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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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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9월6일(목)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개의)

○간사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위원장님께서는 병환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간사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경제도시과장 권무진입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경제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대용입니다.
  의안번호 2012-49호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3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제로 임대기간이 카이하고 구두로는 50년을 한다, 20년을 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 정도로 임대기간을 할 것이며 또 계약방법이 예를 들어 10년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임대기간은 당초 자기들은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50년을 했다 몇 번 변했습니다.  그런데 법상 할 수 있는게 20년입니다.  그래서 20년으로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20년으로 하고 연장하는 방법으로?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차후에 그건 별도의 협의를 거쳐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오동현 위원   그러면 10년, 10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도 우리가 연구해 봤는데 법상은 20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년으로......
오동현 위원   물론 꼭 법이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연장하는 것은 관계없거든요.  10년 후에 도장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꼭 20년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0년 해서 또 다시 갱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는지 건의를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도 카이하고 몇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10년으로 해서 다시 하면 안 되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납품기간이 12년 정도로 2025년까지 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또 앞으로 5년 있다가 다시 재산으로 살지도 모른다.  그럼 그 때는 우리가 연락을 한다.
오동현 위원   아니, 일개 기간중에 사는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사고팔고 하는건 임대기간중에 하면 될 것이고 한 10년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상의해서, 다시 한번 의견조율해서 10년에서 갱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몇 번 그것 때문에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임대기간 때문에.
오동현 위원   그것은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 간담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안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에게 뭘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일인지, 카이 날개공장 유치시에 우리군에 득이 되는 세입관계 지금 먼저번에 공동찬계장에게 내라 하니까 아주 미온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뒤에 부수적인 경제효과는 수치로 산정할 수 없으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예를 들어 소득할주민세 이런 거라든지 이런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약10억 정도, 또 예를 들어 지금 저 쪽에 식당을 지어서 임대를 할 경우 수익예상이라든지 우리가 그런걸 안 내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서 예를 들어 1년에 매출액이 저 쪽 날개 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액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이런건 받을 수 있죠?  다른 것 세금은 좀 감면이 되더라도  그런건 우리 수입을 잡을 수 있잖습니까, 세입을?  그런걸 구체적으로 세워서 먼저번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1년에 10억 정도 우리 세입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한번 계산해서 좀 있다 간담회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카이 날개공장이 우리 산청으로 왔을 때 어떤 기대효과라는 것도 아마 간담회할 때 자료에 포함시켜 가지고 의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런이런 지금 우리가 땅을 무상임대하지만 이런 경제효과가 있다라고 PR을 할 수 있게끔 간담회할 때 자료로 겸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카이를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정은 군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의회에서 찬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점까지 왔을 때 저 쪽에서, 카이 측에서 어떠어떠한걸 우리 지자체에 요구하는지 어제 내가 계장님 보고도 이야기했는데 그런걸 자체적인 서면으로 해 가지고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서 우리 산청군에다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해 가지고 서면에 뭐뭐 요구사항인지 정확하게 내부결재를 통해서 이렇게 와야 우리가 이거이거 얼마 예산 들여서 해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건데 오늘은 부지 임대 무상으로 해 주라고 했다가 내일 되면 또 주차창 부지 뭘 주라고 했다가 또 LNG저장시설 해달라 했다가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흥정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데 뭔가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해 가지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번에 요구했던 사항이 이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카이를 유치하기로 한 마당에 당연히 부대시설이나 이런걸 해 드려야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돈 아닙니까?  예산만 많이 있으면 원하는대로 다 해줄 수 있죠.  지금 아시다시피 100억이라면 우리 산청군의 농촌실정에 비춰볼 것 같으면 농민들이 한 3·4년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직시를 하시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시점쯤 되면 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확실하게 뭔가 이게 나와야 되죠, 그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김명석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법에 행정에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정해져 있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김명석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최장기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20년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 법령에 맞춰 20년으로 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김명석 위원   이런 것도 실제로 50년, 60년 하면 우리 대가 끝나고 다음 대 아닙니까?  이런 것들까지 지금 임대를 승낙해서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오동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10년을 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우리가 공장 지어놓은 사람들에게 10년 후에 나가라 할 산청군민이 내가 볼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단지 합리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할 때 50년, 60년 임대해 주겠다 하면 그건 거저 준 것보다 더 못 하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50년, 60년을 하는 것보다 10년에 10년을 5번 정도 연장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하는게 우리 군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MOU가 끝났고 또 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은 완벽하게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소통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과장님, 지금 이번에 땅 사들이는 부분에 이때껏 분양을 했단 말이야.  앞에 분양한 면적이 제곱미터당 얼마였어?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상부 쪽으로는 평당 한 28만원, 처음에 분양할 때.  우리가 한 부지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필지입니다.
○간사 김민환   분양대상에서 왜 제외됐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3필지가 사업개발자 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 위에 1필지하고 3필지가 그리 돼 있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개발대상자......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시행자......
○간사 김민환   시행자가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건 다 지원을 했단 말이야, 안 그래?  그런데 위의 필지는 28만원밖에 안 되는데 밑의 부분이, 내나 위에도 우리가 해 줘도 우리가 돈들여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줘 가지고 다 한 것 아이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간사 김민환   그 대신 우리가 행재정적으로 기반시설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차이가 벌써 평당 8만원이라는게 농공단지가 그래도 건립해서 5년, 6년 갈 것도 아닌데 그럼 지금 와선 저거가 이자계산이나 모든걸 해서 이만큼 올랐는지?  애초에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투자비의 몇 %라는걸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 아이가, 그지?
  왜 내가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하는 함안이나 이런데도 조건적으로 이 가격을 넘어가는데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는건 이렇게 비싸게 사는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자기들 28만원이라는 분양하는 것도 내나 저거가 결국 민자가 하면서 한 거지 우리군에서 별도로 조성하고 이건 그 사람이 조성하고 한건 아니거든.  농공단지 최초에 할 때 우리가 모든 기반시설에 필요하다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해줬는데 가격면에서 이건 평당 8만원이라면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결론이라.  그래 또 군청에서 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이 샀을 때는 평당 28만원밖에 안 된게 벌써 8만원 오른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이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이 부분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매입할 때는 별도로 가격을 정하면 됩니다.  이보다 더 가격이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리 이야기하면 안 돼.  추정가격이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가감정을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불신을 가질 수 있는게 애초에 그 사람들이 측정이나 전부 해서 분양할 때 28만원에서 30만원밖에 안 치인게 우리가 산다고 그러니까 36만원이라는 돈이, 아니 저거가 30만원에 분양했더라도 6만원이라는 돈이 더 많았을 때는 누가 추정가격이라도 그렇게 택도 없이 내놓으면 안 되지.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65억 들어갔더라고.  그러면 내 이야기는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오늘 공유재산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예산서에 보면 65억인가 올라와 있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에나 실제 이걸 먼저 거치고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가?  예산서에 먼저 올라와서 그렇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이 절차상으로도 모순이 있는게 이걸 카이하고 어떤 신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늦게 됐다고 보는데 가격면에서도 이렇게 되고 그럼 결국 너거가 70억 해 놓고 우리가 예산서대로 65억 해줬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나 우리가 사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  그지?  그 추정은 어째서 65억이고 이 공유재산은 70억이고 그렇냐 말이야?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자료낸 시기가 좀 그래서, 한번 내놓은 자료를 수정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평당 가격문제도 우리가 전체 거기에서 분양한 가격이 다 나와.  지역별로 좋고 나쁘고 한게.  아까 니가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설명해선 안 돼.  우리가 결국 민자, 그 사장이 할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기한테 줄건 다 줬단 말이야.  그럼 지대적으로 여기는 가격이 평당 감정이 나와 있을 것 아이가?  다 계산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한, 전체 농공단지 안에 이 사람이 조성한 면적이 이만큼 평당 가격 팔린게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야 될 가격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야 우리가 이 가격에 대해서......  또 세월이 지났으니까 돈을 더 달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게 아닌가, 올해 가격이 평당 28만원 같으면 올 1년내는 연말에 갔다고 해서 30만원 주라 소리 못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 주시고 아까 전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걸 간담회를 10일날 하면 결국 본계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계약의 어떤 차이점은 우리 공무원들도 몰랐고 저는 그렇게, 아까도 군수님한테나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우리 전 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실제 공장이 들어왔을 때 재산세나 뭐 감면해 주는 연도가 있을 것이고 에나 실제로 돈은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1년에 감면금액이 얼마다 그것도 군민이나 누구나 이해가 된다는 결론이라.  이건 애초에 농공단지에 들어오니까 그만큼 세금이 감면되고 앞으로 정상적인 세금을 받았을 때는 얼마 된다는게 전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거라.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골프장 하나 지으면 그 군이 떼부자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세원을 따져 보니까 돈 얼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넘이 볼 때는 항공우주 하니까 이건 나는 생각에 원 동체가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부구조, 이것도 내나 일부 큰 공장으로 치면 부품공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개.  안 그렇습니까?  이 단위가 부품공장 하청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은 많이 없어요, 이 회사는.  예를 들어 대동공업 같으면 대동공업이 왔다 그러면 거기 타이어 만드는 놈, 뭐 만드는 놈 이렇게 하부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건 저거 자체가 하부업체야.  최단위가 밑에 하부업체라고.  그러니까 다른 공장을 많이 유치할게 없어.  그런 것도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에어버스 샀는 이게 다 들어오면 그 밑에 하부, 너거 그런 이야기 안 했나?  그런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선전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기라.
  그래서 이번 간담회 할 때는 아까 의장님 이야기하고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너거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실제로 아까 너거가 50년 무상임대 하는건 법적으로 되다 안 한걸 그렇게 떠벌렸단 말이야.  그래서 20년이라는 그 법적 한계선을 자꾸 둘게 아니고 10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20년까지 채워서 세 번, 네 번 해주면 나중에 그게 50년 되고 60년이 되는데 그 대신 조건이 저거하고 상관있는게 우리도 그리 해야 되는거라.  왜, 아까 이야기한 폐수종말처리를 했다.  당신들 12년 동안 하고 그것 운영을 안 했을 때 또 우리가 그 대체를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다른 것하고 틀려서 폐수처리라는게 농공단지에 들어간 적도 없고 해준 적도 없는데 이걸 해주니깐 20억, 30억 든 농공단지가 다음에 그 사람 12년 하고 적어도 20년 동안 또 더 연기를 해서 부품을 만든다고 하면 하지만 앞으로 진주, 사천이 항공우주산업으로 더 커졌을 때 어떤......  뭐 이건 하부구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후라인이라.  만들어서 가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걸어야 된다고.  아까 전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10년 단위로 20년 아니라 30년, 더 세 번, 네 번 재계약해 주겠다 조건 걸어서 그 안에 당신들 10년 안에 공장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가동이 안 되거나 문을 닫았을 때는 우리가 환수하고 조치도 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래요?  폐수처리시설 맞아.  12년 가동하는데 그게 그 안에 너거가 가동을 못 한다 했을 때 책임성을 물어야 되고 어떤걸 우리가 해야 되지, 우리 돈들여 지어놨으니까.  너거꺼 지은 거니까 우리야 내일이라도 가동 안 해버리면 어디다 책임을 물을건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할 때는 충분한 토론이 돼서 앞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오동현 위원   과장님, 참, 나 이거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중에 아직까지 가감정을 안 했다는 그 이야기는 나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카이 날개공장이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라고 사천에서는 그렇게 방해를 좀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80%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19,000평에 대한 가감정을 해서 대충 가격이 개괄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예산에 올라온건 65억 올라왔고 여기는 또 70억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가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 탁상감정을 시켜 가지고 자, 가격이 얼마 나가겠느냐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예산 올리면서 들쭉날쭉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자료 내는 시점이......
오동현 위원   이건 공론화되어 있어야 돼.  그게 어디 비밀로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군에서 사들이면 가감정을, 정식감정은 아니지만, 정식감정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가감정을 우선 해서 평당 얼마 정도 할 것이다 하면 거의 본감정을 해도 거기에 감정가격이 많이 차이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처도, 기초적인 조처도 안 해 놓고 뭘 하자는 이야깁니까?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가감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가감정을 지금 하도록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예산서를 올렸을 때는 어떤 근거로 65억 올렸습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8월9일 공유재산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때 할 때 70억을 했었고......
오동현 위원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걸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19,100평에 대한 부지는 이미 우리가 살걸로 생각해서 탁상감정이라도 시켜 가지고 거의 근사치 가격을, 정확한 가격은 못 내죠, 가감정하면.  그래도 근사치, 거의 95% 근사치 가격이 나와서 예산 요청을 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할 것이 아니냐 말이오.  어째서 행정기관에서 일을 거꾸로 합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최근 거래된 가격이 평당 36만원......
오동현 위원   아니, 그래 거래된 가격 가지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감정된 가격으로 해야 되지 왜 거래된 가격으로 할 겁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실제 처리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오동현 위원   참 답답한 소리네.  아니, 보세요.  권과장님, 진계장님, 내가 하고자 하고 또 현재 위원장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산다는건 보상하고 마찬가진데 이미 공론화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한테 사는 것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그게 또 마찬가지라.  우리가 살려고 하면 대충 가감정을 해 보고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얼마 정도 되겠다 하고 이렇게 절충을 하지 그냥 우리가 얼마 줄 것이다 하면 담당자나 과장님 생각대로 이렇게 줍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실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실거래가격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감정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오.  그러면 우선 거래하는 분들한테 가감정해서, 탁상감정시키면 돈 안 들거든요.  우선 대충 평당 얼마 정도 할 것이냐 참고자료로 보고 하면 근사치가격이 나온다고요.  그럼 나오면 그 가격 가지고 이 정도 된다면 조금 더 올려서 혹시 오를지 모르니까 이건 좀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해 갖고 그리 하고 나중에 남으면 이 쪽에 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 하면 되는데 자, 65억을 올렸다가 또 여기는 70억,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는데 70억 그게 왜 그래요?  다음에 또 예산 적으면 또 추경 할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이 2만평을 주라고 해서 실제......
○간사 김민환   거기에 대해서 말할게요.
  진계장, 지금 우리가 땅을 분양하면 회사에서 모든 든 것 추계비용해서 분양공고를 한다 아이가?  그럼 분양공고를 한 가격이 필지마다 다 나와 있다 아이가?  업체가 선정돼서 분양공고된 것 있제?  없나?  필지별로 어?
오동현 위원   총 가격 든게 있죠.
○간사 김민환   아니지, 내 이야기는 그 회사에서 분양할 때 필지별로 나오든지 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올 것 아니냔 말이야, 필지별로?
○전문위원 박대용   그런 것은 나오지요.
○간사 김민환   그럼 공고할 때 그 가격에서 아까 자꾸 개인이 실거래된걸 이야기한다면 이건 안 되는거야.  공장 부지 사는 사람이 오늘 내가 사 가지고 내일 판 가격은 실거래라.  오늘 이 공장부지를 아까 이야기한대로 분양을 받았는데 형편이 딱해서 팔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전 의장한테 내가 28만원 주고 샀는데 비용도 들고 했으니 32만원 주라, 30만원 주라 해서 팔았다 그걸 논해선 안 돼.  애초에 공장부지라는건 공고를 딱 할 것 아이가?  공고하는 것 아이가?
○전문위원 박대용   잠깐만요.
  진계장, 우리가 사고자 하는 금액단가 안 있어, 36만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냥 판단한 것인지 안 그러면 대충 개인 자기들 개인땅 아닌가, 농공단지 부지로 감정해야 될 땅이 아니고?  우리가 팔거나 사들일 때는 감정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그런 땅인지, 감정해야 할 땅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거래에 의해서 자기들이 주라고 하는대로 줘야 되는 그런 땅으로 거래해야 될건지 이야기를 해달란 말이야.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감정을 해서 사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감정하는게 맞는데 애초에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할 때 공고한 금액이 있단 말이야.  그 금액하고 우리가 여기 내놓은 추계하고 그 현황을 가져오란 말이야.  그러면 간단해.
○행정6급 최동민   금서 제2농공단지는 당초에 주식회사 한서하고 실소유자 개발업체로서 6만평을 개발했고 그 6만평중에 2만평은 산청군청에 녹지공원부터 시작해서 지원시설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2만평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1월에 저희들이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분양자 승인을 해줬었는데 그 때 지금 있는 이 2필지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부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소유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윗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계획공고를 하고 분양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그게 28만원이라는 소리 아이가?  이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 소리 아이가?
○간사 김민환   아까 기부채납은 무슨 소리라?
○전문위원 박대용   그건 자기들이 개발할 때 자기들 녹지공간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녹지하고 지원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결국 농공단지라는건 개인이 민자 내나 마찬가지 아이가?  민자 유치해 가지고 할 때 우리군에서 그 사람들하고 잠정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 말이야.  그지?  그것 해서 그 뒤에 분양한 가격을 산정해서 공고할 때는 2만평은 다음에 50만원, 1백만원 받을 거라고 저거가 가지고 있는건 아니란 말이야.
○행정6급 최동민   자기들이 실제로 입주해서......
○간사 김민환   그게 농공단지 설치할 때 내용대로 안 갔다 이 말이야.  애초에는 저거가 민자가, 김민환이, 오동현이, 김명석이 조성하면 다음에 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산돼 버렸다 아이가?  무산된 거거든.  실소유자하고 안 됐단 이 말이야.  그래서 분양공고를 다시 하고 땅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공고해서 분양한 것 아이가?  애초에 농공단지 설립할 때는  니, 내 전부다 잠정적으로 몇 평을 살거라고 이만큼 부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다 파기가 돼 버렸단 말이야, 개인 업체하고.  그지?
○전문위원 박대용   잠깐, 2만평도 그렇단 말이가?  2만평은 자기들이 쓸라고 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평 기부채납이라는건 녹지, 도로, 지원시설물이고 현재 2만평하고 그 위에 1필지 추가부지라고 하는 5,300평이 있는데 이 자체를 한서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제외하고......
오동현 위원   아니, 그리 돼 있다손 치더라도......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분양가격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공고가 안 되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그건 분양가격이 애초에 공고가 안 됐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간사 김민환   그럼 한서 저거가 공장부지할 것도 추정해 보면 그러면 그게 더 의혹의 소지가 있는게 한서 사장이 실제로 애초에 농공단지 조성한다고 와 가지고 자기가 업자들 분양계획을 세워 와 가지고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고 농공단지로만 받아주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한 것 아이가?  그리 됐는데 그게 무산이 되어 버리고 안 되니까 한서가 우리가 이만큼 사용하겠다, 애초에도 저거 계획이 있었겠지?  그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아닙니다.  본래 계획이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본래 계획이 그리 되어 있다가 결국 저거가 팔 데가 없거나 안 팔고 저거가 가지고 있는데 가격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한서 사장하고 군하고의 어떤 관계를.
  그래서 이걸 정확한 아까 이야기는 평당 28만원씩 그 근방에 했는데 조건이 좋으니까 29만원이나 이 정도로 가면 누가 이해가 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났을 때는 그게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그게 나와야 이해가 된다 이 말이라.  알겠나, 권과장?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간사 김민환   내 말이 이해갑니까?  김명석위원님?  안 그래요?  그 부분을 정확히 내서 가져오라 이 말이라.
○전문위원 박대용   이렇든 저렇든 감정을 해야 되니까 가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동현 위원   감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팔 사람 의견도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365천원 평방미터당 110,660원이라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게 70억을 잡다 보니까 365천원이 나온 겁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지를 애초에 그 사장님이 자기가 쓸 거라고 분양공고도 안 했고......
오동현 위원   원칙은 계약상 그리 돼 있는 모양이라.
김명석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쓸 거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군이 카이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 분이 판다고는 이해가 됐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건 안 돼도.
김명석 위원   그럼 일단 매각의 의사는 밝혀진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매각 안 하면 이 집 부도나.
○간사 김민환   한서 어제 사장 만났는데 단성사람이고 우리 고향사람인데 실제 어렵긴 어려워서 자기들도 이 카이가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는 부도 직전에서 살 수 있는 계획은 있다고 사장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맞아.
김명석 위원   일단 과장님이 오늘 이것 끝나고 나면 가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 사장님하고 가격을 절충해서 얼마를 대충 원하고......
○간사 김민환   사장하고 하는게 아니고 ENC가 문제라.
김명석 위원   지금 아셔야 될게 우리끼리만 진도를 해서 달리면 안 되거든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우리가 감정도 해 보고 실제 자기들이 하든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이자관계라든지 그 부분 절충해서 그렇게 별도로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카이가 공장 기공식 언제 할 겁니까?
○전문위원 박대용   10월 중순이나......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지금 10월중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고 이것만 되면 바로......
오동현 위원   그럼 그 안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무슨 말씀입니까?
오동현 위원   자,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충 부지대금 얼마 잡으면 될 것이다 거의 근사치 가격을 갖고 앉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사치를 갖고 있어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진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게 자꾸 거꾸로 하는데 좀 어느 정도 갖고 이건 확신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조금 전에 70억 나온다니 110,660원 평방미터당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거든.  밖에서 이 일을 알면 군청 한심하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꾸 왈가왈부할 것 없고.
○간사 김민환   아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결국 간담회를 10일날 할건데 우리가 들어가는 돈 총 지원해줘야 될 금액이 간담회 할 때 나와야 될 것이고 아까 전 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소득추계도 감면은 얼마 해 주는데 이만큼 그 뒤부터는 얼마 들어오고 연간 얼마 들어온다는 관리를, 그래야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해가 된단 겁니다.  어느 정도 근접한 수치가 나와야.  아까 이야기대로 맹목적으로 오늘 전 의장님이 두 번이나 카이하고 이야기하고 가보고도 오고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 우리하고 이야기해 보면 맹탕 그게 없는거야, 가서 들은게 명쾌한게 없다는 결론이라.  이 사람 만나면 이렇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고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립될 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10일날 간담회를 하도록 합시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간사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0분)

○간사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간사 김민환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의안번호 2012-50호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간사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먼저 번에 못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개발지역내에 우리군 부지가 있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지역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건 못하고 이런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유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개인한테 분양할 겁니까?  안 그러면......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산업단지 한동에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간사 김민환   분양이 안 되는거라,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대용   거기는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동현 위원   정확한 감정을 하십시오.  지금 아마 지가가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평당 9만원 정도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당초에 우리가 2010년에 매입가격이 172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계획은 270백만원 정도.  1억 정도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감정을 잘 받아서 하시도록 요구를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간사 김민환   이게 애초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할 때 전체 면적을, 전체 면적이 9만얼마 아이가, 그지?  처음에 우리군에서 매입을 전부다 한 것이었더나?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전체 매입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매입이 안된 부분을 군에서 매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사 김민환   그 회사는 매입을 못 했고 군에서 매입을 했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간사 김민환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이게 내나 그 때 말썽 있었던 것 아이가?  김수용씨하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다가 이번에 한동에서 하면서 추가로 편입해서 보상한......
○간사 김민환   맞아, 그 근방 맞아.  그래서 물은게......
오동현 위원   그 밑인 것 같던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밑입니다.  매각에는 포함이 안 되고......
○간사 김민환   매각은 아니지.  그래서 애초에 그 근방의 땅 아이가, 그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간사 김민환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 있다가 애초에 이 회사에 넘겨준다고 돼 있은거네, 그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간사 김민환   그래서 여기도 작업이 어느 정도 돼 있나, 없나?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당초 내린에서 하던 부분은 현재 그 상태로 돼 있고 지금......
○간사 김민환   내린에서 애초에 투자를 해서 좀 했다 아이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전문위원 박대용   그 위에도 좀 공사가 돼 있을건데?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돼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내 이야기는 아까 전 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자, 우리가 사는건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도록 비싸게 하고 파는건 우리가 투자됐으니 다 나왔을 것 아이가, 그지?  감정을 하면.  살 때 1만원 주고 샀는데 거기에 기반시설하고 지금 밀어서 어느 정도까지 몇 % 진척사항이 나올거란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할 때 그것은 다 반영시켜 줄 것 아이가?  내나 농공단지 해서 분양하면 거기에 든 추계비용 다 해서 하는거니 이 부분은 철저히 해서 어쨌든 옆의 사람들이, 거기 또 개인땅을 다른데서 사거든.  이게 우리 행정에서 헐게 팔면 저 사람들 땅을 살 때 그런 문제가 생겨진단 말이야,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지?  이 부분은 하여튼간에 감정사하고 저 사람들이 개인이 아까 그 회사에 파는 것도 우리가 택도 없이 많이 줬다, 너무 적게 줬다 이런 부분들 민원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해 주는게 군에서 파는데도 큰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안에 아까 그 사람들 팔아먹을 사람들이 내린에 할 때 말썽이 있어 가지고 다시 환원받아 가지고 이번에 다른 회사가 와서 하니까 들어가는 부지거든, 그지?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간사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9분)

○간사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한방산업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참조】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간사 김민환   한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의안번호 2012-51호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간사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에 상시종업원이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로 해놨는데 어디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지금 원자재를 30% 이상 사용하는게 해당됩니다.
김명석 위원   원자재 30% 이상을 우리지역의 것을 사용한다?  그걸 누가 확실히......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은 기본계획을 받아놓고 있는데 뒤에 계약할 때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종업원수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걸 구체적으로 받아서......
김명석 위원   팔아버리고 나면 끝이지, 뭐.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명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매각대상자에게 잘 숙지를 시키고 우리군민들이 이 공장이, 연구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원자재를 판매하는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매각대상 서류에다가 첨언해서 만약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떠한 부가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결정할 때 넣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지만 매각대금을 현재 시중에 맞게 감정사보고 이야기를 잘 해서 우리관내 업체 들어온다고 해서 싸게 주라고 하지 말고 지금 세수가 모자라는 입장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먼저번 행정간담회 할 때 조성가격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게 전체 뒤에 부지 조성할 때 토지 매입가격하고 공사비를 전체 합산하니 제곱미터당 83천원 정도 나옵니다.
오동현 위원   매각대상목록에 보면 가격이 낮게 잡혀 있습니다.  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번은 66,984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적정한 가격인지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감정을 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 회사 한인당을 잘 모르겠는데 두 회사는 어느 정도 약간 좀 알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적해서 안 됐지만 이 부분도 원료 30%, 종업원 30명 해 샀는데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되면 그냥 팔기 위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팔더라도 이 요건에 맞게 앞에 종업원 30명 이상, 또 원자재 30% 이상 전부다 구입이 안 되면, 요건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모 회사 지적은 않겠지만 이런 사항이 충족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회사니까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유재산 종업원 30인 이상이나 원자재 30% 이상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한인당을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실제로 공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민들하고 30%의 원료라도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줘야 되고 안 그러면 30인이라는 것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즘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나중에 계약할 때는 산청군에서 나오는 매실, 산약초, 처음에 하는 이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보란 말이야.  너거도 약초하고 있으니깐 매실 재배농가에 얼마에 1년에 얼마 생산되는데 이 공장이 1년에 얼마를 생산할건데 우리게 이만큼 들어간다는걸 다음에 간담회를 한번 해야 돼, 계약하기 전에.
  그리고 밑에 농업회사법인 유아이 생산품목 스파츄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매실, 봉선화 같은건 내가 볼 때는 산청에 전 의장님 잘 알건데 어디 떠들어 샀다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 봉선화 같은건 내가 볼 때는 면적 1,000평도 될 데가 없어.  매실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매실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우리량이 몇 톤 생산되고 하는게 나올 수 있을거야.  하수오는 특히 더 해요.  생산이 산청에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구기자도 마찬가지고.  면적을 충분히 조사해서 생산량이 얼만데 이 회사에서 1년에 하수오나 구기자 저거 회사에서 1년에 매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산계획이?  그지?  그게 얼만데 우리게 30% 들어가는데 대해서 계획서를 단디 받아 가지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간사 김민환   그리고 아까 전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토지 추정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매입가격이 단가가 나와있단 말이야.  그럼 평당 얼마 치는기라?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공시지가로 뒤에 해놨는데......
○간사 김민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땅을 조성해 놓고, 공시지가는 지금 우리가 땅을 저렇게 조성해 놓고 공시지가로 매긴건 아니란 말이야.  사는건 이 사람들이 추정해서 모든걸 비싸게 하고 기획계장, 한번 들어봐.  그지?  우리가 매각하려고 공유재산 계획을 하면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시지가로 한다면 말이 안 되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아닙니다.  이건 의회 의결이 되고 나면 평가를......
○간사 김민환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 가격이 있고 조성할 때 든게 평당 8만원 들었으면 그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방미터당 원가분석이 27만원 정도 되고 하면 평당 한 27만원 정도 됩니다.  그 앞에 양협에 팔 때 한 35만원 정도에 팔았었습니다.  뒤에 재산목록에 공시지가를 기록해 놓은 사항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재무과에 주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참고적인 사항만 이 땅이 거래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는 바로 감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김민환   들어봐.
  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오늘 3건, 4건 들어왔다.  사는건 누구 말마따나 가격이 다 나와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획해서 예산추계가 군에 이만큼 팔면 이만큼 들어오겠다 하는건 아니다 아이가?  추정이지만 우리가 든데 대해서 너거가 이야기한대로 8만원 정도 들었으니 그럼 거기에서 몇 %를 더 받거나 하면 그 금액이 들어와야 우리 위원들이 산청군에서 이 땅을 팔면 돈이 얼마 들어오는구나 하고 예상을 하지.  공유재산이 뮈이고?  우리 전문위원, 어떻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승인도 나기 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하는건, 그 인근부지에 보면 35만원 정도 보면 이 전체를 매각하면 한 650백만원 정도 전체 됩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 그렇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여기 앉은 사람들이 이거 하러 온 목적이 뭐이고?  이 땅을 팔았을 때 추정해서라도 이만큼 니 말마따나 옆의 땅을 감정해서 팔면 이 정도는 금액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산청군의 세입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여기 와서 공유재산을 해선 안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제가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그건 맞아요.  간사님 말씀하신게 맞고......
오동현 위원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을 하겠다, 매입을 하겠다 하고 가지고 오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하면 뭘 하자는 겁니까?
○간사 김민환   이걸 보고 이 가격은 헐으니까 못 하겠다고 공유재산 부결해 버리면 돼.  안 맞습니까?
오동현 위원   지금 말이죠, 땅을 매각하는데 자, 이건 대충 정확한 가격은 아니더라고.  앞의 경제도시과도 마찬가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이 물건의 가치가 10만원 나가는데 우리가 팔려면 12만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가격을 제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지 그럼 땅만 가지고 얼마에 팔겠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럼 당신들 알아서,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는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성가격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예정가격이 대충 정확히 안 해도, 왜냐하면 또 나가면 안 되니 우리가 가감정을 해 보니까 이런 수치 정도는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여기 지금 비밀누설되고 할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회사는 전부다 정보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모르되 다 산다, 안 산다 그 결정만 하면 벌써 얼마에 팔 것이란 가격도 거의 결정돼 있는 것으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설명하러 와서 그런걸 이야기 안 합니까?  당연히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다 아이가?  예정금액에 추후 감정후 결정이라고 해서 제곱미터당 원가분석이 공사비+매입가격이 83천원 나와 있으면 적어도 공유재산 목록에 그 추정가격 정도는 나와줘야 우리가 이건 이만큼 팔리는구나.  그 대신 우리가 물어볼게 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니가 답하듯이 그 주위에 어제 아레 매각된게 있으니까 얼마 정도에 팔렸네 그것도 결국 감정해서 판 것 아이가, 그지?  그럼 그렇게 나와야 너거 들어온 금액이 면적 전체가 100평인데 아, 이것 팔면 이게 한 10억이나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팔린 가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정을 하고 어떤걸 하면 추정이 더 되겠다, 이만큼 마이너스가 되겠다 하는걸 예상해서 하는데 이건 아무 그것도 없이 면적만 나와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하고 있는거야.  다음에 공시지가 나와 있으니 4백얼마 나오고 든게 83천원이니까 9만원 받으면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거라.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땅을 사는 것도 추정하듯이 파는 것도 우리가 추정을 해서 금액이 나와야 아, 이건 한방산업과에서 땅을 이만큼 파는데 우리 세입이 적어도 몇 억은 되겠다는 어떤 추정을 해 보는 거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겠나.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부분, 생산품목 이건 이 회사가 1년 가동물량이 얼만데 얼마 생산하는데 우리건 산청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깐 30%가 아니고 100% 대주거나 안 되면 나중에 30% 더 대줘야 될 것 아이가?  우리 전체 100%를 가지고 해야 되고 모자라는건 사오더라도 그것에서 영 미달이 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 안 되면 우리 농가가 거기는 완전히 계약재배를 할 수 있으니깐 안 그래?  조건을 붙일 때 이건 30% 안 된다.  그럼 봉선화는 단가상 실제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지원해서도 농가확장을 해서 이만큼 생산해서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 농가적으로 약초 재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이가, 그지?  예산을 주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세밀히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전체 양이 1년에 100톤을 생산하면 원료는 매실이고 봉선화고 예를 들어 이만큼 물량이 필요한데 산청군의 현재 재배사항은 이만큼 돼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신들 우리지역에서 공장을 하니깐 물량 모자라는만큼은 우리가 이만큼 더 확장해서 농민들하고 계약해서 납품하겠다 어떤 이런 조건도 해서 다음에 하는게 아까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군민들에게 득이 되고 우리가 땅을 준데 대한 그게 안 있겠나.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간단히 다음에, 안 되면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설명의 기회를 만들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뒤에 조건에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명시를 하면서......
○간사 김민환 그렇지.  그러니까 그 량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매실은 100% 넘어갈 수 있고 다른건 10%도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건 우리가 대책적으로 앞으로 우리 농가에 약초권장사업으로 지원해서 다문 30%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는 어떤 계획을, 안 그렇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간담회를 하는 조건하에서......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매각 이전에 저희들이 평가해서 매각 이전에 산업건설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보고할 때 각 3개 회사 지명원을 하나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같이 가지고 오세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간사 김민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

●금서 제2농공단지 공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매촌 일반산업단지내 군유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내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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