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5월10일(금)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4.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2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줘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꼭 상위법에 안 따라도 된다, 그죠?
○행정과장 권상현   의료업무수당 등에 관한 것은 하위법인 저희 조례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이만규 위원   다른 것도 이렇게 되어 있을까?
○행정과장 권상현   예, 그런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조례에 위임을 해놓은게 상위법에 해놨습니다, 수당 등에 관한 것은.   어느어느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못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외네요?
○행정과장 권상현   길을 열어놨습니다.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에도 무슨무슨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지금 주기는 주는데 진료소협의회라고 있지요?
○행정과장 권상현   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장 김종완   그런데서 돈을 갹출해서, 거둬서 만들어서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금 음성적인 그런 것 아닌가......
○행정과장 권상현   2011년도 협의회규정을 폐지를 시켜 가지고 전부 회계를 군으로 넣어라,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수당을 못 줬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연간 진료소에서 수입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될까요?
○행정과장 권상현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진료소 수입은 약값하고 수입하고는 약값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 공무원들 봉급은 안 됩니다,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이만규 위원   연간 지금 추경에 나갈 돈이 약 30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월수입이, 어차피 약값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행정과장 권상현   해주는데 약값도 세입으로 넣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이나 보면 약값하고 나가는 그 정도의 수입이 될 뿐이지 인건비는 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은 맞는데, 연간 약값이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을......
○위원장 김종완   진료소 자체가 돈 벌라고 나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도 꼭 250천원 주라는 그런 법은 없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전에부터 장려수당을 운영협의회 규정 만들 때 그 정도 줬으니까 그 정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 봅니다.
정명순 위원   10년 정도 근무하면 얼마 정도 들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우리 공무원 봉급하고 똑 같습니다.  6급입니다.  보건진료소 처음에는 다 6급이었는데 뒤에는 7급도 들어왔는데 별정직 6급에 다 들어왔습니다.
정명순 위원   2,000~2,500정도 다 되네요.
○위원장 김종완   그러니까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대한 격려금식으로......
이만규 위원   그러면 보통 거의가 4·50대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한 30년 이상 근무했거든요.  그러면 수당이 연봉이 약 40백만원에서 50백만원 될거고.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진료직렬이 새로 생겼습니다.  신설됐는데 보건진료 소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격자체가 별정6급 이상의 어떤 보수를 받아 가지고 의사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간호사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래서 보건직렬에 대해서는 그런 진료원 수당을 주는 것이 맞다 그래 가지고 위에서 아마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원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네, 직접 치료도 하고 주사도 주고 진료를 합니다.
이만규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게 뭐냐하면 지금 가을 되면 독감 예방접종을 한단 말이야.  꼭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와야 된다 말이야, 나이 많은 분들이.  특히 남부통합보건지소 같은데는 실제 평상시에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10명도 올까말까한 그런 상태인데 딱 독감예방 접종하는 그 시기만 쓴다고.  그런데 거의 예방접종을 진료소장의 책임하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나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와 가지고 2시간씩 줄을 안 서도 된다고.  그것을 의료원에서 한번......
○위원장 김종완   그것은 감사할 때 의료원에다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만규 위원   그것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신동복 위원   아까 6개월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충 들었거든요.  6개월 교육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왜 안 하냐 하면 계속 보건진료소장 TO로만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6급 되면 다른 부서에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다만 예상안이다, 그죠?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조기용   저희들이 그 관계를 진료소 근무자만 하고 거기서 만약에 빠져나가 버리면, 의료원에 들어와 버리면 안 주는 것으로 그리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진료소 나갔을 경우에만?
○행정과장 권상현   진료직렬을 금년부터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년에 3명이 나가잖아요, 진료직이.  그러면 거기는 진료직을 모집하면 신규들이 30살 안쪽 많이 들어오니까 과연 진료소 나가도 되겠느냐 싶어서 내년에는 진료직 3명이 비는데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인 너거가 갈래 해서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6급이 안 나갈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계장을 한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청에 있으면.  그래도 그것보다는 너거가 나가는 것이 낫다, 그 대신 6개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을 못 주겠다, 예산은 못 주고 너거가 가되 자비로 가라, 가되 우리가 출장조치는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내년 상반기 나가기 전에 교육을 3명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료직렬로 전환해 가지고 그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들어와 버리면 끝이고?  수당도.
○행정과장 권상현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김종완   딱 진료소장 나가있는 동안만.
○행정과장 권상현   전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을 때 딱 한정해서 진료직을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을 했는데 지금은 진료직렬이 생김으로 해서 별정직을 전부 전환시켰거든요.  3분 안한 사람들은 왜 안 했느냐 하면 일반 진료직이 됨으로 해서 우리처럼 공로연수 1년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년 상반기에 제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년 6월에 나가야 되니까 저거는 좋다, 우리 고마 정년까지 채우고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3명이 안한 겁니다.
이만규 위원   이것은 어차피 원안대로 해줘야 될 부분이고 넘어갑시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위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면서 지급하라는 협조요청 공문이 왔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다 해줍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네, 다 해줍니다.  어떤데는 소급도 해줍니다.  우리는 소급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소급을 하면 얼마나 소급을 하겠습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4개월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22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과장님, 우리는 농촌지역인데 꼭 도시지역 분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를 이야기합니다.  과세특례 이것이 도시계획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만규 위원   월말로 기준해 가지고 5만원짜리를 10만원까지 납기일을 조정하는 것이고?
○재무과장 이강제   납기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언제부터 5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던가요?
○재무과장 이강제   이것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 큰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과세특례는 용어변경이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묶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따른 것이고 별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재무과장 이강제   과세특례라 하면 꼭 면제해주는 것처럼 그리 여겨지는데 그것은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궁금한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23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내용적으로 봐서는 중요한게 많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상위법에 따르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조금 혜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했고 그리고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전부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대부요율도 조금 낮춰버렸다, 그죠?
○재무과장 이강제   조금 낮췄습니다.  주거용에 한해서.
이만규 위원   임야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가져 있겠죠?
○재무과장 이강제   일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작은 것은 우리가 하고.  1,000㎡ 미만.
이만규 위원   지금은 대부가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강제   이미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해 주고 신규대부는 가급적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잘 안 하고 있는거지, 금지된건 아니고.  잘 안 해줍니다.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줘 보니까 속썩고 하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관리도 관리지만 돈 얄궂이 100천원 받고 나중에 지상물 보상 주려고 하면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종완   대부해갖고 거기다 나무 심어놓고 약초 심어놓고 집 까대기 지어놓고 나중에 나갈 때 내놓으라 하니깐.
○재무과장 이강제   감나무 같은거 심어놔 놓으면 우리 대부료 돈 십만원 받고 저거는 한 나무에 몇 십만원씩 받아 버리는거라.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만규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라든지 이런데 보면 임대를 해놓고 있다가 하천정비를 하다가 하천으로 편입이 되어 들어가면서 제방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또 남는단 말이야.  또 조금 남으면 이 사람들이 앞에 대부했던 사람이 거기 와서 또 뭘 심어버려.
○재무과장 이강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개간비를 줬단 말이야.  보상을 주었는데 다시 조금 남으면 그 자리에 와서 또 심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지?
○재무과장 이강제   불법이지요.
신동복 위원   28페이지, 제39조 5·6·7·8·9항에 대해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제39조 개정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부분을 이번에 많이 검토를 했는데 매년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전 시군걸 제가 이번에 정비하면서 다 봤는데 김해시가 제일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서, 김해시가 정비를 잘 해놓은 것 같아서 그 쪽 것을 많이 참고했는데 일단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건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수의계약 조항이 우리 시행령에 보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따로 그 안에 읽어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시행령에 보시면 제가 뒤에 붙여 놓은걸 보면 그걸 다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봐 가지고는......  조례는 일부 령에서 해놓은 것만 일정 부분 하는 것이고......
○재무과장 이강제   그러니까 개정안에 대한 이것만 설명드리라 이겁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4번에 보면, 제4항은 일단의 토지면적이 이건 내용은 비슷한데 너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해서 우리는 일단 토지면적이 2,000㎡ 이내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3,000㎡으로 이번에 1,000㎡을 올려 가지고 전에 건축물이 89년1월24일 이전부터 건축물이 군유지 위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2003년12월31일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넣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전체적으로 많이 점유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만 잘라 가지고 하는데 그 자르고 남은 면적이 2,000㎡ 이내일 때는 그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정비를 한 겁니다.
이만규 위원   자투리땅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예, 나머지 자투리땅도 함께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고 그 다음에 뒷 부분은 신설을 했는데 이번에 2013년도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마을에서 군유지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는 1,000㎡ 이내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주민단체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재산의 여러 가지 위치나 형태 등 다양하기 때문에 모양새가, 군유지만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으면 인근에 사유지가 있으면 이걸 꼭 그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는 그럴 경우에는 금액이 50백만원 이하가 되면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군유지 때문에 자기가 사업을 못 한다 그런 경우가 해당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종교단체나 이것도 건축법에서 89년 이전에 돼 있던게 점차적으로 지금 건축법에서 2003년까지 완화를 해놨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는게 저희가 발굴 안 해서 그렇지 제법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완화를 하는 정책으로 가는데 2003년까지 점유하는데는 마찬가지로 팔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놨고 또 9번에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같은 경우에는 또 농지법에 의해서 5년 이상 경과하면 10,000㎡까지도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보존재산을 행정재산 유형으로 용어를 통합하고 잡종재산이라는 말을 쓰기나 듣기에 이상하니까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개선한다, 그죠?
○재무과장 이강제   예.
○위원장 김종완   그리고 수의계약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이 있고, 지금 사실 보존부적합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 같은 것 매각하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재무과장 이강제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빨리빨리 해서 정리해 버리지요?
○재무과장 이강제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토지인데 사실 보면 갈치처럼 길다랗게 조금 붙어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고 특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건 떼내 가지고 우리한테로 인계를 해주면 매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예를 들면 개인사유지 앞에 도로 쪽으로 보면 이 책상만한 이런 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면도 정리하고 좋다 아닙니까, 그것 사라 해서, 거기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파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감정을 해서 팝니다.
○위원장 김종완   감정을 해서요, 사라 해서 그 사람이 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개인도 그렇고 자기들이 사용하기가.
○재무과장 이강제   그런 부분들은 사업 추진부서에서 필요없는 부분들 어차피 도로에서 놔두어야 될 부분들 이런 것을 판단해서 끊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기면 파는 것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런 것 정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어지럽게 돼 있어.
○전문위원 박봉우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는데 일반재산 매각할 때는 2,000㎡ 이상일 경우에 승인을 받는데 그러면 이게 바뀜으로 해서 3,000㎡ 이상일 경우에 승인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재산관리담당주사 차현자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은 그런데 관리계획 받을 때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는 처분은 2,000㎡, 매입은 1,000㎡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그것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위원 박봉우   우리 일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는데는 2,000㎡ 그대로다, 그죠?
○재무과장 이강제   예.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많이 팔라고 하셨는데 팔려고 올려놓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같이 이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많이 팔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순서를 바꿔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매각 이것부터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9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매각예정가격이 있는데 이 정도 가격밖에 안 합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이것도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평당 4만몇천원 정도 될건데 상당히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만2·3천원 정도 됩니다.  그게 도로변에 거동들이 아니고 그 동네 앞이거든요.
○위원장 김종완   40,000원대입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4만2·3천원치입니다.  논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유지였습니다.  저수지였는데 사실은 저수지가 필요없고 가운데 길이 딱 끊어져 가지고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이만규 위원   그런데 너무 싸다.
○재무과장 이강제   그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싸지는 절대 안 합니다.
이만규 위원   빨리 팔아야지.
신동복 위원   주위에서 특혜다 민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특혜는 없고 자기 할아버지대부터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몇 십년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집 앞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24호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은 문화원하고는 상관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상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름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각 지자체별로 다 설치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라고 해서, 이 부분이 문화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 쪽으로 지원 안 해주면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쪽을 지원하는데 문화원에 독립된 단체외 각종 작은 단체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금으로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문화원도 지원해줄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 문화원 자체를 지원해 주기는 조금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1백만원에서 2백만원 범위내에서 소규모로, 사실상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다 영세하고 스스로 소득창출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말하자면 문학회라든지 시비건립을 한다든지 소규모에 지원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문화사업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규모도 적고.
이만규 위원   예산자체가 우리 문화예술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단체에 일부씩 지원해줄 수 있다 말이죠?
정명순 위원   성격은 맞잖아?  금액이 적으니까 문화원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10백만원 정도 1년에 예산을 가지고, 이자 그걸 가지고 10개 단체 정도 이렇게 지금......
이만규 위원   여기 안의 분과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체잖아?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문화예술진흥이라면 문화원도 여기에 속해서 얻어 쓸 수도 있고 금액이 적어서 문제지, 아니면 시문학회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꼭 따지자면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금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억이나 100억이나 확충을 해서 문화원에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그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 조례가 2011년8월3일날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미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에 운용을 할라 하다 보니 그 내용중에 보면 기금을 만들어야 되고 운용을 어떻게 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용을 하려다 보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판에 운영을 해야 된다면 좀더 세밀하게 정비를 해서, 개정해서 실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가야 안 되겠나 해서 개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 문화원에서 보니까 하는 일들도 엄청 많고 실제 우리가 다녀봐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문화원장의 협찬금에 의존해 가지고 150백만원에서 반을 지금 개인 사비를 쓰고 회원들 회비하고 경상경비 보조하고 이래 가지고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50억이나 100억을 우리 향토장학금처럼 해 가지고 팍팍 밀어주는 쪽으로 그리 가닥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비를 써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재력이 있는 김태훈원장님께서 하니까 이렇는데 만약에 이게 안될 경우에는, 재력이 없는 그냥 예술을 하는 재력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왔을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좀 많이 확충해서 문화원에서 재력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또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다른 단체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대로 해 주기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기금 조성해서 하자, 또 새마을, 이것은 여성단체발전기금은 여성단체 11개 단체를 다 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가 아무 소리없이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충해서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이 기왕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조례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김종완   잠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지난번 문화원 지원육성조례가 기존 있는데 다른 동료의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다.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 있지만 그 안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을 차제에 추가로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저도 사전에 동료의원들한테 들었고, 그래서 돈이 없는 지원육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다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산청군은 유일하게 예총이 없습니다.  예총이나 이런데 가서 활동하고 해야 할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이 전부다 지금 40여개 단체가 문화원에 가서 활동하고 있고 그 인원수도 아마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근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있어서 일반 관변단체하고 다릅니다, 이 자체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렇게 군에서 보조받아서 그것을 자기몸으로 떼워서 그냥 봉사하는 단체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문화예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단체하고는 다릅니다, 설치근거에 보면.
  그래서 기금을,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문예진흥기금을 문화원으로 줘 가지고 문화원에 어차피 그 단체들이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문화원에서 문화진흥기금을 10억, 20억 정명순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예진흥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개인이나 단체에다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사이 그리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거기서는 문예진흥기금을 이중으로 잘 안 타 쓰잖아요?  타 쓰는 경우도 보니까 한 두 단체 있고 거의다 별도로 문화원에 경상비 쓰고 나니까 지금 이렇다고 실정이.  사람이 3명이 있으면 1명의 월급은 문화원장 사비로 주고 있거든요.  문화원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그렇게 가고 있고 실제로 그 밑에 가맹되어 있는 한 40여개 단체에 줄 수 있는 것은 2천백만원밖에 없어요, 가용재원이.  그러니까 강사비 하라고 1년에 기십만원 주고 있는거라, 한 단체에다.  그걸 돈이라고 거기서 하라니까 맨날 죽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 관변단체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8년 전에 단체에 있을 때 문화원에 8개 분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40여개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지면 기금을 쓰는 용도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중에 의회에 기금집행계획 심의를 받고 그 용도나 내용에 대해서 다 승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우리가 보조해서 집행한 사업내용들도 사실 집행부도 중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이 설치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심의과정이나 이런데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일반 협찬금을 70백만원 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자기 희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세입으로 잡혀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청에 예총이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예총이 설립되어지고 나면 예총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이런......
○위원장 김종완   이걸 예총기금으로 나중에 돌리든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총 기능하는 부분을 문화원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기금을 가지고 일정 부분 사용한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심의하든지 정산과정에 철저하게, 나중에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추천하고, 군수도 추천하고 문화원에서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타 시군의 우리 문화원 육성에 대한 조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총관계도 설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설립하려고 움직임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예산 확보하라고 이러면 당장 돈 내놔라 할건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 좀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만규 위원   한번 더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한 숙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막상 해놓고 나면 밖에서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뭐 했노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거론을 합시다.
○위원장 김종완   입법예고 거쳐서 의견 들어온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있었던 문화원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금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어 놓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자꾸 예산 편성이나 예산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근거해서는 다만 예산을 얼마 편성하더라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운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데서 굉장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 개정으로 일단은 그렇게 틀을 맞춰놔야 예산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간에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들하고 안 부딪히겠다 해서 전면 개정하자는 것이고 실제상으로 당초 있는 이 조례 내용만 갖고도 꼭 예산을 신청하거나 요구를 해야 된다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는 기금을 관리하는 추진 주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또 의회 쪽에서도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은 기금을 문화원장이 직접 관리하는게 맞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것도 다 모여져 가지고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아까 어떤 뜻이냐 하면 상위법에서도 안 된다는 것도 다른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괜히 나중에 지금 해놓고 뺨맞는 것보다 좀더, 한번 더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이리, 여기 보람.  의료원 이것도 보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안전행정부에서 협조요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은 지원해줄 수 있는 그석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는 당초 법령에 되어 있는데 당초 그 규정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되고 문화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시의원들을 호선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맞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예산이 있어야 진행이 될텐데 그러면 어차피 의회하고의 관계를 설정하고 봤을 때 지금 모든 기금이 일단 집행부에서 일정 궤도에 가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거의다 기금중에서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과는 안 맞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 전체를 개정하자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어진건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보류하자 하셨는데 결국 과거 조례가 아직도 지금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어차피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를 하자 했었을 때 좀 부딪치는 문제가 안 있겠나......
○위원장 김종완   조례 개정인데 과거 지원육성조례가 기금이 없이 아무 사문화되는 이런 조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금 운용계획을 읽어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금을 문화원에서 뭐 몇 억씩 잘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의 10% 이내나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반영시켜서 정리해준 것이다, 당초 조례에서.
○위원장 김종완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기금이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럴 때는 그 때 가서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조례를 뒷받침하는, 보완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개정하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미비점을 보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인데......
○위원장 김종완   그래서 기금운용 및 관리에 보면 지금 문화원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거든.  군에서 어차피 의회에도......
이만규 위원   그럼 잠시만.  속기는 중단하고.
                      (11시08분 속기중단) 
                      (11시10분 계속속기)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문화원 지원조례가 전 시군이 다 표준안을 가지고 제정되어 있다가 타 시군에서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과정에 일이 있어 가지고 전부 형편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자기 시군에 맞게끔.  지금 문화원 조례가 살아 있는데는 합천군, 함양군, 함안군, 창녕군밖에 없습니다.  이 시군도 앞으로 우리처럼 자기 실정에 맞게끔 문화원 조례를 기금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는 기 자기 실정에 맞게 개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도 그에 따라 맞춰가는게 맞지 않나......
○위원장 김종완   다른데도 그리 되어 있네, 그러면?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네,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는 문화원에서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죠?  원장님이 너무 적극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고 또 임시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더 보충해서 제 입장에서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선배 위원 두 분도 좀더 공부를 하고 정리해 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고민을 좀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갖고 오신 안대로는 힘들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우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안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는데 어차피 가야 된다면 이 안 자체가 크게 내용상 흠결이 있다거나 한 것은 없다고 제 스스로도 자부는 합니다.  하는데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또 기금이 되어지면 그게 중복되어서 혹시 더 많이 주는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시급성이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올려 가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화원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고 보조하는 부분을 언젠가는 상당히 기금부분에서 커버를 해서 전체 금액은 크게 변동은 없더라도 그리 맞춰가야 되는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래 지금 말씀이, 원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문예진흥기금 이게 있잖아요?  이것을 확충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개인이 사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왜 사비를 가지고 문화를 이끌어 가느냐 말이야.  김태훈원장님의 어떤 특수한 그게 있으니까 이리 하지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더 확충해 가지고 그리 가야 이게 바람직하지 단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거냐?  과장님 과에서는 이것을 볼 때 당연히 문화원만 보이지만 우리 군의원들이 전체적인 이것을 볼 때는 단위로 가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거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예총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문화원에 김태훈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참 미안할 일입니다.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 도와드리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이 단위로 가 가지고 예총도 지금 말이 나오고 하는데 예총이 들어설 것 같으면, 곧 예총 말도 나오면 예총에 맞는 그게 나중에 또 돼야 되고 하는데 이 문화원이 승격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다른 지역의 예총이 하는 역할을 다 해 주는데 그 때는 거기에 맞는 어떤 것을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00억이나 확충하면 연 10억씩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을 놔놓고 왜 굳이 문화원 기금조성을 고집을 하느냐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왕에 우리가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이니 뭐이니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특정한 단체에다......
정명순 위원   특정한 단체가 아닌 문화원은 지금 분과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한 40개 분과 정도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40개 분과면 거의 안 들어오는 예술인들이 없을 정도로 다 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돈을 더 받아서 예를 들어 시문화협회라든지, 고전무용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거야.  그 단위 단체에 쓰는게 문화원이잖아.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는 이 큰 틀을 살려서 거기서 문화원이 받아서 거기 단위 분과를 위해서 주고 이렇게 가야 맞지 문화원은 기금을 따로 만들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거기에 안 속해있는 잔잔한 그것 주기 위해서 이것을 50억이나 100억이나 하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정명순 위원   그게 원론입니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예총이 만약에 들어서면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아까 분위기가 있다 그랬는데, 예총이 안 들어설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문안대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산청에 예총을 할라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도체 가도 한 3백몇십명 가도 100백만원 이상은 투입되는데 문화원이나 아까 말씀하신걸 제가 쭉 보니까 한 850명이나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군에서 지원이 57백만원밖에 안 되지요?  지원을 우리가 해 드리고 예총은 문화원 자체가 산청에 워낙 더 강성해지면 제가 볼 때는 예총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산청에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신동복 위원   전체적으로 예총을 만들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만들게 되면 또 예총 관련되는 그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종완   예총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을 산청에 만들어 보려고 옛날에 신종철의원하고 참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요건이 어렵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총이 힘드니까 산청에는 예총 대신 문화원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정명순 위원   그리고 문화인이 1,000명이 넘는 우리 산청군 그것에서 실제 돈 사비를 넣어 가지고 150백만원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현실에 안 맞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할 때나 올려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비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물론 이것보다 더 들 수도 있는데......
정명순 위원   그 말도 맞는데 꼭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게 있을 것 같으면 각 개별로 잘 받아서 충분히 예산에다 올리세요.
○위원장 김종완   지금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보면 보통 위원님들이 다 들어보셨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문화원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리 돈이 많이 가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은 예산서를 저기서 받아 가지고 여기서 반영하는 것까지 예산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문화원장이 사비를 가지고 한 70백만원 쓰고 있다는데 70백만원을 썼는지 음성적으로 100백만원을 썼는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오.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상을 한 것만 6·70백만원 된다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밥을 내고 뭘 하고 총 다 치면 100백만원이 되는지 얼마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음성적으로 쓰여진건 놔두고 계상을 한 것만 아마 그렇게 들어가는 모양이라, 문화원장 개인 사비가.
  그런 것은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참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으로써 문화원에다 그렇게 팍팍 쓸 수 있는 제도나 금액이 되냐 하면 그것도 안 되거든.
정명순 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할 수도 있고 아까 이만규위원님, 신동복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충분히 이것도 검토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검토해 가지고 또 한번 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 여지를 남겨두고......
신동복 위원   오늘 안 된다고 해서 급한게 아니다 아닙니까?  급한 겁니까?
○위원장 김종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신동복 위원   시급성이 있습니까?  꼭 처리해야 됩니까, 오늘?
○위원장 김종완   일단 군수발의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발의인데, 이것을 발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집행부 발의인데 이걸 어떻게 여기서 만약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만약에 당장 예총이 생길 그럴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신동복위원님 말씀도 문화원에서 현재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해 주는게 맞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연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충분히?  그러면 문화원에서 와서 한번 정말 실태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정명순 위원   문화원 이만큼 나와도 돈 사비를 70백만원 나왔는데 뭘 더 말할건데?  여기 자료 다 왔는데.  이봐라, 문제점, 사업 하는거.  우리가 또 우리가 문화원 일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문화원이 얼마나 예총을 대행할 정도로 다 하고 있잖아.  그런데......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해줘 버리지 뭐 하라고 그럽니까?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있으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확충해서 문화원으로 지원해주자 이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상한액이 얼마로 되어 있지?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보통 10억 이상 넘어가는데는......
○위원장 김종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면 개정안이 집행부로부터 발의되어 왔는데 다소 내용자체가 또 인지하고 있는게 미비하다고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은 내용을 충분히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체에 하나 더 토를 달게요.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문예진흥기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만약에 문화원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법리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군의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 설명회를 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그런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 주이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완   그러면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와 공유재산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2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22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23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24호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의안번호 제2013-25호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위원회 의견사항 : 의안번호 제2013-24호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후 다시 상정하여 가결코자 함.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