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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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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7월5일(목) 오후 14시02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4시02분 개의)

○전문위원 민명숙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민환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제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4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앞으로는 상임위원장은 별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임위원장이 아닌 분으로 중복을 배제했으면 싶으고 그래서 이만규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이만규위원님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만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만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순서에 맞춰 하는게 안 좋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순서에 의하면 김명석위원님인데 아직 안 오셨으니 다음이 김종완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김종완위원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종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종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4시08분)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재우   재무과장 유재우입니다.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민영현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갔다든지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서 우리 산청군과 규모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비교 가능한 함양군, 의령군을 중점적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산청군, 함양군, 의령군에서 인구는 2개 군은 줄었습니다마는 우리는 60명이 늘었고 지난해보다, 1인당 재정규모를 보면 우리 산청군은 7,371천원인데 함양군은 7,000천원, 의령군은 좀 높네요.  7,432천원으로 함양보다 높은 편이고 또 1인당 세부담액이 우리 산청군은 350천원 정도이고 함양은 우리보다 높은 307,550원, 의령은 우리보다 한 50천원이 높은 450천원 정도 되어 있다는 전반적인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나 이런 면에서도 양호한 편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절약 부분에서도 인근 시군과 방금 말씀드린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교부세의 약40%를 전체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부세의 확보노력이 중요하다는걸 느꼈고 그리고 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의 목표액 10억이 달성됐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관련된 예산이 다음연도부터는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기금예산을 활용함으로 해서 경상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경상경비가 높으면 교부세를 많이 받는데 역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 보셨겠지만 정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악화로써 지방재정의 안정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껴 쓰고 줄여 쓰고 빌려 쓰고 참,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적은 국도재원을 지원받아서 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마당에 그래서 수당까지도 줄여가면서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성 경비를 좀 과감하게 줄여야 되겠다는걸 느꼈고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117억의 채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산청읍 하수관거사업 12억원을 제외하고는 105억쯤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또 앞으로 갚아야 될 상황이고 앞으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큰 예산이 소요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상당한 관심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건 한 건 전부다 집행잔액 잉여금 발생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실제로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한 건 한 건 검토해본 결과 물론 사유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보상 미협의가 약 40건에 6·70억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집행부에서 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보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군 재정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그러한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오늘 재무과장님과 재무과 직원들이 오셨는데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재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서의 세수증대, 체납액 줄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수마다 물론 성향이 다 틀립니다마는 정말 어떤 때는 부군수가 직접 챙겨서 읍면장한테 보고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체납액 일소와 세수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또 다른 위원?
오동현 위원   중복된 얘기이고 민영현대표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중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부채총계가 지금 현재 표를 보면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가 나오는데 아까 장기차입부채는 언급한 것 같고 유동부채 5,286백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933백만원 돼 있거든요.  이것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앞에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동부채 59억, 기타비유동부채가 24억, 앞에 106억은 설명했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하고 신안 저지대는 먼저번에 우리 6대 들어서 근 70억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 외에 유동부채하고 기타비유동부채 내용은 뭡니까?
○재무과장 유재우   유동부채는 복식부기를 하면서 하는 상업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1년내 상환의무가 있는 자산이 도래하는 것을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재우 그렇습니다.  1년내 상환의무가 있는, 도래하는 그것은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오동현 위원   유동부채는 어차피 일단 빌린 거거든요.
○재무과장 유재우   복식회계에 보면 기준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역은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들어가거든요.
오동현 위원   편성해 놓은게 그 부채에 들어가나요?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퇴직전환금하고 예치금하고 2개.
오동현 위원   지금 우리가 보유가 24억밖에 보유가 안 됐다 이 말입니까?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예.
오동현 위원   이걸 자세히 모르면서 자꾸 그리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파악해서 얘기해 주세요.  59억, 24억.
○경리담당주사 허종근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것도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아까도 대표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총 한도액 6,592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월금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남은걸 다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21,361백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계장도 같이 들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게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 됐거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을 수 없거든요,  제대로 예산을 세웠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토지보상금 이런 것도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토지보상도 잘 안 되고 이것을 의회에서 매년 할 때 토지보상 관계는 미리 동의를 안 얻으면 사업편성을 하지 마라,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뭔지 대답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재우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예산 편성했다가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많은데 아까 대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토지 보상협의가 안 된다든지 또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못 하는게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세울 때 재무과에 합의가 안 들어옵니까?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무부서에 합의요청이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유재우   저희들은 세입만 자료를 내주고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김민환 위원   예산계장을 오라고 얘기하는게 앞으로 예산상이나 옳을 것 같습니다.
오동현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매년 그렇게 예산을 할 때 토지보상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낙을 받았거나 승낙이 가능한 땅을 예산 집행을 세우라고 종용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10억이라는 금액이 잉여금으로 남는다는게 예산을 아주 잘못 편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게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에 편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무과장 유재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으로......
오동현 위원   하긴 하는데 내가 다음연도에 하는걸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액이라면 이게 토지보상금액이 많이 포함됐다라고 아까 대표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얘기하는데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기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그게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하고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거죠.  왜 그러냐 하면 누가 예를 들어서 안 되는걸 좀 해달라, 그리고 어디 높은 분이 가시다가 이것 해야 되겠네, 이것저것 고려 안 하고 이것 좀 하라면 예산 세우는 것 실제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이리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계장을 오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조금 전에 오동현 전 의장님 말씀처럼 예산계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세우고 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면서 재무과하고 같이 소통을 안 하고 예산계에서 단독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의견은 다 똑 같습니다.  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은지 다 똑 같은데 그 이유가 처음 예산하고 결산하고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처음에 세웠던 계획중 여건이 변경됐거나 좋은 뜻으로 경비를 절감했거나 아니면 세수가 증가했거나 이중 2번, 3건은 아닌 것 같고 1번에 다 기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재무과장보고 재무과에 뭐라고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대로 이걸 밀어붙이는 주무부서하고 예산계에 그렇게 해야 그게 되지 재무과에서......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이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해서......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나는 볼 때 집행기관에서 오늘 결산검사가 의회에서 다 위원들이 인식하듯이 중요한건데 보세요.  기획실장은 저거 일은 봐야 되고 날짜가 정해진게 언젭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예산계장을 오라고 하는데 적어도 오늘 결산검사 회의를 연다 그러면 집행기관에 군수가 없으면 부군수가 새로 왔으니 회의한다면 오전에 저거가 조정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어떤걸 해야 되고 기획실은 다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라요?  의회를 무시해도, 내가 볼 때는 결산검사가 예산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하고 직원만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회의를 진행하는건 모순입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만규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장, 또 기획실장 정회하기 전에 오실 분들 요구해 놓고 정회를 합시다.
  누구누구 오시면 되겠어요?
정명순 위원   기획실장님.
김민환 위원   우리가 교육받을 때 전부다 결산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장 이만규   실장님하고 예산계장하고 같이 오시라고 하세요.
○재무과장 유재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기획실장님, 안 계셔서 내려오시라 했는데 물어봅시다.
  순세계잉여금 210억이 남은건 주요항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아 있는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과목별로 일정부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분하고......
오동현 위원   그게 얼만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30억 정도.
오동현 위원   그럼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예비비가 남아 있는게 한 30억 정도, 또 예산을 쓰다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이 35억 정도.
오동현 위원   나머지 110억은?
  그리고 실장님에게 얘기에 제가 동의 안 하는건 집행잔액이 35억쯤 남아 있어서 이월시킨다는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각 사업별로 따져보면 물론 집행잔액을 남길 것도 있긴 있겠지만 35억 남긴다는건 내가 보니까 이유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계 차석, 어떻게 생각하요?
○지방기능6급 최규남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특히 토지보상금 그런건 사고이월이 한번 되고 나면 이월이 다시는 안 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그걸 쭉 빼오소.  21,362백만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뭐뭐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내역을 쭉 빼주소.
○지방기능6급 최규남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빨리 제출해 주세요.  끝나고 나서 제출하면 헛일이고 아직 감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거기서 다뤄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쭉 빼 가지고 210억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대표위원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100% 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토지보상이나 이런게 안 되는게 예산 편성된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의회에서도 항상 토지보상같은건 미리 얘기해서 기능한 것만 예산 세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게 많이 있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 차석, 맞아요, 안 맞아요?
○지방기능6급 최규남   그 부분은 실과에서 요구되는 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동현 위원   실과에서 요구한 부분을 예산계에서 100% 다 들어줬다면 그 말도 맞는데 사업성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예산줬다 이런 이야기요.  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방기능6급 최규남   예,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거라?
○지방기능6급 최규남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전부다 토지승낙서나 이런걸 안 받으면 안 해줘야 되지.  예산편성 안 돼야 되지.
○지방기능6급 잘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돈없다, 돈없다 하면서 쓸 데 못 쓰고 순세계잉여금을 210억원이나 남겨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른 예산은 없다 그러고.
  그리고 실과에서 올라간 것도 어느 정도 어떻게 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주지도 안 하고 되지도 않는 잉여금 남을 이런건 많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예산편성을 잘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맨날 잘 한다 하지.  여기 오면 다 잘 한다고 해.  잘 한다고 하는데 하는게 되는게 없어.
○위원장 이만규   예산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잉여금 부분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오동현 위원   맨날 잘 하겠습니다 해도 또 지나가면 헛일이라.
  하여튼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잘 좀 하십시오.
○지방기능6급 최규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기획실장님 와 있고 예산계 차석이 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860억입니다.  우리예산 전체 얼맙니까?  차석이 얘기해 보세요.
○지방기능6급 최규남   3,230억.
김민환 위원   순세계잉여금 회계원칙이 뭐이요, 예산계 차석?  회계원칙이 뭐이라?  예산 세우는 회계원칙.
○지장기능6급 최규남   예산 소요가......
김민환 위원   당해연도건 당해연도에 얼추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회계원칙 아이가?
○지방기능6급 최규남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860억이면 3,200억의 몇 %요?  이건 예산자체가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도 없다는 결론이라.  아까도 전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꼭 써야 될데는 예산이 없다고 깎아버리고 필요없는데 넣어놨으니 이런게......  우리가 꼭 잉여금이 안 생기라는 법은 없어요.  이런 정도까지 한다는건......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결산검사서를 놓고, 다 가서 실과별로 예산 절감부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 책자 다 넘겨보라고.  2013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적어도 이 결산서를 딱 내놓고 아까 얘기한 10% 절감이 있으니깐 어째서 못 했다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워주고 사업비를 받아야 에나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사업이 갈건데 공무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무조건 예산도 아무 필요도 없는걸 예산을 과다히 해 놓으니깐 이렇게 예산절감을, 이 책자 안에 함 봐, 결산서.
  결산내역서를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능6급 최규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걸 예산서라고 생각해, 결산검사서를 보면?  전부다가 여기 보면 예산집행잔액, 낙찰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해 가지고 집행잔액 죽 나와 있는걸 보면 각 실과마다 예산을 과다히 전부 요구해서 준데는 누가 말마따나 배가 터지도록 줘놓고 예산이 없어서 실제 써야 될 예산을 안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타시군의 예산서 한번 받아 보라고, 예산세우는 사람이나 재무과도.  이만큼 남는다 그러면 몇 %라?  근 30% 되도록까지 남는다는 예산서 자체가 전부다 엉터리라는 결론이라.
  2013년도는 결산서를 갖다놓고, 이런게 내년에 가면 연계돼서 가는 사업이고 내나 경상적경비나 결국은 빠져선 안 되는거 아니냔 말이야.
○지방기능6급 최규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렇게 챙겨 주시고 재무과장님에게 물을게요.
  재무과장님, 총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유재우   도세하고......
김민환 위원   도세는 놔두고 군세, 군에서 순수히 쓸 수 있는 세외수입까지 다 해서.
○재무과장 유재우   군세가 121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200억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결손처분이 1년에 얼마요?  내용적으로 참 잘 해놨더라고.  얄굳이 장기적으로 어떤건,  해마다 결손처분하는데 장기적인 그게 어떻게 생기냐 말이야.  결손처분 금액을 보라고, 1년에 얼마씩 시키는고.
  내 얘기는 세금을 매길 때 작년에 2010년도 결산처분금액, 2011년도 결손처분금액을 보라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세금을 잘 못 매겼거나 받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리 놔두거나.  2010년도에 결손처분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요?  2011년도 결손처분금액이 얼마요, 결산서에 나온?
○세입관리담당주사 최태식   245백만원.
김민환 위원   2010년도?
  2011년도에 245백만원 맞아.  2010년도는 2011년도보다 더 많았어.  그럼 해마다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 주는데 세금 못 받고 자꾸 누적되어 나온다는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짚어봐야 된다는거라.
  재무과 세금받는데 수당 더 주죠, 직원들?
○재무과장 유재우   예.
김민환 위원   그만큼 결손처분한 금액이 적게 나와야 되지, 해마다 줄어지고.  세액도 얼마 안 되는걸 전부다 결손처분에 2년 합하니깐 몇 억 되는기라, 몇 억.  그럼 이건 세금을 잘 못 매겼거나 우리 직원들이 세금받는데 노력을 안 했거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재무과장 유재우   부과해 놓고 부도나 이런게 많습니다.
김민환 위원   몇 년마다 결손처분합니까, 보통?
○재무과장 유재우   보통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전에도 무재산이 확인되면 결손처분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결손처분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해마다 결손처분을 해 주는데 자꾸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 세금이 얼마 줄었습니까, 우리군에?  징수금액이 얼마 줄었느냐 말이야.
○재무과장 유재우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쓸 돈은 자꾸 많아지고 원가상승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될건데 자꾸 줄고 요구사항은 많고 이리 하면 어찌 해야 돼요?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유재우   저희들이 세외수입 확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1년에 세금이 5억씩 줄어드는 판에?
○재무과장 유재우   유류자동차세가 줄어 가지고 줄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더 줄지, 앞으로.  자동차세도 주행에 따라 앞으로 세금을 매기면 차액은 거의 없다는데?  지금 매기는 자동차세와, 지금 새로 법이 바뀌는 것하고 하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으로 이 대책도 우리군에서 세워야 될게 지금 자치재정에 대해서, 보육료 관련해서 서울에서 떠드는 것 봤죠?  우리도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지금 내나 무상급식 지자체에 다 떠넘겨 가지고 골병들게 돼 있어, 앞으로.  내나 무상보육에 국비 얼마 줍디까?  지방재정은 주는데 위에서 자꾸 뭘 맡기는게 많고 하면 결국은 우리 사업이나 뭐이나......  예산계장님,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결산검사 위원장님이 함양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1인당 소득이나 뭐나 비교했는데 함양은 부채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우리는 1백몇십억 되는 부채 군민들한테 갈라붙이면 함양보다 하나 나은게 없다고.
  지금 공무원 봉급이 평균적으로, 산청군 공무원 전체 평균 봉급이 1년에 얼맙니까?
○재무과장 유재우   330억 정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연봉이 얼마냔 말이야, 평균.
○재무과장 유재우   330억 나누기......
김민환 위원   330억같은 소리 하고 있네.  평균 5천이라, 5천.  당신들이 내놓은 평균이 5천만원이라.  재무과에서 우리 공무원들 연봉이 얼마 되는지 결산검사서에 내놓고도 모른다는 결론이라.  그럼 우리 군민들 총 1인당 소득, 부채 감안해서 앞으로 군정을, 군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연봉 5천이면 지금 들어온 사람부터 내일 나갈 사람까지 다 합쳐 5천이면 우리 군민들 생활수준에 무진장 큰 겁니다.  그 대신 공무원들 직업이 그러니깐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에, 군수님에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배분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옛날 답습식으로 누가 과에서 힘을 주면 예산 넣어주고 실제로 필요해서 하면 예산계에서 저거 맘대로 잡아빼고 넣고?  이 부분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결산서 놓고 세우라는 것 분명히 예산계 차석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우리가 대형사업들 지금 얘기했죠?  지금 카이, 아파트, 또 내년도에 엑스포 실제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자꾸 줄어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국 군민이 불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산검사서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재무과에서도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예산계 차석님하고 계장님, 실장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사실 1/3이 잉여금으로 남아나가는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추경을 하고난 후에 실장님, 제가 군수님실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참 이런 잉여금을 800억씩이나 남겨놓고 실제 민생하고 관련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에서는 단돈 2백만원이 없어 가지고 벽에 곰팡이가 피고 도배 장판을 못 하는, 그것 돈이 없어서 못 한대요.  실제 읍면에 갈 것 같으면 350여개 경로당에 160백만원을 편성해놔 놓고 째고 째고 읍면으로 가르다 보니까 지붕에 비새는건 15백만원을 주고 했는데 도배 장판비 2백만원이 없어 가지고 못 했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해도 좀 해 주라고 하니 또 나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제 저는 돈이 없는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뒤에 놔놔놓고 이건 분명히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사실 예산이 어디서 사장되고 있는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말씀중에 죄송한데 명시이월이 860억 돼 있는 이건 명시이월이라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이 끝나지 않을 때는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은 다음연도에 넘겨쓰고......
정명순 위원   30억, 30억 이런 것들 아닙니까, 다 합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아닙니다.  명시이월 995억 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연도에 넘겨쓰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그 해 연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해 연도에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이런 사업비이고 계속비도 하고 있는 것이고 단, 순세계잉여금이 213억 남아있는데 순세계잉여금 남아있는건 저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순세계잉여금 3% 이상은 남기도록 돼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적게 남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난번에 군수님실에서 그 이야기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예.
정명순 위원   앞으로는 민생과 관련한 것, 그리고 주민복지와 관련한데 있어서 빠지지 않게 추경에 좀 챙기자는 말씀을 안 나눴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서 사장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하고는 말만 하면 엑스포 때문에 돈이 없어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밑바닥에 사장되지 않도록 잘 챙겨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실장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게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걸 많이 어긴 편입니다.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의 이 규모를 볼 때.  물론 근거는 될 수 있겠죠.  조목조목 여기서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다 세부적으로 한걸 보고를 문서로 해 달라고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정명순위원님이 800억원이라는건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세계잉여금으로 잘못, 세계잉여금 규모인 것 같고.
  예산계 차석, 문 잠궈놓고 꼼꼼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하고 조율할 때 아주 극비리에 하던데 그래도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방기능6급 최규남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하는 중에는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고 예비비는 법정 1% 이상을 보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한 30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 또 실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 안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일단 다 공감은 하잖아요.  아무래도 예산계도 불편한게 있을거라.  어떤 과의 과장님이나 어떤 면장님이 강압적으로 하면 못 이기는 척 해놨다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상 싶은데도 해주는 그런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있겠죠?  웃는 것 보니 있는 모양이라.  그런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걸 좀더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고생하더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 결국 그 얘기 나온 겁니다.  공감하죠?
○지방기능6급 최규남   예, 공감합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또 세계잉여금에는 계속비나 명시,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 해 가지고 이러한 이월금이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 편성당시에 편성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혜 가는데 소수력 발전 안 있습니까?  22억인가, 23억 돼 있죠?  올해 못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안 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럼 이월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 된줄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웠다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계획을 못 세웠다는걸 착안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월액 중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군비를 미확보한게 한 15억 정도 돼요.
  그런 사항들은 그러한 대형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했다면 군비를 미확보할 그런 소지는 없어.
  또 토지보상 미협의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했다면 이월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안 있습니까, 그 사항들을 착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을 과감히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해 놓고 몇 년을 사장해 놓고, 그 동안에 그러면 주민설명회와 제반사항을 진행하면서 그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토지보상관계 등 여러 가지 그 때 그 때 바로 했으면 토지보상 관계도 원만히 진행됐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몇 년 늦춰 버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보상 수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욕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나중에 여기 도로가 생기는데 금년에 설계를 해놨다가 올해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주춤해 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 가지고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자꾸 보상 더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한 해 두 해 연장하고 하면 거기에 따라 재감정하고, 재감정하고 하면 토지보상이 더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아까 오동현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이나 고위직 간부들이 지나가다가 이것 급한데 이것부터 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 밑의 담당자는 당장 담당자 불러 가지고 이것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 설계해놨던 부분들은 또 뒤로 미뤄진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예산에 추가예산이 들어가게 되지 않나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설계를 해놔 놓고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가 나오겠지만, 자료요구를 해놨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서 그 때 그 때 소진시켜 버리면 추가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챙겨 보시고 다음 질문하실 분?
김종완 위원   혹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추경재원하고 관련짓거나 그런건 없어요?
○지방기능6급 최규남   그런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남아있는 금액을 다음 해 추경으로 쓰니까......
○위원장 이만규   조금 전에 오동현 전 의장님이 주문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오동현 위원   자료를 요청해 놨으니까.
○위원장 이만규   다른 질문하실 분?
민영현 위원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사항이라든지 세입세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검사 승인 이 자료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시 참고가 되고 행정사무감사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참조】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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