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만규 개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태호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청 산불지원교육 참석차, 최재민 건설과장은 도로하천 방재관련 시군담당과장 회의차, 조경래 한방산업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지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공원녹지담당 최경술입니다.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관리 조성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는 본문 제21조,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입니다. 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관리대상은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관리대상 수종수는 단풍나무, 배롱나무, 벚나무 등 총 6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수종선정, 보식,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와 제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담당부서장을 부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가로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도로시설물 등 관련부서 경관에 대한 협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의 신설, 변경, 가로수 식재되어 도로를 보수할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와 제13조 가로수 식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방법, 가로수 식재기준, 병충해 방제 등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 제15조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등을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관리부서에서는 연1회 이상 가로수를 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병충해 시기 등을 점검해서 수시로 방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로수 관리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관련법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서 상위법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표준안으로 산림청의 생태숲정책팀과 도 산림녹지과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11월10일까지 12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건의사항이나 기타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안에 오타가 있어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조례 제14조제1항 말미에 있는 산청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한며\"을 \"하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최경술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1-5호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첫 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름다운 가로환경의 조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보다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가로수 관리주체,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가로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식재기준과 관련시설물에 관한 사항, 가로수 유지관리 및 비용부담과 분담금의 징수, 가로수 훼손 신고,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역별, 노선별,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우리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의 선정 등 도시녹화와 가로경관의 형성을 통해 밝고 건강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림청 표준안을 참고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녹지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최계장, 지금 가로수 식재관리가 도로를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국도면 국도관리청, 지방도는 경상남도, 거기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그죠? 군도하고 면도 이하.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국도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국도도 우리군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가로수 관리는 국도에서, 본 규정은 국도에서도 도로를 신설할 때는 우리군의 가로수 관리하는 사항을 협의받도록 그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예산 부담은 각 도로의 관리자들 주무관청에서 하도록 하고?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제9조에 보면 배롱나무, 산수유, 단풍나무, 전나무, 벚나무, 그밖에 특정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2에 보면 지금 제일 밑에 지방도 1001호, 1006호 거기 2개소에는 전나무를 하겠다 그리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걸 중심으로 해 놨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게 식재수종이 거기 노선의 공통사항이 아니고 그 옆으로 가는게 맞습니까? 그러면 단성을 거쳐서 남사, 차황에서 신등 율현까지는 전나무다, 단성 소남에서 남사까지는 벚나무, 산수유다, 시천면은 배롱나무다, 동당 내대에서 삼신봉터널은 홍단풍과 전나무다 그리 봐도 되는게 맞나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김종완 위원 계장님, 이게 오른쪽 식재수종을 별표에 홍단풍부터 밑에 전나무까지 해 놓은게 좌측에 있는 구간별로, 현재 주요노선별로 국도, 지방도 이렇게 도로번호가 매겨져 있는 이대로 현재 심어져 있는 수종대로 오른쪽 이걸 권장한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현재 수종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걸 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권장이 아니고 저희들 필요에 따라 지역에 따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식재수종을 지금 이걸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고 나중에 훼손하면 아마 주민신고도 있고 그걸 조례를 정해서 제도화한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대한 주최가 따로 기관이 있더라도 군에서 별도로 가로수를 관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렇죠. 일단은 도로사업을 할 때는 가로수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이 때까지 사업을 했는데 본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를 어떻게 심겠다 하면 자기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심을 구간을 정비해줘야 됩니다. 심는건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현재 식재가 되어 있고 빠진 구간도 있을 것이고 훼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전체적인 이야기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식재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김종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쟁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만규 이것은 도로 노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인데......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여태까지 도로부서에서는 전혀 가로수를 신경 안 썼는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도로부서에서 반드시 도로를 낼 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완 위원 도로주변에 경관을 이렇게 정비하겠다, 하여튼 관리하는 조례를 만든다 이건데 혹시 그런건 없겠나요? 우리가 가로수를 읍에서 차황구간이든 또 큰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좁은 도로든간에 등급에 따라 좁은 도로도 있고 한데 그 구간에 특히 농경지, 논밭 옆에다가 가로수가 서는데 그걸 잘 키워놓고 조금 있다 보면 논주인이 이게 그늘져서 농사 안 된다고 베어버리고 약을 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럴 경우에 이건 농민하고 농가하고 가로수를 관리해야 되는 기관하고 거기에 대한 마찰이 없겠는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그런 부분도 종종 현재도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가로수를 심을 때는 농경지 주변은 사전에 농민들하고 협의하고 꼭 못 심는 경우에는 그늘에 영향이 없는 키가 낮은 수종을 선택하든지 꼭 못 심게 하면 안 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조과장님, 그렇게 의견을 붙여서 하도록 하세요. 그런게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 논주인하고 마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논하고 도로하고 떨어진데는 관계가 없는데 논 바로 옆에 심어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논하고 붙은 곳에 가로수를 심은 것이 이게 안 크면 괜찮은데 잘 크는 수종이거든요. 그늘이 져서 농사에 지장이 있다 해서 안볼 때 가서 약을 친다거나 해서 고사를 시키는거라. 그것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방금 최계장이 이야기한대로 논농사하고 관련있는 곳은 키가 작은 수종을 식재해서 그늘피해가 없도록 하고 최대한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그런 수종이나 거리를 띄워서 할 수 있도록.
○민영현 위원 거리는 법면이 있으니 어쩔 수 없고 수종을 농작물에 피해없는걸 심는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늘피해가 있는 농가하고 마찰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만규 그것을 조례의 어느 부분에 삽입을 해 버려요.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매년 심의위원회도 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을 안 넣더라도 운영할 때 그리 하라고.
○김종완 위원 그 정도 하면 다른건 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현 위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림청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제정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조금 전에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신 논주변의 가로수 식재시에는 운영상 묘를 살려서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수종선택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찬성토론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로수 식재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하여 주시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쟁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경제도시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래시장 등 소규모 지역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등의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및 제9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에 근거합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의안번호 2011-6호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에 근거하여 재래시장 등 소규모 지역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핵심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1월24일 유통상업발전 조례 제정, 공포와 관련하여 시군의 신속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따라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 형식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이 건은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그냥 제가 듣기로는 대규모유통기업하고 대형유통기업하고 말하자면 우리지역 같으면 재래시장 조그마한 점포 이런걸 상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청군 지역에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한 마디로 말하면 최근에 보도되고 했던, 지금은 많이 안 나옵니다마는 이 앞에 보도되고 했던 SSM을 산청군에 유치 못 하게 하자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하고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재래시장이나 소규모점포가 죽으니까 그런걸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김종완 위원 그런데 상생발전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아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게 아니고 안 들어와야 우리지역이 발전하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지역의 소규모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상생하는게 목표가 아니고 그런 SSM을 여기 산청군내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그 밑줄에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이게 골자이지 대규모유통기업하고 우리 재래시장하고 상생한다는 이런 취지는 안 맞는 것 같고......
○민영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김종완위원이 생각하는 상생발전이라는 것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못 들어오니까 상생발전한다는 그런 뜻이거든, 500m 이내에는.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점포가 있는데 500m 이내에 못 들어오면 아무데도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 제한을 두는 거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버리면 거기에서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니까 소상인들이 산다 그리 봐주면 되죠?
○김종완 위원 조례안의 주요 핵심내용을 보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이건 우리군내 주로 상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 것이고 SSM쪽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점포가 있는 곳에서 500m 이내로 제한한다면 산속에 혼자 가서 SSM이 설 수 없으니 그런 이야기같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이 조례의 제일 내용은 딱 그 한 가지이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함양군에 SSM이 들어와서 함양군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갖고 도청하고 SSM대표하고 협의해서 함양에 안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 이게 들어왔다 하면 지역상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 안 해 놓으면 혹시 우리도 안 들어온다고 보지만 만에하나 걱정이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지역농협의 대형화되어가는 하나로마트하고는 별 관계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건 관계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농협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니 조합회의시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게 주요골자라면 이 안을 반대할게, 다른 검토하실게 없는 것 같은데요.
○민영현 위원 제11조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이렇게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거든. 그래서 500m 이것이 법률안에서 이 이상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밑으로는 괜찮지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1㎞ 안에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 놓으면......
○민영현 위원 아니,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는 상위법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500m를 초과할 수 없고 400m나 300m로 줄일 수 있는데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 최대한 한게 500m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되면 바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정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이 산청군에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이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나면 바로 전통상업구역의 지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김종완 위원 참고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순화가 적합하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나 질문을 해 보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 조속한 기일내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 교통계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교통행정담당 성기철입니다.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교통약자,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요금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 제정이 2005년1월27일 제정되었으며 조례제정 1차권고가 2007년7월8일 있었고 2차권고가 2011년1월11일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1·2급 장애자수는 960명이며 이중 지체장애자수는 282명이 되겠습니다.
시군 조례 제정사항을 보면 시부는 8개 시 전체가 제정되었으며 군부에서는 함안군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기간내에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교통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1-7호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장등 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인구 10만명 이상은 시단위에서만 시행하여 오던 것을 2010년6월30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개정으로 전국 시군 공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를 운영토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경상남도 교통지원과 526호(2011년1월21일부) 및 교통지원과 4406호(2010년10월8일부)에 의한 조례 근거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뒤에 참고자료 해당 관련되는 법조문들하고 2010년10월 현재 산청군 장애인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질의 및 토론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교통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성계장, 우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제1항을 보게 되면 200명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 1·2급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버스가 우리군 관내에 운행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방지턱이나 이런게 있고 해서. 그래서 저상버스 안 있어요, 수평식으로 상하차가 가능한? 경사 포함 등을 장착해서 그 구조를 가진 버스를 저상버스라 하는데 도로구조상 만약 의무사항인데 과연 운행이 가능할까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지금 현 여건에서 저상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현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도 이런건 바로 우회를 해서 문제가 없는데 군도를 보게 되면 마을앞에 이런데 교통안전을 위해서 방지턱 설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리 된다면 과속방지턱을 다 깨내야 운행이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현재 저상버스는 구조상 낮으니 과속방지턱도 다 닿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물론 복지사회로 가다 보니까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1차권고 2007년도, 2차권고 2011년 이렇게 나와도 군부에서는 함안 외에는 아무도 안 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예.
○민영현 위원 이것 때문에 모두, 별 농촌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시부는 다 됐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예, 다 됐습니다.
○민영현 위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실효성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판단할 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실효성 측면에서는 현 여건상으로 저상버스는 어렵고 장애자용 택시라든지 이런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영현 위원 잠깐, 됐고. 그러면 우리가 저상버스를 안 하고 장애자가 탈 수 있는 택시를 한다 이리 되면 택시기사가 그러한 장착을 해서 하면 일정수입이 있어야 할건데 지금 안 그래도 택시기사들 수입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게 가능할까? 그리 장착하면 어느 정도 비용도 들 것이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장애자용 택시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도에서 2대가 우리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 대당 가격이 35,000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분은 도에서 지원계획이 되어 있고 1대는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 나온다면 지역을 나눠서 뭐한데 위에 생초에 1대 하고 남부는 단성쪽에 1대 해서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제10조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에 제2항을 보면 농어촌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50% 이상이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 제3항에 보면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농어촌버스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만약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된다면 지체장애인 산청군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적극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나 이러한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 상당히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서도 시행이 안 되면 사법이거든. 참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일단은 이 문제는 교통약자 및 복지차원에서 이런 장애자든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법으로 당초에 됐기 때문에 조례자체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시행이 상당히 난관에 부딪힌다. 그럼 그 대체로 의료원의 119차량 안 있어요? 거기 지금 장애자차량 1대 있잖아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의료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체장애자차는 1대 있죠?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도 실효성이 상당히 약할 것 같아서 걱정스럽거든요. 만약에 조례 제정 공포한다면 이걸 시행해야 되는거라. 왜냐하면 산청군에 1급, 2급 장애자가......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960명.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예, 그 중에 지체장애자가 282명입니다.
○민영현 위원 200명을 하는 것 같으면 엄밀히 따지면 장애인들이 와서 200명에 1대니 2대는 유지해라 이렇게 할 때 과연 시행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지원계획이나 그런게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민위원님 질의에 조금 달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실제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노면에서 이 정도 높이가 되면 모든 과속방지턱에 저촉이 될 것이거든. 거기에서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지금 이 골자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 이전에 군내버스 다니는 공용버스 이것을 저상버스화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일단 우리군 실정에서는 산청교통 11대중에 그것을......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10조제4항에 보면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 이상이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그 말이거든. 관내에 다니는 노선버스를, 시외버스 말고 관내에 다니는 군내버스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지체장애인이나 1·2급 중증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그런 버스로 교체해야 된다 이 뜻이라고요.
이 뜻이면 버스도 도시형버스가 있고 다르거든. 그러면 도시형은 아스팔트 노면이 고르고 거의 평지이고 농촌 산간지역에는 경사가 많기 때문에 도시형이 생기고 농촌형이 있는건데 꼭 그렇게 지나치게 저상버스 말고 일반 대중화되어 있는 이런 버스도 장애인이 탈 수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계속 장애인만 실어나르는게 아니니까 성한 사람도 승객인데 장애인만을 위한 버스가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장애인을 차라리 택시를 1대 사서 실어다 날라서 서비스해주는 것보다 버스비가 더 많이 든다면 실효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스 지금 다니는건 실제로 계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타기 어렵잖아요. 그걸 교체되는 버스에 한해서 조금 더 지원해줘서 그렇게 편의를 봐주라는 말이거든.
그렇게 조금 더 낮은 버스로 개조된, 출고되는 차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출고해서 중증장애인도 조금 불편하지만 누가 거들어줘서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버스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꼭 과속방지턱에 걸리는 그렇게 낮은 버스를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겁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지금 카탈로그를 봤는데 그렇게 현재는 아주 낮게, 버스의 좌측면에서 낮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휠체어라든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높은 구조는 못 봤습니다.
○민영현 위원 잠깐, 성계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8개 시말고 나머지 군은 똑같은 입장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 제정될 법에 보면 군내버스 농어촌버스 매년 교체되는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도만 봐도 매년 교체되는 차가 많단 말이죠. 그럼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낮게 하는 구조로 해서 그 차를 타는 사람이 장애인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장애인이 탈 때는 운전기사가 버튼만 누르면 탈 수 있는 그런 장착을 차 제조회사에다가 같이 권고를 한다든지 주문을 한다든지 협의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저상버스를 50% 이상 대체하라 했는데 현재의 저상버스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 그걸 앞으로 도와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정하라고 상위법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조례라는건 우리지역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지역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산골짜기에다가 저상버스를 해놓고 운행을 못 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군만 한 두 대 사기 위해서 버스제작회사에다가 그런 시스템을, 라인을 구축하라는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도가 이럴 때는 전국적으로 다 이럴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버스 제조회사에서도 이런 일반인하고 장애인을 절충한 버스를 만들 의무가 있는거라. 이렇게 의견을 달아서,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버스승객 전부가 장애인이 아니니까 그런 의견을 달아주세요.
○전문위원 조종섭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참고해서 추진하고 특별히 이건 전국적인 일반 법에 의한 사항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주는건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고......
○민영현 위원 잠깐, 그건 안 맞고 우리가 시장군수, 또 의회의장 협의회가 있거든. 도내회의를 하고 전국회의를 하거든. 거기에 상정자료로 그 자료를 집행부하고 의견을 내가지고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전체 도의회 의장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가 있거든. 거기에서 거론되어서 이게 되는 방법 이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종완 위원 그게 결국 그 말인데 흑 아니면 백이거든. 현재 아니면 저상버스. 우리지역에서는 이걸 조례로 정해봐야 시행 못할 조례를 만들면 뭐하냐 말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1시01분 속기중단)
(11시02분 계속속기)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이게 규제사항도 아니고 되도록 도움을 주자는 복지차원이니까 일단 조례자체는 제정하고 뒤에 저상버스나 그런 문제는 차 제작할 때 겸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민영현 위원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조종섭 제가 보기에는 시군의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회의도 많이 있고 해서 서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제도를 보완하든지 또 버스 제조업체에도 우리가 행정승인을 해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공표를 하고 가야 되는데 좀 어렵거든요.
○민영현 위원 그리고 성계장,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정기회를 상하반기 각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1회 이상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필요할 때 임시회를 소집하면 되니까 정기회를 딱 상하반기 반드시 개최한다는건 현실적으로 이것을 운영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래서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로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수당도 줘야 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의 대부분 회의가 1년에 한 번 정기총회를 하고 임시회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소집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할 시에. 그래서 굳이 1년에 상하반기에 각1회 개최할 필요가 있겠나,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하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만규 임시회만 소집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정기회는 연1회로 두고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그런데 정기회도 실제로 안건이 없는데......
○김종완 위원 그럼 상하반기를 연1회로 바꾸면 되겠네요.
○민영현 위원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게? 담당계장 생각은 어때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그것이 저도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자체도......
○김종완 위원 지금 이 부분, 저상버스 부분하고 특별교통수단하고 다른 개념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예, 다른 겁니다.
○김종완 위원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을 따로 콜해서 실어나르는 것이고......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장애자택시 정도로.
○정한철 위원 지금 다른 타시군구에도 조례안을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지금 경남 시부에는 다 되었습니다. 군부에는 함안군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은 지금 함양군이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한철 위원 그리 하면 앞으로 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버스를 만들더라도 안건이 분명히 나오고 어떤 버스가 나와도 나오겠네.
이 관계는 타군에 한번 지켜보고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만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조례는 일단 제정하더라도 어차피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같이 걸러야 될 것이거든. 그럼 위원회에서 안 되면 구입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예산이 따르는 것이니 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조례를 제정해놨다고 해도 바로 다 되는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그 사항은 위원회에서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이걸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자, 말라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자는? 그럼 집행부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리 위원회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성기철 예.
○위원장 이만규 그럼 일단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건데 우리라고 먼저 하는 것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장애자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이 조례를 제정 안 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군에 부합되는 행정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제6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제6조제1항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1회 개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기회로는 연1회 개최하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교통약자에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 교체 도입시 농촌지역의 도로현실을 감안하여 적절한 차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하여 조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제6조제1항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1회\"를 \"연1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제6조제1항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1회\"를 \"연1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양근 농축산과장 민양근입니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으로 군 출연금과 수익금으로 주성하고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지원, 재해피해 융자지원에 사용하고 안 제5조는 융자지원 기준 및 대상으로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하며 지원기준은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50백만원 이하, 운용자금은 20백만원 이하로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백만원 이하로 하고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1%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기금융자에 관한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운용관리로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산청군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안 제8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등 심의·의결토록 하며, 안 제9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토록 하며, 안 제10조는 융자 대상사업 및 용도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생산 유통시설을 지원하며, 안 제11조는 신청절차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며, 안 제12조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으로 산청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안 제13조는 지원금의 교부로 대상자는 융자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며, 안 제14조는 융자금의 회수로 융자금을 해당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군외의 지역으로 이주시 회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010년12월16일부터 2011년1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1-8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농업소득 지원 설치 운영조례를 대체하는 제정조례로써 2011년2월15일 현재 기존의 농업소득기금 약 70억원을 포함하여 농업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은 150억원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성완료연도로부터 10년간으로 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융자지원,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에 대한 융자지원, 농업의 경쟁력 강화사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 재해피해 융자지원 등을 내용으로 기준하는 등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내용으로 산청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한국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본 조례에 의한 간접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우리농업의 자생력을 증진시키는 농업관련시책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뒤에 첨부된 산청군농업소득기금 특별회계 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완위원님.
○김종완 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소득기금 특별회계 현황내역을 보면 두 사람이 과거에 체납해서 이걸 회수토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수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기 되어 있는 기금중에서 두 사람이 돈을 회수 못 한게 있네요?
○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저희들이 농협하고 위탁을 2005년3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대출을 해주고 회수를 했는데 대출한게 93년, 94년도에 나간 것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담보없이 대출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담보를 회수하게 되어져 가지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김종완 위원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민양근 그런데 그 당시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5년3월1일 이후에는 금융기관에 위탁한 이후에는 이런게 없는데, 금융기관에 위탁한 이후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를 잡고 보증인을 세워서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은 행정에서 직접 돈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그 당시에는 사실은 발생되어 왔었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나쁜 선례가......
○농축산과장 민양근 지금은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민간인에게 직접 돈을 주는 시기가 있었고 2005년3월1일부터는 농협에 위탁해서 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사항이 좀 발생됐습니다마는 2005년3월1일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될 사유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렵게 대출하는데 너무 까다롭게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지금 보증을 세우는 보증자체가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연대해서 보증을 세우다가 그 사람 부도가 나고 하면 그 사람까지, 죄없는 사람까지 일파만파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보증제도도 참 안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제도가 안 되면 본인 토지나 재산을 담보해서라도 이런건 국가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잠시, 거기에 덧붙여서 당초에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농축산과장 민양근 당초에 한 사람은 4,320천원, 한 사람은 63,770천원입니다.
○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원금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럼 하나도 못 받고......
○농축산과장 민양근 한 사람은 3,000천원, 한 사람은 50,000천원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10원도 안 냈다는 얘기라. 안 내고 이자까지 붙어서 이런 겁니다.
○위원장 이만규 이자까지 붙어서 이렇는데 전체를 10원도 못 받고 이리 결손처리됐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는 농업소득자금 해서 새마을사업을 할 때 일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증인을 세웠지만 경매를 의뢰하다 보니까 보증인 자체도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본인도 없어 가지고......
○김종완 위원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군내에?
○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2008년10월31일 한국자산관리공단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재산전체를. 하니 돈이 하나도 없어 못 받았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산청군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정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정비한 것 맞죠?
○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 사항이 다른데는, 산청군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민양근 다른 시군에도 이 기금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산청군에서는 농업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게 홍보되어야 되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농업소득보조금을 줘도 행정에서 그만큼 농촌을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조금 이야기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조금보다는 이런 기금을 제때제때 목표액을 확립해서 기금으로서 농업운영자금이나 새로운 시설자금 이런 것에도 되어 가지고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금 위원장,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결손처분 이것이 실제로 잘못됐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것을 규정으로, 지침으로 마련할 때 그 때부터 농협 수수료가 0.8%인데 그 0.8%를 정하지 않고 0.8%에서 0.2% 그 사이로 했거든.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우리가 농업소득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너무 미래를 내다보지 못 했다. 정말 안타까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보니까 하태현, 하한수는 부자지간 같은데, 맞죠? 아버지하고 아들 같아요. 참말로 기금에서 이리 되니 안타까운 일이고......
○김종완 위원 보면 원금에서 위에는 이자를 1,300천원 더 줬고 밑에는 13,000천원이 더 나갔는데 이자까지 군에서 물어줬습니까?
○농축산과장 민양근 물어준게 아니고......
○김종완 위원 주고 못 받았다는 것은 줬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농축산과장 민양근 안 준거죠.
○민영현 위원 예를 들어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자까지 결손처분했다 이 말이거든.
○농축산과장 민양근 맞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게 한 사람은 무담보로 50,000천원 주고 한 사람은 3,000천원 준 것 아닙니까, 결국 원금을?
○농축산과장 민양근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보증을 세워 줬는데 보증인 자체가 재산이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보증인 재산자체가 없어져 버리니......
○김종완 위원 그러면 보증을 서 주고 재산을 팔아먹어 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민양근 다시 말씀드리면 92년도니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김종완 위원 혹시 여기에 관련된 사람 누구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양근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에다가 2005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이것이 농민에는 실제적으로 소득이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완 위원 이 부분을 단단히 챙겨 가지고......
○위원장 이만규 농협에서 관리를 하니까 농협에서 책임지지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어차피 우리지역의 농민을 살리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피해를 줄이는 그런 조례안인만큼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양근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산청군 농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과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3조는 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안 제4조는 위원장의 임무,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6조는 회의는, 안 제7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으로 귀농인에 대하여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업비의 지원으로 귀농정착과 소득증대, 농어업재해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시설보조로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 편의제공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안 제12조는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으로 귀농인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12월21일부터 2011년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의안번호 2011-9호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기존 농업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민들이 농어촌에 이주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의 감소되는 노동인력의 확보와 실질적인 지원책 시행으로 귀농자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활력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천시, 합천군, 하동군 등 타시군의 조례 정비사항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민양근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해서 우리과로 이관받았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 관계가 정말 귀농인들이 산청에 많이 들어와서 농촌의 부족인력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여기 내용은, 전반적인 조례 구성은 잘 됐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귀농인들이 산청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제일 문제는 그 사람들의 정착지, 주거거든요.
그래서 빈집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사업지원을 보면 제5호까지 있는데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여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했다시피 1년에 관리주택 두서너동, 매년 두서너동만 해서 그 사람이 정착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면 그 사람이 집을 얻어나가고 다시 귀농을 받고 이러한 시스템이 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그 내용을 안 넣더라도 귀농인 정착을 위한 사항, 제 생각에는 귀농인 정착을 위한 사업 거기에 다 포괄적인 사항인데 귀농인 시범마을을 육성, 지원 이런건 굳이 안 넣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관리주택을 매년,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면 두 동씩 관리주택을 지원하는 방법 그런걸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민양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조례에 안 넣더라도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시범마을을 예를 들어 귀농인들의 주거를, 시범마을로 선정되면 귀농인들의 주거를 일손이 없는 마을을 우선해서 간이가 한 20백만원 정도 하더라고. 원지에 보니까 살 수 있겠더라고. 20백만원 정도 우리가 거들어 주면 연간 60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다면 3동을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 3개마을에 마을당 1개씩 준다면 3개마을을 시범마을로 정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 조례에는 내용을 안 넣어도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귀농인이 와서 실제로 군민 농가에 일손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게 기대됩니까?
○농축산과장 민양근 사실 귀농보다는 귀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귀농이라기보다 귀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향이면 귀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도회지에 살다가 자기가 정년을 하고 산청이 좋다더라 해서 건강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분들이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농가 일손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요?
○민영현 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귀농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산청군에 귀농인들 모임이 있고 한데 60명 이상 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자기들이 일손없는 집에 논도 붙이고 밤산도 붙이고 또 자기가 여가가 있으면 일손을 덜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부에 가도 정사 거기에도 한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귀농인회에 들어가 보니까 60명 참석하더라고.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 어떻게 보면 민위원님 말씀은 주거혜택을 줘서 일정한 자기들 소득이 있어 나중에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그렇게 손쉬울까요? 자기가 살다가 비워주고 나가라 하고? 또 주거라는게 경작하는 논이나 밭하고 그 근처에 있어야 되고 한데 그 지역에다가 농토를 개간해서 그 사람들 귀농한 사람들에게 연습해봐라 이렇게 하기에도 사실......
○농축산과장 민양근 저희들이 귀농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런 것도 필요한지 안 한지를 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많이 안 느끼겠습니까? 의견을 물어서 시행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 해 주시고 내가 그 사람들 면담을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그걸 요구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들어와서 빨리 정착이 되고 빨리 소득을 잡으면 또 그 마을에 있는 빈집을 자기가 얻어서, 이건 빈집을 얻기 전에 그런게 있다면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 들어와서 예를 들어 기간을 행정에서 정해 주면 3년 있다 다시 집을 구해 나가라. 5년이면 5년이라든지 그렇게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년 3동씩 이래 가지고 산청군에 10동이나 15동만 된다만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그러면 귀농인학교도 있거든요.
지금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상당히 농촌에 뿌리를 가족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이 산청군에 가면 바로 집이 있다 그리 되면 산청군에 많이 오게 되는거라.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많은 마을도 있지만 어떤 마을에는 67·68살이 제일 젊은 사람인 마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도움이 되어지고 지금 특리마을에서도 집을 알아봐달라, 우리논을 100평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세도 안 주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그 분들과 면담해서 좋은 대상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귀농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촌에 빈집 1개도 마련 못할만큼 그렇게 통 준비를 안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민양근 민위원님 말씀은 그걸 준비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아마 그런 말씀같은데......
○민영현 위원 속기사, 속기를 잠시 중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11시42분 속기중단)
(11시43분 계속속기)
○정한철 위원 저는 조금 전에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과연 와 가지고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귀농인으로 와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민영현 위원 가 보시면 그 사람들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조례는 손대지 말고......
○위원장 이만규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님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서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44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6항,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지원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한방산업과 한방지원담당 김명문입니다.
먼저 한방산업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12월 약초묘포장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목적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기 조성한 한방약초산업 지원센터의 생산·가공·유통·연구 등과 연계하여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대비 기능성 펜션단지 등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일원으로서 산청IC 주유소 앞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90,950㎡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한방치유형 펜션단지, 약초판매장, 숙박시설 등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변경내역으로서 당초에는 약초묘포장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목적이었고 그 뒤에 산청한방약초특구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2번째 항목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및 특구계획변경 용역을 2009년4월에 실시하여 중앙투융자 심사승인은 2009년12월에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2회에 걸쳐 산청읍과 금서면 지구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마쳤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으로서 참고를 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신청을 금년 2월에 지식경제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충분히 심의되고 나면 특구계획 변경승인사항이 4월경 예정된 사항입니다. 4월경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로는 기 조성한 약초산업지원센터의 생산·가공·유통·연구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엑스포 대비 기반조성 및 기능성 펜션단지 조성 등 융복합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붙임사항으로서는 편입부지 매입내역과 현장사진 및 지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뒷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한방지원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1-10호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지난해 12월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의안번호 2010-59호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산청한방약산업특구로 추가지정하여 산청한방약초밸리를 조성코자 하는 매입대상 부지로써 토지의 위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산청IC 입구 좌측편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약초묘포장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27필지 31,937㎡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여 매입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기 매입 승인된 토지를 포함하여 한방약초밸리 조성목적으로 특구 추가지정 추진하는 115필지 90,950㎡에 대하여 세부목적 변경과 88필지 59,013㎡에 대한 추가매입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 토지의 맞은 편에 기 특구를 지정하여 조성한 약초산업지원센터의 생산·가공·유통·연구 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엑스포 기반조성 및 펜션단지 조성 등 융복합 산업화를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지원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김계장, 거기에 현장사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토지 보상협의가 안 된게 몇 필지나 될까요?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지금 저희들이 사유지 54,600㎡중에서 실제 현재 보상 안된 필지가 22,000㎡ 정도 됩니다.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현재 계속적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는 중에 5명 정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데 계속적으로 현장방문을 하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가 편입부지 매입내역에 보면 민태식씨 선산 그것은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현재까지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민태식씨 뒤로부터 일부 묘지를 옮기고 있고 그리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묘지터만 조금 측량해서 남겨놓고 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뒤에 부지보상이 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영현 위원 뒤에 매입해서 산을 절토하고 이리 되면 묘를 관리하는 그 분들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하겠죠?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예.
○민영현 위원 고생은, 상당히 부지매입이 어려운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신풍에서 나오는 길 있죠. 신풍마을에 버스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번에 주민들이 수 차례 얘기한 사항 그것은 이번에 매입되고 사업을 추진하면 해결이 가능하죠?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예.
○민영현 위원 또 한 가지 신풍에서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굴다리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면적이 엄청난 큰 면적인데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거기를 이어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땅의 용도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논은 정말 논가치가 떨어지고 또 논주인이 농사짓기가 불편하단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그래서 작년도 연말부터 신풍주민들하고 수 차례 협의를 해 왔는데 저희들 자료 6페이지, 고속도로 밑에 선을 칠해놓은 것중에서 신풍마을로 기존 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구역을 조정된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되고난 다음에 신풍주민들하고 현재 있는 도로하고 연결해서 진입도로를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 그리 되고 하면 조금전의 굴다리 부분은 폐쇄를 해도 괜찮다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영현 위원 잘 해 주시고 아무튼 이 사항은 당초에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기존 승인한데서 면적이 추가되는 것을 승인하는 사항이고 현재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2004년도에 승인해 줬는데 몇 년만이고? 7년만에 반 조금 넘게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의 토지보상가격하고 현재 토지보상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날건데요?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그래서 그 당시 저도 2008년도에 이 사업을 보면서 그 당시 왜 편입부지를 매입 못한 사유를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축제광장 부지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었는데 이쪽 분야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더라고요.
○위원장 이만규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자꾸 이걸 산다고 승인해줘봐야 살 돈이 있냐 말이야.
○민영현 위원 이번에는 살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계장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한방약초 관련되어서 부지를 군에서 매입했다가 뭐뭐로 쓰겠다고 목적했다가 결국 몇 년 지나고 나면 사장되어지고 원래 사용목적대로 못 쓰고 활용 못 하는 땅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게.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의회에서는 이렇게 약초축제나 엑스포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웬만하면 일시적으로 사실은 엑스포 한번 하는거니 임대를 했다가 부지정리를 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꼭 매입해야 되는 것 같으면,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처음에 우리가 권유했던 그 사항대로는 안 되고 만약 꼭 해야 된다면 아까 위원장님 얘기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금도 이거 만약에 소문나면 그 중에 매입대상자가 수십명이 되는데 이걸 그리 하면 100천원이 될걸 300천원, 400천원 불러버리고 배 튕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걸 지금 이대로 추진하려면 속전속결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질질 끌게 돼 있고 이 중에는 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일을 협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양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조금 안 좋은 복안을 가지고 트는 그런 사람이 생겨진다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신속하게 추진하세요. 그렇지 않고선 꼭 우리가 부지매입 군유지를 만들 것도 꼭 필요한 부분만 사야 되고 자꾸 생각해서 이것 하면 좋겠다 일시적으로 누가 이것 해봐 하면 그냥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서 그렇게 행사 준비하는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최대한 그런걸 운용해서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규 김종완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계획안을 이렇게 세워놨지만 실제 7·8년 전에 해 놓은 것도 매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지 전체를 임대를 우선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만 한거라.
지금 우리가 큰 틀을 봐선 저 쪽 단지하고 같이 연계하면 대칭이 되는데 지금 산청군민이 과연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지금 약선타운이니 뭐니 하는데 과연 그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민영현 위원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산청 경호강 주변에 펜션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걸 해 가지고 엑스포에 투자하는게 아니고 숙박시설, 호텔시설, 그러니까 경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도시화를 하겠다는 그 뜻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 뜻인데 여기에 투자하고 들어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승인해줘 봐야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건데 충분히 세워서 할 수 있다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매입하면 최대한 부지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사놓고 다른데 군교육청 앞의 땅 사놓고 약초밸리한다고, 행사장한다고 하다가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 하여튼 그런 선례 답습을 안 하도록 그렇게 야무지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만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약 90,950㎡인데 정말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되고 사업이 되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지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에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건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공감한 사항이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볼 때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참조】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한방의료클러스터 한방약초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