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5월22일(화) 오전 10시05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의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의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23호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23호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약직, 상용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네, 안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별정직은 뭐고?
○행정과장 권상현 보건진료소장, 별정직이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고를 생략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를 해도 잘 알려지지가 않는데 공고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기관의 장이 사적으로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결론이라.
시험은 위탁을 하거나 할 수 있지만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직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인데 공고를 안 한다는 것은, 요새 자그마한 것도 공고를 하는데 공고를 안 한다는 것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권의식에 준할 수 있는거라.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안 그래요?
요새 뭐든지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야 될 것을 공고를 없앤다는 것은 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라. 공고를 해야 되는거라.
시험은 위탁을 하거나 할 수 있지만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직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인데 공고를 안 한다는 것은, 요새 자그마한 것도 공고를 하는데 공고를 안 한다는 것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권의식에 준할 수 있는거라.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안 그래요?
요새 뭐든지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야 될 것을 공고를 없앤다는 것은 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라. 공고를 해야 되는거라.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공고를 생략해도 된다는......
○김민환 위원 공고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조례로서 만드는 것이지......
○행정과장 권상현 공고 생략범위를 이런이런 것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결국은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민명숙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생긴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이 공고 생략은......
○행정과장 권상현 앞에 제5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게 비서관,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대비표를 보면 좀 확대를 해서, 비서관, 비서, 외지인을 임용하는 경우, 정원관리기관내 별정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이런 것은 생략하고 나머지는 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집할 때 공고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공고를 안 해도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왜 구태여 공고를 하나 그런 뜻입니다, 이 밑의 내용을 보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게 비서관,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대비표를 보면 좀 확대를 해서, 비서관, 비서, 외지인을 임용하는 경우, 정원관리기관내 별정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이런 것은 생략하고 나머지는 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집할 때 공고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공고를 안 해도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왜 구태여 공고를 하나 그런 뜻입니다, 이 밑의 내용을 보면.
○김민환 위원 현행에는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서관 및 비서...... 똑 같이 나온다 말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내 이야기는 이 부분을 빼고 나면 공고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공고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라, 여기 보면.
○행정담당주사 정병주 신규를 임용할 때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신규임용이 있나?
○행정과장 권상현 여기 없는 것은 다 공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당초 2개만 공고를 생략했는데 여기서 비서관, 외국인 2개는 되어 있고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 재임용하는 동일한 직위로 있는 사람을 다시 임용하는 그런 경우 근무평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신규임용은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만 하지 말고.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공고까지 안 하도록 열어놓은 것입니다. 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 2개만 공고를 생략했는데 여기서 비서관, 외국인 2개는 되어 있고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 재임용하는 동일한 직위로 있는 사람을 다시 임용하는 그런 경우 근무평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신규임용은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만 하지 말고.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공고까지 안 하도록 열어놓은 것입니다. 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 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0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신체정신이상의 장애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직권면직 할 수 있는 사유에 생략을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법이라든지 그런게 공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왜 여기다 또 신체장애자들한테 불합리한 규정을 두느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장애라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치매끼가 있어도 병명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신장애라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치매끼가 있어도 병명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회의)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24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24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5단계에서 3단계로 하는데 그러면 지방세 여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 지방세 부담을 해줍니까?
○재무과장 유재우 예상 감소세수는 연간 82백만원정도 되는데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을 인상하므로써 모자란 부분을 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 인하되면 우리 지방세는 오히려 더 나아집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많이 끌고 다니는 사람은 많이 내고?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데요?
○재무과장 유재우 현재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올립니다.
○위원장 김명석 지금 그 세목이 있다고요?
○재무과장 유재우 예.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세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세, 기존 받는 교통세를 25% 주행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줍니다.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아닙니다,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800CC 이하 80원을 없애고 1,000CC까지.
○위원장 김명석 CC이하 80원으로 CC를 상향조정한기라.
○김민환 위원 있는 놈은 적게 내는 것이고 없는 놈은 답도 없는기고.
○위원장 김명석 좋은차, 큰차 끌고 다니는 사람은 좀 득이고......
○재무과장 유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부자감세라.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인데 부자를 자꾸 감세해주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뭐, 나라가.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참고로 4,500CC인 경우에는 연간 117,000원, 2,700CC같은 경우는 700,000원.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1,000CC 미만은 아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라.
○김민환 위원 소형차 없는 사람 타고 다니는 것은 그대로 얼추 가는 것이고 큰 CC 돈 많고 하는 사람은......
○정명순 위원 큰차 연간 170천원, 70천원 감세되는 것을 많이 타는 조그마한 차들, 부지런히 영업하러 댕기는 조그만 차들 예를 들어 다방 하는 차들은 부지런히 댕기야 될 것 아이가. 그런 차에 나중에 올라가네, 기름 많이 넣으면 유류세에서.
○세무담당주사 김학수 올라가는건 사실 없고 타고 다니는 현재는......
○조성환 위원 기름 많이 넣으면 세금 많이 낼 것 아이가, 그 이야기라.
○김민환 위원 기름은 배기량이 크니까, 많이 먹으니 그렇지 많이 간다고, 조그만 차 이거 맨날 발발거리고 댕기봤자 기름 얼마 넣어서?
○위원장 김명석 이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위에서 내려온거라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아니가?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소리도 못 하는거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3항,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25호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25호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런 것은 기부하는 마을에 다문 예를 들어 공동묘지에 가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천평리 회의를 하면서 공동묘지를 천평리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 있노? 군에 이관해서 군에서 관리해서 오래된 묘도 주인도 없는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동의를 하고, 이거 보상 좀 받아볼 거라고 들고 있는데 그런거는 어렵다는 것과 또 실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마을하고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관리해줘야 하는게 맞다, 이런거를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다 들어오게끔 그리 많은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 보이소.
○김민환 위원 실제로 아까도 나왔듯이 리·동재산이 왜정때 이게 공동묘지를 리별로 하나씩 다 만들었거든. 그래 가지고 읍면자치제가 되면서 리동재산이 읍면으로 넘어간거라. 읍면이 지방자치제로 없어지면서 군 재산으로 다 넘어간거라. 이게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빠진게 있습니다. 리별로는 전부다 공동묘지 하나씩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19필지중에 18필지가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정리는 언제 해도 해야 돼요.
조위원장 말마따나 필요한 사업을 주고 하더라도 결국은 앞으로 묘지 관련해서는 결국 공동묘지 활용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등에 있는 공동묘지를 군관리계획이 변경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번에 발랐다 말이라. 몇 년 되었노 말이라. 공무원들이 그리 처박아놓고 있으니, 권갑근씨 신등에 그거 한다고 고생했다. 그런데 어떤 의지를 가져야 돼. 자기업무, 신등면 공동묘지가 신등 것도 아니고 산청군 전체 것인데도 이 관리계획을 이제 변경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했느냐,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신등에도 자꾸 키우는데 지금 딴데 갈데 없거든. 거기는 봉안시설만 더 지으면 되게 되어 있어. 조건적으로. 딴데 할데 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8개 남은 것도 우리 실장님 계실 때 한번 해 보이소. 위에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라. 이런 재산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수 십개가 있어도 이 부분은 신등에 예를 들어 이효근씨 신등 초대할 때 가림동네 들어가기 전에 군유지로써 대부료를 매일 받았어. 산림과. 송원근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동네재산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 조치법에. 공무원들이, 군재산으로 몇 십년 대부료를 받고 한 것을 어느 날 아침에 조치법에 뺏겼다는 것이 말이 되나? 땅이 작은 것도 아니라. 그래 가지고 가림에 땅을 뺏들어 가지고 시비거리가 되어서 고발해 가지고 스무번은 불려다녔을거라. 서로 집어먹을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 챙겨 보면 있어.
조위원장 말마따나 필요한 사업을 주고 하더라도 결국은 앞으로 묘지 관련해서는 결국 공동묘지 활용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등에 있는 공동묘지를 군관리계획이 변경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번에 발랐다 말이라. 몇 년 되었노 말이라. 공무원들이 그리 처박아놓고 있으니, 권갑근씨 신등에 그거 한다고 고생했다. 그런데 어떤 의지를 가져야 돼. 자기업무, 신등면 공동묘지가 신등 것도 아니고 산청군 전체 것인데도 이 관리계획을 이제 변경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했느냐,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신등에도 자꾸 키우는데 지금 딴데 갈데 없거든. 거기는 봉안시설만 더 지으면 되게 되어 있어. 조건적으로. 딴데 할데 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8개 남은 것도 우리 실장님 계실 때 한번 해 보이소. 위에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라. 이런 재산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수 십개가 있어도 이 부분은 신등에 예를 들어 이효근씨 신등 초대할 때 가림동네 들어가기 전에 군유지로써 대부료를 매일 받았어. 산림과. 송원근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동네재산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 조치법에. 공무원들이, 군재산으로 몇 십년 대부료를 받고 한 것을 어느 날 아침에 조치법에 뺏겼다는 것이 말이 되나? 땅이 작은 것도 아니라. 그래 가지고 가림에 땅을 뺏들어 가지고 시비거리가 되어서 고발해 가지고 스무번은 불려다녔을거라. 서로 집어먹을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 챙겨 보면 있어.
○조성환 위원 리에 서로 협의체를 해서 하면 아마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읍면마을에 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아니요? 예를 들어 그 마을에서 신청해 가지고 면에서 올라오고 하는 것들은, 그래 가지고 명목상 그 제목을 넣어 가지고 또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인데, 맨날 가지고 있어봐야 답도 안 나오는거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계속 협조해서......
○조성환 위원 그런데 공동묘지 자리가 그 만큼 좋은데가 없더라고. 양지고 하루종일 해가 들어오고.
○김민환 위원 신등 거기는 봉안시설에 왔다간 사람은 이만큼 자리 좋은데 없다고 주위에 선전해서 다 오더라고.
○정명순 위원 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 몇 년 주기로 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주기가 10년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10년마다 왔는데 옛날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장만 찍어 가지고 공고해 가지고 한 달 지나면 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관련된 사람한테 통보를 다 해 가지고 이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등기하는 것이나 똑 같아야 되는거라.
옛날에는 소유사실 공고를 해 가지고, 새로 이 앞에 생긴 것만 그리 까다롭지 그 앞에는 전부다 소유사실을 부락의 이장이나 대표자들 둘이 받아 가지고 한 달 정도 공고해놨다 바로 등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소유가 옛날에 권한이 되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안 그러면 안 되는거라. 그러니까 일반등기나 똑같이 되어버린 거라.
옛날에는 소유사실 공고를 해 가지고, 새로 이 앞에 생긴 것만 그리 까다롭지 그 앞에는 전부다 소유사실을 부락의 이장이나 대표자들 둘이 받아 가지고 한 달 정도 공고해놨다 바로 등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소유가 옛날에 권한이 되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안 그러면 안 되는거라. 그러니까 일반등기나 똑같이 되어버린 거라.
○조성환 위원 그건 맞더라고. 특별조치법을 해 가지고 등기를 하고 나서 30년 동안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더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처음에는 보증인 세워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이장 도장이나 받고 이럴 것 같으면 사실상 넘겨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말썽이 생기고 하니까 최근에 와서는 거의 일반등기하는 수준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은 실지대로 완화를 해주든지 해야 돼.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참조】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