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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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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5월18일(수) 오후 13시09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3. 2.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4.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
  6. 5.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3. 2.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4.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
  6. 5.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

(13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13시10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기획감사실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 누구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법령 준수의무로써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마련했고 안 제4조에서는 단체장의 직무로써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권리로써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으로 단체장은 매년 예산 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절차인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결과공개인데 의견수렴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4월11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간 가졌는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운영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민 누구나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조례안 제4조에 법령 준수의무와 단체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그리고 조례안 제5조와 조례안 제6조에는 주민의 권리와 예산편성시에 예산 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처음 시작되는건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고 예산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하라는건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좋은 안은 안인데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지금 공청회같은 것도 나중에 하라고 하면 실제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군청에 다 모아서 하면 되지만 면별로 다니면서 하라 이리 할 수도 있단 말이라.  자기 지역에 예산적으로 다 틀리니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그게 주민들에게 참여하는건 좋은데 굉장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의견을 냈을 때 예산이 반영되면 괜찮은데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또 더 물의가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라.  위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이렇는데 결국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아보자는 그런 것도 많이 내포돼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못된 사람들이 애를 먹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지역마다 다니면서 어느 정도 해서 해라 그렇다면 문제점이 유발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라.  그런데 어느 단체가 와서 자기들 예산, 자기들은 뭐 합리성있게 인터넷 들어가서 해서 행정적으로 답변해줄 때는 어떤 예산의 조치라든지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데 처음 시행되니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완전 공개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군민들에게 개방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김민환 위원   장단점중에 단점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주다가 군에서 해서 면으로 가서 각 사업부서마다 했을 때는 예산이 그런갑다 생각했는데 자기들 욕구를 분출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라.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일은 많아지고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를 조금이라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고 적이하게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13시17분)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기획감사실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공직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소속공무원에 대한 부조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신고제도의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실정으로 신고방법의 다양화와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등 부조리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해뒀고 부조리신고포상금 등의 용어를 안 제2조에서 정의해 두었습니다.
  부조리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마련했고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포상금 지급제외대상 및 환수규정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행정안전부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권고안과 경상남도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신고방법의 다양화와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등 부조리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권고안과 경상남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는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그리고 조례안 제2조에는 부조리신고포상금의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그리고 조례안 제3조와 조례안 제4조에는 부조리신고 방법과 처리절차를, 조례안 제5조와 조례안 제6조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조례안 제11조와 조례안 제12조에는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과 환수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원래 있는 법을 보완하는거다, 그죠?
김민환 위원   이 법 상위법이 언제 된거라?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없었는데 지금 행안부하고 권고안이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행안부면 상위법인데 타시군에는 보면 일찍 시작이 됐거든, 조례가.  우리가 제일 늦다고.  미정한 곳이 2곳 있긴 있는데 꼭 안 해도 되는 법이가?  보니까 2007년에 한 곳도 있고 2010년에 한 곳도 있고 우리가 늦은 편이거든.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동안 조금 늦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분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제3조에 보면 부조리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이 누구든지 군 홈페이지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신분보장이 되냐 말이야?  이건 문제가 있는거라.  이리 된다 그러면 신분보장이 군 홈페이지에 들어간다면 신분보장이 되냐 말이야?
정명순 위원   가명으로 들어가야 되지.
김민환 위원   가명으로 들어가면 더 안 되지.
○위원장 김명석   관리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주사 정종민   따로 있습니다.  뒤에 보면 슈퍼관리자라 해서 공무원 비리관련사항은 감사계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그렇더라도 군 홈페이지라는 이 내용이 일반인들이 신청할 때 군에 다양한 홈페이지가 있단 말이지, 그죠?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너거만 관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야 한단 결론이야.
  내 얘기는 누가 하고 싶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 부조리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전화하고 군 홈페이지에?
○세무7급 정해자   글쓰기를 할 때 비공개로 작성하면 외부인은 볼 수 없고 작성한 본인과 감사부서 직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는 안 되거든요.  비공개로 작성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그러니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홍보를 잘 해야 되는거라, 홈페이지 주소를.
○감사담당주사 정종민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그 칸에도 자기가 글을 달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에 맡기게끔 해놨거든요.  자기내용이 비공개겠다 싶으면 자기가 비공개로 해 놓으면 아무도 열람할 수가 없고 자기가 떳떳하게 공개하고 싶다는 내용 같으면......
김민환 위원   비공개로 들어온걸 니가 우찌 알끼고?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만 볼 수 있게끔......
김민환 위원   보기는 보는데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비공개인데......
○감사담당주사 정종민   신고한 사람은 저희가 알아야 되지요.
○위원장 김명석   익명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름을 넣되 비공개로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문제가 나중에 있을 수 있단 얘기라.  첫째는 보안이 실제로 앞에도 있었지만 누가 특별히 그 사람과 원수져서 당하고 보면 그 때 내가 이야기를 안 했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감사담당주사 정종민   하여간 이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는 그 어떠한 사항이라도 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보장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대부분이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신고하는 사람이 거의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동료라든지 신고를 하도록 그리 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일 경우에는 비공개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건 문제가 없을 것이고 혹시 일반인이 할 때는 그 사항이 조금 공개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 수준, 또 사무직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렇는데 실제 산청인구의 거의 50% 이상이 컴퓨터를 잘 모를 것이고 또 보기는 봐도 누구하고 의논해서 저 사람을 신고해야 되겠다 하면 그 때는 이미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게 신고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홈페이지의 이 기능만 하지 말고 또 전화를 이용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돼 있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정명순 위원   그러면서 공무원이 이런이런 신고를 당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에 3년에 1건이라도 신분보장을 위해서, 비밀보장을 위해서 이리이리 있다는데 라인을 잘 관리하고 이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전화상으로......
○기획감사실장 민우식   그건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은 확실히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신분보장을 안 하고 이 내용을 발설했을 때 벌칙제도도 해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야 같은 동료끼리라도 조심이 되고 하지.
  앞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몇 건 있은게 있나?
○감사담당주사 정종민   저희들 감사계 오고 나서는 크게 이슈화될만한건 없고 단순민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취지를 몰라 가지고 단순민원 형태로 들어온게 있었는데 그런건 경미한 사항이고......
김민환 위원   그 때도 보면 산청군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장 범위 또는 처리한 사항이 애초에도 있긴 있었거든.  현재 공직비리 근절대책 소속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했단 말이지, 그죠?  그 안에는 있었는가 말이지, 없제?
○감사담당주사 정종민   예.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4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곤   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용 차량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전자방식인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세금이나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려져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자기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면 가족등록부에는 올라가 있어도 주민등록부에는 1년 이상 거주하고 국적취득을 하고 나서 올려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라도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에 해당되는 배우자도 같이 감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는 내용이고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했을 때 앞에 가지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려 가지고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를 자동계좌로 이체할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해 주고 전자송달, 고지서 받는 것하고 납부하는 것 2개를 신청할 때는 고지서 1건당 300원을 공제해 주도록 바꾸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3월29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조제1항의 조문중 국내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규정안과 그리고 조례안 제16조의2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혹시 장애인하고 혼인한 외국인이 우리군에도 인원이 좀 있습니까?  몇 가정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곤   그것까지 제가 인원수를 모르겠네요.  장애인하고 한 사람이......
김민환 위원   제법 많을 건데요.
정명순 위원   그래도 외국인 여성이 들어온 인원의 몇 %가 여기에 있는가요?  몇 분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진곤   몇 가구인지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문화가정 장애인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장애도 급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재무과장 김진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생생한 사람도 장애인 6급 이리 등록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처음에 외국여성하고 한 사람의 90%가 모자란다고 할까......
정명순 위원   그런데 등급은 안 나와요.  실제 우리가 보면 약간 2% 부족해도 등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등급을 확실히 받은 사람하고 등록된 사람인데 그럼 나중에 군세에서 이런 사람 해 주면 인원파악이 안 되니까 얼마 정도, 0.1%라든지 0.0001%든지 그런게 안 나오겠네?
○재무과장 김진곤   그건 지금은 파악이 안 됐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제16조2의 자동이체는 전부다 앞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 아니요?
○재무과장 김진곤   전체적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일단 세금을 낼 수 있는, 지방세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야 되겠네?  아까 얘기한대로 전자우편 150원, 안 그래?  세목을 결국은 개인이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되거든.  그럼 가지별로 일단 주민들에게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안 그래?  나도 자동이체가 안 되어서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그럼 자동이체를 해놨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안 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목을, 자동이체할 수 있는 지방세목을 단디 고지서 1장당 150원하고 전자송달 1장당 300원 공제해주는 홍보를 가구마다 잘 해야 됩니다.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세를 내는게 있을건데 내는 부분만큼은 가지수를 정확히 해야 돼.  할 때 자동이체를 다 해야 되지.  또 이것도 농협에 가서 직접 해야 된다고,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홍보될 수 있도록 양식을, 홍보자료를 해서 뭐뭐뭐 안 그래?  그럼 이것도 저거 말처럼 적은 숫자도 아니라, 그죠?  지방세목이 많으니 내는 사람들 이왕 자동이체할 사람들은 하는거니......
○재무과장 김진곤   자동이체가 많이 되어서 6·70% 이상은 자동이체가 되어 있고 전자송달은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김민환 위원   그래도 전자송달은 자동이체를 해놨지만 다 보낸다 아니요, 그죠?
○재무과장 김진곤   자동이체는 납부할 때 하는 것이고 전자송달은 우리가 고지서를......
김민환 위원   그렇지.  고지서를 내니까,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하는 이건 결국 자동이체를 해놓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면......
○재무과장 김진곤 그렇지요.  자동적으로 하면 되니까.
김민환 위원   그걸 잘 해야 되겠단 말이라, 안 그래?  지금 이건 자동납부하는 사람들은 고지서를 받으나 안 받으나 자동적으로 되도록 돼 있는걸 우리가 홍보만 잘 하면......
○재무과장 김진곤   신청을 안 해서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김민환 위원   그 부분을 가짓수를 단단히 해서 홍보를 면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양식을 포함해서 혜택이 가는 부분을 단디 홍보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명석   예, 재무과장님께서는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김민환 위원   자동이체가 60%면 지금 전자 60%도 같이 간다는 결론이거든, 홍보를 많이 하면.  안 그래?
○재무과장 김진곤 맞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군세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곤   120억 정도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3,200억중에?
○재무과장 김진곤   4.7·8%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민환 위원   순수하게 군민이 내는 세금은 그것밖에 안 돼.  그런데 세외수입, 이자수입, 매각수입 이런 것 해서 약 300억?
○전문위원 조지환   4·500억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요새는 조기집행을 하니 이자수입도 없는데, 뭘.  1년에 이자수입이 많거든.
○전문위원 조지환   연간 한 40억 가까이 됐는데 요새는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무과장 김진곤   2010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순수한 지방세가 125억 해서 4.04%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기타 이런걸 합하면 14.64%입니다.  이게 재정자립도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 

(13시45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및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따른 조건, 절차의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광업무 위탁사항과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관광객,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 제5조에서는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따른 지원절차를 규정하며, 제6조에서는 관광객 유치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며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관광업무 위탁사항 및 대상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광진흥법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그 근거를 두며 예산조치는 2011년도 본예산에 현재 10백만원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기획담당부서하고 예산담당부서하고 합의를 거쳤고 올해 3월8일부터 3월28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및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따른 조건, 절차의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광업무 위탁사항과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와 조례안 제5조에는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의 세부조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군이 주관하는 회의참석, 정치, 종교행사 등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과, 조례안 제7조와 조례안 제8조, 조례안 제9조까지는 관광안내소의 설치, 명칭과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오는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데 서울에서 관광차가 1차 왔다 그러면 어떤데는 금액을 얼마쯤 준다는 상하한선을 정해놓은 부분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관광버스 1대가 오면 우리지역에서 하루 머물고 숙박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는 영수증을 붙여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버스에 차량임차비로 100천원, 그리고 관광객들 온 사람들 숫자 1인당 하루에 5천원씩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명확해야 된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게 인근 경남도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밀양, 사천, 합천, 여수, 무안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기준 내국인 20인 이상을 하는데 거의 1박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버스 1대에 100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5천원에서 10천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도 우리 규정을 남보다 조금 인센티브를 주려면 낫게 줘야 관광회사에서 저거가, 나는 생각이 관광회사에서 차를 가지고 산청의 어떤 둘레길을 가자 그 선전이 실제 우리가 돈 든 것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결론이라.  식당에 가니 그러더라고.  기사들 실제로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깐 무조건 밥 한 그릇에 1천원이더라고.  그럼 하루 두 군데 간다면 점심, 저녁을 당일로 가도 가거든.  그럼 그게 돈 100천원 정도의 일당은 되는거라.  그러니까 자기들 정하는데 보통 가려고 하더라고.  그러니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회같은거나 비싼데 먹으러 가면 그것보다 더 주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관광회사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이건 도내사람은 안 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우리도내 말고 도외의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김민환 위원   도내하고 도외하고 그건 안 그렇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올해, 작년같은 경우에도 예산 집행이 총 9,800천원 집행했는데 이 기준에 올해 10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용을 해 보고 우리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년이나 그 다음 해쯤에는 조금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아까도 김명석위원장하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관광회사가 주로 와서 하고 또 산악회에서도 각 시군에 가서 하면 1박을 하고도 갈 수 있는 조건을 통영이나 거제쪽으로 가면서 1박을 하고 갈 수 있는 조건을, 저기에서 늦게 출발하면 산청에 와서 1박하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유치목적이고 홍보목적이거든.  지금 광고 하나 하는데도 10백만원씩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식당하는 사람도 실적이 될 수 있고 농산물도 실적이 되고 있으니 다른데보다 종합적으로 해서 관광회사같은데, 결국 관광기사들이 중요하거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결국 기사분들이 우리지역내에서 돌 때 자기들은 여기에서 오래 머물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려면 자기들이 돈이 되겠다 싶으면 프로그램을 짜서 움직이거든요.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만 잘 하면 우리도 몇 군데 가서 1박 할 수 있는 조건을, 관광코스를 잘 짜서 책자로 만들어서 잘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식당, 자는데 안 있나?  첫째는 우리가 숙박이 문제거든.  와서 그 사람들 레벨에 맞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리 안 될 때는 결국은 왔다가 간 사람들이 불만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일단 과거에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시대적 흐름자체가 이미 이쪽으로 돌아서 버렸고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관광회사버스에 100천원 지원해주고 관광객 1인당 5천원 지원해주면 그 돈을 관광객에게 직접 가도록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 직접 주는게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모객을 저거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관광하는 버스회사 저거가 득이 되니까 계속 모아오는 겁니다.  관광객에게 돌려줘 버리면 버스회사에서는 모으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정명순 위원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서 어디 놀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갈데가 남해로 갈까, 서해로 갈까, 동해로 갈까 회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대륙관광이다, 우석관광이다 정하면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봅시다 이리 해 주는거라.  그럼 우리 안 가봤으니 그리 가자 이리 됩니다.  안을 저거가 줘.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리 해 줍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게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홍보를 철저히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명순 위원   4페이지, 위에 보면 도·군이 주관하는 회의참석이나 정치·종교행사 등 이리 했는데 참 이게 애매한게 거기에서 볼 때......
김민환 위원   여비를 타기관에서 받아오는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이지.
정명순 위원   이런게 애매한게 종교행사라 했다, 어디 부흥회를 한다 이런건 딱 종교행사라 나타나는데 관광부의 목사협의회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모여 가지고 산청에 한번 온다 이러면 그걸 관광으로 볼거냐, 종교활동으로 볼거냐 이런 애매한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어느 광복불교회 신도들이 산청 등황전이나 이런데 돌아보자 이러면 그것도 종교활동으로 볼거냐, 관광으로 볼거냐 그런 것들이 애매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자체가 사실상은 종교활동을 하든 뭘 하든 우리지역에 와서 둘러보고 오면 우리가 말한 규정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확하진 않지만 이런 규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정의를 할 때 근거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은 애매할 것 같으면 주는 것은 우리 당초의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 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광진흥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 

(13시57분)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5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엑스포준비단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산청군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입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서비스 및 환경개선에 대한 민관 자율추진을 선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비율의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보시면 깨끗하고 친절한 엑스포 개최를 위한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고 기존에 이미 각 실과에서 조금씩 하고 산재되어 있는 유사시책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 사업부서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조례의 목적과 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및 정산절차, 그리고 관리감독, 지원의 취소, 회수 등 사후관리사항, 그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주요지원대상을 보시면 숙박시설 및 민박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선사업, 식품위생시설, 음식개발사업, 신증축 및 주방시설개선사업, 1번과 2번 항목 안에는 침구류나 식기, 수저 이런데 로고를 새기는 시각디자인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형적으로 크게 보면 아주 불결한 시설인 빈집정비사업,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한방도시 환경디자인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그 다음에 엑스포 상징물 사용 지원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고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더 필요성을 확대할 경우에는 8번 항목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확대해 가는 것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면 사전조사 및 초안작성을 마쳤고 관련부서와 업무협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고 실과장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어제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에서 보시면 관련법령과 참고조례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엑스포 준비일정입니다.
  국제행사 승인은 5월말, 원래 저희가 4월말로 봤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의 행사를 취합해서 한 몫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절차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연되면 조직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국제행사 승인은 5월말로 보고 있고 조직위원회 출범은 그 이후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고 이러한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전시관 설계용역이라든지 조직위원회의 실질적인 출범이나 이런 사항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엑스포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관람객 서비스 제고 및 환경개선을 통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조례안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지원대상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그리고 조례안 제3조와 조례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과 예산확보 소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와 조례안 제8조에는 보조금 지원금의 정산 및 관리감독, 지원의 취소, 회수 등 사후 관리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엑스포준비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어째서 승인하는게 정부차원에서 자꾸 연기되는 이유가 뭐라?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연기가 아니고 지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연이 왜 되네?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시간이 없거든.  시간이 바쁜데 지금 5월말이나 6월초나 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조직관계가 내려와야 되고 또 그것도 얄굳이 한 두 달, 서너달 끌 것이고 고마 이러다 내년도 예산까지 12월달이 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실제 우리가 완전준비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거라,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서.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환경적인 변화가 와서 장마나 얄굳이 이리 되면 나는 제일 걱정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행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기간이 문제라.  처리해낼 기간이 박단장이 잘 하니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지만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건데 처리기간이 너무, 준비기간이 짧다.  실제 다른데 엑스포 하는데 4·5년 이상 안 걸린 데가 아무데도 없다고, 준비하는 과정이.
  그래서 여기에 걸맞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군수님 생각할 때는 거창하게 이게 됐으면 하려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 기반시설이나 하는 부분도 지금 결국은 이게 지경부에서 승인이 나야 예산적으로, 우리 지방비를 더 넣든지 도비를 더 넣는게 문제가 아니고 국비가 정해져야 사업전체 아우트라인이 정해질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는 거창하게 해놨는데 이게 위에서 자꾸 바라는대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위에서 안 해 준다면 주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업은 거창하게 해서 낼모레 어디 철근 콘크리트 세운다고 해서 빨리 되는게 아니고 지금 땅 사가지고 행정절차 밟고 이런 것도 서너달 가는 사업도 많단 말이야.  같은 군수밑에 있는 기관이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볼 때는 준비를 실제로......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장기간 소요대상업무는 그래서......
김민환 위원   지금 장기간 업무는 타실과하고 협조할건 빨리빨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풀어나가게 해야 되지 그리 안 하면 나중에 가서 골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참고는 합천의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은 6월11일 승인이 났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틀리지요.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가서 하고 있거든요.  합천은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다.  우리는 지금 남은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매장도 다른데보다 넓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건축도 해야 된다......
김민환 위원   거기는 있는걸 가지고 했고 하여튼 합천은 해인사 자체만 해도 되는데다가 도에서 하니까, 많이 모이는 국제행사같은건 창원에서 하는건 도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그런 것까지 합천에서는 신경쓸 것 없어.  해인사 안쪽에 있는 해인사 본건물하고 자기들 행사할 조그마한 건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180도로 조건이 대장경 이것과 비교해서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차질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차질이 우려돼요.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그래서 건축하고 건축안에 들어가는 전시 이런 부분을 겹치게 동시에 출발시킬 수 있는 대안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건물 짓고 중간에 들어가려면 시간적으로 대처가 늦다고.  그러니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전시할걸 같이 넣어서 하면......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건축비도 절감되고......
김민환 위원   건축을 다 해놓고 전시하려면 또 안에 뜯어고쳐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시하는 저거 눈하고 우리하고는 틀린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에 갖다 놓으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하거든.  그래서 일단 걱정스럽다.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걱정해 주시는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그런걸 감안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40페이지에 제3조 지원대상을 보니 생각이 나는데 혹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인지 오늘 아침인지 제가 일을 하다 스치면서 보니까, 엊저녁인갑다, 어제 저녁 늦게 10시 돼서 KBS1에 독일이든가 관광객을 맞이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쫙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드라는 단체가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지원대상자 이런걸 볼 때 죽 이런 것들에 속하는거라.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똑똑히 못 보고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펜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 참 괜찮더라고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이러면서 기존 있는 집들에다가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시에서 지드라는 단체에 지자체에서 그걸 지원해 주더라고.  그래서 꼭 굳이 우리가 숙박시설 집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걸 최대한 활용해서 침구류나 어떤 벽이 안 좋으면 도배를 하도록 한다든지 지도를 하면서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서 모든 관광객들을 자기네들 취락구처럼 해서 사무국장 이런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런 프로를 봤는데, 스쳐가는걸 봤거든요.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최종평가 프리젠테이션할 때도 제가 심사위원들한테 강조했던 사항인데 산청에 대형호텔이 없는데 어떻게 이 행사를 할거냐고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민박자원을 전부 전산화하겠다.  전산화해서 전부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숙박비라도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서비스 수준을 통일시켜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통일된 로고, 통일된 침구 이런걸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드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명순 위원   이걸 다시보기를 들어가든지 내나 KBS 9시 뉴스 끝나면 월요일은 가요무대 하고 화요일은 뭐하고 수요일은 생로병사를 한다든지 딱 그 시간이거든요.  내가 어제 저녁에 9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어.  그래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참 괜찮더라고요.
김민환 위원   조용하게 책을 읽을 사람은 읽고......
정명순 위원   굳이 큰 호텔이 아니더라도 그 집이 작은집, 뾰족한 집 등 모양도 다 다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자체에서 그걸 줘 가지고 하는데 집을 안 지어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그리고 방을 다 빌려주고 그 기간동안 이 사람들은 휴가를 가 버립니다, 통째로 다 빌려주고.
정명순 위원   하여튼 그런 제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 지원대상이 죽 나오는걸 보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접목을 시키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   그래서 2012년이나 2013년 상반기에 숙박시설 전산화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링크시켜 가지고 통합관리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해서 공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예약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체계도 될 겁니다.
정명순 위원   혹시 이윤수계장님, 시간 되시면 다시보기를 하든지 참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기획총무담당주사 이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산청세계전통엑스포 서비스 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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