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환경위생과장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정식 의안번호 2012-68호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우리가 폐기물을 애초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한 건당 얼마였어?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담배꽁초같은 경우에는 1만원, 불법투기하면 3만원, 사업장 폐기물 10만원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로 우리가 파파라치처럼 신고해서 문제된게 있었나?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크게 문제가 되고 한건 없고 파파라치가 하는건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하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 주민신고는 극히 이런 것 때문에 없지만 스파라치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1건도 없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때까지 대략적으로 몇 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하면 1년에 몇 건 정도 신고되고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됐어?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금 1년에 5건 안팎인데 문화상품권을 주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1년에 돈 10만원도 나가는 것도 없겠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큰돈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낭비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 돈벌이수단으로 악용하다 보니까......
○김민환 위원 이게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인데 이런게 있다 그러니까 조심을 많이 하는 수도 있거든, 안 그래? 누가 먼저번에 한번 물어봤어. 누가 신고를 한 모양이라. 그래서 나한테 포상금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더라고. 신안쪽이야. 신안 쪽에 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했는데 벌금을 하기는 했는갑데?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김민환 위원 들어왔으니 한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포상금이 있는지 묻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뒤에 알아본다고 했는데 뒤에 알아보니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없어졌나 했는데 없애버리면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안 좋은 점도 있거든. 이런게 있으니까 조심을 많이 할 수 있거든.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 그래서 이건 폐지하는 거야 조례상으로 우리가 1년에 과태료 금액 부과하는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앞으로 환경 관련해서 관심을 쓰자는 뜻에서 없는 것보다 있는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개념을 한번 가져본다고.
○오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민환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신고제도가 있다가 없어져서 나중에 무의미하게 되면 앞으로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 구석구석에 보면 마을에서는 아마 안 갖다놨으리라 보거든요. 전부다 도시에서 갖다놨거나 아니면 타지역에서 갖다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없다고 폐지를 해 버리면 지금 그게 규제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물론 지금 상금을 목적으로 아니하고 일반 주민들이 익명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상금을 바라지 아니한 것이고. 다만 포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외부에서 아주 경미한걸 해서 예를 들면 1회용품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는 것 같이 가장을 해 가지고 기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다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 가는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오동현 위원 물론 포상금도 조금 걸어놔야 우리 한국사람들은 뭘 신고하면 댓가라도, 전화비라도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통념적으로 많이 통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상위법이 폐지되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놔두면......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상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런 것도 존속을 시키는게 안 좋겠나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신고정신이 좀 투철해야 하지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마는 옛날에 길가에 큰길도 다니면 어디 놀다가 행락쓰레기를 차 달리다가 집어던져 버립니다, 길가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놔두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재활용폐기물을 하여튼 불법투기 안 하도록 홍보차원에서 강화를 많이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
○오동현 위원 하여튼 강력히 단속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주고 안 주고 아까 내가 조금 언급하긴 했습니다마는 돈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신고 들어오면 강력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과태료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이니 이리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이 관계가 지금 2008년도에 폐지됐는데 다른 시군에는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거의다 폐지됐습니다. 경남의 조례에 들어가 보니까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는 편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렇죠? 2008년도인데 그래서 그 동안에 이리 놓고 있었나 싶고 그러면 우리 인근 시군에는 거의다 폐지되고 다른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동현 위원 폐지하는건 맞는데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환경위생과장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정식 의안번호 2012-69호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지금 실제로 분리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음식물 말씀이죠? 음식물은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같은 경우는 월·수·금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신청해 놨습니다.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그게 반영되면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갈 것으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그게 사무감사때도 동료위원 몇 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리고 또 음식물하고 혼합해 놓으니까 수거해 가라고 내놓는 배출장소에 보면 고양이들이 전부다 뜯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더 냄새도 많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행히 음식물수거차량을 신청해 놨다고 하니 다행인데 철저히 구분해서 해야만이 관리하는게 안 편하겠느냐. 그리고 또 아마 쓰레기매립장 쪽에서도 일반폐기물같은건 태우는 것도 있고 물론 또 매립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음식물하고 구분해 놓으면 더 좀 안 쉽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금은 음식물 분리수거해서 음식물만 모아가는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지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옛날에 분리수거해서 하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옛날에 구 소각장에서 간이로, 그게 법상 못 하게 되어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간이로 했는데......
○김민환 위원 음식물 차량을 가지고 음식물을 수거하면 별도로 관리를 어떻게 할거라?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건조탈수해서 매립합니다. 그것만 별도로 수거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건 배출자가 하는 것이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건 관리가 더 안 되는 경우라, 이 조례를 보면. 그럼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가 ㎏로 따지는 것이가, 면적으로 따지는 것이가? 하루 배출량이 얼마 이상 되면 대량 배출업소라고 하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지금 이거 핵심내용이 뭐냐하면 첫째, 사후관리에서 발생업체가 뭐냐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영업장이 125㎡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 개정조례에서는 200㎡ 이상입니다. 200㎡ 이상으로 하되 규제를 강화해놨고 처벌조항도 강화하고......
○김민환 위원 200㎡면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 식당자체가. 식당이 지금 산청군을 봐서 200㎡ 이상이 되는데는 몇 군데 안 될거란 말이야.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50개소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50개소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앞으로 결국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분리를 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200㎡ 이하 되는데도 식당이 실제 배출량은 200㎡보다 많은 업소들이 꽉 찼을거란 말이야, 안 그래? 식당에 가면 안 그렇습니까? 150㎡ 되는데 식당에 손님이 많이 오면 배출량이 많은데 이건 결국은 조례상으로 봐 가지고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가 안 되고 무조건 매립장에 가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이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수거하는 이건 뭐냐하면 다량배출사업장이 뭐냐하면 자기들이 발생을 억제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량하겠다는 것을 저희들 행정에서 단속해서 그대로 안 하면 처벌하는 취지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산청군같은데는 실제 소규모가 많은데 소규모는 이대로 간다면, 대량사업장에만 규제를 줘서 기계를 놓고 돈을 많이 해야 된다면 실제로 대량사업자 200㎡ 해도 아까 이야기대로 100㎡, 150㎡보다 반도 안 나오는 사람이 규제를 받고, 그지?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도 실제로 법상 때문에 에나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는다는 소리가 많거든. 그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거라. 내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대로 식당은 100㎡ 되는데 사람이 손님이 많이 받아서 쓰레기를 하루 예를 들어 200㎏ 내놓는데 200㎡이 돼도 50㎏도 안 내놓으면 불합리하다는 결론이라, 그 사람들이 볼 때. 상대성 아이가, 그지?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러니 내가 볼 때는 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강제로 규제를 많이 해서 배출을 적게 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일반 ㎡에 대해서 그런 배출이 나온다면 그건 문제라. 조례상으로 접할 때. 몇 평 이상 배출을 하거나 그런 것도 규제가 되어져야 되지 식당면적을 가지고 한다면 산청군에 50개소밖에 안 된다는데 지금 원지같은데나 어디 식당 밀집지역에 가면 장사 잘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배출 많이 할 것 아이가? 그지? 그럼 이건 나중에 보면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줘버리면 우리가 처리 잘 해 주고 저 사람들은 그만큼 못 해도 맨날 단속대상은 되는 것 아니가, 그지? 너거가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든지 한 달에 두 번 단속해야 된다면 불합리하다는 결론이라, 산청군 이 조건으로 봐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게 더 많다는 결론이라. 나는 이야기가 50개소보다는 우리 음식점 다른데 숫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결론이라, 배출을 많이 하는 숫자가.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수거하고 조금......
○김민환 위원 제일 문제가 배출량을 적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다량배출업소만 제재를 주고 에나 많이 내놔도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안 그래요?
○오동현 위원 맞아요. 예를 들어 배출량을 ㎏로 따져야 되지 영업장 기준을 따지면 좀 불합리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 안 하겠소? 식당은 큰데 장사가 조그마한 집보다 훨씬 1/3도, 1/5도 안 되는데 그럼 배출량은 결국 많이 먹는 놈이 많이 내놓지 적게 먹는 놈이 내놓겠냐 말이야. 이건 상반된거네, 상반된거, 그지?
○오동현 위원 과장님, 배출량을 좀 하면 안 돼요.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정식 애초에 산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까 내 이야기는 복지도 지금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해당이 되니 타먹는데 넘이 볼 때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러니...... 이것도 내가 사업장 매장이 크다고 해서 제재를 모든 법적으로 받아야 되고 실제 내보다 ㎡당이면 1㎡만 작아도 여기 규제대상이 안 된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물론 이 조례를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량배출사업장이라는 것은......
○김민환 위원 그 대신 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규제를 하면 다른 소규모업체도 완전 분리수거를 해서 가려주면 법적인 제재를 취해줘야 된단 말이야. 누가 산청군에 너거 담아오듯이 맨날 그래봤자 그럼 50개 업소 외에는 일반적으로 가져가니까 평상 분리수거가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 안 나오게 돼 있는거라.
○오동현 위원 이 양을 규제한다든지 그리 돼야 조금 전에 김민환간사님이 말씀하신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 이상 되는 사람들 장사 안 되면 안 나올 수도 있거든. 또 작은 업소지만 손님이 많고 하면 배출량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배출량을 한다든지 무게로 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규제를 해야 맞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우선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규제대상이 실제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이 이렇게 죽죽 돼 있지만 소량같은 경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런데......
○김민환 위원 그 효율성이 억수로 떨어지는거라. 개인이 내놓는 것도 지금 폐기물을 많이 내놓는 업주가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분리수거해서 최대한 탈수해서 조그맣게 분리해서 내놓으라고 지금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될 방향에서 그 규정은 없고, 그 사람들 규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어떤 대책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그건 없고 대규모사업장만 나오니깐 공무원들도 일반인들이 내놓는 쓰레기는 90%가 일반이 내놓는 음식물쓰레기가 더 양이 많을거란 말이야, 전체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실제 지도단속은 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량배출사업자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처리계획이나 하나의 말 그대로 100을 배출하면 80으로 줄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민환 위원 지금 봐라, 축산폐수 처리가 실제로 정부에서 유도하는게 소규모농가에 관에서 운영하는 곳에 가져오게 돼 있다 아이가, 그지? 그런데 소규모농가보다 대규모농가가 가져오는게 90%란 말이야. 그럼 음식물쓰레기는 에나 진짜 소규모농가가 이런 규제를 안 받으니까 더 저 사람들은 1㎏ 내놓을 때 대규모폐기물장 이 사람들은 소규모보다 더 실제로 아무 처리를 안 해 나오다 보니까 더 몇 배로 나올 수 있는데 규제는 없단 결론이라. 그건 과장님이 산청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떠냐 말이야.
○위원장 민영현 잠깐만요, 과장님,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감량하기 위해서 이행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단속하고 하는데 그래서 규제차원에서 이렇게 전문개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방금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배출량을 실제 공무원이 체크한다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관리대장도 작성하고 처리실적보고도 받고 이렇게 발생억제를 하고자 하는게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데 우려를 하는 200㎡ 이하의 식당이나 이런 배출업소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준칙을 그대로 활용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 맞게끔 공간적 범위내에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느냐? 준칙 그대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준칙을 준용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완전 분리가 안 됐고 일반쓰레기하고 종량제하고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허투루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아닙니까?
제가 32페이지를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300㎏ 이상 경우에 사업장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그건 현행법에 그리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뀌는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요?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오동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잘 해놨는데, 300㎏ 이상 되면 해야 되는데 바뀌는건 면적으로 한다는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그걸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 가정집에도 전부다, 도시고 뭐이고 전신에 분리수거하라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식당같은데는 ㎏를 정하지는 못 하더라도 봉다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분리수거하는게 낫지 않겠나. 가정에는 1㎏짜리 자기들이 만들어 내놓은게 그 정도 되면 그걸 사서 쓸 것이고 규격봉투를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량을 자기들이 그 집은 법적으로 해당은 안 되지만 물량으로 봐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단속은 저게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
○김민환 위원 너거가 분리를 안 하고 다 가져가니까 문제지. 우리는 그냥 소각장으로 가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주워 넣으니까 문제지. 앞으로 결국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를 해서 일반 소각장에 가든 매립장에 가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앞으로는 그리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장 시행하기는 시간이 촉박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오동현 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에 공감하면서 지금 200㎡ 이상 되는데는 대상이라는데 거기 보면 비료업자가 음식물을 그리 해서 비료를 만드는 업자 선정을 하거나 자기가 정확한 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은 업체인데 많이 나오는데도 이런 계획을 안 세우는데 매장면적만 해서 하면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물론 어차피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부담해야 되지만 처리방법이라든지 다른데 적용받는데하고 안 받는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6조나 제15조, 제13조에 보면 그리 돼 있는데 이런걸 고루, 나중에 형평성에 안 어긋나게끔 법은 예를 들어 A로 돼 있지만 B, C로 해서 우리나라는 대안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지만 그걸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200㎡ 이상 업소만 불이익을 안 받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만수 예.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3.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경제도시과장 권무진입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정식 의안번호 2012-70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큰 목적이 건축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하고 다음에 납부방법 개선으로 전자화폐라든지 그런......
○김명석 위원 큰 틀에서 보면 변경된게 없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과장님, 곶감건조장을 가건물 면적에서 제외하면 본건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오동현 위원 본건물로 들어가면 덕산같은데는 굉장히 불이익을 볼 것 같은데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실제로 보면 가설건축물이라는건 바로 뜯어버리는걸 이야기하거든요. 곶감건조장은 영구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외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가설건물에 포함이 안 되면 본건물이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위원장 민영현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러면 그게 앞으로 전부 재산세 산정이 되겠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김명석 위원 지금 곶감건조장도 시설물을 하고 있는건 다 등기를 해서 하죠? 옛날에 옥상에 나무로 하는 그건 면제를 해 줬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 부분......
○김명석 위원 나무기둥 세워 가지고 옥상에 하는 그것도 안 된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김명석 위원 그리 될 것 같으면 민원이 많이 생길건데?
○김민환 위원 몇 평 이하의 가설건물 규정이 어떠어떠한 건물을 가설건물이라 하노?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거.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면적기준이 아니고 구조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방범용 초소라든지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든지 한시적으로 해서 2년 안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철거하는걸 가설건물이라 합니다.
○김민환 위원 한 평이라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영구건물로 지으면 아니다?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농촌이 제일 문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 가지고 요새 판넬 양 쪽으로 두서너장 붙여 가지고 평수도 가보면 두서너평 되고 하는 것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간다면 농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 조례를 왜 지금 하게 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지금까지 상위법이 없었다가 생긴 것도 아닐 것이고 곶감건조장 이런건 우리 자체에서 묵인을 해줬다는 겁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가설건축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설건물을 2년마다 한번씩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게 발생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건축물에 등재가 안 되고는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민환 위원 건축법이 악법이고 농촌에 제일 많은게 옛날에 한 평 달아내고 두 평 달아내고 해서 등재하려고 해도 지금은 설계사무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제?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신청이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또 증축을 한 평 해도 그렇나?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악법으로 실소유자한테 와닿거든.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농촌에서나 어떤 부분에 집을 개보수하려고 해도 건축설계사를 거쳐 가지고 어떤 부분이 와야 되니까 법적으로 돼 있는거니 공무원들도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악법인데 이건 앞으로 군에서도 실제 우리실정이 이렇는데 이런 부분은 좀 완화를 해서 안 그래? 신고만 하면 되겠다든지. 또 건축사무소에 가면 돈 안 주면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실제 농촌실정을 잘 파악해서 건축면적이 얼마 되고 개축을 얼마 할 때는 실제로 좀 완화해서 신고로써 받아준다든지 해야지 없앨 수는 없다 아니가, 그지? 또 우리가 지붕 달아내는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걸 발상해서 어디 건의를 해라.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나와 있다 아이가, 한시적으로 하는거. 실제 방금 김민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농촌에서 곶감건조막 외에 농업용 창고나 농기계 보관창고나 그럼 까데기 조금 달아 가지고 하면 그건 한시적이 아니거든. 이것을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이런 가설건축물로 봐서 산청군에서는 워낙 곶감건조막 이런게 많다 보니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곶감건조막같은 것은 종전대로 가설건축물로 인정했을 때 어떤 상부기관에서 제재를 받는다거나......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지금 현재도 가설건축물로 안 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조례개정을 천천히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사실상 가설건축물로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건축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김민환 위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농막해서 딸기나 하려고 위에 지붕을 다 이었단 말이야. 그게 전부 고정으로 다 들어가나?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걸 공사용으로 한시적으로 갖다놓을 때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하고......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딸기하는 사람이 갖다 놓고 그 위에 농막으로 쓰면 영구적으로 해야 되고?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그런데 시골에 안 보이는데는 대충......
○김민환 위원 그게 법제화되고 나중에 상대성이 생겨지면 문제가 되거든. 그런 곳에 가보면 컨테이너 갖다놓고 조금 벽돌을 쌓아놓고 지붕을 이고 하면 옆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위만 덮어놨는데 한다고 하고 어떤 상대성이 생겨지거든. 지금 농산물 관련해서 유리온실도 고정건물로 들어가제?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농업용 시설은 그냥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비닐하우스는 그렇는데 유리온실은......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이나 전부 농업용 시설이라서 그건 허가없이 가능합니다.
○오동현 위원 이 부분을 잘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보조금을 많이 타니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 가설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려는 사람은 규제조건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관내에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걸 규제하기 위한 파악이 아니고 얼마만큼 군민들이 많이 피해를 볼 것이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조사도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바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득이 되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가설건물도 신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일정면적은 신고나 허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말만 신고고 허가지. 신고를 할 수 있는 면적은 건축사와 상의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현재 농촌에서 실제 집을 짓거나 건축행위를 많이 하는데 반드시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되니까 너무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하향조정할 방법을 행정에서 힘을 써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그리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이걸 보면 건축조례가 일부 개정조례인데 상당히 많은 조례개정이 되거든. 그래서 법 개정이나 이런걸 보니까 보니 전문위원이나 과에서 검토를 하면서 개선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상당히 내가 생각할 때 오래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된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은......
○김민환 위원 이건 설계사무소를 통해도......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실제 건축사를 통해서 들어오는게 2년 이내입니다.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건축주가 직접 신고를 해도 됐는데......
○위원장 민영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예상되죠?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지금 현재로 봐선 이 개정사항을 가지고 크게 민원이 야기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옛날에는 공무원들도 설계해 주고 신고하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아까 위원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여건들 이런건 제외할 수 있는 것, 농촌이 지금 어려워지는데 그런 방안이 없을까?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의견도 제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걸 명심하고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권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심도있게 한 의견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해서 군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오동현위원님의 찬성토론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4.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정식 의안번호 2012-71호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복구를 하게 할 때는 복구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원인자 부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담당주사 이창규 기존 조례가 있는데 도로법이 바뀌면서 개정하고 손괴나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파손으로 바꾼다든지 현재 조례가 있는걸 도로법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용어정리를 하고.
○김명석 위원 어차피 지금까지도 그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길영 예, 기존 조례에 다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아마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는 지금 개정하는데 지금 혹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우리 관내에 원인자 부담 안 하고 군에서 복구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그런건 없습니다. 원인자 부담은 당연히 우리가 시킵니다. 그리 안 하면 징수를 해서 일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지은건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혹시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다거나 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 통신, 한전 이런 계통에서 많이 도로 굴착관계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김민환 위원 굴착을 하고 나면 면적이 얼마 안 되니 땜질하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 이게 부분부분에 사고원인이 원 상태하고 근접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복구하니까 불룩하니 실제 적어도 5㎝ 이상 올라와 있는 곳도 있단 말이야. 그게 차가 다니는데 어떤 지장이 없는 도로면 괜찮은데 이 부분을 군에서 앞으로는, 결국 신고를 다 받는다 아이가?
○건설과장 서길영 예.
○김민환 위원 공사하면 받는데 그 뒤에 복구할 때 나가서 좀 야무지게 현도로하고도 평면과 가깝도록 해 주는게...... 지금 그런 곳에 과장님이, 계장님이 타고 나가보면 실제 업자가 봐도 좀 안 됐다는 부분들이 많거든. 굴착부분도 할 때 앞으로 통행에 큰 복구를 했을 때 지장이 없는 쪽으로 한다든지 현장을 나가서 하는게 좋겠다 싶더라고. 나는 아침으로 지나올 때 사거 위로 오면 딱 이만큼씩 해서 얄굳이 소똥 뭐 해서 해 놓은 것처럼 말이야. 그게 결국 간접적인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앞으로 단속을 좀 잘 해 주세요. 복구도 잘 하고.
○건설과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도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3조, 제4조, 제5조하고 용어의 정의하고 4개가 개정되는건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전부 개정조례란 말이지. 전부 개정조례를 하게 된 사유가 뭔지? 내나 2·3·4·5조가 주요내용인데 종전에 이 조례안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내용을 모르게 돼 있어. 전부 개정조례안을 왜 전부 개정조례를 하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전부 개정조례......
○도로담당주사 이창규 기존 조례에는 보면 제1조 목적부분에서 도로법 제64조, 제67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도로법 바뀐 사항에서 제76조로 바뀐 사항이고 용어의 정의부분에서 손괴라는 말을 현재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분하면서 파손 쪽으로 조정하고 제3조 원인자 부담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제3조는 다른 죽죽죽 부담하도록 한다 이 부분을 도로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추가로 넣으면서 옛날건 내용이 간단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위법 도로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례를 하나씩 복사해서 주세요. 보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모르니까 앞으로는 그걸 좀 챙겨주세요.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정식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원지다리 건너면 아로가 딱 잡히죠? 거기 지금 도로가 파손돼서 Eoa빵을 해놓고 또 비가 오면 파손되고 하는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서길영 예, 알고 있습니다. 내나 커브도는데 거기.
○김명석 위원 그런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어떻게 된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그 쪽이 여름철에 차가 커브를 도니까 밀려 가지고 아스콘이 밀리는 상태거든요. 저걸 여름이 되어 밀리는 현상인데 자동차는 별 문제가 없는데 큰차는 커브를 도는데 여름에 밀리는데......
○김명석 위원 도로가 밀린다는 이야기는 도로구조상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그런데 그리 이야기하기보다......
○김명석 위원 도로 위는 차가 다녀야 되는데......
○건설과장 서길영 속력이,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석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시속 80㎞ 놔야 되는데 한 100㎞까지 놔버린 상태에서 거기에서 커브를 돌아버리니까 밑에 아스팔트가 밀리고 여름철에 대부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김민환 위원 승용차보다 과적차량 1대가......
○건설과장 서길영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대한으로 속력을 단속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원인자 부담을 해 가지고 거기 시설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원인자 부담해서 지금 복구하고 있는거죠?
○건설과장 서길영 예, 땜빵.
○김명석 위원 그 부분을 여름에 한번 걷어내고 그걸 다시 했거든요. 다시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날이 뜨거울 때 해 놓으니까 아스콘이 적정한 강도로 굳어줘야 되는데 안 굳어주는거라. 그래서 요즘같이 좀 추울 때 아스콘을 한번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해서 복구해 보는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아스콘이 굳는 과정도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 갖고 도로를 만들어놓고 60㎞ 다녀야 될 차가 80㎞ 돼 있다고 도로가 망가졌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
○건설과장 서길영 그런데 아스콘이 여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다짐하나 겨울에 다짐하나 다짐하는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건설과장 서길영 예, 국도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김명석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건 여름이 되면 우리가 내려갖고 작대기갖고 푹푹 누르면 도로 푹푹 들어갑니다, 여름에 뜨거울 때. 그러면 그건 아스콘이 무르다는 것 아닙니까? 여름이 되면 열에 의해서, 주변 온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름에 해서 차가 안 다니면 되는데 그것 해 놓고 나면 차가 다음 날 바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밀리고 또 밀리고 해서 지금 도로가 파손돼서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내가 전화를 건설부에다 두 번이나 했더니 아스콘도 보니 푸대아스콘이라고 있대요.
○건설과장 서길영 로카드.
○도로담당주사 이창규 부분적으로 땜빵하는 겁니다.
우리가 커브머리같은 경우에는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위에 해서 매치를 시켜놓으니까 그석이 다르니까 티가 얼마 안된 상태로 중차량이 다니다 보니 자주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국도관리청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외피 양에 따라서 물론 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콘크리트 도장위에 웨아링했을 경우에 커브머리에서 티에 따라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참고해서 그 기간 지나면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국도기 때문에 국도에서 합니다.
○도로담당주사 이창규 아로가 많이 져서......
○건설과장 서길영 그 부분은 민원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 위원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과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민환위원님의 찬성토론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민정식 의안번호 2012-72호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게 도로상에, 예를 들어 공사현장의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고물업 있죠. 고물상에 대체적으로 가보면 도로를 점용해서 바깥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자기 틀안에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서 미관상 영 안 좋고 도로에 불편한 경우도 많고 한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관내에 점검해서, 물론 벌금을 매기라는 뜻은 아니고 좀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엑스포를 하는데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정비를 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서 관내에 고물업, 특히 국도변에 있는 것은 한번 정비를 해 주세요. 해야 되지 벌금을 올려놨다가 낮추는건 왜 낮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이걸 과중하게 매겨놔야 조심을 할건데 더 완화를 해 주면 더 난립하는거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그 부분도 타당성은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서민정책의 그석이 아니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옛날에는 보니까 최고 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만원이거든요. 과태료를 그런 식으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도로담당주사 이창규 사실상 이 조례는 노상적치물 단속과 관련해서 해당이 되는건데 1, 2, 3회 해서 연차별로 구분돼 있는데 1회 예를 들어 도로점용해서 기계 수리, 용접작업 등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발되면 예를 들어 처음에는 5만원 부과했다가 그 다음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하는데......
○김민환 위원 그럼 계장님, 1일 부과를 하고 몇 일 경과하면 또 2회를 부과할 수 있소? 1회, 2회, 3회가 있으면 1차 부과해서 그 사람이 안 치웠다. 그럼 또 2차 부과기간이 언제부터냐 말이야? 과태료를 안 내는건 15일인가 돼 있는데 15일이 문제가 아니고 1차 부과를 해 가지고 몇 일 이후에 1차 과태료를 내고 또 안 치웠을 때는 2차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기간이 몇 일간이냐 말이야.
○김민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누구 말마따나 노상적치물 치우는 경비가 1백만원이나 2백만원이 들면 차라리 20만원 벌금 내고 놔두고 1년 있으면 그게 훨씬 득이라.
○김민환 위원 기간도 그렇고 이 돈이 내려왔다는 것은...... 올라가야 도로법에 위배도 안 되고 치울건데 아까 이야기는 그런 경우 안 있어? 우리가 크레인도 데리고 와야 되고. 적치물 놔놨다가 돈이 1백만원, 2백만원 들면 20만원 10년을 내도 돈 2백만원도 안 드는데, 예를 들어 1년만 가면. 놔둬 버리면 누구 말마따나 강제로 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가 있으니깐.
○도로담당주사 이창규 저희들이 보통 노상적치물 단속을 할 때 강제예고를 사전에 해서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결정하는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다 들어내고......
○김민환 위원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적치물을 옮기는 과정에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면 없는 놈이 안 그렇나? 치워주면 싶지만 차라리 벌금 20만원 하고 1년 후에는 좀 형편이 펼랑가 싶어서 놔두고 우리가 강제로 철거는 못 하는 것 아니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차라리 하려면. 돈 20만원 벌금 내려주는 대신. 그런데 1차, 2차, 3차까지 가버리면 몇 년 가버리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군 관내는 이런 일이 잘 없죠?
○도로담당주사 이창규 거의 없습니다. 시장 바깥에 노상적치물 좀 나온거 그런 정도지 고정적으로 도로에 나온건 없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정해 놓는 거고 최근 추세로는 금액을......
○건설과장 서길영 인근 시군도 낮춰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과태료는 좀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이게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춰 봤나요?
○건설과장 서길영 예.
○위원장 민영현 그럼 2012년도에 과태료 부과한게 몇 건 있어요?
○도로담당주사 이창규 2012년도에 없습니다.
○도로담당주사 이창규 여기 진주시 조례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나 단속을 안 함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산청읍에 알고 있죠? 좀 어떻게 과감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용의 있습니까?
○도로담당주사 이창규 그런데 노상적치물 대부분이 생계형이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상 하는게 어렵습니다. 과거 90년대 전후해서는 한참 국가 시책적으로 노상적치물 단속을 바짝 했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개선이 안 되면 일부러 과태료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기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런데 문제가 산청읍하고 군청, 이 행정관서가 주도로거든, 민원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시장통있는 양쪽에 지금 거기가 상당히 점용하고 있을건데, 무단으로?
○도로담당주사 이창규 예, 과일점하고 그런건 사실상......
○건설과장 서길영 아레 토요일은 장날인데도 침범을 많이 해서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러 나갔거든요, 차 들고 나가고 안으로 땡겨넣긴 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건 앞으로 실제로 내가 볼 때 과장님, 계장님, 참고로 들어 주시고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소방도로 개설하고 그리 하는데 실제로 산청읍하고 군청하고 주도로인데 차가 못 빠져 나간다는건 참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건설과장 서길영 고질적인 민원은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장하고 현실성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견과 토론을 하여 다루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반대토론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명석위원의 찬성토론과 같이 전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산청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