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2월14일(목)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 2.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2 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외 2건과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 외 2건과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1호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1호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민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민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제2조제1항에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70세 이상 84세 이하 노인으로,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85세부터 장수수당이 나가죠? 이 부분하고 사용권 이 부분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보면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 산정하는데 “현금 또는” 하는, 이것을 삭제해야 조문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종완 제가 다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세 이상 노인을,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은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수혜를 보는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84세 이하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목욕권은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원안을 지금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이 말이 자구 자체가 필요없기 때문에 현금 또는 이런 말을 빼고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로 한다, 간단하게 이렇게 목욕을 실지로 할 수 있는 이 말이면 되지 불필요한 사족을 없애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세 이상 노인을,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은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수혜를 보는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84세 이하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목욕권은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원안을 지금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이 말이 자구 자체가 필요없기 때문에 현금 또는 이런 말을 빼고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로 한다, 간단하게 이렇게 목욕을 실지로 할 수 있는 이 말이면 되지 불필요한 사족을 없애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만규 위원 예.
○김민환 의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3조 노인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욕권을 지원하면에서 사용권을 목욕권으로 고치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때 다 동의를 다 하신 것이니까 자구를 고치고, 밑에 70세 이상을 84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애초에 장수수당을 할 때 타 시군에도 처음에 별 하도 안 했고, 또 그 때는 국민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따져하면 목욕비를 하나도 줄 수가 없게 돼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받고, 또 여기 보면 6.25참전용사도 수당 받고, 장애인 수당 받고, 이런 것을 다 따질라 그러면 할 것 없거든요. 관내 있는 노인들 85세 이상 해봤자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결국은 자꾸 줄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예산적으로 자꾸 타령을 하는데 젊은층 애들부터 올해는 보육료도 전부 다 무상주고, 애들 학교가는 것도 무상급식에다 실제 관내 교육적으로 애들에게 투자하는 돈에 비하면 여기 주는 여러 수십배입니다.
그래 촌에 제일 문제가 노인들이 부부가 있는 곳도 있고 또 거동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 나와도 왕따를 당하는 노인들이 많더라고. 결국은 자기 혼자 움직이는데 집에서 실제로 연료비가 겨울에 비싸고 하니까, 여름에는 또 우리가 물을 데우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자주 씻고 옷도 간단하게 입으니까 되는데 겨울에는 나이많은 노인들 옷도 많이 입지, 냄새도 나지, 실제 경로당에 와도 불편스러워서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70세 이상으로 전부다 주는, 제가 발의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조건에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아까 여기 장수수당 줄 때 주고 나서 노인연금이 생겨서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을 없애고 장수수당을 딴 어떤 노인복지부분을 주자 그러니까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애초에 장수수당을 할 때 타 시군에도 처음에 별 하도 안 했고, 또 그 때는 국민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따져하면 목욕비를 하나도 줄 수가 없게 돼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받고, 또 여기 보면 6.25참전용사도 수당 받고, 장애인 수당 받고, 이런 것을 다 따질라 그러면 할 것 없거든요. 관내 있는 노인들 85세 이상 해봤자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결국은 자꾸 줄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예산적으로 자꾸 타령을 하는데 젊은층 애들부터 올해는 보육료도 전부 다 무상주고, 애들 학교가는 것도 무상급식에다 실제 관내 교육적으로 애들에게 투자하는 돈에 비하면 여기 주는 여러 수십배입니다.
그래 촌에 제일 문제가 노인들이 부부가 있는 곳도 있고 또 거동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 나와도 왕따를 당하는 노인들이 많더라고. 결국은 자기 혼자 움직이는데 집에서 실제로 연료비가 겨울에 비싸고 하니까, 여름에는 또 우리가 물을 데우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자주 씻고 옷도 간단하게 입으니까 되는데 겨울에는 나이많은 노인들 옷도 많이 입지, 냄새도 나지, 실제 경로당에 와도 불편스러워서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70세 이상으로 전부다 주는, 제가 발의할 때 충분히 여러 가지 조건에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아까 여기 장수수당 줄 때 주고 나서 노인연금이 생겨서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을 없애고 장수수당을 딴 어떤 노인복지부분을 주자 그러니까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위원장 김종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만규위원님께서 지금 토론 제안을 하신 이 내용은 지금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은 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복지수혜하고는 별도로 국가에 공헌한 이런데 대한 수당이고,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가는 수당이 되기 때문에 85세 이상은 이중지원이 아니냐 이래서 이만규위원님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이것을 하되 내용중에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해버려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니까 사실은 현금 또는 이것은 지금 분기별 3매로 한다는 것은 거의 1개월에 1장 정도 치이는데 현금으로 주면 현금 받아서 목욕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금 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목욕권을 주는게 그게 저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목욕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하는게, 현금 또는은 빼버리고 목욕권을 지급한다, 실지로 목욕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만규위원님께서 지금 토론 제안을 하신 이 내용은 지금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은 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복지수혜하고는 별도로 국가에 공헌한 이런데 대한 수당이고,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가는 수당이 되기 때문에 85세 이상은 이중지원이 아니냐 이래서 이만규위원님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이것을 하되 내용중에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해버려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니까 사실은 현금 또는 이것은 지금 분기별 3매로 한다는 것은 거의 1개월에 1장 정도 치이는데 현금으로 주면 현금 받아서 목욕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금 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목욕권을 주는게 그게 저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목욕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하는게, 현금 또는은 빼버리고 목욕권을 지급한다, 실지로 목욕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김민환 의원 그것은 그리 하면 되지.
○이만규 위원 제3조에 보면 사용권을 지원하며 해놨거든. 그래서 사용권은 목욕권으로 고치고,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해놨는데 이 내용자체가 목욕권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이렇게 하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종완 그렇지요.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김민환의원님 목적도 목욕권을 드리는데 있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이 내용자체는 적절한 거 아니냐......
○위원장 김종완 김민환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민환 의원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고치는 거지 뭐.
○이만규 위원 그 내용을 삭제시켜 버리고 또 제5조제1항에 보면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을 현금 또는 별지 1호서식, 이 내용도 사실은 더블이 되거든. 현금 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이 내용자체가 전부 필요가 없다 그런......
○위원장 김종완 제가 이만규위원님 토론하신데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의 것, 나이 제한은 다시 한번 심층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제3조에 사용권을 지원하며를 목욕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목욕권은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이것을 대신해서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로 한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제5조제1항에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것도 사실 필요가 없어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목욕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어에 대한 수정은 지금 정리가 되었고, 다음 70세 이상 84세 이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일 위의 것, 나이 제한은 다시 한번 심층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제3조에 사용권을 지원하며를 목욕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목욕권은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이것을 대신해서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로 한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제5조제1항에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것도 사실 필요가 없어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목욕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어에 대한 수정은 지금 정리가 되었고, 다음 70세 이상 84세 이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 70세 이상 84세까지 하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3,000원일 때 250,000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차액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85세 이상은 927명 정도 되는데 44,000천원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이무현 산출금액이 4,000원이거든요.
○김민환 의원 900명이면 3,000원이면 27,000천원밖에 안 되네.
○이만규 위원 목욕업소하고는 협의를 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경호탕하고 영남탕은 5,000원을 받는데 노인들 하는 것은 3,000원 해준답니다.
○김민환 의원 과장님, 산청이 지금 목욕요금이 5,000원 한다 그러더라고. 신등은 3,500원이거든. 원지는 4,000원이고. 그러면 4,000원 하는데는 누구 말마따나 여기가 어째서 산청이 5,000원으로 두 군데 다 비싼지 모르겠더라고. 시천도 4,000원인가 4,500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가 1,000원 비싸다 말이요. 내 이야기는 여기 2,000원 깎아 가지고 3,000원 해달라고 하면 딴데는 2,500원이나 2,000원에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 가지고 85세까지 줘봤자 우리가 4,000원씩 계획한 것에 대면 돈이 적은거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 가지고 85세까지 줘봤자 우리가 4,000원씩 계획한 것에 대면 돈이 적은거라.
○이만규 위원 목욕업소들끼리도 단합이 안 되네?
○김민환 의원 이미용업소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
○이만규 위원 네, 간사 이만규입니다.
조금전 정회시간 토론된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중 사용권을 목욕권으로 하고 제1호중 목욕권은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를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의 목욕권을 지급한다로 하며, 둘째, 제5조의 조제목 지원방법 및 시기를 지원시기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의제1항에 따른 목욕권을 매분기 첫달 5일로부터 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분기부터 지급한다를 목욕권은 매분기 첫 달 5일부터 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 토론된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중 사용권을 목욕권으로 하고 제1호중 목욕권은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를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의 목욕권을 지급한다로 하며, 둘째, 제5조의 조제목 지원방법 및 시기를 지원시기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의제1항에 따른 목욕권을 매분기 첫달 5일로부터 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분기부터 지급한다를 목욕권은 매분기 첫 달 5일부터 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행정과장 권상현 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2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2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이것은 출산장려를 위해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자는 그런 내용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이것은 애기낳는 그 기간을, 거기에 관련된 기간을 재직기간 하는 걸로......
○행정과장 권상현 처음에 애기낳을 때는 출산휴가는 휴가기 때문에 포함 안 되고 육아휴직은 1년간 어릴 때 키울 때 전에는 재직기간에 육아휴직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 낳는데도 재직기간에 포함 안 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출산장려시책으로 3자녀는 1년이 넘어도 재직기간에 포함을 시켜준다, 애를 많이 낳아라......
○위원장 김종완 공무원이 육아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취지 같네요?
○행정과장 권상현 예.
○위원장 김종완 신동복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신동복 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지요.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3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3호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는데 우리 산청에 해당되는게 2가지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네, 현재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이것을 규정을 바꿔서 내려온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강제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했는데 우리군 안에 2가지만 해당되는데......
○세입관리담당주사 최태식 다 들어가 있는데, 세수는 우리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향조정하면 10,000원으로 낮춰 통일된 가격으로 하는데 여기서 50/100을 가감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표준금액이 낮아진다? 여기서 가감할 수 있다?
○재무과장 이강제 예, 전체 산청군 수수료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만규 위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대통령령으로 전국 통일하기 위한 안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인데 거기 따라가야 되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참조】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참조】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4호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4호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다 제안을 드린바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잘 들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비, 특히 타 읍면과 형평성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많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역민들이 얼마나 여기 같이 잘 협조를 해서 우리 기관에서 부담없이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도 그 동안에 지역에서나 우리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가서 주민들하고 많이 그간에 대책을 의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히, 지금 확약서가 들어와 있고 합니다만 얼마나 그게 약속하는 장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때 그랬어요, 이게 다른 타 읍면에도 목욕사업이 사양화되어 가지고 다른데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할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대두되고 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이런 일반 목욕탕업계가 성업하는데 성업하되 만약에 그렇지 못한 도서지역, 오지 이런데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다 제안을 드린바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잘 들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비, 특히 타 읍면과 형평성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많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역민들이 얼마나 여기 같이 잘 협조를 해서 우리 기관에서 부담없이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도 그 동안에 지역에서나 우리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가서 주민들하고 많이 그간에 대책을 의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히, 지금 확약서가 들어와 있고 합니다만 얼마나 그게 약속하는 장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때 그랬어요, 이게 다른 타 읍면에도 목욕사업이 사양화되어 가지고 다른데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할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대두되고 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이런 일반 목욕탕업계가 성업하는데 성업하되 만약에 그렇지 못한 도서지역, 오지 이런데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신위원 계시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실제 복지회관이 따로 있지요?
○신동복 위원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회관이라는 말이 또 들어가요. 이것은 복지회관 차원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예산 따기 위해서 이런 문구들을 쓰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복지회관이 아니고 목욕탕이라.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실장님께서 잘 다른 지역에 이런걸 아우러 가야 되는데, 작년에 사실 서운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표가 나네요. 어쨌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복지회관이라는 내용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빼면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가 걱정이 되고.
○위원장 김종완 복지회관을 빼고, 안 빼고가 참 난해한게 복지회관을 그대로 둔다는 것도 이중사용이 되어서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되고 많이 걸리기는 걸려요. 지금 생초는 그나마 지난번에도 문제가 대두되었던게 그나마 목욕탕이 옛날에 있다가 한 개 없어지고 또 한 개 폐업을 한 이런 상태 아닙니까? 다른데는 아예 목욕시설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몇 개 면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도 말이 나온게 예를 들어서 원지도 할까, 말까하고 있는 이런 목욕탕이 만약에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도 그만두고 신안면민들이 이렇게 한다고 단합을 해서 집행부에 들이민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남아있고 또 지금 이런게 선례가 되어서 전혀 없는 오부나 차황, 생비량, 삼장 이런데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삼장같은 경우에 시천 나가서 지근거리니까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면민들이 그런거에 불만을 가지고 우리도 뭘 가지겠다하면 또 제2의, 이게 지금 제2의 복지회관 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사용하는 간판이나 이런 사용하는 어미도 이만규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조금 취지를 달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을 복지회관이라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삼장같은 경우에 시천 나가서 지근거리니까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면민들이 그런거에 불만을 가지고 우리도 뭘 가지겠다하면 또 제2의, 이게 지금 제2의 복지회관 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사용하는 간판이나 이런 사용하는 어미도 이만규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조금 취지를 달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을 복지회관이라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다른 면에서 보면......
○이만규 위원 2층에 샤워실이 있어야 되나, 목욕탕이 있는데?
○위원장 김종완 아마 선수 전용.
○이만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꼭 샤워실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밑에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올라와도 되고 그리고 주방이나 휴게실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다 복지회관, 명칭이 복지회관이니까 이것을 샤워실, 주방시설, 휴게실을 노인복지 휴게공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준다든가......
○위원장 김종완 그런 것을 유념해서, 그리고 2층에 선수숙소가 아닙니까? 만약에 방이 있으면 샤워시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먼지 털고 물로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샤워시설이 없으면 안 돼.
○이만규 위원 시설은 이렇게 하더라도 해도 명칭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위원장 김종완 그리고 샤워실이 잠자는 곳에는 당연히 샤워시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별도로 그렇게......
○이만규 위원 시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명칭은 생초 주민생활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문구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만규 위원 생초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위원장 김종완 차후에 다른데 빌미를 줄 이런 것은 없애자는 것이 이만규위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있는 주민복지회관은 자모당으로 쓰고 옆에는 헬스장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것을 주민복지시설을 해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주면서 시설은 안에 그렇게 하더라 해도.
○신동복 위원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은 없는 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위원장 김종완 나중에 끝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설계사에 시켜 가지고 나중에 의회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 용어에 대한 이러이러한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왔다 이게 어떠냐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거쳐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이 부분을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더 거를려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전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복지시설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2층 복지시설은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누가 들을 때 어감이 마음에 안 걸리도록 부드럽게 바꿔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신위원이 생초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설계할 때 현재 거기가 저지대라, 저지대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1미터 정도는 돋아서 집을 지어야 될거라.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지금 설계는 75cm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의견을 주이소.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기단을 침수가 최고 많이 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그 수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단을 높여달라......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당초 1m나 1.5m로 생각했는데 기계실이 옥상으로 가니까 75cm로 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도 있고.
○이만규 위원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설계하시는 분하고 토론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거기에 보면 옆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경운기고 차량들이 많이 옵니다.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옥을 좀 저희들이 일부 협의를 받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하면......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생초면 복지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