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2년12월19일(목) 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진도상으로 봐서 상당히 시간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된 과에 물어볼 사항은 다만 예산에 관계된 것만 물어보시고 다른 것은 일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먼저 산림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께요. 지금 우리 92년도 조경사업계획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순수한 조림사업비만 총 310㏊에 262,413천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이 지금 몇 군데 조림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이것은 지금 장기수 식재하고 속성수 하고 대묘하고 무궁화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 조성은 여기서는 안나옵니다.
○김호기 위원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지금 읍면에 신규로 조림사업을 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읍면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산림녹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으로 기 조성되어 있는 산림을 훼손을 하면서 까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장소를 구하는데 각 읍면에서는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산림과장 김남규 전국적인 사항인데 사실 지금 현재 나무가 들어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10년 키우든 100년 키우든 아주 자라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것이 대대적으로 우량품종으로 대신하는 조림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경제수로 대체해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실수요자들이 타의에 의한 70%, 자의 20%, 또 옆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 10%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꼭 내 산에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베어내고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자발적으로 조림사업에 동참해 주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 얘깁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김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대부분의 산주들은 내산에 못쓸 나무는 베어내고 좋은 나무로 대체해서 앞으로 우리 자손만대에 훗날을 기약하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밤나무를 심는다든가 매매에 득을 볼 수 있는 나무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서는 그런 나무보다는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나무를 심을 계획인데 다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추진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호기 위원 문제가 있죠. 예, 되었습니다.
○권민호 위원 감시초소 2개소는 어디어디 건립할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감시초소가 4군데 있는데 새로 추가로 도에 지시가 내려와 신등 갈미산에 하나 더 건립해야 되고 생초 가막산 그 2군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꿩사육방사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금년에는 저희들이 300수를 도비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권민호 위원 군비는 안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김남규 도에서 전부 지원해 줍니다.
○김호기 위원 임도개설 이것이 소득증대에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소득증대보다도 기반시설입니다.
○조계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임목생장촉진 사업개요에 육림사업중에서 그 명목으로 제일 하단 추비에 7,868천원 예산을 얹어 놨는데 이 문제를 91년도 추비사업비 선정된 내역, 또 심의한 내역을 서류를 요구해서 여기 와 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산이 있는 산주가 부산에 있는 사람도 있고, 거창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비료를 하도록 군에서 예산을 짜서 육림을 조성시키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집행이 되는데 과연 산에 비료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몇 군데 확인을 해본 결과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자꾸 얹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답습만 하면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89년도하고 90년도에 조림을 한 곳에 대해서 추비를 하도록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90년도에 조림을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추비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조림지를 정해 놓고 추비를 정하다 보니까 조성한 사람이 부산사람도 하고, 진주 사람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계환 위원 육림사업이면 육림만 조성이 되면 부산사람이든 서울사람이든 시천사람이든 이것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객지에 있는 사람이 인부를 데리고 와서 한다는 것이 쉽겠느냐 사실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추비는 전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추비는 단비를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비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현물보조를 받아 가지고 전부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전부 부락까지 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며 어떤 사업으로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면단위에 내주어 가지고 이장에게 줘 가지고 본인에게 가도록 해서 본인이 주는걸로 시행을 합니까? 어떻게 날짜를 정하거나 해 가지고 시비하는 날을 산림보호계가 확인을 하고 다니면서 통제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예, 그것은 2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물론 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잘 하는데는 하고 안 되는데는 안 되고 그런데 국가예산을 소요를 하면서 낭비만 되고 효과가 없으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점점 밝혀서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금년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책임을 지든지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이 사업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추비뿐만이 아니고 저희 산림분야 사업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나무를 심고 가꾸어 가지고 내 시대에 득을 보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산주들이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특히 그 육림사업 추비면에 있어서는 거의 군비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특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2페이지에 보면 천연림보육 이 사업은 주로 어디서 시행합니까?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천연림 보육은 산림조합에 우리가 기채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런데 치수가꾸기 이것을 보니까 각 면별로 파악을 해 봤는데 거기 산주와 산림조합에서 하게 되어가 있는데 거의가 산주들이 하기는 거의다 했어요. 했는데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좋은 말씀입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조림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꾸기사업을 하는 것이 치수가꾸기인데 산림조합의 작업장도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산림조합에 짐을 지어가지고 무리한 일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강정희 위원 꼭 산림조합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하더라도 사업장을 조직해 가지고 담당자가 있으면 위에 대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평가가 어느정도 나오겠더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임의적으로 개인에게 줘 버리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진다고요.
○산림과장 김남규 읍면에 주는 것도 거의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정희 위원 무궁화식재는 어디에 식재를 합니까? 그것이 지금 도로변에 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무궁화 식재는 작년에는 그냥 읍면에다 물량을 줘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하도록 좋은 장소를 택해서 해라 했는데 내년에는 종합운동장 옆에 좀 조성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186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 이것은 산림조합에 그냥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예.
○김호기 위원 자체사업 운동장 조경수 뿌리돌림 이것은 어느 과에선가 보니까 읍면당 10본씩 의무배정이 되어가 있던데요?
○산림과장 김남규 운동장 주변에 소나무 이것을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김호기 위원 갖다 놓고 심는데 예산이 아니고 뿌리돌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산지 자원화사업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남규 장기수 식재는 조림사업하고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100% 보조사업이 아니고 군비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네요.
○산림과장 김남규 국비,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됩니다.
○강정희 위원 대묘 이것은 누구에게 입찰식으로 합니까? 어떤 수의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이것은 산림조합이니 약물협회에서 국가하고 계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입하는 비율이......
○산림과장 김남규 그것은 전부 단가가 고시단가입니다.
○강정희 위원 고시단가인데 구입하는 비율이 산림조합하고 거기에 가져오는 거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산림조합에 대묘가 있는 경우는 조합에 우선 해 주고 조합에 없을 때는 약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이런 대묘를 미리 산림조합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구입해 드리면 상호 보완이 되어지고 안 좋겠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예,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이것이 앞으로 계속사업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거의 외부로 돈이 흘러가는 것보다는 우리 산청군에서 활용이 되면 더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호기 위원 예방사업하고 야계사방 이것은 건설과에서 이와 흡사한 사업을 하는게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재배위험 지구에 쌓는다든가 제방을 하고 이런 것하고......
○산림과장 김남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야계사방이라든가 이런 재해에 관계된 이런 사업은 지금 하천법에 의한 것이고......
○김호기 위원 재해법에서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방사업 그 자체가 결국은 인명피해 우려지 붕괴가 되어져 가지고 집을 덮쳐 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하고 같을 것이고 산간개천이 불합리한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지금 여기 예방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산사태위험지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피해가 되어지고 또 우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우선해서 사람 죽은데 부터 해야 안되겠느냐......
○김호기 위원 그런데 그 산청군에 많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입니다.
○강정희 위원 이 사업을 어째서 사방관리소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사방사업은 이것도 직영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70% 보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오면은 도에서는 사방사업소라고는 공무원이 직접 직영으로 하는 옛날에는 사방관리소 했는데 요즈음에는 치산사업소로 대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동부, 서부로 나누어 가지고 창원에 1개 있고, 진주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치산사업소가 우리 산청, 함양 서부경남 일대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예산만 내려왔지 관리하는 것은 없네요.
○산림과장 김남규 군민들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산화경방관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비내역에 산불감시원해 가지고 130명 해 놨는데 이 돈이 3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도비는 41백만원 정도 들도 우리 군비는 268만원이 드는데 과연 이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천면 같은데도 보면 감시원 아니라도 불이 나면 절대 그냥 안 있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불나면 불끄기 위한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감시원이 작년에 110명인데 지금은 130명으로 20명 더 늘렸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숫자를 자꾸 늘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째서 이런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듯 싶습니다. 이 산불감시원 숫자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중앙에서 지시는 읍면당 10명 이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중앙의 어떤 규칙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제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시책상으로 지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다 되면 모든 산청 군민의 권리를 군의회가 다 가지도록 되어야 지방자치제가 100% 다 되는 겁니다. 아직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 때에 옛날에 지시사항 거기다 준용을 하려고 역점을 두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현재 사항에서 도의회에서 시행규칙이 조례에 미칩니다.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도지사의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군의회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범위내에서 군수의 시행규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초과를 못 하죠.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임의적으로 자주 군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돈이 3억원이 든다는 것은 다른 품목에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이 점도 지금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셔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우선 작년도에 110명에서 20명 늘린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10명을 쓰라든지 20명을 쓰라든지 산청군 실정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20명 불어나게 된 사항은 읍면당 10명씩에서 110명 하고 감시초소가 지금 금년에 1개소는 더 천상 늘려야 되겠고, 또 5군데 매일 올라가니까 이계쪽에 있는 20명하고 그래서 110명이 되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산불이 나면 전부다 달라 붙어서 꺼주고 있는 판에 감시활동을 위해서 2억원이나 3억원이나 들여서 예방활동 한다는 것은 임야자체가 산불이 나면 도저히 끄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아주 나무가 커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산불을 안내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여러 가지로 분석해본 결과 효과적인 것이 산불감시원을 두어서 계속하고 관장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 산청군 관내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전부 산불감시원을 깔아서 지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무가 커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산불을 안내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여러 가지로 분석해본 결과 효과적인 것이 산불감시원을 두어서 계속하고 관장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 산청군 관내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전부 산불감시원을 깔아서 지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부락에 숫자상 이렇게까지 해야 가능하냐. 과연 불이 나면 산불감시요원만 가서 끄느냐 그것도 아니고 감시를 한다는 것은 의무상 불이 나면 빨리 알리고 부락민을 동원하는데 그런 정도면 되는데 한 부락에 범위가 얼마나 넓어서 그런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이런 정도의 예산을 쓰느냐, 더구나 우리 산청군 예산은 예방에는 3억원의 예산이 예방으로 소요되고 인원이 자꾸 증가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제기한 겁니다.
○산림과장 김남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산불예방을 해야 될 그 방법이 감시원을 두어서 산불이 났을 때 끄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감시원을 더 늘리고 하는데 다행히도 잘못된 일인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다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이 산불감시원만큼은 봐 주셔야 됩니다.
○조계환 위원 이것이 20명을 늘려서 넣어놓은 겁니까? 안 늘리고 넣어놓은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늘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갑석 위원 과장님, 감시원의 근무위치가 어디가 확실한 겁니까? 집에서 해야 됩니까? 산에서 해야 됩니까? 산불감시원은 내가 볼 때는 산에 다니면서 사람이 혹시 입산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것만 감시하면 되는거지 주막집에 있어 가지고는 감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동력 있는 사람들이 산을 위주로 다니면서 혹시 입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규제를 시키고 마을에 나가면 앰프로 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해서 오늘 산에 가지 마십시오 하는 식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득을 시켜야지 그냥 아침에 가서 출근해 가지고 결재받고 그냥 집에 돌아오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원은 더 늘어나는 것 보다는 기존 있는 110명에 대해서 보수를 좀더 주고 일을 잘 시키는 그것이 낫지 인원만 자꾸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권민호 위원 이 산청에 산불이 나고 있는데 사전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감시원이 신고하는 것이 몇%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거의 감시초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아니, 초소말고 직접 나가 다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되었다든지 그것이 몇 %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가 민간인들이 신고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똑같이 타고 있던데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 줍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아닙니다. 자기들이 구입을 합니다.
○권민호 위원 그런데 거의다 똑같은 것을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데 우리군에서 일자리 구해준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까 공위원이 얘기했듯이 면에 한 번 가면 주막에 앉아 있고......
○산림과장 김남규 그래서 감시원의 확인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한번씩 군에 감시원을 모아 가지고 저희다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시고 또 참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시천, 삼장 같은데는 골짜기마다 한 사람씩 있어야 됩니다. 시천, 삼장같은데는 골짜기가 워낙 많으니까 사람이 하나 올라오면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따라 갑니다. 따라가서 중간에서 홍보를 합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봐 가지고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여기 산불감시원들이 1일 받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12,000원입니다. 11월부터 5월달까지.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5개 산불관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110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시원이 참 자기 양심에서 우러나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매일 아침에 면에 출근을 해 가지고 면장이나 산업계장 지시를 받고 오늘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듣습니다. 물론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을 정해 주면서 수시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구역에 산불이 난다든지 예방을 소홀히 할 때는 군에서 경고를 합니다. 1차, 2차, 3차경고를 해 가지고 회의때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일반감시원들은 자기 담당구역을 하면서 순찰하고 기동감시원은 무전기가 면에 1대씩 있는데 일반기동감시원 한 사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좀 할애를 해 주시면은 면당 한 사람 더 늘려 가지고 무전기를 1대 주고 기동감시원은 일반감시원을 감시감독하면서 초소하고 연결을 지우고 자기구역에 혹시 불이 나면 초소하고 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통을 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만큼은 천상 넣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구역에 산불이 난다든지 예방을 소홀히 할 때는 군에서 경고를 합니다. 1차, 2차, 3차경고를 해 가지고 회의때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일반감시원들은 자기 담당구역을 하면서 순찰하고 기동감시원은 무전기가 면에 1대씩 있는데 일반기동감시원 한 사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좀 할애를 해 주시면은 면당 한 사람 더 늘려 가지고 무전기를 1대 주고 기동감시원은 일반감시원을 감시감독하면서 초소하고 연결을 지우고 자기구역에 혹시 불이 나면 초소하고 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통을 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는데 산불감시원만큼은 천상 넣어 주셔야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물론 사람을 채용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첫째 그 임명자체부터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각 읍면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잇는 사람을 발탁을 받아 가지고 임명을 해 주는 것이 인력관리에 효율적이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위원장 홍진술 식수계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각 면에 조림지 선정대상지 보고 받았습니까?
○식수계장 정종철 예.
○위원장 홍진술 총 면적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식수계장 정종철 현재 우리가 조림면적이 310㏊ 확정이 되었고, 또 가을에 우리가 할 것이 275㏊ 나머지 면적은 내년 봐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92년도 조림지 대상 선정지를 받아 놓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식수계장 정종철 면적은 사실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실효성있게 조정이 되어졌나 싶어서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20년, 30년된 나무를 베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를 심을 것이냐 속성수를 심을 것이다 이러는데 왜 20년, 30년 길러 놓은나무를 무엇 때문에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선정을 하는 이유를 내가 따지겠습니다.
○식수계장 정종철 그래서 우리가 조림지 수종은 주로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는 ㏊당 소득이 일반 낙엽송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확하게 되면 종자종식 관계하고 목재관계하고 2가지 수익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소득이 많습니다.
○강정희 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하천사용료 안 있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각소하천 같은데 정비를 하고 나서 편입된 하천부지가 개인농지로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측량을 하든지 해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하진희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라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중산리 우리 공공주차장 관리문제가 아직까지 주차장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차하는 차량의 주차비가 100% 징수가 안 되어지고 있거든요. 40% 수준에서 징수가 되어질 이런 문제는 우리 수입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100%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진희 금년 예산에 검문소를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은 시간을 좀 땡겨 주세요.
○강정희 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한해대책용 양수기정비라 했는데 이것이 양수기를 대여해 주고 나면 회수할 때 정비를 본인에게 안 시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물론 정비라 하는 것은 고장이 완전히 났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일제정비를 하지 않으면 기름을 칠한다든가 혹은 다음 영농기를 대비해서 완전히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 가지고 못 쓰게 되는 이런 것은 받아들일 때 조치가 되어가 옵니다.
○강정희 위원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을 점검해 가지고 받아들이면 다음에 정비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그래도 부족장비 이런 것은 낡아 가지고 있으면 갈아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합니다.
○김호기 위원 중산지구 화장실이 수세식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옛날에 되어 있는데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것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분뇨 수거하는 몇 년 동안의 경비만 들 것 같으면 확실하게 현대식으로 할 수가 안 있겠어요?
○건설과장 하진희 그것을 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이나 내년 연말에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중산리 개발을 시작할 때 우리 지리산은 물이 많아야 된다는데 역점을 두어 가지고 중산리에 정화조를 묻지말라 해 가지고 건축법상 위배와 대치된 문제가 나왔는데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하게 거론된 것이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을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차처리라 해 가지고 3차 처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리고 중산리 주차장관리인 관계가 90년12월까지는 부지희사자가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채용해야 되겠다 이리 되어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중산리 주차장 징수관계는 입찰제로 해야만 제대로 세입이 제대로 안되어지겠느냐......
○건설과장 하진희 예,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이냐 입찰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미등기군유재산(소류지)의 등기에 필요한 분할측량 실시 이것이 92년도에 몇 건을 계상을 합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어졌습니다. 10필지 정도는......
○정종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건설과장 하진희 예, 알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런데 202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비라 해 놨는데 토지평가위원회가 어떤 제도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이것은 저희들 공시지가를 건설부 소관 평가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표준지가를 가지고 그 주변 일대지가를 판정해 놓거든요. 그것을 잘했나 못했나 총체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역적으로......
○강정희 위원 평가위원회는 건설부에서 내려 옵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아닙니다. 군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군수가 위촉을 하는 겁니다. 주로 사법서사 저런 분들 그 다음에 관련이 있는 기관 실무자 과장들 이렇습니다.
○이효근 위원 토지평가 조사지도, 지가로서 인부임 1명, 또 23페이지에 가서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활동비 1명 이러는데 이것은 정규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으로 앉아서 편하게 근무만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해 가지고 돈을 준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여기는 업무가 기능을 다 달리 합니다. 이것은 지가조사는 토지관리계에서 관장하는 업무고.
○이효근 위원 관장 업무를 해도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가지고 지가조사를 할 때는 도저히 못 따라 갑니다. 해마다 산청군 전체를 다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민방위과로 넘어 갑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업무 활동방법 보조인부 임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영길 경찰서에는 경상경비만 일부 조금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공갑석 위원 방범비상벨 설치 440개 되어 있는데 방범초소에서 전부 설치를 다 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영길 방범비상벨 설치는 벨을 눌리면 이웃집으로 알리는 이런 장치로 필요하고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가 같은데 많이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한다면 27,000원 지원이고 3천원은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223페이지, 기본경상비중에 경비내역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출동보상 1,900,000원 들어가 있고, 또 한 장 더 넘겨 가지고 224페이지 보면 다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해 가지고 2,500,000원이 되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항목을 갈라서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 앞 페이지 보상은 실제 출동보상을 예상해 가지고 만약에 그 면에 출동된다면 5천원씩 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38명분을 해 놓은 것이고 뒤의 것은 교육출동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교육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합해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300,000원씩 연간 되었는데 올해는 400,000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218페이지, 보면 중앙민방위학교 입교보상 480,000원하고 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1,000,000원 하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장 박영길 위의 것은 민방위학교 보상 10명이 실제 갔는데 한 사람 가는데 48,000원씩 되어 있고 그 밑에 이것은 중앙민방위 시범훈련을 연간 4번을 하는데 한 번 가는데 5명씩 여비는 5만원씩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민무웅 의료원하고 지도소 남았는데 그것 하기 전에 특별회계 남은 것이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하고 이것을 마치고 다른 과로 넘어 갑시다. 그러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한 번 더 훑어 봅시다. 다른 것은 볼 것이 없고 320페이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천만원인데 작년에 집행 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작년에 군유림 임야가 차탄농공단지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보상금입니다. 세입된 겁니다. 사업하면서 편입된 군유림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3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경비내역에 공유림 조림사업 10㏊가 공유림 어느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이것은 공유림에 저희들이 조림과 임야사업을 설정하는 특성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공유림도 조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을 조림사업하고 육림하고 세분된다고 보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일단 이런 사업이라도 조금씩 시작을 두고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꼭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 민유림 취득매입 내역은 어디어디 입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이것도 공유림 속에 민유림이라고 부분적으로 되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여러 필지에 서로 맞물려가 되어 잇는 것을 우리가 팔든가 우리가 사든가 이래야 될 장소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조림사업을 한다면 수종은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잣나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사업과장 들어옴)
(보건사업과장 들어옴)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가 있고, 홍보료 하고 전국 보건소 마다 보건소 직원이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비가 65백만원인데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의료원 환자유치 홍보 요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그것이 읍면에도 위촉되신 분이 계시는데 주로 택시기사들이 환자를 실으면 진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의료원에 와 가지고 의료원에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은 가더라도 가능하면 의료원으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종인 위원 233페이지에 방역소독 인부임이 62일 사역에 720,000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명씩 듭니까? 한번 사역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저희 방역기간이 5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보통 150일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려 가지고 다 했습니다. 방역 업무는 150일 하면서 실제 돈은 인부임 한사람을 쓸 때는 원만한 방역이 되기 어렵습니다.
○강정희 위원 234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 이것은 일본뇌염이 발생되기 전에 매년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모든 예방접종은 발생되기 전에 2, 3개월 전에 해야 면역성이 생겨 가지고 발생이 안 되고 발생되고 나서 접종하면 그것은 효력이 없어 환자를 생기도록 하는 결과가 됩니다.
○정종인 위원 과장님,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염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본인이 약품대를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485명에 3,000,000원 약품대를 내 놨는데?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무료예방접종자입니다. 영세민들은 무료로 합니다.
○조계환 위원 234페이지, 가족계획지도 여비 해 놨는데 아직도 가족계획 지도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가족계획이라는 말은 좀 저희들이 선천성 대사이상이라 해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라 가지고 머리가 뇌성마비가 된다든가 하는 이런 얘들을 식별할 수 있는 출장중에 3~7일 사이에 피를 뽑아 가지고 검사관에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금년에 산청에서도 1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보내고 그럽니다.
○공갑석 위원 보건지소 운영비가 있는데 진료소로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오민일 진료소는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자기들이 벌어 가지고 자체에서 합니다.
라. 사회지도과 소관
○위원장 홍진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당초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조계환 위원 농촌지도자 읍면임원수당 66명 이것은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읍면별로 얘기하는 겁니가?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읍면 임원 회장들 앞으로 나가는 5개월분 월5만원씩 나가는데 임원수당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이 돈을 사실상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면 읍면에 농촌지도자 회의를 할 때 경비를 그렇게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벼품종 비교 지도포 평가 교재하고 251페이지, 벼품종 비교 지도포 설치 자재 이런 것을 함께 뭉쳐서 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평가교재를 주면서 설치 자재하고 같이 엮어서 계획을 세우면 효율적으로 안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비품종 비교 지도포 평가 교재하고 벼품종 비교 지도포 설치 자재하고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개인에게 줘 가지고 재배하는 단계에 자재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배결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할 때 교재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245페이지에 작목별 자생조직 단체육성 5개단체 있는데 이것은 자생단체죠. 우리 지도소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양돈작목반, 버섯작목반, 시천에 있는 염색 작목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2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콩 기계화단지조성 3개소 단체 해 놨고, 그리고 또 251페이지에 보면 벼생력 재배기술평가, 또 보리생력 기계화단지 평가가 있는데 다 좋은데 지금 농경지도 자꾸 휴경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한데 이 일은 우리가 제일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밀을 심는데 대한 우량종을 구입해 가지고 장려 관계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요. 밀을 제일 많이 수입하면서 왜 밀에 대한 관심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밀은 우리가 연구를 하다가 중지를 하고 맥주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하고 밀은 수입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255페이지, 애누에 인공사료육 평가회가 있고 애누에 인공사료육 평가회 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묶어 가지고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애누에 사료육 평가회 하고 애누에 인공사료육 평가회 참석자 급식하는 것은 국비가 붙어 가지고......
○강정희 위원 붙었는데 같이 합해서 하면 절감이 안 되겠나, 또 255페이지, 양잠생력화 표준마을 육성평가회 참석자 급식하고 잠견증산 농가육성 평가회 참석자 급식 2개가 있는데 이것도 함께 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이것은 별도로 되어가 있고 사업비하고는 틀립니다.
○정종인 위원 과장님, 254페이지에 지리산 자생산채류의 재배(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개발) 이래 놨는데 국비나 도비 반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흥청을 통해 가지고 융자를 많이 끌어들여 각 면마다 특색에 맞는 우루과이 대체작목을 권장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진흥청을 통해 가지고......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계환 위원 256페이지에 경비내역에 톱밥 발효 돈사 설치 시범자재 10개소라 해 놨는데 이것 무슨 뜻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톱밥 발효 돈사는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잇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돼지똥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문제도 있고 해서 돼지똥 위에다가 톱밥을 깔아서 하면 똥이 밖으로 안 나가고 바로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입니다.
○공갑석 위원 제일 마지막에 농촌여성 소득사업 육성이 있는데 여성 소득사업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이것이 도 지원사업인데 전 시군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90년초 단성면 교동에 가면 도비 2,500,000원, 군비 2,500,000원 해 가지고 유가 가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유가가 잘 팔리고 있고 그 부락의 여성들의 노동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구성은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시천면 내대쪽에 복조리 관계 그것을 만드는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애로가 많다고 해서 창고시설과 그 다음에 가공할 수 있는 기초기구를 만들 계획서를 도에다가 넣었더니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