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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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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5월10일(금) 오전 09시39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39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발의하신 신동복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40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신동복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희   의안번호 제2013-20호 2013년5월6일 신동복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전에는 며칠 했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는 회기 하루 전에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유재산이고 뭐이고 전부다 의회에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오는 것은 절대 안 받아야 돼요.
이만규 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7일도 사실은 늦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큰데는 보면 10일정도 된다고.  우리도 사전에 미리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0일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해야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안건을 가져오면 충분한 토론을 할 여유를 줘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빼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도 빼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만약 이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러면 있으나 마나거든.  다 긴급하다 하면 되지 뭐.
김민환 위원   의회에서 판단하기로는 긴급 안 하다 하는데 저거가 볼 때는 긴급하다고 하면......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나는 7일로 하고 다만, 이것을 빼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7일이라도 토, 일 빼면 5일다 그죠?
김민환 위원   요새 당일날 가져와서 난리를 지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위원 정명희   모든 법규에는 예외규정이 있듯이......
김민환 위원   예외가 없어야 안 하지.
○전문위원 정명희   또 급한게 있고 하면......
○위원장 김명석   우리는 임시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다시피 하는데 빠지면 그 다음으로 미루면 되지.
김민환 위원   한 달을 줘도 안 보내주고 하는데, 다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일단 다음에 불편하면 다시 고치더라도 이 문구는 빼 버려요.
이만규 위원   신위원님 어떻습니까?  의안제출 기간을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은 뺍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동복 의원   네.
이만규 위원   그럼 그리 정리를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발의하신 신동복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신동복 위원   예.
○위원장 김명석   방금 김민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민환위원께서 발의하신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20호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수정가결
◎위원회 의견사항 :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안 제19조\"제2항\"의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코자 함.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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