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통합보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09시30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통합보훈회관이 11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에 앞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4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산청군 통합보훈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보훈회관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의 설치목적과 위치를 정하고 보훈회관의 시설과 업무를 규정하고 보훈회관의 위탁계약 등 관리·운영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및 그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관계를 규정하며,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류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8월23일부터 9월13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기본이념을 수행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산청군 통합보훈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보훈회관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보훈회관의 설치목적과 위치를 정하고, 보훈회관의 시설과 업무의 규정과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보훈회관의 위탁계약 등 관리 운영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및 그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관계를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8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보훈회관 관리는 전부다 군수가 할 것 아닙니까? 군 재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예.
○김민환 위원 군재산인데 위탁을 주는 것인데, 밑에 상가를 해서 분양해 군에서 운영하고 돈을 받아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네, 상가나 사무실......
○김민환 위원 주차장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주차장이 너무 좁다. 산청읍에 그것 아니라도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면적을 더 확보해서 할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고 산청읍에는 그것 아니라도 주차장해야 될 부분인데 큰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이 온다 하는데 주차장은 우리 법적으로 규정하는 면적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내년도 예산에서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갔어요. 이번에 8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예산 올라온 것은 그대로예요. 돈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주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결론이라. 공공요금이나 모든 것은 옛날에 자기들이 밖에 나가 살 때나 같다는 것은, 올해는 당장 안 되어도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도 단체별로 말썽이 있어요. 왜? 상이군경, 전몰유공 8개단체가 인원 숫자는 적은데 사회단체 보조금 올라온 것 보면 숫자 10명이 100명 있는데보다 예산이 많다는 결론이라.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충분한 인원과 모든 조건을 파악해서 예산을 배분해줘야지 숫자는 30명밖에 안 되고 100명 되는데는 돈 5백만원이고, 예를 들면 30명 있는데는 10백만원이 넘는다는 것이,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돈을 안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별로도, 그 단체는 우째서 숫자는 적은데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묻더라고. 내가 답할 재료도, 우리가, 안 그래요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것만,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고 단체가 있고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회보다도 6·25참전유공자회는 모든 것을 숫자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인원이 많은데는 모여 한번 회의를 해도 그 사람들이 돈이 들어도 더 많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6·25참전용사회 이런데는 크게 모여가지고 전적비 순례하는 것이 연중 계획이고 내용을 파악해 보면......
○김민환 위원 그럼 무공수훈자회는 그 사람들이 1년에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거기도 전적지 순례고......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대로 인원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단순하게 생각하는거라. 한번 회의를 해서 밥을 먹어도 숫자가 많은데가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맞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째서 예산이 많아야 되느냐 그 말이라.
전몰군경유족회 인원이 몇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85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56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117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125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620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56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120명.
○김민환 위원 보십시오. 고엽제는 60명에 4,500천원이고 베트남참전은 5,500천원이라. 6.25참전은 620명에 6,000천원인데 전몰군경유족회는 17,000천원입니다. 56명인 무공수훈자회는 9,000천원이고, 전몰미망인회는 11,700천원이거든요. 차이가 6.25참전이 볼 때는 저거도 같이 했는데 특출나게 저거보다 큰 사업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김민환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신빙성있는, 숫자적으로 사업을 저 사람들이 저거보다 특별히 더 하는 것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내년 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이것은 현실성있게 그 사람들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 소립니다. 그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당신들은 숫자도 적은데 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업을, 인원이 저거가 적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정산을 받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사람들도 돈 주는만큼 정산서를 못 낼 사람이 있는가 이리 한다 말이야.
○정명순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사회단체처럼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선진지 견학이나 회의를 하고 나면 식사대로 쓰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확 바꾸지는 못 해도 거기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정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6.25 가는데 내나 그 사람들 간다는 결론이라. 내나 저기도 가는데 숫자적으로 벌써 이만큼 6.25참전은 어디 가도 3대, 4대 내 가지고 가는데 자기들은 1대만 해도 충분하는데 예산적으로 몇 배가 되니까 문제다 이런 소릴 합디다.
○위원장 김명석 주민지원실장님, 지금 김민환위원님이 발의하신 1층 상가 분양하고 주차장 면적 부족부분하고, 보조금 선정과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9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새마을장학금 수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하며 이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액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변경하며 장학생의 자격 등 대학생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장학금 지급액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장학금지급 정지중 대학생은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이미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도 조례에 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8월19일부터 9월7일까지 도내 일반신문과 우리군 홈페이지에 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대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하며 이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액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로 지원대상을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제2호중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를 5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조정하는 한편 안 제7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그리고 안 제9조에는 장학금 지급정지를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기존 중학생들도 지급하고 있다가 변경이 되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조례안이 바뀌어야 홍보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통과되고 나면, 이게 중학교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근본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네, 홍보를 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고등학교 공립하고 사립하고 틀리거든요. 1년걸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고등학생이 1,300천원......
○조성환 위원 학년 제한없이 1,300천원이 평균이 되고, 공립하고 사립하고 평균을 내도 그 정도죠. 대학생은 국립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그러니까 대학생은 고등학교 150%......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150%가 문제가 아니고 이왕 줄 것 같으면 국립대학은 1학기 등학금이 2,000천원이면 150%보다도 2,000천원이면 1년에 2번 줘야되니 4,000천원중에서 50% 이렇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안 그래요? 대학에 간다 그러면 이왕 줄 것 같으면 요새 장학금 100천원, 200천원 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농촌실정이 어려우니까 국립대학을 기준해서 1년에, 사립대학은 국립대학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김민환 위원 배 나니까 거기도 참 어려운데 사립대학에, 지금 서울에 우정학사를 둬 가지고 4대문안에 가 보겠다 하는 것이 대다수 사립이거든. 그럼 실지 힘을 덜어줄라 하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되는대로 1학기 등록금을 준다든지 이것이 어떻겠느냐 이 소리라요. 고등학교 1,300천원 주는데 여기 120% 줘 봤자 되지도 않아요. 국립대학도 1학기 등록금이 안 된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이게 도비 50% 지원을 받고 우리 50%인데......
○김민환 위원 우정학사도 몇 십억 넣어서 해 주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더 주면 되지요.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
○위원장 김명석 실장님,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17,000천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아무 것도 아닌거라. 우리가 장학금도 출연을 하거든요. 군에서 안 그래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도자들이 요새 이런 것이나 따나 혜택을 보면 활동사항도 나아지고 여기 있는 애들에게 혜택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라. 그래서 조절을 하는 것이,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가버리고 고등학교는 국립이나 사립이나 1,300천원 준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애들을 국립대학 1기분 금액을 전액 준다든지, 1년에 2번 줘야 되는데 그러면 50%는 되거든. 그 정도로 해보자는 결론이라.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일단 조례는 바꿔놓고 다음에 변경조례로 해서......
○조성환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수정으로 고치면 될 것 같고......
○김민환 위원 고치면 되지.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도 좀 활성화도 되고 애들 혜택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한번이라도 줄라면 되구로 1년에 2번 등록금을 내니까 국립대학의 1기분을 준다든지......
○조성환 위원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국립대학이라 하면 안 되고 보다 더 넓혀야 되는 것이 사립대학이 평균 1년 등록금이 9,000천원 봐야 됩니다. 공립대학은 4,000천원정도 보면 되고.
○김민환 위원 일단 국립이 목적이니까 우정학사를 봐서도 나는 이런 혜택도 줘야 새마을지도자들도 어떤 긍지를 가지도 안 그래요? 요즘 새마을지도자 누가 할 사람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지금 국립대학 해봐야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사립대학이 많지. 4대문 안에 서울로 간다면 4대문 안의 대학이 거의 사립대학 아닙니까? 그것도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도 새마을 지도자 주는 것이 4대문 안에 들어가는 것하고 기준을 맞추자는 이야기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좋은 말씀인데 도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산청군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일단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변경조례를 해 가지고......
○조성환 위원 이리 하십시오. 우리가 산청군의 인구가 안 적습니까, 그죠? 그러면 인구유입시책으로서 다른 타시군보다도 좀더 준다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하여간 도 조례가 그러니까 절충을 한번 해보고 도에 받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받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다른 인근 시군하고 봐가지고 그런 예가 있는가......
○조성환 위원 다른 인근 시군이 따라가면 되지 뭐. 우리가 해놓고. 지금 새마을 얼마나 욕보니까 지금 여기서 수정하자고.
○김민환 위원 120%를 할게 아니고 대학생은 국립대학 1기분의 전액을 한다. 중·고등학생 몇% 주는 것보다도 대학에 대한 것을 내놓으면 인구도 불어난다는 결론이라. 1학기 등록금을 줘도......
○위원장 김명석 국립대학도 학과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평균 경상대학교를 보면 의대같은데는 630백만원 되고 자연 인문계열은 1,700~2,100천원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도비지원에 따라서 같이 확보를 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도비 50%, 군비 50%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예.
○기획담당주사 정병주 다른 장학금 지급하는 것과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이장자녀장학금은 얼마 지급하노?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뭐.
○조성환 위원 밖에 행정계장 들어오라 해요.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입실)
○위원장 김명석 이장자녀는 대학생은 안 줍니다. 중·고등학생만 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거기도 바꿔야 될 겁니다.
○조성환 위원 이장은 월급을 받으니까, 새마을 지도자는 수당도 없다 아닙니까?
이장자녀는 장학금을 지금 현재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소?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기존 그대로......
○조성환 위원 의장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이대로 하고 빨리 변경해서 조례를 바꿉시다. 다른 타 시군하고, 바꿔 가지고 또 우리가 좀 앞서 가구로 그렇게 하십시오.
○김민환 위원 여기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돌아갔으니까 중학교를 안 주고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간다는 결론인데 이장자녀도 의무교육인데 중학교 없는 것은 앞으로 따라가야 되고......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김민환 위원 새마을지도자 실제 읍면에 가서 현황 파악해 보이소. 누가 지도자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간부들 몇이 다니는 것이 남자지도자는 70%도 부락에 활동 안 한다고.
○위원장 김명석 주민지원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발의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주는 대상자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정말로 학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변경을, 오늘은 이대로 통과하고 다음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예.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회의)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계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행정계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행정기구의 조직진단 실시에 따라서 행정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실과 설치는 엑스포준비단이 설치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과, 주민복지과를 통폐합해서 주민생활지원실로 하고 실과 명칭은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방약초사업단을 한방산업과로, 친환경농축산과를 농축산과로, 분장사무는 기획감사실의 계약심사 업무와 미래전략 업무를 신설합니다. 라항에 재무과의 국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사항을 국공유재산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에 있는 군유림관리를 포함해서 재무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에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전체 하면 본청에 59담당에서 개정안이 59담당 담당수는 똑 같습니다. 전체 124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청군 행정기구의 조직진단실시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기능의 적절한 조화와 업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추진부서인 엑스포준비단을 설치하고 엑스포준비단내에는 엑스포 준비, 기획, 홍보, 대외협력업무와 연계하여 3개담당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는 한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하는 120민원업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로, 그리고 공공근로업무는 경제도시과로 국민운동단체업무는 행정과로 각각 업무를 이관하고 또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방약초사업단을 한방산업과로, 친환경농축산과를 농축산과로 실과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과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지방분권 및 이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조계장, 별표2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이 뭐꼬? 조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네. 공무원 비율을 보면 일반직이 4급 1%면 557명에 대한 1%아니가 그지?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그렇습니다.
○행정6급 강채호 일반직 정원 439명에 대한 1%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그것은 정원조례입니다.
○행정6급 강채호 4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급이 2명 아니가? 아, 원장까지 4명이네. 그러면 5급은 6%면 몇 명 나오노?
○행정6급 강채호 5급이 27명입니다.
○행정6급 강채호 127명.
○행정6급 강채호 144명.
○행정6급 강채호 114명.
○행정6급 강채호 22명.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27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딱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것이네.
○행정6급 강채호 맞춰서 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그 %수는 어디서 정하네? 위에서 정해져 내려왔나? 아니다 아이가?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조례로 정합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 조례로 정하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가 말이야. 6급은 127명 맞나?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약간 초과되는 것도 있고......
○행정6급 강채호 현원이 126명입니다.
○행정6급 강채호 170명.
○김민환 위원 모자는데는 모자라고 여기는 많고......
○행정6급 강채호 7급은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8급에서 7급까지 8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자리가 없어도 승진시켜 줍니다. 7급 이하만 그렇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자료는 따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강채호 81명.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8%면 6명 나옵니다.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지금 4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2사람 더 있어야 되네. 7급은?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18명입니다. 11명에서 18명이 됩니다. 8급은 16명에서 18명, 9급이 24명에서 23명.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하위직급을 줄이고 상위직급을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10급이 26명에서 16명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지도직과 연구직은 비슷한 직렬인데 연구직은 지금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도직의 지도관은 8%하면 안 맞다 아니가?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다른 시군의 그런 것이라든지 행정여건이......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23명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1.8명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뒤에 정원이 줄어지거나 하면 직급을 조금 올려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향후......
○김민환 위원 지도관이 2명은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예.
○김민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1명 있다 아니가 그자?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예.
○김민환 위원 지도사는 92%네. 별정직은 몇이고?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별정직은 14명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보건진료원들만 별정입니다.
○김민환 위원 6급이 80%고 7급이 20%고?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예.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대부분 지금 6급이기 때문에 전에는 60%였는데 60% 이내에서 80% 이내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지도관은 이번에 조절한다 그러면 안 해도 무방, 해도 무방이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아닙니다. 센터소장을 지도관으로 두면 2명이고 안 두면 1명밖에 안 되고......
○조성환 위원 8%면 2명이 안 되면 1명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라?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그 부분은 뒤에 앞으로 봐서도 상향......
○조성환 위원 사기진작을 시키고 능력이 되게끔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소장하고 농업지원과장하고 자리가 2자리인데 소장이 복수직이거든. 그러면 다 되는 것이고 보직이 없는데 줄 수는 없는 것이지.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현재는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소장직급이 잘못되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묻는 거라. 저 방법을 시에는 전부다 4급이거든.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그것은 국하고 통합했을 때 4급이 갈 수 있는데 우리 과단위로 통합했을 때는 4급이 갈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과장이 5급인데 소장이 5급이면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진흥원에서 받으면 4급을 준다 아니가?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거기도 지도관입니다.
지도소는 지도사하고 지도관 2개뿐입니다. 그 대신 직위를 소장이라 하면 과장보다도 직책을 부여합니다.
○조성환 위원 지도관도 8%가 아니고 10%로 해줘야 됩니다.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았습니다.
내년도 한방엑스포기획단이 생기면 우리직원이 몇이나 차출되어 갈 계획이고?
거기 현재 정원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조직위원회가 80명 되면 40명은 별도 증원해주고 40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우리가 적어도 인원을 몇%는 빼놔야 되는 것 아니가,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나, 우리가 없어 가지고 만날 그런 것보다 나는 인턴제도가 결국 그런 사람들을 넉넉하게 채용했다가 인턴을 1-2년 써 가지고 우리가 채용을 하면 낫지 않더나 말이야. 인턴 이것도 1년 있다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여기 직장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의 1년에 나갈 걸 감안해서라도 몇 명은 더 채용해놓은 것이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훨씬 안 낫겠느냐 이 말이라. 그래서 내년도 계획부터는 채용을, 오늘도 마찬가지라 다 채우고 나니까 모자란다 아니가 그지? 채용한 인원보다도. 나간 숫자를 채울라 하니까, 그게 결국 어려운 기 결국 인원이 그만큼 줄었으니 우리는 앞으로 한방엑스포라는 거대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실제 모집을 넉넉하게 해놓은 것이 앞으로 인원배치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12월달 수요조사할 때 엑스포라든지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해놔야지 나중에 사람은 없고 결국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를 하는데 결국 인원이 없어 가지고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
○위원장 김명석 네, 행정계장께서는 위원님들의 토론을 참고하시어 행정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엑스포를 산청군 자체에서 행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 회사에 용역을 준다하나? 업체에 줘서 거기서 할 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총괄적으로 수탁업체에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2가지인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제천엑스포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결과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180도로 틀려졌다, 실장님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직접 계별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지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제천은 80%가 다 바꿨다,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본부장하고 나와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어쨌든 제천엑스포가 우리보다는 좋든 나쁘든 먼저 했으니까 거기 가서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아까 용역을 주더라도 분야별로 줘서 우리가 간섭을 한다든지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라.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7·80명의 인원을 지금 나름대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원조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면 인원도 따라서 갈건지, 말건지, 어느 정도의 인원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 부분은 용역이 나오면 뒤에 검토를 하고, 더 이상......
○조성환 위원 지도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경써 주세요.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김명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의회 임시회때 본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부결 건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정원총수는 557명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545명, 의회사무과가 12명입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한방산업과의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은 읍면의 4명을 줄여서 본청에 1명, 농업기술센터에 3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본청의 정원은 1명 증가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1명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검토하신 바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6급은 5%에서 8%이내로, 7급은 14%에서 23% 이내로, 8급은 20%에서 23% 이내로, 9급은 30%에서 29% 이내로, 10급은 31%에서 17%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구직과 지도직입니다.
연구직은 15%에서 3% 이내로, 연구사는 85%에서 17%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지도직중 지도관은 26%에서 8% 이내로, 지도사는 74%에서 92%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별정직은 6급은 60% 이내에서 80% 이내로, 7급은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시정원은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한방산업과 5급은 2013년12월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5급은 6급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또 참고적으로 세무 보건, 녹지, 시설직렬은 직급을 조금 확대하고 의회사무과 직렬중 5급 1명은 종전대로 행정, 농업, 시설 1명으로, 6급 행정1명을 행정, 시설1명으로 복수직렬로 조정했습니다.
시행기준은 2011년1월1일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도직중 지도관은 저희들 행정여건 변화라든지 앞으로 정원조정 건이 있기 때문에 8% 이내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청군행정기구의 조직진단 실시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기능의 적절한 조화와 업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1호 집행기관 정원은 545명으로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으며 읍면 본청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2호에는 의회사무과 정원이 12명에서 12명으로 그대로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보직을 일반직원의 정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제3조제2항의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토론했던 그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8%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김민환 위원 8% 해도 10% 하나 같은 것 아니가?
○행정담당주사 조경래 뒤에 정원이 줄어지거나 그런게 되면 조정을 해놓으면 20명까지 줄어져도......
○위원장 김명석 방금 조성환위원님께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회의)
5.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개별 법률에 수수료 면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공자 및 유족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과 그리고 학술, 연구목적, 그리고 행정감시, 교육자료 등에 사용하는 정보공개신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화업 신고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군으로 위임되어져 비디오물 제작업 및 신고업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어짐에 따라서 수수료를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중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5조의 입찰참가신청서에 10,000원을 받던 수수료는 전자입찰로 인해서 사실 사장화된 조문입니다. 수수료발생이 없어가지고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1항과 제7조제2항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각종 개별법령에서 수수료 면제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1항 별표1은 제증명 수수료중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배급항목 신설입니다. 별표4는 정보공개수수료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외 4개 법률에 관련된 유공자 등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과 학술이나 연구목적, 행정감시, 교육자료 등에 사용하는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며 영화업 신고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사무가 도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고시 수수료를 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제1항3호에는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 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또한 안 제7조제2항에는 학술이나 연구목적 행정감시, 교육자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사무가 도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3조제1항 별표1에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항목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대체 감면해주는 개수가 몇 개고?
○재무과장 이강제 많습니다.
○김민환 위원 어제아레 국무총리가 서울 지하철 노인무료승차 하는거 안 된다고 발언해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도 세금이 매기는 것보다 앞으로 감면이 더 많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가세금 그것은 감면해주면 되는데 지방세만 자꾸, 없는 집구석에, 감면밖에 없는기라. 앞으로 이거, 여기도 가만 보면 유공자 인원을 따지면 4·500명 될거요. 이 인원이 다 오는 것은 아닌데 숫자적으로 따지면 산청군내 뭐 감면해주고, 뭐 감면해주고 나중에 세금 낼 놈이 앞으로 누가 있것노 이리 싶을 정도라. 우리 조례로 감면하는 것만 해도 한정없을 것인데......
○재무과장 이강제 장애인 감면이라든지 한정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개별법을 우선해서 하니까 이것 참,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정명순 위원 우리군의 제증명수수료 징수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7,000천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입찰수수료 이런 것은 전산으로 하고나서부터는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협약서가 작년11월1일자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56조의 개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세입금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징수에 공로가 많은 실과 및 읍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후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10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 및 지방세법 제56조의 개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 징수촉탁 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세입금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조항을 신설하고 그리고 안 제3조제1항제7호에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100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징수촉탁수탁기관이 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자치단체......
예를 들어 진주시 공무원이 받았다 그러면 10% 주는 겁니까?
○세입담당주사 김학수 자동차세가 체납세가 원체 많다보니 시군중에 자동차세 징수차량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있는 차가 산청에서도 굴러다니다가 우리가 단속 나가서 잡으면 협약을 하는 겁니다. 우찌 하든지 해서 돈을 받으면 우리가 1,000천원을 받았으면 700천원중 300천원은 산청군 세입으로 됩니다. 산청군 세입으로 들어왔을 때 그 세입금의 10/100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에게 10%를 주고?
○세입담당주사 김학수 30%중에서 10%입니다.
○세입담당주사 김학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타시군 체납차량을 징수한 것이 12,000천원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30%를 자치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받아줬으니까 30%를 주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아오는 것인데 돈이 너무 적다 아니가?
○위원장 김명석 우리 산청군에 3,600천원의 소득을 봤다 아닙니까? 12,000천원중에. 3,600천원의 10/100이면 360천원이면 그것도 괜찮지. 요즘은 차량이 지나가면서 찍는다면서?
○김민환 위원 실지로 미납세금이 많더라고. 많은데, 몇 년 되면 국가기관에서는 자산관리공단에 넘겨버리거든. 우리는 그런 법이 없다 아이가?
○세입담당주사 김학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넘기는데, 몇 년 되었다고 넘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아무 것도 없이 들고 있어 봤자 만날 그것은 미납금으로 남는 것보다는 자산공사에도 몇 년 뒤에 없어질 것 아니가 그지? 그러니까......
○위원장 김명석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세입담당주사 김학수 자산관리공사에 그냥 무조건 넘기는 것이 아니고 공매처분을 했을 경우 실익이 있는 것은 넘기고 실익이 없는 것은 자기들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맨날 이기 세금 못 받는다고 넘어오는 것이거든.
○위원장 김명석 그렇다고 우리정부에서 결산처분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아이가?
○세입담당주사 김학수 결산처분은 저희들이 행정처분보다도......
○김민환 위원 자산공사에서도 돈이 안 되니까 안 받아주듯이 우리도 세금을 받는 것보다 경비가 많이 들면 결손을 해야지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맨날 장부만 쓰고 앉아 가지고 방금......
○위원장 김명석 앞으로는 시대가 신용사회로 바뀌어가는 것은 잘 아실텐데 신용사회로 바뀌어가면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앞으로 세상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체납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위원장님 빚쟁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입담당주사 김학수 고액체납자들이 부동산을 하든지 법인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가지고 처분해 버리고 그러고 나서 법인은 산해를 시켜버리거든요.
○재무과장 이강제 남보기는 번듯한 것 같아도 재산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남 앞으로 다 미리 빼돌려 놓아버리고 악질들이 많습니다.
○세입담당주사 김학수 저번 행정사무감사시 그 때도 어느 정도 동네에서도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체납한 것으로 서류상으로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은 신용사회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군내에서 누구말마따나 유지급에 속해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외국에는 세법이 겁나서 살기가 어렵다 하는데 잘 사는 나라는 세금이 잘 안되면 국가는 안 됩니다. 세금을 내야 지방자치도 잘 되고 국가도 잘될 것인데 우리나라사람은 세금은 적게 내고 받는 것은 많이 받아먹어야 되는데, 신용사회라 하는데 국세청 직원하고 싸우는 것 안 봤나, 몇 백억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 것도 없는데 뭐. 지 앞으로 아무 것도 없으니까, 법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명순 위원 저도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사실 복지사회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국민들이 세금을 투명하게 잘 내는데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명단 올라온 것 볼 것 같으면 지금 사회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 또 실제 자기재산이 어디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리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참 악랄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직계가족이나 여러 친척이나 사촌 반계 이렇게, 만약에 그 가족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다 못해 산불감시원이나 행정에서 쓰는 인원 채용해야 될 그런 것까지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미화원 이런 것도 들어오려면 가마니 메고 얼마나 뛰고 그래가지고 합격해 안 옵니까? 그 형님들은 체납하고 있고 본인은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 번듯하게 사회활동 하고 있으면서 체납자명단에 올라왔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산청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찌 갈 수 있는......
○세입담당주사 김학수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 합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우사를 시켜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형님은 그렇게 체납을 많이 해놓고 산불감시원에 체력이나 모든 조건이 되어서 들어왔어. 그것은 아니야, 바르게 사는 사람들 반계가족들이나......
○재무과장 이강제 맞는 말씀입니다.
○김민환 위원 남이 볼 때는 남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사회활동하고 하니까 더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라는 것도 그런데서 좀, 아까 이야기한 신용사회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세금 내는데 그것은 사회단체 책임자 맡아 가지고 주민들 세금 받아 가지고 활동 하것다고 다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
○위원장 김명석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재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이동문입니다.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 위치, 박물관의 기능, 박물관 관람에 관한 사항,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산청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시설물의 위치, 그리고 안 제4조에는 박물관의 기능,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박물관의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리고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까지는 전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는 편의시설 설치 운영 등의 사항과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에서 안 34조까지는 박물관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재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조지환과장, 산청박물관이라는 명칭이 건립할 때 산청박물관으로 한거가, 돈을 받아와서 건립할 때?
○전문위원 조지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한방단지에 있는 박물관 명칭이 뭐이고? 산청박물관이라는 것하고 애초에 할 때는......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처음에는 선사유적박물관이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선사유적박물관이면 그 명칭이 변경이 되어 산청박물관으로, 앞으로 저건 선사유적이라 말이야, 선사유적박물관으로 예산을 가져와 지었으면 명칭이 그렇게 되어야지 산청박물관으로 했을 때 산청에 대대적인 딴 박물관이 올 때는 명칭을 우짤거야?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선사유적박물관에서 명칭변경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그 사항을 먼저 간담회할 때 다시 자료를 가져와 설명하기로 했지요?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예.
○전문위원 조지환 이것은 조례를 해놓고 뒤에 박찬수씨 불러 가지고 같이, 안을 줘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선사유적이란 생초고분군을 발굴해서 박물관으로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었다 말이야. 그럼 산청명칭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도 기준을 세워야지 산청이 앞으로 한방박물관 모양으로 분야분야 나간다면 관계없는데, 진주가면 국립박물관은 국립박물관으로 나가는 것이고 앞으로 산청의 어떤 박물관이 되면 저기 선사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고 유물이 안 들어가니까 딴 명칭을 가지고 산청박물관으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앞으로 산청에 선사유적 말고 산청의 박물관의 토털로 모아 가지고 짓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명칭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위원장 김명석 선사유적박물관으로 처음에 했는데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명칭에 걸맞지 않다 해서 산청박물관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예.
○김민환 위원 산청박물관으로 정해놓으면 그 안에는 유품이나 이런 것이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나요?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그 당시 선사유적고분군을 출토하면서 그 당시 유물이 몇 점 출토되었는데 진주 경상대 박물관으로 많이 가져가 버렸거든요.
○위원장 김명석 산청박물관이라고 정할 때 어떤 취지에서 정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명칭변경 사유는 선사유적박물관이 너무 유물연대가 제한적이고 또 인근 시군에 유사한 박물관이 많으므로 우리고장의 민속자료라든가 전시가 가능하도록 박물관 명칭을 변경하는 의미에서 선사유적박물관에서 산청박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부터 이게 잘못된 사업이거든. 돈 들여 가지고. 그 때 할 때는 우리 유물을 경상대에 갖다 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박물관을 현장에다 지어놨는데 말이야.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선사유적 발굴할 때는 박물관이 건립이 안 되었거든예. 그러니까 유물은 전시할데가 없어 가지고......
○김민환 위원 그러면 받아와야지. 거기 유물 다 줘버리고 껍데기만 지어 가지고......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지금은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한번 귀속되어버리면 반환하기가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그 당시는 박물관이 건립이 안 돼 놓으니 유물은 항온항습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김민환 위원 관리할 수 있는 박물관을 짓고 발굴을 하든지 이것은 애초에 신안의 중촌고분 박물관은 박물관 안 지었으니 딴데 와서 파고 다 줘버리면 끝나구로? 언젠가도 신안에도 중촌리박물관이 생초보다 더 큰 유적이라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것은 넘 다 줘버리고 안 준께, 나중에 안 되면 누구말마따나 산청에 관련한 농업관련된 것이라 갖다놓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거라.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하고 상관없이 토론삼아 해보자면 우리 행정에서 뭔가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뭐, 할라 하는데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이거 보이소, 바로 나타나잖아요?
바로 이제 몇 년 되었습니까, 불과? 이런 것을 한번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뭔가를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과연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군에 뭔가가 되겠는지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우선에 돈을 준다하고 따 오고, 거기에 돈 따오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한다, 그렇게만 할게 아니고 참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이런데서 나오거든요.
○김민환 위원 지어놓고 2년 동안 비워놓고 이번에 되게 다그치니까 이제 이것 하는거라.
줄 때는 몇 년 후에 못 받아오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가 이제사 이름을 이리 바꿔 가지고 , 이게 뭐시 안 맞는거라. 처음부터 끝까지가.
○위원장 김명석 담당계장께서는 이 조례안이 다시 정해지면 의회에 한번 더 심의를 받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재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이동문입니다.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인 목조각장 박찬수의 전통목조각 계승발전을 위한 전수관 건립사업이 문화재청에서 확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8년도 2월에 준공되었으며 향후 전수관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수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 위치,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선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전수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보존과 교육을 목적으로 건립한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인 목조각장 박찬수의 전통목조각 계승발전을 위한 전수관건립사업이 문화재청에서 확정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8년도 2월에 준공되어 향후 전수관 시설물의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시설물의 위치와, 그리고 안 제3조에는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전수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제5조와 제6조, 그리고 제7조와 안제8조까지는 수탁자의 선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리고 안 제9조, 안 제10조에는 전수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위탁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함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재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이계장, 박찬수씨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소?
내년부터 이것을 운영한다 그러면 전수관이니까 생각대로, 박찬수가 전수관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로 우리군에서 사업을 한기거든. 그럼 저 사람이 내년부터 학생을 모집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래야 이게 운영이 되지. 그 안을 올 예산하기 전까지 그 안을 너거가 내놔야 돼. 박찬수 만나 가지고.
○위원장 김명석 계장님, 박찬수씨가 산청에 한번 방문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아직 안 잡혔나요?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그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내하고 경기도 여주 목아박물관에 가서 박찬수를 한번 만나가지고, 박찬수 관장님이 다음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일정이 잡혀있어서 그 이후로 11초까지 자기도 중요국가문화재를 대표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도 많고, 일정을 잡을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한번 올라가보고 협의사항을 협의한 후에 박찬수관장님이 의회에 내려와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서 그럴 것 같으면 협약이 잘 될 것 같으면 11월이나 12월쯤, 확실한......
○김민환 위원 우리 건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도록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는거라. 협의 안 하고 내가 왔다갔다 할 수도 없고 아들이나 맡겨놓고 하것다 이리 하면 그것은 수탁자로서도 아니고 애초에 우리가 건물을 돈이, 군비를 들이고 자기가 필요한대로 다 해줬으면 자기가 나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왔다갔다 하더라도 학생을 모집해서 전수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인정이 되지 그것을 그 사람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못 하겠고 내아들도 관리할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하구로 하것다 이리캐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건물을 지은 목적이 뭐이고? 그 사람이 오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 내 바쁘고 내 행사장도 있고 그것은, 결국 전국에 박찬수가 고향이고 그 좋은 자기의 무형문화재를 우리고향에서 전수관을 운영해서 전국에 자기 제자를 두겠다 이런 뜻에서 한거 아니가, 이게 나중에 민홍규처럼 골 아픕니다.
○위원장 김명석 제4조 위탁운영에 보면 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전부를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 보유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또는 해 가지고 개인, 이수자, 전수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박찬수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거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위원님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김민환 위원 나중에 우리가 하더라도 삭제를 반드시 중요무형문화재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목조각장 보유자 이렇게. 개인하고 이수자 이것은 뒤의 문제고.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민환 위원 보유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김명석 처음 설립한 목적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과에 의논을 하면 11월중 우리 임시회가 있어요. 임시회기 동안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그 부분을 피해가지고 목아박물관 원장님이 한번 방문해서 의회에 우리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 계에서 추진을 하세요.
저번 간담회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갔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안 잡혀있으니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나요?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박찬수관장님이 미국에 연수를 갔다오고 해서......
○위원장 김명석 방금 김명석위원장으로부터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명석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로 정리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산청군수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회의)
9.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26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보건증진과장 엄정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워 의회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은 만들었지만 또 승인받아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빠졌더라도 내년 하는 사업에 그 계획을 넣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보건사업이 많이 변화되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음식조절 이런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위원님들 많이 보시다시피 노인대학이나 동네 다니면서 치료도 많이 시키고 한방치료도 하면서 자기가 알아야 될 사항인 당뇨수치라든가 혈압 같은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구강보건사업은 산청이 전국적으로 최고 잘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완전히 치료까지 다 해주고 때우는 것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양원에 있는 분들도, 노인들도 장애인들에게는 100% 치료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산청군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양수발전소에 자기들이 요청해서 40명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은 정신보건사업이 조금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많이 없고 또 시행하기도 어려워서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이것은 원래 보건소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진료소에도 하고 많이 하지만 특히 우리 산청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염병은 아니지만 폐렴예방 접종을 1997년부터 해서 거의 매년 1,000명씩 해서 산청군에서는 13년동안 65세이상 노인들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가 확대되면서 폐렴으로 갔는데 작년에 많이 예방된 사항도 있고 특히 노인들이 신경통 치료를 받다가 폐렴이 갑자기 오면 내성이 생겨서 전혀 치료가 안 된답니다. 원장님이 그것을 보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1,000명에 대해서 거의 끝났고 가끔 빠진 분들이 오시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만 하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허브보건소사업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60개소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한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간호사하고 계속 순회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소에 있는 한방선생님들도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생비량면에서만 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하는 사업인데 지난 4년 동안 사망률이 제일 높은 면을 택해 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마을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양쪽에 갈라서 체조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한방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5개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는 기분 나쁠까 싶어서 사망률이 높아서 한다는 소리는 안 했고 생비량만 특별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관에서 해주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마을별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병원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다 지소 진료소를 새로 다 지었습니다. 지소는 차황하고 생초하고 신등이 아직 새로 안 지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신등이 12년하고, 생초 13년, 차황 14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조금 협소해서 요즘은 102평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진료소는 차황 상중진료소하고 만암하고 2개 빠지고 나머지는 새로 신축했습니다. 상중에는 터까지 마련해놨습니다. 바로 앞 논에.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국비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만암은 인구가 500명이 안 되어서 국비를 못 받습니다. 12년 정도 해서 의회승인 되는대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행히 거기는 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자꾸 적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필요는 한데 규정에 안 맞는 사항이라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만암같은 경우는 인구는 적지만 실제로 지소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보건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만성질환 질병률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점과제사업으로 간흡충퇴치사업과 맟춤형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외 13개 사업과 그리고 지역보건질환 확충 및 정비계획, 공중보건의 배치 및 활용계획 등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 주기로 수립하는 보건의료계획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만암진료소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비 못 받는다면 우리 자체자금으로 지어야 안 되겠나,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가 그지? 그것은 규모는 크게 안 해도 될 것이고 땅도 있고 하니까 한해라도 빨리 짓는 것이 주민들에게 잘 하는 것 아니가? 그 대신 상중은 급하기는 급해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8페이지 보면 산청군 인구 비해서 의료취약인구가 실제로 너무 많아요. 35,000명도 안 되는 인구에 취약인구가 얼마고? 반 정도 돼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산청은 국가적으로 볼 때 37대 취약지역에 들어갑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거라. 1/3이 넘는거라.
○위원장 김명석 도시를 제외하고 시골은 거의, 앞으로 더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신등면소재지나 단성면 소재지나 이런데는 보건진료소나 이런 것을 더 설립할 계획은 없나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신등은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단성은 지난번에 있었는데 신안하고 합하는 바람에......
○위원장 김명석 합했든 어쨌든 지금 없다 아니가?
○김민환 위원 우리 의료원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로 격하를 시켜간다 그러면 단성도 보건소가 생겨야 될 것 아니가?
○위원장 김명석 제가 볼 때는 단성에는 보건소가 신안보다 더 중요합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우리가 의료원이 보건소로 되고 해서 앞으로 운영해갈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다 아니가 그지? 의료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것이거든. 병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건소로 격하되어 간다면 단성, 시천은 또 병원이 많으니까 통합보건진료소는 실패작이거든.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안단성 합하고 시천삼장 합한 것이. 실패작인데 앞으로 건물도 실지로 보건소의 역할을 할 것은 새로 짓고 그것은 딴 것으로 활용하도록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돼.
○위원장 김명석 지금 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단순히 진료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도 하고 노인들 휴양시설이라든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의 형태의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예.
○위원장 김명석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성보건진료소가 서부하고 호암쪽에는 있습니다. 실제로 정작 단성면소재지를 끼고 단성 장에 오는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단성소재지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에 와서 신안까지 걸어서 그 긴 다리를 추울 때 건너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옛날에 있다가 합했지만 합해서 해보니까 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재시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시천같은 경우 가정의학만 해도 2~3개가 있거든요. 실제 그런데 가면 서비스가 아주 좋습니다. 단성에는 신생의원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안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단성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구강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산청초등학교는 구강보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시천하고 있습니다. 덕산초등학교에. 없는데는 우리가 의료원으로 차로 싣고 와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구강보건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은 유치가 튼튼해야 나중에 영구치가 튼튼하게 나니까 좀더 확대하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보건실 자체가 운영하기가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생각보다 물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태워 가지고 와서 해도 별로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안 많고 학년별로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산청군관내 학생들 거의 다 차량을 이용해서 홈메우기라든지 이런 거 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스케일링, 홈메우기도 하고 다 해줍니다.
○정명순 위원 사실 우리가 의료원을 그냥 바깥에서 볼 때는 예방활동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세밀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 예방활동을 기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 군민이 활용을 용이하게 잘 할 수 있는 홍보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몇몇 누가 친구가 의료원에 있어 가지고 아는 사람은 금연에 참가시키고 이런 것도 하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확대를 더 시켜 가지고 금연참가라든지 노인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많이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친절하다, 어쩐다 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방활동을 상당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계통으로 치료를 떠나서 예방, 치료는 의료원이니까 부족할지언정 이런 것을 좀더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의료원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더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보시면 면별로 노인체조하는 것하고 노인대학가서 하는 것하고 그런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거든요. 많이 해주라 하는데 실지로 체육지도사도 모자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돈은 50천원씩 주고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자체지도자가 있어 가지고, 체육지도사가 있습니다. 돌면서 하는데 이 분은 일주일내 뜁니다. 일주일에 한 두 군데씩 해도 많아 가지고 지금 최대한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지도사 임금이 많이 있으면 확대해서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정명순 위원 만약에 요가 같은 것도 지도사를 키워 가지고 마을별로 나가서 일주일에 두 번만 가서 해도 이런 보건증진사업을 기 하고 있는 것도 많이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지도사를 길러 가지고 양성을 해서 배치를 시키고 이런 것도 의료원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내년에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주시면 우리가 진짜 확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느 마을에는 지도사가 나와서 지도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동네는 안 오더라, 우리동네도 나와서 해주면 좋겠더라, 실제 나와서 하면 농번기에는 몇 되지도 않으면서 참가할 사람도 별 없으면서 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확대라도 해서 마을지도자들을 하든지 아니면 단체에 예를 들어 적십자나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든지 어떤 식으로도 해 가지고 홍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네, 실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검진차, 저게 활용방안이 안되면 내가 볼 때는 검진차는 모든 것을 봐서 딴데 검진시설이 잘 되고 있으니까 빨리 처분을 하고 인력이나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검진차는 지난번에 치과장비를 해서 다니려고 했더니만 차가 너무 크고 계속 그러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해서 지금 현재도 치과를 해 다니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거는 너무 커서 군으로 이관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안 쓰면 이관해서 처분해 버리지 뭐.
○김민환 위원 우리 의료진이 나가서 검진받아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든지 하는게 안 되거든. 그것은 내년도 어떤 식으로든 처분을 해버리세요. 거기도 부담스럽고 안 되는 것을 자꾸 앉아 가지고 우리 진료 딴데서 검진차 오는 것만 해도 그것도 경쟁시대고 장비가 좋아야 되고 놔두면 안 되니까......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의료원안에 환자들이 들어가면 접수를 받는데가 있습니다. 접수하시는 분들이 물론 요즘 전산으로 다 접수하다 보니까 모니터만 보고 접수를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수의 의견이 그래도 환자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오셨습니까, 하는 정도의 인사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의에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참조】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