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2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5.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
- 6.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9.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5.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
- 6.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 7.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9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9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3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사항으로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난 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3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사항으로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난 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유보했던 것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정말 지속적으로 향후에 이것의 활용방안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한 것도 있었는데 공사비도 그 때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적된 사항도 있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향후에 준공이 되었을 때 활용방안이 정말 비워놓고 하지 않도록 철저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유보했던 것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정말 지속적으로 향후에 이것의 활용방안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한 것도 있었는데 공사비도 그 때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적된 사항도 있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향후에 준공이 되었을 때 활용방안이 정말 비워놓고 하지 않도록 철저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그리고 아쉬움은 어차피 할 판이면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정말 규모있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100명, 200명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었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적 사정도 있고 또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향후에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된다면 그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왕선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왕선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희 의원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비례대표 왕선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의 위탁기간과 해지조항을 신설하여 위탁·관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안 제9조제3항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안 제9조의2는 군수는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와 계약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위탁 해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비례대표 왕선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의 위탁기간과 해지조항을 신설하여 위탁·관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안 제9조제3항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안 제9조의2는 군수는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와 계약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위탁 해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왕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성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왕선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성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왕선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심재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심재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환경기초시설별 정원표를 삭제하는 등으로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안 제13조는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하여야 한다”와 “군수는 감사 및 조사 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지도와 감독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156호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환경기초시설별 정원표를 삭제하는 등으로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안 제13조는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하여야 한다”와 “군수는 감사 및 조사 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지도와 감독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심재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성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성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왕선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왕선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희 의원 산청군 비례대표 왕선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항과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과 “위탁운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가 우수한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판매장 및 유통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157호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항과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과 “위탁운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가 우수한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판매장 및 유통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왕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성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왕선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도 성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왕선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김영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사항으로 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처리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탁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과 결산사항으로 매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김영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사항으로 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처리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탁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과 결산사항으로 매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본 조례안도 성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승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승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승화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의보감촌 내 농·특산물 판매장의 연간사용료와 위탁기간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농·특산물 판매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판매장의 취급품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연간사용료와 위탁기간 등 관리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의 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159호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의보감촌 내 농·특산물 판매장의 연간사용료와 위탁기간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농·특산물 판매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판매장의 취급품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연간사용료와 위탁기간 등 관리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의 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이승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성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승화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성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승화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이나 아까 앞에서 말한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나 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례를 2개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는 것은 문제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이나 아까 앞에서 말한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나 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례를 2개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는 것은 문제 없는데.
○전문위원 김치묵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판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의보감촌 안에 있는 약초판매장하고 저 배양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하고 물품도 다르고 취급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놔도 상관없습니다.
판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의보감촌 안에 있는 약초판매장하고 저 배양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하고 물품도 다르고 취급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놔도 상관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환경위생과장 조종섭입니다.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과 규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 조정 및 조정운영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체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근거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기타 용어나 문장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환경훼손, 지구환경보전, 지속가능발전 및 청정산청21 용어를 추가하는 안 제3조에 반영하였고 안 제8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고 계획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 조례 제13조를 규제 개선사항에 따라 삭제하고 있고 그리고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에 따라 환경조사결과 공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지원 환경보전활동의 구체적 명시를 안 제17조의 내용에 반영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제25조까지는 보전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치, 구성, 기능, 임기 등 안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에는 유엔이 권고하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청정산청21 추진협의회 설립 및 구성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29조에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임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 및 적절한 어휘 변경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과 규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 조정 및 조정운영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체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근거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기타 용어나 문장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환경훼손, 지구환경보전, 지속가능발전 및 청정산청21 용어를 추가하는 안 제3조에 반영하였고 안 제8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고 계획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 조례 제13조를 규제 개선사항에 따라 삭제하고 있고 그리고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에 따라 환경조사결과 공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지원 환경보전활동의 구체적 명시를 안 제17조의 내용에 반영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제25조까지는 보전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치, 구성, 기능, 임기 등 안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에는 유엔이 권고하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청정산청21 추진협의회 설립 및 구성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29조에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임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 및 적절한 어휘 변경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치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74호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규제 개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내용은 환경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 구성, 기능, 임기 등을 구체화하였고 재정지원의 근거마련과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하는 것으로써 전부 개정함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74호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규제 개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내용은 환경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 구성, 기능, 임기 등을 구체화하였고 재정지원의 근거마련과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하는 것으로써 전부 개정함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묻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제3조제7항에 보면 지구 환경보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지구 환경보전. 이것이 정말로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용어고 현실적인 과제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하고 우리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지구 환경보전 그렇게 안 해도 잘 되어 있는 이 보전을 더 충실히 보전하려고 하면 특별한 그런 대책이 있나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께 묻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제3조제7항에 보면 지구 환경보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지구 환경보전. 이것이 정말로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용어고 현실적인 과제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하고 우리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지구 환경보전 그렇게 안 해도 잘 되어 있는 이 보전을 더 충실히 보전하려고 하면 특별한 그런 대책이 있나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생각하는 것은 없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환경은 청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환경부 시책이나 국가 시책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탄소포인트제나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제 탄소포인트제를 하려고 하면 어제인가 무슨 신문에 풍력에 관해 신문에 난 것 봤습니까? 과장님 소견은 어때요? 그게 지금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신문 보도된 내용은 제가 못 봐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풍력발전도 우리가 에너지 쪽에 신재생에너지나 탄소나 지구온난화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전부 그런 에너지 생산원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웬만하면 다 해줄 수 있도록 강제성이 광고가 되어 있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도 이런 친환경적인 풍력이나 태양열 할 수 있는 데는 다수의 민원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 민원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민주 사회이니까 6·70% 이상 찬성을 하고 반대가 30%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어제 그 신문에 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산청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좀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기 지금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빨리 허가만 내놓고 비실비실 남도 못 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관계자나 참모회의 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10년 되어 있는 것도 5년으로 줄이는 그런 그것인데 어째서 이것은 5년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봅니까?
과장님,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10년 되어 있는 것도 5년으로 줄이는 그런 그것인데 어째서 이것은 5년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기본 계획을 5년에서, 기본 계획은 장기적으로 해야, 5년은 시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에 의해서 5년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5년에서 10년으로 했을 때 우리가 급박한, 긴급으로 해야 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조정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종섭 일단 전체적인 의무가 지구 기후변화나 이런 것은 지자체 단위에서 사실은 소규모로 할 단위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 자체가 그렇게 배정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갖추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 계획은 장기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나 예정 그런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반영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위원장 김영일 뭐 참고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담당......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제8조에 보시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5년마다 여건 변동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김치묵 10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변경사항이 나올 것 같으면 5년마다 할 수 있다고 넣어 놓았습니다, 제8조에.
○심재화 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지금 환경 이번에 박대통령이 가기 전부터 이 부분은 10년 단위로 계속 해 오도록 했는데 그렇게 있다가 그 때 필요한 것은 그 때 볼 수 있도록.
○환경보전담당주사 박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반갑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의안번호 2015-175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국토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산청군 실정에 맞는 우선 해제기준을 설정하고 방치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과 10년 미만 시설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로써 국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전체 시설현황과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우선 해제시설의 분류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총 784건에 3,133만㎡로 이중 미집행 건수는 161건에 81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산청군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산청군 미집행 시설 161건중 금년도까지 우선 해제되어야 하는 시설은 25개소 약 46,000㎡ 정도로 이를 해소하는데 87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188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산청군 미집행 시설별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우선 해제시설 분류에 대한 기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 기준과 산청군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축소 또는 해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우선 해제시설 검토의견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우선 해제하는 대상은 총 25개 시설로 도로가 24건, 기타시설 1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해제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산청군 미집행 시설 총 161건중 우선 해제시설 25건을 제외한 136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검토한 실제 예산확보에 따른 준공시기를 반영하여 1단계와 2-1단계로 배분하고 집행시기가 불투명하거나 민원요구 등으로 해제가 어려운 시설 등에 대해서는 2-2단계로 단계를 구분하였습니다.
재정적 집행시설 136개소를 해제하는 데는 약 1,015억 정도가 소요되어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의안번호 2015-175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국토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산청군 실정에 맞는 우선 해제기준을 설정하고 방치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과 10년 미만 시설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로써 국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전체 시설현황과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우선 해제시설의 분류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총 784건에 3,133만㎡로 이중 미집행 건수는 161건에 81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산청군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산청군 미집행 시설 161건중 금년도까지 우선 해제되어야 하는 시설은 25개소 약 46,000㎡ 정도로 이를 해소하는데 87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188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산청군 미집행 시설별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우선 해제시설 분류에 대한 기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 기준과 산청군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축소 또는 해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우선 해제시설 검토의견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우선 해제하는 대상은 총 25개 시설로 도로가 24건, 기타시설 1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해제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산청군 미집행 시설 총 161건중 우선 해제시설 25건을 제외한 136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검토한 실제 예산확보에 따른 준공시기를 반영하여 1단계와 2-1단계로 배분하고 집행시기가 불투명하거나 민원요구 등으로 해제가 어려운 시설 등에 대해서는 2-2단계로 단계를 구분하였습니다.
재정적 집행시설 136개소를 해제하는 데는 약 1,015억 정도가 소요되어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치묵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75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7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의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우선해제의 기준을 설정하고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코자 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제출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5-175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7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의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우선해제의 기준을 설정하고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코자 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제출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을 계획고시만 해놓고 실제로 안 하고 세월 가도록 있으면 민간재산에 굉장히 불이익이거든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심재화 위원 해주는 것은 정말 맞는 취지의 법령을 빨리 했다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해제할 수 있는 이 단계의 집행계획이 또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가 28건을 일괄 하려고 하면 12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이것이?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25건에 대한 것은 지금 현황을 보시면 뒤에 조사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황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선을 그어놨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도로, 현재 도로인데 도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정리가 안된 그런 상태다,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기존에 그어져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돈이, 비용이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것, 행정력이 드는 것은 좀 빨리 추진하도록 하셔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은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사실상 우리가 4·5년 뒤에라도 확실히 무엇이 되겠다 하면 몰라도 5년 뒤에도 큰 계획이 없으면 해제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뒤에 그 때 가서 또 필요하면 계획 수립해 가지고 수용하도록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민간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른 시·군 눈치 보지 말고 정말 독자적으로 앞서 가는 그런 시·군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금년도 예산에 2억을, 한 4억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2억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좀 해 주시면......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예산 설명할 때 정말 당위성이 있다고 위원들이 듣고 아, 그것은 해줘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설명을 잘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리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예산이 4억이 필요한데 왜 2억만 올려놨어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산 전체를 예산실에 보니까 저희는 4억을 요청해놨습니다. 4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실에서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화 위원 돈이 많은가 보던데? 쪽지 예산도 해주고 하던데 무슨 돈 4억을 안 해?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추경에......
○이승화 위원 추경할 필요없어, 이번에 할 때 올려 가지고 해.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경 곧 할 것이라고 하니까 준비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4억 올려놓은 것이 지금 현재 2억 되어 놓은 것도 이것이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해 가지고 바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들어봐야 알지. 그것 없는 것 또 해놓고 또 4년, 5년 있어야 될 판이면 돈 10원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앞으로 장기미집행 정리를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안 되면 우선적으로 되는 분야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선 도로선 그어 가지고 도로 나와 있는 것부터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놔야 현실적으로 되지, 이것이 실제로.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7.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10시49분)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무진 건설과장 권무진입니다.
의안번호 2015-176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유 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차고지 설치를 면제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고 합의내용은 규제개혁추진단장과 여성아동담당과 합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176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유 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차고지 설치를 면제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고 합의내용은 규제개혁추진단장과 여성아동담당과 합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치묵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76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의 규제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차고지 설치를 면제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176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의 규제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차고지 설치를 면제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것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이 아닌데 밤샘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 그지요?
그런데 만일에 이것은 보니까 전에 보니까 조례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이 조례가 삭제되었을 때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차를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과장님, 이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것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이 아닌데 밤샘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 그지요?
그런데 만일에 이것은 보니까 전에 보니까 조례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이 조례가 삭제되었을 때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차를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건설과장 권무진 주차금지구역에 하면 내나 그렇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부과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이것은 밤샘주차만 해당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밤샘주차. 주차금지구역에는 밤샘주차는 허용되어 지나요?
○건설과장 권무진 주차금지구역에는 밤샘주차도 허용이 안 되지요.
○심재화 위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기들은 잘못 이해를 하면 밤에는 아무 데라도 대놔도 된다 하고 대놓고 가는 분도 있다. 그것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차 말이 나왔으니까 사거리 신호대 농협에서 우회전해서 가는데 거기 주차금지구역에 차 좀 못 대게 단속을 좀 하세요. 교통계에서는 뭐 합니까? 그것을 정말로. 거기는 딴 데는 좀 대더라도, 양쪽으로 대더라도 거기는 우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비워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차 말이 나왔으니까 사거리 신호대 농협에서 우회전해서 가는데 거기 주차금지구역에 차 좀 못 대게 단속을 좀 하세요. 교통계에서는 뭐 합니까? 그것을 정말로. 거기는 딴 데는 좀 대더라도, 양쪽으로 대더라도 거기는 우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비워놔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대버리고 가대요. 그래서......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좀 철저히 단속하고 풀어줄 때는 확 풀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예.
○이승화 위원 가동하는데 내 눈에는 한 번도 안 보이던데, 차가?
○건설과장 권무진 읍에도 갔다가, 신안도 갔다가 한 번씩 다니는데요.
○이승화 위원 지금 주차시설 문제가 아니고 차를 안 대야 되는데, 방금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커버길 그런 곳에 차를 대 가지고 지금 차가 못 빠져 가지고 사거리 같은데, 농협중앙회 앞에 사거리 거기 우회전해야 되는데 차를 대놓고 있어도 단속을 안 하니까, 경찰 안 나오면 단속 안 하니까 좀 단속해 가지고 스티커를 좀 끊어, 좀 끊고 해요. 그래야 차를 안 대지. 요새 단속 안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단속차가 보이지도 않는데.
○건설과장 권무진 거기는 저희들이 자동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바로 10분 이상 세워놓으면 바로 끊깁니다.
○심재화 위원 10분이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건설과장 권무진 거기 보면 파리바게뜨 빵집이 있는데 잠깐 대놓고 가고, 저희들도 지도를 계속 하는데......
○이승화 위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위에 사거리 거기도 그래.
○건설과장 권무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중앙로는 양쪽 차를 주차하도록 하지 말고 안 되면 격일제로 하루는 이쪽에 주차, 하루는 이쪽에 주차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든지 해야 되지 양쪽 주차를 해 버리니까 차 좁은데다가 가운데 저쪽 차가 와 버리고 여기 와 버리면 오도 가도 못 하고 서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승화 위원 예산 없으면 예산확보를 더 해 가지고 주차하는 것을 좀 그것 하세요.
○건설과장 권무진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카메라 분석을 자주 해서 적용을 시켜줘야 되지. 그리고 10분은 너무 길고 5분 하면 돼요. 지금 전체가 5분 기준입니다. 5분 이상 되면 법으로도 주·정차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3분 이내에 정차, 5분 이내 주차.
○건설과장 권무진 그것도 보면 맞습니다. 한 5분쯤 하면 되는데 그것이 위에 가게집이라든지 시장통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도 차가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빵집도 된다 아니가.
○건설과장 권무진 주차통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저거가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되는 소리예요.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가 시장날하고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 이후에는 그것도 안 하거든요.
○이승화 위원 단속해도 걱정이고, 하면 한다고 그리 하고.
○왕선희 위원 가게 상인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요, 서로 간에.
○이승화 위원 조금은 해줘야 돼. 그래야 아침 출근시간하고 조금 해야 되는 것이 영 사람들이 대놔버리고......
○심재화 위원 대놓고 오히려 주차장처럼 쓰는 사람도 있다 아니가? 어떨 때는 차가 내 저 쪽에 갔다올 때까지 가만히 그대로 서 있더라고, 한 30분 되었는데도.
○이승화 위원 한 1·2분 서 있는 것은 괜찮은데.
○심재화 위원 물건 사고 하는 것은 또 사람 있으면 빵 하면 좀 비켜주면 되거든. 그게 안 되고 하는 것은 좀 단속을 해야 된다.
○건설과장 권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8.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177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축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야영장 데크 이용시 시간을 변경하여 한방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입장료 제한 및 제13조 이용자의 행위제한이 규제개혁과제로 채택되어 폐지하고 별표에는 신축중인 숙박시설 3동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야영장 데크 이용시간을 숙박시설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177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축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야영장 데크 이용시 시간을 변경하여 한방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입장료 제한 및 제13조 이용자의 행위제한이 규제개혁과제로 채택되어 폐지하고 별표에는 신축중인 숙박시설 3동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야영장 데크 이용시간을 숙박시설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치묵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77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숙박시설 3동의 신축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로 규정하고 야영장 데크의 이용시간을 변경하고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휴양림의 입장, 행위제한규정을 정비하여 숙박시설과 데크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5-177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숙박시설 3동의 신축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로 규정하고 야영장 데크의 이용시간을 변경하고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휴양림의 입장, 행위제한규정을 정비하여 숙박시설과 데크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소장님, 이번에 신축 3동 한 것 그것에 대한 것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이승화 위원 그러면 하루 숙박비가 얼마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숙박비가 성수기는 200천원이고, 비수기는 170천원입니다.
○이승화 위원 몇 평인데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15평 정도 됩니다.
○이승화 위원 저 위에 현재 지어놓은 것은 얼마 받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그것도 80천원에서 150천원 수준인데 조금 다릅니다. 평수에 따라 다른데 대개 보면 4인실 정도는 성수기 때는 80천원, 비수기는 70천원, 좀 큰 것이 30인용 100헤베 되는 것은 150천원에서 100천원, 비수기가 100천원. 가격이 조금 차이납니다.
○이승화 위원 당연히 차이 나지. 너무 싸게 받는 것 아닙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지금 200천원이면 저희가 다른 데를 다 비교해 봤는데 저희가 다른 야영장보다 조금 비쌉니다. 비싼 걸로 했습니다.
○왕선희 위원 200천원 하는 것은 몇 평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이번에 새로 지은 15평짜리 이것이 200천원입니다.
○왕선희 위원 싸네.
○심재화 위원 밑에 데크에 텐트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성수기, 비성수기 해 가지고 값이 차이가 나는데 올해 텐트 쳐서 나온 수익은 얼마나 돼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전체적인 그것만 파악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토·주말은, 여름 7·8월 달에는 텐트는 다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이것이 값을 10천원에서 20천원으로 올리겠다 이 말인데 5천원은 10천원으로 올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텐트치고 오는 사람들이나 숙박하러 오는 사람들도 자기들 취사는 저거가 할 것 아닙니까? 밥을 사 먹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런 것으로 여기는 오면 예를 들어서 쌀이나 여러 가지 반찬 종류, 나물같은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하십시오. 값도 비싸지 않다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텐트를 주는데 이것은 20천원 받지 말고 현재대로 10천원을 받고, 5천원을 받고 이렇게 싸게 해주면 농산물이 팔리고 홍보도 또 안 되겠어요? 이것 받아 가지고 내가 그래서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휴양림담당주사 김선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하는 것은 금액 올리는 것이 아니고, 두 종류 있는 것중 하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당일하고 1박2일 된 것 중에서 당일을 없애고, 시간을 같이. 당일은 10시부터 18시인데......
오늘 하는 것은 금액 올리는 것이 아니고, 두 종류 있는 것중 하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당일하고 1박2일 된 것 중에서 당일을 없애고, 시간을 같이. 당일은 10시부터 18시인데......
○왕선희 위원 위에 제1조를 없애고 밑에 1박2일을 한다, 이 말이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당일 하는 사람은? 당일도 그냥 20천원을 받는다?
○휴양림담당주사 김선이 대부분 텐트는 하루 숙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당일 하니까 뒷날 우리가 예약을 못 하고 하니까 1박2일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일반야영장으로 치면 보통 5천원, 10천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20천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5천원, 10천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천원 한다면 서비스도 좀 잘 해 주고 이런 농·특산물을 여기 것을 좀 활용해라 그렇게 해서 밑에 가서 사 가지고 오도록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 홍보도 되고 홍보를 자꾸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승화 위원 오는 사람들 사 가겠어요, 그런데?
○심재화 위원 싸더라고 하면 사고, 질이 좋다고 하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지금 우리가 오토캠핑장 올해 완공된 것은 아직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다. 완공하고 나면 그것하고 지금 수영장도 지금 아직까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화로 예약이 들어오면 부식은 여기 있는 것을, 질 좋은 것을 사십시오, 시중보다 비싸지 않다, 그것은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이승화 위원 소장님, 이것은 아까 지나간 이야기인데 우리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아까 짓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가 땅이, 짓고 나면 땅이 없습니까? 기초시설하고 다 하고 나면? 거기 땅이 한 몇 평 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지금 땅도 한 1천여평 되는데 앞으로 좀 더 밀어내야 됩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 밀어낼 것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야기대로 심위원이 말씀했지만 안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으려면 그래도 30동 지어 가지고 교육생들 얼마나 그것 하겠어요? 할라면 한 50개를 짓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많은 손님이 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반대한 거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최소한 40명은 되거든요.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40명보다 더 많이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 그것이 안 되면 또 뺏긴다니까. 지어봤자 괜히 헛방이라니까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땅을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땅이기 때문에 더 사놔도......
○이승화 위원 안 되면 땅을 사면 되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땅이 주변에 있습니다. 땅은 산이기 때문에 조금 골라 가지고 확보를 더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소장님, 한번 연구를 해봐요.
○심재화 위원 어차피 여기 오는 사람들은 평야지대를 보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 산속에 있기를 원해서 오니까 산속에 올라와도 괜찮을 거라. 적어도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체로 왔을 때 숙박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중국 관광객들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200명 우리 받아줄게, 잘 데 있다 이렇게 되어야 자꾸 온다고. 20명은 여기 자고 30명은 진주 자고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올해하고 또 내년도 예산 더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심재화 위원 그런 사업을 멋지게 해, 멋지게. 하나를 해도 “아, 정말 멋지다” 하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이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조례안 등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156호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55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57호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58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59호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74호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76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77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8호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75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 원안가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조례안 등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156호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55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57호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58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59호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74호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76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77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8호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75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사항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