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7월3일(수) 오후 13시4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 2.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13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의석은 성명 무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으니 간사 선임후에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산청군의회 정례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후반기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의석은 성명 무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으니 간사 선임후에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산청군의회 정례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후반기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를 함께 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를 함께 하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저밖에 없네요.
○정명순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추천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만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규위원님을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만규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만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규위원님을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만규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만규 총무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위원장님의 일에 적극 협조하고 다 같이 총무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만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33호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33호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33호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33호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만규 이것은 근로자나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이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상위법에는 없다 말이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민명숙 상위법에는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실천을 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실제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하는 규제조항은 없거든요.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은 맞고요.
○간사 이만규 근거는 하고 있고, 정해진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말이죠?
○위원장 김종완 예를 들면 업체들이 관내 업체나 일에 종사한 일용근로자들이, 각종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공사비 그것을 체불해 가지고 만약에 설·추석되면 못 받아 가지고 데모하고 이런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군에서 제도적으로 담보를 해서 못 받고 떼이는 이런게 없도록 하자는 그런 겁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발주를 하면 법적으로는 50%인가, 몇% 공사금액에서 줍니까? 아니, 계약금액에서.
○재무과장 유재우 계약금액에서 70%까지입니다.
○간사 이만규 70%까지 줄 수가 있다 말이죠. 70% 줘 버리고 부도가 나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30% 가지고 못 하잖아요?
○위원장 김종완 장치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게?
○간사 이만규 보증업체가 있기는 있겠지.
○재무과장 유재우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보증을 하고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완 담보를 하죠?
○재무과장 유재우 예.
○간사 이만규 그런거를 확실히 해놓고 70%를 주든지, 60%를 주든지, 그런데 너무 과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재무과장 유재우 사실상 70% 되어 있어도 보증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60% 미만으로 해서 계약금액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보증보험증서에 보증증권을 끊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완 몇 %로?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금액의 0.5%......
○간사 이만규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위원장 김종완 아니, 0.5%의 돈을 주고.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0.5%의 돈을 부담하고 끊어오거든요. 그러면 전액에 대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채권확보라.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부도가 났을 경우에 3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그러면 3천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간사 이만규 보증회사에서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리공사 하고 있잖아요, 정각사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부도났잖아요? 그러면 거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정확한 금액은 아직 우리한테 안 왔는데, 건설과에서 지금 우리한테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만규 하는데 하도 들어온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김종완 결국은 그런 제도를 만드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이만규 우리가 규제를 해줌으로 해서 조금 더 받기 수월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사실은 이게 보면 원청이 있고 그 밑에 재도급 받는 그 업체보다도 거기다 거기에 종사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측면이 더 큽니다.
우리 관내 실지로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실효성이 더 크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실지로 우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실효성이 더 크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가 이것을 볼 때는 부칙을 해주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 있지만 만약의 경우 이리 해 가지고도 부도직전에 있다든지 원청업체가 임금을 못 줄 상황이 왔을 때는 법으로,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종완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정명순 위원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만들어 놔도 손 쓸 수 없는 이 조례, 법이 무용지물일 경우 어느만큼 우리가 거기에 구제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유재우 조례 실효성은 일단 사전에 근로자가 실제 모르고 사업자한테 돈을 줬으면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안 알려주고 사업자가 착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근로자한테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니까 임금을 받을 것 있으면 우리 경리계 사전에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지급을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돈을 책임을 다지고 그러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근로자한테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니까 임금을 받을 것 있으면 우리 경리계 사전에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지급을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돈을 책임을 다지고 그러지는 못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알았다 그러면 이런 업체는 또 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지급만 정지만 해놓고 있나, 법이 있나?
○재무과장 유재우 법적으로 자기들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압류를 신청하든지, 가압류를 신청을 하든지 그런 청구가 들어와야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는 모르고 사업자가 돈을 받고 근로자한테 돈을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좀 미흡합니다.
사실상 근로자는 모르고 사업자가 돈을 받고 근로자한테 돈을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좀 미흡합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놔도 우리쪽에서 법으로 가기까지 단순한 장치지 크게......
○위원장 김종완 그것도 좀 그렇네. 만약에 이게 원청업체가 거기다 여기에 관련되는 개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 대상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재무과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 통보해 줄끼라? 지금 돈 나갈테니까 돈 받으십시오. 이런거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더라도 이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확보를 우리가 보증보험회사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도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장치를,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관리감독도 우리가 원청이 얼마 나갔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근로자한테까지 얼마 갔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거거든요, 발주처에서.
그것을 실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유사시에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없다면 이 조례는 필요도 없는 것이 된다, 사장된 조례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실지로 보호할 수 있는게 여기에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유사시에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없다면 이 조례는 필요도 없는 것이 된다, 사장된 조례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실지로 보호할 수 있는게 여기에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명순 위원 보호할 수 있는 부속적인 장치를 해나가야 되는거라. 재무과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지급정지를 시킨다든지 지급중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이 따라야만이 실효성이 있는 거지.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하나 제정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라 해서 이것은 돈이 2천만원 이상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다달이 저희들은 착공하고 준공해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30일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다달이 한 번씩 인건비에 대해서 근로자의 노무비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받을 때 그 근로자 계좌번호까지 싹 받아 가지고 30일 지나고 나면 다시 인건비에 대해서 청구를 받습니다. 홍길동 30만원, 누구 150만원 이런 식으로 청구서를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업체에 입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개인계좌에 바로 입금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하나 제정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라 해서 이것은 돈이 2천만원 이상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다달이 저희들은 착공하고 준공해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30일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다달이 한 번씩 인건비에 대해서 근로자의 노무비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받을 때 그 근로자 계좌번호까지 싹 받아 가지고 30일 지나고 나면 다시 인건비에 대해서 청구를 받습니다. 홍길동 30만원, 누구 150만원 이런 식으로 청구서를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업체에 입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개인계좌에 바로 입금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게 장치가 잘 되어 있는데도 왜 이런 조례가 나왔습니까?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아닙니다. 올해 5월19일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종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실제 그런 것이거든요. 실지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거든요. 현장에서 부도나 가버리고 사람들 돈 못 받아 가지고 군에 가서 데모하고.
재무과장이나 경리계장이 가서 이 업체가 돈 받아 가지고 주고 이런 것은 못 하잖아요. 어쨌든간 우리가 군에서 압류 해놨다가 잘못된 것은 구제해줄 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재무과장이나 경리계장이 가서 이 업체가 돈 받아 가지고 주고 이런 것은 못 하잖아요. 어쨌든간 우리가 군에서 압류 해놨다가 잘못된 것은 구제해줄 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간사 이만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이 조례는 그런데 예규가 시행을 하면 사실상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민명숙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법에 대한 규제조항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지요. 제가 볼 때는 시행을 하려고 하면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위원장 김종완 지금 중앙정부에서 준비중이면 우리가 이 법을 해 놔서 나쁠 것을 없잖아요? 어차피 그럼 그게 상위법령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상위법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놨다가 이게 안 맞을 때는 규제를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 민명숙 도에서도 상당수 과반수 이상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것은 하는 것은 관계없다, 손해가 없다 그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행정과장 권상현 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3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3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장님,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거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장님,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거죠?
○행정과장 권상현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줌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상위직을 좀 올리고 하위직을 낮추고.
○위원장 김종완 6급 조금 늘리고 그런 것이죠? 어찌 보면 사기진작일 수도 있겠다 그죠?
○행정과장 권상현 그럴 수도 있죠.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군 자체의 조정이다?
○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위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복지직 2명을 추가로 하는 것은?
○행정과장 권상현 위에서 복지파트에 좀 강화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정명순 위원 자체에서 뽑는 겁니까, 어짭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도에서 뽑아 가지고, 인원 요청을 하면 도에서 뽑아줍니다.
○위원장 김종완 현실에 맞게 아마 조정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권상현 복지수요가 늘어나니까 해줘라, 과도 신설해줘라 하는데 우리 형편상 그런 것은 안 되고, 인원을 증해서 거기에 더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간사 이만규 우리가 지금 559명인데, 총인원.
○행정과장 권상현 561명입니다.
○간사 이만규 561명인데 2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2명이 복지직이 늘어난 거고, 이 밑에 기능직 정원은 70명에서 60명으로 감하면서 이쪽은 감하고 저쪽은 올려주고 그런 식입니다.
○간사 이만규 먼저번에 시험 다 봤습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그런 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만규 그 사람들 임명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완 희망했다 누락된 사람들은 많이 곤란한 그런 것이 있는줄 아는데요?
○행정과장 권상현 시험이 작년에 되어 가지고 면접에 떨어진 분은 금년에 시험을 안 치고 면접을 보고,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안 해주겠습니까? 작년에 시험된 분은. 1차 합격한 사람은.
○간사 이만규 일반직 공무원들이 가만 있나요? 노조에서 가만 있나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저거한테 불리할텐데
○행정과장 권상현 일반직이 노조지만 기능직도 노조잖습니까?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기능직에 자기 분야별로 맡아 있는데 그것을 바꿔줌으로 해서, 조영옥씨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또 속기직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속기직도 일반직 속기 이렇게 나오면 관계없지만 나중에 이런게 되풀이되는 경우가 있고,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 기능직을 또 바꿔주면 또 그것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그게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자기는 기능직이고 하니까 기름 만지지 나중에 일반직 되어 가지고 기계직 하면 그것 만질라 하겠나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처우개선차원에서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화 한다 이리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그게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자기는 기능직이고 하니까 기름 만지지 나중에 일반직 되어 가지고 기계직 하면 그것 만질라 하겠나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처우개선차원에서 기능직을 전부 일반직화 한다 이리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모순되는 측면도 있는데.....
○간사 이만규 지금 특히 우리 6급들, 기능직들이 보직 없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7명.
○간사 이만규 그 사람들은 퇴직할 때까지 보직이 없다 말입니다. 자리가 없잖아요? 자꾸 저리 빼돌려 버리고, 저 사람들도 다문 읍면에 나가서 계장이라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기능직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묶어놓고.
○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한번 기능직도 내보냈었습니다. 내보냈는데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읍면에 보직을 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계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될 수 있다면 개정해서 읍면에 나가서 보직을 받아 계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에 계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될 수 있다면 개정해서 읍면에 나가서 보직을 받아 계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사 이만규 기능직도 보직을 줘서 기능직들도 처우개선을 좀 해줘야 된다고.
○행정과장 권상현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여기 전기직이 필요해서 6급이 있다, 그런데 본청에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계장을 내보면 그것은 또 누가 담당을 할거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간사 이만규 말년에, 퇴직하기 전에. 일반 무보직으로 있다가 퇴직하기 전에 계장을 다는 것으로.
○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한 1년 남았으면 하고 또 충원을 한다든지 찾아보겠습니다.
○간사 이만규 그런 것을 잘 연구해 주세요.
○행정담당주사 정병주 아직까지 그런 지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청 사업소에서 농기계임대사업라든지 그런 사업소에서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간사 이만규 그것은 완전 기술직이고, 기술직이고 그것은, 거기는 이야기하려면 할 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일반 기능직들이 무보직으로 10명이나 있다 하면 그것도 모순되는 겁니다. 말년에라도 다문 1-2년, 계장이라도 하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만규위원님 말씀은 평생 여기다 몸을 담고 있는 평생 직장인데 여기서 나갈 때 그래도 이름이라도 갈아서 직을 하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간사 이만규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반 행정직들은 계장, 과장 뭐 실장까지 진급을 다 해먹을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쎄가빠지 고생만 하고 나간다 이 말이라. 나갈 때까지 기술직으로 기름이나 만지고 그런거 하고 출장만 다니다 볼일 다 봅니다. 고생하고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본래 뽑을 때는 그런 직종에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면 또 욕심이 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런 방법들도 연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현실적으로 참 애로가 있겠는 것이 인사하는 분들도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참 안 됐다, 이름이라도 몇 달이라도 달고 나가면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무보직이 7·8명, 지금 더 늘어난다 말이요.
나가면 여기도 6급 면에 나가도 6급인데 면에 나갔던 사람을 본청에 들어올 때 차석으로 앉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면에 나갔던 계장이 이 사람들 이름 갈아준다고 말년에 면에 내보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자리 또 없거든. 자꾸 못 만들고 이제 여기 차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라.
나가면 여기도 6급 면에 나가도 6급인데 면에 나갔던 사람을 본청에 들어올 때 차석으로 앉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면에 나갔던 계장이 이 사람들 이름 갈아준다고 말년에 면에 내보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자리 또 없거든. 자꾸 못 만들고 이제 여기 차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라.
○간사 이만규 인원도 정원이 2명 늘어나면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복지직은 일부 중앙정부로부터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었고 위에서부터 있었고......
○간사 이만규 순수한 군비가요?
○행정과장 권상현 순수한 군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2명이라도 3천만원이라 해도 6천만원이고......
○행정담당주사 정병주 1인당 3천만원 정도로 70%는 국비지원되고 30%는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아, 군비는 30%면 그래도 많이......
○행정과장 권상현 그게 결국 가다보면 다 군비 부담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간사 이만규 결국 우리 군비라.
○행정과장 권상현 그런데 총액임금제이기 때문에 인원 많고, 적고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 해 가지고 지가 그만큼 벌어들이면 되는데 그게......
○간사 이만규 총인원이 561명이죠. 여기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편안한 자리 가서 앉아 가지고 노는, 이런 말하면 뭐 하지만 실제 편하게 지낸 분들 많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상현 우리 공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몇 %라 그러잖아요? 3% 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거 잘 하는거, 일벌 잘 하는거 중 놀고 먹는 거 20%를 죽여 버리고 나니 또 20% 놀고 한다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왜냐하면 벌거 잘 하는거, 일벌 잘 하는거 중 놀고 먹는 거 20%를 죽여 버리고 나니 또 20% 놀고 한다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간사 이만규 소수 정예로 이끌어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으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563명이 할 것을 400명이 해도 타이트하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래서 기업을 배우라 하고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지적을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위원님의 뜻인 것 같고, 이게 우리군만 있는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완 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이게 기능직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사를 잘 몰라 가지고 비미 알아서 인사조치를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요즘 쓰레기매립장에 이야기 좀 들었습니까? 기능직, 환경미화원들......
○행정과장 권상현 봉급관계?
○정명순 위원 네, 봉급관계도 그렇고, 제가 거기 2번을 갔다 왔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우선 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또 그 일을 할 기능직이 와야 되거든요. 기계도 봐야 되고 또 차도 몰아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올려놓고 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기능직을 보니까 평균 거기 근무한 평균 연수가 7년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년도 있고 이러니까 약 평균 7년쯤 되더라고.
이것을 순환, 돌릴 수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아니 꼭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잘못되어 가는 거고, 예를 들어 의회의 기사로 있으면 괜찮은 자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조례를 만들 일이면 만들어서라도 어디 우리 산청군 전역이면 우리군에 도움이 된다면 6개월씩이나 1년씩이나 3년씩이나 보직을 자리를 옮기는 이런 것,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면에도 갔다가 군에도 갔다가 다른 과로 갔다가 이리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 그렇게 정체되어 가지고 꼭 쓰레기매립장은 잘못된 것,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먹고, 버리고, 교통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러면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그래서 무조건 올려놓고 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기능직을 보니까 평균 거기 근무한 평균 연수가 7년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년도 있고 이러니까 약 평균 7년쯤 되더라고.
이것을 순환, 돌릴 수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아니 꼭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잘못되어 가는 거고, 예를 들어 의회의 기사로 있으면 괜찮은 자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조례를 만들 일이면 만들어서라도 어디 우리 산청군 전역이면 우리군에 도움이 된다면 6개월씩이나 1년씩이나 3년씩이나 보직을 자리를 옮기는 이런 것,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면에도 갔다가 군에도 갔다가 다른 과로 갔다가 이리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 그렇게 정체되어 가지고 꼭 쓰레기매립장은 잘못된 것,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먹고, 버리고, 교통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러면 큰 문제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행정과장 권상현 거기 기사들 이야기인 모양인데, 미화원들은 돌릴 수가 없고, 기사들은 돌리면 돌리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기사들은 상품이에요. 기사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계장이나 과장이 데리고 가줄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하나 찌라 준다 해도 운수를 하나 더 준다 해도 안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분들이 꼭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서도 필요하면 빼오는데 대부분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불평불만, 거기서 필요한 사람 홍시영 같은 사람은 여기 있다 갔습니다. 의회 1호차도 운전했었어요. 그때 자기가 있다가 넘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의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봐서 저 사람 데리고 가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언제라도 와서 데리고 와서 쓰겠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하나 찌라 준다 해도 운수를 하나 더 준다 해도 안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분들이 꼭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서도 필요하면 빼오는데 대부분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불평불만, 거기서 필요한 사람 홍시영 같은 사람은 여기 있다 갔습니다. 의회 1호차도 운전했었어요. 그때 자기가 있다가 넘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의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봐서 저 사람 데리고 가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언제라도 와서 데리고 와서 쓰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뽑혀가는 사람은 뽑혀가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또 다른 감정을 가지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고여 있지 말고 잘 하든 못 하든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한번씩 돌아가는 이런거, 그게 있을 것 같으면 미화원들도 더 깊이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 기능직 문제를 좀 돌렸으면 참 좋겠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 기능직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한 거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종완 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담당부서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저도 들은게 있어서 오늘 조례하고는 조금, 아마 거기 갔다 오고 현장방문을 하고 온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일방적으로 사실, 거기 가서 딱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어디 보내고 싶은데 담당부서 사람도, 보내는 것은 보내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사에 제일 받아주는 사람이 문제더라고.
그래서 저도 거기를 일방적으로 사실, 거기 가서 딱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어디 보내고 싶은데 담당부서 사람도, 보내는 것은 보내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사에 제일 받아주는 사람이 문제더라고.
○정명순 위원 어디라도 가서 쓰일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 잘못하는 사람을 어디 어디가면 골치 아프니까 니가 좀 데리고 있거라, 그건 아니지. 잘 하게끔 북돋워서 같이 가는 쪽으로 하는게 바로 관리자인데.
(14시22분 속기중단)
(14시24분 계속속기)
(14시22분 속기중단)
(14시24분 계속속기)
○위원장 김종완 오늘은 이 정도로 거론을 하고 좀더 좋은 길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더 신경을 쓰십시오.
○행정과장 권상현 예.
○위원장 김종완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35호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35호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체 바꾸는 것입니까, 뭐입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체 바꾸는 것입니까, 뭐입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한글 전서체를 해놓은 것은 우리가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쉽게 한글로 고딕체나 명조체나 그런 것은 구분한 것은 없고, 그냥 우리가 쉽게 산청군수하면 산청군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지금 전서체를 하면......
○정명순 위원 우리만 이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전국적으로 다.
○정명순 위원 이보다 더해도 더 해야 됩니다. 어려운거 좀 바꿔야 된다 시대에 맞춰서.
○간사 이만규 이 부분은 우리 군민이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글씨체를 바꾼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행정과장 권상현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36호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2-36호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부지를 주고 공사는 도비를 가지고 100% 소방서를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권상현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몇 년 임대계약 이런 것도 없고, 영구인데 건물재산등록은 우리 산청군으로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아닙니다. 건물은 도, 땅은 우리 것.
보통 공유재산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한하여 축조할 수 있고 이것은 법에 보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영구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유재산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한하여 축조할 수 있고 이것은 법에 보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영구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 사통팔달로 도로망이 잘 되어 있습니까? 어제 올라가 본다고 가도 어딘지......
○행정과장 권상현 의료원에서 올라가면 삼각지 있잖습니까? 코스모스 심고 도라지 심어놓은데. 거긴데 양쪽으로......
○정명순 위원 아, 거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출동하기 좋고 사통팔달로 가보면......
○행정과장 권상현 그 부지를 처음에는 어디를 준다고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흙을 파내고 있는 그것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 도에서도 우리가 군에서 준다 하니까 설계비를 확보해서 했는데 그것을 주려고 보니까 거기는 그것 파내고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놔두고 도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교육청부지 앞에 하고 두 개 중 양자택일해라, 그래서 교육청 부지는 좀 좁다, 그래서 그것 원한다 해서......
○위원장 김종완 교육청부지보다 이게 크던가요?
○행정과장 권상현 예, 큽니다. 이게 한 2,000평이고 앞에 초가정자 있는데 그쪽은 좀 끊어 가지고 2,000평 정도만 끊어 줄려고, 당초는 3,000평 했는데.
○위원장 김종완 부지가 높거든요. 그것은 좋은데 읍이 가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그런 부분도 염려를 했는데......
○정명순 위원 몇 층짜리 짓는고요?
○행정과장 권상현 3층. 그런데 거기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점도 걱정했었습니다. 지금 또 구 여고부지가 들어서잖아요. 그보다 더 높이 가니까 15층하고. 거기는 신도시가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그렇게 빨리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렇게 사실 빨리 많이 지을줄도 몰랐고 한데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지가 소방서 차량출입으로 봐서는 이리저리 다니기가 좋은데, 조금만 더 메웠으면 참 좋았을건데 길이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주위의 교통점멸등을 달든지 안전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그쪽에는 하면 내부도로는 그냥 부지가 되는거고. 내부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은 부지가 되는거고, 그 옆에 그것은 삼각지거든요. 3면이 바로 출동할 때 저쪽으로 출동해도 되고 앉힐 때 제대로 앉히면 될 겁니다.
○간사 이만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려되는 부분이 실제 이 산을 들어낼 적에 목적은 여기를 앞에 산청읍이 가려있었거든. 가려 있어서 산청이 너무 막혔다 이래 가지고 산청읍을 전경을 보기 위해서 들어낸 땅인데 여기 현재 한 1m 정도 도로보다 높다 말입니다. 1m 정도 높은데다 작년에 또 흙을 갖다 들어 부었어요. 그 만큼 우리군에서 돈을 많이 들였다고. 이 부지를 만드는데.
사실 이 부지를 줄 생각이었으면 우엣돈을 안 들어다 부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택지 조성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다시 이것을 다 실제 소방서부지를 쓴다면 한 2개 단을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그래야 소방차가 들락날락하기도 좋고 길하고 같애야 돼요.
사실 이 부지를 줄 생각이었으면 우엣돈을 안 들어다 부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택지 조성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다시 이것을 다 실제 소방서부지를 쓴다면 한 2개 단을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그래야 소방차가 들락날락하기도 좋고 길하고 같애야 돼요.
○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설계하면서...... 이쪽에도 출입이 주 도로 가는데 뒤로 나야 될 거예요, 아마. 저쪽 의료원 쪽으로.
○간사 이만규 그래도 낮춰야 돼요.
○행정과장 권상현 봐 가지고 하고, 우리욕심 때문에 이것을 준겁니다. 지금 흙파는 자리 그것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큰 거.
그것을 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것은 앞으로 흙을 파내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을 주라 하는데 우리는 이것 2개중 택일해라......
그것을 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것은 앞으로 흙을 파내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을 주라 하는데 우리는 이것 2개중 택일해라......
○간사 이만규 여기다 될 수 있으면 3층건물 올리면 안 되고 층수도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층수도 낮춰야 되고 면적이 너르기 때문에.
아니면 2계단을 해 가지고 약간 경사지거든. 경사지기 때문에 밑에 낮은데 거기는 3층 건물을 짓든지 우짜든지 위에 거기는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아니면 2계단을 해 가지고 약간 경사지거든. 경사지기 때문에 밑에 낮은데 거기는 3층 건물을 짓든지 우짜든지 위에 거기는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행정과장 권상현 이것은 봐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아니면 밑에 그걸 해 가지고 1층에 차고지 들어가 버리고 위에가 2층이고 밑에서 1층이고 그런 식으로......
○간사 이만규 최대한 낮춰야 돼요.
○위원장 김종완 지금 도로도 경사져 가지고 있거든요.
(용지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함)
똑같이 부지를 제대로 맞추려면 밑에서. 그러면 이리 내려오거나 저리 내려오거나, 만약에 이것 길을 따라서 조금 낮춰 놓으면 활용하기도 좋아요. 여기는 2층 올리고 밑에는 3층 올리든지 이렇게 옥상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용지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함)
똑같이 부지를 제대로 맞추려면 밑에서. 그러면 이리 내려오거나 저리 내려오거나, 만약에 이것 길을 따라서 조금 낮춰 놓으면 활용하기도 좋아요. 여기는 2층 올리고 밑에는 3층 올리든지 이렇게 옥상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행정과장 권상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게 그런 건축을 많이 합니다.
○간사 이만규 다음에 이 설계를 할 때에 우리군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토를 달아주면 좋겠어요. 잘못 시행하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된다고.
○위원장 김종완 밑에서 경사가 이렇게 져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성토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난 택인데 이것이 상당히 높다 말입니다. 거기 동네 있는 지역을 보면.
이런 것을 여기 맞도록 지형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여기에 3층 건물을 지었으면 여기는 2층 건물만 지어도 안 올리고 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또 1·2·3층 올라가 버리면 이것 하나가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기초가 설 자리를 너무......
이런 것을 여기 맞도록 지형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여기에 3층 건물을 지었으면 여기는 2층 건물만 지어도 안 올리고 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또 1·2·3층 올라가 버리면 이것 하나가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기초가 설 자리를 너무......
○간사 이만규 그런 식으로 하든지 우짜든지 최대한 낮춰줘야 읍이 보인다고.
○위원장 김종완 어차피 돈 들이부은 것, 자꾸 팠다 덮었다 많이 했거든. 더 이상, 집 한번 지으면 끝이니까 그렇게 한번, 건물위치도......
○간사 이만규 방향도 우리가 봤을 적에 최대한 건물사이로 읍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하는 것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사실은 그 부분이 유일하게 도로에서 읍이 한번이라도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다, 도로 막아버리는 택이거든.
○간사 이만규 그러니까 나도 그 때 처음 그 말이 나왔을 적에 여기 소방서 부지가 제일 적합하다는 것을 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낮춰야 돼요.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와 같아야 돼요.
○위원장 김종완 도로 경사도에 따라서 건축물도 맞춰주라 이런거 한번......
○간사 이만규 돈 적게 들일라고 하면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종완 이것은 성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깎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도로 뒷면의 경사도에 맞춰서 건축물을 앉혀라 이런 지침을 두면은......
○간사 이만규 단서조항을......
○정명순 위원 원안가결해 주면서 그것은 나중에......
○전문위원 민명숙 이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시고 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예산 362백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설계를 착수하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위원장 김종완 도로 경사는 이리 져 있는데 집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밑에가 받치니까 밑에서는 3층 짓고 위에서는 2층 해서 옥상을 맞추면 건물전체가 좀......
○정명순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거거만.
○간사 이만규 소방차가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거라.
○위원장 김종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강구해달라고 달아주세요. 동의를 하면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간사 이만규 원안가결하더라 해도 단서조항을 하나 붙이세요.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참조】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