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7월2일(화) 오전 10시06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행정과장 권상현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3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3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지금 2명의 복지직이 증원된다 했는데 그러면 증원된 2명의 업무는?
○행정과장 권상현 복지직 업무입니다. 복지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위에서부터도 복지직을 좀 늘리고......
○위원장 김종완 지난번에 신동복위원이 모자라니까 충원해 달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충되는 겁니까?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읍면에 있는 직원을 빼가잖아요?
○행정과장 권상현 빼가기도 합니다.
○이만규 위원 읍면에는 민원도 많고 업무가 과중한 그런데가 많은데 왜 늘어나는데도 빼갑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전체 인원이 늘어나도 군청에서 복지업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읍면에도 신안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지만 좀 빼 가지고 1명씩 두고 있다가 그 뒤에 인원증가 되어 가지고 일단 보충을 시켰습니다. 제로로 해놓고 필요하면 빼간다 그런 합의하에서 했습니다. 어떤데는 2명 결원된 데도 있을 겁니다.
○이만규 위원 교육이나 연가로 요즘 여직원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행정과장 권상현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신안같은데 복잡한데도 인원을 빼가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행정과장 권상현 이만규위원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왜 올해 우리가 이런걸 겪어야 되느냐 하면 엑스포 파견되어 있는 23명 때문에 우리가 더, 금년에도 많이 모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만 조금 곤혹을 치러야 될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걸 떠나서 읍면도 사실 다 다르다 아니가. 일이 많은 동네도 있고 거의 없는데도 있어. 하루종일 있어봐야 10건도 못 하는데가 있고 100건 이상 하는데가 있고......
○행정과장 권상현 민원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완 이만규위원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것 몇 번 지적했거든요. 특히 읍이나 신안이나 인구가 많은 이런 면에, 일거리가 많은 면에는 1명이라도 조금 전담할 수 있도록, 아마 조금 작은 면하고 차별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만규 위원 우리가 업무, 민원건수를 따져보면 읍보다 많아요.
○행정과장 권상현 거기는 교통중심지가 되어놓으니까 민원이 거기 와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신안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온다 하더라고.
○행정과장 권상현 그런데 보통 보면 큰 면은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도 1명 빠지면, 일이 많아서 1명 빠지면, 작은 면 같은데는 인원 12명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좀 면장이 자율적으로 더 하면 되고 시키면 되는데 그걸 직원하나 빼면 죽는줄 아는데 조금 더 하면 시간외 4시간 하면 둘이서 하면 한 사람 있는 것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줘야 됩니다. 형편이 그러니까.
○이만규 위원 제증명은 다른 사람이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행정과장 권상현 주민생활계장이나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적인원이 지금 12월달 넘어오니까 넘어올 때를 생각해 인원을 많이 못 뽑았다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적인원이 지금 12월달 넘어오니까 넘어올 때를 생각해 인원을 많이 못 뽑았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완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3-3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3-3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12페이지 보면 제6조제2항이 제3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청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2항에 보면 행정과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2항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완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동복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제6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3-3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3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제6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34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2013-3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