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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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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1월19일(금) 오전 09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
  5. 4.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3.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
  5. 4.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09시03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녹색성장 추진계획 추진절차에 있어서 지역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현황분석, 비전과 전략, 연차적 추진계획 등을 담은 5년 단위인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고 녹색성장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주요정책 및 이행사항을 심의하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녹색성장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수당지급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에 있어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녹색 및 녹색성장 기금설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공용차 친환경차 교체 등을 추진토록 되어 있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에 있어서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 시행,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도에서 준칙을 마련해서 전 시군 공통으로 안을 시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동법 시행령이 2010년4월1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청군의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대응, 녹색기술, 녹색산업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성장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 군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추진계획, 녹색성장 추진체계, 녹색성장 사회구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육성,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차, 주로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차를 하나 교체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전기차나 소형차로 그렇게 하도록......
조성환 위원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내년부터 하는 차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네, 기간이 경과된 것부터는 소형차로 전환하고......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각 가정에 태양광이라든지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지원계획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없어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사업은 우리군에서도 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네, 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성환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자부담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국비지원이 많았습니다.  자꾸 줄어드는 사항인데 일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사업을 빨리 당겨서 해야, 이대로 가면 더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정부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환경부인데 우리군에서는 관련되는 부서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경제도시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주민생활지원실 거의 일상생활하고 다 연계가 되니까......
정명순 위원   연계가 되니까 총괄이 기획실이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또 위원회가 하나 는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네, 위원회가 늡니다.  여기는 관련되는 실과장도 참여를 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를 해야 실제 우리도 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식도 미흡하고.  전문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 부분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보급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체계적인 사업이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특성에 맞는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 형식적인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실효가 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적인 그린생활하고 연관이 될 수 있게끔 그리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지역협력단을 구성하면서 우리지역에서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산림분야, 또 태양광이나 태양열 전기분야, 그런 부분들을 이미 협력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위원회구성 할 때는 좀더 폭넓게 참여시켜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1분 회의중지)

(09시1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14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행정과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구성내역에서 준칙에 의한 개정조례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신규 임용시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민간경력에 따라 최대 연가를 2일 인정하고 건강진단이나 단체교섭 등 체결에도 연가사유를 추가했습니다.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이 당초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고 입양이 당초에는 휴가가 없었는데 20일로 늘어나고 사망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당초에는 3일인데 1일로 조정이 된 안입니다.  현재 일부 공무원들이 당초 안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해서 당초에는 3일에서 1일로 축소되었습니다.  특별휴가 기간중에 토·일·공휴일도 불산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3항에는 신규 임용시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민간경력에 따라 연가를 최대 2일까지 보장하는 안과 조례안 제23조제1항에는 경조사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23조제7항을 신설하여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휴가를 신설하는 안과 특별휴가 기간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불산입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출산에 대한 배우자는 3일에서 5일로 늘었고, 사망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1일로 내려온 것을 착각해서 3일로 했죠?  현행으로 3일로 하다가 지금 조정되어서 1일로 하죠?
○행정과장 장근도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3일을 1일로, 아마 우리 담당자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제3항에 본인 및 형제자매 휴가가 종전에는 3일로 했는데 예규로써 1일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은 담당자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방금 조성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석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환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이것은 과장님,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당연히 수정되어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출산에 대해서 이틀 더 늘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 담당자 착오고, 그러니까 현행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장근도   예.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회의중지)

(09시23분 계속회의)


3.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 

(09시23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환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군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의 범위,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제한 사항, 손괴자 신고 및  처리사항 규정, 포상금지급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100 범위내에서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두 번째로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음에 신고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누설 금지 이런 등등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조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물의 절취, 훼손, 망실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군민들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는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안과 그리고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와 신고 및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포상금 지급심의 등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성환위원이 발의하신 조례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시설물을 파괴하는 자를 찾아서 벌금을 매겨서 상대적으로 포상을 하자는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구미시하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3군데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사실상 현재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 군민들의 정신과 모든 것을 국가적인 시설물을 소중하게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좋은 취지입니다.
정명순 위원   나중에 상세내용에 들어갈 것 같으면 너무 과다한 금액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잘 참작해서 이런 법이 타시군에 몇 개 없는데 우리가 실시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는 세부내용을 조정을 하더라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선도차원, 아니면 경각심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은 또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은 우리의 세금으로 설치된 것이고 뭔가, 나중에 벌금같은 것은 서로가 정리가 되어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명순 위원   너무 강하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파손했을 때 그게 고의성이냐 그러면서 백만원치의 값어치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보상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성환 위원   별표에 보면 제2조 관련된 것을 보면 도로에는 도로시설물, 표지판, 가로등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가로등, 교량, 자전거 보관대, 맨홀, 사실상 맨홀 같은 것은 고물상에서 많이 주어갑니다.  그런 것, 교통에는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그리고 택시승강장 그리고 공원의 벤치라든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수목대, 가로수, 주로 그런 쪽이고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9분 회의중지)

(09시34분 계속회의)


4.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34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복지과장 송정덕입니다.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안당 시설의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전체적인 공원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위치는 신등면 가술리 산4번지 일원입니다.  매입면적은 3필지 7,796㎡이고 사업비는 62,000천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공설묘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설묘지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간담회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은 농경지 2필지와 묘지1필지 면적은 봉안당하고 납골시설로 5,977㎡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산출근거는 토지감정가하고 농경지 영농손실보상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등면 가술리 산4번지 기존 설치된 부지하고는 기부채납 또는 최소가격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지금 다녀왔는데 며칠전에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기부채납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취득대상 토지 세부내역은 부산에 있는 김용덕이라는 사람의 2필지는 논이 되겠습니다.  전경과 위치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본향원 진입도로에 연결되어 있으며 향후 화장문화의 정착으로 공설묘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명절이나 공설묘지와 납골당 사용시에는 많은 문상객과 차량으로 인하여 혼잡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도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 다목적광장 등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묘시설 설치는 필요한 시설이나 자기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 조성되어 있는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토지를 매입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토론했던 그 내용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제목이 공설묘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조성환 위원   이것도 우리가 표기를 공설묘지라기보다도 쉽게 이야기하면 공원화가 되는 그런 제목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공설묘지 이것이 혐오시설이 되고 있는데 혐오시설이 안 되기 위해서는 공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소풍도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가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쪽에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전체적인 부지매입을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줘서 공원화를 만들 것입니다.  기존 있는 납골시설하고 묘지시설하고 봉안당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있는 부지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연꽃밭도 만들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꽃보러 많이 오고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하면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공원화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봄 되면 우리가 장미꽃 공원을 만든다든지 가을되면 국화를 연출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혐오시설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게끔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지난번에 우리군 부지가 거의......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봉안당하고 묘지 되어 있는 것은 신등면 가술리로 되어 있고 그 밑의 부지는 군에서 다 사 넣은 것입니다.  3차례에 걸쳐서 산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62,000천원 가지고, 우찌 보면 땅값이 싸다 그지요?
○위원장 김명석   그것도 평당 60·70천원 치이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한 80천원 치이는데, 지금 주변 땅이 도로확장 되면서 매입이 되어 버려 땅이 없답니다.  논이 없어 가지고 논 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조성환 위원   주민들 반대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월평마을인데 승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종답이라는데 대토가 있어야 보상을 해주겠는데 대토가 없기 때문에 조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장례식장 이런데를 보면서 우리 산청군에도 언젠가는 화장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새벽같이 준비를 해서 진주 갔다가 다시 되돌아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 노인인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규모는 어떻든지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남해 같은데는 한 골짜기를 전체적으로 디귿자로 해서 거기 시체가 들어가면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또 매장할 사람은 매장하고 이렇게 해서 상주 옷 벗고 털고 나오도록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장장이 절실하다고 느끼기는 느끼는데 정말 화장장은 주민들이 생각하기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과장님, 가술리 이것이 동네 땅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네, 월평, 가림 2개 부락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묘지가 들어앉아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꼭......
○주위원장 김명석   시설할 때 기부채납으로 된 것이라.
○주전문위원 조지환   제가 처음 묘지를 시작했는데 설치할 때 공동묘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묘지위에 솔나무가 있고 가시넝쿨이 있어서 들어 가지도 못 했거든요.  그 당시 제가 할때 주민들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어차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에 대해서 동네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협의 다 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의에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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