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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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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9월5일(수) 오전09시01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3. 2.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3. 2.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09시01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2012년9월5일부터 9월12까지 8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5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9월6일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9월6일부터 9월11일까지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9월12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규칙안을 의결하고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이대로 하면 되겠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2012년9월5일부터 9월12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 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06분)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실과명칭을 바로 하고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제2호 총무위원회 소관중 엑스포준비단을 삭제하고 신설된 엑스포지원단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엑스포지원단의 업무성격이나 직제순으로 볼 때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발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조계장, 나중에 나가 가지고 엑스포 관련해서 추진한데 안 있나, 그지?  실제로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으면 조직위원회가 방대하다 말이야.  그런데 지원단이라는 것이 실지 행정기관에서 둘 이유가 뭐 있냐 말이야?
  그래서 엑스포한 고성이나 전라도 순천이라든지 실제로 엑스포하기 전에 그전에는 조직위원회 활동하기 전에 있는 것이니까 두어야 된다 하지만 지원단이라는 것이 명분상으로 자꾸 과를 하나 두는데 이유가 있다하면 하지만 엑스포조직위가 방대 안 하나?  직원이 몇이고 그지?  그 현황을 한번 빼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어떤 의미에서 두었는지 모르지만도 한번 내용이나 알고 우리가, 실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모든 엑스포 업무는 그렇게 다 넘어가야 되거든.  거기서 다 해야 되지, 여기 우리 집행기관에서 별도 과를 두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결론이라?  안 그래?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 온 것 사업비 그것도 전부 조직위원회로 넘어가야 될 사업 아니가, 그지?  지원단에서 가지고 할 사업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하더라도 한번 알아보고 안 되면 다음에, 딴데도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엑스포조직위원회가 해산되고 끝난다 그러면 앞으로 2년이나 3년만에 한번씩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떤 과를 설치해서 준비하고 그리 할랑가 몰라도, 한번 알아보라고.
○전문위원 조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엑스포를 한 인근 지자체에다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12분)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명순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산청군 비례대표 정명순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용어를 바꾸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되었기에 변경된 용어로 바꾸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별표3의 장애등급의 내용은 14등급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참고하시고 제안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폐질할 때는 돈주는 것은 없었다 아니가, 그지?
○전문위원 조기용   그때는 폐질이라는 말로 다 통용을 했는데 지금은 장애법률로 해서 구체화 해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 모양이라.  폐질하는 것이 저거가 떨어졌는기 몇 등급이라는 것이 나올 때도 없다 아니가.  18등급 같으면 경미한 것도 뒀네.
○전문위원 조기용   9페이지 보시면 장애등급외 이래 가지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장애인 관련법이 바뀌면서 등급이 구체화되고 정신질환이라든지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두고두고 한 번씩 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적용되었던 예가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조기용   아직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정한철부의장 건은 어찌 되노?
○전문위원 조기용   그 쪽은 장애등급하고 관련이 없고, 업무적으로 공상처리가 어렵지 싶습니다.  단체보험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것은 다 정리해서 서류까지 다 해줬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도 폐질 관련해서 해당되는 것 아니었디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라고.  앞에 폐질 관련해서 정부의장은......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제가 알아봤는데 앞에 병원에 계셨던 이런 것도 다 보험적용도 하고 주는 것으로 그리......
김민환 위원   이게 지금 조례 하는게 우리 공무원 거기 해당되는 것이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되었을 때 국가적으로 해주는 것이가?
○전문위원 조기용   네, 의원활동하면서......
김민환 위원   그러면 부의장 같은 경우는 폐질로 결국은 고생을 했다 아니가?  지금 장애는 등급이 나오니까 표가 나지만도......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그 때 병원에 계셨던 진단서 하고 할 때 이것은 본인이 안 하려고......
김민환 위원   이 부분이 나는 이야기가 공무원, 집행기관에서 해놓은 그것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폐질 관련해서 한번 그런걸 한번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가 말이야.
  그런 걸 안 했으니까 우리 이만규위원님 추궁을 하는데 대해서, 그것도 이미 늦었지만 만일 못 주더라고 한번 우리가 여기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라는 이 말이야.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공무원들 보험 넣어 놓은 것 거기만 신경을 썼지, 이 앞에 폐질 관련해서 되었던 것이 이번에 장애로 바뀌는 것이지 이 조례가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 조례에 있던 것을 우리가 건설 관련 자료를 보면 부실공사방지법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돼서 자기들이 이행하는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조계장이 한번 챙겨보란 말이라.  세상은 버렸지만도 그 당시 있을 때 우리가 못 챙겼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민위원님 경우도 될 수 있으니까 장애등급이 아니고 폐질에 앞에 거기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말이지 그지?
이만규 위원   조례가 되어 있으면서 그걸 안 쓴다는 것은......
김민환 위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번 챙겨봐.  이걸 지금 소리내 가지고 할 부분은 아니더라도 지나갔다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걸 우리가 한번 챙겨놨으니까 우리가......
이만규 위원   우리가 의회가 생기면서 이런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닌가배?  그러면 앞에 정길윤의원 앞에 그 분도 의원 생활중에......
김민환 위원   그때 우리 공무원, 이것도 없었어.  그 당시 4대때, 정길윤의원님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한번 챙겨봐.  이번에 한번 챙겨놓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뭐......
이만규 위원   관례를 정확하게 따지고 넘어가 줘야지 새로 할라하면 힘들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18분)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만규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이만규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의 전문위원 수를 5급 2명, 6급 1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5급 2명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중 지방행정주사 1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의원정수가 9인 이하인 경우 전문위원의 수는 5급2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한 것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이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부터 이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 의회에 대한 정원조례에는 포함되어 있나?
○전문위원 조기용   정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직위 자체만 없어진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6급 자리는 없었거든.  그러면 전문위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가, 직원을 하나......
○전문위원 조기용   직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23분)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민환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7조제1항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표현이라는 지적이 있고 정신장애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험한 행동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발의한 것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은 기존 안이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정신이상자가 어떤 행동을 돌발적으로 할 것인지 누가 판단을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평상시 가다가도, 이 사람들이 평상시 하는거 보면 그렇게 반성을 하고 해도 연일 한 두 건씩이거든.
  정신이상자가 방청하러 예를 들어서 왔다면 길가 지나가다가도 우리가 평상시 지나가면 잘 모르지.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면 그때사 정신이상자라고 한다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지?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그러는데 저거도 그런 것은, 물론 평상시 걸어가는 사람, 우리도 신등에 젊은 애 2사람 있는데 한사람은 장애인이라도 규제가 되는데 한명 이거는 맨날 가면 차문을 다 때려 부셔 가지고 도둑질을 한다 말이야.  한 명은 그래도 노래도 잘 부르고 건전하고 그런 짓도 안 하고 참 착한 그런 경우거든.
  그런데 평상시 지나가면 이 사람이 돌발적으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이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인데 사고 나고 나면 그때사, 이런 법이 있으면 실제로, 사고 미연에 방지가 안 되는 거거든.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단체도 좀 불명확한 부분이 없는가는 모르는거라.  돌발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같이 있으나 아나?
이만규 위원   정신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함으로 해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사고 나면 나면 그때 감정해서......
이만규 위원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사전에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김민환 위원   그 현장에 와 있으면서 하면 어찌 알 수가 있는가?
○전문위원 조기용   제가 4대때 제가 그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 청경이 있어야 된다, 그때 의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언젠가는 둬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크게 사고 없고 하지만 있다 그러면, 또 제복을 입고 있으면 옆에 보는 사람이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정원조례를 나중에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가 그지?
  청원경찰 있는데 시군에 한번 알아봐.  어째서 두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차후에 딴 의원을 안 해도 바꾸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해놓고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니 한번 찾아봐.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7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산회)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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