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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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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7월23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총무위원회 간사호선의 건
  3. 2.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총무위원회 간사호선의 건
  3. 2.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호선과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본 위원회 간사호선후 조례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간사호선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뜻을 모아 위원회를 운영하실 적임자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정명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다른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 없음)
  간사에는 정명순위원을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입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서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제외하고 있어 이를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률 수정입니다.
  법제처에서 2009년3월7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여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안 제1조의 근거법령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입니다.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서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인 제3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개정에 따른 증가 인원은 98명이며, 예산추가 소요는 17,600천원 정도 됩니다.  이는 당초 확보한 260,000천원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5월3일부터 5월24일까지 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조례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은 경남도에 20개 시군중 10개 시군이 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추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회답이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산관계가 당초예산에 260,000천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수당이 252,000천원이고 사망위로금이 8,000천원입니다.  소요액은 260,000백만원,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 630명 정도 되고 추가로 하게 되면 98명이 늘어납니다.
  대상자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많고 그래서 추가로 지급해도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2009년6월9일부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 기존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를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의1호와 2호를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지원폭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 이것이 옛날에 조례를 할 때 중복되는 부분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시 중복되는 것을 그대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예.
조성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월 30천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네, 월30천원입니다.  분기별로 모아 가지고 준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조과장, 인원이 얼마라 그랬죠?
○전문위원 조지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30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가 98명이고?  예산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복지기획담당주사 박성종   상반기는 빠져 가지고 260,000천원으로도 가지고 돌아갑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처음에 안 주었거든요.
김민환 위원   상반기는 안 주고 지금부터 주는 것이네요?
○복지기획담당주사 박성종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줍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민원과장 유재우입니다.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조례의 제명을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산청군 새주소위원회를 산청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할 것이고, 안 제8조입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안내판은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도로명주소 안내도에 도로명 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가 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주소위원회를 산청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규는 도로명주소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14일부터 7월5일까지로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7월2일부로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산청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산청군 새주소위원회를 산청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목적의 본문중 도로명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하고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의 기준은 당초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들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건물번호판 제작교부, 제작설치사항을 조례안 제8조제1항과 제2항, 제3항과 제8조2의 원인자부담 등을 신설하고 또한 도로명 주소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각 조항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제13조, 제14조는 왜 삭제가 되었습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제13조, 제14조는 시행령 제10조로 내용이 이관되었습니다.
○간사 정명순   산청군 도로명주소위원회나 산청군 새주소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유재우   상위법이 도로명주소법에서 새주소위원회로 개정되었습니다.
○간사 정명순   법이 이렇게 바뀌므로서, 굳이 이렇게 바꾸어야 될 이유는?
○민원과장 유재우   어찌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다보니 저희들도 그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바꿔야 됩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시행령으로 많이 이관하고 법을 간단하게 한다는 이야기네요.
김민환 위원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하고는 완전히 딴판인데, 건물에 주를 두고 도로를 많이 했는데 그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지는 것이라.  도로명만 주목적으로 하는 법이라.
○위원장 김명석   법 제명이 바뀜으로 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지침이 내려왔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전국에서 거의 다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니까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환 위원   표준조례를 만든다는 이야기겠지?  상위법에 따라가야 되니까?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정명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곡-척지로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개정이 되었지요?
  이것을 원칙이 대로에서 중심으로 가지난 도로에는 시작이 정곡이면 끝이 어디까지라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지난 도로의 끝점이 모례까지지요?
○민원과장 유재우   네.
○간사 정명순   법에 볼 것 같으면 대로는 산청에서 진주까지라고 했으면 그 옆에 가지난 것들은 어디에서 기점으로 해서 어디까지가 마지막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곡-모례라는 말이 맞는데 왜 그 중간에 척지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척지주민들은 우리동네 이름을 꼭 넣어달라, 사실 척지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중간지점이고 모례가 끝점이면 원칙적으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정곡에서 모례길 31번, 30-4번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아 가지고 주민이 싸움을 하고 군청에 쳐들어 온다하는 소리까지 났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실제 일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뭔가를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한 분은, 서울서 이사온 사람은 공무원들이 잘못한다고 공무원 교육시키러 가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이미 정해진 것이라서 합의가 잘되어서 정곡-척지로가 되었는데 실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법이면 법, 원칙이면 원칙에 입각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 힘있는 사람이나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심각한 일이었었어요, 정곡-척지로가.  끝은 사실 모례거든요.  그것을 꼭 따지러 온다는 거라.
  그래서 이장님하고 우리 몇이서 동네서 하는 일에 한 사람씩 톡톡 튀어나와서 읍이며, 군이며 찾아다니는 그 버릇 좀 고쳐라,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분 말이 사실은 말은 맞아요.  그 분 말은 맞습니다.  시작에서 끝이 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원과장 유재우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여방식이 기초번호 부여방식이 있고, 기초번호를 대로에서 나가는 방식이 있고, 고유명사 부여방식이 있고, 일련번호 부여방식 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읍면 회의를 여러 수십 번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다가 실제 건물 번호판을 붙이니까 주민들이 안 맞다 하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7개 도로명을 바꿔 주었습니다.
  사실상 도로명이 바뀌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주민들 건의도, 또 어떤데는 50%, 50% 나오니까 그에 따라서도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도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통일이 안될 경우는 상당히 바꾸기가 어렵고, 지금도 마을주민이 10분 이상 반대를 하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가져오면 명확한 답이, 찬성하는 안이 나오면 좋은데 회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이 관계도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지품하고 정곡 척지로도 이장님 회의를 비공식적으로 5~6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더 깊이 생각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자주 접촉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입니다.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조산공원내에 있습니다.  부지가 53,500㎡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은 2,421.1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400백만원으로 2010년 7월15일자로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를 하고, 제4조의 청소년수련관의 기능, 제5조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제8조에 시설의 이용 및 제한, 안 제9조에는 시설의 이용허가, 안 제10조에 이용료 등의 징수, 안 제12조에 이용권의 양도 및 전매금지, 안 제14조에 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부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우리 조례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관계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2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은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청소년의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안 제4조에는 청소년 수련관의 기능, 제5조와 제8조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시설이용 허가 조건을 정하고 조례안 제10조, 12조, 14조에는 이용료 징수 이용권 양도금지,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시설이용료는 인근 시군의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하여 보다가 바꿀 사항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이번에 한방엑스포 사무실 설치를 하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3층 건물인데 2층하고 3층은 한방엑스포 준비단이 썼으면 하는 의논이 들어와서 그리 하고, 당초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1층만 청소년동아리팀하고 사무실, 강당하고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사를 가서 1층을 쓰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갈, 당분간은.
김민환 위원   2층, 3층은 청소년 관련해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2층, 3층에 한방기획단이 간다 그러면.  1, 2, 3층은 한방기획단 예산해서 관련......하기는 이런 정도는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야 연간예산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상담실 가고, 기획단이 들어간다 그러면 2013년까지는 청소년 관련해서는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말이라.  안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청소년수련관이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를 국·도비 신청을 넣었거든요. 그것이 내려오면 운영을 1층만 가지고 할......
김민환 위원   2/3가 딴 기관이 들어와서 활용을 해버리는데 청소년 프로그램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1층 상담실 들어가 버리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2013년까지는 지어봤자 아무 프로그램 운영할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집을 지어놓고 국가에서 예산까지 주는데 프로그램을 운영 안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지어놓고는 1층만 가지고 상담실 들어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것을 볼 때 청소년관련 단체에서나 학교 같은데서 산청 래프팅도 있고 하니까 와서 운영도 하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2013년말까지는 안될 것이거든.  저 기관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관이 들어가면 된다 하는데 2층, 3층에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처음에 짜여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 신중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청소년관련법에 의해 지어놓고 3년이나 2년이나 딴 기관이 들어가서 운영 못 하게 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대책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에게 맞도록, 행정기관이 남을 주는 것 같으면, 안 준다 소리지만 우리가 지금 갈데가 없으니까 그 곳을 사무실 기획단이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70명 될지 60명이 될지 모르거든.  결국은 그만한 사무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본 취지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김민환 위원   딴 단체에서나 산청군에 래프팅을 하기 위해서 시설사용료를 주고 1박2일이나 2박3일을 와서 하고자 하는데 자기들도......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자기들 국비를 2,600백만원을 지원하면서 당초 목적대로는 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15일자로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 6월달에 국고신청을 214백만원으로 전산프로그램상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가 올지 어느 정도 오기는 올 것이라고 보는데 200백만원만 오더라 해도 프로그램운영비는 충분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말씀대로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실, AV실, 체력단련실, 다 짜여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명예를 걸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성이라든지, 신안, 신등, 생비량 이런 최근에 짓은 곳의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평생교육차원에서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들을 산청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해서 사무실 2, 3층 들어가 버리고 단성 가고, 신안 가고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하는 거라.  일단 기획단이 구성되면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도록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례를 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은, 우리는 편의상으로 신등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팀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 와서 2박3일이나 1박2일 있다가......
○간사 정명순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게 되면 차라리 수련관이 필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것 다 활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다 내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1개의 청소년들을 위한......
김민환 위원   이계장,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수련관을 올해 완공해서 2013년까지는 결국 3년 동안은 정상적인 1, 2, 3층 청소년 시설을 다 해놨는데 2칸을 기획단이 써버린다 그러면 청소년기본법이 문제가 아니고 집을 3년 동안 지어 가지고 청소년관련을 못 한다, 간단하게 딴 거 여러 가지 할 것 없고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밑에 상담실 들어가고 사무실 쓰고 10개 프로그램을 한다면, 1개 프로그램만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밑에 거기만 하고 가면 되지만 3년 동안 못 쓰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니 말마따나 기본법에 국비가 돈을 2,600백만원 주고 프로그램비를 200백만원, 300백만원 주는데도 그 장소에서 못 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가야 된다 하면 정명순위원 말도 맞는 것이라.
  우리는 간판 하나 걸어놓고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가면 되지, 그 대신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 군에서 어떤 대책을, 위에 감사왔을 때 안 그렇겠나, 1년에 프로그램비 다 받아 가지고 하면서 와서 보니까 엉뚱한 사무실이 들어와 있으면 할 말이 없다 아니가, 어떻게 내 놓을긴데?  이 부분을 군에 하고 기획단하는데도 딴 방법도 연구를 해보라는 이야기라.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획단이 3년 동안은 어디 가도 마칠 때까지는 기획단이 사무실 나중에 인원이 60명이 될지, 80명이 될지 이렇게 하는데, 또 갈만한데도 물색을 해봐야 된다는 결론이라.
조성환 위원   3년간 써야 될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보라는 말이라.  그 대안이 나와서, 그런 대안을 세웠을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김민환 위원   약초사업단하고 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지어놓으니까,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무관한 거라.  거기 뭐 프로그램을 짜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다 이용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우선 급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한데 복지과장, 안 그렇나 말이야?  내일이라도 딴 팀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중앙이나, 돈을 그렇게 들여 청소년수련관이라고 가보니까 딴 사무실 빌려주고 우리는 가서 그것도 못 하겠더라 하면 방법이 없다 아니가.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해봐야지.
.○위원장 김명석 김민환위원님의 말씀은 청소년수련관을 돈을 많이 들여서 개관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목적과 다르게 우리가 엑스포사무실로 쓴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될 실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하고 또 자금을 지원해준 행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 같고, 우리가 엑스포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간을 써야 되는데 3년간을 써야 될 것 같으면 제2의 대안으로써 어디에 사무실을 임시로 짓는다든지 그 예산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시설을 해서 그 법에 맞도록 예산받아서 하면서 프로그램비를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도 신청해야 될 것 아니가 그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면 다행인데 밑에 칸에 상담실 들어오면 그 사람들 사무실 써야 될 것 아니가, 그 사람들 프로그램하는 것도 써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실제 청소년 관련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이라.
  그래 놓고 문제가, 결국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는가 하는 말이라.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 지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청소년법에 따라 우리는 이 칸을 다 1박2일이라도 써야 되겠다고 들어왔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이라.  그렇다고 당신 그 프로그램할 때는 단성 가라, 시천 가라, 그리는 못 하는 것 아니냐 말이라.
  군청에 가거든 과장들하고 한번 걸러서 의논도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지어놨으니까 우선 거기 가면 되겠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생각했지, 주무과에서 볼 때 주무과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결론이라.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김민환 위원   선정해봤자 기획단이 올 9월을 지나 발족이 되어버리면 당장 사무실로 가버리면 프로그램도 밑에 1층은 상담실 줘버리고 그 사람들 쓰는 칸 제하고 나면 프로그램 짜서 그 위에서 할 것이 없다 아니가?  기획단이 결국은 보건복지부나, 저것이 굉장히 큰 사업 아니가, 그렇다면 그 기획단이 나중에 자기들 말마따나 40명에서 80명까지 될지 결국은 2, 3층을 다 써도 복잡할 경우가 있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  인원이 그 정도 되어 버리면 2층, 3층에 칸을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칸을 잘 운영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층에 동아리팀이 3팀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예.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층에 3팀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방과후에 학생이용객을 보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동아리팀 3팀이 왔다 그러면 위의 2층, 3층은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방이 되어 있을 것 아니가, 동아리팀 오는 방이 되어 있는데......
○간사 정명순   2층은 주로 무슨 실입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병렬   2층은 주로 사무실인데 옆에 보면 체력단련장이 하나 있고 창작동아리, 전통문화교실, 사회교육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은 주로 당초 목적대로 하면 주로 사무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체력단련실, 동아리활동실, 그 사람들은 왔을 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어떤 실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이야기 들었죠?  그것은 행정에 가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명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김민환 위원   조례는 이대로 하고.
○위원장 김명석   조례는 이대로 하고 사용에 대해서는......
김민환 위원   아레 우리 위원들이 들었을 때는 그것이 먼저 대두가 되어 버렸다 말이야?
○위원장 김명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김민환 위원   간담회에서 나왔다 아니가.  그것은 복지과장이, 당신 업무니까, 산청군 전체로 볼 때는 엑스포가 중요한데, 과에서 볼 때는 이기 중요한기야.  나중에 책임소재까지 져야 되는 거라.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근에 한번 예를 들어도 보고.  소재지권 사실 위탁을 줄 때는 3층을 숙소로 넣는다고 계획을 했거든요.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 위탁운영자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사실 이런 것은......
○위원장 김명석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행정에 한번 신중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모든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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