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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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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2월21일(목) 오전 11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계속)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6. 5.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9. 8.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 9.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1. 10.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12. 11. 산청군 관리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김명석의원)
  3. 1.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김민환의원 외 8인발의)(계속)
  4.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3.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7.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8.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 9.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2. 10.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3. 11.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01분 개의)

○의장 조성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진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교부세제도 운영설명회 참석차, 이창규 경제도시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차, 김일곤 농축산과장은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평가관련 교육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김명석의원) 
○의장 조성환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명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의 발전과 군민의 평안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1년12월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실명제” 시행방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지난 2008년12월에「산청군 정책실명제 및 사업평가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만 제정이후 3년이 지났으나 그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본 의원은 2011년12월 이 자리에서 정책실명제 제도를 조례로 보다 명확히 하여 제대로 시행해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우리군이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역점시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변형되어 그 목적이 훼손되는 시책이 없는지,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여 제대로 실효성을 파악하지 못 하고 시행된 대형사업이나 정책이 없는지 파악하여 정말 어렵게 확보한 우리군의 예산이 우리 군민의 소득과 산청군의 발전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안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정책실명제에 대한 대책이 유명무실한 운영규칙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근 군수님, 그리고 산청군 공무원 여러분, 물론 금년에 치러질 엑스포도 중요하고 각자의 맡은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산청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산청군의회에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간곡히 그 시행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치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산청 군민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의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집행기관에 반영되지 않는 사태로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군민의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군민을 대표하는 산청군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경청해서 같이 합심해서 나아갈 때 우리 산청군의 발전이 있을 것이고, 서로간 반목과 시기 불평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적대시한다면 우리군의 앞날은 어찌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정책 실명제를 활성화해서 우리군이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역점시책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서 역점시책중 실패한 사례가 남겨지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실명제”는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잘못된 정책이나 실패한 사업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도 않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여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공무원이 주어진 책무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하여 왔는데도 급격한 주변상황의 변동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잘못된 정책이나 실패한 사업을 보면 수요예측이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해 놓은 건물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건물들이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이 결국에는 주민이 누리는 혜택보다 과도한 예산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근 군수님, 그리고 산청발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청군의 전 공무원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함으로써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름만 있는「산청군 정책실명제 및 사업평가제 운영규칙」을 제대로 시행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없애고 농가소득과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덧붙여서 지난해 2013년 예산안 심의시 거론되었던 산청 박물관과 구)등황전, 엑스포 주제관 등 공공건물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의회 간담회시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근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명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김민환의원 외 8인발의)(계속)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11시11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제2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013년2월14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과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1호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목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안 제3조중“사용권”을“목욕권”으로 하고 1호중“목욕권은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를“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의 목욕권을 지급한다”로 하며, 제5조의 제목“지원방법 및 시기”를 “지원시기”로 하고,“제1항”을 삭제하며“제2항”의“제1항에 따른 목욕권을 매분기 첫달 5일부터 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를“목욕권은 매분기 첫 달 5일부터 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2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산입하여 육아 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과 조문의 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3호「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존 산청군의 제증명 수수료 징수대상중 안경업소와 치과 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를 표준 금액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과 조문의 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3-4호「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당초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목욕탕 시설 추가 등 시설의 변경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11월29일 행정간담회 개최 결과 목욕탕 운영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 대책강구와 문제점 등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한바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지역민과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 위치가 저지대 침수 상습지역으로서 건물착공시 수위 기단을 높여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고, 층별 명칭을 재검토하여 복지회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하라는 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19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조산공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건의 군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영현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제2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5호「산청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로수와 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가 2011년3월18일 시행되어, 내용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6호「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사전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종 산림재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7호「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8호「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건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산청군과 한국자산공사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를 2011년부터 한국자산공사로 점차 이관하여 일원화하고 있으므로, 2013년 상반기중에 관리권한이 한국자산공사로 이관되기 전 부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이며, 향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산청군이 매입할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9호「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약초자원을 개발하여 약선음식을 대중화하여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시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 한방의 고장 산청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건립과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설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운영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10호「산청군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시천면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및 친목도모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매년 개최되는 지역특산물인 산청곶감 축제 행사장과 선비문화축제장의 연접한 위치에 있어 행사시에는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활용하여 볼거리있는 축제와 생활체육과의 접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면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11호「산청군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산청의 관문과 도심상권의 구심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산청버스정류소의 노후화와 협소로 군민불편 가중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군정발전 및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산공원주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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