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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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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2월18일(월) 오전 10시06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2.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7.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2.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7.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7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산림녹지과장 정태호입니다.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5호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 건은 우리가 조례가 중복됨으로 해서 하나를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특별한 내용이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전문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가로수와 보호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가 2011년3월18일 시행으로 내용이 중복된다고 했거든.  안 그렇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예.
김민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할 때 이 앞의 조례를 붙여주라고.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안 그래?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법이 바뀌었는지를 보고 폐지하는가 안 하는가 알지 앞에 대가리만 갖다 놓고 우리가 이 안에 방금 이야기대로 위원들한테 줘야 여기에 보면 보호수로 지정된건 그 때 보면 100년 이상이 돼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지, 없는지 안 그래요?  그러면 보호수가 지정된 연도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그걸 충분히 조례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봐서 우리가 미안할 따름이지만도......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당초에 2011년3월18일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를 만들면서부터 같이 폐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런걸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위원들이 사전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뒤에 완전 폐지되는 것 같으면 여기 내용이 중복되고 들어가야 될게 안 들어있는지 들어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위원장 민영현   예, 김민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기획실에서도 벌써 2년이 경과됐네.  그러면 그 당시 가로수 조성관리조례가 제정될 때 같이 폐지됐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동현위원님이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민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영현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6호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산사태취약지역이라 하면 우리가 산사태를 예견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까?  어떤 맥락의 산사태취약지역이라 단정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산의 경사도나 산밑에 있는 민가, 주택 등에 앞으로 아시다시피 국지적인 호우라든지 기상여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산사태취약지역이라 하면 현재 우리관내에는 몇 군데가 있다고 예정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할 대상지가 30여곳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까지의 사방사업은 현장여건을 봐서 필요한 지역에 사방댐이나 야계사방을 하였지만 앞으로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방댐이나 야계사방을 할 수 없도록 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언제부터 시행됐네?  방금 이야기한대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못 하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올해부터 그리 됩니다.
김민환 위원   내년부터는, 제45조가 뭐이라?  45조가 뭔지 알아야 뭘 어떻게 하지.
  (전문위원이 자료제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로를 하다 보면 절개지가 많이 생기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참 묘한게 도로에 토질도 상관없이 구배를 딱 위에 시행한대로 이건 암반이 있든지 흙만 있든지 해도 딱 그렇게 잘라 나오거든.  그러니까 산사태가 난단 말이야.  이런게 앞으로 우리가 허가를 도로 법면 잘라서 경사도 나오는 이건 전문적인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급경사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건 도로 관리부서에서, 재난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내 이야기는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고속도로나 국도나 나는데 옛날 같으면 새마을 집을 지으면 표준설계도 몇 가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지역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경사면을 두고 절개를 해야 되는데, 높이에 따라서 그지?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맞습니다.  산지여건, 지형여건 등......
김민환 위원   그리 치면 강원도나 우리도 보면 실제 비가 많이 와서 장마때 되면 절개지 산사태가 대다수 많이 난단 말이야.  앞으로 시골에 농로를 하나 닦거나 산옆에 길닦는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취약지 된단 말이야, 전부다가.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취약지역은 매년 지정 검토하도록 돼 있고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해도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것도 조례를 만들려면 다시 건설과 도로계나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산옆에 절개를 할 때는 전문적인 산림녹지과에, 전체 종합적으로 산청군에서는 각 과에서 사업하는걸 종합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관리책임이 없더라고.  산사태가 나서 해 주라고 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도로부서에 미룬단 말이야.  위에 절개했으니까 사태가 났다고.  또 그 사람들은 나기로 절개에서 거기에서만 딱 떨어지면 저거가 했다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밀어져 내려온단 말이야.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도로절성토면은 도로거든요.
김민환 위원   그래 봐, 그리쿠니까 나중에 서로 미룬단 말이야.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도로 옆에 도로절개지가 떨어져도 말은 산사태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로 절개지 부분은 도로입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어떤게 있냐 하면 산사태 예정지에 현재 수목이 좀 들어있다고 해서 지금 집지을 자리로 허가해 줍니다.  그런건 산림과에 합의가 안 들어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시다시피 큰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데 개별허가 나가는건......
오동현 위원   조그마한 펜션을 짓는다든지 별장을 짓는다든지 지금 먼저건에 내가 알기로,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어천 들어가는데 새고개 딱 넘어와서 그쪽 건너에 보면 거기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우리 보면 분명히 그 쪽에 산사태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거기다 허가내주고 집지어서 산사태 나거나 사고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마 군 관내에 비일비재합니다.  산사태취약지구라는게 인재가 많지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 놔두고 집중호우가 와서 한건 얼마 안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잘 다뤄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말씀 나오신 김에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반천사태가 났는데 반천사태가 날 당시 밑에 피해주택 허가가 들어온걸 그 때는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허가를 안 해 주고 위치를 옮긴게, 위쪽으로 옮긴게 구배가 많이 나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 민원인하고 행정은 일단 허가절차에 의해서 허가사항에 저촉이 없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는게 또 저희들 입장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이 위원회가 설치되니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인재를 해서 손해가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자연재해적으로 집중호우가 퍼부어서 피해본 그건 불가항력적이지만 이런 부분은 허가를 안 내줄 자리에 허가를 내준, 물론 허가가 개인적인 자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생깁니다마는 그런걸 권고해서 강제조항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저희들 허가를 내줄 때도 그런 재해부분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으니 여기에 허가가 나가면 어렵다 이런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임도닦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지역이라고 지정을 못 하겠는데 거기도 내나 임도 관계 때문에 올해 전부다 밀고 내려왔거든요.  내 이야기를 안 해도 대충 아실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임도닦는 부분도 앞으로 완벽히, 철두철미하게 안 닦으면 나중에 산사태 위험이나 모든 재해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좀 다룰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임도부분은 마을 뒤를 지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아까 김민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건설과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참고가 될 것이고 또 사방댐이나 야계사방 이런 사업을 할 때 산림보호법 제45조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한다니 사업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그죠?
  그래서 다른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산사태라 하는 것이 실제 예측을 못 한데 나기 때문에 위원이 좀더 경험과 학식,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과거에 산청 부리같은 경우는 실제로 번번한데서 물에 빠졌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취약지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환 위원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민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지역계획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지역계획담당 김영옥입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님 교육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AA1809##●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지역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7호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까처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하는 조례안들이 제때제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좀 기획실에서 참고해 주셔 가지고 참모회의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계장님이 과장님 대신으로 왔으니까, 처음 계장이 되고 나서 이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 지금 개발부담금을 받으니까 없어진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김민환 위원   그럼 이 때까지 조례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지금 그런 개발시설부담금이 건축허가 취소가 나면 본인이 개발시설부담금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그 때 부담금에 대해서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도나 국토해양부에 돈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돈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군비 확보해서 개인들한테 반납하는 것으로.
김민환 위원   지금 애초에 개발부담금을 신청하면 부담금을 받고 기반시설부담금하고 이건 이중이란 이 말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그렇죠.
김민환 위원   그럼 개발부담금도 냈고 기반시설부담금도 냈나?
김명석 위원   지금까지는 두 종류를 냈죠.  산청정비공장같은 경우도 그 관례죠.
김민환 위원   산청정비공장이 언제 했네?
김명석 위원   한지 한 10년이 넘었지.
김민환 위원   10년 넘었는데 이 조례는 언제 폐지돼서 하는기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2008년3월28일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니까 법이 폐지되고 나서는 부담금을 부과 안 했겠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안 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조금 시기가 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8년 같으면 내 이야기는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땡벌나게 내일 시행령이 없어도 하려고 하는데 조례 하는 이런건 늦게 이래 갖고, 2008년 같으면 올해 몇 년이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5년 동안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그지?
○위원장 민영현   기획계장님이 단단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법이 바뀔 때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결론이라.  또 이 때까지 낸걸 전부다 반납 받아가는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냐 말이죠.  굉장히 까다롭다 아이가?  벌써 돈 내놨다가 또 환불하려면 군비도 별도로 확보해 줘야 되고 국도비는 또 신청해서 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낼 당장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한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석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6분)

○위원장 민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계획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지역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8호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지를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지금 현재 공한지로 돼 있습니다.  그냥 정리만 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게 국유지가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매입을 하다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면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자산공사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자산공사에서 산청군으로 매입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이득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가자체가 크게 세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 현실적으로 비교표가 있어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여기 유인물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첫 번째,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의 단가는 40백만원, 군 감정가액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감정했을 때 56,990천원, 그 다음에 이건 실제 감정했을 때 시세가격 해서 448백만원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 차액이 390백만원 정도?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아니, 실제로 자산공사에 넘어가서 우리가 매입하는, 넘어가는 과정에 그 비교가 있냐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려면 저희들이 448백만원 정도.
김명석 위원   그건 추정이잖아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이건 작년 가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12년3월에 옆의 이 땅을 샀거든요.  그 땅이 244천원입니다.
김명석 위원   국가에서 갖고 있으나 자산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나 내가 볼 때는 특별히 달라질게 없고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대로 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자산공사로 넘겨주면서 너거 마음대로 팔아 가지고, 얼마를 받든지 많이 팔아서 너거 먹고 얼마를 국가에 들루라 이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자산공사는 우리가 각 부처에 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등 각 분야가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일원화해서 한국자산공사로 다 이관해서 앞으로 관리한다면 자산공사는 결국 국가에도 옛날 모양으로 각 부처에 하는건 자기들이 자기 부처에 필요없으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그것을 싸게도 아니고 지자체의 어떤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자산공사 이 사람들은 누구 말마따나 땡벌나게 현시세를 받아 가지고 국가의 재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넘어가는 시기니까 우리가 처리할건, 우리가 살건 사고 주민에게 지금 하는 것 있죠?  재정부에서 하천부지나 조그마한 것도 지금 사면 헐다고 해서 매각하거든.  앞으로 예측을 해서 그런 거거든.
  이건 김위원님 말대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면 내나 그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매여진게 아닌거 아니냐 이리 이야기하는데 이건 앞으로 자산공사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예측이 결국은 국가재산을 헛되이 안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꼭 하려고 생각 안 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그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개인이 지금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개인이 그렇게 해서 사보려니까 감정해서 군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이 거의 현시가라, 현시가.  현시가인데 현시가가 예를 들어 현시가액은 60%를 준다든지 70%를 준다든지 이게 아니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라.
  그래서 그럼 자산공사에서 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보다 더 받는다는 이야긴데 그건 타상성이 없어, 내가 볼 때.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도 기준이 있을거라, 기준이.  예를 들어서 2인 이상의 감정사를 데려서 감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몇 %를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런게 있는거지 자산공사 소장이 어디 그것 1백만원에 팔라고 한다고 1백만원에 파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안 그렇나요, 생리상?  우엣걸 안 사도 될걸 사놓으면 또 거기 조성을 해야 되니 조성하는 비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땅 매입해서 3억, 조성하는데 또 몇 십억 들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필요가 없어서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가 있었으면 벌써 부지 매입해서 그 용도로 썼을건데, 안 그래요?  지금까지 안 사고 있었다는건 부지 매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사고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이 땅은 916-37번지 일원에 작년에 래프팅승선장 지저분한 건물이 신종철씨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사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5필지가 기재부 소관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자산공사에 2013년 상반기로 다 넘어간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도 보니까 재무과에서 기재부에 매각해도 좋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 내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토지가 자산공사로 넘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꼭 필요한 토지는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사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치 않는건 안 그래도 예산이 없으니 다른데 못 쓰고 농림사업에는 지금 깎고 깎고 허리띠를 조여매고 있는데 이런 3억몇천 이런걸, 불필요한 토지를 굳이 사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민영현   김계장, 그럼 지금 현재 그 땅은 필요로 하고 지금 현재 사면 57백만원 하면 사는데 앞으로 자산공사로 넘어간다면 448백만원 정도 든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위원장 민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가 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오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4분)

○위원장 민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농업지원과장 김수승입니다.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초 사업비 30억원으로 150평 규모의 전통한옥 2층 건물로 동의보감 주제관 앞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등황전 앞으로 장소변경과 사업비 15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동의보감촌에 73평 규모의 1층 한옥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사업비 15억원이 어렵게 확정되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금서면 매촌 약초축제장 군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의회간담회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9호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나도 어떤 것부터 물어야 될지 정신이 없소.  애초에 장소가 어디였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지금 동의보감촌 주제관 앞에 지금 일반인이 짓고 있는 건물 그 앞입니다.  지금 일반인이 식당을 짓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김민환 위원   몇 번지라요?  금서면 특리 몇 번지라?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거기는 번지가 안 정해진 상태였고 1300번지 일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1300번지 일원인데 장소가 확정된게 1300-51번지 일원 동의보감촌내 그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 1300번지에서 변경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었다고.  거기 보면 변경한 날짜가 내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을 해 주고 30억으로 하겠다고 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용역줘서 계획세운 날짜나 변경한 날짜나 전부다 틀려요.  변경을 관광과에서 변경을 했는데 관광과에서 뭘 변경한 겁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어, 관광과에.  관광과에서는 이 장소를 여기 금서 한방촌 안에 짓는다고 해서 매촌리 몇 번지로 변경한 사항이 없단 말이야.  변경한 사항이 없어요, 공문상으로.  있소?  없다 아이요.  그 장소에, 아까 이야기한 1300번지에서 1351번지를 변경해 줬는지는 몰라도 내용적으로 평수도 다 틀린단 말이라, 그때그때마다.  250평을 하겠다고 했다가,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하고 예산 요구하고 할 때는 2층으로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렇게 나와 놓고는 이게 어째서 관광과 변경계획에 의해서 저거가 1월25일자로 해서 했다는데 벌써 계획 세우기도 전에 장소변경까지, 장소 변경을 해도 매촌리 몇 번지로 변경이 안 올라왔단 말이야.  이 2동을 짓겠다고 변경한게 아니야.  어째서 애초에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매촌리 한방약초 안에 짓도록 돼 있는걸 내 이야기는 변경통보 내려온지 언제요?  집 다 지어갈 때 내려왔어, 여기 보면, 관광과에서.  그러니까 변경요구한건 내 이야기는 설계도 하기 전에 벌써 변경요구를 했다는 결론이라, 쪼개 가지고.  거기다가 또 보면 돈 2억이 경제도시과에서 해서 우리 위원들 30억에서 2억 예산해줬더라고.  해준게 결산추경에 했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2억은 그 돈이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그 돈이 기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15억 갖고 설계해서 짓고 있는데 연말에 돈 2억이 들어갔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 돈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있는데 그 쓸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  15억에 대해서 약선체험관을 30억원이라도, 올해 것 놔두고 작년 것만 15억원으로 설계해서 집을 지어온다고 경제도시과에서 한옥 관련해서 예산 2억 주는게 있는데 그걸 받아놓고 아직까지 그 계획도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17억으로 했다고, 준공하겠다고 나온단 말이야.
  예산이 우리 위원들도 좀 잘못이 있지만 여기 보니까 경제도시과에서 해서 결국은 문화관광부에 해서 2억 받아 가지고 내나 여기 들어갔더라고.  평수도 사업계획 세워갖고 시행하겠다 할 때마다 틀리더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집을 짓는건 243.36인가 이렇게 짓겠지.  그럼 거기는 17억이 들어가고 여기 또 옮기는건 15억이 들어가고.  이관도 안 되는거야.  그 때 7월달에 발주해서 2월달에 완공한다는데 아직 완공을 못 했거든요.  그럼 몇 개월이라?  지금 3월달에 해서 8월달에 완공 못 한다는 결론이라.  그럼 결국 부실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 급하게 해 가지고......  장소변경을 당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매촌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온거 애초에 변경해서 그 장소에 변경된게 없단 말이야.  승인받은게 없어.  그래 가지고 의회에 와서는 자꾸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되냐 말이야.  애초에 그럼 당신들이 2개로 쪼개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변경할 때 문화관광부나 아까 이야기한 1300-51번지에 하고 매촌리 공유재산 지금 할 때 하고 몇 번지 그렇게 변경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 사람들 변경도 안 됐는데 자꾸 장소는 못 옮기고 다른데도 못 하고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자꾸 이야기하고 이리 공유재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용적으로 아직까지 오늘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주든지 해야 되지.  공문을 찾아봐야 되는거라.  방금 이야기대로 한옥 2억도 그것도 지금 내려온 날짜가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예산 전달된 날짜가.  사업계획서 올린지도 벌써 설계하고 나서 됐단 말이야.
  그럼 내 이야기는 이건 누구 말마따나 설계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딱 끊어서 15억 예산 그것만 해야 되니 하고 또 한옥 올리는 것도 돈이 내려올건지 안 내려올건지, 당신들 이야기대로 하면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쪼갰다고 하는데 2억 그것도 내려올건지 안 내려올건지 모르는데 지금 그건 어떤 계획을 세워 2억을 투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5억을 가지고 결국 약선체험관을 지어도 다 당신들이 설계해서 그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 말이야, 사업비를?  그런데 또 2억이 여기 보면 더 들어가고 있어.  17억이라고 돼 있다 아니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일단 2억이 한옥지원사업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됐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1차적으로 15억으로 공사를 하는데 더 보태면 더 좋은 건물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2억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건 맞는데 내 이야기는 그 돈이 확정되어 내려온 시기가 언제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내려온 시기가 10월23일입니다.
김민환 위원   10월23일 됐는데 벌써 누구 말마따나 2월달에 완공해야 될 집을 좀더 안 되겠나 해서 2억을 갖다 넣었다고 하니......  벌써 그 때는 집 기둥 서고 다 서고 기와까지 다 이고 어떤 부분이 다 끝났는데 한옥이 좀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 2억을, 돈 받아온걸 나쁘다는게 아니고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거야, 투자하는데.  2억이라는게.  애초에 설계할 때 보면 그 집을 완전히 약선체험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게 아니냐 말이야?  집 떼까리만 씌우고 받은 돈은......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공사를 하다 보니 설계변경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김민환 위원   설계변경, 자, 당신들 15억을 가지고 입찰볼 때 설계 얼마 봤어요?  그러면 이건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된거라.  안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2억 부분에 대해서......
김민환 위원   2억이 아니고 나는 이야기가......  위원장님, 참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니......
오동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 이런걸 이번에 결산추경할 때도 2억 이 관계를 우리가 세밀히 못 짚고 넘어간건 우리 잘못인데 기획계장님이 전에 예산계장님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2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이 예산이 경제도시과에서 공모사업 한옥지원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한옥지원사업이죠?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예.
오동현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한옥지원사업이 약선요리에 들어갑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신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경제도시과에서......
김민환 위원   자, 의장님, 보세요.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현황 사업명 산청군 약선체험관 건립 신청계획 위치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00-51번지.  규모 한식 목조 1동 243㎡, 지하 1층, 지상 1층 국비 2억 딱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도 지금 짓는다고 위에다 거짓말로 보고한거야.  1층 짓고 있으면서 지하1층, 지상1층까지 해서 돈 2억 받아놓고 거짓말로 보고해서, 이게 내 이야기는 10월달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단 말입니다, 10월달에.  그럼 10월달에 얼추 집이 다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본게 15억으로 할 때 거기 입찰보고 남은게 1억 더 남았어요.  내 이야기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돈 갖고도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또 2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거라, 우리 위원들은.  이걸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런걸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성립전에도 아까 전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예산서 보면 그냥 도비, 국비 성립전에......  결산추경이라는게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깎고 넣고 뭘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올 연말에 끝나는걸로 알고 그렇게 했단 결론이라.  그래 이게 또 10월달에 내려와서, 2012년10월에 돈이 2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 그건 몰라.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2월달에 완공한다고 했다가 5월달에 완공한다고 그러니까 돈이란건 넣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  거기는 지금 조경이나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다 한다고 우리 예산 다 해줬어요.  안 그렇소?  다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장소변경도 마찬가지라.  뚜렷하게 금서 매촌리에 온다고 변경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자꾸 공유재산을 해 달라니 이건 몰라 내 이야기가 틀리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을 하겠지.  자꾸 어떤 엑스포를 가지고......  내 이야기는 약선체험관 지어놨으니까 엑스포와 관련없이 한 동 안 지어도 되고 지으면 더 좋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안에 지금 예산 추경에 3월, 예산계장, 언제 계획이오?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없다 아이가?  그럼 3월달에 할지 4월달에 할지 모르는데 그럼 내 이야기는 이 집을 예산 해 줘도 지금부터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설계하고 너거가 어떤 공유재산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 아이가, 공무원이?  그지?  그럼 지금 공유재산 했으니 설계 들어가겠지.  그러면 내 이야기는 8월달에 완공한다는 이건 부실밖에 안 되는거야.  한옥이라는게 설계하고 뭐하고 기간에 추경예산 해서.  그렇다면 나는 이야기가 장소도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자꾸 따지면 어떤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재고를 하든지 해 주세요.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 등황전에 먼저번에 예산 마무리하라고 승인해준게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어디 집행이 됐는지 세밀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선요리도 그렇고 자꾸 우엣돈이, 우리가 느낄 때는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집행잔액도 남아있는 것 같고 방금 나는 2억도 이걸 하면서 사실 봤는데 원래 약선요리 할거라고 이야기는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옥 기와집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다 약선요리를 넣는다는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김민환 전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쪽에 등황전 지으라고, 조경이나 모든 부분을 하라고 2십몇억 해준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소요내역을 한번......
○위원장 민영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선음식체험관 이것이 상당히 장기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당초에 지금 일반인이 짓고 있는 상점에 계획됐다가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연이 되어졌고 또 방금 위원님들이 명시한 한옥지원사업비 국토해양부에 2억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이것이 왜 거기에 포함됐느냐?  그래서 이 관계는 지적은 좋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가 또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건물을 앉히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공무원 역시 예산을 펑펑 헛되이 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했을 것으로 보고 행정사무감사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등황전 옆에 짓는 그것이 당초에 거기에다 지으려 했는데 구조상 맞지 않아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거기 73평 규모로 계획했더라고.  그래서 어제 아레 내가 가봤는데 거기 등황전에서 보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그 사업비 32억을 다 투자하기로는 안 맞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장소를 1위치, 2위치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동의보감촌과 부행사장에 이렇게 해서 약선음식체험관을 제작해 보겠다는 이런 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 다시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소를 다른데로 변경한다거나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했을 때 물리적으로 과연 해 내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주제관 동의보감촌이나 부행사장의 주변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동의보감촌 내에도 휴롬이라고 민간인이 250인 정도의 연수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 투입해서.  또 산청도 변하고 있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엑스포 개최 전에 이것을 준공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 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문위원님, 구 등황전 예산 마무리 승인해줄 때 세부 집행내역 그 자료의 지금 바로 전화해서 빨리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
오동현 위원   하나 물겠습니다.
  이미림계장님, 약선음식체험관의 주메뉴는 어떤어떤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기존 동상, 의상, 보상, 감상 해서 상차림 4개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약선상차림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메뉴를 정착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음식을 주로 어떤 메뉴가 들어가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한식약선 상차림입니다.  한식과 약식을 포함한 상차림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다행히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으면 참 다행인데 또 이게 입에 안 맞다든지 어떤 연유에서 잘 안 된다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사실은.   이거 하나 지을걸 2개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쪽에 아마 매촌 쪽에 짓는건 그 쪽에 이번에 약초장터가 들어오니 그걸 활성화하자는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는 식당가가 많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위에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저희들이 그런 관계로 전국에 있는 우수식당, 지자체에서 저희들처럼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또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을 굉장히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저희들은 일단 특히 건강 쪽으로 많이 나가고 요즘 맛기행 쪽으로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음식만 제대로 된 약선음식이 제공되면 저는 확실히 잘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동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쪽으로 운영할지 모르지만 전부다 집지어 가지고 체험관 만드는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맛이나 군민들의 취향이나 이런걸 잘 파악해서 어차피 저 위에는 지어서 운영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선전, PR부분 이게 구전이 제일 좋거든요.  여기의 음식을 한번 먹고간 고객들이 산청 동의보감촌에 가니까 우리 체질에 맞는 한식 약선요리가 상당히 좋더라, 다음에 먹으러 가보자 이렇게 와야만이 실질적으로 잘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음식개발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대학교수라든지 어떤 유명인들의 음식맛을 따라가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약선요리를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남사 예담촌에 보면 저번에 산청만의 요리를 한다고 해서 사실 좀 동떨어진 그런 음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패한 부분, 성공한 부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약선음식체험관 조성 연구용역을 2010년9월 해서 2011년2월로 했어요.
  그런데 1위치가 동의보감촌, 제2위치가 여기에 해도 타당하다고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1위치에다가 30억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한거라, 내 이야기는.  제2위치가 약초산업지원센터로 해서.  그래서 1위치로 간거야, 끝이 난거라, 그건.  장소를 선정해서 용역해서 설계하는건.  안 그래요?  지금 2위치를 변경했다는데 매촌이라는데도 아니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그 당시 용역할 때 1위치나, 2위치, 2위치에 30억을 들여서 지어도 된다고 그랬고 1위치에 해도 돼요.  또 용역해서 된거지 매촌으로 옮겨, 2개를 쪼개서 하라고 위치를 선정해서 타당하다고 한게 아니란 말이야.
○위원장 민영현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방금 김민환위원님 이야기 들었죠?  왜 두 군데로 분리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동의보감촌에 2층을 지으려 하다 보니까 2층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1층을 짓는데 그 돈이 2013년도에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못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도나 중앙정부에 노력해서 2013년도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방법이 동의보감촌에는 못 짓고 여기에 짓는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자꾸 공무원들이 편의주의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공무원을 하셨지만 연차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신청했는데 도의 저거가 되니, 안 되니?  1차에 돈을 줬으면 2차는 도비가 국비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도가 주관해서 사업을 한다면 도에서 예산이 많으니 안 준다고 하지만 내 이야기는 장소 선정위치를 1위치, 2위치 옹역해서 해 가지고 당신들 처음에 계획세울 때는 예산은 올해 15억을 했거든.  내 이야기 안 합니까?  30억 예산된게 올해 5억 내려왔더라도 당신들이 필요하면 꼭 5억을 가지고 설계 30억에 맞춰서 1위치나 2위치에 쪼개지 않고 했을 것 아니냐 말이야.  쪼갠 이유가 내 이야기는 지금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거라, 내한테 이야기하기로.  약선음식 나중에 관리자로, 줄 대상자를 벌써 예측을 두 사람을 해 놓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소리를 한다고.  여기 장소도 왜 매촌리라는걸 또 뒤에는 너머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공유재산 올리냐.  나는 이야기가 자, 앞으로 엑스포도 중요하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도 봐야 된다.  엑스포 끝나고 나서, 내가 먼저 우리 위원님께 설명했어요, 너거한테도 설명했고.  앞으로 남부에 단성을 중심으로 하거나 시천을 중심으로 하거나 앞으로 케이블카가 놓여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겁외사, 묵곡생태숲, 문익점생가, 또 거기에서 주관한 예담촌, 또 박헌봉선생 집짓고 또 독립기념관 짓고 어떤 많이 하는 부분, 또 남명선비문화연구원이 건립되고 거기는 장기적으로 월별로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케이블카가 됐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디가 수요가 많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느냐?  그러면 장소선정도 한 번쯤은 의논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한 군데 필이 꽂히면 거기에 꼭 짓겠다고 하는 이유를 내 모르겠다는 결론이라.  그걸 위에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누구 말마따나 2개로 쪼개면 되고 장소도 매촌 아니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자꾸 고집스럽게 이걸 우리가 위에 승인받기가 힘들다는 하는데 승인은 뭔 승인을 받아?  하나도 승인받은 것도 없고 용역보고서 하나 만들어 갖고 1·2위치 그 당시 할 때 그건 당신들 하나의 절차 아니냐 말이야.  용역해서 선정하는건.  내나 거기도 동의보감촌 내 일원으로서 딱 번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안에만 지었으면 돼.  당신들이 꼭 고집해서 의회하고 충돌 일으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등황전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갖다 넣고 당신들 1300번지 일원에 짓는다 안 했나?  내나 우리 동의보감촌 안에, 테두리 안 아닙니까?  그래 그것 내나 당신들 변경한기라.  위에 올라가는데 관광과 내나 그 안에 지어도 되겠다고.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엑스포를 자꾸 들먹이는데 약선요리음식관이 없어 가지고 엑스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운영방안이나 모든 것을 재검토해서 장소도 한번 변경하는 쪽으로 생각하는게 나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아까 여러 가지 들먹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건 위원님 자기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내로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부다가, 또 2억 거기 갖다 넣어 가지고, 지금 내나 10월달에 내려온 돈 낼모레 2월까지 완공한다 했는데 아무 계획도 없단 결론이라.
○위원장 민영현   예, 김명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사업이 엑스포 대비해서 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면 엑스포 안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설계는 기존 설계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3월에 착공하면 8월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김명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들 의견을 청취해 주고 의견을 조율해 주면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인데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실과에서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뒷선에 또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 김민환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건 의회하고 평소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이 금액을 가지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차후에 봤을 때 좋은 쪽이 얼마든지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하니 타당성이 좋지 않은 장소에 지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위원장님, 위원들의 여론을 모아 가지고 그리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이야기가 다 일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장소문제나 이런 사항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전 협의됐으면 좋았을건데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 같고......
김명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 말 뜻은 그게 아니고 잠깐 정회해 가지고 공무원들 밖에 보내고 위원들끼리 중론해서......
○위원장 민영현   예,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계장님, 이게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먼저번에 제일 처음 시도를 작년에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꾸 엑스포를 빌미로 해서 하는건 도가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엑스포 할 때 시설이 있으니까 사용하고 하는건 좋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재고를 했으면 싶고 또 이게 만약 만에 하나라도 잘 되면 천만다행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안될 때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이 약선음식점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잘......
오동현 위원   최선은 항상 예산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우리가 전문가를 입찰봐서 공모해서 선정해서 그 분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전문가라는건 전문가입니다.  자기 건물에 대한 책임, 나중에 물론 계약을 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게 다 따르긴 따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자기들은 이미 안 돼서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군에서 또 빈집 허허벌판으로 놔둘 그럴 때는 대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책.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저희들은 잘 될거라고 보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래 막연하게 그리 쿠모, 안될 때의 대책도 세워놔야죠.  지금 문제되어 있는게 조금 전에도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동의본가 관계도 그렇게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집행부의 생각대로 해서 또 문제 생겨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들으셨죠?  내나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남사예담촌 약선요리 관계도 지금 활용하는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전문가에게 맡겨 놓으니 그런 식이 된다고.  저기 대학교수들 용역줘 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저 위에 약선요리점 운영할 때도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하십시오.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업체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간담회때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의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대책을 줘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약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걸 공유재산이 승인나고 나면 사업을 착수할건지 안 그러면 예산이 되어야 사업 착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엑스포 자꾸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마는 엑스포 전에 완공하려면, 짓다가 건물을 방치하면 보기가 흉할 것이고......
오동현 위원   그럼 예산 추경안대로 진행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나중에 공무원들 문책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일단 국비로 먼저 발주를 하고 군비는 추경에 해서......
오동현 위원   예산 외상으로, 승인받을 필요없죠.  전부다 국비를 갖고 먼저 하고 또 우리 군비는 뒤에 승인받아서 마무리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의회에서 예산승인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공유재산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오동현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은 충분히 보완을 세우시고 또 모든 행정은 절차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획실에서 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욕심내는 엑스포 전에 그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약 공유재산 심의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추경을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시길.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김명석 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우리가 엄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에 준해서 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또 아까 토론중에 보면 기존 설계를 그대로 반영해서 밑에 짓겠다 이랬는데 사전 설계검토를 잘 하세요.  아까 이미림계장처럼 식당에 내부구조를 못 해 놨다가 2억원 들여 그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건 설계할 때 그 부분이 빠져선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설계에는 빠진 설계서를 다시 보완해서,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과가 아니더라도.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전 설계검토를 하고 또 감독은 누가 내정될지 모르지만 감독을 내정하기 전이라도 설계검토를 해 가지고 뒤에 또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또 나중에 돈을 대고 해야 되니까 예산에 맞춰서 적절히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리 하시고 다른건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김명석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에서 나와 있잖아요.  건축을 하고 할 때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  동의본가 역시 힐링타운 관계도 화장실이나 샤워장 시설이 없어서 추가로 하고 있는데 방금 김명석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도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나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또 실과장 회의시 그런 사항 충분히 설명해야 해서 해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이 공유재산을 과장님, 전체를 다 두고 공유재산하는거요, 이번에 올해 짓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하는거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전체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전체다에 대해서 어째 공유재산을 해요?  벌써 집을 한 때까리 끝났으면 이번에 매촌에 짓는 것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게 맞는거요, 전부다 해야 되는게 맞는거요?
○위원장 민영현   전의 것은 이미 받아놨잖아요?  저 밑에 일반인이 짓는데 거기에 한다고 해서 옮겼잖아요.
○생활문화담당주사 이미림   예.
○위원장 민영현   오늘 이건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전체다를 넣어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런 공문을 갖다가......  방금 이야기대로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 보면 17백만원에 대해서, 저 위에 17억에 대해서만 내 이야기는 홀 및 주방 등 다 들어 있다고.  이번에 한걸 가지고 공유재산을 해야 정확하게 내 이야기는 땅은 몇 평 사고 누구 말마따나 건물은 얼마 되고 해야 공유재산하는 거지.  여기 보면 전체를 다 넣어놨어, 32억.  건물에 대해서는 그 앞이라고 치자.  그럼 실제로 이번에 하는데 15억 가지고 안 그래?  15억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물이 얼마 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건축면적이 243.36㎡에 홀 및 주방, 룸, 건물 얼마 해서 받아야 우리가 내용을 알지 나중에 가서 결국 위에도 돈이 홀이고 주방이고 룸이고 다 이만큼 건축면적에 들었으니까 돈 2억 더 주라고 하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위원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공문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민영현   현재 이번에 15억 이번에 하는 것만 하면 그 건물을 지어낼 수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관계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먼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 받아놨나요, 그 위에?  안 받았죠?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것은 미처 못 받았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못 받아놓으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좀 확실히 이야기하라니까.
김민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애초에 설명을 이번에, 나는 이야기가 변경해서 매촌리에 짓는 데에 대해서 공유재산 하는게 정당한거요, 안 한거요?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위원님, 절차가 누락되어서 못 챙겼는데......
김민환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해야 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들에게 사전에 검토해서 올 때도 15억에 대해서 해야 되지 이래 놓고 나면 누구 말마따나 돈이 10억이 더 들지, 5억이 더 들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너거가 해줬으니까 짓는다는 것밖에 더 돼요?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다음에 집행부에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나는 이걸 아까 이야기대로 이런 식으로 공문을 가지고 검토한다는건 나는 부적합하요.
오동현 위원   전문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지금 산업건설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이 딱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를 집행부에 가교역할을 해 가지고 이건 여기에 해라, 저기 해라 이야기해야 맞는 것 아니요?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지금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그런데 저번에 행정절차가 누락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리 했으면 애초에 설명할 때 위의 이건 행정절차가 누락됐기 때문에 같이 추가로 좀 하고 이번의 주는 매촌거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이번에는 다 포함이 된 사항이라?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예.
○위원장 민영현   절차상 빠진거고.
  자,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토론 누가 한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오동현 위원   우리 약선음식체험관 건립관계는 사실 모든 절차가 전부다 거꾸로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때 우리하고도 교류가 없었고 예산할 때만 이렇게 와서 의회의 권고로 체험관에 대한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절대 이래선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모든 조례, 조례는 또 입법예고 할 때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위원이 100% 다 만족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이번에 엑스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잘 하라는 뜻으로 일단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계획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11분)


○위원장 민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계획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지역계획담당 김영옥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지역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10호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이 모르면 체육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보상비 지급에 대해서 19필지중에 10필지가 보상완료하고 지금 9필지 남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동의는 다 받았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출발시에 동의를 사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서류를 검토해본바 전체 의견을 같이 한다는 그런건 있었는데 서면상 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9필지 남은 것중에서 1필지라도 보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지금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협의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최근에 다시 시천면을 경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할 생각이며 한 필지도 협의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관계는 보상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제3자들은 조금 많다고 생각되며 본인들은 적다고 생각하고 또 농지가 여기밖에 없는 분들은 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려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잘 풀어주시고 또 운동장 건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로부지가 억수로 많이 들어가네?  신설도로가?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지금 시설내에는 도로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거기의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광장은?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저희들이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
  이 도로는 군도13호선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도로계획은 없고......
오동현 위원   소로라고 하는 밑의 이것.  도로조서 해서 신설소로.
○지방시설7급 정대균   이 부지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일반적인 바깥쪽 도로하고 틀리고 안에 내부에 있다 아닙니까?  보행자 도로나 그런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아, 그 소로를 이야기합니까?  공원을 조성하면 소로를 내겠다 그런 이야깁니까?
○지방시설7급 정대균   예, 어서에 가면 공원 부지 내에 소로를 내는 그런 겁니다.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이런 시설을 하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누구 말마따나 곶감축제한다고 그 뒤에 하면 된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지가 19,000㎡나 하면서, 운동장 시설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어디 가도 주차장이거든.  주차장인데 내 이야기는 그 시설 여기 나온 내용에 보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지금 이 면적을 이렇게 활용하려면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야, 주차장.  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시설계획을 세운다는건 문제라.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여기 체육시설에는 별도 주차계획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봐.  지금 운동장을 19,000㎡이나 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제일, 지금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해도 제일 문제가 주차장시설이거든.  안 그래?  체육계장,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대군민 화합을 위해 운동장으로 이만한 시설을 활용하려면 주차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면적이 나와야 되고 확보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엉뚱한 시설만 땅 사 가지고, 땅을 이리 비싸게 주고 사면서 주차장이 제일 문제 아이가?
김명석 위원   전 의장님, 시천면 이야기했지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앞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다 돼 있는데 이건 왜 해놨냐 하면 이게 곶감경매장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걸 거의 비워놓습니다.  축제할 때나 경매할 때는 조금 쓰는데 그럼 이걸 옆이니까 같이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그게 그리 계획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2차선 도로가 벌써 나있으니 내 이야기는 주차장도 없이 설명이 그렇게 안 되니까......
김명석 위원   이 부분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지.
○위원장 민영현   체육계장, 도로폭이 얼마인 도로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현재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현재 군도13호선으로 2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쪽에 주차공간은 곶감경매장으로......
김민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 이야기는 저 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질거란 말이야.  이쪽 체육공원 있는데 운동장 쪽에도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돼.  처음 할 때.  그걸 활용한다는 것도 좋긴 좋은데 도로가 벌써 2차선이, 저기는 앞으로 밤머리재터널이 뚫리고 하면 그게 주도로가 된단 말이야.
오동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테니스장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김민환 위원   그래서 공원부지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면적을 더 사서 하든지.  나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그 운동장을 활용할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곶감경매장 주차장만 가지고는......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내 이야기는 곶감경매장......
김명석 위원   이 부분이 한 250면 정도 된다 아이가, 주차장이?  여기도 또 있다 아이가, 우리가 사넣어 놓은데.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김명석 위원   지금 이 토지를 지금 농협에서 살 거거든.  농협에서 사 가지고 농협의 저온창고하고 짓고 또 여기 주차장이 생깁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김명석 위원   생기니까 현재로 봐서는 크게......
김민환 위원   공원에 대해 이 부분 지금 우리가 하는건 체육시설에 대한 주차장은 하나도 없지.  실제로 또 사람들이 요즘은 건너가서 이렇게 거리적으로 차를 대고 하는 것보다는 테니스장 부분 공간을 확보해줘야 된단 결론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김명석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하면 현재로선 문제가 없는데 혹시 공원구역을 조금 줄여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안에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같으면 저 먼데 대놓고 오라 할 수 있지만 자기들 운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 안에도 어느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오동현 위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방시설7급 정대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으로 결정하는 체육시설이 공원으로서 결정하는 것도 있고 체육시설로서 결정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하고 체육시설하고 지어놨을 때 장단점이 뭐냐 하면 체육공원으로 했을 때는 이 시설률이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는 조경이나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대로 체육시설로 결정하면 50대50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로 결정할 경우에는 이게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이고 우리 체육시설로 군계획시설로서 결정하려면 이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도에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계와 협조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건 이 시천면 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이 40% 차지하는데 별 그거한게 없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결정하는 체육공원으로 가자.  체육시설은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도 밤머리재 터널이라든지 케이블카 설치가 된다면 추후에 지금 재정부가 출발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그만 문제가 생긴다면 잔여부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25분)

○위원장 민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지역계획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   산업건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11호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1,200㎡에서 130㎡ 감된 이유가 뭐이라?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
  지금 여기 자료를 보듯이 파란색이 당초 결정된 1,20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된대로 하면 1,070㎡로 130㎡ 감이 됩니다.  그 동안 현재 땅 된데로 저희들이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뒤에 있는 개인 사유집들까지 당초에 1,200㎡로 시설이 결정돼 있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줄이면 되나, 앞으로 자꾸 늘일라 하는데?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개인들 사유재산을 방해하니까 이건 개인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실제로 돼 있는 주차장을 해서 이 쪽에 있는 땅을 확보해서 지금 다시 결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민영현   이발소 그 쪽인갑네?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이발소 뒤에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실제 택시승강장 뒤쪽으로.
김민환 위원   차 대는 뒤쪽으로 계획은 돼 있지만 이 땅을 산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 밑으로는 내나 지금 그렇다면 집사놓은 것하고 택시승강장 그 부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내 이야기는 앞으로 더 살거라 그러면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관리계획을?  지금 있는 그대로만 딱 땅사놓고 한 그것만 가지고 도로 빼버리고 지금 도로로서 전부다 그것만 받겠다면 안 되지.  지금 자꾸 누구 말마따나 면적이, 지금 면적을 가지고 못 하고 있는 택이거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밑으로 더 사든지 위로 더 사든지 더 늘려 가지고 하라고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는게 뜯든 우찌 하든 주차장을 지금 하라고 하는데 면적을 더 줄여버리면 애초에 개인사유지지만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아래로 하든지 위로 하든지 길이대로 뒤로는 제외하더라도 면적을 줄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예, 맞습니다.  나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원래 계획돼 있던 그대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정류소 면적이 줄어들어서는 안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 정류소가 우리군민이나 우리 읍면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만족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아까 의견청취하러 나가봤지만 지금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이야기할 때도, 예산 확보할 때도 도시계획 변경을 다시 하더라도 좀 면적도 넉넉하게 확보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변경이 좀 됐지만 지금 줄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민영현   지금 산청에 있는 의원, 주민, 그리고 건설과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정류소를 조금 앞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조금 전에 지적한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을 한다면 확장하는 그 부분만큼은 이번에 결정할 때 포함시키는게 안 맞느냐......
○지방시설7급 정대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상으로는 이렇게 기존 파란선 부분에 집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하니까 실제 우리 땅산 부분에 대해서, 이 빨간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이 됐는데 실제 땅산 부분은 이 밑에 빨간선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는 부지는 이 도로 선형이 여기에서 밑에 선형 변경되기 때문에 이만큼 자동차부지로 변경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김명석 위원   면적에 안 들어가네?
○지방시설7급 정대균   예,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하고 나서 여기에 자동차승강장이 위치하고 여기에 관리사무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교통계에서 급히 서두는 이유가 우리가 엑스포도 하고 또 예산 이런 부분도 단계별로 집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전체 면적은 늘어났는데......
○지방시설7급 정대균 그렇습니다.  결정면적은 조금 줄어든 택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잠깐, 거기에 대해 한 가지 더 문의하는 것이 건설과장도 와 계시는데 건설과장도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밑으로 확장하겠다 이리 되는데 다음에 만약 건설과에서 종전 부지를 확장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없나요?
○지방시설7급 정대균   예, 부지를 확보하면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줄이지 말고 일단 어느 쪽으로 가든 그 때 위치변경만 하면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걸 줄여서 한다면 그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파란선이 그어져 있는데 밑에 물론 늘어난 부분은 늘어났다고 보고 감이 돼선 안 된단 말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 부분은 결국 앞으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부지가 아니니까 풀어줘야 개인재산에 그게 없는 것이고 그럼 위로 넣든 밑으로 넣든 그건 다시 계획을 하더라도 면적만큼은 우리 사놓은 것 말고라도 더 들 수 있는 계획만큼 면적을 더 넣어가지고 오늘 관리계획을 다시 세우라 이 말이야.  이건 결국 개인 사유지니까 이렇게는 앞으로 확장이 안될 것 아니야, 그지?
○지방시설7급 정대균   예.
김민환 위원   그럼 결국 이건 끊어줘야 되니까 위로 나중에 더 넣든 밑으로 넣든 예상을 해서 지금 있는 감되는만큼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관리계획을 받았으면, 이번에 이왕 할 때.  다음에 차후에 또 내가 땅사서 한다 그러면, 지금 자꾸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주차장 대합실이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도 없는 간이계획이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지 말고 더......
○건설과장 권무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로 이 부분 하고 다음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재심의를 올해, 산청군 전체를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지금 뭐하러 하네, 재정비할 때 그 때 다 하면 되지.
○건설과장 권무진   이번에 승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 됐는데......
김민환 위원   승강장 하나 안 하나 그것도 내나 우리땅 안에 짓는건데 누구 말마따나 그냥 지으면 되지 관리변경을 뭐하러 해?  그 면적 안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내나 그 안에 집 지을건데.
○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이대로 하더라도 나중에 늘어나게 되면......
김민환 위원   이대로 하면 되지 뭐 하러 관리계획 승인 서류 만들어가면서 해?
오동현 위원   우리가 방금 내 의견도 그렇고 김민환의장도 그렇고 감한건 일단 놔두고 어차피 파란부분 지금 현재 개인땅으로 돼 있는건, 집 돼 있는건 풀어주더라도 어차피 풀어주더라도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느 쪽으로 가야, 아까 도시계획 심의를 하자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줄여서 할 것이냐?
○건설과장 권무진 아닙니다.  그 부분 면적이 나와 가지고 해야 되지 면적을 해 놓고 위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방시설7급 정대균   이 부분 재정비를 하면서 산청군 전체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데 이 결정사항이 도에까지 갑니다.  기초조사 기간이 한 1년 걸리고 최종 결정기간은 한 2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급성이 있어서 결정을 하고 다음에 5년도 재정비계획을 할 때 충분히......
김민환 위원   주차장을 내일이라도 땅을 더 사서 하겠다고 하면 또 관리계획 변경을 또 5년 기다리다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내 이야기는 지금 돼 있는건 해 주는데 뭐 법적으로 지번이 나와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그 때 우리가 땅을 사서 지금 내 이야기는 주차장 지금 집짓는건 짓지 말고 땅을 더 사서 확장을 하라든지 어떤 부분이 의견이 됐을 때 그럼 어쩔거라?
○위원장 민영현   잠깐만, 거기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지금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 정류장 부지하고 또 도로 선형이 포함되죠?
○지역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예.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건설과에서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는 것은 오늘 의견 청취한 후에 예를 들어서 추경때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맞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때요?
○지방시설7급 정대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맞춰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지금 현재는 정류장 부지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노선 그리 되다 보니 이걸 해야 된다?
○지방시설7급 정대균   예.
○위원장 민영현   도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지방시설7급 정대균   이건 도에까지 안 가도 됩니다.
김명석 위원   실제상 부지는 줄은게 아니라.
오동현 위원   그런데 나중에 파란선 저걸 줄이다 보니까.
○위원장 민영현   위원님들, 다 이해되죠?
김민환 위원   실제상이라도 에나 실제 나중에 도시계획상으로 저게 도로하고 포함을 안 시키면 문제가 틀리지.
김명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사실상 도로지만 사실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더라고.
김민환 위원   쓰고 있어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김명석 위원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줄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보태고 이걸 삭감하면 더 늘어났는데 이 뒤 쪽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살 의사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남의 개인땅을 또 주차장 부지로 묶어놔 놓으면 그 사람이 다른 일을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 돼서.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 위원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영현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참조】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 약선음식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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