지고 쭉 빼내는데 그래도 기존 개인터 있는 거 그런 것도 사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1만평을 해 놨으면은 지금 터가 생기는 것이 1만평인데 1만평을 다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업의 일부밖에 안 되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편입되는 부지도 있겠지만 여기에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은 토취장 부지매입이라고 썼는데 산도 1개 사가지고 깎아서 흙을 옮길 수 있는 토취장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호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원지지구 하천개수공사는 정반대현상이 일어난다구요. 토취장이 어저께 설명을 들을 때는 개수공사 사업계획을 설명을 들을 때는 토취장이 필요가 없는 거라 거기서 나오는 골재가 현재 대밭에서 나오는 흙만으로 보충을 하라는 얘기인지?
○간사 공윤실 긁어내는 것이 많아서 갖다 비워야 되는데가 한 군데 있어야 된다, 안 그랬습니까?
○조계환 위원 아니 1m50 정도 위에 그 흙은 걷어내야 된다. 그런데 걷어 내는데 그것을 걷어갖다 부어도 모자라면은 갖다 채워야 된다. 왜 채워야 되느냐 하면 골재를 쓸 수 있는 가능한 한은 다 골재를 팔라할 것이다. 돈이 되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것을 매입하는데 갖다 붓는데 저기서 토취장에서 가지 고 오는 것보다도 조금 비싸게 치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서로가 팔아먹는 거하고, 현재 우리나라 골재가 없다. 골재수요를 충족 못 시켜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국내 건축에 골재니까 자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호기 위원 그거는 군수 이야기고, 건설과장 얘기는 토취장을 우리가 사 가지고 거기다가 매입을 시킬 때는 예를 들어서 6억이 드는 것 같으면 골재를 판매하지 않고 팔 때는 3억밖에 안 든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은 토취장과 관계없이 이걸로 충당하겠다, 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군수얘기는 중공에서 골재를 수입해 오는 이 마당에 왜 쓸 수 있는 골재를 묻을 것이냐. 돈이 비싸게 치더라도 가져온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건설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나도 앞뒤가 안 맞는 경우를 좀 들었고, 임기응변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 같은 데도 자꾸 말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내가 듣기로는 난 군수한테는 안들었고 건설과장도 골재는 지금 우리나라 건축경기수요를 충족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원이 니까 파다 메우면은 싸게 치더라도 그리 못하고 할 수 없이 저것을 갖다가 이걸 팔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공윤실 위원 그러면 건설과장이 왔을때 물어볼거는 그거하고 토취장 도로 닦는 거 물어보고 현지지도하고, 궁도장 설치 관계하고, 방목교 주변 정비공사하고, 대묘식재하고......
(건설과장 들어옴)
(건설과장 들어옴)
○공윤실 위원 건설과 부문에 대해서 간사가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0페이지에 방목교 주변정비공사 27,000천원인데 어디 있는 다리를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이거는 저 강위에서 방목부락으로 쭉 올라오면은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는 법정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비에 여러번 세굴이 좀 되었는데, 묘가 하나 있는데가 세굴이 되어 가지고, 이 교량은 옛날 독지가가 교량을 놨다 합니다. 기초가 조금 깊이 안 들어가 조금 세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완을 안 하면은 오히려 돈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독지가가 낸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13m 정도 됩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량보수공사이네요.
○간사 공윤실 그러면 116페이지, 원지지구 골재채취장 현지지도 5명 이거는?
○건설과장 하진희 이거는 엊그제 제가 설명드린 경영사업을 할 때 자갈, 모래자체를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5사람 정도가 계속 주재를 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현직공무원들이나 청경들이?
○건설과장 하진희 청경 2명, 일반공무원 2명, 농협직원 1명, 농협은 자기들이 장사는 하지만은 우리경비가 약간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것도 우리가 계산을 조금 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시행이 안될 때에는?
○건설과장 하진희 삭감을 해야 되지요. 이미 승인이 떨어질 때부터 공기가 자꾸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갈이 마련되면은 빨리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호기 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왜 이해가 가냐 할 것 같으면은 군에서 시행할 때는 군에서 현장에서 돈을 받고 모래, 자갈을 파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가서 전포를 사서 현장에 들어가야 살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러오는 사람들에게 비닐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협직원이 주재할 수 있다......
○건설과장 하진희 그런데 농협직원이 거기에 주재하든지 아니면은 원지에 주재시키든지 간에 일단 현금은 거기주고 표를 사가지고 오는 걸로 합니다. 표를 사가지고 우리현장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표만 바꿔 갖고 처리를 하면서 나갈 때 청경들이 구속하는 겁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은 건설과장님은 이 사업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제까지 시행이 되겠다고 대강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그렇습니다. 지금 하반기때 날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고, 이것도 10월경에는 되어야 안 되겠나 보는데, 늦어도 그렇게는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우리가 장담을 못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 개발기금을 도에 건의를 해 놨는데 저것 회시가 오면은 내무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무부승인 요청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 오면 또 우리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입찰을 봐야 될 나름대로 공무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 생각같아서는 10월달에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늦어질 그런 요인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호기위 위원 그런데 어저께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지면은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걸로 되어 가 있는데......
○건설과장 하진희 기채승인에 대한 얘깁니다.
○김호기 위원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고, 쉽게 말하면은 이걸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하는 문제도 의회에서는 논의가 될 그런 거는 아니라 고 보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글쎄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데는 꼭 그렇게 해야 될 성질은 아닌 걸로 압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정행위니까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우리군에 이익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간사 공윤실 법적으로 승인받고 하는 문제아니라도 서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은 하지 말라 해도 될 수 있으면 저는 할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의회에 보고를 하든, 의회에 심의를 구하든 의결을 구하든 의회와 어떤 절충 내지는 의논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직영사업은 안 된다고 강력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 반대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흘려지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조계환 위원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직영을 하는데 설명을 해서 이익이 되는데 의회에서 손해가는 거 자꾸 하자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영을 하면은 큰 이익인데 직영을 한번해 보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위원님들 그렇게 착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생각하는 각도가 틀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공무원들은 직영하는 것을 한사코 기피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사리 관계 때문에 양산, 김해, 울주, 밀양에서 수십명이 공무원의 생명을 다 했는데, 이것을 지금 유독 내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가발을 드는 거는 상당히 나름대로 모험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채 우리 예산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보탬이 될까 이래서 하는건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도와주는 공무원이 내뜻을 안 받아주면 못 합니다. 나는 하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지 실제 앉아서 일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요행히도 우리 관리계장이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아주 건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한 번 해 보지 보통사람 같으면 아예 생각도 못 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김호기 위원 예.
○간사 공윤실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지 하구지역 골재토취장 부지매입 1만평 200,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난 번에 그 설명은 없었지요.
○건설과장 하진희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까지 연결을 시키면은 설명이 장황해 집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거리가 얼마냐 이런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또 잘못하면 주위에 땅값만 올리는 이런 처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막연하게 올려 놓은 겁니다. 내적으로 내가 우리가 다 계획은 하겠지만......
○간사 공윤실 필요는 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을 아직 부지위치나 가격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예산확보만 일단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잠깐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까?
○간사 공윤실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진희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13㏊ 넓이의 섬을 들어 내는데 저기에서 지금 우리가 써야 할 제방공사에 써야 할 것을 약 10만루배로 봅니다. 축재를 하고 돌망태를 하고, 써야 할 골재를 섬에 총체 50만루배를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방이 10만루배, 모래자갈 반죽할 것을 20만루배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남는 것이 20만루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1만명을 조정하는데 약 50만루배가 듭니다. 그러면은 그 부족분을 어디서 가져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을 확보할려고 그러는 거죠.
○간사 공윤실 그러니까 흙을 파다가 내나 퍼다 붓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모 사람이 서울사람이 와 가지고 원래 고향은 산청사람인데 공사를 15억 들여 거의 해 주고 모래를 파 가지고 약 5억 남는다는데 5억 남는 것하고 산을 사 가지고 그것을 파 가지고 메워 줘 가지고 그러면 득이 뭐 됩니까? 이러니까 산 토취장 파낸 그것이 남는거다 이러데요. 그래서 노인을 들먹이고 그 노인한테 해 주라고 하면 되겠네 이러고 말았는데 그 사람이 9월달에는 꼭 기공을 한다는데 직영한다고 나는 먼저 이야기하기 전인데, 서류받기 전인데, 직영한다고 대강되어져 있습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모래가 얼마나 이익금이 있는지 몰라도 이익금 관계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하고 하면서 돌아다닌 모양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그리고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설명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재벌이 거기서 300만루배가 나오는데 군청에 100만루배만 넣어주면은 200만루배는 우리 몫이다 그래서 돈을 대고 일을 안해 보시겠습니까? 이래서 가서 사기를 쳤는데 그 재벌이 앉아있는 총수가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반신반의하겠거든, 그래서 그 양반이 나한테도 직접 전화를 걸은 겁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입니까? 일언지하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기는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해도 50만루배가 될까 말까 하는데 큰일 날뻔 했습니다라고 말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만루배를 되는대로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20만루배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릅니다. 해 봐야 압니다. 대강 추정입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염려가 되는 거는 이런 말이 많이 나도는데 쉽게 말하면 모래만 주면은 예를 들어 매입을 다 해 주겠다, 공짜로 해 주겠다, 만약의 경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혹을 살만한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 때 과장님은 산청군 예산을 조금이라도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총대를 메겠다는 각오를 가졌는데 그런데도 이런 의혹속에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돌발했다 그럴 때 상당한 위험부담이 안 있느냐 그렇다고 과장님이 100% 거기서 혼자 다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 힘드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그래서 이 관계를 심의를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의뢰를 할 거고, 일단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그야말로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할려고 그래도 옆에서 그런 식으로 모략이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막아 주셔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막아주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할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지하구 골재채취장 현지지도 5명, 한 번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고향인데, 산청 청경 하나가 평소때도 느꼈던 말인데 원지지구 골재채취 현지지도 공직자에 대한 급식비나 거기에 대한 적당액의 보상금이 나간다면 그 3,000천원이 그 청경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원지하구 골재채취장 현지지도 5명, 한 번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고향인데, 산청 청경 하나가 평소때도 느꼈던 말인데 원지지구 골재채취 현지지도 공직자에 대한 급식비나 거기에 대한 적당액의 보상금이 나간다면 그 3,000천원이 그 청경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이거는 아마 급식비 정도일 겁니다. 지금 아침 5시부터 밤8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 정식 근무시간외에 억지로 내가 근무를 시킨다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최소한 간식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청경들이 원래 근무지가 외근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는 여비로는 출장비가 교통비도 안 되는데 제대로 하자면은 봉급의 2/3는 출장비로 소모가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예산관계상 인상시키는 것은 곤란하더라도 8명이란 청경이 있는데 타공무원 그러니까 정식공무원한테 지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리고 118페이지,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 5차분 1억7천만은 강변공사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총 부지면적은 2만8천평입니다. 지금 마무리를 지을라고 하는 것은 맨스타디움만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맨스타디움중에서도 스탠드가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되었는데 지금 토사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토사 그대로 두고 1억7천 들어가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맨스타디움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배부시설입니다. 2만8천평 주변에 배부시설을 안해 놓으니까 계속해서 물이 골이 지고 골이 지고 해서 성토변이 떠내려 가면서 무너지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최소한 우선 배수 시설해 놓고, 내년부터는 형편이 되면 주변도로부터 하나 하나 해 나가자 이런 계획입니다.
○간사 공윤실 그리고 궁도장설치가 있는데, 각종 체육시설로 터도 있고 해서 설치하는 것은 다 좋은데 왜 하필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궁도장부터 2천만원을 들여갖고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제일로 건실하게 우리군에 매일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 분들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스타디움안에 운동장이 다 조성이 되면은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 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1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자기들 기금이 1천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보태 이왕 할려면 타시군에 있는 비슷한 시설이야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확보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령, 함안, 합천, 거창, 창원, 마산 이래 가지고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스타디움안에 운동장이 다 조성이 되면은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 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1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자기들 기금이 1천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보태 이왕 할려면 타시군에 있는 비슷한 시설이야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확보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령, 함안, 합천, 거창, 창원, 마산 이래 가지고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동호인들이 많은 것보다는 유일하게 읍내 한 군데 뿐이고 그것도 불과 20~30명 때문에 딴 운동시설을 안 하고 자기 기금이 있다고 그래도 우선순위에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사유출 관계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안에 운동장 마무리공사보다는 저쪽 강쪽으로 흘러내리는 토사공사에 가 봤을 때 거기에 담은 2천만원이라도 들이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제 욕심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7천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발주되어 있는 공사비가 거기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 보태 가지고 비탈면을 손을 볼 수가 있답니다.
○조계환 위원 그 부분은 감독자나 시행자가 약간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던데, 어찌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 폐토가 마무 불도자를 가지고 강가 물에다 버려서 나무가 많이 줄고 또 국도변이 보기 싫게 되었는데 그게 어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그러는지 그것을 군내에서 아무런 문책도 없이......
○건설과장 하진희 그것은 당초에 할 때 군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너무나 욕심스럽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도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일대 산봉우리를 완전히 들어내 가지고 운동장을 새로 만드는 그 자체계획이 조금 발상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땅을 사는데 땅값이 험하다 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 공사비와 유지관리문제 이런 거는 생각지 못 했더라구요.
그래 놓으니까 약 3만평이 되는 그 산을 전체 정리를 갖다 버릴 장소를 정하지를 못 하고 그 많은 양을 갖다 버리기에는 예산이 안 맞고 이러니까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책을 운운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점은 군에 그만큼 예산이 없는 설움이다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자꾸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후임자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누가 문책을 해서 내앞을 사람이 막아 주면은 나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싸 짊어지고 지금까지 이것을 무리하게 일을 할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 놓으니까 약 3만평이 되는 그 산을 전체 정리를 갖다 버릴 장소를 정하지를 못 하고 그 많은 양을 갖다 버리기에는 예산이 안 맞고 이러니까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책을 운운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점은 군에 그만큼 예산이 없는 설움이다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자꾸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후임자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누가 문책을 해서 내앞을 사람이 막아 주면은 나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싸 짊어지고 지금까지 이것을 무리하게 일을 할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공윤실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관의 횡포 아니냐, 왜냐 개인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회를 했겠느냐?
○건설과장 하진희 한마디로 말하면은 개인이 볼 때 횡포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추진처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효근 위원 그리고 궁도장설치에 3천만원이 소요가 되면 기정 1천만원 하고 자체부담 1천만원 하고 2천만원 갖고 공사를 해 보시지......
○건설과장 하진희 그런데 저것을 설계를 해 보면 나옵니다만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모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설계해 놓은 것은 3천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목이 명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간사 공윤실 그리고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건설과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공설운동장 주변에 식재를 하는 것은 그 식수 조경사업등은 헌수운동을 벌여서 하겠다 이랬는데 이 예산서를 받고 보니까 1천6백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단 책정이 되었는데......
○건설과장 하진희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아이디어는 아닌데, 부군수님이나 아니면은 예산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산림과에서 건의를 했는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주변을 조경을 해서 빨리 녹화를 시키느냐에 그 각오 여하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헌수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일대를 단번에 큰나무를 사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과장님 경험에 의해서 공설운동장 주변에 수종은 무엇이 제일 적합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적어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느티나무가 좋고, 느티나무만 하면은 멋이 조금 없고, 그 사이 사이에 소나무도 좋을 거 같애요. 또 계절 감각이 들어가는 단풍나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공윤실 느티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찬성인데 지금 그 땅에 심으면은 절대로 안 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지금 남산 도시계획도로라 해 가지고 지금 5억을 가지고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포토를 들어 가지고 가게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석을 쉬고 일은 본격적으로 할 때는 그 흙을 저기 갖다가 재 놓으라고 합니다.
○간사 공윤실 남상도로가 몇 칠전 유인물을 보니까 750m 정도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주유소부터 쭉 내려가서 학교에서 조금 돌아 들어갑니다. 기와공장 있는데까지 가고 지금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또 있습니다. 6m짜리 이것을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홍진술 과장님, 110페이지, 금서 상보용수로 개량이 20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수로 하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예산이 되면 면으로 주든지 이렇게......
○간사 공윤실 지막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매촌 소재지 뒤에 내려오는 그 200m 구간이 그냥 두면은 안될 것 같아서 콘크리트로 해 줘야 되는데 부조물이 안 들어가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지는 잘 모릅니다.
○이효근 위원 117페이지, 유수지 강하천 퇴적물 정비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예, 신안 장국재 공사하는데 저희 공사가 되고 나면 하천 한 군데 전체 흙이 막 쌓여 있어요. 바로 장상 그 밑에 있고 송계앞에 하고요. 이거는 봐 가면서 급한데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효근 위원 궁도장하고 식재는 뺄까?
○간사 공윤실 그런데 식재는 놔 두는게 좋겠습니다. 헌수를 해도 이 돈 갖고 다 못 하거든요.
○조계환 위원 그러면 궁도장만 빼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민무웅 민방위과는 별로 볼게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데고......
○조계환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원 봅시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의료원 부지매입비라고 그거 매입했는거 같던데......
○김호기 위원 안에 15평입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이것이 담장을 치면서 등기를 이만큼이다 하고 일부를 사들였는데, 필지에 청구를 해 놓고 담장을 쳐 놓고 집을 지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넘었다 이겁니다.
○김호기 위원 이제 농촌지도소 봅시다.
○이효근 위원 읍면 영농순회상담소 운영비 11개소 하고......
○간사 공윤실 이것을 부면장 판공비가 4만원, 부읍장 판공비가 55천원 그런데 여기는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소장격이니까 별로 예산을 전부 군에서 타서 하니까 한 사람앞에 십만원씩 9, 10, 11, 12 넉달에 한 사람앞에 4십만원씩 1,26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은 부면장보다 많이 뗐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볼 때 3만원입니다.
○이효근 위원 그러면 3만원씩 합시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다음에 의결을 붙일 때 전 공무원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 했다고 의결을 붙여줘야 됩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산청특산물 홍보책자 이거는......
○김호기 위원 특산물 홍보책자는 각 조합에서 다 홍보책자를 냅니다.
○조계환 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김호기 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산청군 지도소에서 차황 무공해쌀이라고 하면은 차황농협에서 무공해 쌀 홍보책자를 내거든......
○조계환 위원 무공해쌀은 예를 들어 무공해에 대한 선전책이지 기술보급은 아니거든......
○김호기 위원 기술보급이 아니니까 특산물 홍보책자입니다.
○간사 공윤실조금 쉬었다 합시다.
○간사 공윤실농촌지도소 소관에 간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영농순회상담소 운영비 11개소 4,400천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주재지도 운영비 2개소인데 8십만원 지난 번에 지도소에서 보고를 할 때 읍면장 활동을 할려면은 경조비도 들고 해서 월 십만원씩 책정을 해 놨는데 위원들이 잘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액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고 형평을 기하자면 부면장들이 월 판공비조로 나가는 것이 4만원, 또 별도로 다루기는 하지만 예비군 중대장들도 3만원 정도 수준인데 여기 지도사로 나가 있는 사람한테 과연 십만원이 필요한지 돈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형평상 금액이 많지 않느냐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읍면 영농순회상담소 운영비 11개소 4,400천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주재지도 운영비 2개소인데 8십만원 지난 번에 지도소에서 보고를 할 때 읍면장 활동을 할려면은 경조비도 들고 해서 월 십만원씩 책정을 해 놨는데 위원들이 잘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액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고 형평을 기하자면 부면장들이 월 판공비조로 나가는 것이 4만원, 또 별도로 다루기는 하지만 예비군 중대장들도 3만원 정도 수준인데 여기 지도사로 나가 있는 사람한테 과연 십만원이 필요한지 돈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형평상 금액이 많지 않느냐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은 계산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지금 부면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분들은 매일 같이 물론 읍면에도 농민들을 상대로 주로 만나고 그러는데 주로 영농기술부분의 상담이 이 분들하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와서 우리 민원을 처리할 경우는 바로 할 때는 바로 제증명을 해 준다든지 민원만 처리를 해 주면은 되는데, 읍면상담소에 있는 분들은 농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적에 그냥 박절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같이 좀 유대강화와 필요한 경비 이런 경우를 행정기관에 있는 부면장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상담소에 있는 상담원이 오히려 횟수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도에 농촌진흥원 방침은 이것외에 상담소에 보조원 1인을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전부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안 시켰습니다. 사람을 11명을 쓴다는 것은 엄청나게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이 한 가지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농민들을 도우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전부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안 시켰습니다. 사람을 11명을 쓴다는 것은 엄청나게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이 한 가지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농민들을 도우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면장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부면장보다는 농촌지도소장이 대민원 건수가 많을 것이 다, 그 점에 대해선 기획실장님이 잘못 보신거 아닙니까?
지금 부면장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부면장보다는 농촌지도소장이 대민원 건수가 많을 것이 다, 그 점에 대해선 기획실장님이 잘못 보신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그거는 지금 농촌지도소 지소가 있다가 군지도소로 통합한 이후에 금년 5월달부터 상담원을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농촌지도소에서 저보다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해서 자료가 나왔겠지만은 몇 개월 동안 해 보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최소화시킨 겁니다. 한 면에 하나씩 도에서도 보조원이 한 사람 나가고 한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이 뭐 상담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많이 줄인 겁니다.
○조계환 위원 밑에 이것도 200부에 2,000천원이면 책 한권에 만원씩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이거는 부수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밑에 이거는 시리즈로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해 가지고 적당한 시기별로 여기에 이달 대비한 교재인데, 이것이 앞에 나온 책자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런데 이거는 진흥원에서 한 몫 같이 제작 안 합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지역여건에 맞는 UR대비 관리농산물은 하는 거라서......
○위원장 홍진술 실장님, 지금 현재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 누굽니까? 운영비는 전체적인 지도사는 본청에서 다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도 역시 예산은 상담소 나가 있는 것은 일단 기관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효근 위원 실장님, 145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3개소 1억6천5백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지금 이 개소수는 3개나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어느 상수도를 꼭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효근 위원 그거 나와야 되지, 그리고 위에 상수도는 청경이 있는가 보군요. 청경 2명 적어 놨는데, 그럼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청경입니다. 산청읍 사무소 같은데는 청경이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19,869천원이 청경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이 3개소는 산청, 생초, 단성 3개소 위에 이거는 순수한 전부 인건비입니다.
○공갑석 위원 몇 개월 인건비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6개월 인건비입니다.
○공갑석 위원 이것이 얼마씩인데요?
○기획실장 이종봉 7월 1일부터 청경 정원승인이 나 가지고 임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6개월까지고 청경은 정원승인을 받으면 바로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규직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공갑석 위원 보수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이거는 모두 인건비, 상여금, 연금부담금, 수당 총 틀어 나가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효근 위원 3군데서 2명은 채용되어 있고, 2명은 채용한 거네요?
○기획실장 이종봉 지금 청경이 2명 더 들 겁니다.
○이효근 위원 어쨌든 인건비만 된다면 그거는 인건비만 주고 남을 테니까 벌개 아닌데, 이런 과목에서 인건비외에 다른 것이 빠져 나간다면 손질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인건비입니다.
○공갑석 위원 2명에 6개월이면은 한 달에 1,700천원씩 계산되는데......
○김호기 위원 이위원님,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적절한 인원에 적절한 액수가 계상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른데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활용하는 거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대로 다시는 이 돈이 남아 날건데 놔 두자 이거는 좀......
○전문위원 민무웅 아까 상수도는 산청, 단성, 신등이랍니다. 이것이 뭐하냐 하면은 침전실이 부족해 가지고 증설하는건데 시설이 자동정화기가 되어 가지고 수세식이 아니고 관사를 짓는 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인건비는 9,210천원입니다. 2명에 대한 9,210천원, 전기료, 공공요금이 818만원, 이거는 4군데 상수도 공공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247만원이 급량비, 피복비 그래서 19,869천원입니다.
○간사 공윤실 제일 뒤에 금서농공지구조성 이거는 기초조사비죠. 총 2천6백만원인데......
○기획실장 이종봉 조성하는데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김호기 위원 부대경비가 이것밖에 안 들어요?
○기획실장 이종봉 이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우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천8백만원 전출은 시켜준 것이지 농공단지는 순수한 기채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한 달에 얼마입니까?
○공갑석 위원 6개월이면 1,500천원 아닙니까? 2로 나누면은 760천원입니다.
○이효근 위원 920천원 정도 됩니다.
○간사 공윤실 거기 들어가는 거는 월급이 그리 안 되고 퇴직금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됩니다.
○김호기 위원 920천원이면은 알아봐야 됩니다. 7월 1일날 채용된 청경이 많이 받아야 3십몇만원입니다.
○간사 공윤실 920천원이 아니지......
○전문위원 민무웅 봉급을 받는 거는 12달인데 상여금 받는거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정근수당하고 이래서 18개월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은 510천원이 됩니다.
○김호기 위원 매월은 그렇게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복비나 급량비가 별도로 2,470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470천원이 4명에 대한 것이 아니고 2명이라 이 사람들 받는 것이 한 달에 백만원 정도 받는 것......
○간사 공윤실 예산계장한테 그 부분만 물어 봅시다.
○이효근 위원 다음 산업과만 하면 됩니까?
○간사 공윤실 83페이지부터 경비내역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 20명 해 가지고 총예산이 1,200천원이네요.
○이효근 위원 심의위원이 11개면에 9개면이 들어가 있고, 생비량, 오부가 안 들어있고, 9개면 사람 9명만 지급해야 되는거나, 군수, 농촌지도소장, 농협장, 축협장, 양협장,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9명이면 얼마됩니까?
○간사 공윤실 9명이면 540천원입니다. 그런데 800천원은 이미 지급했습니까?
○전문위원 민무웅 지급했습니다.
○간사 공윤실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효근 위원 심의위원이 무엇이냐 하면 농촌후계자 선정관계, 농공단지 등입니다.
○간사 공윤실 간사가 총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 20명 해 가지고 기 예산금액이 총 1,200천원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간인으로서는 9명이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외 11명 기관장들로 줘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83페이지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 20명 해 가지고 기 예산금액이 총 1,200천원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간인으로서는 9명이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외 11명 기관장들로 줘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지금 여기에서 빼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군수하고 지도소장 공무원만 되지, 딴 기관장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18명인데 여기는 20명이네요.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18명인데 왜 20명을 해 놨냐 하면 먼저 신등에 계시는 위원님 우리 산업과 보고를 할 때 그 때 당시 오부하고 생비량하고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20명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산을 해 가지고 그리된 겁니다.
○간사 공윤실 군수하고 지도소장외에는 수당을 다시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밑에 경상사업비에 내려가서 농어촌 가로등 사후관리해 가지고 기 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쓰입니까?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할 때는 작년 가로등 설치하는 거만 전기료하고 사후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우리가 878등에 대한 하반기분을 주어야 합니다.
당초 우리 예산할 때는 작년 가로등 설치하는 거만 전기료하고 사후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우리가 878등에 대한 하반기분을 주어야 합니다.
○간사 공윤실 그런데 밑에는 농촌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해 가지고 기정이 있고, 다시 되어 있는데 월 3,100천원씩이네요?
○전문위원 민무웅 총 가로등이 몇 동입니까?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지금 설치된 것이 1,348등입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전기료외에 들어가는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읍면에다가 등수에 대한 비율을 전도를 시켜 줍니다. 지금 읍면에 나가면 읍면당 비등하기 때문에 4십만원씩인가 45만원씩인가 그렇게 내 줬는데 그게 모자라 가지고 저기 등하나에 만원씩 되는 모양입니다. 수리사를 부르고 할려면은 원래 정부에서 목적은 좋았는데 그런 수리비라든지 전기료같은 것은 부락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2,100등이 다 가설되고 나면 1억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90년도분을 가지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금년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이 한 가지 현재 예산관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원회를 군에서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어느 때에는 지불하고 예를 들면은 어떤 면은 지불을 하고 어떤 면은 지불을 안 하는지 예를 들면 이 위원회가 꽉 찼는데 27개의 사회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임의 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떤 때는 도에 갔다 오는데도 굉장히 후하게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떤 데는 하나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전반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고, 우리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 조치법에 보면은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 이 사람들이 하루 나와서 일하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과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산업과에서는 인간적으로 다른 위원회를 다 취소시키고 우리 산업과에서도 위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취소시켜서 통합을 시켜 가지고 농촌발전심의회가 생긴 겁니다.
그 조치법에 보면은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 이 사람들이 하루 나와서 일하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과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산업과에서는 인간적으로 다른 위원회를 다 취소시키고 우리 산업과에서도 위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취소시켜서 통합을 시켜 가지고 농촌발전심의회가 생긴 겁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오부, 생비량면에 위촉을 할 것이네요.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예, 할 겁니다. 위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갑석 위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는 태풍시 농약보조금이라 했지요. 보조금이 나오는데 읍면별로 무슨 약정이 얼마나 나왔는지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은 당초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도비 군비로서 됩니다. 당초에 농민후계자가 사단법인 되기 전에 농민후계자가 사단법인되기 전에 농민후계자 중앙회에서 신문을 발간을 했는데 사단법인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농수산부에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농민후계자 단체를 계속 움직일려고 하니까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신문을 PR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문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책정을 해 놨는데 도에서는 지방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9,600천원이 이것이 산청군에서 나가는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무슨 지도자가 또 있어요. 그거하고 보태 가지고 320부가 나갑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은 당초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도비 군비로서 됩니다. 당초에 농민후계자가 사단법인 되기 전에 농민후계자가 사단법인되기 전에 농민후계자 중앙회에서 신문을 발간을 했는데 사단법인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농수산부에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농민후계자 단체를 계속 움직일려고 하니까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신문을 PR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문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책정을 해 놨는데 도에서는 지방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9,600천원이 이것이 산청군에서 나가는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무슨 지도자가 또 있어요. 그거하고 보태 가지고 320부가 나갑니다.
○간사 공윤실 이거는 농민후계자신문이 서울서 발간하고 있는 그 신문을 사준다는 얘깁니까?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예.
○김호기 위원 그런데 위에서 신문이 나오면은 40%는 자기들이 자기들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 영농후계자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쉽게 말하면은 부락 20개 부락같으면은 농협에 20%로 해 가지고 통대다 해 가지고 1부씩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면에서 20부 팔아주는 거는 지도자는 지도자, 리장이면 리장 이렇게 팔거든요. 군에서 또 360부중에서 리장이나 지도자한테 나가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이거는 바로 리동장한테 바로 들어갑니다. 리동장한테 바로 나가고 돈을 안 받지요.
○김호기 위원 물론 안 받지요. 면단위에서도 돈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농어민후계자신문이 2부가 들어 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그거는 챙겨 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 숫자파악이 어려울 겁니다. 돈은 읍면에 가면 면장이나 조합장이 주고 또 한 부는 군에서 주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군단위 영농후계자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조정이 시급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농후계자신문을 보급하지 말고 이 자금을 영농후계자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간사 공윤실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사 자체가 농민후계자를 의용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국가에서 대줘 신문사를 만들어놓고, 또 돈을 농협에서 1만원씩 대어줘 가지고 주주가 다 되어 가지고 농민후계자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호기 위원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지방시대니까 이것도 연구를 해 예산을 더 확보해도 좋으니까 농민후계자들의 사후관리를 도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농민후계자를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가......
○공갑석 위원 농산물집하장 설치는 어딥니까?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산청겁니다. 농산집하장이 생초에 지었고, 신안에 지었고, 지금 단성에 내려와 있습니다. 신안은 지금 터닦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송차량을 다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상 농협에서 차량들 대주고 집하장도 농협에서 하지만 실제로 농민을 위한 시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들어 갑니다.
○김호기 위원 잠업 표준농가육성 잠종대지원 200상자 이것이 뭡니까?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표준농가육성 잠종대지원 이게 제가 잠업한 지가 한 달반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업을 해 오면서 도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입표는 상자당 알수는 25,000알이 들어가 내려 옵니다. 농가에 공급하기에는 한 상자에 3만알로 지금까지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잠업증산시책에 의해서 농가에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을 증대시킬라는 목적에서 5천알이 증량이 되어 가지고 공급되었습니다. 지금 잠업관계가 조금 어려우니까 회사에서나 여기서나 잠종대를 부담하다가 부담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봄에 100상자 증량분에 대해서 군비도 지금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잠할 때 100상자를 사실상 증량 분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잠업을 해 오면서 도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입표는 상자당 알수는 25,000알이 들어가 내려 옵니다. 농가에 공급하기에는 한 상자에 3만알로 지금까지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잠업증산시책에 의해서 농가에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을 증대시킬라는 목적에서 5천알이 증량이 되어 가지고 공급되었습니다. 지금 잠업관계가 조금 어려우니까 회사에서나 여기서나 잠종대를 부담하다가 부담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봄에 100상자 증량분에 대해서 군비도 지금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잠할 때 100상자를 사실상 증량 분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몇 가구나 혜택을 봅니까?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전농가가 다 봅니다.
○간사 공윤실 며칠 전 제가 말씀드릴 때 뽕밭관계를 산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묘업자들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도에서 계약을 체결해 엉뚱하게 자꾸 내려보내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빼고 심고 그러는데 오래된 것을 다 빼고 하는 것을 문제가 제가 지난 봄에 확인해본 결과 아예 안 심은대로 있어요. 그런데 자꾸 다 심었다니 깝깝한 일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제가 둘러 보니까 사실은 일부 농가에서는 일부 파내고 전업을 하는 농가가 있고, 또 인력이 있고 다른 농사보다는 가격은 인상이 안 되어도 그래도 국가가 권장을 해서 전량 수매를 해 주는 거는 이거 뿐이다 그러면은 다른 거보다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품목이다. 이래 가지고 파내고 뽕잎을 증산하기 위해서 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상묘를 공급을 하는데 옛날에는 사실상 폐단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묘목표가 도에서 내려 오지만은 면에 심을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목표에 구애없이 심고 있지, 무작정 배정을 해 뽕나무를 강제공급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공윤실 파내고 전업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90년도에 그 사람이 6,100주를 심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안심이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지 전업을 하든지 그거는 관계가 없고, 심었다고 명단을 쭉 빼주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안심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누에 공동잠실같은 경우로 있던 건물을 신규로 지으라고 하는 거지 있던 건물을 보수해 가지고 하라는 거는 아닌데, 그런 것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다 잘 되었다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봐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6,100주를 심으라고 명단이 되어 있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 본인도 안 심었다고 하고 옆에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 올해 안 심었다고 하니까 답답하단 얘깁니다.
그 다음에 애누에 공동잠실같은 경우로 있던 건물을 신규로 지으라고 하는 거지 있던 건물을 보수해 가지고 하라는 거는 아닌데, 그런 것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다 잘 되었다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봐서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6,100주를 심으라고 명단이 되어 있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 본인도 안 심었다고 하고 옆에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 올해 안 심었다고 하니까 답답하단 얘깁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잘 챙기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그리고 창촌 상전단지 및 십만주 주산단지 시범관리해 가지고 기 책정을 30만원 했다가 70만원 더해 가지고 백만원을 맞추는데, 원래 30만원 이를 때는 30만원 어치만 살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산지개발입니까?
○잠업계장 권주석 삼장에 가면 100만주 단지가 있고, 단성면 창촌에 가면은 상자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산청이 또 전국 1위 11년 연패를 했고, 또1 00만주 대단위 단지가 있고, 이러니까 외부에서 100만주 단지나 창촌 상전단지에 견학을 많이 와서 외래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타 시도에서 오는 사람을 수당하나 안 주고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이래서 산청의 인심을 위해서 해 주다 보니까......
○위원장 홍진술 93페이지에 주정차단속요원 활동비 이거는?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 인원이 일용입니다.
○조계환 위원 벽지노선 개보수 이거는?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산청에서 척지간이 있고, 차황 신기에서 신등 손항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지역경제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계장 고현석 지역경제계에서 하는데 도로관계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간사 공윤실 축협에서 해야지 축협하고 조합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옮겨 보자 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산안 삭감내용은 9일날 다함께 논의하기로 합시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를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