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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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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15일(수) 오전 09시36분 개의


  1.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3.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4.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3.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4.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9시36분 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는 사항으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9시37분)

○위원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산담당 노용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09,50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69,700백만원, 특별회계 39,700백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9,2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322,700백만원에 대비해서 13,200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200백만원, 특별회계가 9,00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내역중 세입부분입니다.
  총액 309,500백만원중 지방세 수입이 12,500백만원, 세외수입 38,800백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7,700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1,100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19,700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100백만원, 국고보조금이 93,600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0,500백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7,000백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액 269,700백만원중 지방세 수입이 12,500백만원, 세외수입 19,500백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500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900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19,700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100백만원, 보조금 103,700백만원중 국고보조금이 73,700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9,900백만원이며 지방세 및 예치금 회수가 7,000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감액 7,200백만원중 재산매각수입이 8,400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한방로지스틱스 부지매입이 3,400백만원, 의료클러스터 부지가 5,000백만원이 감액되어 대부분이 자산매각수입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 39,700백만원중 세외수입 19,300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1,100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100백만원이며 보조금 20,400백만원중 국고보조금 19,800백만원, 도비보조금이 500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 감액 6,000백만원중 6,800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재산매각 수입감소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09,500백만원중 일반공공행정이 14,600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2,100백만원, 교육이 2,400백만원, 문화 및 관광이 29,100백만원, 환경보호가 33,500백만원, 사회복지가 45,300백만원, 보건이 5,100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82,600백만원으로 26%를 차지합니다.
  산업중소기업이 12,000백만원, 수송 및 교통이 17,400백만원, 교육 및 지역개발이 23,300백만원, 예비비 1,800백만원, 기타 39,700백만원입니다.  감소부분은 대부분 예비비로 충당 및 보전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 309,500백만원중 군 본청이 226,100백만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직속기관이 49,400백만원, 의회사무과가 760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30,400백만원, 읍면동이 2,600백만원입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 309,500백만원중 인건비가 32,200백만원, 물건비, 즉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16,200백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경비, 즉 포상금 등이 73,700백만원, 25페이지에 자본지출, 즉 사업비가 163,700백만원으로서 52.9%에 해당됩니다.
  융자 및 출자가 4,200백만원, 보전재원이 260백만원, 내부거래가 14,100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00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시 국도비는 117건에 3,300백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100백만원, 분권교부세가 30백만원, 도비가 690백만원, 군비가 1,400백만원인데 군비 1,400백만원중에 1,100백만원을 부담하고 300백만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미부담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104건에 1,900백만원중 국고보조금이 50건에 200백만원, 광특보조금이 3건에 250백만원, 기금보조금이 14건에 960백만원, 특별교부세가 560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000백만원, 분권보조금이 4건에 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13건에 1,4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직원수첩이 15백만원, 소송변호사 수임이 10백만원, 행정과에 국민연금 및 보험 부담금이 98백만원, 직무시책관련 선진외국 비교견학이 과목변경해서 20백만원, 문화관광과에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정비가 과목변경해서 30백만원, 주민복지과에 경로당 3개소에 50백만원, 환경보호과에 소각시설 주변지원사업이 44백만원 과목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공공처리시설 지원에 57백만원, 경제도시과에 소형풍력 시범사업 2개소가 30백만원, 건설과에 산청 주차장 주변정비사업이 500백만원, 농업기술센터에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평당 500원씩 해서 283백만원, 오소리 방사시설이 과목변경해서 5백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상이 20백만원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환   예산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지방자치단체 예선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 등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09,518,779천원으로 기정예산 322,790,488천원보다 4.11% 감이 된 13,271,70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69,738,037천원으로 기정예산 276,972,814천원보다 7,234,777천원이 감액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39,780,742천원으로 기정예산 45,817,674천원보다 6,036,93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의 특징은 2010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감소, 지방교부세, 보조금재원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국도비 미부담분 부담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지원 등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16%가 감액된 269,738,037천원이며 감액내역은 세외수입이 7,760,107천원, 지방교부세가 583,986천원이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1,109,31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중 주요 증액된 분야는 환경분야가 577,570천원, 보건분야가 73,976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715,709천원, 수송 및 교통이 507,552천원이며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93,954천원,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및 기타가 11,203,53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부담분 부담과 당면 지역현안사업비 일부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9,780,74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5,817,674천원보다 6,036,93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6,837,738천원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800,80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가 1,477,85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33,54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및 예비비 분야예산이 7,648,32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10년 당초 및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감액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미반영된 예산 반영등 재원의 조기투자로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예산담당주사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이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집중 토론코자 하오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 10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영현   본예산 심의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올해 소송이 얼마만큼 더 늘었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전체가 15건 정도로 작년보다 4건 더 늘었는데 건당 3백만원에서 4백만원 정도 하는데 20백만원 정도 부족해서 10백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예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은 택이가?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민영현   소송변호사 선임료는 이것만 하면 문제가 없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간사 민영현   104페이지,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은 대포마을 외에 다른 곳은 없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없습니다.
○간사 민영현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갑니다.  111페이지, 넘어갑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넘어갑니다.
  121페이지, 행정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민환   국내여비가 많이 남는 택이가?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20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미 국외에 간 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충당해준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올해 국제화여비를 올해가 다 가는데 뭐하러 변경을 합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기존에 먼저 간 분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금년내로 소진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본에 가신 분도 실장님하고 몇 분 가셨고......
정명순 위원   이걸 변경시켜 갔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여비에서 남은 돈으로......
○간사 민영현   민원과 넘어갑니다.
  문화관광과, 132페이지.
이만규 위원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정비는 내년에 안 들었나요?
조성환 위원   들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내년도에 재정보전금으로 250백만원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도비해서.
김종완 위원   내대유원지 풋살하고 족구경기장입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시천 내대입니다.
○간사 민영현   134페이지, 135페이지.
  예산계장, 지금 현재 제3회 추경을 하면서 실과의 불용잔액을 가지고 부족한 곳에 충당하는 그런 차원이 대부분이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135페이지, 지금 국새문화원 등황전 건립 특별교부세 700백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위원장 김민환   이건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삭감되는거다 그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위원장 김민환   그리고 밑에 국고보조반환금 이런건 내가 볼 때 관광지도라든지 관광안내표지판 4백만원 정도 하면 1개씩 하고 그걸 반환을 해요.  올해도 보면 관광안내표지판이나 개보수사업비를 내년도에도 많이 넣으면서 4백만원 정도 되면 1개씩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이게 2009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이월시키고 한 부분이 금년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만규 위원   할게 많이 있었는데 왜 안 썼지?
○위원장 김민환   우리가 할게 있는데 왜 이런걸 안 하고......
김종완 위원   산청군 관광안내판 이런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민환   내년부터는 이런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백만원이면 우리돈 6백만원 보태서라도 하면, 결국은 안내판을 안 세우면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보면 많이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  한번 과에......
○간사 민영현   예산계장, 그것 사유가 군비부담을 못 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집행을 못 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간사 민영현   그건 안타까운 일인데......
○위원장 김민환   여기 보니까 팜플렛같은 것도 요새, 올해 일찍 챙겨 가지고 제2회 추경도 하고 계속 추경을 해놨는데 챙겨보지도 않고 드라마 약초전쟁 세트장 조성사업비 이런건 반환하면 모르지만 안 그래요?  넘어갑시다.
○간사 민영현   주민복지과 넘어갑니다.
  장애인 관계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주다보니 정산하는 것이고 정산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증액하고 그래서 불용잔액은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간사 민영현 넘어갑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
  그러니까 결산추경을 보게 되면서 느끼는 것이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치는 예산 편성시 안 나와서 그렇는데 전부다 보면 실소요보다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 놓으니까 전부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현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측이 좀 어렵더라도 근사치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90원 들걸 100원 편성해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겁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똑같은 현상입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 산림녹지과입니다.
  환경보호과, 163페이지.
이만규 위원   산림녹지과에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펠릿보일러 보급 경로당에 펠릿보일러를 많이 넣습니까?  지금 넣으려고?
김명석 위원   이월시키는 것 아니라요?
이만규 위원   이 때까지 안 넣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올해 하고 남은 금액 군비 16백만원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간사 민영현   집행하고 남은 금액 감액시킨 겁니다.
김명석 위원   몇 곳에 했는지 자료가 있나요?
○간사 민영현   공장 짓는데 집행한 잔액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경로당에.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제가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민영현   환경보호과 163페이지, 전부다 감입니다.  조정하고 집행잔액입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넘어갑니다.
  경제도시과 177페이지.
이만규 위원   풍력 이것 만들어 놨나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지금 한마음공원에 1개소, 래프팅승선장에 1개소 이렇게 2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만규 위원   아직 시작 안 했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안 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진짜 큰걸 할건가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소형입니다.
○간사 민영현   178페이지.
정명순 위원   178페이지, 산청어린이공원 그린공원 조성......
○위원장 김민환   노계장, 2011년도에 도비예산 10원을 확보 안 됐다 아니가?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안 됐습니다.  당초 도비 500백만원이 됐었는데 200백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어린이공원 하는 것이 산청에 소방도로고 뭐이고 전신에 곡각지점이고 산을 다 뜯어야 되는데 어린이공원이라는게 실제 도비 말만 얄굳이 500백만원 준다고 해 놓고 200백만원으로 삭감되고 계획상으로 도비가 1,000백만원 아니가, 계획상으로?  내년도에도 내 얘기는 도비를 내년에 더 얻어와야 될건데 500백만원 준다고 해놓고 그것도 깎아버리고 내나 올해 것 가지고 내년에 한다고 해 놓고 문제가 안 있냐 말이야.
○간사 민영현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넘어갑니다.  건설과.
김종완 위원   190페이지에 예산계장님,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500백만원짜리?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지금 산청주차장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애초에 500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부를 보완하려고 했는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500백만원중에서 100백만원은 용역비로 편성해서 산청주차장 기본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데 100백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00백만원은 우체국 앞에 보면 파출소로 커브 도는데 그 곡각지점이 읍면의 염원이고 좁아 가지고 버스가 못 돌기 때문에 거기에......
김종완 위원   지난번에 해결했다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아직 안 됐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협의할 때 우체국장이 하는 말이 그 앞의 땅, 파출소 앞에 있는 개인부지가 150㎡ 되는데 그 부지를 자기에게 사주면 우리는 곡각지점 150㎡ 면적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니까, 가감정을 하니까 부지비 130백만원하고 건물 철거비 120백만원 해서 250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고 공사를 하는데 100백만원 정도 해서 35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먼저번에 산청주차장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각선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라니까 군에서 이제 500백만원 들여서 뒤의 것 조금 사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니까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권유한 사항이거든.  산청 주민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차를 뒤로 들어가서 땅을 사고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곡각지점이 그렇습니다.  5대때 실제 우체국하고 합의를 하다가 결국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됐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문화원 들어가는 곳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하거든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두 군데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이것하고 앞에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안 그렇습니까?  틔우려면 확 틔워 가지고 문화의거리도 조성하고 경제도시과에서 곡각지점을 하니까 3개 과에서 모여 가지고, 사기는 경제도시과에서 우체국하고 바꾸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게 안 낫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는 문화의거리 조성한다고 땅사고 또 곡각지점은 경제도시과에서......
조성환 위원   건설과.
○위원장 김민환   건설에서 하고 또 여긴 여기대로 한다면 결국 거기는 우체국 땅을 사면 그 건너 문화원 들어가는 곳하고 확 트이게 되어 있거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종합적으로 세 군데서 앉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면 이걸 그렇게 권유할게요.
  이걸 지금 100백만원을 용역비로 쓰겠다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대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이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우체국 앞에 주차장 가각부 정비는 어차피 해야 되고 거기는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 다음 계획도 주차장을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주차장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는게 5대때 그렇게 얘기해도 귀에 못이 앉았는지 안 듣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결산때 올렸냐 말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아까 이야기는 포기를 한건데 우체국에서 안 주려고 하는거라.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조율을 하니까 저거가 안 되니 저거는 앞의 땅하고 바꾸는 택이라.  우리가 그 집을 사줘야 된다 이리......
조성환 위원   제 얘기는 원래 500백만원이라는 계획이 거기에 하는 계획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가 하는게 안 맞다는 얘기라.
○위원장 김민환   권익위원회가 11월에 했는데......
김명석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절충을 봐준거지.
○위원장 김민환   우리가 5대때부터 포기한거라.  왜냐하면 돈을 줘도 안 되는데 했는데 주차장 부지도 의견을......
조성환 위원   내용을 다 아는데 뭐냐하면 예산을 하는 방식자체가 주차장에 500백만원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 도시계획도 수립도 안 해 놓고 저거 마음대로 500백만원 해갖고 얄굳이 땅을 산다는 이건 하나의 누구를 봐 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이 돈을 올려놔놓고 이걸 이리 하겠다 이게 뭐냐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간사 민영현   195페이지.
김명석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한방약초장류 가공공장 건립 과목변경 1,280백만원이 있습니다.  뭘로 과목변경한다는 겁니까?
조성환 위원   연구소에서 하겠다 한게 연구소에서 못 하고 어제 한 것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김명석 위원   짓기로 했는데 못 짓게 되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짓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당초에 시설비는 우리가 직접 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다가 민간위탁을 주려다 보니까 과목을 변경해서 어제 자본보조로 심의를 했는데 심의결과가 조금 유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 과목변경하지 맙시다.
○위원장 김민환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이야기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민영현   196페이지, 197페이지.
○위원장 김민환   노계장, 한방약초사업단은 전부다 감밖에 없나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이게 신활력사업 사업인센티브 받은 것인데 그 인센티브가 금년말에 내려왔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김민환   신활력사업 올해 끝 아니가?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올해 끝입니다.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에서 만들지 않는한 2012년부터는 없는거다 그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김종완 위원   약초는 키우는건, 전부 약초행사 이런 사업이라.  약초는 지금 없거든, 실제로.
○간사 민영현   의료원.
이만규 위원   약차생산이력시스템 운영 197페이지, 이번에 또 올라왔단 말이야, 내년도에.  82백만원 이것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60백만원에서 22백만원 증액되어서 82백만원입니다.  이게 인센티브 사업 받아올 때 계획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내년도 사업비 깎아놨는데?
○위원장 김민환   신활력사업비로 하다가 400백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이 사업에 대해서 다 받아온거니까......
○간사 민영현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갑니다.
이만규 위원   의료원에 문대진료소 다 지었는데 앞에 높단 말이야, 밑에 메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난간도 없어.  잘못하면 차가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고.  그럼 포장을 좀 해서 넓게 하든지 차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좁게 해서 가다가 잘못하면 빠져버리면 나오다 못 하요.
○위원장 김민환   길은 뒤로 들어가는데?
이만규 위원   그럼 또 그렇게 해서 되는가요, 앞으로 들어가야 되지?
○위원장 김민환 위험하다고.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만규 위원   길은 뒤로 들어가는데 앞에 주차장 부지가 좁작하게 해서 차만 한 대 쏙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나가야 되는거라.  어중간하게 그리 해놓고 말았더라고.
김종완 위원   다슬기 방류는 없앴단 말입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서울 거기하고 잘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쪽에서는 다슬기 방류하는걸 못 하게 하거든요.
○위원장 김민환   내년도 예산에도 없다 아닙니까?
○간사 민영현   경호강에는 있고.
○위원장 김민환   청계천에 거기는 없어진거라.
○간사 민영현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225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분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2011년도 기금수입지출 운용계획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금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산청군에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에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43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625백만원, 지출액은 19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43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현재액은 3,8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총 4,057백만원중 출연금이 480백만원, 보조금이 10백만원, 예치금 회수, 즉 2010년도 잔액입니다.  3,432백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34백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서 총 4,057백만원중 고유목적사업이 191백만원, 예치금이 3,8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규모 총괄표입니다.
  전년도말 총계 3,43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이 625백만원, 지출은 19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66백만원으로서 43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환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근거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기본법 제8조, 개별법령과 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우리군의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2011년도 우리군은 8개 기금으로 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도 동기 3,432백만원보다 12.6%가 증가된 3,866백만원이고 증가된 내역은 출연금 480백만원, 이자수입이 13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운용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11년도 8개 기금중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군출연금,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이며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3,432백만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191백만원으로 기금의 4.7%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방향입니다.
  8개 기금중 기금목표액이 달성된 기금은 2개 기금이고 목표액 달성 평균비율은 60.4%로서 적립중에 있으며 대부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볼 때 기금목표액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사용이 긴급히 필요할 때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자수입의 극대화 등 기금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내년도 기금지출 운용계획서는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의 사업비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조금전 예산담당주사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영현   기금 운용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먼저 2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환   올해 기금이 수입은 625백만원인데 지출은 290백만원밖에 안 되거든.  그럼 기본 법적으로 써야 될 돈도 많이 남는다는 결론이라, 그지?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위원장 김민환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자꾸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있는데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실제 출연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원금이라도 그 사업에서 한다면 일부 쓰고 기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하는게 당초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고 타당하지 않나 그리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조례를 한번 단체별로 해서 실제로 이자수입으로 못한 기금이 많거든요.  그런걸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아까 검토보고도 그리 나와 있는데 우리도 의회에서 몇 번 얘기했거든.
○간사 민영현   지금 현재 목표액 달성이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목표연도가 있고 지금 현재의 목표연도에 비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60.4%가 맞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맞습니다.
○간사 민영현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런게 있을 것이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농업관련한 기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없애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리 되어져야 됩니다.
○간사 민영현   노계장, 내가 볼 때 농업소득증대사업 100억을 목표로 하는 그걸 특별회계보다 기금 운영하는 것이 자금관리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지금 기금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오늘 보니까 농촌발전기금인가 입법예고되어 있는게 있던데?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그게 그겁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걸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동같은데는 올해 소득기금 50억원을 전부 앞으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앞으로 그리 가야......
조성환 위원   그 기간을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향토장학금 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김종완 위원   이것도 사용하거나 기금운용은 어찌 보면 부서별로 중앙정부 하듯이 따라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상위법에 따라 하는게 많습니다.
김종완 위원   김명석위원님 말씀처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있으니 그건 자동적으로......
○전문위원 민병석   그게 아니고 저소득장학기금이라는 것은 학생들 공부를 하다 보면 돈이 얼마 안 낸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돈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생에게도 지원해 줍니다, 의무교육이라 해도.
김종완 위원   그럼 저소득층 지원 나가는 것 말고 별도로 따로따로 떼주는거네?
김명석 위원   한 단계 업시켜 가지고 대학생에게 주면 금액도 좀 증액할 수 있고......
○전문위원 민병석   이것도 금액이 많이 증액됐는데 제가 옛날에 복지과에 있을 때는 200천원 주던데 400천원이면 많이 해 줬네요.
○위원장 김민환   그러니까 이게 김명석위원 이야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주는 것보다는 시골에서 이왕 실제 사립대학에 나가면 비싸니까 저소득층이니 그런 식으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모아서 더 주자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민환   2011년도에 다시 조례를 검토해서, 그 대신 안 되면 그 때 가면 더 출연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민영현   그래서 이걸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기금별로 검토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말에 7백만원이 있는데 2011년도 수입, 지출 그러면 2011도 현재는 제로가 되어 버리는데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도비 내려오는게 있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민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기금을 쓰는 것 같은데 다른 기금하고 틀려 가지고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재난기금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특별히 생각해야 될게 우리가 기금을 모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쓰면 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럼 도 출연금이네요?
○위원장 김민환   식품진흥하고 재난기금은 그래요.
○간사 민영현   예치금이 3,800백만원 되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치를 CD형식으로 적용합니까, 적금형식으로 합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각 과에서......
○간사 민영현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근 4,000백만원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는게 좋겠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건 예치할 때 그 때 그 때 금리를 빼서 하는데 그 과에서......
김종완 위원   방금 이야기를 적어 가지고 이자를 더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위원장 김민환   기금은 앞에 2페이지만 보면 되겠네요.
○간사 민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영현   제194호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영현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민영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영현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께서는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회의에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영현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영현위원입니다.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영현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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