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6월22일(금) 오전 11시1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조례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조례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18호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04회 임시회때 심의·보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18호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04회 임시회때 심의·보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대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수정동의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방금 정명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명순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명순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참조】
●산청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