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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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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11월16일(금) 오전 10시05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53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게 위원회 6개를 통폐합한다?  업무 통폐합을 한다?  그러면 위원회 6개를 없애면서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하나를 둔다, 이게 골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네,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몇 년간 이렇게 위원회 6개를 각각 두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 합해도 업무는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각각 둔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예, 담당부서가 틀리고 또 재정이 많이 듭니다.
정명순 위원   이 위원회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게 좀 산재해있던 이런 것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 그리 봐야 되겠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흩어져 있고 유명무실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제대로 해서, 다 통합을 해서 관리하기 좋도록 하고 따로 떨어져 있던 위원회를 소위원회화해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거 입법예고 한다고 외부에서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명순 위원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위원장 김종완   절차상 하는건데 실제로 꼭 필요한 것 같았으면 우리가 좀 알려야 되거든요, 필요한 단체나 이런데는 조금 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고.  전혀 통보없이 예고를 해놔도 아예 안 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뒤늦게 알았을 때 물론 법상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늦게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알았을 때 조금 우려할 그러한 소지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저희 나름대로 보니까 기초생활부서에서 상당히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많이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 조금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안내를 좀 했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안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혹시 다음에 제정이 되고 나서 그거한게 있고 하면 우리가 오해를 살만한 이런 것들은 잘못 말하면 행정편의주의다 이런 소리듣기 십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네,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개 위원회를 연간 몇 번 정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생활보장위원회는 작년에 10회 하고 올해 5회 했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긴급구조같은데서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심의회는 작년에 6번, 올해도 3회 정도 했고 의료급여심의회도 보면 겨울이 오기 때문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심의회는 3회 정도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기초생활은?
○복지7급 이혜림   작년에 10회 하셨고 올해는 5번.
이만규 위원   10회?  그렇게나?  그러면 많이 했네요?  그러면 사회복지는 올해 몇 번 했노?
○복지7급 이혜림   사회복지 관련해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실적이 10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지금 이 6개를 통폐합하는데......
이만규 위원   그럼 이게 10번, 6번, 3번 이렇는데 1년에 스물몇번씩 해야 되는데 한참에 이걸 한 군데 통폐합을 하면 이걸 묶어서 할거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위원장 김종완   소위원회를 해야지.
이만규 위원   소위원회를 하는데 그러면 각종 의료급여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건 실무자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같습니다.  실무자 같고 계장도 같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런데 뭐하로 이렇게나 분산을 시켜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법이 바뀌고 죽 이어오면서 이 법 하고 저 법 하고 했는데 그 동안 통합을 좀 못한 편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중앙법령에 이게 다 통폐합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예, 중앙법령에는 돼 있는데 우리 조례상 통폐합을 권유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나중에 이의 없을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이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행정에서는 일하기 좋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만규 위원   당사자들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당사자들은 오히려 낫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고 때론 업무의 신축성을 가를 수 있는 그런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게 혜택을 받는 사람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혹시 통폐합이 되다 보면 지금까지는 각각 하다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혼동이 오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그것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상위법에 따르는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상위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하라고 명시를 해놨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그 동안 좀 산만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통폐합을 하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이 조례안 안에 세부적으로 따로따로 다 나와 있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읽어보고 검토를 해보고 이리 하지는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오류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저희들이 일하기도 좋고 공무원들도 일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능률도 오르고 사실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법규를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업무에 집착하다 보면 상당히 업무가 향상이 되고 의견을 제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밑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충분히 다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고 보고......
이만규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더라 해도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명을 할 때, 위촉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소속위원들이 듣기에 사가 끼인다거나 객관적인 생각이 한쪽에 치우친다든가 이런 사람을 선정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위원을 선정할 적에 잘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봐야 됩니다.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지금 15명 정도.
이만규 위원   선정할 때 잘 해야 돼.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님,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우리가 정말 혜택을 봐야 될 주민들, 당사자들한테 비난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심의위원을 잘 선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달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만규 위원   그게 더 중요하거든.
정명순 위원   이것은 위에서 예산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 그 절차를 거쳐서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네,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인데 사적으로 사가 끼일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정해져 있을 것이고 긴급구조 갈 때도 그 실태파악을 해서 조례에 맞춰서 나눠주면 되고 이러는데 크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지금 보니까 공무원하고 단체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도 참여하시는 것이......
○위원장 김종완   군의원중에도 한 분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데 만약에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이런게 있거든.  타야 될 사람은 못 타고 안 타야 되는 사람이 타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성있게.
정명순 위원   공익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골라야 돼.  참고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저희들도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럼 나중에 구성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를 감안해서 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요즘 희망 뭐 해 가지고 다니는 차 그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  무슨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새로운......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예, 우리 계가 서비스계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조병식계장이 희망복지지원, 본래 단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단위는 계단위로 해 가지고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정명순 위원   희망복지지원담당이다?  그러면 그것은 차도 하나 내려오고?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차는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끌고 다니는 그것은 뭐이라?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그것은 기존 있던 차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네,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데는 지원단이라 해서 과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단위는 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됐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54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그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기금자체가 포괄적으로 봐서 기금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법은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할 때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존속기한이 하나 있고 다음에 기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이 했는데 앞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합니다.
정명순 위원   기금을 어떻게 모금을 할 것입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군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목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목표액은 3억입니다.
이만규 위원   4명밖에 안 되겠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상·하반기......
정명순 위원   1인당 400천원 정도......
이만규 위원   너무 인원이 적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정기예탁금액이 3억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이자 갖고 주라 하니까 안 되는거라.  아니면 원금이라도 조금씩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건 안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지금 현재 이 기금관계는 원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몇 % 정도 쓰도록 해놔야지 그걸 이자만 갖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장학기금 관계 52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아니, 조금씩.  또 누가 출연해 주면 되거든.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그럼 위원님, 기회 되시면 조금, 사정이 좀 나으면,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 되면 4% 되면 4천만원 되는데 3억 해봐야 4% 하면......
○위원장 김종완   그럼 우리 의견을 넣어서 나중에 높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말이 장학금이지 뭐 장학금도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완   한 학기 할게 아니고 한 반기에 20만원 줘 가지고 그거 뭐......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글쎄, 우리가 여유가 좀 된다면 장학금 대상자는 저소득층 자녀인데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자녀가 공부를 꼭 해야 되고 뭔가 특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를 육성해서 키워야 되겠는데 할 때는 전액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대학을 좋은데 갔는데 갈 형편이 못 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꼭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100천원씩, 200천원씩 또 300천원 한번 주고 아들 저거끼리 짜장면 좀 사먹고 그것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중에서도 인재가 있으면 육성하는 이런 방법......
○위원장 김종완   그리 할라면 기금 목표액이 좀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좋은데 군수님에게도 당부를 했는데 향토장학회 거기에서 지나치게 규정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조금 범위를 더 넓혀서 아까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만약에 우리애가 공부를 떠나서 집에 먹고 살건 없고 연고대 점수 나왔다, 그런 대학에 갔다 하면 이 애를 먹이는 것만 해도 엄청 먹는 애들인데 집은 어렵고 그럴 때 우리군에서 우리군의 자녀들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향토장학금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걸 많이 실제 베풀어야 되고 다른거 하는거 사실 좀 아껴 가지고 그런건 실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기금에서 충족을 못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문호를 개방하는 이런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보면 각 학교에 실제 장학금이 이 장학금 말고도 여러 군데서 엄청 들어가거든.  거의 100% 다 받는 학교도 있다고, 인원수 적은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이런게 200천원, 200천원 돼 있는데 이리 들어가면 행정과에서 장학금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한번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곤란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생활안정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참석하셔 가지고 하시면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 조그만 복안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러면 기금을 좀 늘려주면서 일반 보통예금을 늘려주는거죠, 1년치 쓸걸.  그러면 1년치 쓸걸 한 1천만원이나 2천만원 해 놓으면 그것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연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정명순 위원   운동화 하나 사 신고 애들 같이 자장면 한 그릇 먹고 그거라.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 전체 의견으로 봐도 되거든요.  유명무실한 조례보다는 조금 현실화해서 정말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리 의견을 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6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55호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 이게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부지 이게 얼마나 됩니까?  총 몇 평이나 되는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토지가 8,329㎡입니다.
이만규 위원   2,400평이네.  그러면 앞으로 현재 문화의집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문화의집은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주민들이 지금 문화의집 공간이 솔다면서 이걸 큰 부지에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2개가 다 필요할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물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시천은 좀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만규 위원   삼장에 또 이번에 하나 받아놨잖아, 복지회관 짓고 있잖아?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삼장 복지회관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사실 이름만 복지회관이지만 1층은 야영할 수 있는 곳, 주민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현실적으로 손님을 받았는데......
이만규 위원   그럼 복지회관 활용은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복지회관은 입구에 합니다
이만규 위원   삼장은 삼장권에서 해결이 된단 말 아니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예,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시천에 문화의집이 있고 새로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한다면 그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시천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시조 경창도 보면 시천면이 아니고 산청군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나머지 외부에서 오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용도의 활용성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앞으로 좀 그래야 될게......
이만규 위원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시조 경창대회 남명선비문화축제 일환으로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 선비문화축제 1년에 1번 하는데 그런 경우에 좀 말이 많더라고요.  꼭 그걸 하러 시천까지 가야 되느냐?  나중에 보면 알지만 시조경창하는 부모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알음알음해서 서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야 산신제 하고 바로 내려와 가지고 들러오는걸 통과의례로 이리 하고 있는데 내나 그것 하면서 그 다음날인가 서도회 회원전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삼장하고는 다른게 복지회관은 저거 면에서 이용하지 여기 면은 안 가고 그건 각기 면세가 크든 작든간에 아마 따로 해줘야 될 것이고 이만규위원님 말씀은 비슷한게 남발이 돼선 안 된다, 예산이 중복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찌 보면 시천, 삼장에 있는 노인들 원지에 오거든요, 몇 분은.  거기 안 휩쓸리고.  거기 안 휩쓸리고 원지 복지회관에 놀러오는 사람이 몇 분 계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원지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밥 한 그릇씩 갈라먹는 것 있다 아닙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맨날 모자는거야.  시천사람 오지, 신등사람 오지, 생비량 사람 오제.  노인들 거기 다 모여버린다니까.
○위원장 김종완   그래도 거기까지 발걸음하는 분들은 좀 나은 분들이지.
  그리고 덕산 문화의집이 1년에 사용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덕산 문화의집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이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용도가 다목적실이라는 개념은 없고 1층에 보니까 의자를 놔놓고 단순하게 큰 면적이......
이만규 위원   회의실이지.
○위원장 김종완   회의실도 밑으로 조금 구배로 얹혔거든.  반지하 비슷하게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 구조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싶은......
이만규 위원   영화관 아이가.
○위원장 김종완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과하고 관계없으면 나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예.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가 시천면 소재지 덕산을 들여다보면 남명조식선생 선비문화연구원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를 하고 제를 지내고 하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덕산 문화의집도 있고 또 이것을 해야 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삼장 복지회관이 있고 공공건물 이런게 좀 다수가 있다.  과연 그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걸 꼭 다 해서 해야 될 필요성......  그런데 우리가 행정간담회때 이야기했던 것이고 한데 물론 시천의 어떤 특수성을 볼 때는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왜?  아동과 노인과 다문화가정과 모두가 다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복지회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각자 자기 동네의 목욕탕, 자기동네 내가 할 수 있는 체육관 이리 가는게 그 쪽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의 집도 있고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거지 실제 여유가 있고 삶의 질을 생각하고 한다면 이런거 여러 개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죠?  관리 운영상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리 이야기를 하는거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왕 하기로 한거 이리 하는데, 일단 시천면 소재지에 여러 가지 이런 공공건물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 운영방법,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별관에 보면 아동지역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혜림주사님, 거기는 지역아동센터를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7급 이혜림   지역아동센터는 기관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재단이라든지 어떤 다른 단체든지 했다면 어느 지역단체에서 할 겁니까?  그걸 하고 있나, 할거가?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할 예정입니다.
정명순 위원   할 예정이면 여기 들어가면 이건 예를 들어 덕산에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쳤을 때 덕산교회가 그것을 받았으면 세를 받아야 될 것 아니가?  그냥 주면 안 되지, 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물 관리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활용되는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다음에 이 분야는 별도로 심도있게 분석도 다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여러 사람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그건 공고를 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활용계획이나 업무 추진한건 운영하는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원지도 이런거 하나 있고 산청읍에도 이렇게 되고 시천도 하고 이리 하면 우리 군민 복지차원이거든.  이리 하면 좋은데 참, 운영비 문제, 이 공공건물이 자꾸 들어서 가지고 나중에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비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다음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는 관계없다고 했는데.  덕산 문화의집 공간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협소해서 이런걸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유사한 조그마한 시설들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들을 남발해 가지고 나중에 관리하는 것도 내나 우리군비로 해야 되고 이런게 차후에 다가오거든요.  책임소재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을 줄이고 이것도 어차피 한 곳에 모아서, 주민쉼터를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려면 다른 기존 하던 것들은 그것도 팔아치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리비가 적게 들도록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의견을 주시고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올 때는 이런 것도 운영비나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적시해서 그렇게 다음에 우리가 운영·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되고 우리 군비도 절약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7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2-56호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원래 기산선생님 거기가 생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현재 위치는 생가가 아니고
정명순 위원   현재 위치, 지금 우리가 지어놓은 집.  전통 한옥양식으로 지어놓은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쪽이 원래 생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명순 위원   생가 복원한거네, 그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좁다고 해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그 쪽이 좁으니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쪽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기존 생가는 있지만 기존 시설하고 같이  활용하는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쪽에다가 의회승인을 얻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축사가 돼지가, 소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을 나중에 내나 점차적으로 사넣을 계획을 하고 했겠지만 생가가 아니고 거기다 전통한옥을 새로 우리가 넣은 것 같으면 그 주변을 보고 이리 했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가 짓고 있는 그 쪽 부분을 차후에는 지금 말씀드릴 게재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었고 경상남도내에 도립국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도 문화시설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앞으로 도립국악원이 만들어진다면 산청 쪽이 안 좋겠나 해서 먼저번에 제안을 했던 것이고 향후에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었을 때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와 포함해서 쭉 저 자체가 앞으로 활용도라든지 감안했을 때......  지금 하여튼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2013년도 각 읍면에 사업비 내려가는게 얼마씩 배정되어 있습디까?
○전문위원 민명숙   아직까지 예산서가 안 왔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정도 되면, 예산서가 저희들한테는 21일까지 오면 되니까.
정명순 위원   지금 대충, 확실한건 아닌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013년도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읍면에 갈 돈이 없다 그 소리가, 정확하게 나온건 아닌데 그 소리가 나오는데 읍면에 직접 농사짓는데 필요한 사업비, 조금 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내려갈 것도 없고 주변경관 이게,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이런 것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데 예산에 넣어놨습니까, 올려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게 승인이 되면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구는 해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 실태입니다, 이게 지금.  읍면에는 내려갈 돈이 다 사업비가 없다는 소리가 나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어차피 절차상으로도 사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놔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데 시기는 뒤에 결정하도록 하고 지금 일단 여기서 이 절차를 거치긴 거쳐야 됩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예, 현장답사를......
이만규 위원   예산할 때 답사할 것 아이가?
○전문위원 민명숙   예, 그 때도 될 수 있으면 답사를......
○위원장 김종완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전문위원님, 이걸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관계로 상당히 곤두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다른데 물의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걸 이해하시고 어쨌든 예산관계를 적을 수는 없는 거지요?
○전문위원 민명숙   예, 그렇지요.  이건 관계 자체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저도 그제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을 출장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복원이 80%쯤 진행이 되어진 상태고 사실 뒷면하고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 그 앞쪽에 보니까 너무 보기 싫게 있어 가지고 예산이 시기상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한번 부지를 매입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선을 그어도 잘못 그었어.  전체 이쪽 논 옆은 다 사넣어서 같이 하는게 낫지.
○위원장 김종완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현장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면서 이걸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3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분이 내나 오재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오재환씨입니다.
정명순 위원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창원 사람인데......
정명순 위원   우리 산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옛날에 이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경남조리사협회 회장이고 해서 지금 자기가 직접 집을 지어서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의안번호 2012-57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게 오재환씨 땅하고 우리 산청군땅하고 가격이 똑같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번에 감정을 했는데 우리게 조금 높습니다.
이만규 위원   좀 높제?  당연히 높지.  그런데 금액이 똑같잖아요.
정명순 위원   얼마 차이난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평방미터당 1천원 정도 차이납니다.
○위원장 김종완   평방미터당 1천원이면 큰 돈은 아니네?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큰돈은 아닌데 위원장님, 그 당시에 저희들 행정에 필요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협약서를 체결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또 부지 공시지가는 오재환씨 땅이 훨씬 높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훨씬 높았었습니다.  이 땅이 당초 오재환씨게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치가 되어졌는데 이번에 평평하게 다 만들어 보니까 되어졌는데 실제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만약 교환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차액만큼 돈을 내놨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지금 봐선 군이 잘 됐다 이 말이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이만규 위원   현재로 봤을 때 훨씬 좋다 이 말이지.  바로 운동장 옆인데 그럼 지금 가격은 똑같이 맞바꾸겠다 이 말이네?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평방미터당 1천원 차이인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면적만큼......
○위원장 김종완   1천원 차이같으면......
이만규 위원   면적도 똑같네?  똑같이 떼주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렇게 맞춰 가지고 가줘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면적은 같이 하고 가격 단가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번에 감정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김종완   이게 전국노래자랑하던 그 자리 아이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현재 공간이 반정도밖에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끝까지 밀어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목욕탕 시설도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밀어내지요.  얼마나 고생을 했네요.
이만규 위원   그럼 이게 맞바꾸는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만규 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우리가 불편한건 없을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없습니다, 없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만규 위원   그럼 바로 붙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메인 자리가 여기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래서 우리가 앞쪽 공간을 지금 보니 빨간걸로 해놓은거 조금 비어 있는데 최대한 뒤로 밀어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이걸 딱 위에, 왼쪽에 톡 튀어올라온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리고 왼쪽에 작은거 점선 5개 있는데 그것도 개인한테 이미 분양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 뺑 둘러 U자형으로 들어서야 됩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될 사항인데 공유재산 이번에 여기에 집을 짓자고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지금 창원에서 감로정이라는 한식집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식당이 이루어지는......
이만규 위원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미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사실 여기서 우리 감정가가 얼마고 기준시가가 평방미터당 밑으로는 1천원이고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이 분양을 해놓고 집을 안 지어 들어와서 벌써 수년간을 시간을 두고 있었었거든요.  우리가 실제상 어찌 보면 좀 비용을 줘서라도 집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오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마련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위원장 김종완   이것도 그렇게 된건 내나 목욕탕 분양할 때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아마 그 시점쯤 됐을 겁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저희들이 부지 성토작업을 하고 나서 교환부지를 제외하고 2,300평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추가로 우리가 확보한 택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만큼......
정명순 위원   공이 손해를 좀 보고 개인에게 조금 이득을 좀 보여야 뭣이 되지.
이만규 위원   이 사람들 세금은 다 내는가 몰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잘 할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산청에 와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지방세 체납해서 자기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라고?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창원쪽의 공무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식당을 하길래 제가 알아봤거든요.  상당히 식당도 잘 되고 음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깔끔하고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과장님, 목욕탕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물이 어떻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정식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직원들도 한번 안 가봤나?  물이 괜찮나?  평이 좋나 어떻노?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조금 보니까 그 분이 목욕탕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의 목욕탕을 다 접고 왔는데 자기 생각과는 조금 달라진게 부도가 완전히 난 택인데 먼저번에 자기가 접으려고 좀 이걸 군에서 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옛날에 한번 있었잖습니까?  있었는데 자기가 그 단계까지는 이미 지나버려 놓으니까 자기 있는 돈 다 끌어대 가지고 일단 투자는 했는데 지금 아마 우리가 봤었을 때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위원장 김종완   수지는 맞는가요, 자기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위쪽에 사람 잠도 자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장 김종완   거기는 개인업자한테 군에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니, 그렇더라도 그걸 만약 그 당시 상황에서 세워놓고, 문을 잠그고 있는다든지 외부적으로 손을 안 대고 할 것 같으면 그것 또한 흉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사전에 그 자리를 주민들이 이야기하는걸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바깥쪽으로 좀 밀어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군에 굉장히 아쉬운게 그거라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담당을 했느냐 그걸 떠나서 실제상으로 보자면 그 사람들이 당초에 거기 짓는다고 할 때 실제 외부 투자가 없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 우선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들도 있었었고 보니까......
이만규 위원   위에는 펜션이라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렇게 가게 되어진게 아니냐......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구조가 되다 보니까 당장에, 심지어는 그 당시 우리군에서 사든지 하면 안 좋겠냐 하는 의견도......
○위원장 김종완   그게 좀 근시안적인게 당장 급하다고 해서 수십년, 백년 미래를 내다보고 그걸 했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밖에서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그 성지에 떠밀려 오나, 그 장소도 때똑하게 서갖고 있단 말이죠.
정명순 위원   목욕탕도 있어야 되고 여관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고 그렇지, 사람사는 데인데.
○위원장 김종완   거기에서 조금만 아래 끝으로 나가면 충분히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상황에서는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위원장 김종완   이제는 자기가 하는 기업인데 할 수 없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자기 나름대로 보니까 여러 군데 홍보도 하고 하는거 보니까 좀 시일이 지나면 좀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일단 홍보도 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온천랜드 저거 생겼을 때 기관이나 단체나 얼마짜리 티켓을 팔아 가지고 목욕하러 오도록 하고 이러는데 좀 많이 홍보마케팅을 해 가지고 좀 수익이 나야 되지.
이만규 위원   목욕탕 앞에 정자도 하나 지어 가지고 사람들 들락날락할 때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이런건 한번 생각을 해 보든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어차피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그 관광지 전체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어가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내가 거기 가봤는데 당장 필요하더라고.  정자라도 하나 지어서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쉴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부분은 주변 정비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참조】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시천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기산박헌봉선생 기념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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