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3월22일(금)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 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12호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12호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어린이집으로 하면서 위탁받는 어린이들, 현재 나이가 몇 세부터입니까? 3세부터입니까? 영아부터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6~7세는?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5세는 만으로 하는 것이고 학교 가기 직전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학교 가기 직전까지, 그러면 유치원을 안 가도 여기에 계속 있고 싶은 사람은 있다가 학교를 가도 되고 병설유치원을 1년 두고 나가도 되고? 그러면 혹시 0세부터 들어와 가지고 약 6년 내지 7년을 있는 애들도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그렇게 장기간 있는 애들은 없습니다, 유치원으로 가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변경 및 재위탁의 제한 해놨는데 3년에서 5년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하다, 이것으로 상위법에 바뀌는 겁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에서 바꿨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사람들이 5년씩 계약을 해 가지고 한번 하면 10년 아닙니까? 그 후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탈락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반드시 탈락은 아니고 저희들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 가지고도 심의를 해서 되면 또 5년 더 할 수 있고?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예.
○위원장 김종완 이것은 좀 안 맞네요, 그러면?
○정명순 위원 1회에 한하여라고 그렇게 안 되어야 되겠는데?
○위원장 김종완 1회에 한하여 한다 이랬는데 2번을 계약하면 10년 아닙니까? 10년을 하고도 또 한다는 것은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이지요?
○정명순 위원 법이, 말 표기를 바꾸든지 아니면......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안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위탁받은 업체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자를 수도 있고 한데 재위탁이 안 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안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위탁받은 업체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자를 수도 있고 한데 재위탁이 안 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잘 하는 사람은 5년 더 연장을 해 주기 위한 그걸로 5년 이리 하고, 한하여 해놓고 거기에서 단 심의를 거쳐서 더 할 수도 있고?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제3항을 신설하면서 수탁자 공개모집에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만일 기존 수탁자가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심의를 거쳐서 그 수탁자를 탈락시키면 되고 그 수탁자가 계속 일을 잘 하면 재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데 나중에 탈락자나 수탁을 받는 사람이나 말썽이 나고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차라리 1회에 한하여 이것을 빼고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의 평점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래 놓고 또 하면 이것은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이 여기 제12조제2항, 제3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5년으로 바꾸라 한 겁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네, 바뀌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맞고, 5년 지금 바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것은 위의 상위법이 바뀌었다, 그죠?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원장님 임기가?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중간에 탈락되어 안 할라 할 때는 다시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말이네? 3년에서 5년까지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거 뭐시 말이 안 맞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앞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 해놓고 거기서 우리군의 입장을 봐서 잘 하는 사람은 한번 더 살려줘야 되고 이것을 담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래놓으면 나중에 수탁을 줄 때 또 말썽이 날겁니다.
○이만규 위원 제3항에 보면 종전 어린이집의 운영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 공개모집에 종전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이것은 상위법에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른 인근 시군의 조례를 보면 1회에 한하여만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못 하게끔 막아놨습니다.
○이만규 위원 다른데는 막아놨다 말이죠?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우리 산청군이 이 조례에 따르면 좀더 여유롭게, 수탁자들한테 좀더 여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공립어린이집이 어디어디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5군데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 6년이나 7년 동안 계속 한 업체가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지.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신안어린이집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재수탁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법안에서 한 건가요? 좀전에 말씀하신 재수탁도 법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이만규 위원 제3조는 여기 우리 산청군에만 인위적으로 만들어 넣은 모양이라.
○위원장 김종완 이것은 정의를 내려봅시다. 지금 실장님 이것 심도있게 한번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깊이 안 봤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깊이 안 봤어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하고 있는 이것을 볼 때는 우리 조례개정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저 밑에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하다 했으면 그걸로써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거기다 또 사족을 달아 가지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해놓고 다만 하는 이것은 조례로써 이건 우리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제12조제3항의 이 내용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만규 위원 제2조도 보면 위의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했거든요.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런데 다시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임기를 5년으로 정해놨는데 무슨 5년 미만이 있나요?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원장님 임기는 원장님 연령에 따라서 61세가 넘어가면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만규 위원 61세가 넘었을 때는 남은 기간을 다시 3년에서 5년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예, 그럴 때는 원장님이 보수없이 하거든요.
○김종완 위원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정명순 위원 그것도 상위법이가?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원장님 연령이 정해져 있는 것은 상위법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아니, 그것 말고. 연령은 있되 61세로 나이제한이 있다, 그런데 골자는 그게 아니고 이만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약일로부터 하는 것은 법인하고 계약인은 5년 그렇게 되어야지 원장임기가 남았거나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원장이 5년임기인데 4년 하고 말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1년 있으면 다시 원장님이 5년 다시 자기 임시를 채워야 되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원장이 5년을 받았는데 만약에 58세에 받아버렸다, 그러면 61세가 될라 하면 3년하고 말아야 되는데 무보수로 5년까지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위원장 김종완 상위법은 나이제한이고.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나이제한만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렇지.
○이만규 위원 3년이 남았는데 3년 동안 무보수로 다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완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애매해 가지고 이것은 실장님 이것은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 저희들이 다른 일반 규정을 보더라도 제12조제2항 이런 것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면 5년으로 끝나야지, 수탁기간이 그 시설이.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원장은 만약에 61세까지 끝났으면 잔여기간을 원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원장 개인이 어떻게 그렇게 권한을 할 수 있어.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보편적으로 시설장이......
○위원장 김종완 보편적인 것 하지 말고.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시설장이 원장인 경우 산청어린이집이나 신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다 보니까 원장님을 채용을 했는데 다른데는 원장님이 시설장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이냐, 시설장이냐 이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원장을 시설장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고, 뭘 묻는지 그것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원장이 시설장이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원장 나이가 58세에서 끝나게 되면 시설까지도 3년이 끝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재수탁 공고를 해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다시 재수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만규 위원 여기 내용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은 조례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완 무보수로 한다는 그런 규정에도 없는거라니까요. 그런 것은 들이대면 안 돼.
○정명순 위원 무보수로 누가 와서 근무하겠노?
○위원장 김종완 무보수로 한다는 그런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거든. 여기는 간단명료하게 규정만 딱 해놔야 돼. 여기에 왜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명순 위원 이것은 다음에 해오라 하고 지나갑시다. 이래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된다. 명확하게 딱 끊어서. 본인들도 지금 둘이서 안 맞아서, 알도 모르고 와서 그러는데, 가서 공부 좀 더 해 오라 해.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계장님 생각을 제가 대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장님은 현장의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원장님과 수탁자가 같을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의 대한 임기를 규제하신 것 같고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바꿨다 아닙니까, 그죠? 3년에서 5년 하면 조계종이든 원장님이든 수탁받은 기관에서 추가로 합니다. 단기간으로 5년이나 10년에 임기가 끝나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 안 듣는 사람은 자른다 말이거든. 잘 하는 사람은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제12조제3항에 삽입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문제가 있지만 원장과 수탁자가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장 임기를 삽입한 것 같고 잘 하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계장님은 현장의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원장님과 수탁자가 같을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의 대한 임기를 규제하신 것 같고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바꿨다 아닙니까, 그죠? 3년에서 5년 하면 조계종이든 원장님이든 수탁받은 기관에서 추가로 합니다. 단기간으로 5년이나 10년에 임기가 끝나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 안 듣는 사람은 자른다 말이거든. 잘 하는 사람은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제12조제3항에 삽입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문제가 있지만 원장과 수탁자가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장 임기를 삽입한 것 같고 잘 하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개정안 제12조제2항은 상위법 그대로 문구나 문맥을 수정하지 말고 인위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지 말고 상위법에 간단명료하게 그대로 수정을 해 주시고, 제3항에 어린이집 운영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고 안될 때는 1회에 한하여 끝날 수도 있고 잘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해서 더 할 수도 있고 이 명문은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개정안 제12조제2항은 상위법 그대로 문구나 문맥을 수정하지 말고 인위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지 말고 상위법에 간단명료하게 그대로 수정을 해 주시고, 제3항에 어린이집 운영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고 안될 때는 1회에 한하여 끝날 수도 있고 잘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해서 더 할 수도 있고 이 명문은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제17조제2항에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료 및 방과후 보육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밑에 전부 1, 2, 3항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개정안에 보면 군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의 보육료 등을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군수가 그러면 마음대로 어린이집에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1, 2, 3호만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필요할 때는 해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많이 넓혀줬거든.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전면 무상교육이 되면서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만규 위원 국고보조금 외에 군수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다는거야.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국고보조금 외 군수가 지원하는 것은 정주권환경개선에서 지원하는 둘째아 이상 되는 애를 공립시설 외 민간시설에 갈 때는 민간시설은 보육료가 조금 비싸거든요. 그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이만규 위원 민간시설에서 보조해준다고 그 사람들이 안 올리나, 다른걸 올려 가지고 더 받아버리는데.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보육료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완위원 이만규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 제17조제1·2·3항이 삭제되고 군수는 국고보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상위법 원문 그대로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네,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국가정책이 잘 사는 사람도 애들 무조건 다 줘야 되고, 못 사는 사람도 그대로 다 주어야 되고 평등하다 이 말이야.
○위원장 김종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 정책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고, 계장님 이것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이것도 원문 그대로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립어린이집에 보조해 주는 금액하고 사립에 주는 것하고 얼마정도 됩니까, 보육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보육료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3세를 기준으로 하면 정부시설, 국공립은 220천원이고 220천원을 전부다 지원하거든요. 민간인 같은 경우 보육료가 252천원입니다. 민간시설 말고 다른 보육시설을 가면...... 보조해주는 220천원 똑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민간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해준다?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사립 다니는 어린이들은......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돈을 좀 더 내지요, 자기들이. 32천원 차이가 나잖아요? 보육료 32천원은 개별 부담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청군은 국공립 다 합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모집하는데 크게 힘 안 듭니까? 모집이 잘 됩니까? 학교 같은데는 거의 전무한 실태인데.
산청군은 국공립 다 합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모집하는데 크게 힘 안 듭니까? 모집이 잘 됩니까? 학교 같은데는 거의 전무한 실태인데.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학교는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학교에서 어린이집을 우리가 말하는 7살짜리반 법적으로 5세인데 그런데 지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집이 있기는 있는데, 신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원체 많으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것을 봤을 때 줄어듭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늘어납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그냥 그대로 현원 유지를 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사립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지금 현재 최고 학생수가 제일 적은 데가 몇 명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하나둘셋 어린이집이라고 12명입니다.
○이만규 위원 최고 많은데는?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최고 많은데는 산청어린이집이 79명입니다.
○이만규 위원 12명 데리고 있으면 선생이 몇이요?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연령에 따라서 선생님수가 달라집니다.
○이만규 위원 12명 같으면 선생이 0세에서 1살까지 하는 선생이 있을 것이고 2세, 3세의 선생이 있을 것이고, 뭐 기준이 정해진 그런 것은 없나요?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정해져 있습니다. 0세 애들은 한 사람이 4명 이상을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여기 12명 있는데 0세에서 1살까지 몇 명이나 있어요? 선생들 한 달에 봉급을 얼마 주나?
○여성아동담당주사 권순현 국공립일 경우 호봉에 있어 가지고 호봉대로 올라가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퇴직을 잘 안 하고 민간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 1백만원 채 안 되어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직율이 높습니다.
○이만규 위원 12명 데리고 운영해 가지고 선생하나에 1백만원 주면 운영이 되나요?
○위원장 김종완 어떤 초등학교는 전체가 17명인데 교직원수가 19명 되는데도 있습니다.
방금 이만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수정안을 아까 제가 거론했던 제12조제2항은 원문대로 그대로 옮겨 주시고 제3항도 다만 종전 수탁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상위법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만규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수정안을 아까 제가 거론했던 제12조제2항은 원문대로 그대로 옮겨 주시고 제3항도 다만 종전 수탁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상위법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13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13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이게 전부 상위법에 따라서 조문표기가 바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8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것은 재산세의 50/100을 2014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되어 있는 내용을 3년을 연장해준다는 말인 것 같은데 3년 동안 감면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강제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이만규 위원 상위법에 이게 정해져 있는거요?
○재무과장 이강제 네, 그렇습니다. 왼쪽의 내용을 오른쪽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규 위원 임의대로 바뀐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14호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14호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땅값이 만약에 70백만원에 산다 했는데 만약 산다고 달라 들면 70백만원 주고 사겠소?
○복지행정담당주사 정인식 평당 100천원 정도 해 가지고 오부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상 싶습니다.
○이만규 위원 만약에 지주가 더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동복 위원 저가 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지주가 안 팔라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오부에서 산다 하니까 그 쪽에서 가격절충 문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만규 위원 향우들이 살라 할 때는 안 팔라 하다가 군에서 살라 하니까 팔라 한다?
○정명순 위원 여론이 그리 형성되면 자기도 못 배기는거지. 면민이 전체가 필요하다는데.
○이만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니까 특별히 심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달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방금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줘도 다 의견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획을 했다가 실제로 집행하려고 들면 또 올라버리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이만규 위원 예산범위가 넘어서 버리면 안 한다 빼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완 실지로 100천원 생각하고 있다가도 달라들면 또 150천원 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사람의 심리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나중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근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미리 좀 해 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전문위원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오부면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장소를 사용하는 빈도가 참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단합도 잘 되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3-12호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2013-13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14호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12호 산청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2013-13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14호 오부면 복지회관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