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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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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9월6일(월) 오전 10시41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41분 개의)

○전문위원 조지환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영현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43분)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조성환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다른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성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성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이만규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다른 추천할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만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이만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46분)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져올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일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회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보태서 예산현액은 396,677백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84,757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26,846백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세계잉여금이 57,911백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은 이월액이 43,64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2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340백만원입니다.
  기금은 7종류에 3,181백만원, 채권은 5종류에 8,329백만원, 그리고 채무는 산청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원지 하정 저지대 매립, 한방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 이렇게 3건에 6,163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현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에 통합재정상태는 복식부기상에 표기되는 용어와 수치입니다.  2009년12월말 현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총 합해서 자산총액은 1조6천86억입니다.  부채총액은 11,200백만원, 자산과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5천97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재정상태 요약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뒷 장입니다.
  2009년도 회계 결산 요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기간은 2010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으로는 권민수대표위원과 홍순천, 박성갑, 황숙희위원등 4명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역으로는 2009회계연도 산청군 재정수지 전반과 2009회계연도 주요역점 추진사업, 그리고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중점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요지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검사결과 22건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의견사항에 대한 보완개요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검사결과 군의회 의견 송부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세입징수결정액은 387,298백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384,757백만원으로 징수비율은 99.3%입니다.
  수납총액은 393,997백만원 대비 과오납 반환금 비율은 0.02%로 전년도 0.07%보다 낮아졌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2,532백만원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은 4.7%로 전년도 0.184%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입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체납자의 경우 고질체납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과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과 채권확보 등이 요구되며 특히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과년도 체납세로 징수체계 개선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세출액 예산은 396,677백만원이며 당년도 지출원인행위액 359,515백만원 대비 실제 지출액 비율은 90.6%로 전년도 85.8%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의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현액 396,677백만원 대비 이월액 비율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8.9% 감소하였으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에 비해 이월액이 과다하며 향후에는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의 추계와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현액 396,677백만원 대비 불용액은 24,100백만원으로 전년도 17,600백만원보다 6,50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결산검사 의견사항 반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원별 군재정 수입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국도비보조금 예산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경우에는 국도비보조금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새로운 사업발굴 등 국도비 확보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자금운용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27.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운용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므로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와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를 통해 교부세 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향후 농업소득, 관광개발, 주민복지, 한방약초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확대가 요구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총자산은 1,608,612백만원이고 총 부채는 11,170백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597,442백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주요성과는 현재의 군 재정상황에 대한 부분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등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나 일부 재지적되는 사례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 발전시킬 분야로는 특색있는 우수사업 발굴을 통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운용시 이월·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며 군자체 역점시책, 농업소득, 관광자원 개발, 주민복지 등의 투자확대와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및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 각종 보조사업 지역내 유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향후 결산검사의 추진방향입니다.
  향후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편적인 점검보다 군 재정지수의 추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단기조치보다 장기적 제도개선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결산검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가 되므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방법개선, 역점투자사업 등 관심분야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요구시 중점심사가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의 개념 목적과 기능면으로 볼 때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써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장, 관, 항, 세항 등의 과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한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본 안건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권민수대표위원 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 전문적인 검사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검토보고서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권민수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결산검사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해서 승인이 되어져야만이 예산상 마감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강제   예,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결산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위원 관계 앞으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위원이 전부다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해서 했는데 물론 나이많은 분들이 경륜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재정이 약한 우리군에서 국고보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할 때 각 실과에서 좀더 우리군을 위한 좋은 프로젝트, 좋은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초에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노력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도 의회나 군민들은 정말 우리군과 맞는 사업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획기적인 군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보조금 신청, 보조금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런 실과나 그런 담당공무원에 대한 좀더 근평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때에는 집행부에서만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정말 보조금을 받아오기도 힘드는데 보조금을 받아온 사업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연 우리군에 부응하는 사업인지, 옳은 사업인지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방세수가 빈약한 우리군에서 체납을 줄이는 노력이,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니까 약11·2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예.
민영현 위원   그 내용을 면면히 들어가 보니까 정말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더라.  왜냐하면 산청군에 사회단체장들, 또 이름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체납액 명단에 있었습니다.
  사회단체장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첫째 사회단체 목적이 정말 지역사회에 봉사를 표방하고 사회단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체납이 있다면 일반주민이 정말 성실납부할 수 있는 의욕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세입부서에서는 정말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각별히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9월15일 오전 9시30분에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참조】

●2009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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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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