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11월23일(토) 오전10시25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 1.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 심사된 안건
- 1.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개의)
○전문위원 민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정종인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 바 로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님, 사회를 부탁합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정종인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 바 로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님, 사회를 부탁합니다.
○임시위원장 정종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본의아니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청군의회 의원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과 어느 위원을 위원장으로 또는 간사로 선출할 것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 본의아니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청군의회 의원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과 어느 위원을 위원장으로 또는 간사로 선출할 것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함)
○임시위원장 정종인 예, 말씀하세요.
○강정희 의원 제일 연장자고 임시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정종인위원을 위원장으로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경험도 있고 하니까 공윤실위원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좋습니다.
○임시위원장 정종인 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5명중 5명 모두의 찬성으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윤실위원님을 간사로 선출됨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기탄없는 토론을 부탁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제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5명중 5명 모두의 찬성으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윤실위원님을 간사로 선출됨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기탄없는 토론을 부탁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제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28분)
○위원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총액부분을 보시면 총 금년도 예산은 36,149,000천원중에 일반회계를 보시면은 이번에 419,09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88천백만원이 되어 일반회계중에 일시차입한도액이 965,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액의 3%까지는 우리가 필요할 적에 임시차입을 할 수 있다고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내역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세입예산총괄 말미에 보면은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로 이것이 장관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뒤에 상황별 설명서에 별도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로 되어 있는데 1,588백만원이 지방채로서 차입을 하고 세출은 사업비로서 책정을 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지방채조성입니다. 이번에 원지 하구정비 및 택지조성사업에 지방채발행을 할 계획인데 지방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구분은 지방공공자금에서 증서로서 우리가 전액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증서로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기채를 해 가지고 상환예정연도는 1994년입니다. 이것은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올릴 때는 2년거치 2년상환을 해 달라 이렇게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이것은 2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시상환을 해야지 2년까지는 안 된다. 일시상환우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율은 연 7%이고 기채선은 도지역개발기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채액은 1,588백만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환과 기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구체적으로 보면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 증가된 예산이 419,097천원인데 국고보조금이 보조금이 20,487천원입니다. 20,487천원의 내용은 사회복지 보사부소관에 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이 14,304천원, 산업경제비보조에 농림수산부소관입니다.
지난 2월달에 폭풍 및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피해복구비가 금년에 내려와 6,183천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398,610천원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원소관으로서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비지원 11개소 1,650천원이 도에서 지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지역개발비보조입니다.
지리산공원도로 확포장 3억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교부요청을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공원도로 확포장사업이 불가하다고 해서 3억을 이 공사에 쓰도록 도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도선교 연장공사 8천만원은 생비량 지역주민이 지사님 직소민원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도 2회추경때 그러니까 우리 2회 추경이 도추경앞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에 내려 왔어, 이번에 계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 진입로보수가 천만원,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26만원, 그 다음에 내무부 소관으로서 문화 및 체육비보조에 지사기센터 생활체육대회 및 등산대회가 6,700천원......
그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지방채조성입니다. 이번에 원지 하구정비 및 택지조성사업에 지방채발행을 할 계획인데 지방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구분은 지방공공자금에서 증서로서 우리가 전액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증서로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기채를 해 가지고 상환예정연도는 1994년입니다. 이것은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올릴 때는 2년거치 2년상환을 해 달라 이렇게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이것은 2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시상환을 해야지 2년까지는 안 된다. 일시상환우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율은 연 7%이고 기채선은 도지역개발기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채액은 1,588백만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환과 기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구체적으로 보면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 증가된 예산이 419,097천원인데 국고보조금이 보조금이 20,487천원입니다. 20,487천원의 내용은 사회복지 보사부소관에 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이 14,304천원, 산업경제비보조에 농림수산부소관입니다.
지난 2월달에 폭풍 및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피해복구비가 금년에 내려와 6,183천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398,610천원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원소관으로서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비지원 11개소 1,650천원이 도에서 지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지역개발비보조입니다.
지리산공원도로 확포장 3억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교부요청을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공원도로 확포장사업이 불가하다고 해서 3억을 이 공사에 쓰도록 도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도선교 연장공사 8천만원은 생비량 지역주민이 지사님 직소민원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도 2회추경때 그러니까 우리 2회 추경이 도추경앞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에 내려 왔어, 이번에 계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 진입로보수가 천만원,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26만원, 그 다음에 내무부 소관으로서 문화 및 체육비보조에 지사기센터 생활체육대회 및 등산대회가 6,700천원......
○간사 공윤실 이것은 언제 쓸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도주관으로 하는 행사로서 도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을 산청군에 내려 보내고 집행을 시키고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주요사업 영세민보호에 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비 국비 14,304천원입니다. 이 앞에 ⊗표 해 놓은 것은 국비고, ⊗ 이것은 도비이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은 군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진흥에 보시면은 폭풍 및 폭설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에 6,183천원은 국비인데 이것이 왜 잠업진흥에 들어 있냐 하면은 잠업특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작물인데, 잠업진흥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183천원은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은 가구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농촌사회지도에 읍면 영농순회상담소 이것이 도비 1,650천원 했는데, 지난 번 2회추경때 저희들이 십만원씩 계산을 해서 1,320천원만 계산을 했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165만원 정도를 우리가 군비 50%를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50%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이 도비 50%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 지역계획관리에 자연학습원 진입로천만원......
다음 1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주요사업 영세민보호에 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비 국비 14,304천원입니다. 이 앞에 ⊗표 해 놓은 것은 국비고, ⊗ 이것은 도비이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은 군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진흥에 보시면은 폭풍 및 폭설 비닐하우스 피해복구에 6,183천원은 국비인데 이것이 왜 잠업진흥에 들어 있냐 하면은 잠업특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작물인데, 잠업진흥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183천원은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은 가구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농촌사회지도에 읍면 영농순회상담소 이것이 도비 1,650천원 했는데, 지난 번 2회추경때 저희들이 십만원씩 계산을 해서 1,320천원만 계산을 했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165만원 정도를 우리가 군비 50%를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50%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이 도비 50%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 지역계획관리에 자연학습원 진입로천만원......
○조계환 위원 앞에 영농순회상담소하는 것은 이것이 먼저 번에 10만원씩된 것을 다시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우리가 지금 132만원이니까 33만원을 더 부담을 해 줘야 맞는 겁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도로교량관리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26만원이 지난 번 10월말에 교통조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도전교 연장공사 하상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폭이 넓어지고 교량은 짧아져 버려 그것 12m 하고 도전쪽으로 제방 200m 이래서 8천만원, 공원도로 개설비 도비 3억원은 밭머리재 공사비를 3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에 체육행사비 도지사기 생활체육등산대회 도비 6,700천원......
○간사 공윤실 이것이 이번에 다 썼지요? 옛날에는 3백만원씩 내려 왔는데......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만 산청군에 얹었지, 쓰는 것은 도에서 다 씁니다. 군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19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3페이지, 세출예산에 보시면은 원지지구 정비 및 택지조성사업에 1,588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기획실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관리계장, 업자대표(다운건설), 건설과장 참석함)
과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리계장, 업자대표(다운건설), 건설과장 참석함)
과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공윤실 제가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대충 듣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의문나는 점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막연한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을 시킬려고 하지 말고 축제공을 825m 하는데 15억이다 그러면 그 높이나 그런 것을 상세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알아야 될 것은 축제를 825m 하라 함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성토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여기에 골재매각할 때 토취장 미확보일 때는, 20만루배 확보했을 때는 27만루배라는데 7만루배만 하면은 성토가 되느냐 그 성토량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토취장을 만들었으면은 토취장에서 흙이 나오는데 그 토취장에서는 흙이 얼마나 나오며, 그것을 얼마를 매워 가지고 부지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연간 이자관계로 약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앞에 2년거치 일시상환이라 했으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7%에 30억 같으면은 2년이면 14% 아닙니까? 앞에 분명히 2년거치 일시분할상환인데 여기는 융자금 이자를 3년으로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도 한 번에 안 빠질 것이고, 물론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놔 두면은 거기에 이자가 어느 정도 붙는 것도 있다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지만은 이것이 간단히 말해서 돈이 1, 2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은 몰라도 이자관계는 차입을 했을 때 빤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7, 8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은 몰라도 이자관계는 차입을 했을 때 빤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7, 8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소요되는 그 비용문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설명을 대충 듣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의문나는 점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막연한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을 시킬려고 하지 말고 축제공을 825m 하는데 15억이다 그러면 그 높이나 그런 것을 상세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알아야 될 것은 축제를 825m 하라 함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성토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여기에 골재매각할 때 토취장 미확보일 때는, 20만루배 확보했을 때는 27만루배라는데 7만루배만 하면은 성토가 되느냐 그 성토량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토취장을 만들었으면은 토취장에서 흙이 나오는데 그 토취장에서는 흙이 얼마나 나오며, 그것을 얼마를 매워 가지고 부지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연간 이자관계로 약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앞에 2년거치 일시상환이라 했으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7%에 30억 같으면은 2년이면 14% 아닙니까? 앞에 분명히 2년거치 일시분할상환인데 여기는 융자금 이자를 3년으로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도 한 번에 안 빠질 것이고, 물론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놔 두면은 거기에 이자가 어느 정도 붙는 것도 있다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지만은 이것이 간단히 말해서 돈이 1, 2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은 몰라도 이자관계는 차입을 했을 때 빤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7, 8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은 몰라도 이자관계는 차입을 했을 때 빤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7, 8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소요되는 그 비용문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금방 공간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설명서에 제일 기본적으로 삽입이 되어야 할 부분이 대부분 빠져 있거든요. 그것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완을 유지해야 될 사항이라면은 또 그런대로 이해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꼭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전체 내역을 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말하자면 제방길이는 825m인데, 높이는 얼마, 그리고 그 공법은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토취장 확보추진시와 미확보 추진시에 어떤 비교도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모래채취를 하는데 38루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7만루배는 모래를 가지고 활용하고 그 다음 11만루배가 성토용으로 들어 간다고 그랬는데 성토용으로 넣는 이익하고 또 토취장을 확보를 해서 흙을 넣는 부분하고 그 비교분석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모래채취를 하는데 38루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7만루배는 모래를 가지고 활용하고 그 다음 11만루배가 성토용으로 들어 간다고 그랬는데 성토용으로 넣는 이익하고 또 토취장을 확보를 해서 흙을 넣는 부분하고 그 비교분석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골재를 사용가능한 것 같으면은, 상품가치가 있는 골재라면 구태여 매립에 성토용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토취장이 있는데도 골재를 땅에 묻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지금 골재가 거의 품귀상태가 되어져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될 정도로 중요한 건축자재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소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사 강정희 위에서 우리가 직영사업을 내면은 제방은 돌망태로 할 것입니까?
○관리계장김동환 돌망태가 일부 있고 거의 모두가 시멘트블럭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계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조계환 위원 과장님, 이 발언에 대해서 적어 가지고 하나 하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째 토취장 매립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선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토취장에서 매립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루배당 운반가격은 어느 정도 선인지 골재장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간을 선택한 곳이 있지요? 골재장에서 매립지까지의 거리, 거기에 루배당 운반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축조물이 825m가 된다는데 이것의 방법과 규격, 즉 말하자면은 옹벽이 얼마고 규격이 어떻고 돌망태가 몇 m인지, 그것하고 총 현재 우리가 고수부지를 매립해서 완성을 하는데 총 원토물량이 얼마인지 우리가 봤을 때 업자와 건설과장님의 얘기가 너무 다르다는 것하고 지금까지 과장님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과 같은데 일단 의회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조례사항에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군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승인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조례만 되어 있어서 무조건 승인만 해 주시오 하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밀에 속하는 문제는 말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분과위원회에서나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하고 위원들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건설과장님은 비밀을 지킬 수 있고, 위원은 비밀을 못 지킨다 하는 그런 생각은 일방적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고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비밀을 지켜야 되겠다하는 조건을 해 논의가 되어야 되고 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첫째 토취장 매립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선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토취장에서 매립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루배당 운반가격은 어느 정도 선인지 골재장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간을 선택한 곳이 있지요? 골재장에서 매립지까지의 거리, 거기에 루배당 운반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축조물이 825m가 된다는데 이것의 방법과 규격, 즉 말하자면은 옹벽이 얼마고 규격이 어떻고 돌망태가 몇 m인지, 그것하고 총 현재 우리가 고수부지를 매립해서 완성을 하는데 총 원토물량이 얼마인지 우리가 봤을 때 업자와 건설과장님의 얘기가 너무 다르다는 것하고 지금까지 과장님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과 같은데 일단 의회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조례사항에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군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승인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조례만 되어 있어서 무조건 승인만 해 주시오 하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밀에 속하는 문제는 말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분과위원회에서나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하고 위원들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건설과장님은 비밀을 지킬 수 있고, 위원은 비밀을 못 지킨다 하는 그런 생각은 일방적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고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비밀을 지켜야 되겠다하는 조건을 해 논의가 되어야 되고 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공윤실 그리고 도대체 승인을 받는다면서 서류를 내놓은 것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요. 방조제 825m 15억, 뭐 몇억, 뭐 몇억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과장님, 어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진희 먼저 공위원회님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마 조위원님 질문사항하고 장벽이 중복이 되는 것이 대부분 있는데 지금 상세한 내용까지 알아야 겠다하는 그런 공위원님 말씀인데 제가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방연장은 825m로 되어 있고, 위에 상폭은 7m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연장은 825m로 되어 있고, 위에 상폭은 7m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직할하천 쪽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공히 그렇습니다. 제방폭은 7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평균 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높이가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단면을 나중에 보시면은 압니다만은, 지금 홍수선 이상은 얼마고 홍수의 선에서 중간에 내려 오면서 소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이 또 일정하게 얼마라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끝머리로 가면은 큽니다. 거기는 1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량은 지금 1단계로서 이것이 전체택지까지 성토한 것이 31만루배가 됩니다. 그리고 1단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25만루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이 6만이고 그래서 31만인데 순축제만은 7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31만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안에서 절토량이 46만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들어내는데 46만 그렇게 되면은 밖으로 반출을 할 수 있는 31만을 그 안에 있는 흙으로서 전체 사용한다 이럴 경우에는 나갈 수 있는 것이 15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단가도 지금 유동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줄 사람하고 가격은 협의가 되어야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만원을 계산을 해 놨습니다만은, 실제 그래 가지고는 매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어디에서 매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운반거리가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로 정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하나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 설계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지점을 딱 정해 놓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거리를 정해 그 안에서 매립이 가능하면 실제 거리를 가지고 나중에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1㎞ 범위를 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매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예산은 2만원으로 봐 놨습니다만은 2만원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소관이 또 일정하게 얼마라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끝머리로 가면은 큽니다. 거기는 1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량은 지금 1단계로서 이것이 전체택지까지 성토한 것이 31만루배가 됩니다. 그리고 1단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25만루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이 6만이고 그래서 31만인데 순축제만은 7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31만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안에서 절토량이 46만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들어내는데 46만 그렇게 되면은 밖으로 반출을 할 수 있는 31만을 그 안에 있는 흙으로서 전체 사용한다 이럴 경우에는 나갈 수 있는 것이 15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단가도 지금 유동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줄 사람하고 가격은 협의가 되어야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만원을 계산을 해 놨습니다만은, 실제 그래 가지고는 매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어디에서 매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운반거리가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로 정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하나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이 설계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지점을 딱 정해 놓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거리를 정해 그 안에서 매립이 가능하면 실제 거리를 가지고 나중에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1㎞ 범위를 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매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예산은 2만원으로 봐 놨습니다만은 2만원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종인 평당 2만원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예, 그래서 지금 단가문제는 그렇습니다. 공위원님 질문에 대부분이 대답이 됩니까?
○간사 공윤실 그러니까 택지조성을 하는데 총 31만루배인데 우리가 지금 대밭에서 나오는 46만루배중에서 27만루배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만루배는 지금 택지조성에 들어간다는 얘기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그렇지요.
○간사 공윤실 그러니까 토취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12만루배다.
○건설과장 하진희 어느 정도 가변적인 변동이 올 수 있는 것이 지금 27만이다, 17만이다, 48만이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세출을 나온 물량이 확정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어느 정도 추정입니다. 조위원님 질문사항이 빠진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취장 단가는 방금 설명드린대로 유동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거리를 1㎞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가능해야 되는 것인데 안될 경우에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배당 단가는 1㎞내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옹벽파트에서 토취장단가를 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운반거리에 토취장 보상비를 만원으로 봤을 때 루배당 파 가지고 옮겨 오는데 2천원 가까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토취장 보상비가 상당히 그 차이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사항중에서 구조물의 옹벽길이하고 돌망태길이, 매립토양은 제가 설명서를 봐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본 건은 위원회 구성이 되기 전부터 추진이 쭉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미리 들어보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밀문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혹시 제가 빠진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토취장 단가는 방금 설명드린대로 유동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거리를 1㎞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가능해야 되는 것인데 안될 경우에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배당 단가는 1㎞내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옹벽파트에서 토취장단가를 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운반거리에 토취장 보상비를 만원으로 봤을 때 루배당 파 가지고 옮겨 오는데 2천원 가까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토취장 보상비가 상당히 그 차이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사항중에서 구조물의 옹벽길이하고 돌망태길이, 매립토양은 제가 설명서를 봐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본 건은 위원회 구성이 되기 전부터 추진이 쭉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미리 들어보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밀문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혹시 제가 빠진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조계환 위원 그런데 건설과장님은 지금 계속 일관된 생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이 것을 염두에 두시는 모양인데 아무리 앞에 했더라도 돈이 적게 들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을 안 하고 꼭 우리가 설계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옆에 자꾸 싸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장님 업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차이점을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정확하게만 하면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업자가 하는 것보다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업자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할려고 하지 손해를 보는 것은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이해를 시켜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납득할만한 얘기를 해 주어야만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옆에 자꾸 싸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장님 업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차이점을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정확하게만 하면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업자가 하는 것보다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업자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할려고 하지 손해를 보는 것은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이해를 시켜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납득할만한 얘기를 해 주어야만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대강 토대를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자중에서 울산에 다운건설 회장님이 와 계십니다. 다 대동소이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리채취 허가를 해 주고 그 사리채취 허가를 해 주면은 그 골재를 팔아 가지고 제방공사를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안에 택지조성을 해준 뒤에 매매에 의해서 돈을 받아 가겠다 돈으로 못 주면은 택지라도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은 옹벽하고 돌망태하고 축제는 다해 주겠다해 주고 모래는 허락한 양만 파가겠다 그래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그것이 업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업자는 27만루배가 되어 있고, 다운건설의 경우에는 36만루배를 채취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것은 과장님 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현장에서 성토용토량을 가지고 오는 양이 19만루배고, 토취장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12만루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반거리나 성토장까지 가지 고 왔을 때의 차액은 약 9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성토량을 10만으로 줄였을 때 그러면 9만을 토취장에서 하여 21만을 토취장에 가져 왔을 때 골재판매대금이 약 얼마냐 하면 2억7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 설명하신대로라면 약 1억8천이 차이가 나는데 골재를 팔고 현장에 가져 왔을 때는 약 1억이라는 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비교가 전혀 안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그런데 그것이 비교가 안된 것이 아니고 실제 생산되는 것이 우리 계획대로 되면 왜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꾸 유동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업체가 36만을 보셨는데 저 분들도 측량도 했을 것이고, 산출근거도 아주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제일 많이 보는 업체가 36만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27만이 아니고 여기 9만을 더 보탤 수 있습니다. 36만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46만 이상 못 파낸다는 기준을 두고 보더라도 36만이라는 것은 상품골재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2억7천이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관리계장 김동환 위원장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인 예, 말씀해 보세요.
○관리계장 김동환 저희들이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물량을 46만으로 보면서 최대한 채취가능량은 38만8천을 보고 있습니다. 상품골재로 최대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량을 확정짓지 못하게 토취장이 확보가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골재가 비싸도 그것을 마음대로 반출을 못 합니다. 토취장에서 3㎞, 4㎞ 거리에 위치했을 때는 골재를 사는 거하고 토취장에서 흙을 가져오는 거하고 비슷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물량을 확정하는 것은 토취장 확보관계하고 골재활용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현재는 설계승인을 받아 놓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물량이 20만루배기 때문에 20만루배를 잡아 가지고 계산을 했고, 보고서에 27만루배를 계산한 것은 대두에서 27만루배를 채취해 가고 제방축조사업을 무료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대두에서 제시한 안하고 저희들 군의 계획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확보되어지고 골재 활용가능성이 많다면 38만 아니라 46만루배내에서 얼마든지 물량이 확대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량을 확정하는 것은 토취장 확보관계하고 골재활용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현재는 설계승인을 받아 놓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물량이 20만루배기 때문에 20만루배를 잡아 가지고 계산을 했고, 보고서에 27만루배를 계산한 것은 대두에서 27만루배를 채취해 가고 제방축조사업을 무료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대두에서 제시한 안하고 저희들 군의 계획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확보되어지고 골재 활용가능성이 많다면 38만 아니라 46만루배내에서 얼마든지 물량이 확대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건설 대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맡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 업체는 장비를 대여하고 있는데, 장비명세를 참고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희 장비가 1/5 정도만 투입이 되면 저희 사업을 할 때 단 2년간이라도 장비를 10% 활용할 수 있다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또 36만루배를 채취한다는 것은 우리 장비가 들어와 그것을 선별기로 분류해 가지고는 절대로 이 36만루배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20만루배, 25만루배 정도밖에 뽑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믹서기에 넣어 가지고 바로 크략샤로 빼내면은 거기에서 36만루배라 하는 최대치를 저희들이 구해 가지고 이것은 상품화하더라도 하나는 성토를 다른 데서 가져 오지 않고 바로 그 자갈로서 한다 하는데 지금 골재가 정부사정으로 봐서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빼내고 다른데 토취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토취장을 거기다 매워 넣음으로 해서 다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누가 가져가든지 토지가 발생하면 그것은 얼마가 되든 저희들 회사수입금으로 잡겠다. 단,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하천에 자갈, 모래에 대한 것을 군에서 정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대금을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원석대는 총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루배당 9백원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선별했을 때는 11백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그것도 저희들은 감수를 하겠다. 그렇다면 거울처럼 내놓고 이 작업을 하는데 군이 직영을 하면은 얼마나 수입을 거둘 수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맡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 업체는 장비를 대여하고 있는데, 장비명세를 참고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희 장비가 1/5 정도만 투입이 되면 저희 사업을 할 때 단 2년간이라도 장비를 10% 활용할 수 있다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또 36만루배를 채취한다는 것은 우리 장비가 들어와 그것을 선별기로 분류해 가지고는 절대로 이 36만루배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20만루배, 25만루배 정도밖에 뽑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믹서기에 넣어 가지고 바로 크략샤로 빼내면은 거기에서 36만루배라 하는 최대치를 저희들이 구해 가지고 이것은 상품화하더라도 하나는 성토를 다른 데서 가져 오지 않고 바로 그 자갈로서 한다 하는데 지금 골재가 정부사정으로 봐서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빼내고 다른데 토취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토취장을 거기다 매워 넣음으로 해서 다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누가 가져가든지 토지가 발생하면 그것은 얼마가 되든 저희들 회사수입금으로 잡겠다. 단,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하천에 자갈, 모래에 대한 것을 군에서 정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대금을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원석대는 총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루배당 9백원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선별했을 때는 11백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그것도 저희들은 감수를 하겠다. 그렇다면 거울처럼 내놓고 이 작업을 하는데 군이 직영을 하면은 얼마나 수입을 거둘 수 있고......
○김호기 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 크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운건설 대표 그렇지요. 바로 현장에서 해야죠.
○김호기 위원 크략사한 물량에 대한 36만루배만 반출하고 다 하겠다.
○다운건설 대표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일부분 폐토, 성토하는데 충당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약 12천평 정도의 부지조성은 해나갈 테니까 군에서는 원만한 수익사업이 될 것이다 거의 일부분 거기에 매립되는 비용은 여기에 설계비도 있고 10억이 되었던 30억이 되었던 15억이 되었던 그 공사를 완공해준 이후에 토지를 달라. 우리가 팔기는 곤란하다 하면은 여기 결정된대로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팔면은 군에서 부지가 모자라니까 상당한 수익이 있다. 그러니까 팔아 가지고 대금책정한 그것을 가져 가라 그것도 좋다.
○김호기 위원 공사비 지불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좋다.
○다운건설 대표 예.
○김호기 위원 그러면은 시설물을 제외한 부지조성까지는 골재채취건을 주는 것으로 해 주겠다. 그러니까 성토까지도 완전히 하겠다는 얘기죠?
○다운건설 대표 그렇지요. 제가 여기 한 가지 말씀을 첨가해드릴 것은 군에서는 물론 의아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업자들이 돈 안 남고 장사하는 분들이 어디 있느냐 군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성토를 하는데 토취장을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붐을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이 들고......
○김호기 위원 너무 예민한 생각이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36만루배를 채취하고 나머지는 폐토 비슷하니까 성토용으로 쓸거 아닙니까?
○다운건설 대표 그렇지요.
○간사 공윤실 성토용으로 쓰고 그 성토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20만루배 가까이 되는 흙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운건설 대표 그것은 저희들이 인근에 물색해 놓은 저희 나름대로의 성토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이 되었을 때 5㎞ 안에서 가져 오든지 6㎞ 안에서 가져오든지 간에 군에서 어차피 경영사업을 하는 일환책이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지도는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지의 일부분이라도 저희들 사업수익으로 잡고 장비는 활용하는데는 최대목적을 둔 겁니다.
이 이상의 다른 업자가 어떤 수익을 놔 두고 하겠다 하면은 업자선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례에 의할 것입니다만은 타 업자들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 이상의 다른 업자가 어떤 수익을 놔 두고 하겠다 하면은 업자선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례에 의할 것입니다만은 타 업자들은 좀 어렵지 않겠나?
○권민호 위원 한 가지 질문드립시다.
만약에 이 사업을 회장님한테 드린다고 봤을 때 우리쪽에서 회장님을 잘 못 믿거든요. 그러면 골재만 싹 빼 먹고 성토작업은 제대로 안 해 주고 부실사업을 하고 나갔을 때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회장님한테 드린다고 봤을 때 우리쪽에서 회장님을 잘 못 믿거든요. 그러면 골재만 싹 빼 먹고 성토작업은 제대로 안 해 주고 부실사업을 하고 나갔을 때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다운건설 대표 그래서 제안을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시한을 정해 가지고 너희들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 5억이다 했을 때 우리가 추정할 때 금액이 그러면 5억을 공탁해라 못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시한을 정해 가지고 너희들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 5억이다 했을 때 우리가 추정할 때 금액이 그러면 5억을 공탁해라 못 믿으니까......
○권민호 위원 현금을 예치를 시키겠다?
○다운건설 대표 예, 그렇게 하겠죠.
○강정 위원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다운건설 대표 저희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말씀드리는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운건설 대표 나감)
(다운건설 대표 나감)
○관리계장 김동환 토취장을 택지로 분양했을 때 15억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분야가 토취장을 택지로 분양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이익을 남길 때 토취장 이것을 분양했을 때 250,000원씩 보면은 15억이 되는데 여기서 자기들은 이익을 보고 있네요.
○건설과장 하진희 그렇지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간사 공윤실 그런데그것을 노리고 오건 말건간에 우리가 볼 때 비교를 해 보면은 여기에서는 14억이라는 돈이 남는데 우리가 택지분양은 7,700평 해 가지고 30억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쪽으로 볼 것 같으면은 별도로 택지조성용역, 택지조성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성토비를 제하면 돈은 약 7, 8억 들어가고 20억 이상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 단순비교가 되는데 저쪽에서 토취장을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15억을 남겨 가든 20억을 남거가든간에 우리가 단순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우리는 14억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20억이 당초에 빠지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 짚어 보자는 겁니다.
○관리계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제일 뒤에 2번째 장에 보면은 수지분석 5번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두에서 제시한 부분대로 여기다가 방금 다운건설에서 제시한 그것을 더 감안하면은 택지조성사업비에 약 9억 정도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석대를 자기들이 부담한다니까 1억2천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7억2천이 투자액이 줄어집니다. 그러면은 9억4천 정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 이익액이 4억3천8백이거든요. 여기다가 7억을 보태서 21억이 이익이 나온다고 그러면......
○건설과장 하진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는 것은 외부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옮기는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예산을 만들려는 이 시점에 잘못 생각해서 앞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추진을 하면서 허다한 원망이 앞으로 가로 놓입니다. 이것을 다 타개해 나갈려면은 우리 건설과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보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시기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특별한 피해가 없다면은 제일 순조롭게 무사하게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는 것은 외부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옮기는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예산을 만들려는 이 시점에 잘못 생각해서 앞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추진을 하면서 허다한 원망이 앞으로 가로 놓입니다. 이것을 다 타개해 나갈려면은 우리 건설과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보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시기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특별한 피해가 없다면은 제일 순조롭게 무사하게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기 일반회계는 통과를 하고 특별회계는 유보하는 식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