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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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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11월16일(금) 오전 10시04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한방산업과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한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정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2-58호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농산물유통센터 관리는 한방산업과에서 합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농축산과에서 조례를 안 합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조례를 저희가 다시 만들기 뭐해서 유사한 조례가 여기 현재 판매장 이것이라서......
오동현 위원   준해서 할거라 그런 겁니까?  조례를 준용해서 같이......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준용하는데 거기 농특산물판매장 조례에 보면 약초라든지 이런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럼 뭐 하러 다시 조례를 해요, 내 이야기는.  그리고 한방산업과에서 할 필요없이 산청군의 조례라는건 농특산물 한 군데 하면 되는거지, 한 과에서 관리하면 되는거지 너거가 또 해야 될 어떤 그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총괄 관리는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이게 애초에 단성면 사월리 93번지 일원 농특산물판매장 위치 추가 신설 아니요, 그지?  그럼 이 때까지 읍면에 유통센터 지은게 조례에 근거도 안 하고 무조건 다 지었다 아이요, 지은게?  농축산과에서 유통센터 지은게 작나 말이야?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규모라든지 이런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현재......
김민환 위원   이게 내 이야기는 왜 나오느냐 하면 여기 보면 판매장유통센터 기존 지역 외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이거든 이게.  규정을 신설하는데 벌써 이것은 우리가 신설하기 전에 다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결론이라, 판매장이나.  그래서 내 이야기는 한방약초과에서 이 조례를 별도로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이라.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지금 저희들 규모도 크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건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금서에 짓는 저것 때문에 신설하는거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 판매장도 있고 해서 보완도 하고......
김민환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조례관리는 너거가 할거라?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농축산과 유통계에서 총괄합니다.
김민환 위원   조례라는건 어느 한 과에서 관리해야 되는게 맞지 여기서 하는 조례는 뭐이고 거기서 하는건 뭐이고 말이야.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이건 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위원장 민영현   그런데 잠깐만요.
  조과장, 지금 김민환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축산과에서 개정하는게 맞지 않나?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취지라든지 이런걸 저희들이 정확히 전달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전문위원, 농축산과장을 여기 불러보는게 안 좋겠나?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을 때라든지 농축산과장님하고 여기 오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 다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농축산과면 너거가 이 안을 줘서 농축산과에서 개정하는게 안 맞느냐 이 말이야, 정서상으로.  그럼 나중에 우리가 농축산과에서 하는 조례하고 한방산업과 이번에 해줬으니까 여기하고 나중에 조례하는 부서가 단일화되면 너거가 원하는걸 농축산과에 자료를 줘서 거기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게 우리 행정절차상 모든게 법이고 원칙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한방산업과에서 할게 아니고 이 부서를 고쳐야 된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일괄성있게 조례가 한 군데서 질서가 유지되고 너거도 다음에 협조를 구하면 농축산과에 가서 그렇게 서류를 주면 되는거야, 합의해서.  그지?  저거 필요하다고 행정과에 있는 조례를 다른 과에서 해 가지고 조례를 하고 이리 이중으로 하면 되냐 말이야.  행정과에 자료만 줘서 행정과에서 일관성있게 산청군 조례는 그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이 조례를 오늘 한방산업과에서 했다면 한방산업과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모른다고.
오동현 위원   각 과에서 이런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면 각 과에서 하면 여러 가지......
김민환 위원   그건 아니지.  일관성있게 농축산과에서 산청군의 농특산물판매장 친환경 조례는 거기서 관리하니까 모든 민원인이 그렇게 가서 보고 해결하고 너거건 결국 너거 부서에 맞는걸 조례에 다시 개정해서 넣어주라고 할 따름이지.
오동현 위원   기획계장님, 그리 조율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김민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말이 맞거든요.  주무과에서 일단 개정을 하되 다른 예를 들어 협조 한방산업과라든지 농업지원과라든지 농축산과가 주무과라면 그걸 거기서 이런 조례개정이 필요할 사안이 있다 하면 서로 합의해서 넘겨줘서 그 과에서 개정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리 분산해 놓으면 저 쪽 과에서 아무리 협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자기들이 뭘 했는지를 다음에 발의가 어렵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이걸 조율을 하세요.
김민환 위원   관리하는 과에 협의하러 뭐 하러 가네, 우리가 필요하면?  안 그래요?  그럼 전부 지 단독으로 만들고 나중에 저거 것만 들고 앉아서 우짜꼬?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리 해야 되는데 서로 협의하지 않은 것인데......
김민환 위원   한방산업과 이 자체를 오늘 왔으니 하는데 너거가 이걸 냈으니 이 명칭을 한방산업과 이걸 농축산과로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래야 너거도 일관성있게 되고.  결국은 자료라는게 산청군 조례가 한 군데서 일관성있게 나가야 되지 과를 2개 둔다는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건 그리 하고 하나 물어봅시다.
  밑에 새로 신설하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이 외에 각 읍면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태나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 있죠?  금서 화계쪽에 있고 몇 군데 있죠?  여기 관리라든지 현재 운영상태를 설명해 주세요.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지금 농축산과에서 농산물유통센터하고 이 관리를......
오동현 위원   아니아니, 약초관계.
○한방지원담당주사 김명문   저거는 화계시장하고 덕산시장하고 산청시장은 이 조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시장사용조례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현약초판매장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운영은 약초관계면 획일화돼야 되는데 그걸 경제도시과에서, 물론 만들기는 경제도시과에서 만들었는데 어차피 그 시설을 이관받든지 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한 쪽에서, 어느 쪽에서 하는지 내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약초면 한방산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약초판매장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물론 돈은 경제도시과에서 받아서 했다손 치더라도 이관받아서 용도별 주무부서에서 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 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한 그런 상태라.  내가 지금 알고 이걸 묻거든요.  지금 하나의 예로 화계, 덕산관계는 약초가 그런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장터도 보니까 금서분이 와서 하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화계에 있는게 문제란 말이죠.  지나다니면서 보면 알겠지만.  약초판매장이라고 명명해놓고 물론 경제도시과에서 가져와서 했지만 뭔가 획일화돼야 되는데 이러니까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라리 약초판매장을 하지 말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했으면 시장활성화 쪽으로 해서 그 용도로 쓰기로 하든지 뭐가 구분이 명명백백해야 되는데 지금 어정쩡하니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한번 협의해서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항이 들어가면 어차피 약초가 붙으면 한방산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쪽으로 운영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보세요.  한번 챙겨 보시고 밑에 신설조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민영현   방금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것 금서 화계 있죠?  그것도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포함해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줘야 됩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방금 오동현 전 의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행정적으로 각 실과에서 지원해서 판매장하고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지원한 사업내역이 있거든.  그 현황을 각 과별로.  어떤 단일화를 하든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조례에 적용되지 않고 지금 읍면에 판매장 명칭으로 돼 있는 그 현황을 판매장하고 한번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전문위원이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 해야 이게 실제로 어느 부서에서 나가서 뭔 명목으로 나갔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파악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  안 그래?  그럼 지금 농축산과도 그렇고 농업지원과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대로 경제도시과, 한방산업과도 그러니까 그 부서별 현황을 각 과별로 하나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서야 되거든.  보고 안 되면 우리가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애초에는 그게 판매장인데 어떤 다른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돈을 들여 가지고, 개인이 짓는건 우리가 안 하더라도 지금 딸기같은 것도 유통센터는 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번 판매장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국도비가 있으니 설립은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건 나중에 결국 망해 먹는거라.  축협 한우매장 지어놓은 것에다가 작년에 딸기 문대 보건진료소 밑에 가면 돈 6·7억 들여갖고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유통계에 다 있을 거거든.
  그럼 거기는 지금 단감도 많이 나고 배도 많이 나오고 딸기도 나오면 철이 다 틀린단 말이야.  그걸 효율적으로 군에서 관리해 주면 서로 다른걸 안 짓고 그걸 갖고 하면 얼마든지 한다는 결론이라.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신등에는 작목반에 아무런 유통센터이나 판매장을 지을 이유가 없게 돼 있어.  거기서 단감수매 다 해서 냉동창고에 넣어놨다가 팔고 딸기하고 밤수매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문대 거기 농가도 이제 골아프다 하더라고.  작목반이 돈을 대서 땅을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득이 안 되니까 작목반원들이 빠져나가 버리는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돈댄 사람만 골병드는 거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돈낸 사람이 지꺼 지가 해서 다른 목적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현황을 전문위원이 한번 받아 보세요.
오동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유통센터 현황을 받을 때 관리주체도 알아야 되고 운영형식이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는데도 있고 그 지역에 넘겨줘서 하는 것도 있거든.  그 주체가 분명해야 되니까 그 현황을 받아 보세요.
김명석 위원   지금 고속도로 상하휴게소에 농특산물판매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조사를 같이 해 주세요.
오동현 위원   운영상태나 이런거.
○위원장 민영현   더 질의할게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명칭을 한방산업과로 하지 않고 위원장님, 이왕 하려면 농축산과로 하고......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잠깐만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조례개정 제출자가 산청군수기 때문에, 오늘 기획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 조정해서 제 길대로 가도록 하고 여기에는 의결해 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 의결해주고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주무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의견서를 달아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죠.
○위원장 민영현   여기에 기획계도 있고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은 안 달더라도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그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주사 정종민   저희들이 책임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기획계에서 이건 원래 미스했어.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종합 통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원래 부서에서 개정해 주셔야 되지 여기에서 의견을 내고......
김민환 위원   각 실과에서 저거 필요한 의견을 조례로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내 주면 주무 책임진 부서에서 조례를 올려야......
오동현 위원   이 관계는 농축산과에서 해야 돼요.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한방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한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정식   의안번호 2012-제59호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이게 늦었지만 잘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기금 금액은 어느 정도?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2억 조성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상한선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전체 당초계획은 25억 조성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25억 조성하면 한 해 예를 들어서 약초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합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충분합니다.
오동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쓰면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위원회가 구성돼서 철저히 분석하고 또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의견을 듣겠지만 이게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시행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많이 연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산 지원하는 그 자금을 좀 돌려 가지고 기금을 되도록 많이 쌓는 방법으로 해서 약초 재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금 도지사로 나오는 분들도 전부다 공약을 산청을 세계적인 한방메카로 하겠다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한방메카로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는 도지사님 후보들이 많습니다.
  그런걸 계기로 해서 우리자금 뿐만이 아니고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어차피 공약하는 분들이 지금 여당후보자도 공약하는 것 같고 야당후보자도 모두 그렇게 공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 확보관계를 물론 군비를 모토로 하겠지만 또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환 위원   아까 기금 25억이라는데 개략적으로 명시 안 돼 있으면 무한정이든, 25억이.  그래서 25억이라는 기금은 너무 많고 우리 산청약초를 해서 어느 선까지, 실제로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농산물이 양파거든.  양파는 농협하고 처음에 단가 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상하한선이 있어야 되는게 첫째는 약초의 가격이 전국 평균해서 ㎏에 좀 부족할 때는 얼마를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지침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기금도 25억이라는 목표가 내가 볼 때는 우리 실제로 1년에 기금을 출연해서 산청군이 앞으로 약초를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생산하면 된다는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1년에 얼마 정도 출연을 해놔야 되거든.  말만 꺼내놓고 나중에 약초생산이 많이 됐을 때 어쩔거냐 말이야.
  그래서 이 목표를 내가 볼 때는 하나 넣어줘야 우리가 출연금을 그래도 가령 해마다 2억씩 한다면 1억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목적이 되지 이렇게 조례만 딱 정해놓고 하세월인거라.  그래서 그게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나는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건 저희들 내부방침을 받아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전체 목표액을 정해 놓으면 해마다 하는 예산 편성시에......
김민환 위원   안 되면 내부적으로라도 아까 판매기금을 지급하는 한도라든지 어느 선까지 준다는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금도 25억이라는 것도 한번 더 생각을, 금액이 너무 과다한 투자라.  지금 우리가 농산물 아닌 기금조례로는 이게 처음일건데?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기금을 해 가지고 안정기금을 하는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만들어야 될게 앞으로 산청군의 농산물이 약초뿐만이 아니고 이런 기금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결론이라.  지금 우리가 결국 산청군 농산물이 우리농가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어떤 부분에 보전해서 생산은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될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농축산물 기금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한방산업과에서 아까 지침을 만들든지 부칙을 만들든지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라, 의논해서.  아까 양파를 예로 들 듯이 지금 양파같은 것만 해도 그렇게 안 가면 우리농산물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될 수가 없어.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기존 지침을 일단 좀 보완해서......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공감을 하는데 기금목표액도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정하고 또 조례가 돼 있다면 매년 얼마나, 1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조성을 해야 되고 실효성있게 해야 됩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기존 계획을 다시 해야 되고......
오동현 위원   과장님, 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 쪽에도 마찬가지고 한방산업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산청이 유일하게 농업부분도 그렇고 한방도 뒤에 생겼으니 그렇지만 지금 농협을 많이 활용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축산물이 나가더라도 농협을 안 통하고 개인, 법인하고 전부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농협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런걸 자꾸 활용하면 우리 자금도 좀, 우리 군비도 좀 아끼면서 실리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될 일인데 과거에 농협에 어떻다, 어떻다 문제가 여러 가지 대동소이 알고 있는데 이제 경영진도 바뀌었고 이리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생약조합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면 거기를 좀 이용하고 약초가 가면 좋은데 그렇게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존 농협이나 유관기관 쪽으로 지원해서 간접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 군비도 좀 절감이 되고 일이 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딱히 제가 뭐라뭐라 잘라서 이야기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 쪽으로 죽 생각해서 생약조합도 살려야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기금목표액 연도별로 설정해서 지침을 만들고 앞으로 약초생산기금을 지원하는데 적정선, 그지?  전체 안 되면 전국의 어떤 3개 유통금액의 생산비를 생각해서 몇 %를 준다든지 조사돼서 나와 있거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걸 따로 보고드리려 했는데 올해 기금도 일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을 잘 만들어야 되는게 앞으로 우리 약초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생산안정기금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만들 때 한방약초가 처음이니까 잘 만들어야 된다, 안 그래?  생산자단체, 또 생산하는 사람, 또 기금주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다른데 예도 한번 받아보고 앞으로도 이 기금조례가 다른 부분에도 결국은 적용되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될거라 내 생각하거든.  안 그래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전체 상환목표액이라든지 출연하는거나 사용하는거나......
김민환 위원   그렇지.  연도별로 우리도 어느 정도 목표가 정해지면 출연을 안 하고 이 정도 갖고 있다가 또 내년에 갑작스레 어떤걸 하자고 하면 안 되거든.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과장님, 제7조제2항에 보면 15명을 9명으로 하는건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농축산과장이 방금 김민환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약초뿐만 아니라 농산물, 또 어떤 약초재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거든.  그래서 농축산과장은 당연직으로 넣어주는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뺀데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김민환 위원   같이 넣어줘야 되지.
○위원장 민영현   산림녹지과장은 산약초기 때문에 녹지과장하고 농축산과장은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 하고 인원을 9명으로 할게 아니고 10명 짝수로는 안 하거든.  그럼 11명으로 해라, 하나 더 넣고.  내 이야기는 농업지원과장이 들어가서 나쁠게 없거든.  결국 농업지원과도 농사에 관련된 부분은 다 하니까 그대로 넣어주고 그럼 11명으로 해야 되겠네.  뺄 필요가 뭐 있네.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실과장님이 너무 많아서......
오동현 위원   어차피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넣는게 좋을걸요.  어떻게 보면 맥락이 한방도......
○약초특화담당주사 이이근   이번에는 농가들 위주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부군수까지 5명인데 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 들어가고 나머지는 농민계통으로 들어가고 하면 되겠네.
오동현 위원   11명을 하면 어차피 6명은 들어가면 되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농업관계에 농업지원과장하고......
○위원장 민영현   위원을 11명으로 늘리고 당연직으로 두 사람 넣으면 되겠네.
오동현 위원   11명으로 하고 수정하면 되겠네.
○위원장 민영현   15명을 11명으로 하고......
김민환 위원   제3항 밑에 부군수 밑에다가 한방산업과장하고 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하고 밑에 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넣으란 말이야.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환 위원   위원 15명에서 9명으로 했는데 11명으로 수정가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장 민영현   찬성하는 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중 15명을 11명으로 하고 추가되는 위원은 농축산과장과 농업지원과장으로 수정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5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경제도시과장 권무진입니다.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정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2-60호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이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오동현 위원   방금 내가 물어보려 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나면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분이 자의적으로 그냥 기부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현재 녹지, 도로부분은 기부채납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지원시설부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해 주라고 했는데 억지로 안 해 주면 받지 못 합니다.
오동현 위원   그렇죠.  내가 보니까 농공단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좀 생기긴 생겼지만 땅을 그냥 기부채납을 한다는건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볼 때는 다른 뜻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다른건 없고 체력단련을 위한 예를 들어 족구장이나 그런 부지로 활용하는 것도......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주업체 개발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지를 분양하지 않고 놔두는데 이 부지를 행정에서 종용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자의에 의해서 합니다.  치료시설부지로 일부 돼 있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7,299㎡가 작은 땅은 아니거든요.  작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의적으로 기부채납한다는건 좀 의문스러워 물어보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의문스러운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었겠지.
김명석 위원   제 생각에 이 부지는 어차피 분양이 안 되는 부지 아닙니까?  안 되는 부지이고 또 우리가 카이를 사면서 돈을 좀 넉넉하게 줘놓으니까 이점 저점 해서 군에 기부채납하는게 맞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지원시설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자기도 이걸 결국 못 팔아먹는 부지고 하니까.
김명석 위원   그런데 그게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또 여기다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LNG라든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카이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걸 우리가 군에서 하는 시설은 이 부지에다가 해도 아무 상관이 없나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중간에 보면 식당은 민간인을 유치해서 이 땅이 식당부지입니다, 중간에.
김명석 위원   민간인이 그걸 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할 때는 그런건 분양을......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자기 부지.  개인부지에.
김명석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김민환 위원   1327하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1327-1번지가 자기 부지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빠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식당부지고 1327 여기는 근로자식당이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1327번지는 우리가 기부채납받는 것이고......
김민환 위원   받는데 거기에 내나 근로자식당이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이걸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자기가 직접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돈을 들여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1327-1은 식당부지로 하는데 1327도 식당이니 물어보려고 하는게 가운데만 딱 빠졌단 말이야, 그지?  땅은 기부채납 하는데.  이게 전부다 1327에서 끊어낸거가, 애초에 이게 1필지가 이 말이야?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아닙니다.  끊긴 겁니다.
김민환 위원   끊긴거라, 이대로?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아닙니다.  잘라낸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하는 소리라.  그럼 개인이 식당한다, 1327 식당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김민환 위원   LNG 저장소는 이 도면상으로 보면 한 쪽 면에 잘 짓는 편인데 시설비가 억수로 들겠네, 그지?  장소는 내가 볼 때는 한 쪽에 해 주는게 가운데서도 보다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1325 이건 농공단지가 있어도 아직 땅이 정비되고 그런건 아닌갑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다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땅이 내나 그것 아이가?  전에 도로 내달라고 이야기한.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그 옆입니다.  다 돼 있습니다.  주차장도 돼 있고.
김민환 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석 위원   어차피 우리군에서 주차장하고 옆에 식당 주변시설 해 주는거네.
김민환 위원   함, 해 줘야죠.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부채납한다는데 이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몇 번 이야기되어진 사항인데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향양리하고 한서하고 관계 그 이야기 들었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민영현   그것을 빨리 매듭지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챙겨주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자기들이 당초에 수긍한 사항이고 또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앞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잘 해결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민원을 자꾸 넣고 하니까요.  한서에서 안 준다는 소리는 아닌데 성이 난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건 마치고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7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정식   의안번호 2012-61호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것 토지주하고 사전 미팅이 된 부분입니까, 금액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93,500원은 우리 추정치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감정을 해봐야 정확합니다.
김명석 위원   그리고 이 위치가 택지를 만들면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서쪽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남서 정도 됩니다.
오동현 위원   서북 방향입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거기에서 바로 보면 성심원쪽.
김명석 위원   이걸 지금 현재 계획은 부지를 사 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택지를......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현재 계획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저게 개발이 된다면 개발을 하고 안 되면 민간인 누가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전체 매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니 지자체에서 전원주택지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분양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산청군으로 봐선 개인이 만들어놓은 전원주택지가 많이 있거든요, 분양 안된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무턱대고 전원주택지를 만드는게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지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놓기 위한 작업을 먼저 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부분에 이야기할게요.
  전원주택지를 지금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도 있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농업기반계에서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외송에도 해 가지고 집 몇 개 들어섰네, 행정이 주도해서?  지금 농업기반계에서 수월에 하는 저건 아직 하세월이라.  지금 내가 볼 때 벌써 4·5년 지났을거야.  그렇제?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김민환 위원   청계는 얼추 다 됐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행정에서 한 부분이 석대에.
김민환 위원   석대에 있제?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전원주택지를 해 가지고는 하나도 성공한게 없어.  분양을 했으면 집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송도 전부다 누구 말마따나 투기하려고 사놓았는지 어쩌려고 사놓았는지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이 행정에서 앞으로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더라도 아까 김명석위원이, 큰 면에 보면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도 전원주택지가 개인 것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  그럼 그 분들이 했는데 그 분들도 결국 인구 유입이나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짓도록 있는데 잘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먼저 5대때도 시천 원리에 한다고 했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말았거든.  지금 시천이나 단성에 많이 개발되는 어천은 가만히 있어도 잘 되더라 아이가.  또 외송 내려가면 강변 쪽으로 거기 억수로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사는건 다시 사더라도 개발부분은 국도비를 가져와서 수요자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개발은 2014년까지 돼 있는데 사는건 내가 볼 때 150백만원 땅 한 덩어리로 만들어 다음에 우리가 뭘 하고자 하면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 사고 전원주택단지로 하려면 국도비를 받아와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보든지 우리군 자체로 지금 10억 추정이 돼 있는데 지금 도로라든지 앞으로 밑에서부터, 지금은 전원주택지를 해도 차가 완전히 2차선은 안 돼도 도로도 1차선이나 2차선 못잖은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 기반시설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산관광단지 만들어 가지고 자꾸 하수관거, 상수도관거 사용을 다 안 해도 돈을 들여 자꾸 하는데 다시 재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획계장이 왔는데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게 올해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150백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본예산에 현재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결론이라.  내년도 본예산 예산서서 기획계장, 우리의회에 언제까지 넘어와야 돼요?   내년도 예산서.
○기획담당주사 정종민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김민환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의회하고 활성화하고 잘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잘 안 맞는게 행정이 의회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예산서에 들어 있다면 이건 불법이오, 불법.  잘못된거라.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게 23일 끝납니다.  기간하고 안 맞다는 결론이라.  벌써 예산서는 인쇄소에 가 있는데 예산 해 놓고 공유재산 한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거라, 예를 들면.  기획계장, 그지?
○기획담당주사 정종민   예.
김민환 위원   아까 김진곤실장이 왔을 때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한 달 전에 얼마든지 해도 해놨을 것 아니냐 말이야, 예산을 넣으려고 그러면.  행정절차를 예산서 만들어갖고 예산에 들어갔다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거라.  위원장님, 안 그래요?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이 가져왔다고 해서 5건, 6건 이번에 산업건설, 총무위원회에 갔는데 이런건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 이야기한대로 예산서가 된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사고 그 대신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건 국도비를 확보해서, 또 우리가 수요자나 민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 산청에 자기들 개인이 투자해서 자기들 돈벌 목적도 있지만 인구 유입이나 모든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뭐 조그마한 시골같은데 다리를 예를 들어 하나 놔준다든지, 또 도로를 하면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민간들이 개발하는 허가낸 사항을 다 알거든.  현황을 전체로 어느 면, 어느 지구에 얼마의 면적을, 몇 채 정도 개발한다는 현황을 조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민간인들이.  그래야 우리가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앞으로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건 생각해보고.  지금 각 면에 억수로 하더라고, 전원주택지 개발을.  그 현황을 우리군에서 파악해 두는게 업무 보는데 효율이 있을 것이고 안 그래요?  읍면에다 이야기하든지 우리 허가내준 사항이 다 있다 아이가?  그지?  민과장, 이 현황을 받아주시고 이 절차는 그렇고 이 부분은 나는 생각에 땅은 한 필지로 우리가 사서 큰 금액 아니니 모으더라도 개발은 국도비라든지 더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땅을 파는데 실제로 돈을 이만큼 해서 분양했을 때 우리군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만큼 보충이 되겠다는 안을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김명석 위원   부지매입만 하고 전원주택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죠?
○위원장 민영현   잠깐만요, 저도 공감하는데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세요.
                      (11시18분 속기중단) 
                      (11시20분 계속속기) 
오동현 위원   잠깐만요, 나도 이 부분이 올라오고 나서 이 분들이 이야기하던데 담당계장 오라 해서 물어봤는데 이 지구가 어디냐 하면 먼저번에 금서 한방단지 조성할 때 돌덜어낸 그 장솝니다.  그 장손데 지금 길은 밑에 기반시설 관계는 길은 마을에서 약 300미터 정도 승낙이 안 돼 길이 안 닦여 있고 그 밑이나 위는 길이 다 돼 있습니다.  문제가 개발하려면 아직 개발까지는 2014년까지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길은 거의 다 돼 있고 밑에 기반시설은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지정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그 쪽에 내가 봤을 때는 내 사견입니다.  이게 그 지구에 약 평당 100천원을 주고 산다는건 굉장히 고가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농촌에는 산이 그 쪽에, 물론 효용에 따라 100천원짜리도 있고 1,000천원짜리도 있겠지만 그 쪽에 100천원을 준다는건 조금 비싸게 주고 관에서 하니까 이렇게 비싸게 준다는, 땅값을 올리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지만 부지까지 사놓는건 어차피 다음에 다른 효용성이 있을 때 써먹기 위해서 사놓는게 좋은데 저 생각은 고가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돈 150,000천원 하면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걸 좀 고려해 보시고 옆의 주위 땅이라든지 이런걸 생각해서 고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은 감정할 때 우리가 조정해서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물론 감정평가사가 하겠지만 방금 오동현위원님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84%가 군유지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김민환 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원주택지 기반조성하는건 농지계로 넘겨 가지고......
○위원장 민영현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때는 농업기반계에서 예산 지원받는거 안 있어?  농림부에서 20% 이상은......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농업기반계에서 국비라든지 받을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농공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범학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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