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4월4일(수) 오후 13시4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0분 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지도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지도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허철영입니다.
이만수 환경위생과장님께서 4월2일부터 4일까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소셜미디어 이해과정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수 환경위생과장님께서 4월2일부터 4일까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소셜미디어 이해과정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전문위원 박대용입니다.
의안번호 2012-19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19호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지도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지도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허계장, 지금 표준안이 내려온게 있나요? 개정에 따른 표준안.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이건......
○민영현 위원 처리지침으로 내려왔는갑네?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처리비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작년 10월에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에 보면 2009년도부터 전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허가나 신고대상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가 반입되고 있는데 처리비를 현실적으로 너무 적게 받고 있다. 그래서 처리비를 현실적으로 받을만큼 받으라는 권고안이 환경부에 제시되어서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지침에.
○민영현 위원 그래서 권고안에 허용범위가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인상폭을......
○전문위원 박대용 권고안은 없고 연구용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어느 선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은 없나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처리지침에는 보면 당진군의 안 하나를 명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진군의 안에 보면 운반비가 ㎥당 10천원, 그리고 처리비가 신고대상은 6천원, 허가대상은 8천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시로 돼 있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축산단체에서 의견을 입법예고때 의견을 제시했다 그죠? 그래서 당진군의 예를 든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예로 든건지 그걸 참고하라 해서 한건지?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의견이 넘어갈 때 거기에 보면 운반비 외에 처리비를 톤당 최소 금액으로 6,000원 이상으로 해라. 그리고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에 차등을 둬라 그렇게 의견이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이 의견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데가 아마 당진군밖에 없을 겁니다. 이 이후에 개정된 데도 아직까지 이 의견대로 그대로 다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의견을 따라줄 것 같으면 인상률이 거의 200% 이상 오르다 보니까 천천히 조금씩 자주 올려달라는 그런......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이 의견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데가 아마 당진군밖에 없을 겁니다. 이 이후에 개정된 데도 아직까지 이 의견대로 그대로 다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의견을 따라줄 것 같으면 인상률이 거의 200% 이상 오르다 보니까 천천히 조금씩 자주 올려달라는 그런......
○민영현 위원 여기 가축분뇨 수집 운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산청군 관내에서 주로 양돈 외는 거의 없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양돈농가가 거의 연간 보면 21개 내지 22개 농가입니다.
○민영현 위원 양돈이 실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물론 농가들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실제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 알고 있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양돈농가에서는 악취 때문에 지역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양돈농가들이 실제로 지금까지는 엄청난 소득을 올렸잖아요, 지금 한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지난 겨울, 가을에 보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최고의 가격이 되지 않았을 때 차에 한 차 싣고 김해에 가면 16백만원 정도 됐는데 그 당시 근 배로 받고 운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비용을 받아서 흑자를 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에 쌤쌤이는 되는가 모르겠네. 그것도 안 될건데?
내가 볼 때 지난 겨울, 가을에 보니까 하여튼 자기들이 최고의 가격이 되지 않았을 때 차에 한 차 싣고 김해에 가면 16백만원 정도 됐는데 그 당시 근 배로 받고 운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비용을 받아서 흑자를 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에 쌤쌤이는 되는가 모르겠네. 그것도 안 될건데?
○김종완 위원 아니, 농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위원장 이만규 허계장, 지금 우리군에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위원장 이만규 인상하려고 조정하는건데......
○민영현 위원 잠깐만, 제가 이야기 중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비용이 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부담이 상당히 예산에 적용되고 있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군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는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데 여기에 입법예고때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허가대상 사람들 아닌갑네. 신고대상은 없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신고대상도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위에서 내려온 것보다 인상을 상당히 많이 시켰는데, 당초 군에서 입법예고한 것보다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금액을 딱 끊기 위해서 당초 안에서 보면 처리시설을 허가대상은 167% 인상조정했고 3천원에서 8천원으로 5천원 인상된 당초안에서 2천원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66% 인상하고 또 신고대상은 당초 200% 인상에서 50% 인상하고 그래서 보면 허가대상을 보호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허가대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업형으로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리 싶은데?
○김종완 위원 아니, 원래 우리 지자체에서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규 농가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김종완 위원 그럼 지자체하고 우리가 받아주는거라?
○민영현 위원 우리가 처리비용을 받는데 그러니까 당초에서 위에서 지침보다는 워낙 많이 깎은거라. 너무 많이 깎았네. 농민을 위해 깎는건 좋은데 깎을 수 있는 범위가......
○김종완 위원 깎더라도 육상처리비나 자꾸 인상되는걸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구만, 처리비가. 처리업자가 자기들 단가 높이려는걸 막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아니, 우리가 농가로부터 허가대상농가, 신고대상농가가 있거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운반비, 처리비를 받는데 지금 모든 유류대가 인상되고 한데 너무 적다, 좀 올려라 이리 됐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건 운반비를 10천원 하라고 했는데 8천원 했고 또 처리비를 올리라 했는데 당진군에는 8천원인데 우리는 허가대상은 5천원, 신고대상은 3천원 그리 올린 것 아니라, 그지? 허계장, 그렇제?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당진군에 대면 신고대상은 50%밖에 안 되거든. 6천원에서 3천원이니까. 그래서 허계장이 담당계장으로 볼 때 이것이 산청의 여건과 농민들 입장을 고려할 때, 이게 과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평균성이 되는지 담당계장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김종완 위원 자료를 만들어 왔을 때 너무 다른 군에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군의 입장에 맞는게 제일 좋은 거거든, 사실은. 담당계장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지금 운반비 관계는 상부의 지침이 있을 수 없고 운반비는 실제로 우리 산청군내에서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의 원가비용을 산출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 원가를 산출해서 거기에다 수집운반업체가 민간업체기 때문에 약간 이윤을 얹어서 책정하는 사항이고 처리비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군세입이 되는 택인데 지금 감사원에서의 지침은 최소 6천원 이상으로 해서 허가와 신고의 차등을 두라 그 지침에 제일 먼저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던 시군이 당진군인데 당진군 외에는 아직 그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안은 환경부 지침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를 해 놓고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도 산청군을 비롯해서 9개 지자체가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의 9개 공공처리시설중에서도 지금 처리비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개정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조례를 개정했던 창원이나 김해도 그 반영을 아직 안 시켰고 시키려고 하면 아마 시군입장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미 FTA라든지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의해서 축산경영여건이 좀 안 좋아진 상태인데 거기에서 처리비까지 인상해서 부담을 지운다는건 지자체에서도 아마 쉽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산청군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사실 수계기금에서 거의 90% 이상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산청군 예산 일부 조금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인상하기 전에 저희들 수수료를 징수하면 연간 58백만원 정도 우리군 세입으로 징수하는 택입니다.
그러면 수계기금에서 그 동안에 사실 운영비를 지원받고 그 농가에서 처리비 징수를 한 금액 정도면 사실 운영비가 충분히 되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실제 원가를 산출해서 거기에다 수집운반업체가 민간업체기 때문에 약간 이윤을 얹어서 책정하는 사항이고 처리비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군세입이 되는 택인데 지금 감사원에서의 지침은 최소 6천원 이상으로 해서 허가와 신고의 차등을 두라 그 지침에 제일 먼저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던 시군이 당진군인데 당진군 외에는 아직 그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안은 환경부 지침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를 해 놓고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도 산청군을 비롯해서 9개 지자체가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의 9개 공공처리시설중에서도 지금 처리비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개정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조례를 개정했던 창원이나 김해도 그 반영을 아직 안 시켰고 시키려고 하면 아마 시군입장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미 FTA라든지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의해서 축산경영여건이 좀 안 좋아진 상태인데 거기에서 처리비까지 인상해서 부담을 지운다는건 지자체에서도 아마 쉽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산청군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사실 수계기금에서 거의 90% 이상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산청군 예산 일부 조금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인상하기 전에 저희들 수수료를 징수하면 연간 58백만원 정도 우리군 세입으로 징수하는 택입니다.
그러면 수계기금에서 그 동안에 사실 운영비를 지원받고 그 농가에서 처리비 징수를 한 금액 정도면 사실 운영비가 충분히 되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지금 이대로 개정하면 얼마나 돼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이대로 개정하면 98백만원 정도 연간 세입이 생깁니다. 그리 하면 굳이 크게 농가에 부담을 많이 안 지워도 저희 운영하는데서 일부 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군예산을 추가로 투입시켜서 농가를 지원하는 형태는 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위원님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이 안이 올라온 것도 보면 당진 외에는 아직 개정된데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예가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산청이 앞으로 예가 되어 가지고 농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지침보다도 상당히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또 규제미만은 면제를 시키네요. 면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농가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이 안이 올라온 것도 보면 당진 외에는 아직 개정된데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예가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산청이 앞으로 예가 되어 가지고 농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의 지침보다도 상당히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또 규제미만은 면제를 시키네요. 면제를 시켜놨기 때문에 농가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담당계장 입장에서 좀 어느 정도......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그 부분 제가 설명을 한 가지 놓친게 있는데 주민들에게 의견을 접수받고 나서 주변의 민간인 처리업체들 동향을 살펴보니 지금 금년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가 됨으로 해서 기존의 해양배출을 하던 업체들이 민간육상 처리업자들에게 처리양이,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처리업체들도 자기들에게 물량이 몰리다 보니 처리비를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에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처리비를 인상하게 되면 그 인상폭에 따라서 자기들도 인상을 할 것이라고 지금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받는 비용은 아니겠지만 인상폭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민간처리업체들이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처리비를 인상하게 되면 그 인상폭에 따라서 자기들도 인상을 할 것이라고 지금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받는 비용은 아니겠지만 인상폭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민간처리업체들이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공공처리시설하고 병행해서 다른 더 추가되는 그 부분 말이죠, 처리비용이?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처리비용은 일단 농가에서는 사실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사실은 좀 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사실 민간처리업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으라는 취지인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잠깐만, 허계장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부지런해야 될건 안 부지런하고 이런건 빨리 할 필요가 없는거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시군에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자치단체별로 어깨를 맞추는 것인데 그럼 도내에서 처음이겠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시군에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자치단체별로 어깨를 맞추는 것인데 그럼 도내에서 처음이겠네?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도내에서는 밀양시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수집운반처리비가 제일 비쌉니다. 밀양시같은 경우 자료를 보시면......
○민영현 위원 잠깐, 그리고 전문위원, 이런걸 심의할 때는 항상 다른 시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시군의 그런 현황들, 이미 개정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런 표를 내줘야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또 그리 되어져야만 우리가 심의하는데 정말 농가도 생각하고 처리비용 현실화하는데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건 조금 다른 시군의 그러한 개정된 데가 있으면 참고사항으로 제시되는게 좋아요.
밀양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도내에서 밀양뿐이네, 지금 결정된 데는?
밀양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도내에서 밀양뿐이네, 지금 결정된 데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밀양시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운반비가 t당 10천원이고 처리비가 신고대상은 3천원, 허가대상은 6천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밀양시가 도내에서는 운반비도 그렇고 처리비도 그렇고 가장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럼 밀양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다?
○전문위원 박대용 개정하는건 처음인데 우린 2005년도 이전에 하고 나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적다, 다른 시군에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밀양은 2008년도에 했는데 우리보다 높고 다른 시군도 우리보다 높은데 우리는 거기에서 용역을 해 보니 적다 그래서 작년이죠, 아마 환경부 지침이 좀 바뀌고 했으니까 이런 기회에 현실화하도록 하라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하다 보니까 축산단체가 3천원에서 6천원 받아도 되는데 200% 오르는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걸 좀 깎아서, 축산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깎아서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밀양은 2008년도에 했는데 우리보다 높고 다른 시군도 우리보다 높은데 우리는 거기에서 용역을 해 보니 적다 그래서 작년이죠, 아마 환경부 지침이 좀 바뀌고 했으니까 이런 기회에 현실화하도록 하라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하다 보니까 축산단체가 3천원에서 6천원 받아도 되는데 200% 오르는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걸 좀 깎아서, 축산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깎아서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용역할 필요가 없었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역은 운반비 원가산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반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됐나, 됐다 해 가지고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운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고 거기에 약간의 이윤을 얹어서 수집운반업체가 민간영리업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래서 당초에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그리 했을 것인데 입법예고하고 나서 엄청난 차이가 나버렸거든. 자, 허가대상은 당초 5천원 인상하는 것을 2천원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버렸고 신고대상은 4천원 인상할 계획에서 1천원 인상하는 것으로 됐단 말이지. 이 갭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러면 내 선입견에 행정이 너무 객관성 없고 농가들한테 정말 완전히 끌려다니는 것. 차이나도 보통 차이가 나야지.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그 사람들과 면담할 때 물론 충분한 설득과 자기들 주장이 있었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그리 했을 것인데 입법예고하고 나서 엄청난 차이가 나버렸거든. 자, 허가대상은 당초 5천원 인상하는 것을 2천원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버렸고 신고대상은 4천원 인상할 계획에서 1천원 인상하는 것으로 됐단 말이지. 이 갭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러면 내 선입견에 행정이 너무 객관성 없고 농가들한테 정말 완전히 끌려다니는 것. 차이나도 보통 차이가 나야지.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그 사람들과 면담할 때 물론 충분한 설득과 자기들 주장이 있었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났잖아요.
○김종완 위원 여기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는, 이렇게 인상하자고 할 때는 이것도 어느 기준이 있어서 했을 것이거든. 허철영계장이 무슨 기준이 있어서 마음속에 마음 먹은게 있었단 말이야. 있는데 입법예고의 효과가 너무 이렇게 파장이 커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건 당초에 입법예고를 했던게 너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맞습니다. 사실 입법예고를 할 때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른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 처리비 인상금액을 책정해서 입법예고를 했었고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축산농가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사실 금액상으로 차이난 금액이 크다면 크다 할 수 있겠지만 금액상의 내용보다 인상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 인상률이 자기들이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는 비용보다 민간처리업체한테 처리하는 양이 더 많은데 민간처리업체들이 공공처리시설 인상률을 가지고 충분히 참고해서 자기들이 처리비를 인상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민간처리업체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종완 위원 우리 지금 공공처리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산청군에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량이 1일 320t 정도 보면 되는데 67t 정도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민간처리로......
○김종완 위원 그럼 2/3네.
○정한철 위원 허계장, 그러면 아까 민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운반비를 민간업체에게 만약 갖다주다가 거기에서 물량이 예를 들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못 받을 시에 그 운반비 이런건 계산해 봤나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수집운반업체의 영업범위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까지인데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양은 농가별로 무턱대고 수거를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수거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허계장, 허가대상이 총 몇 농가 돼요?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지금 현재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36개 농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신고대상이 3개니까 나머지는 다 허가대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규제미만은 없죠?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규제미만도 일부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통계를 받다 보니 실제로 간혹 가다 한 번씩 수거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민영현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 당초에 계획한 안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개정한지가 오래 됐고 그래서 민간처리비용이 공공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 처리비용을 인상할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원안가결을 하고 다른 시군들의 인상을 봐 가지고 차후에 형평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무부서에서 당초에 계획한 안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개정한지가 오래 됐고 그래서 민간처리비용이 공공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 처리비용을 인상할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원안가결을 하고 다른 시군들의 인상을 봐 가지고 차후에 형평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일단 원안가결하고 의견 안 달아도 되겠죠? 그 때 가서 하면 되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한방산업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이상으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의안번호 2012-21호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이 사항은 산엔청 공동브랜드 있는데다가 동의보감촌 조례를 만들려면 번잡하기 때문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그거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민영현 위원 보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민영현 위원 그런데 용어정의에 보면 법률용어가 “이러 함”은 전부다 “이러한”으로 다 해 버렸네. 그런건 간결성이 있어 괜찮아 보이고 검토했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이건 2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이미 돼 있는 조례에다가 우리가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같이 포함하는 조례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품목조합이라고 하면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농업과 관련된 지역 농협이나 농협중앙회 이런 단체와 연구소 등등 농업관련 포함이 됩니다.
○김종완 위원 연구기관은 예를 들면 한방약초연구소 이런 식으로?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그런데도 포함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염두에 두고 하는 것보다 전체 포괄적으로 다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럼 이 조례를 동의보감촌 조례는 없다 그죠, 이것만 하면?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따로 안 하고......
○김종완 위원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니까 기존에 1개 있는데 1개 덧붙인다 그런 개념이고 또 용어의 정의이고.
○위원장 이만규 그리고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쓰는 사람들은 보면 거의다 약초......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약용작물.
○김종완 위원 사실은 이게 이런,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개념 아닙니까? 산엔청하고 동의보감촌이 다르긴 다르죠. 똑같이 쓸건 아니잖아.
○위원장 이만규 같이 쓰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같이 써도 되고......
○김종완 위원 무슨 제품에다가 산엔청 동의보감촌 이런 식으로 써서는......
○위원장 이만규 그리 쓸 수도 있어.
○김종완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품에다가 왼쪽 귀퉁이에다 산엔청이라는 마크를 붙이고 다른 쪽에다 동의보감촌을 쓰는건지 산엔청 동의보감촌은 아니고, 어구가 안 맞고, 자구가 안 맞고 한 제품에 두 가지를 다 양 쪽에 배열해서 쓸 수도 있고 1개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붙이고 안 붙이고는 그 요건에 충족해야 붙일 것이고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한철 위원 그럼 각 농가의 농민들이 생산해서 브랜드를 붙이려 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총괄적인 관리는 유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용류의 세부적인건 저희들이 하면서 총괄적인건 유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 제품이 적정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브랜드 사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산엔청 브랜드를 쓰려면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조례에 의해서......
○김종완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하고 조금 관계가 멉니다마는 산엔청이라는게 있고 동의보감촌이 있는데 이걸 진짜 공모해서 만든건데, 동의보감촌은 특히.
그런데 산엔청이라는 것은 역대 천왕이도 있었을 때 이런 개념에서 산엔청일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군수가 바뀔 때마다 바뀐 겁니다, 산엔청이라는 브랜드는.
그런 개념이고 동의보감촌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유한 특산물이나 그런 제품에 쓰겠다는 말이고 대외적으로 산엔청은 군을 대표하는 이런걸......
그런데 산엔청이라는 것은 역대 천왕이도 있었을 때 이런 개념에서 산엔청일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군수가 바뀔 때마다 바뀐 겁니다, 산엔청이라는 브랜드는.
그런 개념이고 동의보감촌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유한 특산물이나 그런 제품에 쓰겠다는 말이고 대외적으로 산엔청은 군을 대표하는 이런걸......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아니, 그게 아니고 산엔청 브랜드는 농특산물에 쓰는 브랜드이고 동의보감촌 브랜드는 약초하고 한방가공제품에 쓰는 브랜드라 보시면 됩니다. 농산물에는 산엔청 브랜드를 써야 되고......
○김종완 위원 약용류에는 “약”자가 달린데만 동의보감촌을 쓰고?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김종완 위원 그럼 공동브랜드는 이게 공동브랜드네, 산엔청이?
○위원장 이만규 원래는 산청군 공동브랜드는 산엔청이고 그런데 약용제품에는 산엔청도 들어가지만 동의보감촌을 약용브랜드로서 쓰는거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김종완 위원 그런 규정을 명시해줘야 우리도 누가 물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위원장 이만규 이리 생각하시면 돼. 채소하는 사람들이 동의보감촌 브랜드 쓸 필요가 없거든. 과수하는 사람들은 산엔청만 넣으면 되는거라.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차후에 군수가 바뀌면 산엔청도 바뀌지 않을까......
○위원장 이만규 앞에 천왕이 관계는 심벌마크지 그게 브랜드는 아니었거든.
○김종완 위원 이게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면 더 다룰 이유가 없죠.
○위원장 이만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2.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42분)
(14시42분)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의안번호 2012-20호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 또 전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또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인데 지금 재원자체도 사실은 불투명한 그런 입장에 돼 있고 산청군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물어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하고 같이 들어서 의논을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경제도시과장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신데 참 잘 돼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얘기 잘 듣고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 또 전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또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인데 지금 재원자체도 사실은 불투명한 그런 입장에 돼 있고 산청군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물어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하고 같이 들어서 의논을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경제도시과장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신데 참 잘 돼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얘기 잘 듣고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실장님이 오시면 하도록 합시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아파트 건립관계는 오래 전부터 대두돼 왔었고 또 당초에 대두됐을 때는 엑스포 추진시에 모든 숙박시설 부족 그러한 차원에서 다뤄졌는데 현재 지금 이 계획을 보게 되면 그와 무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민영현 위원 그럼 현재 실제 이 사항이 상당히 심각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130세대를 매입하겠다 이리 되고 예산이 197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130세대를 매입해서 그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 또 197억원 우리예산의 우리군 재정에 미치는 부담, 그래서 예산 활용계획을 방금 추가자료 낸 것을 보니까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예정금액이 131억원으로 한 130억원으로 봅시다. 그리 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왜 꼭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130세대를 매입해서 그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 또 197억원 우리예산의 우리군 재정에 미치는 부담, 그래서 예산 활용계획을 방금 추가자료 낸 것을 보니까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예정금액이 131억원으로 한 130억원으로 봅시다. 그리 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왜 꼭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결국 우리가 333세대를 지으면 산청의 인구유입이라든지 사실상 경제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불러올리고 하면 산청경제가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계획대로 안 돼서 군의 부담으로 남는다면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똑같이 군민의 저항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분양하고 임대계획이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지? 17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겠다. 그리고 그 파악한 자료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분양하고 임대계획이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지? 17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겠다. 그리고 그 파악한 자료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이 부분은 작년 9월달에 실명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분양이 17세대, 임대는 70세대 해서 87세대입니다.
○민영현 위원 130에서 87을 빼면 얼마입니까? 43이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중에서 유관기관에도 받아보니까 농협에서 분양이 4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1동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 아파트가 자기 형편에 맞는지 이런 것도 돼야 되고 당초에 자기가 분양받겠다 이런 사람이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서 상황에 심리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330세대를 짓는다 하면 그래도 모델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여기에서 분양할 사람은, 사전에 자기 맘에 드는 사람은 계약금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어지고 임대는 자기집이 아니니까 임대가격에 따라서 마음의 동요나 변화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은 그것하고 틀리단 말이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들의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한다면 우리부지에 필요한 수량만큼 지어 가지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여기에 330세대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군비 예산부담을 그렇게 안아가면서 꼭 이걸 추진해야 될 이유가 지역경제, 인구유입, 모든 것이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런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의보금자리 거기도 보면 분양이 안 되어지고 있고 또 그 가격도 4백몇십만원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만약 여기에서 승인된다면, 지금 현재 도시의 진주에서 금산같은데 분양가가 어느 정도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다면 사랑채아파트 신축공사 삼한에서는 자기들이 이 가격을 고수할 것이고 여기에서 다음에 여기에 따라 계약금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예산 편성한 후에 우리가 다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가격을 따지고 이랬을 때 이미 MOU가 체결됐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들의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한다면 우리부지에 필요한 수량만큼 지어 가지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여기에 330세대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군비 예산부담을 그렇게 안아가면서 꼭 이걸 추진해야 될 이유가 지역경제, 인구유입, 모든 것이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런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의보금자리 거기도 보면 분양이 안 되어지고 있고 또 그 가격도 4백몇십만원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만약 여기에서 승인된다면, 지금 현재 도시의 진주에서 금산같은데 분양가가 어느 정도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다면 사랑채아파트 신축공사 삼한에서는 자기들이 이 가격을 고수할 것이고 여기에서 다음에 여기에 따라 계약금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예산 편성한 후에 우리가 다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가격을 따지고 이랬을 때 이미 MOU가 체결됐나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3월9일 됐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 MOU 체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없습니다. 약정서는 별도로 체결해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삼한에서 우리가 이 가격이 지역의 땅값이나 이런게 훨씬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5백만원은 비싸다, 안 맞다 이렇게 했을 때 삼한에서 못 하겠다 할 소지가 안 있어요?
그래서 이 5백만원 산출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그래서 이 5백만원 산출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해 놓은게 5백만원을 최대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김종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민영현 위원 잠깐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97억원 예산 확보하는데 군재산을 매각해서 131억원을 확보하겠다. 나머지 66억 정도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97억원 예산 확보하는데 군재산을 매각해서 131억원을 확보하겠다. 나머지 66억 정도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예.
○민영현 위원 신빙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산청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이것은 5대 의회 때부터도 이 말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구 여고부지 자리에 아파트를 DS종합건설이 5,100평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건립을 해 갖고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군에서 일정부분을 매입을 안 해 주면 이 아파트를 산청에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민영현위원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임대 들어갈만큼만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해 보니까 그 아파트를 지어봤자 사실 돈은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분양도 다 안될 소지가 있으니까 왜 330세대를 짓느냐 이런 의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 지구가 땅이 5,100평에다가 아파트를 우리도 200동이나 지어 가지고 우리가 6·70동이나 이리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 안 할라고 합니다. 그리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매입하는 숫자가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5대의회에서도 산청군에서 100동 정도는 예산을 해서 사라 그래 가지고 진주에 있는 사람도 올라와서 거주를 하게끔 하자는데 계속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보다 물량이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걱정하신 예산부분 사실 이것도 군에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또 산청에 꼭 아파트는 있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진주에 있는 직원들이 올라오려 해도 집이 없어 가지고 올라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원지에 방을 얻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꼭 아파트는 있어야 될 입장이고 산청에 직원들이 와서 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197억 해놨지만 군의 경제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직원들이 일정부분 이 숫자 안에서 매입을 하고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은 군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입하고 그 예산 인출방안은 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2014년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고 또 우리재산중에서 지금 당장 필요없는 재산은 일부 처분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을 봐서는 아파트가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군에서 일정부분을 매입을 안 해 주면 이 아파트를 산청에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민영현위원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임대 들어갈만큼만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해 보니까 그 아파트를 지어봤자 사실 돈은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분양도 다 안될 소지가 있으니까 왜 330세대를 짓느냐 이런 의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 지구가 땅이 5,100평에다가 아파트를 우리도 200동이나 지어 가지고 우리가 6·70동이나 이리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 안 할라고 합니다. 그리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매입하는 숫자가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5대의회에서도 산청군에서 100동 정도는 예산을 해서 사라 그래 가지고 진주에 있는 사람도 올라와서 거주를 하게끔 하자는데 계속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보다 물량이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걱정하신 예산부분 사실 이것도 군에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또 산청에 꼭 아파트는 있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진주에 있는 직원들이 올라오려 해도 집이 없어 가지고 올라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원지에 방을 얻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꼭 아파트는 있어야 될 입장이고 산청에 직원들이 와서 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197억 해놨지만 군의 경제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직원들이 일정부분 이 숫자 안에서 매입을 하고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은 군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입하고 그 예산 인출방안은 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2014년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고 또 우리재산중에서 지금 당장 필요없는 재산은 일부 처분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을 봐서는 아파트가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실장님, 5대때부터 아파트가 꼭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재원이 지금같이 이리 어렵진 않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건 또 엑스포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파트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그 안에 완공 못 하잖아요? 엑스포 안에는 완공 못 하거든.
그러면 그 부분도 아쉽지만 실제 우리가 당장 굵직굵직한 사업, 내년도 엑스포 하는데 부담해야 될 부분, 또 금년에 당장 추경에 엑스포 올라오죠? 또 부담해야 될 부분, 또 약초연구소 저것 내년 되면 우리가 군에서 안 대주고 운영이 됩니까?
이 부분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예산 지금 계획이 순조롭게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건 또 엑스포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파트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그 안에 완공 못 하잖아요? 엑스포 안에는 완공 못 하거든.
그러면 그 부분도 아쉽지만 실제 우리가 당장 굵직굵직한 사업, 내년도 엑스포 하는데 부담해야 될 부분, 또 금년에 당장 추경에 엑스포 올라오죠? 또 부담해야 될 부분, 또 약초연구소 저것 내년 되면 우리가 군에서 안 대주고 운영이 됩니까?
이 부분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예산 지금 계획이 순조롭게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예산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금액이 많이 투자되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은 되는데 일단 연차별로 가니까 최대한 특별교부세를 얻어오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만규 그건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종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만규 재원이 사실 매각한다는 내용자체가 131억입니다, 131억. 지금 최대한 큰 것만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매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거든, 이게. 안 그래요?
○김종완 위원 실장님 계신데서 실제로 이걸 담당부서 과장님 생각도 아마 교육갔다 와서 직원들과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실현가능한걸 얘기해 보세요. 다 적어왔다고 해서 이게 다 팔릴건 아니거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산 확보방법은 예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매각을 위한 대책보고를 4월12일 군수님실에서 하게 돼 있는데 하면 130억 정도 큰 부지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다문 50%라도 되면 60억이 되기 때문에 그리 보고 전체 매각이 다 되면 130억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만규 그래도 66억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공무원들에게 신청을 받을 때는 20평, 25평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규모가 25평, 28평, 34평이 돼 있단 말이라. 그러면 또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조금 생각이 달라질 부분이 생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당초 받을 때 20평하고 25평 안을 내 놓으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가격자체가 지금 우리가 분양가를 5백만원 대충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산청같은데서 평당 5백만원 하면 과연 이게 팔리겠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런데 평당 5백만원 이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파트를 짓고 나면 다음에 분양이 12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공사비가 얼마 들고 했기 때문에 분양가 금액을 결정하지 이것 5백만원이라는 것은 추정해서 내놓은 겁니다.
○김종완 위원 실장님, 그게 안 그런게 제가 가장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지역구의원으로서 얘기드리겠습니다. 평소 듣고 있는 얘기를 하고 참 정운석 실장님 아파트 짓는다 고생했습니다. 이것저것 손대고 뭔 소리도 듣고 고생하셨지만 아직도 못 지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30세대 정도 늘리는데 찬성합니다.
물론 아까 민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들은 왜 그 때부터 반만 해도 될걸 늘려 가지고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고 참 좋은 걱정도 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세대수를 환영하는게 만약에 한다면 지금 특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읍으로 진주에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살 주거환경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도 실제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인근 차황이나 오부, 생초에 이런데 있는 공무원들 말고 젊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만약에 학교가 미니학교들이 통폐합이 되고 하면 지금도 그 학교 졸업동문들은 그 학교가 존속하기를 바라도 있고 왜, 동창회 하려고. 학부모들은 실제로 산청읍에 데려오고 싶어요. 학교를 없애버려라 이거라, 젊은 학부모들은. 그래 가지고 산청읍에 와서 아파트 살데 없는가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가니까 제발 그 아파트를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리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청읍에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정주권화될 수 있는 발전적인 요인도 된다. 그런데 단, 여기 해 놓은건 물론 이대로는 짓진 않겠지만 큰 평수가 지나치게 많아요. 작은 평수도 적당히 나눠야 되는데, 25평, 28평 이것도 적당히 분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작은 평형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해 주시고 아직 이건 그런 것에 대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기업에서 와서 최대한 조사를 해 보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330개 정도 지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분양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계약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5백만원이라고 추정하는 자체가 우리가 앞서 간단 말입니다. 어제 다른 남부쪽 위원님은 5백만원이 비싼게 아니라고 그래야 아파트를 잘 짓지 이리 하지만 산청 지역정서는 비싸면 안 팔립니다. 물론 빌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지만 360만원 해 놓고 아직 안 팔리고 있는데 5백만원은 우리가 앞서서 5백만원이라고 추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건 한 가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 민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들은 왜 그 때부터 반만 해도 될걸 늘려 가지고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고 참 좋은 걱정도 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세대수를 환영하는게 만약에 한다면 지금 특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읍으로 진주에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살 주거환경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도 실제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인근 차황이나 오부, 생초에 이런데 있는 공무원들 말고 젊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만약에 학교가 미니학교들이 통폐합이 되고 하면 지금도 그 학교 졸업동문들은 그 학교가 존속하기를 바라도 있고 왜, 동창회 하려고. 학부모들은 실제로 산청읍에 데려오고 싶어요. 학교를 없애버려라 이거라, 젊은 학부모들은. 그래 가지고 산청읍에 와서 아파트 살데 없는가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가니까 제발 그 아파트를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리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청읍에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정주권화될 수 있는 발전적인 요인도 된다. 그런데 단, 여기 해 놓은건 물론 이대로는 짓진 않겠지만 큰 평수가 지나치게 많아요. 작은 평수도 적당히 나눠야 되는데, 25평, 28평 이것도 적당히 분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작은 평형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해 주시고 아직 이건 그런 것에 대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기업에서 와서 최대한 조사를 해 보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330개 정도 지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분양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계약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5백만원이라고 추정하는 자체가 우리가 앞서 간단 말입니다. 어제 다른 남부쪽 위원님은 5백만원이 비싼게 아니라고 그래야 아파트를 잘 짓지 이리 하지만 산청 지역정서는 비싸면 안 팔립니다. 물론 빌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지만 360만원 해 놓고 아직 안 팔리고 있는데 5백만원은 우리가 앞서서 5백만원이라고 추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건 한 가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것은 우리가 5백만원을 추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저도 그랬어요.
○김종완 위원 그럼 회사에서 5백만원 제시하면 우린 5백만원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까? 이를 최대한 낮췄을 때, 분양가가 낮춰지면 우리가 197억 지자체 부담금도 1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추정을 해 버리면 자기들은 계속 돈 많이 받으려 하지 적게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릴 수 있지.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여기 정계장도 있지만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가 어느 정도 볼만 하고 해야 되지 회사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작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럼 더 안 팔린 답니다.
○김종완 위원 실장님 봅시다. 자, 제일 적은게 125백만원이고 그 다음이 1억몇천이고 그 다음게 34평대는 170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물론 부산 가서 보고 서울가서 보고 아들, 며느리집에 가서 본게 있어서 사람들 눈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분양장소는 산청에 있지 부산, 서울이 아니거든요. 거기하고 그렇게 지을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유비쿼터스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자제품을 현미경 집어넣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깁니다. 기본적인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아무리 안 해도 도배, 장판, 싱크대는 놔줄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5백을 해놨던 것을 400이나 450대로 끌어 낮춰서 만약 실무진에서 협의해 주면 또 그것도 협의하고 평형대를 작은 평수도 더 만들어 가지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이 줄어들지 않냐 이 말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분양될 수 있는 소지도 더 많고.
그런데 우리가 앞서 가지고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5백만원 턱 추정해서 이렇게 해 버리고 또 노조에서 요구한 것 몇 % 다 해 버리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여기에 지금 벌써부터 공무원 임대를 주는 130세대중에서 대부분 임대를 주고 한다고 하니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벌써 말이 먼저 새어나가, 밖으로.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특혜시비가 생겨질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걸 사전에 차단시키려면 우리 의견을 좀 들어달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이냐, 노조에서 이 정도 요구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는 노조에서 요구한다고 100% 다 들어줄 겁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분양장소는 산청에 있지 부산, 서울이 아니거든요. 거기하고 그렇게 지을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유비쿼터스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자제품을 현미경 집어넣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깁니다. 기본적인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아무리 안 해도 도배, 장판, 싱크대는 놔줄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5백을 해놨던 것을 400이나 450대로 끌어 낮춰서 만약 실무진에서 협의해 주면 또 그것도 협의하고 평형대를 작은 평수도 더 만들어 가지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이 줄어들지 않냐 이 말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분양될 수 있는 소지도 더 많고.
그런데 우리가 앞서 가지고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5백만원 턱 추정해서 이렇게 해 버리고 또 노조에서 요구한 것 몇 % 다 해 버리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여기에 지금 벌써부터 공무원 임대를 주는 130세대중에서 대부분 임대를 주고 한다고 하니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벌써 말이 먼저 새어나가, 밖으로.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특혜시비가 생겨질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걸 사전에 차단시키려면 우리 의견을 좀 들어달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이냐, 노조에서 이 정도 요구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는 노조에서 요구한다고 100% 다 들어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건 아닙니다.
○김종완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공무원이, 노조원들이 여기 와서 임대해 들어오면서도 주민들로부터 눈총 안 받을만큼의 %를 나는 예상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랬을 때 자기도 떳떳하게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어야 되지 바로 주민들과 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저 공무원은 특혜받고 들어왔네, 너무 많이 꿀려서 들어왔네 이렇게 하는건 지역의 주민들간에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정을 조금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산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공무원 유입계획은 진짜 좋은 바람직한 예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하고 갈등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좀 해 주세요. 다음에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분양가 조금 양보할 수 있는데를 회사하고 다음에 협의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 한 평이 8백만원 써놓으면 좋지. 좋은 아파트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산청읍 지역에 했을 때는 제가 볼 땐 이 액수는 좀 무리다. 다음에 분양할 때 문제가 있고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 버리면 우리 지자체 부담분이 자꾸 올라갈 소지가 된다. 여기에 대한 것을 참 좋은, 계획자체는 330세대 정도는 저는 참 좋다고 봐요. 딱 평형대 여러 가지 조정해 주시고 34평짜리 세대수 좀 줄여서 25평으로 옮겨주고 분배를 잘 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도 떳떳하게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어야 되지 바로 주민들과 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저 공무원은 특혜받고 들어왔네, 너무 많이 꿀려서 들어왔네 이렇게 하는건 지역의 주민들간에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정을 조금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산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공무원 유입계획은 진짜 좋은 바람직한 예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하고 갈등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좀 해 주세요. 다음에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분양가 조금 양보할 수 있는데를 회사하고 다음에 협의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 한 평이 8백만원 써놓으면 좋지. 좋은 아파트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산청읍 지역에 했을 때는 제가 볼 땐 이 액수는 좀 무리다. 다음에 분양할 때 문제가 있고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 버리면 우리 지자체 부담분이 자꾸 올라갈 소지가 된다. 여기에 대한 것을 참 좋은, 계획자체는 330세대 정도는 저는 참 좋다고 봐요. 딱 평형대 여러 가지 조정해 주시고 34평짜리 세대수 좀 줄여서 25평으로 옮겨주고 분배를 잘 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평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자. 자기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분양이 더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이것도 저희들은 한 4백만원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 도저히 답이 없다 4백만원대로 집 못 짓는다. 가정집도 지금 거의 4백만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5백만원 이것도 저희들은 한 4백만원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 도저히 답이 없다 4백만원대로 집 못 짓는다. 가정집도 지금 거의 4백만원 들어가는데......
○김종완 위원 아니, 말은 그리 내놨다 아닙니까? 그 분이 산청출신이라서 그냥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온다고 말은 그리 났는데 답이 없다면......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실제 자기네들은 보면 우리가 333세대인데 203세대가 남는데 자기들도 분양이 다 안될 것으로 보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비싸게 받으면 분양 더 안 되지. 낮춰주면 군의원이 앞장서서 팔아주러 돌아다닌다고 하세요. 그럼 되지.
○위원장 이만규 실제 과장님, 공무원들한테 일단 신청받은게 87세대이고 나머지가 43세대란 말이지. 그리고 또 공무원들 아까 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일반인들은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느냐 이리 말하는 여론이 생긴단 말이야. 김위원도 몇 번 그 얘기를 하셨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할애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일반 다른 단체 농협이나 경찰서나 농협중앙회나 이런 기관에도 우리가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쪽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이런데 더 동참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사전에 이게 다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지금 갑자기 터지다 보니까. 지금 왜 저 아파트값이 올라갔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DS에서 땅을 사 가지고 땅값이 확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할애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일반 다른 단체 농협이나 경찰서나 농협중앙회나 이런 기관에도 우리가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쪽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이런데 더 동참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사전에 이게 다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지금 갑자기 터지다 보니까. 지금 왜 저 아파트값이 올라갔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DS에서 땅을 사 가지고 땅값이 확 올라버렸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땅값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DS에서 땅을 40억 주고 사서 지금 판매할 때도 금융비용도 안 받고 일단 철거비하고 설계한 그 가격에 넘겨주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위원장 이만규 지금 저기에 담보가 내가 알기로는 9십몇억......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건 설정만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돈은 43억 대출받았었는데 근저당이 돼 있는건 70억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DS에서 다 풀어주기로 하고......
○위원장 이만규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트 하는데 197억에 대한 예산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조금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197억이라는 많은 부담이 되는데 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일단 판매하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기관장 회의나 향우들한테도 매각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한테 17세대 판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17세대보다 더 팔린다면 군에서 부담해야 될게 좀 줄어들고 또 재원이 마련하기 뭐 하니까 지금 부동산 가져있는 중에서 조금 그석한 것은 매각처분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지금 카이항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카이항공은 지난 3월16일 카이사장이 영국에 가서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 이후에 군수님도 카이를 방문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4월달이 돼야 자기들도 나름대로 꺼리가 나온다 이리......
저 사람들이 4월달이 돼야 자기들도 나름대로 꺼리가 나온다 이리......
○위원장 이만규 만약 거기도 되면 거기도 재원이 문제란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위원장님이 예산 때문에 걱정하는건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카이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부담도 감수해야 되지만......
○위원장 이만규 그러니까 엎친데 겹친다고.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또 이런 아파트는 산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한이라는 이 회사는 고향이 여기고 하니까 자기가 멋진 아파트를 하나 지어 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안 남기고 산청에 봉사하는 자세로 짓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우리가 이것 하지 말라는게 아니거든요. 하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전체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해야 된다 하는데 재원이 문제인거라. 돈이 어디서 다 나오느냐. 우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옛날부터 말이 안 있습니까? 범을 잡으려고 앞을 보면 겁이 나고 가죽을 보면 탐이 나는데 이건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만규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부채를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1년에 부채 할 수 있는건 1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현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업체가 늘어나면 줄어듭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내년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보통 가용재원이라 하는걸 빼고 나면 그게 45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엑스포에 돈이 50억 들어갔고 내년도 들어갈게 국비에서 엑스포가 제일 큽니다.
지금 재원을 내년도에 50억 정도 감안을, 물론 정부돈이 늘어나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이 1,300억원인데 거기에서 50%인 50억, 60억 붙거든요.
그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좀 큰 사업들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벌려놓은 선비문화원이나 큰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군비부담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럴 것 같고 또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올해 1,360억인데 그게 150억 정도 상향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매각대금같은 경우 올해 130억중에서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하면 예산상에는 물론 다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규모로서는 그렇게 하면 다른 것 크게 없다면, 아까 카이라든지 이런게 없다면 연차적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내년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보통 가용재원이라 하는걸 빼고 나면 그게 45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엑스포에 돈이 50억 들어갔고 내년도 들어갈게 국비에서 엑스포가 제일 큽니다.
지금 재원을 내년도에 50억 정도 감안을, 물론 정부돈이 늘어나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이 1,300억원인데 거기에서 50%인 50억, 60억 붙거든요.
그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좀 큰 사업들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벌려놓은 선비문화원이나 큰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군비부담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럴 것 같고 또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올해 1,360억인데 그게 150억 정도 상향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매각대금같은 경우 올해 130억중에서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하면 예산상에는 물론 다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규모로서는 그렇게 하면 다른 것 크게 없다면, 아까 카이라든지 이런게 없다면 연차적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이걸 예산계장님, 197억 뭉뚱그려 해 놓지 말고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경제도시과로 풀어서 같이 협조해줘야 되지 이래 가지고 의회에 어제 종이 몇 장 해서 해주니 위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위원장 이만규 어제 의원 전체 모여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차라리 안 하는게 낫겠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지금 예산부서에서 한다는건...... 시행부서에서 답이 나와야......
○위원장 이만규 예산부서에서 하라는게 아니고 서로 협조해서 의논해서 조정했으면 안 좋았겠나.
○김종완 위원 기획실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없이 됩니까, 안 되지?
○위원장 이만규 이 내용도 어제가 아니라 사전에 나와 있어야 사전에 보고 위원들이 앉아서 되겠다, 괜찮다 이 정도 되어버려야 의원들 전체가 공감대 형성을 할건데 지금 갑자기 놔놓으니 다른 의원들은 모른다고. 조금 있다 정회해서 다시......
○김종완 위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 좀 혼란스러운게 어제까지 참 난리가 났어요. 의장님도 영 적극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했는데 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물론 이런게 이해는 가네. 이제 와서 자기들도 저 쪽 조건이 달라지고 상대회사도 달라지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 정보를 수집해서 자료를 만들어오기까지는 물론 늦어서 오늘 가져온 모양인데 이런걸 사전에 몇 일전에라도 의원님한테 배부해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며 지금 여기에 와서 오늘에서야 예산부서하고 이리 와서 하는건 지금 197억을 좀 떼 주세요. 떼 가지고 한꺼번에 내년예산에 쓰는게 아니다. 밑에 계약금 우선에 20억이고 지금 이것 승인한다고 해서 당장 계약하는건 아니잖아요? 계약하는 것 아니거든. 만약 오늘 우리가 자료가 어느 정도 됐다 해서 승인을 했다 하면 어느 단계입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지금 승인되고 나면 우리가 약정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에 들어갑니다.
○김종완 위원 여기에서 만약 승인되더라도 만약 이 의견을 주면? 자, 분양가를 좀 낮춰야 된다. 만약에 130세대를, 130세대가 마지노선입니까? 저 쪽하고 협상가능합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협상은 불가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어제까지 예산 확보계획이 없다보니까 전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가졌거든.
자, 그러면 오늘 심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심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공유재산 승인이 안 되면 토지 매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 쪽에서 매입을 안 합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안 된다고 보면 자기들 땅을 사놓고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안 해준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자체가......
○민영현 위원 유보가 됐다든지 하면 삼한에서 아, 우리 산청군에서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추진 의지가 없으니 포기할란다 그리 된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땅도 안 삽니다.
○민영현 위원 일단 약정이 돼야 자기들이 추진하겠죠? 땅도 사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약정서 체결이 세부적으로 되고 나야 자기들 부지매입을 합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승인하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도 양보 안 하고 이대로 5백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죽죽 100% 빨려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단 이 말이지.
○위원장 이만규 김위원, 그건 예산서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정한철 위원 그리고 삼한도 계약체결에 들어간다 하고 또 조금 전에 세부계획에 들어간다 하고 하는데 카이는 지금 현재 어데까지 돼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개도 그석없이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카이는 지금 현재 계속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자기들이 처음 2월달 하다가 3월달 하다가 최종 만나니까 선거에 영향을 준다, 선거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겠다 하면서 현재 그 상태입니다.
○김종완 위원 만약 여기에서 카이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봅니다. 너무 요구사항이 변해서.
○김종완 위원 원래 그렇던데 거기 갔을 때도 요구를 좀 무리하게 하긴 하더라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처음에 10년 하다가 20년 하다가 50년 하다가 무상임대를 주라, 또 기숙사를 지어달라 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지금부터 카이 말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앞서 나가면 그 쪽이 자꾸 더 요구하니까 그건 자기들이 안달할 때까지 일단 우리는 긍정적인 답변을 줬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김종완 위원 그 상태로 놔둡시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김종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카이부분은 요구조건이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납니다. 산청으로 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꾸 불어나는데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 일체 해 준다, 안 해준다 소리 안 합니다. 왜, 그것은 나중에 카이가 온다면 자기들이 내준 조건 되고 안 되고는 거기에서 결정나니까 일단 자기들이 산청에 오나, 안 오나 이 방향만 결정되고 나면 조건관계는 그 이후에 해결해야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는 것보다 카이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다른데 시기적으로 자기들도 회사를 세워 가지고 신제품이 나오는 기간이 있거든요. 공기를 봐서 전혀 다른데 갈 수 없을 때 그 때 우리는 협상하면 되거든. 그리 될 때까지 카이는 말하지 맙시다.
○민영현 위원 한 가지만 예산 더 물어봅시다. 예산계장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6월달에 만약 케이블카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비를 450억을 주고 있고 민자는 안 되게 돼 있고 개발공사라든지 군에서 직접 하든지 그리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개발공사 식으로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몇 년 걸쳐서 얼마나 과연 되냐?
지금 현재 6월달에 만약 케이블카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비를 450억을 주고 있고 민자는 안 되게 돼 있고 개발공사라든지 군에서 직접 하든지 그리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개발공사 식으로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몇 년 걸쳐서 얼마나 과연 되냐?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케이블카를 하면 기간을 우리가 3년 보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50억을 추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7개 시군중에서 예산이 산청군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친환경적으로 설치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4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한 3년 이상 걸치기 때문에 1년에 15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결과입니다.
지금 케이블카를 하면 기간을 우리가 3년 보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50억을 추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7개 시군중에서 예산이 산청군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친환경적으로 설치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4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한 3년 이상 걸치기 때문에 1년에 15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결과입니다.
○민영현 위원 예, 됐고 만약에 우려를 우리가 안 할 수 없는게 지금 매각가능 토지현황에 131억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매각 안 됐을 때 예산계장,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나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공유재산 매각은 불투명한 사업이고, 이건 나중에 해봐야 알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게 있다는 현황 정도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케이블카 관계는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케이블카가 되면 그 부분은 기채를 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파트가 되고 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뒤에 되고 나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뭐 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남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나 출자는 5대5로 들어가면 되니까 방법은 케이블카 부서하고 더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케이블카 해당 부서하고 최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남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나 출자는 5대5로 들어가면 되니까 방법은 케이블카 부서하고 더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케이블카 해당 부서하고 최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예, 그래서 케이블카 관계는 기채를 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다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채를 내든지 해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단, 문제는 매각가능 토지가 안 됐을 때 우리군에서의 예산부담 그 관계인데 지금 일단 자신이 있어야 돼. 우리가 실제로 정말 산청에 아파트를 330세대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찬성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대개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다소 예산부담을 큰 부담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단 예산계장, 기획실장 얘기를 종합하고 별도로......
그래서 아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대개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다소 예산부담을 큰 부담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단 예산계장, 기획실장 얘기를 종합하고 별도로......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맞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군의 직원들도 20명 가까이 분양하겠다고 돼 있으면 이걸 처음에는 20평, 25평짜리 백몇십세대만 있었는데도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늘어나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 50세대를 분양받았다. 조건이 좋아서 50개 정도로 본다면 지난번보다 평당 분양가가 낮아졌거든요. 지난번에는 6백만원 했다고, DS가 할 때. 5백만원으로 일단 낮춰줬으면 예를 들어서 50개 나갔으면 이걸 평수를 대체로 봤을 때 7·80억 정도 해소가 됩니다. 197억에서 7·80억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 약 100억 정도가 남는데 거기에서 나머지가 50세대 빼고 하면 80세대 남았죠? 80세대의 보증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보증금을 받거나 그 차액에 대한걸 대체로 봐서 2·30억 정도 되겠어요, 보니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건 아까 금액의 반 정도면 되겠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후분양입니다. 다 지어 가지고......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우리 지자체에서 197억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김종완 위원 이런걸 사전에 좀 알려줘야지. 지금 어제 올라왔던 자료는 마치 내후년까지 197억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렇게 좀 풀어서 우리가 예산부서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의원들에게 풀어서 해 주면 벌써 반이 해결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자, 나머지 80억을 가지고 올해 20억 주고 내년에 3·40억 주고 내후년에 한 3·40억 주고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을 참 서운합니다.
이렇게 좀 풀어서 우리가 예산부서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의원들에게 풀어서 해 주면 벌써 반이 해결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자, 나머지 80억을 가지고 올해 20억 주고 내년에 3·40억 주고 내후년에 한 3·40억 주고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을 참 서운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위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197억원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우리가 전체 소유권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김종완 위원 과장님, 197억 주고 샀다가 그 중에 50세대 분양이 되면 50세대 분을 우리가 받아서 여기 넣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 말이지, 내 말은.
○위원장 이만규 그러니까 그런걸 사전에 그렇게 알려주면 좋았을텐데 그런 명시가 없어놓으니까 의원들도......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50%는 들어온다고 봐야죠.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고 나머지 50%인 8·90억을 가지고 해결하면 훨씬 더 쉬울걸 갖다가......
○위원장 이만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명색이 산청군하고 MOU를 하면서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아예 안 들어와야 돼, 자신감이 없으면. 충분한 재원도 있다며, 회사자체가? 땅사는 것까지 우리가? 저거도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
○김종완 위원 그런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되어져야 자기들은 착수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
○위원장 이만규 군수가 협약을 했는데 안 한다는건 말이 안 되지.
○전문위원 박대용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땡기려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사실상 보면 자기들은 안 지으려고 맘을 먹었습니다. 임원들 전체가 반대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민영현 위원 잠깐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사실 실제로 산청에 꼭 필요한 아파트고 해내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만히 해결하나 그게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실제 시장원리대로 안 그렇습니까? 부족하다 할 때는 불티나게 나가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면 안 나가는거라, 사람심리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고 또 김종완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것 매각이 임대아파트를 한다는게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정말 매각이 많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 부담액 중에서 엄청나게 예산부담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데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산청에 꼭 필요한 아파트고 해내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만히 해결하나 그게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실제 시장원리대로 안 그렇습니까? 부족하다 할 때는 불티나게 나가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면 안 나가는거라, 사람심리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고 또 김종완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것 매각이 임대아파트를 한다는게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정말 매각이 많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 부담액 중에서 엄청나게 예산부담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데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게 풀어서 하고 우리가 공유재산 좀 팍 매각하고 하면 크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건 크게 없으면 그렇게 풀어주면 벌써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정한철 위원 조금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케이블카 준공이 언제쯤 된다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케이블카는 금년 6월말에 환경부에서 답을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한 번 왔다 갔습니다. 또 4월13일 민간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사업기간은 한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사업기간은 한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한철 위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한방엑스포 할 때 동시에 해서 동시에 탈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김종완 위원 케이블카라는 것은 두고두고 평생토록 우리군의 세수로 잡혀야 되지 엑스포할 때 반짝세일하는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정한철 위원 아니, 그런데 완공되는게 그리 한다 이 말이라.
○위원장 이만규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처음에 케이블카를 하자 할 적에는 빨리 될줄 알고 엑스포하고 같이 안 되겠나 해서......
○김종완 위원 그리고 케이블카는 사실 이것하고 사업이 별갭니다. 별개라서 케이블카 세우는건 빚내서 하고 그건 뒤에 돈벌어서 갚으면 돼.
○위원장 이만규 다른 이야기 그만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지면 삼한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준비해나갈 것이고 그럼 계약 체결할 때 물론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규모별로, 세대별로 계획이라든지 또 자기들도 평당 가격 정도도 어느 정도 나와져야만이 자기들도 할 것이거든.
그래서 정말로 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선호하는 고급아파트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추진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인데 내가 대충 계산을 대 보니까 지금 동의보금자리 그 가격대를 봐서 그리 한다면 거기도 약 25억 정도의 감이 되데, 보니까. 평당 450이나 이리 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있게 고민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 오늘 평당 5백만원에 승인된다면 반드시 삼한에서는 이걸 고수하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지면 삼한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준비해나갈 것이고 그럼 계약 체결할 때 물론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규모별로, 세대별로 계획이라든지 또 자기들도 평당 가격 정도도 어느 정도 나와져야만이 자기들도 할 것이거든.
그래서 정말로 가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선호하는 고급아파트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추진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인데 내가 대충 계산을 대 보니까 지금 동의보금자리 그 가격대를 봐서 그리 한다면 거기도 약 25억 정도의 감이 되데, 보니까. 평당 450이나 이리 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있게 고민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 오늘 평당 5백만원에 승인된다면 반드시 삼한에서는 이걸 고수하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분양가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김종완 위원 우리끼리 잠시 시간을 가지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질의를 더 하실랍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김종완 위원 우리가 우려했던 것도 우리가 우리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숙고를 하고 계속해서 요 근래에 와서 고민하고 했던건데 오늘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예상보다 성의있게 해온 것 같습니다. 100% 만족하진 않지만 우리 지자체의 수도지역에 이런 인구유입책을 위한 아파트를 짓자는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그런 것만 보장이 된다면 일을 일단 시작해야 되는 절차로 생각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위원님?
○민영현 위원 동의합니다.
○정한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어쨌든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을 하고 또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추경과 2013년, 2014년 본예산에 올릴 때에는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예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가 다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 그건 달아주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만규 달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가축분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참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가축분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