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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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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12월3일(월) 오전10시01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3. 2.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3. 2.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12년12월3일부터 12월21까지 19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3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다른 시정연설의 건, 201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2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12월4일부터 12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17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건의 조례안, 2013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1일에 제3차 본회의로 2012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한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13일날 의회사무과하고 예산계수 조정할거네?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예.
○전문위원 조기용   다 해놓고 계수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2012년 11월3일부터 12월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 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다 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13년도 산청군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제2호 별표2의 월정수당지급액 1,458,000원을 1,545,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 총액 18,540천원을 매월 받게 되는 월정수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지방의원 의정비 3.3% 인상한 그것입니까?  87,000원 되어 있네요?
김민환 위원   애초에 3년 동결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부 정책상으로 갈등을 초래하는 안이거든, 이 안이.  이번에는 우리가 결정할 때도 저는 항상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소단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위에서 행안부에서 올려야 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요?  조계장?
○전문위원 조기용   예.
김민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군에서 계산을 잘못했어.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지.  행안부에서 올릴 수 있는 안을 전부다 놓고 최고로 올렸을 때는 5%면 5%,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3.3%가 최고인줄 알았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뺐나 물었어, 공무원봉급이 올라 가지고 2.몇%인가 그렇더라고.  거기 대비해서 계산을 해서 3.3% 설정을 한거라.  그러니까 전부다, 심의위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도 그렇고 그게 최대한, 우리 심의위원들도 최대한 법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것을 다 올린 것으로 인식을 해 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령이 우리보다 많아졌더라고.  그러니까 군부에 함양하고, 왜냐하면 업무를 보는 주관계에서 그런 충분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것도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는데 이런 것은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업무에 대해 못 챙겨서 그렇다, 뭐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내 생각은 다음에 의정활동하실 분들, 이것 해마다 하나?
○전문위원 조기용   해마다 합니다.
김민환 위원   해마다 하니까 나는 생각에 어제 아래 서울에 어디 구는 보니까 62,500천원이라.  그렇게 비교는 할 수 없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더라도 충분한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심의를 하고 할 때는, 판단은 자기들이 해서 이 정도 올리는데, 심의위원들이 애초에 5%나 10%를 놓고 그 사람들이 올려줬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안 그래요?  3.3%라는 것을 최대한 계수를 조정해서 했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왕 정해진 것인데 앞으로는 내년에도 올 때 착오가 없도록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고, 사전에.
  나중에 딴데 군부 경남에 총계를 하나, 다 얼추 결정되었을 것이거든.  우리 의원님들께 한부 달라고, 그래 알아야 우리도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이번에 많이 올려 가지고 많이 받는다 소리 듣는 것보다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그것 뽑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나 보여주시고,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사과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길 바라는 사항인데 의사계장이 바꿨습니다만 저번에는 3년간 동결을 해서 그 다음에 올리면 인센티브까지 해서 올려준다 이렇게 의사과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믿었거든.  그것도 알고 보니 근거가 전혀 없는 말씀이었고 우리는 조금 전에 김민환의원님 말씀대로 3.3%가 최고선인지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의사과하고 의원님들하고 중간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없는거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5.5% 올릴 수 있는데 5.5%를 책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3.3% 올려줬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하고는 다르거든.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세요.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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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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