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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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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7월1일(월) 오후 14시08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4시08분 개의)

○전문위원 박봉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김민환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제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4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오동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동현 위원   추천이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못할 입장입니다.  그 관계는 여기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이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오동현위원님의 개인적인 일로 해서 다른 위원 추천.
민영현 위원   정명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명순 위원   저는 추경에 한번 했는데......
오동현 위원   안 그러면 신동복위원이 하는게......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신동복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간사는 오동현위원이 하시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민환   오동현위원 추천이 들어 왔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오동현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오동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4시1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재무과장 이강제입니다.
  의안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김민환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심사를 실시한바 있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김민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 군정의 예산 편성, 집행, 결산승인으로서 하나의 예산이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그 동안 보니까 균형집행에서도 성과를 거뒀고 세정분야에서도 장려 등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의견조치사항에 대해서, 22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용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이 나옵니다마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불용액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불용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  추경이라는 것은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말 필요해서 불요불급하게 빨리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정보화계 홈페이지 운영 불용 2천만원 생겼다 이런 것은 좀더 자세를 가다듬고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추경에 반영된 이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 꼭 필요해서 반영된 이런 예산들인데 만약에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여건이 바뀌거나 하면 결산추경에라도 삭감해서 하는게 안 맞나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깜빡한 것 같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달집태우기 이 관계도 우리가 지적했고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마을단위 민간사회단체와 민간위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달집태우기를 한 군데 모아서 전 군민들이 참여해서 민속보존회 주관해서 하는데 이런 행사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엑스포를 한다는 큰 과제를 두고 군민의 화합과 공감대 형성, 홍보차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군단위로 모아서 한다면 정말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는 오히려 역행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단위에 가서 마을단위에 보면 실제로 노령화, 고령화사회에서 달집태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해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마을의 조그마한 달집태우기를 하면서, 또 주민화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앞으로 이런건 개선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군단위에서 하게 되니까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편하고 좋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11개 읍면의 군민들의 수송문제라든지 또 행사때 보면 군내행사에 거의다 지역에서 참여하는 사람 위주로 참여합니다.  정말로 우리 세시풍속을, 이러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서 주민화합을 위해서는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불용액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마는 산청곶감 연구개발용역비 이것이 보니까 용역기관 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사전 충분한 검토 등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이러한 조그마한 예산부터 큰 예산까지 그 동안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보면 실제로 활용이 낮은 부분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시에 담당부서에서 용역의 목적, 실효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좀 깊이 판단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싶고 지금 아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걱정하는 동의보감촌 엑스포 이후에 그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한 용역 검토보고 중간보고 안 들었습니까?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결과가 우리 공무원들 실과장 전부다 알고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라.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손에 잡히는게 있어 가지고 과연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 산청의 동의보감촌 내에 좋은, 손에 잡히는 그러한 제시는 없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실과장들 아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정말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충분한 내용을 숙지해서 용역이라는 것이 과업지시를 제대로 줬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동의합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동의합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좀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금 더 깊이 연구해서 이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되겠다는데 동의합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예, 공감합니다.
민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완 위원   민영현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조금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자리도 아니고 의견을 주는 자리니까 저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행사가 여기 지금 2백만원 지원됐다, 그죠?
○재무과장 이강제   예.
김종완 위원   2백만원인데 관중으로 주민들을 동원한건 사실 시천에서 3·4년 전엔가 케이블카 결의한다고 한번 크게 지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걸 짓는다 하면서.  그 때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경호강변에서 케이블카하고 엑스포 성공기원한다고 한 두어번 했어요.  그것도 민속보존회에서 요청한게 아니고 군에서 필요해서 동원한 것이지 사회단체 민속보존회에서 그것 때문에 동원한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렇게 결과를 짓는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의견사항에 보면 달집태우기를 특별한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를 해놨는데 여기 2백만원 정도 줬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그만큼 초청해서 전통세시풍속놀이 달집태우기를 2백만원 정도가 지나친 거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서 할 때도 2백만원 줬으면 다른 타 읍면에도 돈 1백만원씩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인가, 1백만원인가......  그게 그렇게 문화행사비로 큰 금액 같아서 재고해봐야 되겠다고는 할 수 없고 민속보존회가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하나도 못 가고 그렇게 되겠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렇게는 못할 거니까.
  그리고 민속보존회에서 지금 민영현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민속보존회에서 군에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서만 하자, 읍면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집이라는 것은 마을단위로도 할 수 있고 면단위로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속보존회가 민속을 전승하고 계발하고 보존해야 할 이런데서 주민들이 하는걸 가로막고 못 하라고 한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여기 이 조금 전에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견사항에 조치계획에 보면 2백만원을 줬으니 이걸 마치 사회단체에서 특혜를 받아서 이 달집태우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혹시 김민환위원장님이나 부군수, 지금 바로 보시고 이런 결론이 나는 것이 맞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달집태우기 행사는 물론 김종완위원님, 조금 전에 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천에서 4·5년 전에 크게 했고 산청 창주 강변에서 두어번 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염원하고 엑스포 성공개최 기원해서 특별히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종전대로 돌아가지 싶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마치 민속보존회라고 크게 해서 군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건 안 맞다 이리 싶어서......
○재무과장 이강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조치계획이 저 쪽에서 왔지 우리가 낸게 아니라.
  실제 내가 볼 때는 민위원이 짚은건 여기는 2백만원인데 실제 예산은 몇 천만원 들었어요.  여기 보면 민속보존회에다 2백만원 돌려주라고 하는 것으로 의견낸 분이 민속보존회에 지적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견 들어온걸 보면 부군수님, 잘 보세요.  오른쪽 조치계획에 보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보조금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지역의 민속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산청민속보존회 주관 달집태우기·제례·공연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최소경비도 개선토록 한다는건 안 준다는 것이겠죠.  그리 하고 읍면 또는 마을단위 민간사회단체 주관 문화행사 등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검토하겠다 그건 알아요.  맞는데......
김민환 위원   의견낸 사람은 민속보존회 지적한건 하나도 없다는 거니까.
김종완 위원   마치 이거 케이블카 행사를 민속보존회가 하고 싶어 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시천에서 하고 산청 여기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단위 행사가 사라지고 있는데 정말 그것 하기 전에는 거의 금서나 오부나 볼 것 같으면 거의 마을마다 다 하더라고.  상당한 달집태우기를 하고 또 달집태우기를 하면서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농악이 동원되거든.  장구나 징이나 꽹과리를 다 가져나와서 하는데 그게 만약 사라진다면 정말 앞으로 풍물이 사라지는거라.
  그래서 김종완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원래대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아마 내년부터는 그리 될 것 같습니다.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 이건 올해 행사를 하면서 케이블카나 엑스포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모아서 한 거지 엑스포 끝나고 나면 또 산청에 큰 뭐가 생기면 그 때 한 번 모아서 할지 몰라도 원래대로 돌아가는걸 전제로 하고 한건데 이게 마치 민속보존회가 들어 가지고 읍면단위나 이런데 뭘 없앤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조치계획입니다.
  지금 민위원님도 그렇게 요청하셨지만 원래 그렇게 하기로 전제를 했어요.  올해 특별하게 엑스포가 있으니까 올해까지만 이걸 하고.  그 때 KBS 뭘 열었다 아닙니까?  그런걸 겸해서 열은 것이지......
민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앞에 전제를 했거든.  큰 행사를 앞두고 군민의 화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원시켜줘야만이 세시풍속, 또 농악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 부분 보조금 11번 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것 지적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7번 유동부채에 보면 일반 기타퇴직금이나 이런 것 같고 유동부채는 뭐뭐가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강제   단식부기하고 틀려 가지고 이건 복식부기 상에 나타난건데......
오동현 위원   부채가 38억이 있는데 뭐냐?
○재무과장 이강제 유동부채는  보면 장기상환이라도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1년미만인 부채, 그리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반납예정금액 그런 겁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고 그 내역을 38억하고 77억에 대한, 밑에 24억원은 퇴직충당금이네, 보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강제   예, 38억하고 77억에 대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관거사업 한 9억하고 엑스포 70억하고 7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올해 추경때 35억 갚고 나면 35억하고 하수관거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받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강제   사실상 부채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실제는 35억인데 오동현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는 부채가 152억이라고 하더라고.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 이강제   부채는 일반회계 단식부기 부채하고 복식부기상에 나타난 부채하고 틀립니다.  우리 일반 예산서 단식부기 보면 부채라든지 이런 용어자체도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동현 위원   뭐이 얼마다 내용만 알면 됩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유동부채하고 장기차입부채 38억, 77억에 대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조치사항 넘어온 내용을 보면 정원대보름 달집태우기 보조금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지역의 민속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산청민속보존회 주관 달집태우기 이 부분은 빼고 아까 민영현위원님 생각대로 이 밑에 보면 지금은 아까 이야기대로 케이블카하고 덕산서 한 것이나 산청서 두 번 한건 케이블카하고 전통의약엑스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았다고 그렇게 안을 넣어주고 보존을 위하여 산청민속보존회 주관 달집태우기·제례·공연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는 이 부분은 빼고 방금 이야기대로 우리가 다음부터는 읍면으로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그런 문구를 넣어주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봐도 김종완위원이 민속보존회에 있으니 오해할 수 있으니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영현 위원   공감합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김종완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완 위원   예.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의견사항 조치결과 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전기요금 과다지출이 돼 있거든요.  이게 2012년도에 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3회에 걸쳐 가지고 전기요금을 인상시켰거든요.  이게 업종별로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전력같은 경우는 약 28.4%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전으로부터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전기요금 인상분 얼마, 그 외에 사용한게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모르는 분이 볼 때는 전년대비해서 63.6%를 더 썼다고 하면 아무라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인상분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낸 것중에서 민속보존회 달집태우기 그건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대부분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제2013-33호 2012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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