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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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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5월20일(목) 17시4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제18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3. 2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
  5. 4.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8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3. 2.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
  5. 4.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

(17시4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효근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8회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검사위원선임의 건,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 건, 산청군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안건심사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17시42분)

○임시위원장 이효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과 어느 위원을 선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   선출방법으로 호선이 좋겠고 위원장에는 공윤실위원,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을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효근   예, 방금 권민호위원님께서 호선으로 위원장에는 공윤실위원,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공윤실위원, 간사에는 김호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공윤실   본 위원을 금번 제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와 본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결산검사위원수는 3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 및 절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납폐쇄후 검사위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임된 위원은 의장의 위촉을 받아 20일간 산청군의 92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사항을 검사하여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감사위원모두가 서명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저장고 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 건과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 건은 산청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7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업융자승인요청 사항으로서 삼장면 유평지구 과실저장고 건축사업 대상농가 7호에서 호당 40평 280필의 사업비 98,000천원, 융자 40% 39,200천원, 자담 50% 49,000천원이며 호당 융자는 5,600천원이 되고 과실의 홍수출하방지 및 가격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대부기간 및 융자절차 및 융자금 대부신청은 동 조례 제6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서가 처리함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으로 자동화 연동하우스 설치 3,600평에 융자 3억원, 느타리버섯 생력재배 400평에 4천5백만원, 배 y자형 수형생력재배 2㏊에 6천5백만원, 지리산 사과품질향상 시범과원조성 2㏊에 4천만원, 재래가축 시범 4개단지 조성에 5천만원 도합 5억원을 산청농업 자생력 향상 2차사업년도로 고품질 생산과 자본기술 집약형 농업에 고액의 자본이 소요되어 이의 확대보급 발전을 위해 융자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중 본 특위에 회부된 3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7시48분)

○위원장 공윤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사위원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공윤실위원, 김호기위원, 이효근위원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 

(17시50분)

○위원장 공윤실   의사일정 제3항,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조는 개인당 얼마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개인당 10%씩이니까 14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공윤실   새마을 소득자금 총 규모는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5억이 확보되어 있어 재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럼 조례에서 규정된 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융자를 해 주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실저장고 건축사업비한도액조정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 

(17시53분)

○위원장 공윤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특혜성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융자비율을 보면 융자 5억, 보조 3천3백만원, 자부담이 1억4천6백만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6억7천9백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자부담이 적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융자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이 기술보급과장과 통화 융자농가선정 과정에 대해서 문의함)
○위원장 공윤실   제가 볼 때 2~3년 분할상환이라는 것은 길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금회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특별히 문제될만한 것은 없지요?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과 과실저장고건축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 건,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비융자한도액조정의결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8시1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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