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2일(금) 오전 10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담당주사 정종민 기획담당 정종민입니다.
오늘 민우식 기획감사실장님은 케이블카 관계로 환경부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안발의시 예상되는 비용추계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첨부하도록 하며 그 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의 대상과 제외대상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기간을 안 제4조에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조달 방안작성에 대한 규정은 안 제5조에, 작성부서와 제출시기를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오늘 민우식 기획감사실장님은 케이블카 관계로 환경부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안발의시 예상되는 비용추계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첨부하도록 하며 그 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의 대상과 제외대상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기간을 안 제4조에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조달 방안작성에 대한 규정은 안 제5조에, 작성부서와 제출시기를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1-44호,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안 발의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성이 없는 조례 남발과 선심성 행정,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비용추계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 기간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1-44호,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안 발의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성이 없는 조례 남발과 선심성 행정,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비용추계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안 제4조에는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 기간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는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재원조달을 추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담당주사 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 한 사람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지예?
그러면 그 뒤에 비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해보면 우리 산청군의 노인들 가정에 독거노인이나 독거노인가정 1,000세대를 위해서 저기 그 가스 위에 불로 많이 태운다 아이가, 그러면 자동으로 타이머가 있어 가지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딱 돌려놓는 그게 한 40천원에서 60천원 된다는데 지금 하동군에는 하고 있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의원이 제안을 할 때 그거를 예를 하나 들어줘 보이소.
그러면 그 뒤에 비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해보면 우리 산청군의 노인들 가정에 독거노인이나 독거노인가정 1,000세대를 위해서 저기 그 가스 위에 불로 많이 태운다 아이가, 그러면 자동으로 타이머가 있어 가지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딱 돌려놓는 그게 한 40천원에서 60천원 된다는데 지금 하동군에는 하고 있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의원이 제안을 할 때 그거를 예를 하나 들어줘 보이소.
○기획담당주사 정종민 그런 경우에 일단은 비용추계 제3조에 보면 소요되는 경비가 연평균 100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안 하셔도 됩니다. 100백만원이 넘을 경우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1년에 100백만원이 넘을 것 같으면 1차년도에 얼마, 2차연도에 얼마 앞으로 소요될 경비를, 산출근거를 붙이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산출근거를 조례안 제정할 때 붙이라 그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얼마 이상이 넘어가면 그 조례안 그게 안 된다 그런게 아니고?
○김민환 위원 중장기재정계획을, 5개년 계획을 해마다 세운다 아이가 그죠? 이걸 저는 생각이 재원조달 방법이 5개년 동안에 아까 100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안 하고 그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결국 재정의 내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 재원으로 할 것이냐, 특별회계로 할거냐, 일반회계로 할거냐,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것이냐, 그걸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재원조달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 동안에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돈이 와서 할거라는 그 계획 아니냐 말이야. 그걸 상세하게 붙여줘야 된다는거야.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 재원으로 할 것이냐, 특별회계로 할거냐, 일반회계로 할거냐,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것이냐, 그걸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재원조달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 동안에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돈이 와서 할거라는 그 계획 아니냐 말이야. 그걸 상세하게 붙여줘야 된다는거야.
○기획담당주사 정종민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 되면 전체 산청군의 예산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갈 때 결국 다음해 예산을 세울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거든. 이게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낭비성 예산을 줄여보자는 뜻이거든. 안 그렇나?
결국 5년 동안에 우리 이야기한 우리 사업을, 마이크를 하나 산다, 그러면 중장기 재정계획은 5년 동안 연차적인 사업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또 해마다 한 번씩 수정을 해서 하는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지금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5개년 동안 100억 같으면 사업명만 명시해 가지고 예산만 전체적으로 통괄했는데 지금은 세분화되어서 이 재원이 도비가 올 것이냐, 국비가 올 것이냐, 이게 전부해서 실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추계서가 작성되었으면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라, 앞으로는. 옛날에는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5개년 계획은 세워놨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생각 안하고 세우거든.
결국 5년 동안에 우리 이야기한 우리 사업을, 마이크를 하나 산다, 그러면 중장기 재정계획은 5년 동안 연차적인 사업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또 해마다 한 번씩 수정을 해서 하는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지금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5개년 동안 100억 같으면 사업명만 명시해 가지고 예산만 전체적으로 통괄했는데 지금은 세분화되어서 이 재원이 도비가 올 것이냐, 국비가 올 것이냐, 이게 전부해서 실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추계서가 작성되었으면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라, 앞으로는. 옛날에는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5개년 계획은 세워놨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생각 안하고 세우거든.
○조성환 위원 올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고, 재원조달은 보니까 의존재원이 있고 자체수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을 가지고 지방세하고 같이......
○김민환 위원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명확해지는 것은 틀림없어. 왜냐하면 이 계획을 세워 작성해 내놨는데 올해 연차적으로 500백만원을 1년에 100백만원씩 하는데 100백만원 내에서도 재원조달 방법이 나와 있다 말이야, 어떤 재원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성으로 가지는 않는거라.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주민들이나 이 조례를 발표해봤자 공무원들 자체도 이 내용을 잘 모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성으로 가지는 않는거라.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주민들이나 이 조례를 발표해봤자 공무원들 자체도 이 내용을 잘 모르게 되어 있어.
○기획담당주사 정종민 주민들이나 돈이 들어가는 법안 조례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돈이 들어가는 산출근거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복지과에서 넘어오면 이 조례를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한다 그러면 이 명세서를 붙여야 어떤 재원조달이 된다는 그거죠?
○기획담당주사 정종민 다음에 차후에 의원님들이 조례안이나 이런게 넘어오면 돈이 들어가는 조례안 같으면 비용추계서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우리 자료 별지 서식에 보면 5페이지, 6페이지 붙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여성의 심신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부터 12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여성의 심신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부터 12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1-45호, 산청군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아동폭력이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여성의 심신을보호하고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 여성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표준안에 근거한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2년도 세입·세출안을 보면 아동여성보호연대 운영 사업비가 9,54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시 체계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조례가 정하는 사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1-45호, 산청군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아동폭력이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여성의 심신을보호하고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 여성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표준안에 근거한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 조문표기, 구성형식 등 체계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2년도 세입·세출안을 보면 아동여성보호연대 운영 사업비가 9,54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시 체계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조례가 정하는 사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산을 수반되는 거라서 다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여기도 100백만원 이상이 된다면 이게 붙어야 된다는 것하고, 우리가 예산을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9,54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아동여성보호연대사업 해 가지고 7,200천원,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9,540천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성환 위원 이게 계몽이나 홍보나 이것밖에 안 된다, 그죠? 지금 예산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리 봐줘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예,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제정하는 거라예? 아, 이 조례가 우리군에는 이게 없었다 이기지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예, 없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분야별로 있다가 내가 볼 때 총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법은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런게 되는데 이것과 근거해서 우리지역에 맞게 아동여성에 대한 조례를 우리지역에 맞게끔 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김민환 위원 그 조례는 그대로 살아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법은 그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엮어서 조례를,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가정폭력에 반하는 조례를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성폭력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보호자 아동에 대한 이런게 있다 말이야?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법률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동여성에 대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홍보하고자 이래 가지고 처음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 지금 뭐이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 범피 그 법은 되어 있거든. 앞으로 그와 유사하게 해야 되는거요. 범죄예방보호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 내용을 보니까 읍면에 경찰, 학교,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규칙으로 해 가지고 아동여성 보호연대를 그런 것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이거를 이제 요 법이 세 개를 주로 해 가지고 법이 저기 제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계획이고 여기 제7조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 연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폭력가정이 있다. 위기가정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 피신을 해야 되고 이러면 그런 가정을 어디가 어떻게 뭐 숙소가 있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런데 이것은 일단 이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홍보를 하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홍보인데 만약에 그래도 그런 가정이 발생을 했을 경우?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것은 그에 따라서 뭐 위기가정이 생길 것 같으면 여기서는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뭐 긴급지원을 한다든지 별도로 구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아까 예산이 구백얼만가 편성이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더러더러 있는데 이런거를 제정해놓고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가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하다 못해 그 숙소라도 하나 마련을 해두고 위기가정이 발생을 하면 그 잠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어떤, 숙소를 하고 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위원회 하나 구성해놔 놓고 띠 두르고 캠페인하고 뭐 그런 가정 없도록 예방해 놔놓고 실제로 발생을 하면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그러면 위로금 얼마 주고 뭐......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것은 이리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이제 구성을 하는 단계거든요. 이걸 하고 나서 뭐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자 어떻게 하자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이제 구성을 하는 단계거든요. 이걸 하고 나서 뭐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자 어떻게 하자 그런 내용을......
○김민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범피 거기서 결국 법적으로 자기가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보호법이거든.
그런데 결국 이게 문제가 위원회에서 현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신분상으로 파악이 되었을 때 그렇게 노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거란 말이야. 이게 문제라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게 각 아동위원, 또 여성폭력방지위원, 이 위원들이 모여 구성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그 피해가 있었는지 결국 경찰이나 범죄, 그것은 검찰에서 하니까 되는거라. 현황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관찰도 하고 어제도 김명석위원장 하고 범죄예방 거기 갔는데 어제 장학금 주고 아까 이야기 하는게 70명이 되더라고. 그런데 산청은 학생이 남해가 하나도 없고 산청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학생들이 건전하다,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관찰하고 이 사람들 희망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연수도 같이 하고 이런 방안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 군에서 이것을 누가 안 있나,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범죄라도 통보 오는 것도 아니고,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되면 거기 구체적으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로금도 줄 수 있는 방안인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관리할 수 있는 집 자체도 있어야 되지. 이게 결국 구체적으로 타 시군에나 구체적으로 잘 짜야 된다는 결론이라. 이게 참 힘든 과정이라.
그런데 결국 이게 문제가 위원회에서 현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신분상으로 파악이 되었을 때 그렇게 노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거란 말이야. 이게 문제라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게 각 아동위원, 또 여성폭력방지위원, 이 위원들이 모여 구성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그 피해가 있었는지 결국 경찰이나 범죄, 그것은 검찰에서 하니까 되는거라. 현황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관찰도 하고 어제도 김명석위원장 하고 범죄예방 거기 갔는데 어제 장학금 주고 아까 이야기 하는게 70명이 되더라고. 그런데 산청은 학생이 남해가 하나도 없고 산청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학생들이 건전하다,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관찰하고 이 사람들 희망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연수도 같이 하고 이런 방안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 군에서 이것을 누가 안 있나,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범죄라도 통보 오는 것도 아니고,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되면 거기 구체적으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로금도 줄 수 있는 방안인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관리할 수 있는 집 자체도 있어야 되지. 이게 결국 구체적으로 타 시군에나 구체적으로 잘 짜야 된다는 결론이라. 이게 참 힘든 과정이라.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그리고 또 보면 신분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사생활 보호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잠깐만, 여기서 가정폭력이라는거를 정리해 보면 구체적으로 안 되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배우자끼리도 문제지만 자식이 부모를 이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나중에 요렇게 우리가 해놔 놓고 좀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의 범위가 어디까진지,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나와 있는데 존속 지금 그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렇게 우리가 해놔 놓고 좀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의 범위가 어디까진지,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나와 있는데 존속 지금 그거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많지. 그러니깐 아까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존속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걸 누가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지나가는 사람이 뭐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없지.
○정명순 위원 운영을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상담역할을 맡기든지, 뭐 찾아오는, 발굴해 오는 뭐 과를 하나 둔다든지 하면 소리 소문 없이도 찾아옵니다. 뭐 나중에 구성하고 나면은 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상담역할을 맡기든지, 뭐 찾아오는, 발굴해 오는 뭐 과를 하나 둔다든지 하면 소리 소문 없이도 찾아옵니다. 뭐 나중에 구성하고 나면은 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 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명석 목적이나 보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는 잘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협조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는 잘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협조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금년 12월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2011년12월31일로 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2016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간 연장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금년 12월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2011년12월31일로 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2016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간 연장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1-46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1년도말 현재 기금은 966,328천원으로 목표액에 근접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1-46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1년도말 현재 기금은 966,328천원으로 목표액에 근접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금목표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10억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더 이상 할 건 없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당초 취지에 비추어서 외부에서 기금조성을 할 때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 기부가 있거나 하게 되면 재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한선을 10억을 정해놓고 10억이 되어야만이 이자라든지 집행을 하는 것으로.
○조성환 위원 이 기금은 어디 금융기관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농협하고 분산을 시켰습니다. 농협하고......
○김민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군에서 출연금이 다수 아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민환 위원 기부를 받아 가지고 여기 보탠 예가 있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별도 기부는 없고, 지금 사실상은 10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출연해서 원금이 10억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관리해온 것은 원금 870백만원, 이자가 96백만원 그래서 966,300천원 정도 됩니다.
일단 33,000천원정도만 되면 10억이 되니까 일단 내년에는 좀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일단 원칙은 10억을 꼭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33,000천원정도만 되면 10억이 되니까 일단 내년에는 좀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일단 원칙은 10억을 꼭 따지는 것은 아니고.
○김민환 위원 일단 앞으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요.
기금을 모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 조례도 생각해야 될 것이 꼭 10억 이라는 목표를, 지금은 이자가, 옛날에는 이율이 높으니까 이런 기금을 모아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필요없이 우리가 지역에 꼭 필요해서 써야 될 부분은 조례를 앞으로 개정하더라도 적어도 원금에서 우리가 5%를 쓰든, 10%를 쓰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없으면 우리가 출연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사장시키는 택이거든.
지금은 이자가 높은 것이 아니니까 안 그래? 그래서 이런 것도 산청 생초축구장 앞으로 여기 관광하고 체육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떤 걸 많이 한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지금 내가 볼 때 아까 올해도 뭐 이자 들어온 부분이 그 정도 되면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10억을 채워서 내년부터 이자를 가지고 쓴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체육이 결국 우리 관내에서도 아직 우리는 도체도 한번 못 했고 부분적인 계획은 못 했거든.
우리도 신안, 시천 우리 공설운동장이 웬만하고 하면 일반 생활체육이라도 한번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기금을 우리가 몇 억을 쓰더라도 쓰고 또 안 되면 하더라도 한번 장기적으로 몇 년 안에 우리도 도 생활체육 안 되면 단위종목별로라도 유치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시라는, 기금 10억 모아놓고 이자도 얼마 안 되는 그놈 가지고도 만날 돈 없어서 본 예산할 때 돈을 작게 주니, 많이 주니 그렇게 싸워살 이유가 없이 효율적으로......
기금을 모아 가지고 앞으로는 이 조례도 생각해야 될 것이 꼭 10억 이라는 목표를, 지금은 이자가, 옛날에는 이율이 높으니까 이런 기금을 모아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필요없이 우리가 지역에 꼭 필요해서 써야 될 부분은 조례를 앞으로 개정하더라도 적어도 원금에서 우리가 5%를 쓰든, 10%를 쓰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없으면 우리가 출연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사장시키는 택이거든.
지금은 이자가 높은 것이 아니니까 안 그래? 그래서 이런 것도 산청 생초축구장 앞으로 여기 관광하고 체육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떤 걸 많이 한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지금 내가 볼 때 아까 올해도 뭐 이자 들어온 부분이 그 정도 되면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10억을 채워서 내년부터 이자를 가지고 쓴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우리가 앞으로 체육이 결국 우리 관내에서도 아직 우리는 도체도 한번 못 했고 부분적인 계획은 못 했거든.
우리도 신안, 시천 우리 공설운동장이 웬만하고 하면 일반 생활체육이라도 한번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기금을 우리가 몇 억을 쓰더라도 쓰고 또 안 되면 하더라도 한번 장기적으로 몇 년 안에 우리도 도 생활체육 안 되면 단위종목별로라도 유치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시라는, 기금 10억 모아놓고 이자도 얼마 안 되는 그놈 가지고도 만날 돈 없어서 본 예산할 때 돈을 작게 주니, 많이 주니 그렇게 싸워살 이유가 없이 효율적으로......
○조성환 위원 장학기금은 몇% 범위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도 금방 김민환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처럼 이것도 기금을 몇 %까지 쓸 수 있다는......
○김민환 위원 그러면 단위종목별로 조성환의원도 내년에 유도도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 궁도도 대회를 유치한다 하고 하니까 그런 조례상으로 부칙을 넣든지간에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것, 돈은 적게 들고 많이 할 수 있는 단위종목 별로 산청,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꼭 본예산에 해서보다도 이런 기금을 가지고 도단위나 종목별 도 단위행사라도 될 수 있는 것, 임길택 계장님,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이소. 그래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좋겠느냐 말이야.
○조성환 위원 김민환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지금 2013년도 9월10일부터 엑스포를 하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10% 범위면......
○김민환 위원 엑스포 관련해서도, 궁도대회도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그 때 가서 하구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볼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나 말이야. 아까 얘기한 단위종목별로 하면 이 예산, 좀 있으면 유치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 한 종목을 유치함으로 해서 각 종목별로 산청의 그런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군에서 지원을 예산적으로 충분히 지원이 될지 어느 정도 경비가 된다 그러면 많이 안 하겠나 이 말이라. 그러면 그게 결국 군의 관광인프라도 구축하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조성환 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범위면 축구를 예를 들어서 전국 대통령배 축구대회를 한번 유치하면 지금 현재 축구협회에 들라주는 돈이 2억인가 된다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가 생초 1, 2축구장 하고 운동장하고 하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을 볼 때 기금조례를......
왜냐하면 10%범위면 축구를 예를 들어서 전국 대통령배 축구대회를 한번 유치하면 지금 현재 축구협회에 들라주는 돈이 2억인가 된다 말이야. 지금 현재 우리가 생초 1, 2축구장 하고 운동장하고 하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을 볼 때 기금조례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은 어차피 12월말로써 기한이 되니까 연장을 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원래 기금을 조성할 당시 취지 자체가 일단은 10억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목표를 한번 넘겨놓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따로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다른 기금들과 마찬가지로 그리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은 어차피 12월말로써 기한이 되니까 연장을 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원래 기금을 조성할 당시 취지 자체가 일단은 10억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목표를 한번 넘겨놓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따로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다른 기금들과 마찬가지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리 하이소.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기금 설치가 몇 년부터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2006년도부터 되었을 것입니다. 기금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었고요, 조례가 2006년2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용도가 지금 보면 조례를 만들 때 생체 쪽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도에 산청군 체육회의 체육진흥사업 및 활동, 2번이 체육지도자 우수 선수 육성, 3이 전국 체육대회 및 도 체육대회 참가, 4가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엘리트체육을 생각을 하고 간 것 아닌가?
○조성환 위원 그 당시는 생체가 없었거든. 활성화가 안 됐어.
○정명순 위원 요새는 국민들이 잘 사니까 문화와 생체가 엄청 많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오히려 지금 생체체육이 더 많이......
○정명순 위원 엘리트 체육은 지금 먹고살기가 지금 편안하기 때문에 힘든 체육을 안 할라 그라거든예.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한 생체가 많이 되니까 그쪽도 쪼금 우리가 맞춰줘야 하지 않겠느냐.
○김민환 위원 조례에 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딴 시군에는 실제로 도체나 엘리트 체육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도, 생체를 우선으로 군민들 안 있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이번에 연장하고 해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타시군과 형평성이라든지 자료를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올해까지는 기금 쓰지는 않을 것 아니가,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게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기금 출연부분 삼천얼마 예산 요구해놨습니다. 일단 10억이 차고 나면 내년도 발생할 이자분이 한 4.5%인가 5%정도 되더라도 45백만원에서 50백만원정도 안 되겠나, 1차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고민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거기서 10%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조례 이 부분 손을 볼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 가지고 가고 우선 급한 것은 이자발생분만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갈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아까 정명순위원, 조성환위원이 말했듯이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보다는 우리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비중을 두고 이것도 잘 만들어놔야 갈등이 안 생기는 기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안 그래도 벌써 체육회 쪽에서는 10억 된다 하니까 내년도 뭣을 쓰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내년에 연초에 넘기자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고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참조】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