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3월30일(화요일)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제16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 2.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의건
- 3. ‘93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14시1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29일 어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건과 ‘93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회의 진행에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29일 어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건과 ‘93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회의 진행에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어제 3월29일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과 2항,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의건, 3항, ‘93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의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과 2항,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의건, 3항, ‘93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의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14시02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호선으로 하기로 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원지지구 1공구 사업 계획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공구 사업 계획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원님을 위원장에,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권민호위원,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에게 사회를 인계함)
지난 원지지구 1공구 사업 계획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공구 사업 계획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원님을 위원장에,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권민호위원,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에게 사회를 인계함)
○위원장 권민호 부덕한 본 위원을 금번 제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책임이 무거워 집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원지 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건과 ‘93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의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원지 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건과 ‘93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의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원지 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면 소재지인 원지지구 상습수해 침수예방은 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전년도 시행한 하천정비 및 택지 개발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어제 제1차 본회의서 부군수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의 수지 분석상 투자예산은 지역개발기금 25억원과 군비 209백만원으로 총 2,709백만원이며. 공사비 2,011,800천원중 기타 부대비 173백만원과 관리비 741백만원에서 기타경비 102백만원의 근거와 토지매입 17,314평의 보상가 779백만원 단가계상과 편입 면적과 차입금의 상환이자와 예치이자 수입액도 질의하여야 하며 수입예산중 골재매각대 절취량 258,200㎡중 95,035㎡물량산출 및 기타수입 360백만원의 세부적 내역을 포함하여 공영개발 사업으로 투자예산보다 수입예산을 증대할 수 있는 질의가 되어야 되겠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신안면 소재지인 원지지구 상습수해 침수예방은 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전년도 시행한 하천정비 및 택지 개발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어제 제1차 본회의서 부군수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의 수지 분석상 투자예산은 지역개발기금 25억원과 군비 209백만원으로 총 2,709백만원이며. 공사비 2,011,800천원중 기타 부대비 173백만원과 관리비 741백만원에서 기타경비 102백만원의 근거와 토지매입 17,314평의 보상가 779백만원 단가계상과 편입 면적과 차입금의 상환이자와 예치이자 수입액도 질의하여야 하며 수입예산중 골재매각대 절취량 258,200㎡중 95,035㎡물량산출 및 기타수입 360백만원의 세부적 내역을 포함하여 공영개발 사업으로 투자예산보다 수입예산을 증대할 수 있는 질의가 되어야 되겠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어제 본회의에서 회부된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건과 93년공영개발 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민호 의사일정 제2항,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의 제안설명을 대략 적으로 청취하였으므로 먼저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토론에 들어감)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의 제안설명을 대략 적으로 청취하였으므로 먼저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토론에 들어감)
○간사 김호기 낙강 부분을 45천원까지 안 주어도 될 것이고 대밭관계로 45천원까지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전의 보상가와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강하천은 45천원에 매입을 못 한다고 봅니다. 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제가 군수실에 찾아가 일을 하려하면 낙강고시를 하라고도 그랬습니다만 요즘 지주를 몇 명 만났는데 보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낙강하천은 45천원에 매입을 못 한다고 봅니다. 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제가 군수실에 찾아가 일을 하려하면 낙강고시를 하라고도 그랬습니다만 요즘 지주를 몇 명 만났는데 보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조계환 위원 절취량중 41~90%는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근접을 해야지요.
○위원장 권민호 우리의 승인도 받기 전에 기술용역 공고를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불쾌합니다.
담당과장을 불러 물어봐서 설명이 충분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의논해 봅시다.
담당과장을 불러 물어봐서 설명이 충분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의논해 봅시다.
○조계환 위원 수지계산을 보면 거의 수입과 지출이 비슷합니다.
○방제계장 민영근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8,218평이 조성이 되고 땅으로 남는 것은 6,0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땅값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안되기 때문에 30만원 남짓 잡았습니다. 골재채취는 90,000㎡정도 채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 밑에도 골재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더 파면 지금보다 세입은 많아집니다.
○김호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영개발이라 하면 수입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수지분석 보고서를 보면 수입과 지출이 제로입니다.
조금 전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수입이 증가될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부대비라든가 관리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므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대비도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수입이 증가될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부대비라든가 관리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므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대비도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방제계장 민영근 부대비는 잡비라든지, 부가가치세, 일반부대비도 들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기타 부대비 명세서를 내주세요. 기타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김호기 골재 판매량이 95,500㎡인데 루베당 3,807원으로 잡아 났습니다. 1공구때 골재 매각대가 4,500원 아니었습니까?
○방제계장 민영근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간사 김호기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빚을 낸 것이 25억 아닙니까? 10억은 일단 사용하고 15억원은 12%의 이자로 예치해 놓았는데 지금 은행이자가 12%됩니까?
우리가 빚을 낸 것이 25억 아닙니까? 10억은 일단 사용하고 15억원은 12%의 이자로 예치해 놓았는데 지금 은행이자가 12%됩니까?
○방제계장 민영근 은행 환매체 이율이 최고로 높습니다.
○간사 김호기 우리가 수지면에서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 골재를 많이 상품화시키는 것, 땅값을 더 밭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더욱 좋겠지만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꼭 수지분석만 따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구 토현교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제계장 민영근 예, 그렇게 했을 경우는 많은 토지를 편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물이 68m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200m로 넓히니까 많이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현재 강폭의 배만 되어도 될 것 같은데 200m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현재 강폭의 배만 되어도 될 것 같은데 200m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방제계장 민영근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도의 계획으로 이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으면 좋지만 땅값을 올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20억 이라는 도비 지원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예산관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설계 용역에 대한 공고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제계장 민영근 29일 의회가 개원되면 31일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앞으로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야 금년 여름의 피해로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욕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좀 빨리 계획을 세워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요. 절차상 격식은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계환 위원 사전에 연락이라도 했으면 이런 말썽은 없을 것 아닙니까?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우수기내 공사는 가능합니까? 그리고 토지보상가가 4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제계장 민영근 그것은 전체 면적에 대한 평균 가격입니다. 제가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급한 사정얘기를 세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1공구와 골재장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3월말까지로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 안되어 있어 이 도로를 완전 차단당할 입장이라 4월1일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달라는 것과, 또 여기에 따른 농지허가도 3월말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를 쳐내지 않으면 가을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하기 위한 욕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1공구와 골재장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3월말까지로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 안되어 있어 이 도로를 완전 차단당할 입장이라 4월1일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달라는 것과, 또 여기에 따른 농지허가도 3월말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를 쳐내지 않으면 가을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하기 위한 욕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오늘 설계용역 공고를 거론하는 것은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다 시피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의집 정수물품 관계라든가 그외 2건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고, 또 그때마다 다음부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급해서 그랬다면 사무과 직원에게라도 이야기가 되어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강인석 필히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항이라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김호기 지금 1공구 공영개발 사업을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저 역시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일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공구는 이런 부정적인 의혹성을 배제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골재 물량산출이라든지 부지 가격 책정은 정밀한 계상이 이루어져 수지분석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짚어야 될 문제가 1공구 사업때 국토 1㎞내는 산림훼손 허가가 안 된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상당한 성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1공구사업때도 부정적이었던 안인 골재로 성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가져올 것이냐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능하면 골재를 사장시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일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공구는 이런 부정적인 의혹성을 배제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골재 물량산출이라든지 부지 가격 책정은 정밀한 계상이 이루어져 수지분석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짚어야 될 문제가 1공구 사업때 국토 1㎞내는 산림훼손 허가가 안 된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상당한 성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1공구사업때도 부정적이었던 안인 골재로 성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가져올 것이냐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능하면 골재를 사장시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방제계장 민영근 현재 그 골재는 가치가 없습니다. 골재로 성토하는 것이 밖에서 흙을 들여와 성토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칩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호기 상품이 사장 안 되는 차원에서도 생각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방제계장 민영근 정식으로 보고는 안 드리더라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민계장님, 세입에 골재 매각대 15만1천6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세출과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제계장 민영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남은 것중에 채취하는 것입니다. 2공구는 세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남은 것중에 채취하는 것입니다. 2공구는 세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진술 위원 골재 채취량을 41~90%로 잡은 것은 너무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방제계장 민영근 총 258,000㎥를 절취하면 그중 41%만을 골재로 보는데 41%도 100%전량 골재는 아닐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부군수님과 담당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부군수님과 담당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15시15분)
○전문위원 이병규 첫째, 세입면은 어제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추경예산 편성배경 설명과 같습니다.
둘째,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2억과 3,516백만원이 금회 추경되므로 6,716백만원이 됩니다.
셋째, 세입면에서 골재매각물량 151,600㎥의 460백만원의 물량산출 단가와 미수금 15억의 이율 14%, 10억의 이율 9%는 제안부서에 구체적인 내용과 융자금 수입 20억의 지역개발기금 운용면도 질의하여야 되겠습니다.
넷째, 세출면의주요 사업경비중 골재판매 현장근무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급식비는 이중성이 있으며, 하천정비 실시 설계용역비 8천만원은 산출 근거를 제시받아 예산절감 방안촉구와 하천정비 1공구 택지분양 용역비 5천만원은 인근 진주시나 타지방 자치단체의 택지조성 분양처리 내용을 본받아 업무추진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한 부대비용만 예산 계상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겠으며, 골재매각 원석대 물량이 세입에서는 151,600㎥이고 세출에서는 159,707㎥로 세입물량이 8,107㎥가 부족되는 사유와 중산관광지 개발사업비 20억원의 구체적인 세출 비목을 제안부서에 질의하여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2억과 3,516백만원이 금회 추경되므로 6,716백만원이 됩니다.
셋째, 세입면에서 골재매각물량 151,600㎥의 460백만원의 물량산출 단가와 미수금 15억의 이율 14%, 10억의 이율 9%는 제안부서에 구체적인 내용과 융자금 수입 20억의 지역개발기금 운용면도 질의하여야 되겠습니다.
넷째, 세출면의주요 사업경비중 골재판매 현장근무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급식비는 이중성이 있으며, 하천정비 실시 설계용역비 8천만원은 산출 근거를 제시받아 예산절감 방안촉구와 하천정비 1공구 택지분양 용역비 5천만원은 인근 진주시나 타지방 자치단체의 택지조성 분양처리 내용을 본받아 업무추진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한 부대비용만 예산 계상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겠으며, 골재매각 원석대 물량이 세입에서는 151,600㎥이고 세출에서는 159,707㎥로 세입물량이 8,107㎥가 부족되는 사유와 중산관광지 개발사업비 20억원의 구체적인 세출 비목을 제안부서에 질의하여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이미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은 일반회계 해서 총괄적인 예산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당되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일 밑줄에 있는 6,715,96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은 3,515,967천원을 합해서 6,700,000천원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사업수입에 매각수입을 보시면 원지직영 골재장 골재 매각대가 460,000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1공구 골재매각대입니다. 단가는 모래, 자갈, 원석등 평균치를 3,034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사업외수입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이 895,967천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1공구 원지 하천정비사업 잉여금이 841,880천원, 중산관광지 개발에서 남은 돈 54,000천원 이것은 92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융자금 수입에 2,000,000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중산리 관광지 개발사업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승인이 작년 년말에 났는데 올해 예산승인이 난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160,000천원인데 이것은 1공구때 기채를 해온 그 개발 사업에 따른 이자 수입입니다. 15억원은 14%로 7개월에 122,500천원, 10억원은 9%로 해서 5개월에 37,550천원인데 이것이 금리인하로 14%가 9% 정도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입은 3,515,96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사업비 3,336,800천원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경비 내역에 보시다시피 골재 판매 현장근무자 수당 60일에 2,400천원, 하루4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다음 골재 판매 현장근무자 급식비가 60일에 1,800천원입니다.
다음 원지1공구 분할측량 수수료 7,600천원, 양천지구 하천정비실시 설계용역비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지하천정비 택지분양 용역비 50,000천원, 원지2공구 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하고 사업비 1,039,000천원인데 이중 7,020,000천원 정도는 지금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2,300,000천원 그간의 사업비로 잡아놨습니다.
골재매각에 따른 원석대가 156,000천원 그곳에 중산관광지 개발사업비 200,000 천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지조성비 1,390평, 오수처리 시설에 2,000,000천원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예비비입니다.
179,167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원지하천정비사업에 125,680천원, 중산관광지 개발사업에53,48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이미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은 일반회계 해서 총괄적인 예산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당되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일 밑줄에 있는 6,715,96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은 3,515,967천원을 합해서 6,700,000천원이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사업수입에 매각수입을 보시면 원지직영 골재장 골재 매각대가 460,000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1공구 골재매각대입니다. 단가는 모래, 자갈, 원석등 평균치를 3,034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사업외수입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이 895,967천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1공구 원지 하천정비사업 잉여금이 841,880천원, 중산관광지 개발에서 남은 돈 54,000천원 이것은 92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융자금 수입에 2,000,000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중산리 관광지 개발사업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승인이 작년 년말에 났는데 올해 예산승인이 난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160,000천원인데 이것은 1공구때 기채를 해온 그 개발 사업에 따른 이자 수입입니다. 15억원은 14%로 7개월에 122,500천원, 10억원은 9%로 해서 5개월에 37,550천원인데 이것이 금리인하로 14%가 9% 정도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입은 3,515,96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사업비 3,336,800천원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경비 내역에 보시다시피 골재 판매 현장근무자 수당 60일에 2,400천원, 하루4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다음 골재 판매 현장근무자 급식비가 60일에 1,800천원입니다.
다음 원지1공구 분할측량 수수료 7,600천원, 양천지구 하천정비실시 설계용역비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지하천정비 택지분양 용역비 50,000천원, 원지2공구 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하고 사업비 1,039,000천원인데 이중 7,020,000천원 정도는 지금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2,300,000천원 그간의 사업비로 잡아놨습니다.
골재매각에 따른 원석대가 156,000천원 그곳에 중산관광지 개발사업비 200,000 천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지조성비 1,390평, 오수처리 시설에 2,000,000천원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예비비입니다.
179,167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원지하천정비사업에 125,680천원, 중산관광지 개발사업에53,48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현장 근무자 급식비를 지급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입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법적 근거보다는 근무자체가 현장근무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설계 용역비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산출한 것입니까?
○방제계장 민영근 공영개발 계획에 보시면 2공구 설계용역비가 42,000천원이고 배수암거 37,000천원 그래서 80,000천원입니다.
○홍진술 위원 제가 회의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기술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를 낭비시킵니다.
○방제계장 민영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3년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검토를 했는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3년 공영개발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검토를 했는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