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2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1년12월2일(금) 오전09시3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1분)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명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네, 산청군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42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및 정례회의 회기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총 회의일수를 80일을 90일 이내로,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를 35일을 40일 이내로,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을 20일 이내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의 범위 내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김명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규칙 제20조3에 따라 2011년11월2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늘어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을 15일에서 20일 이내로,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김명석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구성형식, 체계에 문제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전문위원님, 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조기용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쉬게 됨으로 인해 실제 감사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9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 일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타시군 의회를 보니까 100일 이내까지 늘어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전체기간이요?  우리는 90일 이내로......
○전문위원 조기용   많이 늘어나면 그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희들은 최저를 했기 때문에 80일을 채우려고 애를 썼는데 90일 이내로 해놓으면 사실상 80일을 해도 되고 90일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거네요?
○위원장 조성환   일부 시군에는 100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90일 이내로......
김종완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9일이 아니고......
○전문위원 조기용   그것은 법적으로 9일까지 해놨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것은 상위법으로 내려온 것이고.
○전문위원 조기용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하고 관계 때문에 15일 정도 해버린다 그러면 업무마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9일 이내로 해라.
김종완 위원   주말을 포함해서 9일 이내로 해라......
○전문위원 조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상위법에 따라가야 되고......
이만규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짧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한 이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위원장 조성환   일주일하면 토요일, 일요일 비니까 사실상 5일밖에 못 하니까, 더 연장을 못 하니까......
김종완 위원   밤에까지 하느니 차라리 하루 이틀 더 늘여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8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만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이만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43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을 “9일”로, 제9조의 과태료 관련사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제9조의4를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의 범위내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제41조제5항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이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개정내용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조정하고, 제41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의4를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의장의 통보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를 군수로 하여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목적 달성과 의회의 기능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만규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구성형식, 체계에 문제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이것은 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로 한다는 것은 아까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출석요구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한데 대한 불응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 기준을 명시한다 이런 내용이죠?
○위원장 조성환 그렇죠.  출석요구 불응시 3회 이상 할 때는 3백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하로 한다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완 위원   이것도 다른 것하고 같은 겁니까?
○위원장 조성환   거의 시군에서......
김명석 위원   상위법이 개정된 겁니다.
○위원장 조성환   이것도 특별하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서 내려온대로 우리가 내년부터 이걸 적용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명석 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