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희정 노인복지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노인복지담당 황희정입니다.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어 장수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기초연금법이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62호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부터 우리군의 만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3만원씩 지급하던 것으로써 2014년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하여 폐지코자 하는 조례로써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85세 이상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저희가 1,286명 정도 됩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연 460백만원쯤 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기초연금법이 2014년7월부터 되어 중복수혜를 받고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비지침에 의해서 폐지하는 거다?
○노인복지담당주사 황희정 예.
○민영현 위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 (10시04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행정교육과장 이병렬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학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연목적입니다.
산청우정학사는 자녀 교육문제로 산청을 떠나는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인재양성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3월 개관 후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금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유명대학에 합격자를 매년 배출하고 있으며, 교육문제로 인근 진주로 떠나는 학생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는 진주에서 산청으로 들어오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교육산청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산청의 지속적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별지에 있는 출연금을 지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별지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63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부터 4번 관련법규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와 향토장학회의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의 교육환경의 질 개선 및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절차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비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조성환 위원 그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정학사가 사설학원이 아니고 공립학원이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쉽게 이야기하면 산청군에서 이야기하는 군립 종합기숙형학원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조성환 위원 그럼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도 행안부에서 무슨 제재 없소?
○평생교육담당주사 오무세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학교로 지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나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리 오는데?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대상은 학생인데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충당 못 하는 시군에서는 교육경비 일체 지원하지 말아라.
○평생교육담당주사 오무세 학교로 주지 말아라.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학교에 지원을 못 하는 것이고 이건 아까 말씀대로 군에서 주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도 된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해도 회신은 지원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평생교육담당주사 오무세 지방재정법에 보면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건 현재까지 제한이 없는 걸로 이렇게 법령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북부, 남부 해서 중고등학교가 통합이 됐죠, 북부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거점1지역.
○조성환 위원 거점1지역 해서 북부는 통합이 됐는데 그럼 통합된 학교하고 통합되지 않은 학교하고 그럼 우정학사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이 방침도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우정학사는 앞으로 2018년 거점학교가 3월에 저희 목표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점학교가 됨으로 해 가지고 산청·경호·차황·신등중고등학교는 이리 다 옵니다. 다 오기 때문에 거점학교가 되더라도 우정학사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은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거점학교로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중복투자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중복투자인데 학생들만 모아서 지금 사실상 교부세라든지 이런걸 지원받아서 애들을 무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조성환 위원 그래도 거점학교에서 공부를 하는게 더 우수한 학생이 나오지. 거점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고 이리 넘어온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데?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상식이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지금은 학업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기적성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든간에 거점학교 1거점, 2거점이 하나는 통합이 됐고 하나는 안 됐는데 그럼 그 안된 학교는 솔직히 좀 수혜를 덜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저희들이 해 주려고 그 때 같이 75% 이상은......
○조성환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학부모들 때문에 그리 됐는데 학생들이 뭐냐하면 이 거점학교가 잘 되면 1거점학교 북부 쪽에서 남부에서 전학을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봐야, 알아봐줘야 되는거라.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런 현상도 일어날 겁니다.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조성환 위원 그렇지. 요즘 학부모가 자녀 도시락 싸주기 싫어 가지고 자꾸 무상급식하라고 앵겨드는 거거든. 우리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이과장께서 깊이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부에서는 북부로 전학을 못 오게 하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런 것을 담당계장하고 같이 머리를 모아 가지고 연구를 대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내년에 거점학교 지을라고 그러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거점학교는 올 겨울부터 바로 철거 들어가고 임시교사 들어갈 겁니다.
○정명순 위원 방금 그 건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거점1기숙형학교는 2018년3월을 개교 목적으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조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 2거점학교는 정부에서는 모든게 뭐라 그러노? 소강상태, 지원 마감된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아닙니다. 올해도 받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받습니다. 받는데 그 신청기준이라든지 기준은, 조건은 거의 유사하지만 3개 학교가 통합이 되어져야 거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같은 경우도 지금 덕산이나 단성이나 신등이 3개 학교가 통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5% 미달해서 사실상 계획대로 못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기숙형 거점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학부형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혹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75%가 나오지 않아서 무산이 됐지만 혹시 후에 산청군 거점1학교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조사 내지는 여론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원한다든지 이런건 없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금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문이나 그런건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난번에 똑같이 했으니까 남부는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했는데 사실상 몇몇 학부형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산청으로 전학을 가야 되겠다는......
○정명순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참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혹시 60%가 나오든 90%가 나오든 한번 더 집행부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설문도 한번 해 가지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거점으로 여론조사를......
○정명순 위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사항이 이렇다 하고 또 설득까지 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줘 보는 것도 우리군으로서는 안 괜찮겠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한번 여론을 주시해 가지고......
○정명순 위원 그렇지요. 이게 마감되기 전에 교육부에서......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해마다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올해도 신청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명순 위원 그래 이리 쪼가리 내놓고 하지 말도 번거롭게 또 혹시 전학올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몇몇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정명순 위원 혹시 또 원하면 길을 터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런데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진짜 대도시에서 큰 학교가 싫어서 조그마한 학교, 조용한 학교로 왔는데 다시 왜 또 통합하느냐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그러니까 또 한번 이참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론추이를 봤다가......
○정명순 위원 그렇지, 너거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끝이다 하지 말고 우리 행정이라는게 늘 문을 열어놓고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안 되면 아니더라도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우정학사운영위원회 출자·출연을 원래 해마다 한 번씩 했습니까? 거쳤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제가 설명하는건 처음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해 왔는데 올해는 현안도 잘 모르고 각 실과에서 직접 하라고 해서 직접 합니다.
○조성환 위원 돈이 좀 줄었네? 20백만원 줄었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돈이 조금 줄은 이유는......
○조성환 위원 1,050백만원에서 1,030백만원으로 줄었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조금 저희들이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뜯어보니까 올해는 그렇고 1,030백만원 정도.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거점학교 중학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까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중학교는 지금 올해 잘 아시다시피 밑에 9필지가 정광들에 경지정리된 진흥구역 안입니다.
그래서 진흥구역 안에 지금 17일날 산청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되면 그게 공공용지라든지 학교용지로 바뀝니다.
바뀌고 나면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야 되고 풀고 나면 사실상 땅을 매입에 들어가야 되고 매입 들어가서 하면 설계 들어가고 이건 그래서 중학교는 1년 뒤에 개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고등학교는 2018년3월에 문을 여는 걸로 돼 있고 또 중학교도 같이 됐으면 좋을건데 부지해결 때문에 최대한 추진을 빨리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라고 그러면 우리가 2018년, 2019년 되면 북부에는 중고등학교가 거점학교가 다 된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민영현 위원 그리 되면 그 때 가서 우정학사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을 투입해서 우정학사나 향토장학회 이런 것이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인재를 유치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외지로 유출하는 것 이런 것도 방지하는게 목적이잖아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정학사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 특수시책으로써 그 분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정학사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정학사에 있는 사람들이 향토장학회에서 우리가 다른 장학금이나 다른 지원하는 것이 있을까? 특기 적성교육이나?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금 학교별로는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데......
○민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왜냐하면 물론 머리좋은 사람들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로 평준화 밑으로 된다 해도 일반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기가 오지에 살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가 혹시 학원에 갔다가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진주같은데 가서 공부시키자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런 것도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향토장학회에서 우정학사에 있는 학생들은 자제하고 향토장학회에서 지원하는 것. 그런걸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그러니까 우정학사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수혜혜택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 소리죠?
○민영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우정학사에 있는 분이 향토장학회에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자제해 주라고. 우정학사에 이미 그 사람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지 저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교통이 불편해서 학교수업 마치고 학원에 갔다가 이런 교통도 안 되고 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진주나 자기 친인척이 있는 도시에 가서 공부를 시키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통대책이나 또 우리가 장학생은 안 되고 평균미만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조성환 위원 그게 내나 그것 아닙니까? 학교에 지원을 못 하니까.
○조성환 위원 학생한테 지원하는게 학교에 지원이라.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학생들한테 하는게 맞고 아까 교통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방택시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학생들 대상이 빠졌는데 지난번에 이만규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해 주셔서......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해 가지고 그건 군자체 조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영현 위원 그래서 또 중복되는게 뭐냐하면 우정학사에는 이미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수학생 특기적성교육이나 국외연수라든지 이런건 우정학사에 가지 않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육성시키면 좋겠다. 이중으로 지원이 되거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생들 30명, 고등학교 1학년까지 2학년 25명씩 한 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정학사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 사실상 공부에 취미가 없는 분들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도 그 분들이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치고 나면 지금 우정학사에서 학생들이 향토장학회의 수혜를 받는 것 그 현황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우정학사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 산청관내에 있는 중학생 3학년들이 외지에 빠져나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한 애들을 산청고등학교 입학을, 그냥 그대로 산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특별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산청에 남아서 공부를 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민영현 위원 그 내용은 이미 아는 사항인데 우정학사에서 이미 그 사람들은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조성환 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향토장학회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 장학금을 주는걸 우정학사에 다니는 학생은 빼고 그 아닌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민영현 전 의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그 성적수준으로 안 올라와도 조금 어렵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바꿔보자는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알겠습니다. 우정학사라든지 향토장학회 운영위원회 할 때 방향을 조금, 저희들 안 그래도 학생들 대부분한테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주는걸 좀 자제시키고 선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정학사 저건 원래 우리나라 근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짜를 시켜주면 더 많이 앵겨들고......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정학사만 다니고 만약에 장학금을 배제했다 하면 우정학사 그건 기본으로 내 것이고 내가 공부 더 잘 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건 나의 실력이기 때문에 또 혜택을 보고싶은거야. 그것 안 하면 또 붉히는거야. 그래 그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껏 혜택을 보다가 안 보면......
○조성환 위원 저 부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맞아. 눈에 안 보이거든.
○정명순 위원 그건 안 보여. 내 아들만 생기는게 아니고 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잘 해 가지고 내가 장학금을 받으면 되지, 또 이리 나오는거야.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연구를 대봐.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위원님 말씀은 골고루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평생교육담당주사 오무세 향토장학회가 성적 갖고 장학금을 주는게 대부분인데 공부 잘 하는 애들이 우정학사에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걸 배제하라고 하면 향토장학금의 근본취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요즘은 공부 잘 한다고 만날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학교 가면 근로장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 또 공부만 잘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민영현 위원 그건 방향선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아까 경제도시과에서 운영하는 한방택시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거의 군 지자체에서는 아마 초중은 오지에 스쿨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택시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누구냐 하면 고등학생이라. 도에서 이건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고등학생은 우리군에서 할 수가 없어. 도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민영현 전 의장님 말씀대로 혹시 고등학생이 오지에 있는데 스쿨버스도 혜택을 못 보고 스쿨버스 대신에 택시 보내주는 것도 못 보고 하는 그것을......
○정명순 위원 예, 산청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
○조성환 위원 아니라, 우리군에서 지원하는건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은 파악해 보면 되고 고등학생은 우리가 지금 도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건 우리가 꼭 챙겨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돌봐줘야겠다.
○조성환 위원 지금 정명순 전 부의장님 하신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산청군에 초중고등학교 관리를 초중은 산청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하니까 그걸 우리 지자체가 좀 챙겨달라.
○정명순 위원 아까 민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챙겨봐달라.
○평생교육담당주사 오무세 그건 거점기숙형고등학교가 되면 전부 기숙형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오계장, 그것이 아니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좋은 의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종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종입니다.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6년9월1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제명 변경안입니다.
현행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번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번 안 제2조제1항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명칭을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64호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5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명, 법령 인용조항,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코자 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건 다른 내용은 변동없고 내나 제명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꾸는거죠?
○재무과장 박성종 예, 단순하게 법령에 맞게......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종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서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의무부담규정을 개정하여 회계운영의 규제개선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사업자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거나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임금지불약정서와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규정이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고 하며, 다음으로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용어의 삭제와 그밖에 운영조례상 미비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2016년8월26일부터 9월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행정자치부 예규와 입찰공고, 계약서 작성시 임금지불합의서 등을 징구하여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65호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금, 임대료 지급 관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거나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임금지불약정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민법상 계약자유원칙에 어긋나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규정이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또 옛날에 생초의 상수도 그것처럼 재무과에 또 와서 데모를 하겠네?
○재무과장 박성종 그것은 사전에 합의서를 받고 징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접 합의서를 받고 넣어주기는 하도급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조성환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민법상 계약자유원칙에 어긋나고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임금 체불관계 때문에 하도급에서 부도가 난다 아닙니까? 이 문제가 어긋나고 계약자유 이건 맞는데 이걸 빼버리고 하면 또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잘 하시고 이건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소. 기획실이던가 재무과였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지방세나, 국세는 안 들어가 있을거야. 지방세나 국세나 체불이 되어 있을 때는 지급을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그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챙겨야 되고 또 보조금을 받으면 지금 그건 어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건물을 근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예가 하나 있어. 천평의 메주공장 그것이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잘 챙기고 면에다 공문을 자꾸 보내줘야 돼. 보조금을 받는 자에 한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못 하도록 하는 그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한단 말입니다, 모르고.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등기부등본 못 떼 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농협하고 협조를 같이 해 줘야 돼. 공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문서가 농협에 가면 이 건물을 저당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서류를 같이 협조해 가지고 가줘야 나중에 우리 국고비, 군비라든지 떼일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걸 잘 챙겨 보세요, 담당자가.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혹시 우리 지금 관급공사 임금 체불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종 지금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정명순 위원 이참에 말이 나왔으니 하는데 어째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종 그게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선금을......
○정명순 위원 지금도 조기집행 몇 % 하라는......
○재무과장 박성종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에까지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좀 부족한게 있었습니다. 원도급업체에다가 그 돈을, 선금을 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부도를 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도급업체에 자기들이 공사 들어올 때 하도급까지 받아 가지고 하도급에 자금을 집행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장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 제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아는 부분이 선급금을 70% 주니 문제가 있습니다. 30%만 주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하고 이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조성환 위원 정부 방침이 70%인데 금방 과장님 하신 이야기가 원도급에다가 7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도자가 있으면 하도자를 불러 가지고 하도급자한테 몇 %를 지급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
○정명순 위원 그게 원청에 70% 다 안 줘도 되고 하청에 몇 % 준다는걸 합의하에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종 예,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군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하는게 없을건데.
○정명순 위원 그런데 정말 이거 막아줘야 돼요. 하청은 다 영세업자거든. 밥 해 내는 함바식당이라든지 내나 기름 떼 가지고 포크레인 돌린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걸 이렇게 하는건 정말로 막아줘야 돼요, 법으로.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지방에서 가장 큰 민원중 하나인데 선금을 법상에서 70% 줄 수 있죠?
○재무과장 박성종 예.
○민영현 위원 그러면 하도급 선금을 주면 원청이 일이 생길 때는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 하면 되는데 하도급 직접지불을 해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없는 것이 물론 사업 시행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장비대라든지 근로자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도급업체가 기선금이나 준공을 받아 가지고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급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하도급업체에 다 줬다고 해서 물론 행정은 끝나지만 실제로 장비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식대나 이런걸 못 받은 사람들이 시행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친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는건데 그래서 기선금이나 중도금을 경리계에서 집행하잖아요. 집행할 때 사업 시행부서에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 단단히 챙기고 그렇게 좀 촉구를 해 주시고 과거에 그러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경리업무를 볼 때는 기선금을 줄 때 읍면장한테 혹시 노임을 못 받은 것, 식대 못 받은 것 그 사람 가 버리면 실제로 받기 힘들거든. 그런걸 파악해서 직접 현장에서 집행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내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사업 시행부서에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우리 생초통합상수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고 공무원들 고생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도급 직접지불이라는 이것으로써 끝나는게 아니고 좀 챙겨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가 항상 매주 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죠? 그럼 뭐냐하면 업무협조를 해야 됩니다.
금방 전 의장님 하신 이야기가 업무협조를 해서, 각 부서별로.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군청에서 공사를 하는건 면의 면장이 몰라. 이걸 내가 이야기할건데 면의 면장이 모른다고, 면의 직원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금방 민영현 전 의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거기가 예를 들어 덕산이면 덕산의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면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금방 이 내용대로 하면 그 파악을 해 줘야 되는거라.
그래서 그런걸 간부회의할 때 그 이야기를 재무과에서 어려운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 좀 부탁합시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종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번에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반영입니다.
안 제17조제4항 불용품의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7조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는 경우 군수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검사하도록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나번 안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 부칙 제2조 관직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법령에 맞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번에 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제1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개혁담당 및 여성아동담당과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9월13일부터 10월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66호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었고 관직 명칭변경 및 조문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불용품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서 매각한다는데 과거에는 그리 안 되어 있었나요?
○재무과장 박성종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제17조에 보시면 과거 것과 대비를 해 놨거든요. 과거에 해 놓은 것은 설명이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민영현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불용품에 따라서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감정평가금액보다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는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500천원짜리 불용품 매각을 하는데 감정평가가격이 500천원이 되어 버린다, 감정수수료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안 그렇겠나요?
그런걸 예상했을 때 그것은 행정의 손실이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건 행정의 묘를 기해서 자체 내부결재를 받아서 실제로 불용품 예상가격은 예를 들어 300천원인데 감정평가수수료는 500천원이다 그럴 때는 감정의뢰를 하지 않고 불용품을 매각하는 것 그런 장치도 아마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종 지금은 여러 건 모아 가지고 1건을 하면 예를 들어서 500천원이 안 되면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돈 되게 모아서 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10시52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종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산청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산청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은 출연목적으로써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목적으로 출연합니다.
나번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290천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산출근거는 2015년 결산 보통세, 군세의 1.5/10000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67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관련법규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11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자체의 세수증대와 세무공무원들의 능력향상과 네트워크 협력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절차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내나 이 내용이나 이 앞에 행정과 것이나 똑 같은거라. 뭐냐하면 우정학사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도 기획실의 예산에서 반영하면 되는거라. 왜 새삼스럽게 그 과가 이리 설명하는지...... 요새 산청군이 발전하려는지 내 모르겠는데 좀 귀찮은걸 많이 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순 위원 잠시만요. 제가 토론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방세를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세무직공무원들 재무과에서 그죠? 자세가 조금 세금을 체납됐던 것, 또는 내더라도 내면서 기분좋게 내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걸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금 잘 내는 데는 마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비를 좀 지원하고 있거든요. 120,000천원인가 금년에 예산조치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신안면에 있을 때 외송마을에 해서 30,000천이 내려갔습니다. 했는데 동네에서 숙원사업 하나 하고 하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런 인센티브 시책 외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고 받는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뺏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조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좀 저항을 하는데 있어서도, 내가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도 어차피 내야 될 거면 친절히 해서 내나 그걸 받아 내나 강압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받아내는 것하고는 군민들이 느끼는 그 감정의 차이는 정부에 대한 반감, 군 행정에 대한 반감 이런건 참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친절하게, 싹싹하게 해 가지고 목적 달성하는 것하고 강압적으로 좀 기분이 별로 꼭 돈을 받아내는데 이리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를 맡아있는 재무과에서 분위기가 좀 유한 상태에서 이왕 받아낼거면 감정적인걸 건드리지 않는 것에서 목적 달성을 해서 받아내는게 안 좋겠나.
○재무과장 박성종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정명순 위원 그리 하면 참 우리 세무, 제 개인적으로 지금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걸 군민들의 반발을 안 사게끔 유하게 친절하게 해서 해 내도 될걸 그리 강압적으로 하는건 좀 우리 세무직의, 세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유의 그것에 젖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군만이라도 그리 하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박성종 예,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금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금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휴양 콘도미니엄 정의를 규정하고 두 번째는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내에서 객실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콘도는 지금 현재 두 군데 있는데 도시계획지역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68호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이 개정되어 도시지역 내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휴양 콘도미니엄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참조】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도시지역에 콘도미니엄을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민영현 위원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산청에는 아직 없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가 2개 있다 했죠, 콘도미니엄이?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신세계콘도하고 한방콘도하고 2개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30% 이하의 범위내에서 객실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숙박만 하는걸로 그리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야외에 취사시설이 갖춰지면.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11시07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민정식 환경위생과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박대제 환경시설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환경시설담당 박대제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복리증진입니다.
2017년도 산청군 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에 43,761천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간접영향권내 2개리 6개마을 지역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에는 오타가 있었습니다. “간접”입니다. “간접”인데 “직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 안에 있습니다.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2015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의 10%를 출연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환경시설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69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에서 4번 관련법규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5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의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은 얻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사업지원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절차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시설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계장님, 이거를 우리가 매립장 하고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 운영을 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하는 겁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처음 5개년에는 3억씩 해서 직접사업비 15억을 했고 그 이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의 10%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30,000천원, 40,000천원 정도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민영현 위원 박계장, 지금 우리 매립장이 당초에 50년을 봤었죠?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매립되는 량을 보면 그 기간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을지 안 그러면 조금 당겨져야 할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2015년 이전에는 1일 평균 재활용까지 포함해서 22톤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달에는 1일 30톤, 평균 나누니까. 그 다음에 10월달 누적치를 가지고 하니 27톤까지 증가됐습니다. 지금 한 5톤 정도 초과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량이 그리 많이 늘더라고요.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나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분리수거를...... 지금 쓰레기가 저희들 처리하는 것을 보면 매립이 10월 기준으로 1일 11.6톤이고 소각이...... 매립이 14.9톤입니다. 작년도 평균이 11.6톤이고 소각이 11.2톤입니다. 이것은 365일 기준으로 나눈게 그렇습니다. 소각가능일수를. 그 다음에 재활용이 1톤입니다. 비중으로 보면 예년 비중보다 소각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310일 이상 하는데 늘었는데......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11.2톤요. 작년 2015년 이전 평균치는 9.9톤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365일로 나누면. 지금 저희들이 이걸 올해 추산을 해 봤는데 지금 보통 43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43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쓰레기량이 이렇게 7톤, 8톤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37년으로 다운됐습니다. 만약에 기존같이 우리 직영할 때 소각량을 계산하면 30년 이전으로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산이 됐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리증진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설관리, 또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정말 매립장이 있어도 주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원사업체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설에서 공해가 발생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공해문제 이런 것이 지역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무다 그리 생각하는데 박계장은 어찌 생각하나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주변에 사람들 민원같은건 없나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생비량 그 인근으로 해서 쓰레기 관련한 민원은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단 매립장 주변에 일단 혐오시설이라 해서 외지에서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고 또 전원주택을 짓고 또 귀촌을 하고 이런건 꺼리겠죠, 그 주변에? 그런건 없나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지금 매립장 입구쪽 그 근방은 산청군이 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 샀습니다. 다 샀기 때문에 골짜기 안쪽으로 개인토지는 별로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매립장에서 조금 매입하지 않은 주변지역 그런 데서도 상대적으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부동산 거래에서.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사실 생비량 땅값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9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당초 15억하고 지원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까지 여기 주변지역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익금의 10%?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봉투판매금의 10%.
○민영현 위원 그래서 협의체에서 그런걸 지원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의 갈등이나 민원은 없죠?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박계장,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폐기물처리수수료가 10% 하면 39,400천원이거든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2015년도는 지금 올해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럼 39,400천원 이걸 다 사용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지금 잔액이 우리 폐기물처리수수료에서 출연한게 285,000천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협의체 운영비가 26,000천원 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고추건조기나 가래떡절단기 이런걸 해서 공동사업으로 105,000천원 정도 나갔고 잔액이 154,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여기 통계를 보니까 마을마다 조금 상이하게 금액이 나가거든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당초에 가구수에 균등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도 내년도 출연금을 지금 2013년도 기준 171가구로 해서 균등해서 마을별로 나눠서......
○위원장 김영일 그럼 예를 들어서 10%라 하는게 1년 내에 다 소멸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공동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일 자꾸 잔액이 남으니까 예를 들어 160,000천원이 남아 있다든지 이런 결론이거든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이게 공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조기나 이런건 지금 거의다 보급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감시용 CCTV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 노후 전자제품 이번에는 사업을 약간 바꿔 가지고......
○위원장 김영일 그런데 거기에 제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건 주위에 쓰레기장 주변에다가 약간의 나무를 좀 심는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일 이건 주민들의 편익사업이고 다른걸 검토해 보세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조성환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편백나무라든지 삼나무라든지 이런걸 심어놓으면 냄새라든지 이런걸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걸 한번 해봐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지금 현재 토사 재어놓은 데는 산림과에서 나무은행이라 해서 나무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은 갖고 있지는 않고 나대지 흙 매워놓은 그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인데......
○조성환 위원 들어오는 입구 우리군에서 매입했다는 땅.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예.
○조성환 위원 그런 데다 위원장님께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위원장 김영일 경계선에 의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경계 쪽에......
○조성환 위원 거기다 쉽게 이야기해서 숲조성을 해 보라는 겁니다. 보성에 가면 삼나무단지처럼.
○조성환 위원 편백이나 하면 안의 냄새나 악취 이런게 밖으로 안 나오거든. 거기에서 그 편백나무가 공기정화를 시켜 주잖아요. 그런건 검토해 보고 자꾸 지역사람들에게 공기정화만 해줘도 좋은 거거든요.
○위원장 김영일 그럼 이런 예산 자체는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해 준다는 말이죠?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그건 마을회로 배정되어 있는 금액을 안에서 이장님이나......
○정명순 위원 운영협의체의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이판식 위원장님인데 송계분입니다. 이장님은 아니고.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2년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오진환실장은 요새 간섭 안 하요? 거기 무슨 위원장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대제 거기는 생비량면 전체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갑근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권갑근 보건증진과장 권갑근입니다.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모법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11월19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문의 번호를 이 조례와 일치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본문중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으로 하고 안 제2조 본문중에 지역보건법 제16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관련부서 협의와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70호,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문번호를 조정하는 것임에 따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가지고 조문번호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62호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3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등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4호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5호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6호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7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8호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69호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0호 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