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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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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1월19일(금) 오전 09시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5. 4.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3.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3. 4.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1.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5. 2.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09시11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경제도시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주문입니다.
  2008년 농업보호구역 해제지역 및 보전산지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한 관리계획 세분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법률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2008년12월18일 농지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 해제지역 및 2008년12월26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조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토지 이용현황 및 지역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선 계획 후 개발에 따른 균형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 산청군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세분되어진 용도지역중 토지이용현황을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이 부합되지 않는 지역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8월3일 관리지역 세분화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 기초자료 오류사항 수정과 금년 9월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입안하였으며 금년 10월 의회 간담회 개최와 산청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입니다.
  산청군 전역으로 관리지역 세분이 3.2㎢, 용도지역 변경 5.6㎢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업의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기준과 5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0-46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제안경과, 제출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2008년12월18일 농지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  해제지역 및 2008년12월26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조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선 계획 후 개발에 따른 균형있는 계획을 수립하므로 산청군 도시계획 기틀을 마련하고자 세분되어진 용도지역중 토지이용현황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이 부합하지 않은 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을 결정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10월4일 행정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들과 협의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10월4일 행정간담회때 산청군 관리계획 추가 변경 결정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등 개별법령 사항 변경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는 사항들이므로 관련실과인 산림녹지과, 친환경농축산과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전임지 변경 5년 주기로 농림지역 변경 등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을 하였는데 거기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앞으로 군에서 대형사업이나 이런 개발에 필요한 사항들은 다 조정이 됐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앞으로 개발할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앞으로 개발할 지구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김종완 위원   지난번에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재차 거론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현 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10월4일 간담회때 전부 공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종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계획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20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경제도시과장 정운석입니다.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금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금서면 하양마을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위치는 금서면 평촌리 29-1번지로서 사업량은 1,436㎡이며 사업비는 11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차량소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공단지 주변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의안번호 2010-47호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차량소유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를 대비한 주변환경 정비와 마을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주민 공감대 형성이 기대되고 매입대상토지는 하양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로서 토지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써 다목적광장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가 용이하므로 마을주민의 편의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이 건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존치를 희망하는 산 그런 것도 필요에 의해서 최대한 농공단지를 확보하고 인센티브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측면에서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항양쪽으로 가다 보면 하양마을 있는데 도로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우측입니다.
김종완 위원   다목적광장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김종완 위원   마을하고 멀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바로 붙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김위원 잘 모르시는데 우측인데 우리가 평촌으로 가면 우측이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면 좌측이고.  진입로 좌측......
김종완 위원   경사로 밑에 그 부근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경사로 그 부분입니다.
김종완 위원   상당히 거기가 경사인데?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경사가 좀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회관밑에.
김종완 위원   김호열씨 집밑에 그 어디인갑네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씨 집앞에.
김종완 위원   하여튼 이걸 해놓으면 주민들이 장소자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그런 입지가 되어져야 된다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회의중지)

(0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09시32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환경보호과장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절차 등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3조에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며 안 제9조, 제10조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범위와 예외규정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법률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 조례안의 전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의안번호 2010-44호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제정조례로서 산청군 및 그 산하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환경부의 2009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산청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근거법령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환경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촉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친환경을 생산하는 농민들 정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하는 제정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 이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법률적으로 친환경상품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 하면 먼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종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우리군내에서 볼 때.  우리군내에 나는 생산품을 팔자 그런 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으로 우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거의가 친환경상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건 그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건데 법률적인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차원에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상품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환경부에서 환경기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환경부 인증마크가 140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하고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245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친환경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청군에서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김종완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조금 전에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하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빨리 해야 된다는 그 말하고는 영 아닌데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총괄단위이기 때문에 인증마크를 받은 그 상품에 대해서 친환경상품으로 인증하고 있거든요.
김종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민영현위원 말씀은 우리관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구매하는 그것에 대해서 빨리 하자는데 그래서 제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구매대상이 뭐냐고 질문해 봅니다.  그것하고는 아직은 좀 다르다,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민영현 위원   과장님, 김종완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 산청군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항을 물은 거거든요.  친환경쌀 인증받은게 차황이나 그런 상품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부분과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건 차이가 있고 그것은 농산물 측에서 브랜드로서의 친환경상품으로 홍보하고 해야 하는 성질이지 지금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민영현 위원   산청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농민하고 산청군하고는 관련이 없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유기축산 인증받았다고 선전도 많이 하고 차황이나 오부나 이런데 친환경 인증을 받았잖아요, 차황같은데는?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차황은 그래도 판매체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금서 한방촌쌀이나 오부의 친환경쌀같은 경우는 생산자들이 생산해 놓고 제값을 못 받고 그 대신에 친환경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병이 들어도 농약을 못 치고 이렇게 피해를 감수하면서 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재로서는 산청군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이 취지가 뭐냐하면 화석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큰 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말하자면 농산품은 여기 안 들어 있고 공산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기기나.
김종완 위원   민위원님 생각에 산청군에 나는 친환경농축산물을 팔아주자는 취지로 생각하시고 빨리 통과시키자 하시는데 제가 보니 그러면 안 되고 조금 더 알아보자 싶어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이건 처음에 빨리 생각하면 관내 산청 친환경지역이 다 선포되어 있다니까 관내 농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친환경, 환경오염을 안 하고 친환경 상태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기에 기준을 맞추려고 정부지침에 따른 거지 우리군의 시책은 아니다, 취지를 그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가고 이건 이것대로 갑니다.
김종완 위원   일단 관내 농산물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원목적은 그게 아니고 보니까.
○위원장 이만규   정부시책에 따라서......
김종완 위원   정부시책에도 농산물하고 관계있는게 아니고, 있겠지만 솔직히 쌀을 환경오염시켜 가지고 생산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온실가스나 매연을 가지고 오염시키고 안 시키고 여기에 관련이 있는거지, 주목적이.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지 거기에 관련이 있는거지 우리가 처음 생각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제2조 정의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리 못이 박혔거든요.  제2조에 들어가는 상품 복사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상품명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사무기기 분야에 보면 복사기, 팩시밀리, 가전제품에는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텔레비전, 가구에 보면 책상, 의자, 인쇄용지, 사무용지......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잠깐만요.  민계장이 가서 복사를 해 오세요.
민영현 위원   복사하기 전에 지방화시대에 물론 법령이나 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농산품에 대해서 이런 것도 규정을 두는게 좋지 않나 싶고 지금 현재 향우라든지 관내에서 치르는 행사때 시상품이나 다른 물품이 많이 나가더라고, 자전거나.  그런 것보다는 산청군 농촌지역에 맞는 잡곡이나 쌀이나 이런 것을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큰 소비는 안 되더라도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같이 걱정한다는 뜻에서 그리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걸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상위법에 따라서 방금 제2조에 정한 상품에 국한해서 조례제정이 됐는데 농산품을 하나 삽입하면 어떨까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부분은 상위법에 모태를 두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인증마크를 받아야 되고 또 지경부의 인증마크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취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고......
민영현 위원   너무 친환경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
김종완 위원   그리 할 부분은 아마도 다른 과 소관인 것 같고 환경보호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제가 들은 바로는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친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상품을 말하는 거지 우리관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건 아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민위원님 그 말씀은 급식조례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김종완 위원   관내 농산물을 우리관내에서 팔아주자는 하는건, 지난번에 한건......
○위원장 이만규   오늘 이 안은 보니까 주로 공산품에......
김종완 위원   국한되고 생산과정이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태어난 상품에 국한하는 것이지 농사짓는 것을 경운기 안 되고 트랙터 안 되고 할 수 없듯이 농사를 혼자서 손으로 심어서, 예를 들어 아무 기계를 쓰지 말고 하라는 소리인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쌀을 생산할 수 없는 거거든.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대량생산해서 여기 범주안에 들거냐 그건 아니니......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농공단지에 친환경 인증받은 회사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유감스럽게도 저희 산청군 관내에는 인증받은 제품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가구나 전자제품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회사를 우리 산청에 영입할 의사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힘을 보태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회사를 농공단지에 입주를 시켜서 산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하면 그것부터 선행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정해짐으로 해서 그게 빨리 선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게 어떻습니까?
김종완 위원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니 질문해본 것이고 아마도 그런 관내에 그런 공장을 유치하고자 해서 하는 목적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 솔직히 울산공단에, 구미공단에 공장이 수천 개 있는데서 이런게 나오기가 쉽지 공장 얄궂이 몇 개 있는 우리군에서 이걸 하는건 쉬운건 아니라.  그러나 관내 이런게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관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군 재정하고 크게 관계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가 이걸 따라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탄소배출되는게 세계적인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0년 목표가 10배인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김종완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하나를 보고 하는게 아니고 아마 그런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운동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따라 한 부분 동화되어 간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A4종이를 생산했다, 회사가 5개 정도 된다면 이 5개가 생긴건 똑같지만 이 상품은 기름을 많이 때서 생산하고 이건 덜 때서 생산하는 이렇게 똑같은 상품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환경오염을 안 시키고 생산된 제품.  처음에 우리가 볼 때 착각을 한거라.  관내 우리농민을 보호해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통과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55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출타중이므로 계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친환경농축산과 농정담당 박봉우입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이 도에 볼일이 생겨 가지고 급하게 가시는 바람에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교역 확대 및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보존 지역개발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제3조는 군수가 할 수 있는 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수립, 추진의 범위를 규정했는데 경쟁력있는 업종과 품목에 대한 육성 지원등 8개 항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지원 부분인데 예산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부분에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분야별 세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어업 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 등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원신청과 지원사업 결정, 관리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이고 입법예고는 2010년8월30일부터 9월2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군민들로부터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중인 곳은 도하고 남해, 합천, 하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의안번호 2010-45호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법령에 규정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기준 보조율에 의거 별도로 조례 규정없이 지방비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나 오늘날 우리의 농어촌에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어업재해의 반복 등으로 소득감소는 물론 경영 불안정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국비 지원사업 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액 이외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그 지원근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고 농가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농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죠?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전 시군에서 시행하는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시군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해, 하동, 합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군에 앞서서 농업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한지 몇 년 됐는데 그 당시 지침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20억 규모로 지원했는데 지난해에는 30억?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예, 30억.
민영현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정말로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고소득작목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면 정말 위험부담이 따른다 그러한 것, 또 이러한 피해로부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변질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지원과에서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정말 농민들이 우리군을 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다 형평성있게 지원은 어렵고 그래서 그러한 고소득자의 부담을 덜어줘서 그 사람이 고소득을 창출하면 인근농가로 파급된다 그게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과 맥락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에 보조금 루트를 아는 농민들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거라.  계속 작목반을 바꾸고, 바꾸고.  그런 것이 앞으로는 차단되어야 될 것 같고 정말 이러한 예산지원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소득작목에 도전할 수 있는 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농촌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앞서서 고소득을 창출하는 인력도 많지 않아요.  계속 그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안이 나온 이유는 실제로 박계장님 있는 농정부서에서 지원을 줘도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각 부서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확실히 지도까지 되니까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각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렇게 되어야만이 예를 들어 곶감은 곶감, 과수는 과수, 원예는 원예 담당부서에서 지원되는걸 알고 보조만 줄게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기술관계도 매치시키고 또 견학시킬건 현지에 견학을 시키고.
  어제아레 현장답사를 해 봤지만 실제로 농가에서는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그 농민들이 더 어려움에 처한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국도비로 부담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률을 줄이는 이러한 사업들은 모르되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재대같은 이런건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또 마을의 작목반이면 마을이장이나 그렇게 그 분들이 확인하면 예산이 될 수 있도록 10% 부가세는 농민들에게는 큽니다.  그걸 주무부서에서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위원장 이만규   자재대같은 이런걸 구입하면 농가에서 자재대 10%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끊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10% 떼버리면 오히려 지원받는 금액에서 10%를 떼면 할게 없어요.  그런걸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체계를 바꿔서 간이계산서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 다 떼고 주거든요.  50% 지원받아서 10% 떼면 할게 뭐 있어?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이나 이런데서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류를 명확히 갖춰놓기 위해서 그런걸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 이만규   세금을 안 받도록 해야 되죠.
김종완 위원   그런데 아마도 이런 측면이 있겠죠.  만약에 집행부에서는 세금계산서나 온라인 송금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본인이 사실 그런게 있을 겁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보조를 10백만원 받았으면 자부담도 10백만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자부담이나 융자는 줄이려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시설이 부실화될 거거든요.  제대로 자재가 안 되어지면 재해를 입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본인부담을 줄이려고 영수증을 조금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런 보완장치로 그런걸 해 놓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까?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예, 맞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속성이, 보조금의 원래 규정이 지원해 주면서 보조금 10백만원, 내것 10백만원 쓰라고 했는데 내걸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 10% 그것도 좀 아까워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원칙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는게 맞고 나중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지원했던 10백만원에 대한 그런 것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건 야무지게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놨지 그걸 자꾸 완화해서 영수증 첨부를 없애주기 시작하면, 법을 완화해 주기 시작하면 자꾸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시설자체가 아예 엉망이 되어 버린다.  20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 자부담도 그렇게 제대로 돈이 들어야 시설이 제대로 될건데 그걸 자꾸 돈드는걸 기피하게 되면 시설자체가 엉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보다는 항상 옆에 말도 많고 민원도 많고 많이 들어오는 얘기들이 민위원님 얘기대로 가는 집에만 자꾸 간다 이런 것에 대한걸 조금 더,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인은 다른데만 자꾸 가면 내돈도 아닌데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간에......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저희가 그 동안에 금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운용의 묘는 집행부에서 잘 파악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이 안을 내놓은 이걸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고 감독은 또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만들더라도 의견을 달아서 꼭 필요한 농가에 뭐든지 주민들 민원이 덜 생기게끔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농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달아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그렇게 합시다.
민영현 위원   지금 그래서 걱정하는 것들이 조례에는 못 넣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제14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김종완위원이 말씀하신 관계부서에서 DB를 구축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도록, 실제로 사람들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주변에 스스로 다 알고 있거든요.  어느 부락 누구는 보조금을 타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자재도 기자재지만 농민이 농가에서 약초종자를 구입한다 이런 사항들도 다른데 가서 세금계산서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약초관계 보면 약초심는 퇴비대, 종자대 이런걸 주니까 식재만 해놓고 그만이라.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약초를 가져와서 수매를 할 때 지원하는 방법 정말 고민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가게 되면 그래도 총괄관계 어느 정도 컨트롤을 농정부서에서 해 줘야 될거거든, 지금 현재 각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주무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해서 실제로 이 취지에 맞게끔 보조금이 1년에 20억, 30억 나간다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하고 실제로 한 사람이 5백만원 지원받으면 농촌에서 5백만원 수입 못 내는 농민이 50% 넘습니다, 산청군에.  그렇다면 그 보조금을 타는 농가가 정말로 당초 산청군에서 의도하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한철 위원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재해를 입은데 대하여 지원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재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상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 보면 고종시 냉해피해나 과수나 각종 재해에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근거를 이 조례에 명시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규칙이나 별도의 규정이나 이런데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재해나 이런데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이 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정한철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것은 평수로, 비율로 해서 딸기를 예를 들어 심어놓고 서리가 와서 피해를 갑자기 입었다 이랬을 때 생초같은 경우에는 몇 동 안 돼요.  4동이나 이리밖에 안 돼.  하우스 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게 다 같이 평수가 안 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십사 그리 부탁하겠습니다.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박계장, 이것이 상위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하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좀 어렵다 싶은게 있는 것이 막연하게 조례안만 만들어 가지고 실현이 안 되면 죽은 법이거든.  그래서 제7조제1항을 보게 되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 이 사항은 실제 우리군 재정상으로 봐서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자기들이 보험이나 들어야 되지 군에서 여기까지 조례에 넣어 놓으면 만약 앞으로 재해를 입은 농민들이 신청서가 왔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건 너무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가 금서면장할 때도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전복이 되어 사망한 사람도 있고 또 예취기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까지 조례에 넣어 놓으면 그만한,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만한 예산이 따르겠나.
  그리고 기획계장이 예산계장을 지내왔는데 내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조례 제정해 놓고 그 실현이 안 될 것 같으면 농민들에게 허울만 있는 거거든.  농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산청군 조례에 농어업활동을 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면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신청해서 돈이 없어 못 주겠다 하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김종완 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장님, 제7조에 보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 부분을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봅시다.  제1항하고 농어업인 생산활동이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의 재해, 농어업인의 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제2항에 자연재해, 사망,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공제료라는 말씀은 아마 보험료같은데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험료나 공제료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밖에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 안에 보면 그런데 사실은 민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재해를 입었을 때 농민들이 병원에 가면 이건 의료보험에서 어느 정도 다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교통사고하고 달라서 교통사고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줘야 되지만 일반상해 이런건 의료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에 이건 뭘 물어보고 싶냐 하면 제7조에 제3항을 보세요.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또는 그 밑에 보험료 이게 보통 농민들 농협보험이죠?  매월 들어가는 것 말고.
○위원장 이만규   그런 보험이 있어요.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들어가는 소멸성 보험료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중간에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런 사항이 사실상 상위법으로 해줘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례나 이런게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잘 들어보라니까요.  여기 이게 그것하고 중복되는건지 그걸 묻는거라, 지금.  그건지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그런 내용인데 그런 지원을 이 때까지 해 주면서 그 위에 상위법으로 해줘야 된다고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놓고 앞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김종완 위원   우리가 지금 공제료나 보험료를 줬습니까?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해 주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 있죠?  10천원이나 20천원 내는 것 있잖아요.  내가 어제도 한 말은 그걸 차라리 다 해 주자.  여기에 차라리 이렇게 해놓을 바에야  농가 농민 1인당 1·20천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문위원 조종섭   김위원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00% 다 지원해 주면 되는데, 재원이 되면.  또 어떨 때 이게 본인부담이 있어야 되는게 어제 아레 현장점검때 85% 지원되고 15% 그것도 아까워 안 낸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전액보조를 해주든지 일부 보조해 주든지 보조해주는 근거는 조례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이건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7조제1항제1호 이 관계 고민 좀 해야 되겠는데.
○기획담당주사 정병주   제7조제1항 관계는......
민영현 위원   제1호.
○기획담당주사 정병주   이 관계는 다른 것을 보면 자연재해라든지 위험부담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7조제1항하고 제3항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항은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는 재해에 의한 경우인데 제3항이 있으면 구태여 제1항은 둘 필요가 없는......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제1항 이것은 실현이 정말 100% 자립도가 되고 할 것 같으면 좋지만 이건 실제로 조례를 제정했다 하더라도 예산의 뒷받침이나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거든.  필요없는 것을 넣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박계장이 초안으로 하고 그석을 했겠지만.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넣어놓은 이유는 어차피 조례로 되어 있더라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상 지원은 어렵거든요.
민영현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만약에 농업인이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본의 아니게 이유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상위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민영현 위원   아니, 박계장,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산청군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또 물론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도,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것이 농민들에도 엄청나게 실망을 주는거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이 농기계로 죽은 사람이 이 조례를 안다면 조례에 이리 지원해준다고 해 놓고 지원 안 해 주느냐.
○전문위원 조종섭   이 조문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당연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그렇더라도......
김종완 위원   이렇게 위에 전제해 놓기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아까 모두에 박계장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조례상, 법률상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모든게 최종적으로 예산의 한도내거든요.  예산이 안 되면 못 합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빛좋은 개살구처럼 오히려 농민들의 희망만, 주민들은 이렇게 법령에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본 농민이, 아는 농민이 지원준다고 해서 갔더니, 일버리고 찾아가서 신청하고 했더니 행정력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고 집행이 불가능한걸......
○전문위원 조종섭   우리군이 아마 이례적으로 만에 하나......
김종완 위원   이건 농민들에게 손해가 갈 것 같진 않은데요.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만규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해 주면......
민영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따라서 1년에 다문 기천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해놔야 되는거라.  괜히 편성도 안 하고 이 조례만 해 놓으면......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고 또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현실성이 없는......
○위원장 이만규   잠깐, 1년에 보험료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자료를 빼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농민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돈 1만원이 아까워서.  그런데 실제 그걸 홍보해서 최대한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단감 피해농가 실제 현장에 가봤지만 작년까지 보험을 넣다가 올해 안 넣은거라.  그럼 올해 다 떨어졌습니다.  돈 20만원이 아까워서......
김종완 위원   돈 10만원, 20만원이 아까워서 안 넣어 가지고......
○위원장 이만규   10년 동안 넣어봐야 돈 2백만원인 10년 동안 한 번만 피해를 봐도 본전 찾거든요.
김종완 위원   제 생각도 그런게 너무 안타까워서......
○위원장 이만규   기관에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제 상부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실제 농민들한테까지 홍보 가는게 썩 드뭅니다.  지금까지 홍보활동한게 군민들중 아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민영현 위원   이건 정말 행정에서 큰 부담을 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일부라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준이 서야 되고.  사망은 얼마, 장애가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민이 산청군 농어업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하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실 찾아와서, 또 담당과장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지원해 주세요 하면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고 지원기준도 없어.
  그래서 예산을 2·3년간 다룬 정계장 생각은 어떤지 생각해봐요.
○기획담당주사 정병주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민들에게 조례로 정한 취지는 좋은데 제1항 관계는 개별적으로 보면 농업활동을 하면서 일어난 질병이나 장애까지 다 한다면 이건 실제 보험 복지측면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 농업지원조례에서 명시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공제는 이런 관련 위험부담에 대해서 공제료를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까지 명시한다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시행했을 때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줄 것이냐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촌에 사는 분들은 농어업인에 다 속하는데 만약에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서에서 위로금조로 다문 얼마라도 주고 싶더라도 어떤 이런 지원근거가 없으면 줄 수 없거든요.
  일단은 그런 근거가 있으면 나름대로 이 근거에 의해서 줬다고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혀 10원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민영현 위원   아니지, 박계장.  그건 우리가 재해를 입으면 사망자는 그 당시 내가 알고 있기로는 5백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에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박계장은 무조건 여기에서 통과만 시킬 생각 하지 말고 앞으로 공무원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집행이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방금 예산을 다룬 정계장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건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해가 나서 기상재해로 났을 때 신체에 피해를 보는 것은 지원하도록 돼 있는거라.  재해피해 보상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 이 조례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실현가능성도 없는 이걸 가지고 농민들을 현혹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라.
김종완 위원   잠깐, 전문위원님, 이게 소관이 친환경농축산과에 맞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에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 조종섭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어업소득증대사업에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서 일단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건데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본조례라는 것은 시행하려면 여러 가닥 중복적인 내용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 가지고 조례로 만든 사항이고 실제 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실무 집행하는 담당과장이라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참 난제입니다.  실제 집행하려면 조례로 치면 법이니까 지원근거는 마련해 놓는 것이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일단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 예산 뒷받침이 되어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시행규칙이 없으면 집행기관의 재량권에 따라 만들겠지만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실제 집행하려면.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과 소관으로 해야 될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해야 할지 내용을 보니까......
○전문위원 조종섭   안에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총괄부서가 거기다 보니까 조례를 이 과, 저 과 있는걸 총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7조제1항제1호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농어업 생산활동이거든.  농어업 생산활동이라면 1년에 몇 사람이 죽어 나가냐 이 말이야.  왜냐하면 산에 가서 산림작업단 내가 아는 사람중에 몇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제7조 보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입니다.  그러면 재해로 인한 재해지구로 선포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은 위에서부터 정해져 나옵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 산청군만의 지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7조제1항제1호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김종완 위원   사망은 없네요?
민영현 위원   부상, 질병, 신체장애.  신체장애가 엄청나거든.
김종완 위원   치료재활이라 하는 것은 농어업인 그걸 결국 모두를 포함하는 치료재활이라고 했는데 치료재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비 부분은 의료보험에서 사실 해 줍니다.  농사를 짓다가 다치면 의료보험에서 해주거든요.  이게 교통사고나 어떤 폭행사건 같으면 안 해 주는데 일반상해 같으면 의료보험에서 적용해 준다고요.  그래서 사망은 안 들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걸 집행을 못 하는거라.  부상 정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이것이 실제로 현실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김종완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여기에서 민위원이 걱정하시는 부상, 질병, 신체장애.  질병은 사실 상해는 아니거든요.  질병은 기 있던, 기인성 무슨 병이라고 봐야 되고 질병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파오던 병이지 낫질하다 다친걸 질병이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적용해서 보상하는 그런 시행되는 법을 보면 중복보상을 되도록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책임보험, 강제보험에서 보상을 주면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초과하는 것을 종합보험에서 보상해 주고 이렇게 나눠서 해 주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치료 또는 재활이라 해 놓고 만약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치료하고 재활이라 하면 치료하다가 이런걸 안 해줍니까?  그런걸 해줬으면 거기에서 치료비를 주는데도 여기에서 치료비를 이중으로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침은 되어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그래서 대충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례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별도의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제7조제1항같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영현 위원   잠깐, 박계장.  조례에 우리 계장들 알아야 돼.  제7조제1항이 아니고 제7조제1항제1호.  그렇게 반드시 알아야 돼.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마 극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근 90%나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저희가 꼭 이걸 넣어야 된다고 규정은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위화감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삭제를 해도 특별히......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전부다 지금 겨울 농한기 되면 의원에 가면 꽉꽉 찼어요.  전부다 정상적인 70 넘은 분들 없어.  전부다 치료받으러 오는데 농어업 생산활동하다가 부상이고 질병이고 신체장애이지 괜히 실행도 못할걸 넣어 가지고 우리 자치법규인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정한철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니까 부상, 질병, 신체장애 다 넣으면 보험과 똑 같습니다.  이걸 다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저도 생각할 때 앞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비리가 안 오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잘 알겠습니다.
정한철 위원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안 어렵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우리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은데 이건 도움이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위험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더, 내년에 해도 안 늦으니까 하셔 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제1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이 조항을 꼭 넣어야 될 것 같으면 내년초에나 별도로 조례개정을 하도록......
민영현 위원   여기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할 수 있어, 꼭 지원해야 될 사항은.  그럼 포괄적으로 군수가 지원하자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더라도 꼭 지원해야 된다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만규   제1항, 제2항은 다 필요가 없다......
○전문위원 조종섭   제7조에 항이 없고 본문 다음에 제1호, 제2호가 되어 있는데......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닥을 잡아주고 있는 것은 농협 안전공제라든지 자연재해나 이런건 다 괜찮고 그래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7조제1호만 삭제를 하고 수정해서 가결해 주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제7조 이 경우 호하고 항이 없어서......
민영현 위원   제1호라, 제1호.  항이 없어도 제일 앞에 오는게 제1항 택이라.  제1항 택이고 밑이 제1호라.
김종완 위원   항이나 호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1, 2, 3, 4, 5까지밖에 없는데.
민영현 위원   제7조제1항이라, “1”자를 안 붙여서 그렇지.  제2항부터 나갈 때는 “1”자를 붙이거든.  제7조제1항제1호거든, 이게.
김종완 위원   본문자체가 제1항이라 보면 되네요.
○위원장 이만규   본문에 “1”자를 안 썼단 말이네.
민영현 위원   하나밖에 없으면 안 쓰거든, 제2항이 없으니까.
김종완 위원   이런 수정은 불가합니까?  제1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도권에서 의료보험이나 이런데서 초과하는,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을 국한하거나 비용자체가 미미할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박봉우   제도권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원해야 되지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어차피 이중지원은 못 하거든요.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토론하니 그렇게 의견, 내 생각이 그렇게 드는 이유가 민위원님, 잘 들어 보세요.  제1항 취지가 원래 그렇답니다.  여기에 사망은 없고 치료재활이거든요.  치료재활인데 이 분들이 의료보험에서 예를 들어 치료비가 150천원 들었는데 130천원 보험에서 해 주고 본인이 2·30천원 냈다 그런 쪽에 대한 정도이지 그걸 포괄적으로 다 하는건 아니다 그렇게 처음에 취지가 그렇다네요.
민영현 위원   아무리 취지가 그래도 실현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농민들 70세 넘은 사람들 전부다 농업생산활동에 의한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럼 기준 마련하기도 어렵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도 어렵고 예산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죽은 법령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실현가능성이 없는걸 넣어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7조제1항제1호는 삭제를 하고 수정가결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럼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제5조를 한번 보세요.  제5조가 그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이건 농작물에만 해당하는 거거든,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제5항은, 그죠?  여기다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치료재활 정도로 이 두 글자만 삽입해 버리면......
민영현 위원   그래서 김종완위원은 정말 애정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가 치료 이런 데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김종완 위원   여기에서 정의하는 재활이 왜 그러냐 하면 물리치료 좀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민영현 위원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만규   민위원님, 잠깐.  10분 동안 정회해서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합시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민영현 위원   예,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에 따라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종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민영현위원으로부터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에서 제2, 3, 4, 5호를 제1, 2, 3, 4호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영현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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