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4월4일(수) 오후 13시3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
- 2.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2.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외 3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외 3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16호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16호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 뒷 페이지의 비용추계에 보니까 이게 마근담하고 저번에 소리난 그 팀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그것하고 사업한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나 그런 행태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은 센터장이 가져가는 것이 많이 가져가네? 월 2,270천원에 년 27,240천원을 가져가네. 행정은 이게 어딥니까? 우리 행정직이 하나 있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그게 아니라 그 쪽에서 행정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성환 위원 업무보는 사람이 있고 그럼 센터장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센터장은 한 사람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위탁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직영도 할 수 있는데 위탁은 공모를 해서 적격자, 어떤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조성환 위원 이게 미묘한데 이런 것은 관리를 좀 야무지게 해 가지고 소리가 안 나도록, 지방비하고 국도비를 다 주고도 소리가 나는 것은 맞지 않다, 마근담 돌나라 거기 저번에 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제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자활센터.
○조성환 위원 자활센터나 이런 거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비슷한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실장님께서 잘 좀 감독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여기 하기 전에 시행은 한거 아니가 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2010년도 4월달에 개설했는데 사실상......
○김민환 위원 예산적으로 벌써 2010년도부터 했는데 조례를 이제 한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권계장, 거기서 운영하는 단체가 몇 가지고?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체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씀입니까?
○김민환 위원 그렇지. 지원을 다 안 해주나?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지원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밖에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원봉사는 안 하나?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자원봉사는 복지행정담당에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여성단체 협의회는?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 안 하고 회장 정도 모여 가지고 자생적으로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국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설은 이 사업하고 다문화가정지원 그것밖에 없다 그지? 다문화는 예산지원을 얼마나 하노?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사업비하고 합하면 690백만원 정도입니다.
○김민환 위원 요새 이게 선거철 되어 놓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텔레비 보지만도 요즘 교육도 무상 이게 결국은 국비 50% 주고 지방비 50%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주면 우리 무상급식 안 받나 그지? 우리 지방비가 40% 들어가는데 복지가 실제 여야 주장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방이 안고 있는 큰 병폐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대신 돈을 주는데 소리가 안 나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야 돼. 저 사람들한테 분기별로 하든지 예산 주는 것만큼 점검을 해서 실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진행되는가 관리감독은 우리 공무원 책임이라. 소리나니까 좋은 거 뭐 있더나. 결국 공무원 잡는다 말이야.
그래서 사전에 한번씩 점검하고 관리해야지. 사람이라는 것이 가만 놔두면 그대로 1년 넘어갔다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이 내가 볼 때 분기별로라든지 예산준 것만큼에 대해서 사업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마음적으로 긴장을 할 수 있거든.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라든지 그래도 나중에 서류상으로따나 챙겨 가지고 점검해서 안 되는 것은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왜냐하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징계가 된다는 결론이라.
아레께 신등면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등에 문제가 차황으로 넘어가는 모래차, 신등 돌산 2개 있거든요. 아침에 오늘도 6시30분에 하우스에 전부 내 지역구가 신안, 신등, 생비량이 최고 많으니까 나가면 보통 차가 줄을 서 다닌다 말이야. 25톤차가, 공문을 내라 그랬어요. 회사에 내가지고 집단으로 대책을 5개, 6개 되어있는 걸 앞으로 집단행동 하겠다, 신등에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지 그 좁은 도로에 면사무소 옆에 25톤이 5대가 줄줄하게 지나가면 면사무소가 흔들흔들한다 하니까. 농번기가 되어서 불안하기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노.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내라 그 사람들한테. 그래야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조치를 하지. 그래서 이 부분 결국 국도비 보조 나간 이 부분을, 오늘도 라디오 들으니까 아이들 보육료 말고 그 사람들 수당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원장들이 직원들한테 안 주고 지가 딱 떼먹고 그런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만 잘 하면 사고날 일 없어요. 안 그래?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대신 돈을 주는데 소리가 안 나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야 돼. 저 사람들한테 분기별로 하든지 예산 주는 것만큼 점검을 해서 실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진행되는가 관리감독은 우리 공무원 책임이라. 소리나니까 좋은 거 뭐 있더나. 결국 공무원 잡는다 말이야.
그래서 사전에 한번씩 점검하고 관리해야지. 사람이라는 것이 가만 놔두면 그대로 1년 넘어갔다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이 내가 볼 때 분기별로라든지 예산준 것만큼에 대해서 사업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마음적으로 긴장을 할 수 있거든.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라든지 그래도 나중에 서류상으로따나 챙겨 가지고 점검해서 안 되는 것은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왜냐하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징계가 된다는 결론이라.
아레께 신등면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등에 문제가 차황으로 넘어가는 모래차, 신등 돌산 2개 있거든요. 아침에 오늘도 6시30분에 하우스에 전부 내 지역구가 신안, 신등, 생비량이 최고 많으니까 나가면 보통 차가 줄을 서 다닌다 말이야. 25톤차가, 공문을 내라 그랬어요. 회사에 내가지고 집단으로 대책을 5개, 6개 되어있는 걸 앞으로 집단행동 하겠다, 신등에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지 그 좁은 도로에 면사무소 옆에 25톤이 5대가 줄줄하게 지나가면 면사무소가 흔들흔들한다 하니까. 농번기가 되어서 불안하기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노.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내라 그 사람들한테. 그래야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조치를 하지. 그래서 이 부분 결국 국도비 보조 나간 이 부분을, 오늘도 라디오 들으니까 아이들 보육료 말고 그 사람들 수당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원장들이 직원들한테 안 주고 지가 딱 떼먹고 그런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만 잘 하면 사고날 일 없어요. 안 그래?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네, 본 위원회에서 토론한 내용을 잘 챙겨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회의)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18호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18호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조례안이든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주는 것이......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 진료소에서 수수료를 받는 조례는 삭제하고 운영주체를 자문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예.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운영주체가 진료소 운영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분들이 이 때까지 하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수당도 주고 했던 부분이 없어진다 말이야, 하면. 그러면 운영위원회하는 이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애. 자문기구로 바꾸어도 이 사람들 임기가 아무 것도 없다 말이야. 임기는 없고 제8조에 가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에 대한 조항도 없이 임기완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임기가 2년이면 2년, 임기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하다 안 될 때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협의회에서 자문기구로 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진료소에 실지로 큰데는 운영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진료소가 많았다 말이야. 그 사람들 임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임기를 정해야 조례가 맞는 것이지.
○조성환 위원 임기가 없으면서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
○위원장 김명석 누락된 것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 조례가.
아까 조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줘야 전에는 어땠는데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이 부분은 조례를 하나 더 만들든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가?
전문위원님, 안 그래요?
아까 조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줘야 전에는 어땠는데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이 부분은 조례를 하나 더 만들든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가?
전문위원님, 안 그래요?
○전문위원 민명숙 이거 지난번에 표준안 내려온 것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예.
○김민환 위원 안은 가지고 오더라도 조문 제8조 내용을 보면 임기라는 조를 하나 더 넣든지......
○조성환 위원 여기 금방 우리 김민환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처럼 임기만료전이라도 하는 내용은 있는데 임기라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라.
○김민환 위원 제8조는 임기가 있어야 그게......
○위원장 김명석 내가 보니까 위원의 임기가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된 것 같아요.
○김민환 위원 제8조에 임원의 임기를 넣고 제9조를, 조를 하나 땡기든지 늦추든지 하든지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운영주체에서 자문기구로 바뀌었을 때 실제 이 사람들이 우리 진료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결론이라.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협의회도 하고 문제 있는 것도 해결하고 하다가 이제 누구말마따나 공무원들이 위원하나 일이 있어서 가면 수당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1년에 자기들 2·3번씩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어떤 민원이 있을 때 해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협의회도 하고 문제 있는 것도 해결하고 하다가 이제 누구말마따나 공무원들이 위원하나 일이 있어서 가면 수당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1년에 자기들 2·3번씩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어떤 민원이 있을 때 해결도 하고......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에서 일반직으로 가는데......
별정에서 일반직으로 가는데......
○김민환 위원 그것은 진료소 직원이 가는 것이지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가는데 대해서도 원리는 위원이라는 것은 임기가 대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임기분야는 조례에서 임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2년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너거는 알지만 조례를 하는데 임기가 없으면......
○조성환 위원 제8조에 보면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이것은 조례상 임기내라고 해놓고 담에......
○김민환 위원 조례에도 임기가 나와야지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조례에 임기가 안 들어오고 부칙으로 나오는기, 딴 조례는 다 되어 있어요. 위원회조례 가져와봐.
○조성환 위원 임기가 들어가야 되는게 안 맞나?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각 마을에서 하는 이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김민환 위원 당연직으로, 그것도 되도 안 하는 것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딴데 가서 위원이 우째 당연직으로 하네? 지금 법물진료소 같은데는 부락이 6개인데 15명 이내 해놓으니까 그 6명이가, 10명이나 이리 되는데.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이장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김민환 위원 그래서 임기가 없으니까 문제되는 것이 그러면 이장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임기가 내용도 모르고 하니까 만날 가지고 있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누구말마따나 임원 해봤자 1년에 진료소장이 부지런하면 분기마다 회의 한번 하고 연말에 가서 회의 한 번 하고 선물도 하나 주고 밥도 한 그릇 사주고 하니까 하는데 이장이 해 가지고 바뀐다는 것뿐이고 내 이야기는 조례를 하게 되면 아까 조위원 이야기하듯이 신구대조표라든지 여기 따른 구체적인 어떤 것을 가져와서 조례를 해야 되지 우리가 임기도 없는 위원이, 여기 봐라. 회장 1명, 부회장 1명, 운영위원 15명 이내, 감사 1명, 어떤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여기 다 되어 있다 말이야.
○조성환 위원 이것 새로 한번 챙겨보고 하세요.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민명숙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협의회 이걸 향후에는 보니까 없앨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걸 보니까......
○김민환 위원 없애면 지금 조례 지금 할 필요도 없지. 그것도 내용을 우리가 조례를 없앨 것인가 다시 보완할건가는 우리가 예측할 것도 아니고 상위법인데, 우리가.
○위원장 김명석 앞에 있던 운영위원회를 없애버리고 다시 이걸 자문위원으로 둔다 이 말인데 굳이 그럴 이유가......
○김민환 위원 그리고 이 내용도 안 틀렸나? 제6조 임원은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야. 그럼 자문위원회면 자문협의회, 자문협의횐가 그런게 있나?
운영협의회 관련법 따라서 전부개정안에 운영주체를 자문기구로 한다 그러면 여기도 자문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협의회라고 하는 당초의 것을 그대로 넣어놓고 또 여기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게......
운영협의회 관련법 따라서 전부개정안에 운영주체를 자문기구로 한다 그러면 여기도 자문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협의회라고 하는 당초의 것을 그대로 넣어놓고 또 여기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게......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독립회계로 하다보니까 독립회계를 관장하는 협의회 회장이 민간인이니까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독립된 것을 보건의료원에......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독립된 회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보건소, 보건진료소마다 기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금들의 적고 많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예.
○위원장 김명석 그럼 그 기금도 같이 통합으로 받아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저희들이 다음 2회 추경 때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이것은 아직 처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이 조례가 승인이 되어도 그것은......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회계분야는......
○김민환 위원 회계분야는 넘어오면 전부다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위원장님?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이 조례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지원지침 모델에 의해서 그 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모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모델이라도 여기 보면......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세세한 사항은 다음에 규정이나 규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 명시를 안 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조례 안 해도 되겠네.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아닙니다. 세세한 사항은......
○조성환 위원 여기 보니까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해놓고 이해가 안 되는데......
○김민환 위원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 명시를 하려고 하면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했으면......
○위원장 김명석 각 리라는 뜻은 무얼 말하는 것입니까?
○김민환 위원 성내리, 단성리 하면 부락에 3개, 4개인데 그럼 한 부락이 한 리에서 우리 신등면 같으면 한 리안에 같으면 법물진료소 같으면 평지리, 장천리, 가술리 일부해서 7개 부락이 해당됩니다. 7개 부락에서 15명 이내, 서계장 이야기한대로 이장은......
○위원장 김명석 그냥 리에서가 아니고 각 리에서라고 하잖아요.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2개 아니가?
○조성환 위원 3개의 리가 있다 말이야.
○김민환 위원 3개 리도 있고, 2개 리도 있으니까 에나 말도 그게......
○위원장 김명석 각 리라는 것은 리에서 독립된 마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리에서......
○김민환 위원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이라 한 이것도 잘못된거라. 해석을 하면 협의회는 각 리라 했거든. 각 리라는 것은 우리 같은데는 3개 리가 있으면 9개 부락이 있을 수도 있고 7개 부락인데 그 리에서 15인 이내라 해 놓은 것은 조례상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조례라는 것이 뭐이고, 산청군에 필요한 법 아니가?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제가 검토하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각 리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라고 했으면 되는데 여기는 보면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이 1개 리도 있고 3개, 4개 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리라는 자체가 각 포함되어 있는 것 합해 가지고......
○김민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조례라는 것이.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지요. 보건진료소 산하의 리단위로 이렇게 해야지.
○김민환 위원 리 단위도 안 맞는거라. 진료소 구역 안에 15명 이내로 이렇게, 관할구역 안에 해야지, 보건진료소 리단위라 하면 또 이것과 마찬가지라. 이것은......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이것은 중앙의 표준안인데......
○김민환 위원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들어봐라. 법물 같은데 2개리인데 그러면 45명하고 가술리 1개부터 45명이나 하라 하면 사람들 자체가 없어서도 못 하게 되어 있어. 15명 이하라도 니말마따라 둘이 하끼가? 그런데 15명 같으면......
○조성환 위원 김민환위원 이야기는 내대리, 중산리처럼 하나하나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면 되는데......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행정리 조례가 예를 들어서 수철 같으면 수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철 안에 자연마을 이장......
○김민환 위원 방금 말 안 하나? 법물진료소에 장천리가 3개 부락이라. 장천, 이교, 손항, 평지리 우리 동네가 법물, 법서, 물산 3개 부락이라. 그래 일부 조금 더 해서 가술리를 추가로 한 부락 더 넣었다 말이라. 그러면 우리 리라는 것이 3개 부락이 있든 4개 부락이 있든 1개 단위부락은 한 개 리고, 법정 그것은 리동이고, 동은 아까 이야기한 부락, 마을단위는 우리가 신안에 있다왔다 아니가? 몇 개리에 33개 부락 이렇게 나온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1개리에 해도 3개 부락에 한 부락에 누구말마따나 3개 부락이니까 적어도 2명씩 해도 6명이 된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또 3개 부락에서 2명씩이면 12명, 또 1개 부락이 3개리 같으면 아무리 해도 그렇다고 한 부락에 1개씩 못할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장이 당연직이면 그것도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당연직으로 한 리에 우리 동네 같으면 7이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 15명이 1개 리에 15명 하려고 하면 또 딴 사람을 해야 되고. 내 이야기는 아까 말 자체가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남이 인정하도록 안 하면 되나 말이야? 새로 검토를 해 보이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1개리에 해도 3개 부락에 한 부락에 누구말마따나 3개 부락이니까 적어도 2명씩 해도 6명이 된다는 결론이라. 그러면 또 3개 부락에서 2명씩이면 12명, 또 1개 부락이 3개리 같으면 아무리 해도 그렇다고 한 부락에 1개씩 못할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장이 당연직이면 그것도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당연직으로 한 리에 우리 동네 같으면 7이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 15명이 1개 리에 15명 하려고 하면 또 딴 사람을 해야 되고. 내 이야기는 아까 말 자체가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남이 인정하도록 안 하면 되나 말이야? 새로 검토를 해 보이소.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이것은 6월에 해도 괜찮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김민환 위원 위의 것 보고 또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조례고 아까 운영위원회도 문구상도 협의회면 협의회 없애고 자문기구를 둔다 하면 아까 이야기는 협의회를 둔다 하고 또 뒤에는 보면 자문기구를 운영한다 그러고......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자문 그런 뜻이 아니고 통합 회계로 가다 보니까......
○김민환 위원 회계만 가지고 논해야지 안에 이걸 갔다 하려고 하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협의회나 아까 이야기한 임기를 두어야 되고 어떤 부분, 또 각 리장이 당연직이라면 이장도 당연직으로 명시를 하고 해줘야 되고.
○조성환 위원 조례에는 이장이 당연직이라는 것이 없는데 따지면 어쩔거고? 요새 예민하더라고.
○위원장 김명석 뭐하러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원래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하다 보니까 민간인이 자금을 관리해야 되니까 문제가 따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민간인들이 그 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한푼도 쓸 수도 없는 그런 자금이고 보건의료원 과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데요?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또 그 앞에 별정에서 일반직 전환관계 부득이하게 일반직 놔두고 별도의 회계를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넘어가는 과정에서......
○김민환 위원 별정직이라도 우리 공무원이 별정직이지 운영위원회가 별정은 아니거든. 운영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아까 이야기 보건진료소 안 봤나, 옛날 전부다 땅을 무상으로 받아서 지어 가지고 그 관할 전 부락이 9개면 9개, 돈을 다 내가지고 운영을 했다 말이야. 그것은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을 팔고 기금이 조금 남으니까 협의회를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하고 직원이 아까 이야기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왔다는 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거라. 전체 회계를 결국은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돈도 전부다 우리가 집행부로 흡수해야 되겠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지. 운영위원회 권한은 아무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안 그래? 자문기구는 조언이나 하고 그런 것뿐이 안 되는 거지. 저거가 관리하는 것도 진료소에서 진료가 많은데는 많을 것이고 적은데는 적을 것이고 다 틀리거든. 그런데 그걸 전체로 의료원으로 가져와서 운영위원회 저거는 다음에 우리가 집이 하나 부서지고 저거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진다는 결론이라.
○조성환 위원 이것은 안 바쁘니까......
○김민환 위원 안 바쁘니까 조례의 문구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별정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자기 임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일반직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신분상 전환해주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직으로 되면 지도감독을 민간이 일반 공무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고 지금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돈은, 그 돈은 진료수입은 이 부분에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진료수입이 아닌 지금 적립금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자치단체장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산청군 수입으로 다 줄 수도 있고 그대로 남겨놓고 운영협의회가 그대로 있으니까 자기들이 필요한데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단지 자기들 갈라먹기식은 안 되고......
이게 별정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자기 임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일반직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신분상 전환해주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직으로 되면 지도감독을 민간이 일반 공무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고 지금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돈은, 그 돈은 진료수입은 이 부분에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진료수입이 아닌 지금 적립금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자치단체장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산청군 수입으로 다 줄 수도 있고 그대로 남겨놓고 운영협의회가 그대로 있으니까 자기들이 필요한데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단지 자기들 갈라먹기식은 안 되고......
○김민환 위원 서계장, 별정직공무원이라고......
○위원장 김명석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그래서 어떤 진료소에 백만원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운영협의회 규칙을 정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쓰는데 단지 그 진료소운영에 관해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이때껏도 운영에 관해서 썼지 딴데 별도로 쓸 수 있도록 결재를 해주고 하나? 자기들이 갈라묵는 것도 아니고.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검토해보고 바꾸기가......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위의 보건복지부 방침은 1회 추경 때까지 해 가지고 예산으로 진료수입을 전부다......
○김민환 위원 그것은 우리는 뒤에 잡아도 돼.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사실은 우리는 1회 추경이 너무 일찍 끝나버려 가지고......
○김민환 위원 앞에 과장 안 그랬나, 6월달까지 한다 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내년에 퇴직을 하는 사람중에 일반직으로 전환 안 하는데가 있다 말이야. 그럼 거기는 운영협의회 그대로 나가야 될 것 아니가? 공무원들이 이야기한대로 한다 그러면 별정이건 뭐이건 이 조례가 되어버리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이라.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세 사람이 내년 되면 나가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거기는 아직까지 운영위원 이 체제대로 운영할 것이가? 조례 만들어놓고. 안 되지. 그러면 내 이야기는 자꾸 공무원들 직을 가지고 협의회니 뭐니 그것을 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일반직이건 별정직이건......
○조성환 위원 현재 세 사람은 일반직으로 전환은 안된 사람 아니가?
○김민환 위원 그 사람들은 내년에 퇴직을 하니까 일반직 전환 하나 안 하나 똑 같다는 결론이라.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욕심에 일반직 되고 나면 1년 땡겨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욕심상 1년 더 해먹자 했는데 구차하게 하면서 1년 더 해 먹을 수 있는데 일반직 시켜 가지고 1년 빨리 보내는게 안 맞다 해서, 우리만 아니고.
○조성환 위원 이것도 한 번 따지세요, 위에.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이 안은 전국에 다 같은 안입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당초에도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봐도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상부기관에다 질의를 해 보이소.
○김민환 위원 여기 벌써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이것도 말이 틀렸으니까 15명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둔다 이 조례가 지금 이제 결국 운영위원회가 없어지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붙여서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조례하고 협의회 정관하고 협의회 운영규정하고 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년에도 보니까 12월달에 보건진료소 예산편성 지침을 이 3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하는 것 있죠. 조금 전에 민명숙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도 보면 임기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규정이나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방금 서용석계장 말씀대로 문제되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서용석계장 말씀대로 문제되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 이게 별 문제없소?
○전문위원 민명숙 제가 앞전에 있던 조례도 보고 전체 대비를 해서 봤었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운영협의회 주민들이 차츰 주체에서 자문기구로 역할을 하니까 모든 규정들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김민환 위원 아까 협의회의 제5조 기구만 해도 각 리에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문구도 바꿔야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이런 부분들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든 지침이 되든 우찌 되든간에.
○조성환 위원 이것을 이리 하지 말고 안 바쁘니까 1차 추경이 너무 일찍 끝났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한번 더 거론을 하자는 거지.
유보합시다.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해주고 나서도 문제라.
유보합시다.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해주고 나서도 문제라.
○김민환 위원 수정해 가지고 조례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합시다.
○전문위원 민명숙 조례라는 것이 의결만 되고 나면 도단위까지 보고가 되어지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경상남도가 조례가 표준안이라는게 내려올 때 다 공통으로 맞추자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향후 개정안을 주셔도 되겠고 또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향후 개정안을 주셔도 되겠고 또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안 맞아.
○김민환 위원 다음에 이것은 지방자치 리라든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리의 목적이 뭐이고, 부락의 목적이 뭐이고, 우리 의원들이 문구상으로 리라는 것의 개념도 모르고 해준다 하면 안 되니까. 자연부락 이것도 리단위가 있는데 우리 신등은 9개 리 24개 부락이라. 이장이 있는 것은 자연부락단위고. 리라는 것은 법정리동이라.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법정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행정이장정수조례에 그런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마을 이장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 하면 더 안 맞지. 자연마을 해놓으면 한 부락에 우리진료소......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이장이 선출되면......
○김민환 위원 이장이 선출되어야지. 이장정수조례는 더 안 맞는거라. 서계장.
리라는 것은 이장정수는 우리는 아까 내 이야기한 2개 리, 3개 리인데 2개리 1부락이 들어와 있거든, 딴 리가. 그러면 7개 부락이라. 그러면 이장이 7이라. 그런데 리를 치면 2개 리 딴 부락 한 개 들어와 있는거라. 서계장 이야기하는 것은 리장을 둔다 해서 그 리를 리의 개념을 가진다면 안 돼. 이장을 두는데를 리의 개념을 두는데가 어디 있노? 지방자치법에 리 부락.......
리라는 것은 이장정수는 우리는 아까 내 이야기한 2개 리, 3개 리인데 2개리 1부락이 들어와 있거든, 딴 리가. 그러면 7개 부락이라. 그러면 이장이 7이라. 그런데 리를 치면 2개 리 딴 부락 한 개 들어와 있는거라. 서계장 이야기하는 것은 리장을 둔다 해서 그 리를 리의 개념을 가진다면 안 돼. 이장을 두는데를 리의 개념을 두는데가 어디 있노? 지방자치법에 리 부락.......
○조성환 위원 이것을 유보시켜 가지고 다음 번에 하든지 그리 합시다.
○김민환 위원 그리 해 고마.
○위원장 김명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민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민환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민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민환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환 위원 제5조하고 제6조하고 제8조에 대해서 아까 임기를 규칙이나 규정에 할 수 있다 하는데 임기를 사람이 이 정도 구성되고 하면 여기에 당연히 명시를 해주는 것이 어떤 대외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규칙 찾고 뭐 찾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부분 유보를 해서 다음 임시회때 다시 검토를 해서 조별로 생각을 다시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조례는 표준조례가 아닌 우리 조례로 맞춰도 안 돼요?
○김민환 위원 그렇지.
○조성환 위원 이 표준조례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나?
○위원장 김명석 그래도 상위법에 따라야 되지.
○김민환 위원 협의회를 각 리에서 선출한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규모도 작고 하니까 진료소 구역 안에 거기서 몇 명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봐.
○보건증진과장 장근도 각 리에서 여기만 하면 이상한데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거든요. 각리에서 요것 하나만 분리하면 이상한데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인원이라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 진료소 하나가 리 3개를 관장하든 4개를 관장하든 그것은, 법물진료소의 관할되는 리는 어디어디 리라는 개념이 없다 아니가? 그 정해진 것을 넣어줘야지.
○김민환 위원 법물진료소 같으면 진료소 관할구역에서 15명 이내면 이내 이렇게 해야 이해도 되고 그래야 저거끼리 할 때 7개면 한 부락에 하나씩 해라.
○조성환 위원 그 유권해석을 우리가 상위법에 내려온 것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만들면 되겠네.
○김민환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되는데 뭐.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산청 이장정수조례에 의해서는 우리진료소중에서 최고 리가 많은데가 향양진료소입니다. 13개 리입니다. 제가 처음 이 안을 잡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왜 지침에 굳이 20명에서 굳이 15명으로 줄였느냐? 공식적으로 자기들도 이장정수조례에 의한 리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자 해서......
○김민환 위원 기획계 있다 아니가? 지방자치법에 리하고 이장정수하고 조례 찾아봐.
○보건행정담당주사 서용석 그 이장정수조례에 향양진료소가 13으로 최고 많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장정수조례의 리 그 구역에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구역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장은 여기서 말하는 이장 행정리의 이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정리가 아니고.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문기구가 생기더라도 서로가 유권해석을 달리 할 수 있으니까 상위법하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둘 수 있다.
○김민환 위원 내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법정리동이나 행정리동이라는 것은 리라는 것은 리 밑에 마을이장은 리 밑에 4명도 있을 수 있고 3명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야. 하나 있는데도 있고 신등 율현같은데는 율현 하나로써 단일부락에서 이장 하나라.
○위원장 김명석 본 조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실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유보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유보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바꾸고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장”으로 바꾸고 이게 내용적으로 뭐가 틀립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이것, 뒷 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실과장 업무중에 저번에 실과장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실 하면 안 되어서 실장으로 한 것이고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실과장인데 과장이 아니고 과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실과장 업무중에 저번에 실과장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실 하면 안 되어서 실장으로 한 것이고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실과장인데 과장이 아니고 과가 되어 있으니까.
○김민환 위원 옛날에는 왜 그랬어요?
○행정과장 권상현 그 때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번에 하면 그런 것이 없나?
○행정과장 권상현 정비를 한번 하려고, 기획계에서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잘못된 것을 발룬다 그죠?
○행정과장 권상현 예.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엑스포준비단을 엑스포지원단으로 하고 지금 5급을 하는 그것은?
○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당초 할 때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단을 만들 때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준비단은 끝났으니까 지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엑스포준비단을 엑스포지원단으로 하면서 지금 이미 5급을 한 명 더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아닙니다. 1명 더 살아있는 조례입니다. 되어 있는 조례고.
○위원장 김명석 원래 살아있는 조례라?
○행정과장 권상현 예, 현행 되어 있는 조례고 지금 그 업무가 엑스포에 파견간 직원 말고 시설업무를 어디 붙여놨나 하면 한방산업과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을.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 지원단을 해 가지고 과장을 하나 주고 한 팀을 더 만들어 한 8명 정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앞에 미리 5급을 하나 더 하지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과장 권상현 일단 보류를 해놓은 겁니다, 승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한 팀을 시설만 하면 될줄 알고 시설을 붙일데가 없어서 엑스포로 못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한방산업과에 붙여놨다 그것을 별도로 떼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계장 혼자 하니까 위에 방패막이도 없고 자기가 좀 고생을 많이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를 여수엑스포나 전체 엑스포를 거기서 총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과를 한 과를 늘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 안에 과를 늘리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엑스포지원단에서 늘린다는 것은 엑스포가 계속 영구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내년 되면 끝이 날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돌아옵니다.
○위원장 김명석 돌아올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이 되면 2명이 나갑니다. 2명이 나가면 엑스포에서 오는 사람이 4명 아닙니까, 그죠? 4급 1명, 5급 3명. 지원단에 있던 소속 놔두고.
2013년이 되면 2명이 나갑니다. 2명이 나가면 엑스포에서 오는 사람이 4명 아닙니까, 그죠? 4급 1명, 5급 3명. 지원단에 있던 소속 놔두고.
○위원장 김명석 그러니까 5급 4명까지 되는거죠, 이제?
○행정과장 권상현 예, 그것도 다른 기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이 부분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이 토를 달아놨는데 인력이 지금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승진을 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인력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될 행정과장께서 저보다 잘 아신다고 보고 전문직에 계시니까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15호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15호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 것인데 뭐 한다고 조례까지, 단체마다 상위법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도 문제는 문제라. 자기 단체의 어떤, 그렇다고 해서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돈주는 것은 그대로 줄건데도, 상위법에 그 법이 문화원이나, 문화원도 아직까지 신간해도 다 되어 있거든. 다 되어 있는데 하자하는 것은 딴데 타시군 한다 그러면 그대로 해줘야지 뭐. 안 해줘놔 놓으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와서 안 해 준다는 이 소리 때문에 조례하는데 상위법이 우위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봤자 거기 벗어나지를 못 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기 되어 있어. 예산범위내라는 것이 그것은 만날 따라가는데, 지금 주는 것이나 조례한다고 해서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조성환 위원 5대때 제가 부결을 시킨 내용인데......
○김민환 위원 이 문구자체를 아까 소개하듯이 상식적으로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군수보다 위에라서 군수가 줘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조례가 안 맞는 거거든. 예산범위내에서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줘야 된다 이렇게 딱 명시해서 그 금액이 들어오면 안 주고는 못 베기는 것이거든.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5대때 부결을 시켰는데 부결을 시킨 제가 발의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타시군과 또 조례에 나오는 규정 모든 것을 볼 때는 예산범위로 특히나 앞전에 5대때 올라온 것하고는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해서 이렇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우리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탈이 없을 겁니다.
금방 우리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탈이 없을 겁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은 안 해줘도, 없어도 상위법이 더 명확하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거, 국고보조 내려오는 것,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 더 잘 되어 있어. 우리는 간단하게 한 문구만,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이것만 했지만.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참조】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