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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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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2월22일(화) 오전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보육조례(안)
  3. 2.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보육조례(안)
  3. 2.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보육조례(안)과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보육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입니다.
  산청군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 5개, 법인 3개, 민간보육시설이 9개로 총 17개소에 정원 961명에 현원 751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거의 없었고 국공립 어린이집인 신안어린이집이 신축되면서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그 동안에 5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공립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에도 연간 17억 상당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 금번에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청군 보육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제14조 위탁의 해지란에 제2항에 \"군수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군수는\"을 삭제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기타 종사자 임용사항 등은 본 조례안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육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어린이집 전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산청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7조에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보육시설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등을 예산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민간에 총 17억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에 있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 9개소에 단성 꼬마궁전에 39명, 꿈나무에 39명, 늘푸른에 47명, 덕산에 39명, 도담에 71명, 민들레에 16명, 아이들세상에 22명, 아이사랑에 63명, 하나둘셋에 22명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은 나중에 더해보면 되겠고, 5페이지, 제12조에 위탁계약 및 기간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평가실적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하기 전에 사전에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전에 볼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 지금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조례가 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만들 겁니다.
 김민환위원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명순위원 이야기는 규칙을 만들기 전에, 시행을 하기 전에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이라.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조례는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내가 편리하도록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내용은 모른다는 이야기라.  그러니 정명순위원이 규칙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명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 시행규칙은 총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거창 같은데도 1회에 한하여 공립을 위탁줬지만 바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실적에 따라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공립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밑의 수탁자의 의무에 3번 사항을 보면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던 자부담, 자부담을 만약 1,000천만원이나 3,000천만원이나 일정금액을 해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을 내가 컴퓨터라든지 집기라든지 각종 비품을 사 가지고 들어왔는데 3년을 하고 만약 나갈 때는 이것을 다 반환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 공립에서 수탁을 줄 때는 비품을 다 사줍니다.  사주고 만약에 수탁자가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기증을 하게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 부분은 정명순위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내용이 우리가 지금 교육부분에 서울시에도 싸우는 것이 전체 급식을 고등학교까지도 부자나 없는 사람들 전부다 무료로 해주자고 달라드는 세상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도 형평성이 맞니, 안 맞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어 제일 문제는 교육비거든.  교육비인데 국공립에서 하는 시설은 모든 시설을 군에서 국공립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를 하는데 그 대신 수탁자가 자기가 수탁을 해서 관리하면서 실제로 군에서 지원을 받아 하기도 힘들고 자그마한 물품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또 기간은 오래 가는 것이라도 내가 나갈 때는 무조건 반환을 하고, 자기들도 가져가봤자 큰 그것이 없으니까 주고 간다 하는데 큰 시설물이나 모든 부분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수탁을 할 때 예산적으로 몇천만원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이 수탁자가 수탁 안 하면 우리가 그 비품 다 사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공공시설 아닙니까?  공공시설이라.  에나 영유아를 모집해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돈을 내줘도 내줘야 된다,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컴퓨터를 내돈 주고 샀으니까 내 갈 때 가져가겠다 그러면 내나 우리가 돈 주고 다음 시설자가 들어올 때 사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  그리고 자기가 잘 반환해주고 군에 무상으로 반환하고 가겠다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수탁자가 3년 계약해서 연장이 안 되고 내가 나가라 할 때는 기분좋게 나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결론이라.  가령 점포를 구해도 내가 시설을 하면 권리금을 뒤의 사람에게 받으려고 달라드는 세상인데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정명순위원 위의 2번하고 여기의 3번하고는 행정이 편안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만들어지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3,000천원 해서 들어왔는데 이러면 별 무리없이 운영을 잘 하면 6년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가실적에 따라 이러면 평가실적 내용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또 발목을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불합리하게 만들지 말고 자부담을 완전 없애면서 반환한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차를 한대 사 들어왔다, 컴퓨터를 몇 대 사왔다, 도서를 구입해 왔다 이럴 것 같으면 사실상 차는 중고로 어디 팔면 몇 백 받을란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가지고 나갈 현실이 아닌거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 볼 것이냐, 이것은 종교단체는 또 괜찮아요.  자기들은 절이면 절,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포교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불합리가 있어도 감수가 되는데 만약 개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 그 부분에 대한 것은 99년도 공립이 처음 실시되어 위탁을 도내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추진되었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되어지고 종교시설에 하면서 군에서 군비가 거의 100% 다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신안어린이집 제일 처음 할 때 군비부담 20백만원 해서 비품을 넣어줬습니다.  그 뒤에 산청어린이집 할 때는 대원사측에 위탁한 것, 그 당시 갑자기 하다보니까 비품비 군비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사쪽에서 다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그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지어만 주지 말고 비품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생초어린이집부터 20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것이 창촌어린이집인데 거기도 민간이 자부담을 하고 들어오고 생초부터 60백만원이 도비, 국비, 군비부담 되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신등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위탁공고를 했을 때 위탁자가 자기가 수탁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자기가 30백만원을 부담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30백만원에 대한 내역, 우리 60백만원하고 90백만원 가지고 설치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60백만원 가지고 설치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30백만원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인부담은 안 합니다.  60백만원 주면 60백만원 가지고 비품을 사면 됩니다.
 김민환위원 제13조하고 제14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14조에 위탁의 해지라는 것이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위탁해지에 군수가,  그런데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제14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평가실적이 뭔지를 모른다는 결론이라.  공무원이 필요한대로 기분 나쁘면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제14조에 보면 군수는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또 제12조에 위탁기간은 계약일을 연장하는데 평가실적에 의한다는 것은 어떤 평가실적을 보도록 할 것이냐 말이야.
 전문위원 조지환 위탁기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를 봤는데 다른데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그렇게 된데도 있고......
 김민환위원 그렇게만 하면 되지 평가실적을 따라 되어 있는 것은......
 전문위원 조지환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3년 하고 해지하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김민환위원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은, 뒤에 제14조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길은 다 되어 있다 말이야.  그러면 별도 옥상옥이라.  제14조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김명석 제14조 같은 경우는 해지를,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벌칙조항 같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 맞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 사항에 해당되어 버리면 해지가 되어 버리는데 또 어떤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해주느냐 말이야?
 위원장 김명석 기간 연장을 하는데 별도의 조항이 설립되면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 평가실적을 넣은 것은 실제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1회에 한하여 그 조항을 빼다보니까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서 연장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몇 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 만7세.
 김민환위원 왜냐하면 영유아 제2조에 보면 6세 미만이거든.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되어 있어서 묻는 것이라.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 유치원이 학교마다 다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유아는 만6세 미만으로 합니다.  영유아법에 의해서 영유아는 0∼6세 미만이 영유아입니다.
 김민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명순위원 학교 초등학교내 있는 병설유치원이 사실상 인원모집이 정말 힘들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립이나 국공립이 밖에서 참 잘 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나서서라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이런 위탁을 줄 때 종교단체보다는 예를 들어 불교단체 이런데보다 병설쪽으로 넣도록 지원을 해주는, 법이 복잡하겠지요.  그래도 병설유치원이 위기상태거든요.  2명 데리고 있고 3명 데리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김민환위원 내 이것을 교육장한테 이렇게 했어요.  국공립을 짓는 것보다는 실제 병설유치원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군에서 돈을 댈 거니까 오전반, 오후반 선생을 하고 영유아 몇 세부터 규정이 있으니 그걸 신설을 해서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주꾸마, 우리가 집짓는 것보다는 낫다는 결론이라.  아까 이야기한 신안이나 신등이나 생초 짓는 것보다는.  제일 농촌의 문제가 왜 사립에 보내느냐, 신등의 거기는 아들이 8시나 9시에 데리고 가면 1시 되면 집에 보내줘요.  그러니까 농촌은 실제로 해따라 일을 하거든요.  농촌의 젊은 부부가 애들 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 7시 되면 일하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라.  오후에 애 받으려고 가려면 일이 안 되는 거라.  해따라 가는데.  그러니까 사설에는 돈을 더 줘도 아는 고생이 되지.  신등에서 신안까지 애 보내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부모들이 애도 고생이고 돈이 들어도 왜 보내느냐,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다 우리가 안 되면 보육교사를 하나 더 대주더라도.  교육청에서 나온 그 사람은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 우리가 대주는 교사는 1시부터 7시까지만 하면 하루종일 애를 맡아줄 수 있으니 우리가 돈을 대주꾸마 해도, 군에서도 득인 거라.  활용도 하고 그 시설 잘 되어 있는 것 조금만 보충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인가가 안 되는거라.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어쩔 방법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돈이 더 들어도 사설에 보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도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국공립이나 사립이 결국 더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영유아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거기 2명밖에 갈 수 없는 것이 부모가 나이가 들고 한 것은 집에 와서 지 혼자 놀고 하지만 6세 미만이나 이것은 우짤 방법이 없는 거라.
 정명순위원 병설유치원 좋은 점이 시설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각 사설 어린이집이나 조그마한데도 복작복작하고 그 좁은데서도 하고 있는데 저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정말로 잘 지어놓고도 2명 아니면 3명, 5명, 한 반도 겨우 채워 가지고 저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을 하면 되는거라.  또 자꾸 학교에서는 관리를 사립처럼 못 하니까, 그렇게 안 해주니까 안 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관에서도 학교 교육계통에서도 우회적으로 돌려 가지고, 물론 이건 실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예.  하지만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런 것을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 신안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7세반이 6세, 7세반이 많다보니까 영아반 인건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영아반이 입소를 못 하는거라.  그래서 저 애들 2반을 내보낼라 하니까 학부모들이 데모를 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병설에 안 보내랄라 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러면 올해는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있고 내년부터 1반은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학부모들 회의해서 신안어린이집에 99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고 산청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기들이 반을 조절해서 학교로 보내줍니다.  유치원반에 보내주고 또 우리 민간 같은데는 언니가 다니면 동생도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그런데 언니가 학교 입학을 하다보니 동생을 데리고 가려하니까 동생은 죽어도 학부형이 안 보낼려고 하고, 이게 왜냐하면 보육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김민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장보육까지 해주거든요.  시설에서는.  저녁8시까지 봐달라 하면 봐줍니다.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은 퇴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남아서 학부모들의 편의에 따라 조절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유치원 선호를 안 하는데 나름대로 시설에서 학교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이번에 신등에 이런 시설을 잘 지어놓고 예를 들어 신등에 개원을 하지 말고 만약에 신등초등학교에 위탁을 줬다면 그러면서 현재 원장이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김민환위원 위에서부터 선생들이, 교육청에서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방금 이야기 안 하데요?  생초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몇 번 이야기했어. 그 시설 잘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돈 들여 하지 말자,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자기들은 가 버리면 끝인데 문열어 놓으면 교장도 골이 아프다는 결론이라.  아이들이 사고가 날 것인가, 우짤 것인고, 그러니까 생초중학교 차 가지고 수송해서 산청고등학교에 데리고 오면 기숙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군에서 나머지 돈 대겠다 하니까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차 사고 나면 니가 책임질래 이렇게 달라든다고.  왜 우리가 통합이 안 됩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기관이 틀려서 그렇다,  그래서 이......
 위원장 김명석  그 부분은 지금 논할 사안이 아닌 것 같으니까, 뒤의 실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이것을 실장님이 정부차원에서 지원방법을 정명순위원 이야기하듯이 건의를 해서 우리가 국공립에 이 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이 부분을 조금만 손질하면 경제적으로 모든, 효과적으로 아이들 교육하는데 실제 한번 분석해서 군에서 도를 통해서 국가차원에서도 앞으로 농촌시설을 해달라고 안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라고.  정부에서 생각할 때 예산적으로 모든 면에서 활용도도 높이고......
 정명순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생초초등학교에 유치원을 안 다니고 학교에 들어왔어요.  모래장에 놀다가도 바지를 벗고 애가 오줌을 눕니다.  그리고 생초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녔던 애들은 벌써 적응 기간이 다릅니다.  그 애들하고 6개월 차이나요.  어디 바지를 벗고 오줌도 안 눌뿐더러 벌써 조회시간에 나와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언니, 오빠 따라와서 벌써 반은 다 배워놨는거라.  그러면 초등학교 교육이 훨씬 수월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병설유치원을 반드시 가 줘야만 학교선생님도 나중에 글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생활지도 하느라 그 만큼 늦어진다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실제로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애들을 1년만이라도 병설유치원생으로 만들어서 운동장에 앉아서 오줌누는, 사실 생활질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닫을 위기에 있는 것을 1년만이라도 병설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경우를 만들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정덕 한번 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타협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을 하는데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보육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행정과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 및 소속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입니다.
  제3조에 산청소방서장 추가와 산청교육청을 산청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에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산청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통합방위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취약지역 대비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소속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작전 발생시 예규를 적용하는 규정마련과 그 밖에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전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 및 소속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에는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산청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안과, 그리고 통합방위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도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삭제하는 전면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함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전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예.
 조성환위원 산청소방서장 추가로 되고 경남산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죠?
 행정과장 장근도 네.
 김민환위원 입법예고기간이 며칠입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20일입니다.
 김민환위원 이것은 5일간이고?
 전문위원 조지환 이것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곤 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에 전자 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날인하여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을 하면 받아 가지고 인증기에다 도장을 찍어 가지고 교부하게 되는데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연계를 시켜버리면 바로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전자로 찍혀 나오는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발급되는 수수료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행안부와 경상남도 행정과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부담은 없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다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날인하여 사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4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규정안을 신설하고 그리고 안 제20조에는 계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 수익금의 정산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의 시군수입증지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근본적으로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다 그죠?
 재무과장 김진곤 네, 인증기에서 찍던 것을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서로 연결해서 표기가 되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프로그램 준비가 되어 있고 조례만 개정되어 바로 연결만 시키면 3월1일부터는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김명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수업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업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교육관련 민원서류 발급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9월17일 개정시행됨으로 인해서 관련수수료를 조정해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수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이 독립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이런 분들은 감면을 받도록 명기가 되어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관한 수수료감면사항은 누락이 되어서 보훈지청에서 협조공문도 오고 다른 시군에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특수임무자는 예를 들면 UDT 라든지 그런 부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관련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신설은 저희들 일반 민원은 이렇게 발급을 하지 않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받는 수준에 맞춰서 학생성적증명과 학생졸업증명은 무료로 하고 검정고시 성적증명과 합격증명은 1건당 200원씩 받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관련 수수료는 이것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와 있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돼서 적게 받는데, 많이 받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법인은 기존 5,000원에서 800원,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은 3,000원에서 800원을 받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하고 진주보훈지청에서 협조공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기간동안 다른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9월17일 개정 시행되어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별표1의 법인에 대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5,000원에서 800원으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에 대한 부동산중개사무등록증 재교부신청수수료를 3,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교육관련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800원으로 정한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데 딴데는 1,000원 미만으로 받은데가 있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받았다는 결론인데 전국적으로 최소단위가 800원 이하 받은데는 없지만 800원까지는 받은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김명석 우리 산청에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곤 별로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검정고시 성적증명은 200원이고 위에 성적증명이나 졸업증명은 무료인데 검정고시는 200원인데 이것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세입담당주사 김학수 성적증명, 졸업증명 이건 교육청에서, 원래 성적증명이나 졸업증명은 무료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하고 이것은, 합격증명하고 성적증명 이것은 교육청에서 무료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증명하고 성적증명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무료로 발급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받고 있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로 이관해 옴에 따라서......
 김민환위원 그것은 맞는데 교육청에서 잘못되었다고, 거꾸로 됐단 말이라.
 위원장 김명석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한 것은......
 정명순위원 왜 200원 받고 안 받고 그렇게 하노 이 말이라?
 재무과장 김진곤 그것이 아까 말씀처럼 검정고시가 더 어렵고 이 사람들을 안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 하는데 저기서 정해놓은 것을 거기는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저 쪽에서 받는 것을 안 받는다 하기 어려우니까......
 김민환위원 교육청에서 잘못된 것 같다 이 말이라.
 재무과장 김진곤 그런 말씀,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김민환위원 학생증명은 여기서 가져가는데 무인발급기라도 돈 안 받고......
 재무과장 김진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기계만 빌려주는 셈이거든요.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어디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책임지고 하면서 뭔가가 봐서 불합리하다, 뭔가 이건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담당자들도 조금 사고를 바꿔 가지고 건의할 데나 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 가면서 업무를 보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왜 이렇게 받는지 한번 물어보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안 그러면 이렇게......
 김민환위원 발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무인 발급기에 빌려주는 것은 똑 같은데 검정고시는 그래도 어렵게 공부해서 정상적인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짜로 해주고 그것도 못 해 가지고 독학을 한 사람들한테는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인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고치는 것이 안 좋겠나 건의를 함 하소.
 재무과장 김진곤 돈은 문제가 아니지만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정명순위원 공부를 어렵게 했고 안 했고 그런걸 떠나서 일단은 똑같은 성적이고 졸업 증명서인데 왜 그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하느냐......
 재무과장 김진곤  맞습니다.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김민환위원 학생성적이나 학생 졸업증명은 다수이고 검정고시는 소수인데......
 위원장 김명석 교육청에 한번 질의를 해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곤 의논해보고 무심코 내려왔으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릴께예.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의에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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