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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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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5월15일(수) 오전 11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계속)
  3. 2.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8. 7.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3.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4. 2.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복의원 외 7인발의)(계속)
  5. 3.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7.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3분 개의)

○의장 조성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근도 주민생활지원실장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보건복지부 방문차, 김일곤 농축산과장은 경상남도인재개발원 교육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신동복의원) 
○의장 조성환   그러면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동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산청군에서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완료한 후 남게 되는 국공유 자투리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로공사나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 준공 후 공공용지에 편입되지 않은 자투리땅을 무단점유하고 유실수를 식재하여 차량운행시 도로 가시권을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재해시 하천제방의 법면 유실수나무로 인하여 제방이 훼손되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한지로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는 사례 등 국공유 부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영역에 무단으로 나무를 식재하여 행정에서 부지를 다시 이용할시 수목에 대한 지장물 보상 요구 등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국공유 자투리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첫째, 도로주변과 하천법면 등 공한지에 유실수 등 나무를 식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주변 등 행정재산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한지 잔여 부지에 대하여는 읍·면별, 필지별로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이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행정재산으로서의 필요성이 없는 보존부적합 자투리땅은 전수 조사하여 세외수입 확충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주민에게 매각하여 주시고, 넷째, 행정재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부지와 매입대상자가 없는 토지는 꽃길조성 등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아름다운 산청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자투리 부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여 아름다운 산청의 이미지 쇄신과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신동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8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석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지난 5월9일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3년5월10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저를, 간사에는 신동복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군민여론을 반영한 대안제시는 물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확보하여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의 발전이 동반성장 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7월8일부터 7월16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실과·직속기관·사업소와 산청읍,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 요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검토와 시책질의를 통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감사와 병행하여 답변자 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20건과 개별사항 152건 등 172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동복의원 외 7인발의)(계속) 

(11시13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2013년5월10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20호「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의안의 제출시기를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명기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안 제19조“제2항”의“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17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별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3년5월10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21호「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의료업무 등에 보건진료 직렬 등을 추가하고,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 수당으로 월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내용과 조문의 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22호「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이 2013년1월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당초 재산세 5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23호「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군민부담 경감 및 타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보존부적합한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처분 등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3-24호「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향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숙고후 재검토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3-25호「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부지 검토결과 마을 입구의 전으로서 향후 행정 및 마을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23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7항,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영현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26호「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산청관문의 산청버스정류소는 시설노후 및 협소로 교통소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등 산청의 정주여건 변화에 따른 주차 및 이용객의 수요증가로 인한 교통질서 혼잡을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 확장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은 군비 부담이 과중함으로 국·도비, 교부세 등 예산 확보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사항이 완전히 해결됐을 때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버스종합터미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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