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8월4일(화요일)
장소 : 의회 의장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제20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3.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효근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효근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 심사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안건 심사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효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산청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위원장에는 김호기위원, 간사에는 이효근위원을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효근 방금 공윤실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위원장에는 김호기위원을, 간사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호기위원,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이 선임위원장에게 사회를 인계함)
○위원장 김호기 부덕한 본 위원을 금번 제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본 특위의 활용기간중 어제 본회의에서 회부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호기위원,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이 선임위원장에게 사회를 인계함)
○위원장 김호기 부덕한 본 위원을 금번 제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본 특위의 활용기간중 어제 본회의에서 회부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께서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3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확포장, 농촌도로, ‘93소도읍 가꾸기사업, ’93오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면적 170,277㎡에 추정가액 1,255,544천원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서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제출한 안건으로서 이의 심사자료를 징구한바, 그 내용은 생초 - 남상간 군도 확.포장 공사외 8건으로 편입토지감정과 가격사정, 7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관련법에 의한 사전 취득 승인 절차 없이 이를 지연시켜 의회승인을 요청하게된 사유를 집중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토론하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검토사항 입니다.
의회 의장실 및 본회의장과 전산실 내부장치 훼손예방을 위한 에어컨디셔너 3대와 주요상황 관리 및 전산사서함 시범운영과 재산세 전산 자료 표준화 추진 및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에 필요한 워크스테이션 7대와 관내 산청, 생초, 단성, 신등 정수장 정수처리시 수질시험 장비인 잔류염소 측정기와 수소 이온농도 측정기, 탁도계 각각 4대와 군청 구내식당 설치용 냉장고 1대, 민원실창고 민원안내용 앰프 1대를 신규 취득하는데 7품목 30개 수량에 소요예산 58,672천원과 내구년한이 경과한 냉장고 2대, 텔레비전 1대, 워크스테이션 3대를 대체 취득하는 3품목 6개수 량에 13,7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93년도 물품정수 책정 표에는 워크스테이션이 내무과에는 16대인데 19대 정수기준으로 요청되었고, 재무과는 6대이나 9대로 정수기준으로 요청이 되며, 산업과는 1대인데 5대로 정수기준 요청되었고, 에어컨디셔너도 의회사무과에 1대인데 2대가 정수기준으로 요청되어 물품정수 책정 표와 상위 하므로 물품 총괄부서에 집중 질의를 한후 결정할 것과 관내 상수도 정수장 4개소에 사용할 잔류염소 측정기는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품목이 아니며 소수이온 농도 측정기와 탁도계와 내무과 앰프 1대도 ‘93정수물품으로 책정치 아니 하였으므로 신규취득 품목으로 불승인하고 대체취득 품목인 냉장고, 텔레비전, 워크스테이션은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군도확포장, 농촌도로, ‘93소도읍 가꾸기사업, ’93오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면적 170,277㎡에 추정가액 1,255,544천원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서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제출한 안건으로서 이의 심사자료를 징구한바, 그 내용은 생초 - 남상간 군도 확.포장 공사외 8건으로 편입토지감정과 가격사정, 7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관련법에 의한 사전 취득 승인 절차 없이 이를 지연시켜 의회승인을 요청하게된 사유를 집중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토론하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검토사항 입니다.
의회 의장실 및 본회의장과 전산실 내부장치 훼손예방을 위한 에어컨디셔너 3대와 주요상황 관리 및 전산사서함 시범운영과 재산세 전산 자료 표준화 추진 및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에 필요한 워크스테이션 7대와 관내 산청, 생초, 단성, 신등 정수장 정수처리시 수질시험 장비인 잔류염소 측정기와 수소 이온농도 측정기, 탁도계 각각 4대와 군청 구내식당 설치용 냉장고 1대, 민원실창고 민원안내용 앰프 1대를 신규 취득하는데 7품목 30개 수량에 소요예산 58,672천원과 내구년한이 경과한 냉장고 2대, 텔레비전 1대, 워크스테이션 3대를 대체 취득하는 3품목 6개수 량에 13,7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93년도 물품정수 책정 표에는 워크스테이션이 내무과에는 16대인데 19대 정수기준으로 요청되었고, 재무과는 6대이나 9대로 정수기준으로 요청이 되며, 산업과는 1대인데 5대로 정수기준 요청되었고, 에어컨디셔너도 의회사무과에 1대인데 2대가 정수기준으로 요청되어 물품정수 책정 표와 상위 하므로 물품 총괄부서에 집중 질의를 한후 결정할 것과 관내 상수도 정수장 4개소에 사용할 잔류염소 측정기는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품목이 아니며 소수이온 농도 측정기와 탁도계와 내무과 앰프 1대도 ‘93정수물품으로 책정치 아니 하였으므로 신규취득 품목으로 불승인하고 대체취득 품목인 냉장고, 텔레비전, 워크스테이션은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검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출석후)
과장님, 정수물품 책정 표에 나와 있는 숫자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무과 같은 경우 정수물품 책정 표에는 워크스테이션이 16대로 되어 있었는데 19대로 3대가 많고, 재무과 3대, 산업과 4대가 각각 더 많습니다.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검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출석후)
과장님, 정수물품 책정 표에 나와 있는 숫자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무과 같은 경우 정수물품 책정 표에는 워크스테이션이 16대로 되어 있었는데 19대로 3대가 많고, 재무과 3대, 산업과 4대가 각각 더 많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정수는 수시로 책정하는 것으로 인원이나 사용범위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효근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정수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정수조정을 했습니다. 정수책정은 내부결재를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렇다면 이것은 절차상 필요한 것인 만큼 정수책정을 했다는 서류를 보여주시고 여기 있는 ‘93정수물품 책정 표와 정리를 해주세요.
○재무과장 조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의회사무과 에어컨디셔너는 새로 청사는 짓게 되면 규격이나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하는 낭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합시다.
○간사 이효근 구내식당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간사 이효근 구내식당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한다면 논의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냉장고 취득승인을 받아도 반드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 부분에 가서 산업과에 워크스테이션 4대는 93년 9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도에서 4대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대는 일반등록을 입력시키고 한대는 자동차를 한 가구에 2대 이상 소유한 사람을 입력하고 한대는 과태료 무는 사람을 입력하고 한대는 과태료 무는 사람을 입력하는 등 각각 용도가 틀립니다. 또 도와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대에 모두 입력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대체취득 부분에 가서 냉장고와 텔레비전은 1호, 2호 관사용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신규취득 부분에 가서 산업과에 워크스테이션 4대는 93년 9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도에서 4대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대는 일반등록을 입력시키고 한대는 자동차를 한 가구에 2대 이상 소유한 사람을 입력하고 한대는 과태료 무는 사람을 입력하고 한대는 과태료 무는 사람을 입력하는 등 각각 용도가 틀립니다. 또 도와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대에 모두 입력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대체취득 부분에 가서 냉장고와 텔레비전은 1호, 2호 관사용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초-남상간 군도 확포장 공사외 8건이 있지 않습니까? 편입토지 감정과 가격사정, 7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절차도 없이 말입니다. 항상 지적된 것입니다. 꼭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의회사무과나 의장을 통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초-남상간 군도 확포장 공사외 8건이 있지 않습니까? 편입토지 감정과 가격사정, 7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절차도 없이 말입니다. 항상 지적된 것입니다. 꼭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의회사무과나 의장을 통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옳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사업이 승인이 되면 취득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지금까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취득이니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재정법 77조와 95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공사계획이 5월 이전에 수립된 것은 18회 임시회때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는 사업부서와 재무과의 협조체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운수계장 송두순, 건설고장 박동근을 출석시켜 정수물품취득과 공유재산관리시 사전 의회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촉구함)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조금전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내년부터는 용역발주가 이루어지면 용지도상 면적에 대해서라도 사전 승인절차를 밟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겠으며,
둘째, 92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은 의회사무과 요청품목인 에어컨디셔너 2대는 의회청사 신축시 다시 가설해야 하는 낭비적 요인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행정업무의 원활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므로 이를 승인해주는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원안대로,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운수계장 송두순, 건설고장 박동근을 출석시켜 정수물품취득과 공유재산관리시 사전 의회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촉구함)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조금전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내년부터는 용역발주가 이루어지면 용지도상 면적에 대해서라도 사전 승인절차를 밟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겠으며,
둘째, 92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은 의회사무과 요청품목인 에어컨디셔너 2대는 의회청사 신축시 다시 가설해야 하는 낭비적 요인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행정업무의 원활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므로 이를 승인해주는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원안대로,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