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9월7일(화) 오후 13시34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는 행정의 능률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군민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2조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각 호를 열거, 공모제안, 채택제안, 실시제안 등 용어의 정의를 정의하고 있고, 제3조는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전 국민으로 하고 제안 제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사항의 공개를 규정하고, 제5조는 제안의 흠결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제안방법 및 심사절차, 시상내용 등을 홍보하고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에게 각종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모제안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모집, 심사, 시상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부서별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우수제안의 등급을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우수제안을 선정 등급결정 및 시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우수제안 심사위원회를 두며 산청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우수제안자와 제안실시 공무원에게는 인사특전이나 부상금 지급,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에서는 채택제안의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나 고안 등에 해당될 경우 군수가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는 관리기간은 채택제안은 3년, 불채택 제안은 2년 동안 보존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에서는 채택제안은 지체없이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저한 예산절감 및 행정개선 효과가 있을 때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국민제안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 공무원제안제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이 준칙안은 경상남도 시군표준안이 5월달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7월27일부터 8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는 행정의 능률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군민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2조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각 호를 열거, 공모제안, 채택제안, 실시제안 등 용어의 정의를 정의하고 있고, 제3조는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전 국민으로 하고 제안 제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사항의 공개를 규정하고, 제5조는 제안의 흠결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제안방법 및 심사절차, 시상내용 등을 홍보하고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에게 각종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모제안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모집, 심사, 시상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부서별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우수제안의 등급을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우수제안을 선정 등급결정 및 시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우수제안 심사위원회를 두며 산청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우수제안자와 제안실시 공무원에게는 인사특전이나 부상금 지급,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에서는 채택제안의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나 고안 등에 해당될 경우 군수가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는 관리기간은 채택제안은 3년, 불채택 제안은 2년 동안 보존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에서는 채택제안은 지체없이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저한 예산절감 및 행정개선 효과가 있을 때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국민제안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 공무원제안제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이 준칙안은 경상남도 시군표준안이 5월달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7월27일부터 8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향상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군민아이디어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안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그리고 안 제3조에는 제안의 제출대상자와 제안 제출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제출된 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후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토록 하고 또한 심사기준안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안 제12조와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에는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설치와 인사상 특전, 부상금 지급, 상여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2010년5월에 경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향상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군민아이디어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안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그리고 안 제3조에는 제안의 제출대상자와 제안 제출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제출된 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후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토록 하고 또한 심사기준안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안 제12조와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에는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설치와 인사상 특전, 부상금 지급, 상여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2010년5월에 경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조례가 처음입니까? 이 앞에......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안규칙으로 했는데, 공무원 제안만 했는데.....
○김민환 위원 그 때 규칙으로 할 때 해마다 공무원제안을 받아서 1년에 한번씩 심사를 해서 1년에 몇 건씩 되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군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 분들이 혜택을 본 분야가 뭐가 있습니까? 불만스러운 공무원들이 있더라고.
조례상으로 볼 때 승진이라든가 특전 이런 것을 많이 준다 그랬는데 규칙으로 했든, 준칙으로 했든 해마다 제안을,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다 해놓고는 공무원들에게는, 뒤에 가서는 활용도 되어져야 되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신뢰를 쌓아야 될 것인데, 도에서 5월달에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조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안일했고, 앞으로는 조례가 이대로 된다 그러면 적어도 좋은 안이 발굴되려면 심의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군정이나 도정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이로운 제안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행정을 하는데 득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조례가 되는대로 실제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신중을 기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안제도를 이 때까지 하기는 행정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도 했는데 실제 제안제도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공무원들한테 해준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조례상으로 볼 때 승진이라든가 특전 이런 것을 많이 준다 그랬는데 규칙으로 했든, 준칙으로 했든 해마다 제안을,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다 해놓고는 공무원들에게는, 뒤에 가서는 활용도 되어져야 되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신뢰를 쌓아야 될 것인데, 도에서 5월달에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조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안일했고, 앞으로는 조례가 이대로 된다 그러면 적어도 좋은 안이 발굴되려면 심의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군정이나 도정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이로운 제안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행정을 하는데 득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조례가 되는대로 실제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신중을 기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안제도를 이 때까지 하기는 행정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도 했는데 실제 제안제도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공무원들한테 해준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규칙을 정해 가지고......
○김민환 위원 군에서 하는 것이 보통 조례에 안 되는 것은 규칙이나 이런데 다 넣어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도 법이랑 같이 취급을 했는데도 아무런......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심의하는 절차가 체계화 안 되어 있고 해당부서 의견을 붙여 제출하면 결재과정을 통해서 일단 실무위원회를 하고 최종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실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공무원들한테 이 조례를 일반인도 할 수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네, 할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충분히 홍보가 되어져야 되는기라.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고서도 옛날에 거기에 따라서만 생각하지 여기 방금 이야기한 상여금도 있고, 승진에 어떤 특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실제로 더 머리를 써서 많이 참여할 공무원들이나 기관들이나 주민들이 있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부분을 읍면, 하여튼 관련해서 조례를 우리가 공표했다고 해서 보는 사람도 없고, 별도로 만들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공무원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게 읍면에다 시달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하고, 이런 것은 결국 우리 군민참여, 공무원 참여, 자기 머리를 가지고 우리도 생각지 않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군정에도 반영하고 행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성환 위원 조금 전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도 있을 것이고 부상금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조금 뭔가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정에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제안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산도 확보를 해서, 안 되면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예산도 안 해놓고 그 때 해당되면 뒤에 추경한다 이리 하는 것보다는 최소의 예산은 확보를 해놓는 것이, 많은 돈이 아니니까, 내년도 예산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확보를 해놓고, 최소를 확보해 놓으면 되거든. 많이 늘일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승인되어서 공표된다면 공표시점에 이런 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심사절차 이런 부분은 면밀히 해서 좋은 제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승인되어서 공표된다면 공표시점에 이런 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심사절차 이런 부분은 면밀히 해서 좋은 제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지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도정시책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정부시책도 자기부처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거든. 우리군에도 실제 몰라서 그렇지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서 평상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회의)
○행정과장 장근도 행정과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산청군 행정기구의 조직진단 시책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적절한 조화와 업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엑스포준비단 신설과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실에 통합하며 실과의 명칭변경은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방약초사업단을 한방산업과로 친환경농축산과를 농축산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과 분장사무의 조절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계약심사 업무와 미래전략 업무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주민복지과의 업무를 통합하고 120민원업무는 농업지원과로 이관하고, 행정과에는 주민생활지원실의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사회단체지원 육성업무를 이관하고, 재무과에는 국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산림녹지과의 군유림 업무를 이관하고, 문화관광과에는 관광행정을 관광기획과 미래마케팅업무를 보강하여 관광진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주민복지과의 위생업무를 이관하고, 경제도시과는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업무를 통합하여 신설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관된 120민원업무와 기존의 농기계 임대사업 등 업무를 통합하여 농촌봉사담당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7월26일 조직개편 관련 간담회에서 제출한 의견은 거의 반영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산청군 행정기구의 조직진단 시책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적절한 조화와 업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엑스포준비단 신설과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실에 통합하며 실과의 명칭변경은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방약초사업단을 한방산업과로 친환경농축산과를 농축산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과 분장사무의 조절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계약심사 업무와 미래전략 업무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주민복지과의 업무를 통합하고 120민원업무는 농업지원과로 이관하고, 행정과에는 주민생활지원실의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사회단체지원 육성업무를 이관하고, 재무과에는 국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산림녹지과의 군유림 업무를 이관하고, 문화관광과에는 관광행정을 관광기획과 미래마케팅업무를 보강하여 관광진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주민복지과의 위생업무를 이관하고, 경제도시과는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업무를 통합하여 신설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관된 120민원업무와 기존의 농기계 임대사업 등 업무를 통합하여 농촌봉사담당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7월26일 조직개편 관련 간담회에서 제출한 의견은 거의 반영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청군 행정기구의 조직진단 실시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기능의 적절한 조화와 업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일부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2013년세계전통의약엑스포 추진부서인 엑스포준비단을 설치하고 엑스포준비단에는 엑스포 준비, 기획, 홍보, 대외협력업무와 연계하여 3개 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는 한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하는 120민원업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로, 그리고 공공업무는 경제도시과로, 국민운동단체업무는 행정과로 각각 업무를 이관하고 또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방약초사업단을 한방산업과로, 친환경농축산과를 농축산과로 실과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청군 행정기구의 조직진단 실시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기능의 적절한 조화와 업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일부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2013년세계전통의약엑스포 추진부서인 엑스포준비단을 설치하고 엑스포준비단에는 엑스포 준비, 기획, 홍보, 대외협력업무와 연계하여 3개 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는 한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하는 120민원업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로, 그리고 공공업무는 경제도시과로, 국민운동단체업무는 행정과로 각각 업무를 이관하고 또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방약초사업단을 한방산업과로, 친환경농축산과를 농축산과로 실과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재검토해서 10월달 임시회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조성환위원님께서 이 2건에 대하여 유보를 발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방금 조성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환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방금 조성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환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회의)
○행정과장 장근도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구조례와 마찬가지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공무원 정원은 총 557명으로써 총 정원의 증감은 없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명 증가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1명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엑스포준비단 신설에 따른 기관별 정원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본청의 경우는 249명에서 251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의원정수가 10명에서 9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위원 6급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정원 3명 증가되고 읍면정원은 4명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읍면의 사회복지 통합조사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자료 4페이지, 별표2에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타 시군의 추세와 형평성을 감안 상향조정하였습니다. 6급은 현행 5%에서 8%로, 7급은 14%에서 23%로, 8급은 20%에서 23%로, 9급은 30%에서 29%로, 10급은 32%에서 19%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안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으로는 기능직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의회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는 기구조례와 마찬가지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공무원 정원은 총 557명으로써 총 정원의 증감은 없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명 증가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1명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엑스포준비단 신설에 따른 기관별 정원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본청의 경우는 249명에서 251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의원정수가 10명에서 9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위원 6급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정원 3명 증가되고 읍면정원은 4명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읍면의 사회복지 통합조사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자료 4페이지, 별표2에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타 시군의 추세와 형평성을 감안 상향조정하였습니다. 6급은 현행 5%에서 8%로, 7급은 14%에서 23%로, 8급은 20%에서 23%로, 9급은 30%에서 29%로, 10급은 32%에서 19%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안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으로는 기능직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의회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청군 행정기구의 조직진단 실시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기능의 적절한 조화와 업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545명에서 546명으로 1명이 증이 되고 안 제2조제2호에는 의회사무과 정원이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감이 되는 조례안과, 그리고 조례 제3조제2항의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의회사무과 정원의 경우 의원정수 감소에 따라 6급 전문위원 1명이 감원이 되었으나 의회운영위원회는 계속 존치하여 위원회의 의정활동 보좌 등 기존 업무는 현행대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또한 군민들의 의회에 대한 요구사항이 날로 증가하여 청원, 민원 등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종전대로 12명으로 유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청군 행정기구의 조직진단 실시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기능의 적절한 조화와 업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545명에서 546명으로 1명이 증이 되고 안 제2조제2호에는 의회사무과 정원이 12명에서 11명으로 1명이 감이 되는 조례안과, 그리고 조례 제3조제2항의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의회사무과 정원의 경우 의원정수 감소에 따라 6급 전문위원 1명이 감원이 되었으나 의회운영위원회는 계속 존치하여 위원회의 의정활동 보좌 등 기존 업무는 현행대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또한 군민들의 의회에 대한 요구사항이 날로 증가하여 청원, 민원 등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종전대로 12명으로 유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의원이 줄었다고 해서 6급 전문위원을, 6급을 줄이더라도 적어도 7급이나 8급 정도는 하나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5대때 의장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실제로 우리 군청 실과에도 의회사무과라는 방대한 조직의 인원을 보면 1개계의 직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늘이는 것은 뭣하고 주민들의 욕구도 팽배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 한 분 더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늘이는 것은 뭣하고 주민들의 욕구도 팽배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 한 분 더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그러므로 정원조례가 일부 또다시 정원을 조정해야 되니까 이 정원조례는 부결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방금 조성환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조성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조성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간사 정명순 네,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환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회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음에도 개별 반환사유등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공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자의 권익을 위해 사용료로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확대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현행조례는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만 반환하고 3일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50%만 반환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개시일 1일까지만 취소하면 전액반환을 하고 사용개시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현행조례상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상남도의 권유에 따라 개선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음에도 개별 반환사유등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공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자의 권익을 위해 사용료로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확대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현행조례는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만 반환하고 3일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50%만 반환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개시일 1일까지만 취소하면 전액반환을 하고 사용개시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현행조례상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상남도의 권유에 따라 개선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음에도 개별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용자의 권익을 위해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확대 개선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 1호, 2호, 3호, 4호에는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자의 권익이나 시설물 사용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반환사유와 반환범위를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음에도 개별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용자의 권익을 위해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확대 개선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 1호, 2호, 3호, 4호에는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자의 권익이나 시설물 사용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반환사유와 반환범위를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술회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예약해서 한 달을 쓴다 했다가 보름만 썼다, 보름 이후는 안 쓰면 내줘야 되는 것이죠? 쓴 만큼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안 쓰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달라 소리 못 하는 그런 제도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대관 신청을 받을 때 실제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서 대관신청을 받아야만 그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조성환 위원 그것을 계획상에 쉽게 이야기해서 차후에 계획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보름 쓰고, 보름 안 쓰니까 그럼 보름동안 그 공백을 처박아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자기들이 대관신청을 내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통 한 달전까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적어도 문화예술회관 정도를 쓰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1회 사용시 대공연장이 100천원, 소공연장이 50천원이고 냉난방을 포함할 경우 55천원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한 달 정도를 계속해서 대공연장을 쓰겠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와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끔 가다 보면 미리 자기들이 예측을 해서 그 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한 달 정도를 계속해서 대공연장을 쓰겠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와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끔 가다 보면 미리 자기들이 예측을 해서 그 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현행은 3일전에 취소를 하면 50%를 반환하는 것이고 현재 개정안에는 100%를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조성환 위원 이런 것을 처리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고 이 문제를 자신있게 잘 검토를 해서 많은 대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지도와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건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군뿐이 아니고 전국의 각종 문화예술회관 대관 관련 조례를 취합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의사 결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에다가 저희들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권고가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군뿐이 아니고 전국의 각종 문화예술회관 대관 관련 조례를 취합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의사 결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에다가 저희들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권고가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한 가지는 보호가 되는데 딴 사람이 사용을 하겠다고 그 날짜 비슷하게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으니까 안 되거든. 그럼 이 사람이 하루 한다 했다가 딴 사람이 들어올 때는 딴 사람이 5일로 했는데 3일 후에 할거라고 신청이 들어왔다, 5일 동안 계약을 했으니까 안 되고 3일을 못 하고 2일만 하고 말았다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실제로 당연히 혜택을 보고 돈을 자기들이 반환해 가는데 신청했던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라.
○간사 정명순 신청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군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김민환 위원 우리군도 보는데 우리단체가 딴 기관이 5일간을 하겠다 했는데 내가 신청할 때는 4일, 5일을 쓰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1일부터 5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다가 2일만에 마쳐 버리고 3일, 5일이 비워 버렸다 말이요? 그러면 우리군도 손해지만 내가 신청하로 간 사람도 불신을 가지는 거라. 한다 했다가 우리는 실제 인원도 많고 규모도 크고 해서 여기 해야 되는데 딴데 가서 할 때 조건이 산청을 볼 때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원이 많고 하니까 딴데 갈데는 없고 신청을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규모도 작고 한 사람들이 신청을 해놨다, 반환해 가 버리고 이틀만 하고 우리할 시간에 가버렸다 그러면 우리군 세입도 손해지만, 공정위원회 판단이 한 가지는, 반환해가는 사람은 돈을 벌이니까 좋지만 우리같은 경우 군자체 세입도 손해고 딴 단체가 여기 와서 큰 공연을 하겠다 했는데 작은 공연이 열렸을 때는 얼마나 손해고? 그런 것을 공정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장치를 안 하고, 매끄럽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알 수가 있나? 안 그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보통 문화예술회관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산청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은 거의 1회성 공연 신청이 많지 5일간 계속하겠다, 10일간 계속하겠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적절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당시 동일날 겹쳐서 실제상 못 쓰고 후순위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장소를 다른데 물색해놨는데 앞에서 취소를 해버렸다, 그럼 거기서 했으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적절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당시 동일날 겹쳐서 실제상 못 쓰고 후순위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장소를 다른데 물색해놨는데 앞에서 취소를 해버렸다, 그럼 거기서 했으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규모가 작으니까 1일이나 2일밖에 신청을 안 한다 하지만 도회지 예를 들어서 시같은데 예술공연한다 그러면 적어도 1주일이나 15일 문화예술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 말이지, 이런 경우 굉장히 타격인기야. 우리는 사용료도 작고 규모도 작으니까 별게 아닌데 이 조례는 공정위원회에서 불공정한 일이라. 큰 부산 시립예술회관 같은데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가 와서 15일이나 20일 하겠다 해 놓고 5일만 하고 취소해 가버렸는데 그보다 더 큰 공연이 온다 그래도, 그것은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입니다.
○간사 정명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우리는 1회성에 거의 다 거쳤지만 타 큰 도시에 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조례라든지 보면 그런데 관련된 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장치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앞으로 예를 들어 러시아의 쇼단에 이틀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하루만 하고 나니까 군민들이 안 와서 취소를 하고 간다, 그러면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은 조례인데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타 도시의 큰 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장치를 해두고 있는지 보고 우리도 접목을 시키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환 위원 큰 시군에 서울 근방이나 부산 같은데는 공연을 5일 이상 큰 단체가 와서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조례안이, 조례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우리가 제일 늦은지, 일찍은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 이야기라, 남이 아직까지, 큰 시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시에, 군에 조례가 통과된데, 또 아직까지 조례 안 한데, 그 내용을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이 조례안은 당초 저희들도 그러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좀 늦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권고안이 계속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상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문예회관이라 할 것 같으면 수입창출이 목적이지만 이런 부분들 자체는 꼭 우리가 어떠한 물론 지자체의 수입하고 운영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권고사항이 온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상으로 여기서 기준하는 것은 예약을 해놓고 있다가 사전에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무게 중심을 둔 것 아닌가, 물론 이 내용에 보면 사용개시이후에도 취소한 경우에는......
○김민환 위원 옛날에도 그리 되어 있다 아니가, 사용 불가능한 때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우리도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날짜가 좀 길다 그러면 차라리 2일로 한다든지, 1일로 한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위에서 권고사항 내려왔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라.
아무리 권고사항이라도 개인은 공정위원회가 불공정이지. 우리는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맨날 적자만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권고사항이라도 개인은 공정위원회가 불공정이지. 우리는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맨날 적자만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지.
○간사 정명순 다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권고사항에만 맞추지 말고 타 시도에도 이럴 경우에는 어찌 하는지 더 좋은 운영의 묘가 있는지 보고 접목을 시켰으면 합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몇 번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검토정도는 한번 해보면 여기 맞는, 실지로 우리는 작으니까 전기료도 많이 안 들고 사용료도 별 크지 않지만 큰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드는 전기료만 해도 몇십만원씩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이라.
사용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항조 콘서트 하는데 콘서트 비용이 60만원이면 노래 많은 사람보다 비싸다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듯이 그것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시키면, 우리도 전문위원님한테 이 부탁을 안 해봤는데 관계법령, 공정거래위원회만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아니면 현행대로 해서 3일전에 취소할 경우는 50% 준다 했는데 안 되면 이것을 2일전에 취소하면 100% 다 준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사용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항조 콘서트 하는데 콘서트 비용이 60만원이면 노래 많은 사람보다 비싸다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듯이 그것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시키면, 우리도 전문위원님한테 이 부탁을 안 해봤는데 관계법령, 공정거래위원회만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아니면 현행대로 해서 3일전에 취소할 경우는 50% 준다 했는데 안 되면 이것을 2일전에 취소하면 100% 다 준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조성환 위원 이것은 타 시군 조례를 보고 한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거의 이 추세대로 개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 조례내용까지 너무 깊이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통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조지환 위원님 이야기가 맞는데 실제 문화예술회관 사용하는 것이 1일......
○김민환 위원 지금까지 취소된 것이 있나?
○문화예술담당주사 진위용 취소된 것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다면 원안통과시켜 줍시다.
그 대신 다음에 또 고치면 되니까 경남이나 따나 우리보다 예술회관이 다 크거든. 우리가 인구도 적으니까 공연도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데 딴데 가보면 군이라도 문화예술 활동, 연극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다음에 고치면 되니까 다음에 20개 시군 자료를 한번 빼오라고.
그 대신 다음에 또 고치면 되니까 경남이나 따나 우리보다 예술회관이 다 크거든. 우리가 인구도 적으니까 공연도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데 딴데 가보면 군이라도 문화예술 활동, 연극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다음에 고치면 되니까 다음에 20개 시군 자료를 한번 빼오라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께서는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근 시군 예술회관조례안과 비교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추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이 조례안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라는 명칭은 사적지 제108호의 목면시배유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조례와 연결되기 때문에 문화재 명칭에 맞도록 조례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위탁관리 측면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을 추가해서 개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토록 하고 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부분도 막연히 되어 있는 부분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내용에 포함시키고, 재 위탁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기간도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하되 꼭 5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나 이후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조정해서 조례내용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이번 개정조례안도 앞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권고사항들도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이 조례안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라는 명칭은 사적지 제108호의 목면시배유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조례와 연결되기 때문에 문화재 명칭에 맞도록 조례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위탁관리 측면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을 추가해서 개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토록 하고 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부분도 막연히 되어 있는 부분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내용에 포함시키고, 재 위탁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기간도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하되 꼭 5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나 이후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조정해서 조례내용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이번 개정조례안도 앞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권고사항들도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산청군 목면시배유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로 하여 문화재 명칭과 일치시키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탁운영에 대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호, 3호에는 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운영 기간 등의 운영기준을 정하고 안 제11조에는 위탁에 관한 준용규정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산청군 목면시배유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로 하여 문화재 명칭과 일치시키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탁운영에 대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호, 3호에는 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운영 기간 등의 운영기준을 정하고 안 제11조에는 위탁에 관한 준용규정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은 면화시배지를 목면시배유지로 바꾸는 것이고 다음에 이것을 강화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기간을 3년으로 한다든지 거기서 군수가 필요하다면 연장을 한다든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목면의 면으로 바꾸는 것하고 면화하고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이 목면시배유지하고 목화시배지하고 무슨 차이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과거에는 면화시배지로 문화재에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 진양정씨 정천익선생이 면화를 재배해서 실제상 성공을 했다, 문익점 선생님은 단지 씨를 가져왔을 뿐이다,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0년간 가까이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중앙문화재 위원회에서 문화재의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적 108호로 정식 문화재 명칭이 목면시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해보면 면화를 가져와서 심은 곳인데 과거 누가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곳에서 면화를 재배해서 싹을 띄워서 퍼진 곳이다, 유적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란도 많았고 이 명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양 문중간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뜻을 풀이해보면 면화를 가져와서 심은 곳인데 과거 누가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곳에서 면화를 재배해서 싹을 띄워서 퍼진 곳이다, 유적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란도 많았고 이 명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양 문중간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정명순 잠깐만, 그러면 면화시배지를 목면시배유지로 한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간사 정명순 우리가 한자로 볼 것 같으면 화는 꽃이고, 면은 완성된 꽃에서 씨가 되어서 명을 탄 그것 아닙니까, 그죠? 그 차이가 뭔데 이렇게 바꾸고자 하느냐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차이는......
○간사 정명순 듣고 보면 아무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씨를 가져온 열매에 어떤 말을 넣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이 처음에 문익점 면화시배지다, 정천익 면화시배지다 라는 이야기가 대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소송까지도 가고 그래서 결국은 법률적인 판단은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을 법률로써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해서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좋다, 양쪽을 다 받아들여서 목면이라고 이 부분이 나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시나 이미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문의를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랄......
○조성환 위원 면화시배지는 정천익선생이 심어 가지고 싹을 틔웠으니까 면화시배지로써 소송 붙은 내용도 설명해주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간사 정명순 저는 지금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면화나 목면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서 꼭 면화하면 문익점만 되고 목면하면 사돈 정천익선생까지 다 되고 거기 어디 증명되나 말이야, 한자로 쓰면 면이라는 것은 완성된 제품이고 화는 꽃을 피우고 있다는 그 차이 밖에 없는데 아무런 역사성이 없는데 굳이 바꾼다는 것은......
○김민환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별 간섭 다 한다는 소리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것이 명칭자체가 목면이 맞든, 면화가 맞든 그것을 떠나서 국가에서 사적으로 지정해서 인정하고 있는 공식명칭이 목면시배유지......
○김민환 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했다고 안 나와 있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이 빠져 있고, 5년 된 것을 3년으로 줄이고 하는 이 부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바꾸라고 권고가 온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실제상으로 산청군에는 면화시배지라는 공식 명칭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가보면 시배전시관 명칭자체가 목면시배유지라고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관리조례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 볼께요,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금 목면시배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누구하고 위탁을 했어요?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단성 사월리 김경수씨하고 5년간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지금 위탁관리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 어떤 부분에 주고 있습니까? 지금 입장료는 받고 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네, 입장료는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 조례개정안하고 관련된 것이......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목면시배유지 제목만 바뀐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위탁관리 조례도 나온다 아니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민환 위원 나오면 적어도 계장이, 위원들이 오늘 여기 조례에 나왔으니까 우리 시설이 군에서 직영을 하는지 군에서 위탁을 줬는지 입장료는 얼마 지금 받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어 있다 아니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하지만, 왜냐하면 위탁을, 김명석위원장님도 잘 알거지만 위탁관리를 줘도 운영이 충분히 되었는데 군에서 어느 날 아침에 가져와서 이영복씨 돈을 줘가면서 관리를 하니까 말썽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할 때라도, 조례는 이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 와서 내년이라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도 우리군하고 별 큰 경제적인 도움이, 지금 자판기 사용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판기 사용하고 입장료를 다 받으면 그 사람 인건비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위탁을 줬을 때 효율적인 관리가 될지,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했을 때 효율적이 될지를 판단해서 조례가 변경되어서 나오니까 위탁자를 공모를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결론이라.
분석을 해서 다문 우리군 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례가 끝나면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다 분석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그 자판기 관리라든지, 안에 관리라든지 지금 주변지역 관리라든지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실제 위탁을 줬는데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줬다, 위탁도 다시 해야 될, 물론 내가 계약이 되어 있어도 선취득권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공표되어도 그 사람이 먼저 한 부분은 임기 끝나도록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 지금 이 시설관리에 돈이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니까 오늘 조례가 나왔으니까 묻는 기라.
너거는 생각할 때 조례명칭만 바꾼다고 가져와서 생각한다면 담당계장으로서나 과장으로서는 좀...... 조례 명칭만 하나 바꾸기 위해서 왔다면 무의미하지 않나 말이야, 위탁 시배지가 당연하게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도 반영되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할 때라도, 조례는 이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 와서 내년이라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도 우리군하고 별 큰 경제적인 도움이, 지금 자판기 사용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판기 사용하고 입장료를 다 받으면 그 사람 인건비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위탁을 줬을 때 효율적인 관리가 될지,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했을 때 효율적이 될지를 판단해서 조례가 변경되어서 나오니까 위탁자를 공모를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결론이라.
분석을 해서 다문 우리군 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례가 끝나면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다 분석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그 자판기 관리라든지, 안에 관리라든지 지금 주변지역 관리라든지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실제 위탁을 줬는데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줬다, 위탁도 다시 해야 될, 물론 내가 계약이 되어 있어도 선취득권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공표되어도 그 사람이 먼저 한 부분은 임기 끝나도록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 지금 이 시설관리에 돈이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니까 오늘 조례가 나왔으니까 묻는 기라.
너거는 생각할 때 조례명칭만 바꾼다고 가져와서 생각한다면 담당계장으로서나 과장으로서는 좀...... 조례 명칭만 하나 바꾸기 위해서 왔다면 무의미하지 않나 말이야, 위탁 시배지가 당연하게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도 반영되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이동문입니다.
2009년말 입장료수입이 11,907,800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군에서 팩스, 전기, 전화료 다음에 인터넷, 상하수도 등 총 공공요금이 16,260,000원이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16,269,000원에서 우리가 총 지출이 12,682,500원을 지출해서 3,580,000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이동문입니다.
2009년말 입장료수입이 11,907,800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군에서 팩스, 전기, 전화료 다음에 인터넷, 상하수도 등 총 공공요금이 16,260,000원이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16,269,000원에서 우리가 총 지출이 12,682,500원을 지출해서 3,580,000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 득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관리하는 사람은 관광홍보계에서 문화재 해설사 수당으로 한달에 6·700천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라. 그 사람 위탁해서 우리 수입은 입장권하고 다 팔아서 이만큼 들어오는데 결국 거꾸로 치면 관광해설사 돈을 가지고도 우리가 관리비를 주고 있으면 그것이 더 많다는 결론이라. 수입만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군민의 세금 아니냐 말이가 말이야.
○간사 정명순 그러면 모든 것을 이 사람 김경수씨라는 사람하고 위탁이라는 계약만 했지 위탁을 할 때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탁금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제가 알기는 공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사 정명순 전체적인 설명대로라면 순수익이 얼마 들어와서 거기에서 얼마를 빼고 나면 남은 것이 3,800여천원정도 우리 군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한 달에 600천원씩 월급을 받고 해설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하고 상관이 없네요? 직영하는 거나 다름없이 단지 해설사로만......
○위원장 김명석 매점은 따로 하고 있지요?
○김민환 위원 매점은 사용료를 받나? 그 사람이 아무 이득 없이?
○조성환 위원 해설사가 매점하고 같이 운영을 안 하나?
○위원장 김명석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매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김민환 위원 정명순위원이나 김명석위원장님도 단성에 계시는데 누가 물을 때 적어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문화유산해설사로 근무하면서 입장료 수입은 이만큼 되고 우리가 실제로 3백얼마 수입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자판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합당하다,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지금 단성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 우리가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야 이미 다 들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그 돈 가지고 신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우리군에서 직영하듯이 했다 말이야,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의심만 가지고 있지 저게 실지로 방금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는기라. 옛날에 남자, 이영복씨 있을 때는.
지금 단성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 우리가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야 이미 다 들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그 돈 가지고 신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우리군에서 직영하듯이 했다 말이야,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의심만 가지고 있지 저게 실지로 방금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는기라. 옛날에 남자, 이영복씨 있을 때는.
○간사 정명순 그러면 해설사로서 거기서 600천원씩 월 지급이 되면 7,200천원이 안 나갑니까? 수입으로 3,500천원 들어와도 사실 적자운영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니, 위원님 그 분은 문화해설사 활동을 안 하고 600천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문화해설사 활동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김민환 위원 정위원 이야기한 부분도 앞으로 전기요금 이런 것 다 들고 인건비 받고 3백얼마가 남는데 문화유산해설사 아니라도 방금 이야기한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했을 때 결국 문화유산해설사 돈을 줬으니까 7,200천원, 3백얼마 적자를 봤다 말이야, 예를 들면 그것도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말이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예.
○간사 정명순 말씀이 나온 중에 제가 한번만 더 짚고 가께요. 나중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나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나온 김에 이야기 해볼께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고 나면 했다는 일지를 기록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간사 정명순 그럼 이 사람은 거기에 하루 한 팀이 오는지 한 달에 2팀이 오는지 사실, 그렇게 하고도 이 사람은 600천원이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1팀하고 나면 50천원씩인가 되거든요. 그 계수......
그것은 입장료가 팔리기 때문에 입장료 판매매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오게 되어지고 하면 실제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해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입장료가 팔리기 때문에 입장료 판매매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오게 되어지고 하면 실제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해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김민환 위원 돈이 지급이 잘못부분인지 해설사 그 분이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되는기라, 입장료도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상반되게 저쪽에서 나가고 이쪽 것은 지출하고, 문화유산해설사가 매일 나가서 있으면서 관리인 월급 주듯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분이 보통 보면 관광버스를 타고 투어 다니고 그런데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입장료 받는 것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자기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이라는 그 분이 자기부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계산기를 뚜드려 니가 얼마치 했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간사 정명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직영체계로 갔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 그 분이 어차피 해설사를 둬야 되고 관리를 해서 해나가는 그 돈하고 직영해서 1사람 투어가 있을 때마다, 오는 사람 할 때마다 해설사를 붙이는 것하고 금액의 차이라든지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당한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거기다 직영체계로 가게 되어진다면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간사 정명순 이것을 이대로 가만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재계약을 해서 이리이리 하지 말고 이름도 바꾸고 할 때 그런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관리효율을 한번 짚어보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현재 계약기간은 그대로 존속을 해줘야 할 것이고 다음 계약시점이 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방금 정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어느 것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복지과장 송정덕입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5조제2항에 넣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심의회의 임무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변경기금 결산 등입니다.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4일부터 8월23일 20일 했습니다. 의견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5조제2항에 넣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심의회의 임무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변경기금 결산 등입니다.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4일부터 8월23일 20일 했습니다. 의견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심의회 구성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의 임무와 의결정족수 등 조례로 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및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 심의회 구성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의 임무와 의결정족수 등 조례로 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및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이것은 위원회 구성자체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노인복지기금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놨는데 그 기금을 쓰기 위한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명순 노인복지기금이 원래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있습니다. 기금은 기 조성을 해놨는데 조례안에 기금을 쓰기 위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복지기금이 지금 얼마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613백만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했노?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노인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해서 의회심의를 받고 했는데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조례로 정해라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전에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노인회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해서 의회심의를 받고 했는데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조례로 정해라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전에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강제조항은 없었는데, 1년에 쓰는 것이 얼마고? 기금이?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18,000천원까지 씁니다.
○김민환 위원 이자만 가지고 쓰나?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네, 이자만 가지고 씁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생기면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으려면 사업의 조목조목 예산이 나와야 되잖아 그쟈?
○간사 정명순 심의위원회를 10명으로 하는데 대충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뒤에 제5조제3항에 보면 심의회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담당 실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또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해서 군의회 의원님,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에서 추천한자, 또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 식으로 추천받아 가지고 심의회를 조례안 통과만 되면 심의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간사 정명순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이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정명순 네,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 것 같지만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노인회에서 노래교실 하는데 대형TV가 아닌 조그마한 TV라서 노래자막에 글자가 조그만해서 보기가 그렇다면서 큰 멀티비전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할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자 마침 이사를 가고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후에라도 혹시 돌아가면 그런 부분도,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 것 같지만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노인회에서 노래교실 하는데 대형TV가 아닌 조그마한 TV라서 노래자막에 글자가 조그만해서 보기가 그렇다면서 큰 멀티비전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할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자 마침 이사를 가고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후에라도 혹시 돌아가면 그런 부분도,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저희들 기금사용 하는 부분에는 노래교실 운영비도 들어가고 실버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사업도 들어가고 각종 들어가는데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일부 남는 것을 가지고 집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때 예산이 되어진다면 대형 멀티티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한글교실운영이 노인회기금에서 주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안 줍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에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에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