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10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91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계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감사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감사선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991년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덕한 본 위원이 군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1991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 정기감사에 위원장으로서의 중책을 맡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반면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행정의 의존형 주민의식에서 가장 필요한 궤도수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의회에 주어진 행정사무의 감사권은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정한 사무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진상을 잘 파악하고 위법이나 부적절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시정개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정방향의 합리성과 지역특성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위원님들 께서는 찾아내는데 노력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되는 사항은 군행정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공통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기관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에 연일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행정의 의존형 주민의식에서 가장 필요한 궤도수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의회에 주어진 행정사무의 감사권은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정한 사무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진상을 잘 파악하고 위법이나 부적절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시정개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정방향의 합리성과 지역특성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었는지 위원님들 께서는 찾아내는데 노력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되는 사항은 군행정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공통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기관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에 연일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배종광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일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계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회의가 구성된 이후 집행부서가 8개월 동안 추진해온 산청군민의 복리증진과 산청군 발전을 위해 제반업무를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저희 500여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가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군민을 위해 행정수행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집행부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수감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군의회 개원이래 여러 차례 걸쳐 보여주셨던 의정활동에서처럼 많은 격려와 선의의 충고로 이끌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은 용기백배하여 가일층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군의회와 집행부서가 상호 협조와 보완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되므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여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어렵고 맺힌 곳을 하나둘 풀어나갈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원인을 분석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주군정을 수행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부서별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후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를 통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집행부서의 준비사항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을 계기로 더욱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이 점 충분히 거울삼아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산청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집행부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수감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군의회 개원이래 여러 차례 걸쳐 보여주셨던 의정활동에서처럼 많은 격려와 선의의 충고로 이끌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은 용기백배하여 가일층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군의회와 집행부서가 상호 협조와 보완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되므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의 완벽한 실현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여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어렵고 맺힌 곳을 하나둘 풀어나갈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원인을 분석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주군정을 수행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부서별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후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를 통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집행부서의 준비사항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을 계기로 더욱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이 점 충분히 거울삼아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산청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부군수 권순영 부군수 권순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갑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현도입니다.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입니다.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산림과장 김남규, 건설과장 하진희, 민방위과장 박영길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정동욱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곽상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노종수와 사회과장 장복식과장이 초급간부교육을 12월2일부터 20일 사이에 지방행정연수원에 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다음은 감사실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과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12일은 새마을과, 건설과, 산업과, 산림과, 지도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3일은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기획실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호 기획계장입니다. 손광길 예산계장입니다. 송귀준 법무계장입니다. 홍 종윤 통계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1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있어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2년 군정시책 제안설문조사, 둘째, 행정환류기능의 활성화, 셋째, 회계별 예산규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92년 군정시책 제안설문조사 실시입니다. 본 조사목적은 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 군정 실시를 위하여 군민의 의사를 92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방향의 설정에 최대한 반영키 위함이고, 그 추진상황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지역주민, 직능단체대표, 공무원, 유관기관 대표등 1,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농촌지역 제일의 현안 문제는 농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을 바라고 있었고, 장기저리 융자금을 영농기계화사업에 지원확대를 요망하고 있었으며, 사회의 무질서와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내용과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의 필연적 요인이 됨으로 이의 해결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물가안정을 기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한편 근검절약과 과소비 낭비생활의 추방을 사회지도층이 솔선하여 국민의 수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설문내용에 대한 향후조치의 방향은 주민의사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시책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가격받기와 소득향상을 위해서 자금지원 및 과학영농기술의 개발과 지도에 중점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산지여건을 이용한 특산물생산 및 소득사업 자금지원은 물론 생산 및 소득기반사업에 과감히 투자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 환류기능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 실천사항 확인 평가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군정시책 전반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안책을 강구해서 차질없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평가의 대상은 예산 및 비예산상의 집단민원 발생사업, 주요시책 추진사업, 현황문제사업이며, 평가의 결과 미진사업은 담당부서의 추진을 촉구하고 부서간의 적극적 협조체제를 연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을 극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4분기까지 확인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이 235건이었는데 완료가 51건, 정상추진이 180건, 현안 문제가 4건이었습니다. 이 현안문제 사업은 원지 침수지역 안전대책, 신촌 소류지 설치공사, 지리산공원도로 진입로 개설문제, 중산지구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이는 대부분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애로가 많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은 생비량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가 있었는데 며칠전 지역주민과 원만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의 심사 분석입니다. 이 심사분석의 목적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 보완대책을 강구해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함인데, 본 대상은 주요시책 추진사업, 주요예산사업으로 분기별로 계수를 사용해 진도파악 및 추진사항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 조치는 예상문제사업에 대한 사전 예찰강화와 보안대책의 적극적 조치수범사례의 확산파급으로 행정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는 총 대상사업 72건중에서 예산사업이 62건, 비예산이 10건으로 그 추진상황은 완료가 27건, 정상추진 43건, 시기미도래 2건으로 그 추진상황은 완료가 27건 정상추진 43건, 시기미도래 2건으로 장애자 보장구 교부와 부녀교양 교육을 연말까지 마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은 총 사업비 19,454백만원중에서 3/4분기까지 13,588백만원 집행계획에 90%인 12,190백만원이 집행되어 졌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난을 보시면 올해 당초예산은 29,107백만원이었는데 2회추경 현재 당초보다 5,035백만원이 증가한 34,142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올해 당초 27,248백만원이었는데 2회추경 현재는 4,504백만원이 더 증가한 31,752백만원이고, 8개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 1,859백만원에서 2회추경 현재 531백만원이 증가한 2,390백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2회추경 현재 세입예산은 31,752백만원인데 이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504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증가된 부분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중간 부분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1,633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에서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는 1,740백만원이 더 교부가 되어졌고 국도비 보조금이 1,131백만원이 당초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4,504백만원이 당초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회추경 현지 31,752백만원으로 이중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관서당경비, 공과 및 유지비, 채무상환 등이 전체 예산의 31.3%에 해당하는 9,94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24.4%인 7,762백만원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15%인 4,79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3%인 404백만원, 양여금사업인 용도지정사업비가 전체예산의 8.8%인 2,784백만원, 기타경비가 전체예산의 4.3%로 1,356백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전체예산의 3.5%에 해당하는 1,10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표 하단에 있는 순가용 재원은 전체 예산의 11.4%인 3,609백만원인데 이는 주민숙원사업에 2,830백만원, 특별회계전출금 379백만원, 포괄사업비에 4억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2회추경까지 총예산액은 2,390백만원인데 이는 당초보다 531백만원이 증가되어진 예산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세입한 중간부분에 있는 사업의 수입에서 530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이월금이 206백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2백만원, 전입금 322백만원, 보조금 수입인 도비보조금 1백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표 하단에 있는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관리비는 전체예산은 9.2%인 220백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74.3%에 해당하는 1,775백만원이고, 지방채상환이 373백만원, 예비비가 2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4,213백만원입니다. 이미 상환된 것이 1,540백만원이고 올해 상환할 것이 51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1년말 채무액은 원금 3,024백만원과 이자 1,211백만원으로 4,237백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난번 당초예산안 보고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항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보급입니다. 법령집이 없거나 있어도 노후된 실과, 읍면에다 신판 10질을 5,220천원에 구입해 배부해 공직자들의 법규연찬으로 적법 행정추진에 기여를 했으며, 6항에 산청군 자치법규집 정리는 올해 들어서 조례 48건, 규칙 38건, 규정 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고, 추록은 상반기에는 발간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추록을 92년 상반기 중에 자치대본을 발간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반기 추록은 발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소한 소송은 부산시 거주 원고 최재훈씨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난 9월 25일 원인의 주장이 기각 판결되어 승소했고,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3건, 국가소송 1건이 현재 소관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총 사업체 통계조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서 5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지난 7월달에 20일간에 걸쳐서 관내에 있는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 증가대비를 해 보면 사업체수는 144개 업소가 줄었고 종사자수는 152명이 줄었습니다. 감소가 많이 된 도·소매 음식업은 우리의 5일장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개인용달, 개인택시가 이번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소 증가된 부분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사설학원,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의 사회, 개인서비스업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상주인구 조사입니다. 이는 매년 실시를 하는데 경상남도 주관으로써 지난 11월 1일~8일가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와 통계청이 협의 공포한 후에 사용하게 됨으로 현재는 공식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의 인구는 매년 3~4% 정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광업이나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지난 4월달에 1개월간 관내 종업원 5인이상 광업이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하면 업체수는 3.4%가 증가되었고 종업원은 1.1%가 감소되었습니다. 급여는 13.8%가 증가한 반면에 생산액은 10.3%, 출하액은 7.3% 각각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는 수록항목이 17개 분야 204개 항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해 10월달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서 인쇄가 완료되면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의 인구이동 상황입니다. 읍면공부에 의한 주민등록과 호적의 이동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 인구이동 상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과 올해 10월 동기를 대비해 보면 전입은 작년보다 6% 준 226명이 줄었고, 전출은 5%가 증가한 275명이 늘었습니다. 출생은 16%가 감소한 55명이 줄었으며, 10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작년의 7월말보다 3,105명이 감소한 52,86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에서 출생되는 인구는 월 30명 정도로 연간 340명 내외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호적인구 이동상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생란을 보시면 작년동기의 21%가 줄은 104명이 감소되었고, 사망은 6%가 줄은 38명, 혼인은 3%가 줄은 36명이 줄었는데 이혼은 22%가 늘은 2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호적인구는 220,74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경호 기획계장입니다. 손광길 예산계장입니다. 송귀준 법무계장입니다. 홍 종윤 통계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1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있어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2년 군정시책 제안설문조사, 둘째, 행정환류기능의 활성화, 셋째, 회계별 예산규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92년 군정시책 제안설문조사 실시입니다. 본 조사목적은 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 군정 실시를 위하여 군민의 의사를 92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방향의 설정에 최대한 반영키 위함이고, 그 추진상황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지역주민, 직능단체대표, 공무원, 유관기관 대표등 1,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농촌지역 제일의 현안 문제는 농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을 바라고 있었고, 장기저리 융자금을 영농기계화사업에 지원확대를 요망하고 있었으며, 사회의 무질서와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내용과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의 필연적 요인이 됨으로 이의 해결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물가안정을 기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한편 근검절약과 과소비 낭비생활의 추방을 사회지도층이 솔선하여 국민의 수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설문내용에 대한 향후조치의 방향은 주민의사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시책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가격받기와 소득향상을 위해서 자금지원 및 과학영농기술의 개발과 지도에 중점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산지여건을 이용한 특산물생산 및 소득사업 자금지원은 물론 생산 및 소득기반사업에 과감히 투자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 환류기능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 실천사항 확인 평가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군정시책 전반의 추진사항을 평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안책을 강구해서 차질없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평가의 대상은 예산 및 비예산상의 집단민원 발생사업, 주요시책 추진사업, 현황문제사업이며, 평가의 결과 미진사업은 담당부서의 추진을 촉구하고 부서간의 적극적 협조체제를 연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을 극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4분기까지 확인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이 235건이었는데 완료가 51건, 정상추진이 180건, 현안 문제가 4건이었습니다. 이 현안문제 사업은 원지 침수지역 안전대책, 신촌 소류지 설치공사, 지리산공원도로 진입로 개설문제, 중산지구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이는 대부분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애로가 많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은 생비량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가 있었는데 며칠전 지역주민과 원만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의 심사 분석입니다. 이 심사분석의 목적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 보완대책을 강구해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함인데, 본 대상은 주요시책 추진사업, 주요예산사업으로 분기별로 계수를 사용해 진도파악 및 추진사항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 조치는 예상문제사업에 대한 사전 예찰강화와 보안대책의 적극적 조치수범사례의 확산파급으로 행정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는 총 대상사업 72건중에서 예산사업이 62건, 비예산이 10건으로 그 추진상황은 완료가 27건, 정상추진 43건, 시기미도래 2건으로 그 추진상황은 완료가 27건 정상추진 43건, 시기미도래 2건으로 장애자 보장구 교부와 부녀교양 교육을 연말까지 마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은 총 사업비 19,454백만원중에서 3/4분기까지 13,588백만원 집행계획에 90%인 12,190백만원이 집행되어 졌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난을 보시면 올해 당초예산은 29,107백만원이었는데 2회추경 현재 당초보다 5,035백만원이 증가한 34,142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올해 당초 27,248백만원이었는데 2회추경 현재는 4,504백만원이 더 증가한 31,752백만원이고, 8개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 1,859백만원에서 2회추경 현재 531백만원이 증가한 2,390백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2회추경 현재 세입예산은 31,752백만원인데 이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504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증가된 부분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중간 부분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1,633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에서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는 1,740백만원이 더 교부가 되어졌고 국도비 보조금이 1,131백만원이 당초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4,504백만원이 당초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회추경 현지 31,752백만원으로 이중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관서당경비, 공과 및 유지비, 채무상환 등이 전체 예산의 31.3%에 해당하는 9,94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24.4%인 7,762백만원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15%인 4,79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3%인 404백만원, 양여금사업인 용도지정사업비가 전체예산의 8.8%인 2,784백만원, 기타경비가 전체예산의 4.3%로 1,356백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전체예산의 3.5%에 해당하는 1,10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표 하단에 있는 순가용 재원은 전체 예산의 11.4%인 3,609백만원인데 이는 주민숙원사업에 2,830백만원, 특별회계전출금 379백만원, 포괄사업비에 4억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2회추경까지 총예산액은 2,390백만원인데 이는 당초보다 531백만원이 증가되어진 예산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세입한 중간부분에 있는 사업의 수입에서 530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이월금이 206백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2백만원, 전입금 322백만원, 보조금 수입인 도비보조금 1백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표 하단에 있는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관리비는 전체예산은 9.2%인 220백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74.3%에 해당하는 1,775백만원이고, 지방채상환이 373백만원, 예비비가 2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4,213백만원입니다. 이미 상환된 것이 1,540백만원이고 올해 상환할 것이 51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1년말 채무액은 원금 3,024백만원과 이자 1,211백만원으로 4,237백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난번 당초예산안 보고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항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보급입니다. 법령집이 없거나 있어도 노후된 실과, 읍면에다 신판 10질을 5,220천원에 구입해 배부해 공직자들의 법규연찬으로 적법 행정추진에 기여를 했으며, 6항에 산청군 자치법규집 정리는 올해 들어서 조례 48건, 규칙 38건, 규정 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고, 추록은 상반기에는 발간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추록을 92년 상반기 중에 자치대본을 발간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반기 추록은 발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소한 소송은 부산시 거주 원고 최재훈씨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난 9월 25일 원인의 주장이 기각 판결되어 승소했고,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3건, 국가소송 1건이 현재 소관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총 사업체 통계조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서 5년마다 실시를 하는데 지난 7월달에 20일간에 걸쳐서 관내에 있는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 증가대비를 해 보면 사업체수는 144개 업소가 줄었고 종사자수는 152명이 줄었습니다. 감소가 많이 된 도·소매 음식업은 우리의 5일장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개인용달, 개인택시가 이번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소 증가된 부분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사설학원,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의 사회, 개인서비스업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상주인구 조사입니다. 이는 매년 실시를 하는데 경상남도 주관으로써 지난 11월 1일~8일가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와 통계청이 협의 공포한 후에 사용하게 됨으로 현재는 공식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의 인구는 매년 3~4% 정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광업이나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지난 4월달에 1개월간 관내 종업원 5인이상 광업이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하면 업체수는 3.4%가 증가되었고 종업원은 1.1%가 감소되었습니다. 급여는 13.8%가 증가한 반면에 생산액은 10.3%, 출하액은 7.3% 각각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는 수록항목이 17개 분야 204개 항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해 10월달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서 인쇄가 완료되면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의 인구이동 상황입니다. 읍면공부에 의한 주민등록과 호적의 이동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 인구이동 상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과 올해 10월 동기를 대비해 보면 전입은 작년보다 6% 준 226명이 줄었고, 전출은 5%가 증가한 275명이 늘었습니다. 출생은 16%가 감소한 55명이 줄었으며, 10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작년의 7월말보다 3,105명이 감소한 52,86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에서 출생되는 인구는 월 30명 정도로 연간 340명 내외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호적인구 이동상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생란을 보시면 작년동기의 21%가 줄은 104명이 감소되었고, 사망은 6%가 줄은 38명, 혼인은 3%가 줄은 36명이 줄었는데 이혼은 22%가 늘은 2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호적인구는 220,74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다음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군정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 및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개발 제시를 목적으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께서는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위원 발언신청함)
네, 이효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위원 발언신청함)
네, 이효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조계환 위원장님과 부덕한 저를 호선하여 준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간사로서 한 말씀드릴 것은 감사기일이 3일이기 때문에 군정전반에 감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옳은 감사가 될까 두려움이 먼저 듭니다. 감사기간이 3일이라고 해서 피 감사자인 행정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불성실한 답변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책임없는 서류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이 있다면 조계환 특위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은 밤을 세워 가면서라도 성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서류를 제출받을 것이며, 행정에서 성실한 답변과 솔직한 잘못을 시인한다면 일과 시간내라도 끝낼까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채현황입니다. 기채 현황을 보면 군 청사신축이 돈이 들었고 그리고 삼장면, 시천면, 생초면 청사신축이 들었는데 이와 같은 시기에 건립한 차황면 청사, 신등면 청사도 있는데 여유가 있다면 한해 늦추어서라도 기채를 안 내고 짓는 방법이 있을텐데 신등과 차황은 기채없이 청사를 짓고 삼장, 생초는 기채를 내서 지었습니다. 이는 어떤 방침에서 그랬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7페이지 상수도 관계 사업인데 상수도도 각면에 모두 있지 않습니다만 공히 있는데 유독 단성 상수도에서 1억2천, 생초 상수도에 2억5천5백, 산청 상수도사업에 8억2천6백만원 기채를 내서 상수도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몸담고 있는 신등면 상수도는 어떻게 기채없이 지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세 번째 8페이지, 농촌주택사업 기채는 잘 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자료표를 볼 때는 시일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수혜자의 명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기채현황에 산청농공지구 조성사업하는데 든 돈이 16억3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땅을 분양하면 회사별로 분양금액이 나올텐데 이것을 틀림없이 기채를 16억 사왔다손치더라도 나중에 분양되면 전부다 군에 수입이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분양해 분담금을 낼 택지대금 그것을 상세히 기입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채현황입니다. 기채 현황을 보면 군 청사신축이 돈이 들었고 그리고 삼장면, 시천면, 생초면 청사신축이 들었는데 이와 같은 시기에 건립한 차황면 청사, 신등면 청사도 있는데 여유가 있다면 한해 늦추어서라도 기채를 안 내고 짓는 방법이 있을텐데 신등과 차황은 기채없이 청사를 짓고 삼장, 생초는 기채를 내서 지었습니다. 이는 어떤 방침에서 그랬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7페이지 상수도 관계 사업인데 상수도도 각면에 모두 있지 않습니다만 공히 있는데 유독 단성 상수도에서 1억2천, 생초 상수도에 2억5천5백, 산청 상수도사업에 8억2천6백만원 기채를 내서 상수도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몸담고 있는 신등면 상수도는 어떻게 기채없이 지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세 번째 8페이지, 농촌주택사업 기채는 잘 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 자료표를 볼 때는 시일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수혜자의 명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기채현황에 산청농공지구 조성사업하는데 든 돈이 16억3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땅을 분양하면 회사별로 분양금액이 나올텐데 이것을 틀림없이 기채를 16억 사왔다손치더라도 나중에 분양되면 전부다 군에 수입이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분양해 분담금을 낼 택지대금 그것을 상세히 기입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이효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를 지으면서 삼장, 시천, 생초등은 기채를 해서 짓고 차황, 신등은 기채를 안 내고 청사를 지었는데 기채를 안 하고 지을 수 있다면 기채를 안 하고 짓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황, 신등, 금서 3개 청사는 기채를 안 하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88년, 89년 지었는데 이 당시 읍면 청사 현대화 계획이 있어 가지고 3개 면의 청사는 조익래 지사님이 계시면서 도비를 50% 정도 지원해 주어라 그래 가지고 차황 청사에 도비 9천만원을 지원받고 금서에 1억, 신등에 1억 이렇게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못 받는 지역청사는 노후도 되어서 건립은 시급해 기채를 내서 짓게 되었고 3개 면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청사를 짓게 됐습니다.
두번째, 상수도 관계는 감사자료 표를 보시면 81년도 단성 상수도 이것은 신설입니다. 82년 생초 상수도도 그 당시 신설입니다. 83년 도로 낸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채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84년도 산청 상수도 있는 것은 군청뒤에 있던 상수도를 차탄쪽으로 이전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채를 해서 상수도사업을 이전하고 신설했는데 신등 상수도는 그 당시 다행히 좋은 재원이 있었습니다.
케냐 자금이라 해서 정부에서 차관을 해 들여와 전에 정우식의원님 계실 적에부터 시작된 자금이 마침 신등면에 차관자금을 무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등 상수도는 차관자금을 가지고 시설을 했고 나머지는 군비를 상수도 특별회계에 넘겨 그 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채를 내서 상수도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말씀하신 농촌 주택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단이나 동수를 붙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명단을 발표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이 내용은 전체가 92동입니다. 처음 76년 12월 10일날 있는 노변주택은 그 당시 76년, 77년도 3호 국도선 포장을 했습니다. 이 때 국도변 정비사업으로 11동은 경상남도 주택특별회계에서 1동에 20만원씩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77년 12월 10일날 지방주택 이것은 7동입니다. 이것도 경상남도 주택특별회계에서 동당 60만원씩 지원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78년 2월 18일날 있는 농촌주택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조치해 주었는데 18동이 동당 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해주택은 매년 수해가 올 때마다 한동 두동씩 수해난 곳에 주택은행에다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했는데 81년도에는 5동을 1동에 324만원씩 지원이 되어졌고 82년도 11월달에 1동 378만원, 84년도는 2동인데 동당 378만원, 85년도는 1동에 264만원, 86년도에 3동인데 1동에 308만원, 87년도 셀마때 3동에 동당 418백만원, 89년도 2동인데 1동 48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것은 결국 군수가 채주가 되어서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 수해를 입은 주택가구에 융자를 주어 은행에서 기준된바에 따른 이자를 받아서 불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지금 차탄 농공단지에 25,000평 정도가 분양이 되어졌습니다.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25,000평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채금액이 16억3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제일 말미에 보시면 92년 이월해서 4억4천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4억4천4백만원은 아직 지방채 발행을 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은 16억 받아놓고 4억4천4백만원 돈을 아직 빌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적에 돈을 빌려와야 이자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빌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는 정식으로 분양이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분양예정 가격의 10%씩의 계약금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산청군에서 분양하는 가격대로 다 분양을 받겠다는 그런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안 되겠느냐 하면 지금 지적측량을 전부다 마치고 농공단지 사업에 대한 정산하고 분양계획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비단 거래한 것뿐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받게 되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것인가에 따라서 4척4천4백만원과 기채를 해올 수도 있고 1억만 기채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채해온 이 돈을 가지고 나누기 분양 면적을 하면 평당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지는 않는 사업이죠. 그렇게 분양 가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확정적으로 얼마 되어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마치고 도에 국도비 보조자금 정산이 마쳐지면 정확하게 업체별로 분양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들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말씀하신 업체별로의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부서와 의논해서 현재까지 가계약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
두번째, 상수도 관계는 감사자료 표를 보시면 81년도 단성 상수도 이것은 신설입니다. 82년 생초 상수도도 그 당시 신설입니다. 83년 도로 낸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채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84년도 산청 상수도 있는 것은 군청뒤에 있던 상수도를 차탄쪽으로 이전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채를 해서 상수도사업을 이전하고 신설했는데 신등 상수도는 그 당시 다행히 좋은 재원이 있었습니다.
케냐 자금이라 해서 정부에서 차관을 해 들여와 전에 정우식의원님 계실 적에부터 시작된 자금이 마침 신등면에 차관자금을 무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등 상수도는 차관자금을 가지고 시설을 했고 나머지는 군비를 상수도 특별회계에 넘겨 그 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채를 내서 상수도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말씀하신 농촌 주택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단이나 동수를 붙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명단을 발표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이 내용은 전체가 92동입니다. 처음 76년 12월 10일날 있는 노변주택은 그 당시 76년, 77년도 3호 국도선 포장을 했습니다. 이 때 국도변 정비사업으로 11동은 경상남도 주택특별회계에서 1동에 20만원씩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77년 12월 10일날 지방주택 이것은 7동입니다. 이것도 경상남도 주택특별회계에서 동당 60만원씩 지원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78년 2월 18일날 있는 농촌주택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조치해 주었는데 18동이 동당 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해주택은 매년 수해가 올 때마다 한동 두동씩 수해난 곳에 주택은행에다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했는데 81년도에는 5동을 1동에 324만원씩 지원이 되어졌고 82년도 11월달에 1동 378만원, 84년도는 2동인데 동당 378만원, 85년도는 1동에 264만원, 86년도에 3동인데 1동에 308만원, 87년도 셀마때 3동에 동당 418백만원, 89년도 2동인데 1동 48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것은 결국 군수가 채주가 되어서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 수해를 입은 주택가구에 융자를 주어 은행에서 기준된바에 따른 이자를 받아서 불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지금 차탄 농공단지에 25,000평 정도가 분양이 되어졌습니다.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25,000평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채금액이 16억3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제일 말미에 보시면 92년 이월해서 4억4천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4억4천4백만원은 아직 지방채 발행을 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은 16억 받아놓고 4억4천4백만원 돈을 아직 빌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적에 돈을 빌려와야 이자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빌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는 정식으로 분양이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분양예정 가격의 10%씩의 계약금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산청군에서 분양하는 가격대로 다 분양을 받겠다는 그런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안 되겠느냐 하면 지금 지적측량을 전부다 마치고 농공단지 사업에 대한 정산하고 분양계획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비단 거래한 것뿐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받게 되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것인가에 따라서 4척4천4백만원과 기채를 해올 수도 있고 1억만 기채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채해온 이 돈을 가지고 나누기 분양 면적을 하면 평당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지는 않는 사업이죠. 그렇게 분양 가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격이 확정적으로 얼마 되어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마치고 도에 국도비 보조자금 정산이 마쳐지면 정확하게 업체별로 분양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들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말씀하신 업체별로의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부서와 의논해서 현재까지 가계약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
○간사 이효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6페이지에 청사 신축은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갑니다만 저의 생각은 신등 청사 지을 적에는 밖에서 약 5천만원을 더 들여와서 했는데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답변은 그만하면 됐습니다.
○김호기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네,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주택사업 이자가 연리 몇 %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주택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것과 주택은행에서 빌려온 돈하고 다릅니다.
○김호기 위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몇 년거치 몇 년 상환하는 동안에 연리 몇 %의 이자를 물어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지금 보통 주택은행에서 낸 것은 일반농촌주택은 연 8%, 수해주택은 연 5%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 이자 8~5%의 이자중 군수가 갚아야 되는 이자는 몇 %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군수가 갚지는 않습니다.
○김호기 위원 군에서 기채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강정희위원 발언신청함)
(강정희위원 발언신청함)
○강정희 위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송 관계 내용을 보면 형사소송 1건, 민사소송 3건등 지금까지 소송중에서 금년도에 패소한 내용도 있습니다. 소송이 제지되었다는 자체부터 행정당국에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느껴지면서 그 내용과 앞으로 진행되는 그 결과의 예상은 어떠하며, 소송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고요. 민사소송으로 인한 손실금에 대항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각종 편입부지로 인한 소송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강정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소송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원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철우씨가 제소한 소송입니다. 청구 취지는 산청읍입니다. 도로 255㎡에 대한 5년간 임대료 3천70만6천원을 지급하라는 이러한 청구의 소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사정은 1941년경부터 도로가 되어져 있었다. 이철우씨 명의로 69년도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땅에 도로는 사용했으니까 임대료를 내라는 청구 내용입니다.
그동안 1심 판결에서는 저희 산청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이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천2백47만7천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불복항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입니다. 1941년경 부터 50년동안 도로로 사용했고 또 20여년간 무단점유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동안에 원고가 한 번도 자기가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1969년 8월달에 명의변경이 되어가지고 소장은 작년 9월달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소송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패소다 승소다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상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동안에 증인채택이라든지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수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 문제가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적으로 저희들 기획실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건설과 소관도 있고 재무과 소관도 있고 사회과 소관도 있습니다. 원래 소송은 그 담당과장이 산청군수를 대리해서 소송대리인으로 지정이 되고 담당계장이 지정되어지고 또 법무계에서 한 사람이 소송업무를 같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이 정도의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행정 소송은 원래 1심에 안 가고 바로 부산고법으로 가기 때문에 원고 생초면 신연에 서선희입니다. 이것은 청구취지가 휴게실 영업처가 처분취소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생초면 생림에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9월 16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시켰습니다. 왜 시켰느냐 하면 85년도 허가를 해줄 당시 허가조건이 안 맞는 것입니다. 결국 국도변은 휴게소 영업을 할 수 없는데 휴게소 허가를 산청군수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줄 수 없는 지역에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6년후에 허가를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의 원고는 당연히 6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 허가취소를 시킨다는 것은 내 사역에 그만한 손해를 본다. 내 사역이 보호되어야 되니까 허가취소가 부당하다 허가취소를 취소하라 이런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왜 휴게소 영업허가권 때문에 그렇느냐 휴게소 영업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영업은 24시간까지 하는 영업이 없죠. 그래서 이권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상에 도저히 그 지역에 휴게소 영업을 해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없는 지역에 허가를 해 주었다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얘기냐 권한외의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취소다 이렇게 허가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 행정심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는 산청군에서 취소시킨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된 후 부산고법에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취소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밖에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의부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은 사회과장과 사회과 위생계장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이철우씨 소송문제는 변호가 선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저희들 산청군이 원고입니다. 여기 내용은 많이 쓰여 있습니다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차탄에 마섬공장이 있습니다. 마섬공장에 저희가 받아내야 할 세금이 천8백21만원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부도가 나게 되니까 이 회사에 투자했던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가 8억2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진주지원에 경락신청을 했습니다. 경락신청을 하니까 3억1천만원이 경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으로서는 진주지원에다 1,821만천원의 세금을 경락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지불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기들 법원에 경비만 940만원 제하고 우리 세금은 제하지도 않고 바로 3억원을 한국기술금융주식에다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금을 받을 길이 한국기술금융을 상대로 해 가지고 당신은 부당이익금 반환을 해라 이래서 저희 산청군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헌법재판소에다 제소를 했습니다. 재판소에 어떻게 했냐하면 지방세가 사채권보다 우선이다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두줄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판례를 보니까 조세평등주의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어긋난다 위헌이 맞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20만원 세금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만 이것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재무과 세정계에서 소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것은 진주시 김숙종씨가 원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성농민회관을 저희들 군에서 84년도에 심재갑씨한테 매도했습니다. 심재갑씨라는 분이 저희들에게서 이전등기를 해 가지 않고 김숙종씨외 2인에게 매도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일약증서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등기를 안 해간 상태에서 팔았는데 김숙종씨가 요구한 것은 심재갑씨 한테 매도한 단성 농민회관 부지 1/3의 지분등기를 산청군에서 내 앞으로 직접 해달라 이런 소송입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직접 소송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 소송을 하고 서울에 있는 윤태호외 3인이 심재갑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숙종씨가 요구하는 지분 1/3이 이전등기를 지금 못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재무과 경리계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에 있는 원고가 부산시에 거주하는 엄정화입니다. 이 분은 금서면 오봉리 76번지 대지 255㎡ 이것이 자기의 현 소유자입니다. 현 소유자 이전등기를 못해 갔습니다. 현재 명의는 김팔용으로 되어 있는데 김팔용의 주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소를 김팔용의 소유가 맞다는 확인을 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소가 없기 때문에 김팔용이가 대한민국에 몇 사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저희 산청군에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밑의 대안내용에 보다시피 주소확인 문제는 내무부 외조에 의해 가지고 주소등록신청을 하는 것 이외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데 이 분은 절차를 밟지 않고 국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소확인을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제일 첫 번째 산청읍 도로부지와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앞으로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부지희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를 위해서 편입된 부지 또는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편입된 부지등 숫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직접 저희 기획실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은 못 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화계도로라든지 저쪽 운리 도로라든지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는 공공용지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즉각 보상금을 내주고 이전등기를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농로부지에 편입된 것 이런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모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는 단계적으로 등기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심 판결에서는 저희 산청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이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천2백47만7천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불복항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입니다. 1941년경 부터 50년동안 도로로 사용했고 또 20여년간 무단점유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동안에 원고가 한 번도 자기가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1969년 8월달에 명의변경이 되어가지고 소장은 작년 9월달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소송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패소다 승소다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상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동안에 증인채택이라든지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수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 문제가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적으로 저희들 기획실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건설과 소관도 있고 재무과 소관도 있고 사회과 소관도 있습니다. 원래 소송은 그 담당과장이 산청군수를 대리해서 소송대리인으로 지정이 되고 담당계장이 지정되어지고 또 법무계에서 한 사람이 소송업무를 같이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이 정도의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행정 소송은 원래 1심에 안 가고 바로 부산고법으로 가기 때문에 원고 생초면 신연에 서선희입니다. 이것은 청구취지가 휴게실 영업처가 처분취소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생초면 생림에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9월 16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시켰습니다. 왜 시켰느냐 하면 85년도 허가를 해줄 당시 허가조건이 안 맞는 것입니다. 결국 국도변은 휴게소 영업을 할 수 없는데 휴게소 허가를 산청군수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줄 수 없는 지역에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6년후에 허가를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의 원고는 당연히 6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 허가취소를 시킨다는 것은 내 사역에 그만한 손해를 본다. 내 사역이 보호되어야 되니까 허가취소가 부당하다 허가취소를 취소하라 이런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왜 휴게소 영업허가권 때문에 그렇느냐 휴게소 영업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영업은 24시간까지 하는 영업이 없죠. 그래서 이권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상에 도저히 그 지역에 휴게소 영업을 해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없는 지역에 허가를 해 주었다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얘기냐 권한외의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취소다 이렇게 허가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 행정심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는 산청군에서 취소시킨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된 후 부산고법에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취소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밖에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의부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은 사회과장과 사회과 위생계장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이철우씨 소송문제는 변호가 선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저희들 산청군이 원고입니다. 여기 내용은 많이 쓰여 있습니다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차탄에 마섬공장이 있습니다. 마섬공장에 저희가 받아내야 할 세금이 천8백21만원입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부도가 나게 되니까 이 회사에 투자했던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가 8억2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진주지원에 경락신청을 했습니다. 경락신청을 하니까 3억1천만원이 경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으로서는 진주지원에다 1,821만천원의 세금을 경락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지불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기들 법원에 경비만 940만원 제하고 우리 세금은 제하지도 않고 바로 3억원을 한국기술금융주식에다 지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금을 받을 길이 한국기술금융을 상대로 해 가지고 당신은 부당이익금 반환을 해라 이래서 저희 산청군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헌법재판소에다 제소를 했습니다. 재판소에 어떻게 했냐하면 지방세가 사채권보다 우선이다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두줄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판례를 보니까 조세평등주의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어긋난다 위헌이 맞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20만원 세금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만 이것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재무과 세정계에서 소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것은 진주시 김숙종씨가 원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성농민회관을 저희들 군에서 84년도에 심재갑씨한테 매도했습니다. 심재갑씨라는 분이 저희들에게서 이전등기를 해 가지 않고 김숙종씨외 2인에게 매도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일약증서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등기를 안 해간 상태에서 팔았는데 김숙종씨가 요구한 것은 심재갑씨 한테 매도한 단성 농민회관 부지 1/3의 지분등기를 산청군에서 내 앞으로 직접 해달라 이런 소송입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직접 소송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 소송을 하고 서울에 있는 윤태호외 3인이 심재갑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처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숙종씨가 요구하는 지분 1/3이 이전등기를 지금 못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재무과 경리계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에 있는 원고가 부산시에 거주하는 엄정화입니다. 이 분은 금서면 오봉리 76번지 대지 255㎡ 이것이 자기의 현 소유자입니다. 현 소유자 이전등기를 못해 갔습니다. 현재 명의는 김팔용으로 되어 있는데 김팔용의 주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소를 김팔용의 소유가 맞다는 확인을 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소가 없기 때문에 김팔용이가 대한민국에 몇 사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저희 산청군에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밑의 대안내용에 보다시피 주소확인 문제는 내무부 외조에 의해 가지고 주소등록신청을 하는 것 이외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데 이 분은 절차를 밟지 않고 국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소확인을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제일 첫 번째 산청읍 도로부지와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앞으로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부지희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를 위해서 편입된 부지 또는 새마을사업을 위해서 편입된 부지등 숫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직접 저희 기획실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은 못 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화계도로라든지 저쪽 운리 도로라든지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는 공공용지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즉각 보상금을 내주고 이전등기를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농로부지에 편입된 것 이런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모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는 단계적으로 등기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있는 대로 각 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사회단체나 모든 단체를 보면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이 보조의 한도액은 얼마며, 현재 기 집행된 보조금 전체는 얼마인지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액보조금은 일정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되어지고 임의 pool보조금은 임의단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액이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이것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신청이 되어지면 우리 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 판단이 될 적에 그 사업의 적정한 수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숫한 단체가 많기 때문에 단체별로는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드렸으면 싶습니다.
○강정희 위원 제가 질문한 취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91년도 임의보조 한도액이 전체단체를 합해서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 지급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손들어 추가질문 요청함)
(김호기위원 손들어 추가질문 요청함)
○위원장 조계환 네,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적에 군민초청간담회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오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감사 자료의 2페이지에 보면 군민초청간담회 추진실적에 보면 계획 13건에 100%의 실적을 올린 간담회를 했고 건의 사항에 있어 건의 건수는 97건인데 처리건수는 63건입니다.
그럼 미처리된 부분이 34건인데 이것은 건수별로 자료가 제출되어졌더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 놓으니까 이 간담회 계획은 1차~13차까지의 계획은 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의사항 역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이루어졌던간에 이러한 행사를 계획하고 이러한 실적을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집행된 예산액도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처리된 부분이 34건인데 이것은 건수별로 자료가 제출되어졌더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 놓으니까 이 간담회 계획은 1차~13차까지의 계획은 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의사항 역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이루어졌던간에 이러한 행사를 계획하고 이러한 실적을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집행된 예산액도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잘 알겠습니다. 요구된 양식대로만 자료를 낸 것이 미안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 한 번씩과 오부면, 생초면에 한 번씩 해서 13회가 됩니다. 전체 808명이 참석했고, 예산지원은 170만원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건수 내용은 김호기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건을 감사자료로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초청간담회다 어떤 홍보다 해서 사람을 모으면 지금까지 한 예로 봐서는 정부PR,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북한과의 비교우위, 국제적으로서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랑 이런 것으로 점철됐고, 그 지역에 가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식에 불과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간담회를 해서 지금 군민들이나 국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나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 있느냐 하는데 저는 이의를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신이 얼마나 사회에 팽배해 있는지 이것이 과연 돈을 들여 시간을 낭비해서 그 실적에 도움이 됐느냐 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는 지방자치제시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제는 주민자치가 근본이고 단체 자치는 법제적 요소를 가지고 혼합해서 이제는 지방의회를 열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간담회를 하면 시민의식 함양이나 자질, 군민의 자부심 같은 이런 면을 주지시켜 민주주의의 발전이 개인에게 있다. 즉 개인의 의식함양에 가장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대화 행정이나 어떤 초청 간담회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예로 하지 말고 시대에 맞도록 바꾸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데는 자제를 하고 사실상 군민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구민이 같이 협심하는 시대로 홍보를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간담회를 해서 지금 군민들이나 국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나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 있느냐 하는데 저는 이의를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신이 얼마나 사회에 팽배해 있는지 이것이 과연 돈을 들여 시간을 낭비해서 그 실적에 도움이 됐느냐 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는 지방자치제시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제는 주민자치가 근본이고 단체 자치는 법제적 요소를 가지고 혼합해서 이제는 지방의회를 열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간담회를 하면 시민의식 함양이나 자질, 군민의 자부심 같은 이런 면을 주지시켜 민주주의의 발전이 개인에게 있다. 즉 개인의 의식함양에 가장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대화 행정이나 어떤 초청 간담회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예로 하지 말고 시대에 맞도록 바꾸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데는 자제를 하고 사실상 군민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구민이 같이 협심하는 시대로 홍보를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네, 잘 알겠습니다.
(권민호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권민호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네, 권민호위원, 말씀하세요.
○권민호 위원 저는 읍면의 행정평가실적을 묻고자 했는데 읍면별 행정실적 평가항목은 수감자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국도군정의 모든 시책이 행정 밑바닥인 읍면까지 시달되어야 하는데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읍면의 행정강화 내무행정의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적평가는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 행정이 얼마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와 화합을 유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91년도에는 실적평가계획이 없는지 평가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제가 미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실적 평가항목은 자료 요구는 저희들 기획실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내무과 소관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위원 발언신청함)
(홍진술위원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네, 홍진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홍진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송관계에서 사용료를 1,20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항소를 하고 있는 실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철우의 산청읍을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공공기관에 투입된 부지관계라든지 도로관계라든지 각종 건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다만 법을 다루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첨부해서 하나 물어볼까 합니다. 이철우같은 이런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 수급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후에 이런 보상청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으로서의 방향,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효근 위원 홍위원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철우는 이전등기를 69년도에 했다는 모양인데 69년도는 특별조치법에 한 것 아닙니까? 만약 특별조치법에 했다면 군의 담당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될텐데 지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일이 되어 있어 이것도 잘못되었거니와 그 뒤 생초면 신연에 한 이것도 패소가 되든 승소가 되든 그 때 허가해준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필요도 있습니다. 휴게실 영업허가를 해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군비손실을 그 사람에게 청구할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택 때문에 물었는데 주택은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요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농촌주택 보급률에 좀 힘을 써서 많이 보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이와 연계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이철우씨의 호적지는 산청인 것 같은데 금방 홍위원님께서도 대처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어차피 이런 건은 개인도 보호가 되어야 되고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군비손실도 막아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이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청군내에 이러한 소송의 건수가 발생할 소지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도 겪었고 또 옛날에 인심이 좋아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재산관리의 소홀함 때문에 상당히 정리가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건수는 발생소지가 상당히 많다. 철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소비가 되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정돈이 되어져 가지고 처리가 되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군청에서는 되어져 있어야만이 나중에 이런 일이 사안에 부닥쳤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촉구드리고 지금 현재 신연의 영업허가 취소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우리는 6.25도 겪었고 또 옛날에 인심이 좋아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재산관리의 소홀함 때문에 상당히 정리가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건수는 발생소지가 상당히 많다. 철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소비가 되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정돈이 되어져 가지고 처리가 되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군청에서는 되어져 있어야만이 나중에 이런 일이 사안에 부닥쳤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촉구드리고 지금 현재 신연의 영업허가 취소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네,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판결날까지는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가능합니다.
○김호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홍진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소송의 사안에 따라서 대응해야 할 방향이 다소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건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948년경에 산청읍 사무소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분은 당시에 희사를 했거나 매입을 한 이런 상태인데 당시 그렇지 않으면 소실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직접 근무하던 사람을 사방으로 수소문을 해봐도 없고, 이 분 인근에 사는 분들을 탐문을 해 가지고 알아 봤더니 도로의 개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만 알지 5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증인을 서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소송도 그 사안에 가급적이면 정확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법을 연구해서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군정질문에도 할 수가 있겠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
(공윤실위원 손들어 발언권을 신청함)
네,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위원 손들어 발언권을 신청함)
네,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공윤실입니다. 92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할텐데 9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각 부서나 읍면에서 예산요구 자료를 요청하려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해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요구와 대비해서 본예산 편성된 것이 몇 % 정도 삭감이 되느냐 그라고 삭감된 몇 개 부분을 지금 기억하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상수도사업은 기획실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실적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에서 상당히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소방안을 알고 싶고, 아까 강정희위원 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 관계인데 사실 보조금 관계는 관례적으로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해서 지급됐습니다만 이제는 생각을 전환해서 풀경비에서 나가는 임의보조금 같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은 정액보조금으로 나가고 임의보조금 부분에서는 5만군민중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폭 삭감을 할 의도는 없는지? 물론 삭감관계는 92년도 부분이 의회에 넘어 왔습니다만 삭감이 되어도 아무 지장이 없겠는지 기획실장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요구와 대비해서 본예산 편성된 것이 몇 % 정도 삭감이 되느냐 그라고 삭감된 몇 개 부분을 지금 기억하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상수도사업은 기획실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실적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에서 상당히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소방안을 알고 싶고, 아까 강정희위원 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 관계인데 사실 보조금 관계는 관례적으로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해서 지급됐습니다만 이제는 생각을 전환해서 풀경비에서 나가는 임의보조금 같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은 정액보조금으로 나가고 임의보조금 부분에서는 5만군민중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폭 삭감을 할 의도는 없는지? 물론 삭감관계는 92년도 부분이 의회에 넘어 왔습니다만 삭감이 되어도 아무 지장이 없겠는지 기획실장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먼저 92년도 당초예산 실과에서 요구된 금액과 계상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기억을 하기로는 실과에서 요구된 것이 약 89억 그러나 지금 실과에서 요구된 것은 대부분이 경상경비를 많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경상경비에 11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현실화문제는 공윤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주고 돈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 이것이 대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는 건설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관계 말씀인데 임의보조금은 상당히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될 이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천만원의 풀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군비에 계상할 수 있는 1억원의 50%만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실무담당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조금 관계 말씀인데 임의보조금은 상당히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될 이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천만원의 풀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군비에 계상할 수 있는 1억원의 50%만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실무담당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윤실 위원 그리고 방금 당초예산안은 실과에서 일반경상비가 89억을 요청했는데 계산된 것은 11억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순 가용재원을 26억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도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지방세, 세외수입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 총액을 가지고 국비부담, 도비부담, 인건비, 기준경비 전부 제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지난번에 제가 37억7천만원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37억중 경상경비를 11억 계상하고 순가용재원 26억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23억 특별회계 지원에 2억8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민우식입니다. 공보실의 문화재계장 김영재 계장을 소개드립니다.
○김호기 위원 부군수님을 이 자리에 참석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강정희 위원 위원장임, 업무보고를 하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유인물로 대처해서 간단히 줄이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계환 그럼 김호기 위원님 께서 과장임이 보고를 안할 때 부군수님이 임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찬성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군수님 임석을 하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부군수님 임석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군수님 임석을 하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부군수님 임석후)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홍진술 위원 감사관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91년도 신문사별 각종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각종 국가에서 시책되는 방향 또 군정에서 추진하는 홍보, 각종 군민이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알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1년 당초에 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수립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91년도에 대한 성과분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홍진술위원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신문사나열은 계약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방향과 군정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정 주요시책이라든지 또는 특수시책이라든지 이것을 홍보자료로 계속 신문사 별로 또는 도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보도된 사항은 신문보도철에 충분히 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는 신문 보도철에 실려 있습니다.
91년도 당초에 홍보활동할 수 있는 계획 91년도의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91년도 상반기 홍보실적, 하반기 홍보계획 등을 실장님으로부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도·군정 홍보료에서 효과있는 자료를 수시 수집하고 또 발굴해서 시기성에 맞게 홍보에 임했습니다. 신문보도는 월중 각종 주요시책과 또는 군청 특수시책 주요행사 등을 지방지 또는 중앙지에 홍보하였고, TV는 군정주요시책 전국일주 프로 상영 등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창간된 도보에도 지리산 소득원개발을 중심으로 한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또한 국도 군정홍보료에 의해서 농촌계몽지 128부로 교양도서 7종 180부를 각 보급처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특별한 분이 아니고는 충분한 자료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로서도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91년도 당초에 홍보활동할 수 있는 계획 91년도의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91년도 상반기 홍보실적, 하반기 홍보계획 등을 실장님으로부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도·군정 홍보료에서 효과있는 자료를 수시 수집하고 또 발굴해서 시기성에 맞게 홍보에 임했습니다. 신문보도는 월중 각종 주요시책과 또는 군청 특수시책 주요행사 등을 지방지 또는 중앙지에 홍보하였고, TV는 군정주요시책 전국일주 프로 상영 등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창간된 도보에도 지리산 소득원개발을 중심으로 한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또한 국도 군정홍보료에 의해서 농촌계몽지 128부로 교양도서 7종 180부를 각 보급처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특별한 분이 아니고는 충분한 자료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로서도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위원장 조계환 네, 이효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문을 만드는데도 외화가 드는 수입 신문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문이 없고 전부 TV에 의존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한달에 5백만원이면 일년에 6천만원의 돈이 드는데 계몽지를 보면 전부 펼쳐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옳게 보고 싶은 사람은 돈주고 봐야 가치가 있지 여기서 돈을 줘 가면서 계몽지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그 다음 군정홍보위원 조직활동 사항인데 이것은 각 면에 면직원이 20~3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요원이라고 별도로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에 나간 예산이 92년도 예산에는 약 200만원이 나갑니다. 이 홍보요원도 필요없으면 앞의 계몽지 보급 이것도 다 드리지 못하면 어느 선까지 줄여서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 질문과 연관되는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네,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이효근위원, 홍진술위원님께서도 농촌계몽지 보급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농촌 계몽지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5천5백70만2천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돈이 소요되는 만큼의 홍보실적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것을 분석해본 일이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금방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지라 해서 받아보는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홍보위원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그 신문을 봄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군정시책 홍보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 그 결과를 한 번 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산청군청에서 홍보지에 대한 설문조사나 거기에 대한 결과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기회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교양도서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공산권 연구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국제 문제하는 것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데 4천4백82만6천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왜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데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그것도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껴지지 않은 것은 관계 공무원의 관심 소홀 내지는 무관심입니다. 농촌계몽지 신문을 비롯한 교양 도서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면 5억이라는 효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5천만원 들여 가지고 5백원 효과를 나타내려면 안 해야 됩니다. 일부 사회에서는 이렇게 교양도서나 계몽지를 많이 보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약간 잘못한 일이 있어도 신문보도를 막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번 감사기간이 확실히 해명이 되어져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신빙성있게 공신력 있게 제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산청군청에서 홍보지에 대한 설문조사나 거기에 대한 결과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기회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교양도서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공산권 연구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국제 문제하는 것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데 4천4백82만6천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왜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데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그것도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껴지지 않은 것은 관계 공무원의 관심 소홀 내지는 무관심입니다. 농촌계몽지 신문을 비롯한 교양 도서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면 5억이라는 효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5천만원 들여 가지고 5백원 효과를 나타내려면 안 해야 됩니다. 일부 사회에서는 이렇게 교양도서나 계몽지를 많이 보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약간 잘못한 일이 있어도 신문보도를 막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번 감사기간이 확실히 해명이 되어져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신빙성있게 공신력 있게 제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이효근위원님과 김호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계몽지 관계에 대해서 수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종전에 해 나오던 식으로 신문사별 부수라든지 또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만약에 예산이 되어진다면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사람이 어느 신문을 원하느냐를 충분히 심의해 선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몽지가 농촌지역의 신문으로써 군정이라든지 국정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데 도움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홍보지 문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신문이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아무리 필요해도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계몽지 보급현황을 보면 공평성을 잃었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지를 군의 예산을 가지고 구독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없었으면 예산관계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평성이 가장 요구되는 바탕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차가 나도록 공평성 결여되어 있나 이것은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연관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네.
○공윤실 위원 공보계장님께서는 지난 한 두달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설문조사 등을 해 가지고 신문을 내겠다 추경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공보계장하고 저하고 나가서 배포된 신문중 끌려져 있는 것이 몇 %냐 끌려지지 않고 쓰레기통에 갈 것이 몇 %냐가 당장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 한 번 조사해 봤습니까?
여기 대부분의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돌아가면 농촌 실정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독자가 신문을 애독한다면 돈이 아무리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애독하지 않는 실정이 통설로 되어져 있고, 물론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영농회장등 이런 사람들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모든 농촌계몽지 대금이라는 것은 군비로 지출되는데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돈에 비해서는 대단한 액수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몽내용이 무엇인지, 농민은 농촌은 무엇 때문에 그 신문을 봄으로 해서 계몽이 되는지 계몽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돌아가면 농촌 실정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독자가 신문을 애독한다면 돈이 아무리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애독하지 않는 실정이 통설로 되어져 있고, 물론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영농회장등 이런 사람들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모든 농촌계몽지 대금이라는 것은 군비로 지출되는데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돈에 비해서는 대단한 액수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몽내용이 무엇인지, 농민은 농촌은 무엇 때문에 그 신문을 봄으로 해서 계몽이 되는지 계몽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조계환위원장님과 공윤실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계몽지가 공평성을 잃고 효과가 없었다 이런 말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계몽지를 통해서 지금은 확실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농촌계몽지가 마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요 간부측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마을을 운영해 나가면서 국도정 시책이라든지 또는 바른길을 이끄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신문을 애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신문사별로 관련된 신문이 한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신문의 중요도에 따라 서울신문을 본다든지 농민신문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 신문은 가족들이 봐도 한 번씩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양도서에 대해서 김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연말중에는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단 보류조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동일한 내용의 책자등중 하나 선정을 해 효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계환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데 여기 보면 서울신문이 600부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신경남이 170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산청군 언론인협회라 할까 이런데서 타협을 해 이의없이 된 것 같으면 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기도 문제가 있는 것은 한 가지를 이렇게 많이 주면 공윤실위원님이나 김호기위원님 말씀과 같이 안 보는 경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좋은 점이 못 되고 왜 그런 협회에서 합의점이 없이 이루어졌다면 공평성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계몽지 보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급 자체에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부수가 대충 정해져 있는데 서울신문은 당초에 계몽지를 볼 때 서울신문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남일보는 우리 지역, 진주권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지역의 국도정 시책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경남신문과 경남매일은 종전부터 신문사로서의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동남일보, 경상일보 이런 것은 최근에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김호기 위원 신문배정을 공보실에서 했다는 소리입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대충 그 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공윤실 위원 92년에도 중앙지는 서울신문만 들어갈 계획입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중앙지는 서울신문 이외는......
○공윤실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서울신문에만 산청군청이 홍보되는지, 서울신문만 고집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계장 김영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전에도 제가 있을 때 홍보지다 해서 정책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행정에서 어느 신문을 얼마 얼마 해 가지고 그것을 기자들하고 협의를 해 확정을 지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지방지는 가까운데 국제신문, 부산쪽에 나는 신문은 경남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부수가 줄어드는 것이 납득이 되고 여기에 주재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타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서울신문 관계는 과거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신문만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것이 내부지침이 있다든지? 지시가 있다든지?
○위원장 조계환 어떤 법적 근거에서 아니면 정치적인 압력에서 옛날부터 예를 들어 3공화국때부터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변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왜 옛날관습을 답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서울신문 관계가 계속 거론이 되어지고 있는데 법적근거라든지 또는 위의 방침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특별한 홍보지로써 전에부터 정부홍보지로서 활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것은 전에 흘러간 얘기입니다만 서울신문만 1,200부가 계몽지로 들어가다가 어느 날 600부가 다운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 때 서울신문 보도국장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수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데 다 발표하고 나면 깎는 것을 발표해 달라는 식으로 그런 타협이 되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중앙지를 보든 지방지를 보든 꼭 필요한 홍보지하면 1,200부 아니라 12,000부라도 봐야 됩니다. 꼭 필요치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전 얘기했듯이 5천만원이나 6천만원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효과는 500만원이나 50만원밖에 못 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권민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위원장 조계환 네.
○권민호 위원 지금 현재 홍보지가 1,208부가 나가고 있는데 그 1,208부를 송부하는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어디어디 나갔다는 것을?
지금 현재 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이래 놨는데 우리 산청군에 이분들 전체를 다 친다면 1,2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장 중에서도 빠진 분이 있을 것이고 반장 중에서도 빠진 분이 있을 것인데 그 명단을 공보실에서 알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 또 이왕 홍보지가 나가야 된다면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신문을 줄 수 없는지, 그럼 어느 신문이 몇 부가 되든지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줄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이래 놨는데 우리 산청군에 이분들 전체를 다 친다면 1,2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장 중에서도 빠진 분이 있을 것이고 반장 중에서도 빠진 분이 있을 것인데 그 명단을 공보실에서 알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 또 이왕 홍보지가 나가야 된다면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신문을 줄 수 없는지, 그럼 어느 신문이 몇 부가 되든지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줄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대상자 명단은 저희들이 당초 신문지사별로 주어 가지고 신문보급소에서 매월 우편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명단대로 나가는 것을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명단은 자기들이 우체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체국에 확인된 것으로 전부다 우체국에서 영수증을 떼어보면......
○권민호 위원 아니 공보실에서 확인해본 일이 있느냐고요. 즉 말하자면 누구를 주라고 해 놨는데 그 신문이 그 집에 도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공보실에서 확인해본 일이 있느냐고?
○공보계장 민우식 그 상황은 전부다 명단을 그대로 주어 가지고 지금 신문보급소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개인별로 다 나갔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붙여 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달 것을 공보실에서 홍보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영수증을 신문사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장이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공보계장 민우식 개인별로 받았다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수대로 보냈다는 확인을 받아 가지고 홍보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왕이면......
○간사 이효근 아니 위원장님 시간이 바쁜 모양인데 그것을 서면으로 신문사별로 서울신문 600부면 600부, 경남일보는 170부 명단을 제출받고 이것을 마치죠. 자꾸 해봐야 바쁜 것이고......
○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네, 강정희위원, 질문하세요.
○강정희 위원 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면 싶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한 가지 예로써 질문대상 한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임의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있어서 계획을 할 때 계획서를 받고 주지요?
○공보계장 민우식 네.
○강정희 위원 그 다음에 운영실태 계획서를 받고 나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받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럼 언제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강정희 위원 그럼 현재 충효교실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 놨습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럼 정산서를 보지도 않고 돈을 집행한 내용은 무계획적인 집행이 아닙니까?
○문화재계장 김영재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보조금 신청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돈을 쓰겠다는 내용 해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강정희 위원 그 내용과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돈을 집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재계장 김영재 그것은 정산이 들어오면 그 정산에 대해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할 당시와 같이 돈을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을 한 다음 거기에 차이가 있을 때는 회수를 합니다.
○강정희 위원 그렇게 불필요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정산서를 받고 이미 집행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받고 주어야만 원칙인데 여기 보면 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정산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지도 않고 집행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무계획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현재 임의보조 부분에 대해서 꼭 향교뿐만 아닙니다만 문화원에 보면 정액보조가 5백만원인데도 임의보조가 14백만원입니다. 물론 각 단체에 보조를 해줄 때는 어떤 사업성 보조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성 보조가 아니고 운영상 보조를 하는데 14백만원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저희들이 보조를 할 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문예진흥기금이나 문화원에서 보조금 인가를 얻어야 됩니다. 군비부담액 보다는 도비에 의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보조를 지원을 해 준다면 반드시 사업비가 70%, 운영비 30%가 되도록 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1,2월에 정산을 받은 다음 1월이 되면 거기에 적힌 글과 마찬가지로 지급이 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강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비보조 부분이 5백만원인데 지방지를 14백만원이나 임의보조를 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문화원에 임의규정에 보면 자체회비를 20%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할 내용을 압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한 근거가 있습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자기들 증빙서류에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증빙서류에요? 그래서 정산서는 12월말까지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정산서를 방아서 도나 문교부에 보고를 합니다.
○강정희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화원에도 상당히 내용이 실제 자체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는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전체를 이미 지출했다는데 대해서는 그 내용이 만약 틀리게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저희들이 당초 계약과 차이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나는 만큼......
○강정희 위원 집행하기 전에 정산서를 다 받아 놓고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1/4분기에 무엇 무엇에 사업을 할 것이냐는 이것을 받아 거기에 의해서 군비를 주었다는 마지막 4/4분기까지 다 집행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돈은 준 다음 집행이 정확하게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집행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고 나서 돈을 주면 사업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산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사 이효근 여기 보면 단성 향교에 5백만원, 산청향교에 5백만원 그래서 일천만원이 나갔는데 거기 내력부를 보면 산청향교에서는 656만원을 냈는데 5백만원을 주었다는 그런 근거만 있지만 거기 내력부를 보면 식비, 특강수당 5명, 강사수당 한 시간에 135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 예산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54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향교에다 이리 줄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예산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지금 답변을 잠시 멈추어 주시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오후에 공보실 감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지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강정희 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공사 완료했을 당시는 정산서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보실 담당계장은 연내로만 받으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사실은 조례에 보면 산청군 보조금관리조례의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쇄 승인 얻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을 몰라서 정산서를 안받았다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내용을 사업 완료와 동시에 정산서를 반드시 받도록 감사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갑석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공갑석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네, 공갑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지정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조금전 설명에서 관리대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관내 나가서 확실하게 파악 몇 번이나 해 봤는지 또는 형식에 불과하게 그냥 별거 없다는 그런 식에서 없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KBS 앞에 보면 주포식으로 해 가지고 비각이 남한에서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본 비각을 문화재품계를 해서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는 문화재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석을 보전 관리하지 않고 후손들이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비는 시적기록이 된 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공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는 저희 문화재 보호법상에는 지정이라는 용어자체는 없습니다. 재료중에서 문화재의 보전가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갑니다. 나가서 역사적인 보증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를 한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부장관에게 지정요구를 합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도지사한테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지정이 되든지 도지정이 되든지 이들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도로 승인을 합니다. 지정요구를 하면 도에서 전문위원들이 현지로 와서 조사를 마쳐서 그 등급이 국가에서 보존할 가치성이 있다고 받을 때는 그것을 문화재관리국으로 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재 등급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되고 나면 지정된 문화재만이 국고지원이라든지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용어자체가 그냥 일상적으로 말의 대상이 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용어지 실제 관리에서는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가지정이 되든지 도지정이 되든지 이들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도로 승인을 합니다. 지정요구를 하면 도에서 전문위원들이 현지로 와서 조사를 마쳐서 그 등급이 국가에서 보존할 가치성이 있다고 받을 때는 그것을 문화재관리국으로 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재 등급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되고 나면 지정된 문화재만이 국고지원이라든지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용어자체가 그냥 일상적으로 말의 대상이 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용어지 실제 관리에서는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산청지역에는 비지정문화재라는 것이 아무런 대상이 없다 이거죠?
○문화재계장 김영재 그러니까 지정이 되지 않은 문화재는 비지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연대가 오래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참 오래된 집인데 문화재 지정을 해 주시오 하면 현지에 저희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역사적인 기록이 있느냐? 어느 시대에 지었으며, 어떤 양식을 갖추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일단 되고 안 되는 것은 위의 전문위원들이 내려와서 결정을 짓는 그런 것입니다.
○공갑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군이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습니까?
○문화재계장 김영재 없습니다.
○공윤실 위원 법적으로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비나 비각은 후손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또 반드시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당시 비를 세우거나 비각을 지을 때는 그 가문이 번창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혀 땟거리도 없거나 후손이 없을 경우는 후손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에 매여 가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방치를 한다면 문화유산이 어떤 한 개인 가문의 것이지만 일단 우리 민족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군에서는 지정을 못 하기 때문에 문화부에 한다든지 도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후손들이 관리를 못하는 능력이 없는 후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공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KBS 앞에 조그마한 비각자체가 아주 전문가는 아닌데 그 내용을 아는 분 이야기를 들으면 주포식이 어떤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주포식 건축물인데 그것이 증여 그러니까 임금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효자비인가 그런데 그 집 자체 양식이 비각으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오늘 감사장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좀더 잘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KBS 앞에 조그마한 비각자체가 아주 전문가는 아닌데 그 내용을 아는 분 이야기를 들으면 주포식이 어떤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주포식 건축물인데 그것이 증여 그러니까 임금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효자비인가 그런데 그 집 자체 양식이 비각으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오늘 감사장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좀더 잘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계장 김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인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정종인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네, 정종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위원 공보실 지정홍보위원 조직활용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도군정을 적당한 시기마다 모든 주민들이 공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정홍보위원을 위촉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홍보위원은 어떠한 자격과 기준으로 위촉이 되었으며, 또한 실제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가지고 얻은 실적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홍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1년 총 얼마나 홍보비가 드는지 그 상황을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정종인위원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 위촉은 당초 도에서 시군별로 1개면에 1명씩 지정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 88년도부터 지정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은 그 지역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발굴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적을 특별히 그 분들한테 받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자료를 주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할 때 본인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보실 예산에는 총 보상금이 지금 40만원 금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나간 돈을 하나도 없고 홍보위원 중앙회의라든지 도 회의에 간 것이 15만원 예산이 지출됐고 산업시찰 2회 간 것이 20만원 총 3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자료를 주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할 때 본인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보실 예산에는 총 보상금이 지금 40만원 금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나간 돈을 하나도 없고 홍보위원 중앙회의라든지 도 회의에 간 것이 15만원 예산이 지출됐고 산업시찰 2회 간 것이 20만원 총 3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보계장 민우식 네, 있습니다.
○간사 이효근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죠.
○공보계장 민우식 홍보요원으로는 산청읍에는 최영자씨로 되어 있고, 차황에는 신용군씨, 오부에는 김정수, 생초에는 송은선, 금서에는 강정규씨, 삼장면 김기덕씨, 시천면 허종대씨, 단성에는 손성우씨, 신안에는 박종락씨, 생비량에는 공갑석위원님, 신등에는 최정석씨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효근 동료위원들이 이해해 준다면 하나더 추가해 묻겠습니다. 방금 문화재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저하고 관련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향교에 호적부가 남아 있는 것이 유일하게 단성하고 어디 두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호적부를 다 못 가져가게 말린 것이 아니고 일부는 싣고 가다가 마지막 싣고 가는 것은 다시 뺏은 것입니다.
뺏을 것을 단성향교에 보관을 해 놨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발간지에서 뺏어 놓은 사람을 빼어 버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거라 그것도 몰랐는데 산청에 계시는 오계환 회장님 께서 그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증조할아버지 문집을 가지고 들여대니 딱 맞거든. 맞는데 그 사람이 연형이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렇게 넘어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우리 증조할아버지 이름대신에 들어간 이름이 연령이 안 맞는거라 오계환 그이가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통지가 와서 알았는 거라 우리도 모르는 것인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갔답니다. 문화지가 책이 큽니다. 거기서 일부 그 글자만큼 수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관되어 있는 호적부는 문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안 되어 있습니까?
뺏을 것을 단성향교에 보관을 해 놨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발간지에서 뺏어 놓은 사람을 빼어 버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거라 그것도 몰랐는데 산청에 계시는 오계환 회장님 께서 그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증조할아버지 문집을 가지고 들여대니 딱 맞거든. 맞는데 그 사람이 연형이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렇게 넘어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우리 증조할아버지 이름대신에 들어간 이름이 연령이 안 맞는거라 오계환 그이가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통지가 와서 알았는 거라 우리도 모르는 것인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갔답니다. 문화지가 책이 큽니다. 거기서 일부 그 글자만큼 수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보관되어 있는 호적부는 문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계장 김영재 단성 호적부 3권이 있는데 그것은 지방유형문화재 13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보관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고 중앙에다 지원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2천만원 돈이 내려와서 내년에 집을 보수를 해서 관리에 좀더 튼튼하게 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발언신청함)
(김호기위원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네,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오전내내 거론되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촉구 또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적에 공보계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교양도서 보급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 절감형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를 하고 이 문제는 다소가 될지 과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관심이 소홀했다는 것을 명백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감히 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농촌계몽지 보급문제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비가 그냥 소모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비가 소모됨으로 인해서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홍보시책을 펼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줄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방금 김호기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교양도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 감축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일단은 금년중으로 각 부서에 보급되고 있는 부서에 연락조치를 해서 일단은 예산이 되는 것을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계몽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산되는 방향으로 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민우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보실 직원등 회의장 밖으로 나감)
(공보실 직원등 회의장 밖으로 나감)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를 보기전에 저희 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박신대 입니다. 서무계장 이한식입니다. 감사계장 박용범입니다. 통신전산계장 권창현입니다.
내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내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내무과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내무과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위원 발언신청함)
강정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위원 발언신청함)
강정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위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서에도 냈습니다만 각 실과의 사환 임용상태를 보면 인기 실과에는 사환을 예산을 편성해서 임용을 하고 또 비인기과에는 사환을 관서당경비로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평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겠느냐? 같은 공직에 근무를 하면서 어떤 과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어떤 과에는 안 준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좀 서운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세울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월 각 부락에 반상회를 합니다만 반상회 회보 보급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상회 회보가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상회를 개최 안 하는데도 반상회 회보를 보내가지고 그냥 예산낭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상회 회보를 보냈다고 해도 개최를 한다 해도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잘 해서 반상회 회보를 보급을 한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위에서 하라는대로 해서 그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내용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또한가지는 행정요원 충원계획에 보면 상당히 각 면에 모자라고 있습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60년대 가족 계획할 때 그 때 자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 거의다 가족계획을 할 그런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그대로 제쳐 두고 그 사람들은 노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요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일에 대한 부족현상을 보고 있는데도 하나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하는 것 또는 가족계획 요원들은 금서같은 경우만 해도 2명의 충원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확보를 해 놓고 가만히 노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는 인력활용의 방안이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이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잘 해서 반상회 회보를 보급을 한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위에서 하라는대로 해서 그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내용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또한가지는 행정요원 충원계획에 보면 상당히 각 면에 모자라고 있습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60년대 가족 계획할 때 그 때 자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 거의다 가족계획을 할 그런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그대로 제쳐 두고 그 사람들은 노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요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일에 대한 부족현상을 보고 있는데도 하나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하는 것 또는 가족계획 요원들은 금서같은 경우만 해도 2명의 충원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확보를 해 놓고 가만히 노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는 인력활용의 방안이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이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사환에 대해서 어느 과에는 예산이 지원되고 어느 과는 예산이 지원 안 되는 편중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어디에는 편성 안된 것은 편중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의 과다로 인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은 우리 군의회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겠지만 그 전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 번더 검토해서 불평이 없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일용인부를 부담해서 임용하고 있는 과가 6개 실과가 있습니다. 기획실, 내무과, 사회과, 재무과, 산림과, 건설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과에는 상당한 업무가 물론 타 과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타과보다 업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효근 저희가 지방시대로서 산청군에서 시도를 해서 날짜를 늦추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할 것 같으면 지금 반상회가 신물증이 나고 날짜도 한 날짜 정했었는데 꼭 필요하던 날 나가서 했으면 했지 전국적으로 산청군 일원에 나가보니 그것은 전부다 공무원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폐지하고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것은 없습니다만 업무현황보고에 보니까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신등으로 봐서는 신안면 일부가 우체국, 학교, 시장, 농협 전부다 쓰고 있는 소이리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 오고 싶어도 어떻게 오는지 방법도 모르고 한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서 주민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지 면이 말단 행정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되지만 지금 군이 말단 행정이 되니까 신등면에 가나 신안면에 가나 마찬가지인데 그 일부를 갖다가 학교 구역하고 우체국 구역하고 그 구역에 든 부락을 신등면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그것은 없습니다만 업무현황보고에 보니까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신등으로 봐서는 신안면 일부가 우체국, 학교, 시장, 농협 전부다 쓰고 있는 소이리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 오고 싶어도 어떻게 오는지 방법도 모르고 한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서 주민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는지 면이 말단 행정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되지만 지금 군이 말단 행정이 되니까 신등면에 가나 신안면에 가나 마찬가지인데 그 일부를 갖다가 학교 구역하고 우체국 구역하고 그 구역에 든 부락을 신등면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강정희 위원님께서 반상회 회보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마다 반상회 회보를 종전에는 그리 했습니다만 지금은 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 반상회를 안한 데도 반상회 회보가 간다고 하는 것은 저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반회보의 적절한 보급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계획요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일반 행정요원은 부족한 상태인데 가족계획요원은 부족한 상태인데 가족계획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가족계획 업무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많은 인력을 불필요하게 운영하고 있나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한 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꼭 감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안 하더라도 바쁜 타 업무분장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력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는 없는지?
○내무과장 홍순천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업무를 협조할 수 있도록 의료원장과 읍면장 협의회에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내무과장님, 지금 가족계획 요원들이나 모자보건요원들이 실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그것은 읍면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김호기 위원 지금 내무과장님, 우리 부의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현재 부의장님의 질문에 인정하는, 시인하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모자보건 가족계획요원들이 물론 11개 읍면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한 업무를 본연의 업무의 가중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지고야 어떻게 그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그것을 제가 시인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일부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번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효근위원님께서 반상회 운영날짜를 없앴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발전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전에는 매월 25일이면 반상회날이다 그랬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시범적으로 그 면과 그 군에 맞는 날짜를 운영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봐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날짜 전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신등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소이라든지 내고라든지 하는 그런 백계도 일부 거기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지역은 저희가 지난 번에 권민호위원님께서도 이것보다 조금 약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지만 조금 읍면간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해 가지고 주민들 전체 동의가 없어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6년 초반에 한 번 이 얘기가 나와서 조정을 하려고 군에서 애를 한 번 써 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응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내년 3월쯤이면 아마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상부의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갑석위원 발언권 신청함)
그 다음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신등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소이라든지 내고라든지 하는 그런 백계도 일부 거기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지역은 저희가 지난 번에 권민호위원님께서도 이것보다 조금 약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지만 조금 읍면간에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해 가지고 주민들 전체 동의가 없어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6년 초반에 한 번 이 얘기가 나와서 조정을 하려고 군에서 애를 한 번 써 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응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내년 3월쯤이면 아마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상부의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갑석위원 발언권 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네, 공갑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및 진정건이 18건 정도 처리, 회신된 것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내무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타 실과 소관임으로 해서 해당 실과에 묻도록 하기로 하고 내무과 소관 한 가지가 하필 생비량면에서 진정된 것인데 이것의 거의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친절봉사자세 확립교육을 16회 정도 실시했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실제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또 대체적으로 볼 때 본청내의 직원들은 상당히 친절봉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읍면 직원들은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지 최대한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평화제 행사가 지금 형식적으로 민주도로 행사한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완전 이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연간 행사경비도 많이 들고 또 관주도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그럴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산신제만 군단위에서 치루도록 하고 그외 행사는 민간단체 이양과 동시에 각 읍면별로 축제의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평화제 행사가 지금 형식적으로 민주도로 행사한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완전 이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연간 행사경비도 많이 들고 또 관주도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그럴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산신제만 군단위에서 치루도록 하고 그외 행사는 민간단체 이양과 동시에 각 읍면별로 축제의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네, 공갑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본청에는 그 나름대로 민원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되는데 읍면의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하지 못 하다는 여론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읍면이나 군본청이나 저희들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민원이 봤을 때 완벽하다 할 정도는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번에 민원혁신 100일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읍면에 가면 담당자가 없으니 내일 오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별로 민원편람을 작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읍면에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일 시작하기 10분전 일마치고 나면 10분후에 민원담당 공무원을 모아 놓고 자체적인 그 날의 반성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읍면에서도 읍면장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민원이 충분히 이제는 정말 민원을 위한 민원 공무원이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평화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단위행사는 군단위에서는 산신제만 지내고 그 다음에 읍면단위의 축제는 읍면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리산평화제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관이외의 사항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의 지리산평화제 결산보고회와 아울러 평가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 사안을 한 번 대두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번에 민원혁신 100일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읍면에 가면 담당자가 없으니 내일 오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별로 민원편람을 작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읍면에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일 시작하기 10분전 일마치고 나면 10분후에 민원담당 공무원을 모아 놓고 자체적인 그 날의 반성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읍면에서도 읍면장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민원이 충분히 이제는 정말 민원을 위한 민원 공무원이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평화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단위행사는 군단위에서는 산신제만 지내고 그 다음에 읍면단위의 축제는 읍면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리산평화제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관이외의 사항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의 지리산평화제 결산보고회와 아울러 평가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 사안을 한 번 대두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챙기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런데 평화제 시기를 보면 보통 농번기로 상당히 농촌에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평화제로 인해서 읍면 선수단 출전문제나 구성이라 해 가지고 읍면에서 협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실제로 협찬하는 분들은 돈만 내놓고 평화제가 어떤 것인지 참 구경도 못할 그런 시점이 있어 가지고 읍면에 잇는 주민들의 뜻을 들어보면 구태여 산청읍에까지 가서 그 바쁜 시기에 하루를 보낼 수 있겠느냐? 차라리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 가지고 필요한 날을 받아서 우리 면민의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또 조금 전에 친절봉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이 근무시간에는 직원들이 명찰을 사용해서 근무하는 것이 친절봉사를 하는 데가 무언가 정신적으로 좀 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명찰을 패용해 가지고 근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용이 된다면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것도 일종의 친절봉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또 조금 전에 친절봉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이 근무시간에는 직원들이 명찰을 사용해서 근무하는 것이 친절봉사를 하는 데가 무언가 정신적으로 좀 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명찰을 패용해 가지고 근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용이 된다면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것도 일종의 친절봉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네, 명찰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달에 일괄적으로 저희 군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군 민원실에 보면 위에 파란 색깔의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 주었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달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챙겨서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위원장님, 저 김호기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네,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성과 및 반성 주민여론 분석 3백명에 대한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집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수집방법이 먼저 어떤 방법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저희들은 여론을 자체적으로 한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그걸로 각 읍면별로 해서 무작위로 해서 3백명을......
○김호기 위원 설문서 조사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네, 설문입니다. 봉투를......
○김호기 위원 그러면 설문자 응답자들에 대한 이미 기 군에서 접수하고 있는 설문서는 근거가 있겠네요?
○내무과장 홍순천 네,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됐고, 다음은 신규임용 54명 3페이지입니다. 공채가 38명이고 특채가 16명입니다. 이 부분은 특채가 특혜성 특채가 혹시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네.
○김호기 위원 이 특채 16명은 어느 부서에 특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실과의 배치 현황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특채된 분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줄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네.
○내무과장 홍순천 여기 특채라고 하는 것은 종전의 특채의 용어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특채라는 것은 우리 산청군을 중심으로 한 예를 들어 며칠 전에 봤습니다. 운전기사,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이런 분들입니다. 이들은 도에서 공채입니다. 특별하게 임용했다 그 명칭이지 사실 공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은 특채방법이 시험에 의해서나 그런 방법으로 채용된 것이지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안에 의해서 채용된 것은 아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네, 아닙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군수 조카기 때문에, 부군수 동생이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내무과장 홍순천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김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읍면 단위로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이것이 어느 면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각 면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인원이 너무 많다 과별로 많아 이런 말도 역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채용할 수 있는 도로보수요원 같은 것도 옛날에 포장이 되지 않을 때하고 지금 거의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도 숫자가 같은 비율로 쓰고 있다.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떤 다른 규정을 가지고도 보면 또 하천감시원 관계도 숫자관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한데 많다, 그렇게 많다는 여론이 나오는데도 본 군청에는 지금 여기 보면 15명이 정원에서 미달이 되고 있다고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의 규정이 즉 군민의 수에 따라서 규정이 정해지는 것인지 인구에 비례해서 즉 말하자면 과가 있으면 과에 대한 정원이 꼭 필요하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또 꼭 정원을 안 지켜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예산의 낭비성을 줄이기 위해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별일없이 사람을 꼭 정원으로 채우려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이 점을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각 면단위에는 지금 사실 사무에 대한 업무가 증폭이 되어서 모두가 너무 힘들다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됐는데 왜 11명을 역시 정원에 미달되도록 해 놓고 있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읍면 단위로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이것이 어느 면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각 면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인원이 너무 많다 과별로 많아 이런 말도 역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채용할 수 있는 도로보수요원 같은 것도 옛날에 포장이 되지 않을 때하고 지금 거의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도 숫자가 같은 비율로 쓰고 있다.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떤 다른 규정을 가지고도 보면 또 하천감시원 관계도 숫자관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한데 많다, 그렇게 많다는 여론이 나오는데도 본 군청에는 지금 여기 보면 15명이 정원에서 미달이 되고 있다고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의 규정이 즉 군민의 수에 따라서 규정이 정해지는 것인지 인구에 비례해서 즉 말하자면 과가 있으면 과에 대한 정원이 꼭 필요하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또 꼭 정원을 안 지켜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예산의 낭비성을 줄이기 위해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별일없이 사람을 꼭 정원으로 채우려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이 점을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각 면단위에는 지금 사실 사무에 대한 업무가 증폭이 되어서 모두가 너무 힘들다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됐는데 왜 11명을 역시 정원에 미달되도록 해 놓고 있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보다도 군청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정원은 저희들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정부조직관리면에서 이것은 총무처로부터 내무부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거나 불리거나 하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수로원이라든지 하천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로수로원의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율도 많고 한데 종전에 20명 하던 것이 지금 또 20명, 그 사람이 다 필요없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말씀같습니다.
종전에는 지금 포장됐다고 하는 것이 주로 국도이고 군도도 일부 됐습니다만 그 전에 손을 대지 못 하던 곳에 수로원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인원도 건설과에서는 적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손을 대지 않은 곳에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읍면보다도 군청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정원은 저희들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정부조직관리면에서 이것은 총무처로부터 내무부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거나 불리거나 하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수로원이라든지 하천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로수로원의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율도 많고 한데 종전에 20명 하던 것이 지금 또 20명, 그 사람이 다 필요없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말씀같습니다.
종전에는 지금 포장됐다고 하는 것이 주로 국도이고 군도도 일부 됐습니다만 그 전에 손을 대지 못 하던 곳에 수로원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인원도 건설과에서는 적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손을 대지 않은 곳에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보충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의 정원과 현원에 대한 상황을 군수님의 권한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내무부의 지시가 아니면 손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정규공무원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는 권한까지는 있다 그것입니까? 지금 모자라잖아요?
○내무과장 홍순천 지금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것은 채울 수 있는 것은 도에서 공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특별히 임용을 하든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니까 그 대답이 정확하지 않는 것이 현재 모자라도록 지금 쓰고 있는데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모자라게 쓰는 것도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모자라게 쓰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아닙니다.
○위원장 조계환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이 그 범위는 넘지는 못 하더라도 그 범위안에서는 군에서 수시로 인원이 줄었다 불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간사 이효근 그런데 방금 현원과 증원의 대비표 61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5명이 현원이 모자라는데 새마을과는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10명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차황에 김호기위원이 질문할 것으로 알았는데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승진공무원 심사관계서류에 보면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앞에 승진해 가지고 순위가 빠진 사람 3사람을 제쳐 놓고 4번째 산청읍에 박성종이가 진급이 됐으며, 또 다섯 번째 내무과의 박정서를 빼놓고 여섯 번째 사회과의 이윤수가 올라갔습니다. 또 29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단성면의 강기준이가 빠지고 두 번째 삼장면의 박근영, 세 번째 차황면에 김희주가 올라가고 네 번째 산청읍의 최기복이 올라간 이유, 또 32페이지에 이것은 순위대 되었으니 됐고, 41페이지에......
○공윤실 위원 이효근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너무 빨리 부르면 모르고 하니까 제가 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대략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효근 위원 잠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1번에 생초면에 엄정현씨가 올라가고 2번에 신등면의 정현옥이는 빠지고 3번의 삼장면의 김종대가 올라간 이유 그렇습니다. 어째서 순위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빠져나간 것인지 그 순위에 의해서 진급이 안된 것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보충질문......
○위원장 조계환 네, 공윤실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승진공무원 심사 관계서라면 인사를 다루는 것인데 인사는 항상 대부분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지 못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도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정한 근무평가나 혹은 경력평가, 가점, 교육훈련 전수를 잘 관리한다면 그런 잡음은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일단 평정이나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순위가 정해지면 1, 2, 3, 4, 5, 6순위가 나오는데 거기서 4배수 추천이다 둘거쳐 8배수, 6배수 추천이다 나오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명을 승진시킬 경우는 1, 2순위를 승진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수는 그대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점수가 좋은 순위대로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일단 평정이나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순위가 정해지면 1, 2, 3, 4, 5, 6순위가 나오는데 거기서 4배수 추천이다 둘거쳐 8배수, 6배수 추천이다 나오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명을 승진시킬 경우는 1, 2순위를 승진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수는 그대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점수가 좋은 순위대로 승진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그 사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윤실 위원 그 부분에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내무과장 홍순천 그러니까 공위원님께서 배수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배수관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1, 2번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데 원칙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기관장이 판단했을 때 어느 누구라도 한 명의 결원이 있을 때 4번까지중에서 1번을 해도 되고, 2번을 해도 되고, 3번을 해도 되고 4번을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안 서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원칙이 아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원칙이 없이 일등도 좋고 4등도 좋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무평정이나 근무명령이나 혹은 교육관계나 그것을 반드시 공정하게 매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원칙이 1, 2를 두고 그런데 조금 무슨 하자가 근무 평정이나 이런데를 제외한 부분에서 있었다 이래 가지고 제외되는 것은 간혹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1순위부터 4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제외되고 4순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근무평정이외 사건 때문에 그렇지 근무성적을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1순위가 되는 것이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원칙은 아니겠느냐?
○내무과장 홍순천 원칙이라고 참 말씀드리기는......
○공윤실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이 대통령령에 의할 것 같으면 제31조2의1항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임용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31조6의1항에 경력 평정도 마찬가지로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을 박아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해서 점수 매겨진 것을 무시고 2순위, 3순위 제외하고 4순위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가끔은 있을 수가 있는데 공정을 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10건, 20건중 한 두 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건중 다섯 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원칙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원칙이 아니다 원칙이다 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못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모로 볼 때는 일단은 그것이 원칙인데 그 평정 이외의 요인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지금은 승진을 하게 되면 바로 승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단독으로 하던 사항을 인사위원 전체가 모여 가지고 대상자를 놓고 누구를 승진시키냐 하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승진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모든 것이 공무원 사회내에서도 인사가 공정히 이루어짐으로 해서 여기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자기 승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해본 공무원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공정히 이루어지면 잡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지나간 인사를 가지고 잘 했니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인데 예외가 많으신 그것은 남이 볼 때 공정하지 못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그 공무원 승진 심사서류에 의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간호기원에서 상당한 점수차이가 있습니다. 점수가 쭉 보니까 영점 몇 점 차이도 있고, 0.5점, 2점 차이도 있는데 지방간호기원에 순위가 1, 2, 3순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2순위의 김채선이가 빠지고 위의 권영채가 승진됐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계장님께서 일단 메모를 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쭉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방행정주사보에서 주사로 승진하는데 역시 2순위 정현욱이 제외되고 3순위 김종대가 승진한 특별한 이유는? 그 다음에 지방행정서기에서 지방행정주사보 승진으로 되는 부분에서 4순위 이윤수가 4순위인데 2순위 정인식, 3순위 정병주를 제치고 승진한 특별한 사유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그 공무원 승진 심사서류에 의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간호기원에서 상당한 점수차이가 있습니다. 점수가 쭉 보니까 영점 몇 점 차이도 있고, 0.5점, 2점 차이도 있는데 지방간호기원에 순위가 1, 2, 3순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2순위의 김채선이가 빠지고 위의 권영채가 승진됐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계장님께서 일단 메모를 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쭉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방행정주사보에서 주사로 승진하는데 역시 2순위 정현욱이 제외되고 3순위 김종대가 승진한 특별한 이유는? 그 다음에 지방행정서기에서 지방행정주사보 승진으로 되는 부분에서 4순위 이윤수가 4순위인데 2순위 정인식, 3순위 정병주를 제치고 승진한 특별한 사유는......
○간사 이효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공윤실 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묻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청에 군본청에 근무하면 읍면에 근무하는 것보다 승진에 대한 가점이 주어지는 제도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없습니다.
○공윤실 위원 없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네.
○공윤실 위원 그래서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농업기원 승진에 2순위 박근영이 제외되고 3순위 최기복이 승진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농업기원 승진에 이창근의 점수를 볼 것 같으면 읍면에 근무하는 순위로 봐서 5순위밖에 되지 않는데 이창근이 승진을 한 이유는 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축산 기사보에서 기사로 승진하는데 1순위 노현호가 제외되고 2순위 유병대가 승진한 사유, 그래서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원칙이 건평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원칙이 중요시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승진대상자가 순위가 나빠도 되는 것은 좋은데 단독으로 승진한 경우는 거의가 예외없이 순위가 뒤바뀌어 가지고 승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구태여 1순위, 2순위, 8순위 복수추천했을 때 점수를 매기는 의미가 아주 무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질문한 6가지 정도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축산 기사보에서 기사로 승진하는데 1순위 노현호가 제외되고 2순위 유병대가 승진한 사유, 그래서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원칙이 건평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원칙이 중요시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승진대상자가 순위가 나빠도 되는 것은 좋은데 단독으로 승진한 경우는 거의가 예외없이 순위가 뒤바뀌어 가지고 승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구태여 1순위, 2순위, 8순위 복수추천했을 때 점수를 매기는 의미가 아주 무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질문한 6가지 정도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사문제가 오늘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 그 동안에 물론 의회 구성되기 전에 일일수도 있습니다만 인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잡음, 휴유증은 사회일원에까지도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물론 그게 유언비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천만원짜리 계장이 있는가 하면 또 소주 2병짜리 계장이 있다 하는 식으로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 묻는바 질문에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문제는 물론 이것도 유언비어일수도 있습니다. 꼭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만 군청에 근무하는 특히 내무과에 근무하는 계장외 속된 말로 빽만 있으면 일선 읍면에도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승진의 기회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하는데 거의 비공식화된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설들을 일축할 수 있는 내무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문제는 물론 이것도 유언비어일수도 있습니다. 꼭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만 군청에 근무하는 특히 내무과에 근무하는 계장외 속된 말로 빽만 있으면 일선 읍면에도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승진의 기회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하는데 거의 비공식화된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한 설들을 일축할 수 있는 내무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먼저 그러면 공윤실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금 그 말씀처럼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공윤실 위원 네.
○내무과장 홍순천 이 근무평점이라는 것은 계장이나 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0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은 제도가 바뀌면서 본인이 우선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면 또 그에 대한 과장이 평가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부군수님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올라갈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윤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전체 다는 지금 서류를 봐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럼 지금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지방간호기원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순위가 빠지고 3순위가 승진된 사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서류 가지고 계시죠. 거기 지방간호기원을 보면 김채선이가 거기 보면 근무평정은 오히려 1번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나 경력이 굉장히 많이 뒤떨어집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승진을 할 때 경력을 제일 중요시합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네, 경력을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경력 11.44라는 것은 11년......
○내무과장 홍순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점수매기는......
○공윤실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경력이 많다는 것은 연령적으로 나이가 많고 하니까 조금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 승진에는 총점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점이 필요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경력으로만 승진해 주었다면 나이많은 사람 대부분 승진을 했을 것이고 나이적은 사람은 순위대로 되어 있을 것인데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근무경력만 가지고 반드시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거기 보면 근무성적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력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수추천에 따라서 오래된 사람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것은 일단 이해는 합니다만 그 자기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성적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3순위에서 된 사람은 훈련경력은 전혀 제로입니다. 제로라도 그것은 감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훈련이 그렇습니다. 훈련관계는 물론 우리가 근무평정을 하는데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그 시기를 놓치다 보면 교육을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것으로 넘어가고 거기 조금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인사하고 지방에 유력한 인사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물은 것은 지방행정서기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이윤수는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순위, 3순위 두 사람이 빠지고 4순위 이윤수가 된 사유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대답을 하시기 전에 본청에 근무하는 것이 승진에 대한 가점이 전혀 주어지는 제도가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이윤수라는 사람은 근무를 사회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없다. 그러면 2, 3순위 근무평정이나 거기는 뭐 별다른 서로간 하자나 근무경력이나 그 외는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수가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윤수는 우리 7급 승진되려면 읍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 근무하다가 승진해 가지고 면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재 거기서 그 당시 7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4순위로 되어 있는데 2, 3순위 사람은 승진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물은 것은 지방행정서기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이윤수는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순위, 3순위 두 사람이 빠지고 4순위 이윤수가 된 사유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대답을 하시기 전에 본청에 근무하는 것이 승진에 대한 가점이 전혀 주어지는 제도가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이윤수라는 사람은 근무를 사회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없다. 그러면 2, 3순위 근무평정이나 거기는 뭐 별다른 서로간 하자나 근무경력이나 그 외는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수가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윤수는 우리 7급 승진되려면 읍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 근무하다가 승진해 가지고 면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재 거기서 그 당시 7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4순위로 되어 있는데 2, 3순위 사람은 승진을 못 했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그리보면 1순위가 박성종이가 되어 있고 생비량에 정인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병주, 이윤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과의 정병주는 면에서 올라와 가지고 본인이 면으로 안 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수가 된 것이고 정인식이하고 왜 순위가 바꿨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읍면 근무라든지 표창이 이윤수가 좀 나았다 이렇게 봐서 실제 이윤수가 승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런데 그것은 표창이 결국 거기서 군수표창이 0.2고 도지사 표창이 0.5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 표창이 0.3점 차이로써 표창관계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진짜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점수차이가 0.3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점수차이가 벌써 5점 이상 차이가 나면 도지사상을 10개 정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0.3점 차이가지고 전체 점수가 5점이나 차이나는데 표창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네, 그런데 지금 배수를 놓고 1, 2순위가 아니고 가운데 왜 빼고 밑에 사람을 넣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체 서류를 놓고 한 번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이 어느 정도 서 있으면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10가지중에 한 개나 이런 정도 같으면 납득이 갑니다만 지금 여기 91년도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승진심사에 볼 것 같으면 단독승진외에는 전부다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종류별로 6가지가 되는 중에서 한건 정도만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납득이 충분히 가는데 한건도 그런 건이 없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주고 했다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원칙을 너무 벗어나는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정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지금 아까 6가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단독심사외는 단독으로 승진하는 지적기사가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열을 위배된 사항이 다 승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지금 아까 6가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단독심사외는 단독으로 승진하는 지적기사가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열을 위배된 사항이 다 승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공무원에 임용했으면 나이차이가 엉뚱하게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배수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참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사항중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니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승진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그 당시 서류를 놓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무리해 있는 엉뚱한 승진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원칙을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그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 점에 대해서 공윤실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을 조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인사위원회에서 혼자 한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 군단위 행정체계상 군수님 앞에서 각 실과장님이 정당성을 바로 군수님 의견과 배치되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하는데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공무원이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재량권의 범위가 전혀 없이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을 하고 가는 것이 문제다, 즉 말하자면 아까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4배수를 해놓은 이유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볼 때는 4배수까지는 필요안하고 한 2, 3배수까지는 필요한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점수에 따라서 꼭 그 사람을 계장을 시키면 안될 경우도 있을 수 안 있나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배수의 기준을 정당성 있게 해석을 해서 진급에 응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이것을 남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즉, 하게 되면 공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 여기에서 각 공무원들의 진급에 대한 불만이나 사회에 대한 쓸데없는 여론이나 이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앞으로 공무원들의 인사관계나 이런 면에 유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꼭 이 문제를 질문하고 하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 목적은 거기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공무원이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재량권의 범위가 전혀 없이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을 하고 가는 것이 문제다, 즉 말하자면 아까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4배수를 해놓은 이유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볼 때는 4배수까지는 필요안하고 한 2, 3배수까지는 필요한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점수에 따라서 꼭 그 사람을 계장을 시키면 안될 경우도 있을 수 안 있나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배수의 기준을 정당성 있게 해석을 해서 진급에 응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이것을 남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즉, 하게 되면 공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 여기에서 각 공무원들의 진급에 대한 불만이나 사회에 대한 쓸데없는 여론이나 이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앞으로 공무원들의 인사관계나 이런 면에 유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꼭 이 문제를 질문하고 하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 목적은 거기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네, 알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인데 41페이지에 보면 정기적으로 해서 1, 2순위가 나 있고, 5월 20일이나 조정자 배종광 산청군수가 찍은 순위에서도 1, 2, 3,4가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번과 3번이 되고 두 번째 빠졌으며, 또 26페이지에도 정기적으로 1, 2, 3, 4번이 전부 쭉 나가 있고, 또 11월 9일날 이병화군수가 찍은 조정에서 1, 2, 3, 4가 다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 2, 3은 빠지고 4번이 되고 5번이 빠지고 6번이 된 이유,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 29페이지, 여기도 조정을 1, 2, 3, 4를 해 놓고 또 이것은 2차조정까지 했어요. 조정까지 전부다 해가지고 3월 10일이나 산청군수 배종광씨가 찍은 도장도 다 나와 있는데 전부 순위는 벌써 위에서 도장 받을 때는 순위를 다 매겨 놓았는데 그 임명과정에서 이 과장의 권한인가 계장의 권한인가 거기서 바뀐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그렇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갔다 왔다든지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해서 나갔다든지 어디 전출됐을 때 그 때만이 명부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아무때나 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장님이 부군수님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네, 그렇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께 제가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 번 묻겠습니다. 근무평정이라 이래 가지고 경력이나 훈련성적, 가점 이래 가지고 평점내력이 나오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평정내력을 제외한 어떤 부분에서 또 감안을 해 가지고 임용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면 과거에는 범위를 5배수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임용권자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와서 4배수로 바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위원회의 소수의견을 무시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강화를 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반영하는 것과 독선을 견제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대충 이것을, 서열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대개 승진서열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의 나이가 거의 엇비슷하다고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고, 또 최초임용이 먼저된 사람이 승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또 평소의 성실성이 어느 정도냐 물론 그것이 근무성적에 다 나옵니다만 그러나 인사위원들이 보는 것하고 또 근무성적은 자기부서의 소속된 과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장한테 속된 말로 하면 잘 보이면 점수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견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아마 인사위원들이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사위원들이 제일 많이 점수를 획득을 한 사람이 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임용권자는 거기에서 결정되어진 것을 다시 번복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군수앞에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방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정을 이것을 인사위원회에서의 승진범위 내에서의 재량이라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대충 이것을, 서열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대개 승진서열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의 나이가 거의 엇비슷하다고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고, 또 최초임용이 먼저된 사람이 승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또 평소의 성실성이 어느 정도냐 물론 그것이 근무성적에 다 나옵니다만 그러나 인사위원들이 보는 것하고 또 근무성적은 자기부서의 소속된 과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장한테 속된 말로 하면 잘 보이면 점수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견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아마 인사위원들이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사위원들이 제일 많이 점수를 획득을 한 사람이 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임용권자는 거기에서 결정되어진 것을 다시 번복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군수앞에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방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정을 이것을 인사위원회에서의 승진범위 내에서의 재량이라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인사위원회의 재량이나 또 인사권자의 재량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물론 오비이락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단독 진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방 공무원께서도 쭉 불렀지만 불행히도 말이죠, 전부다 그렇게 되어졌다. 단 한 건도 예를 들어서 한 두건이라도 1순위가 무리없이 진급이 되어졌다거나 또는 두명이 진급될 것 같으면 1, 2순위가 진급이 되어져 버렸다면 어느 정도의 적은 부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전체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잘못뒀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승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노파심에서 지난 얘기를 말씀했습니다만 특히 인사문제는 가장 많은 청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도 내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에게 앞으로나 지난 세월에 인사청탁을 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오늘 이렇게 신랄하게 질의가 되어지고 하는데 단 한 예를 들어서 순위가 변경되면서 까지도 진급이 됐으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 다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표창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표창점수는 5점 차이면 표창은 10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표창 1개 군수표창보다 지사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승진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노파심에서 지난 얘기를 말씀했습니다만 특히 인사문제는 가장 많은 청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도 내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에게 앞으로나 지난 세월에 인사청탁을 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오늘 이렇게 신랄하게 질의가 되어지고 하는데 단 한 예를 들어서 순위가 변경되면서 까지도 진급이 됐으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 다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표창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표창점수는 5점 차이면 표창은 10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표창 1개 군수표창보다 지사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승진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위원 인사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기 여기 순위를 볼 때 정기해 놓고 1, 2, 3, 4는 쭉 내려가고 이거 표 나올 적에 올라간 사람을 1번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아무 이상없이 조정할 적에 그리 된 것 같다 했는데 조정에도 1, 2, 3이 다 들어가 버렸는데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조정할 때 3번이 1번 되어 버리고 4번이 2번되고 1번이 4번되고 이렇게 되어 버렸으면 관계없는데 이 조정할 때 조정란이 이 조정간에도 봐도 또 그 순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공위원이 말씀하신 지방간호기원에서는 순위를 조정할 때는 그것을 맞춰 놨지만 다른 것은 전부 이대로 내려와 버렸단 말입니다.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이것도 친절봉사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 그 사람들이 나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떨어지면 다음에 친절봉사에도 좀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이유에서......
아까 우리 공위원이 말씀하신 지방간호기원에서는 순위를 조정할 때는 그것을 맞춰 놨지만 다른 것은 전부 이대로 내려와 버렸단 말입니다.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이것도 친절봉사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 그 사람들이 나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떨어지면 다음에 친절봉사에도 좀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이유에서......
○공윤실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순위를 변경을 시킬 수 있고 4배수내에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납득은 합니다. 납득은 하는데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이 본 것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본 것하고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마찬가지고 과장이 아무리 잘 봐도 인사위원회에서 못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잘될 것 같으면 과장이 정확하게 봐도 그것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무평정을 애타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보고 그놈 똑똑하고 일 잘 한다하면 승진시켜 주고 그런 정도나 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체적인 승진 골간은 이 평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 건도 예외없이 인사위원회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량이라는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한 건도 평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외가 있었으면 또 좀 덜하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농업기원 승진에서 이창근이는 통상 전체적인 순위로 보면 5순위입니다. 5순위인데 군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승진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다면 매길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44페이지에 이창근은 73, 77입니다. 그 다음 45페이지에 점수 순위로 본다면 5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번 5순위의 사람이 앞의 2, 3순위를 제치고 할말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점수상 순위로 볼 것 같으면 5순위인데......
그런데 이 근무평정을 애타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보고 그놈 똑똑하고 일 잘 한다하면 승진시켜 주고 그런 정도나 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체적인 승진 골간은 이 평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 건도 예외없이 인사위원회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량이라는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한 건도 평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외가 있었으면 또 좀 덜하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농업기원 승진에서 이창근이는 통상 전체적인 순위로 보면 5순위입니다. 5순위인데 군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승진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다면 매길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44페이지에 이창근은 73, 77입니다. 그 다음 45페이지에 점수 순위로 본다면 5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번 5순위의 사람이 앞의 2, 3순위를 제치고 할말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점수상 순위로 볼 것 같으면 5순위인데......
○내무과장 홍순천 공위원님, 이창근이는 행정직이 아니고 농업직입니다.
○공윤실 위원 이창근이도 농업기원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네.
○간가 이효근 맞습니다. 농업기원 맞아요.
○공윤실 위원 농업기원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이효근 기원인데 45페이지는 빼놓고 한 장을 더 넣어가지고 별지를 넣어서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공윤실 위원 그래서 제가 함께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군청에 근무하면 특혜는 보느냐, 특혜가 아니고 가점에 대한 제도가 있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그 관계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러면 이창근이 같은 농업기원인데 혼자 평점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국비대로 평정하고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효근 그럼 좀 이해가 갑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지금 어쨌든 좀 남들보다 빨리 진급을 한 사람은 사기가 충천해 있을 것이고 또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도 시대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해 가지고 지방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산청군청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은 엄청난 사기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설문지를 내놓고 설문조사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들리는 말 또는 한 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경험했던바 이러한 것들을 전부다 참고로 한다면 가장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정한 인사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추어졌을 때만 지방시대는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시대의 그런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인사행정에는 조금의 시비거리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들도 청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청탁해 왔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위원들도 아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무과장님께서는 인사관리 문제만은 어느 부분 다 중요합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사관리 문제만은 좀 철저히 냉정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설명을 지금 어떤 기회에 내무과장님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으로서는 거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가 주의깊게 지켜봐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나 또 행정계장님 께서 수시로 의회와 연관성을 가지고 의논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해 주십시오.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좀 더 이 시대의 그런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인사행정에는 조금의 시비거리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들도 청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청탁해 왔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위원들도 아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무과장님께서는 인사관리 문제만은 어느 부분 다 중요합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사관리 문제만은 좀 철저히 냉정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설명을 지금 어떤 기회에 내무과장님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으로서는 거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가 주의깊게 지켜봐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나 또 행정계장님 께서 수시로 의회와 연관성을 가지고 의논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해 주십시오.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네, 강정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 단위에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평점을 내서 승진을 시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나 면단위 일선행정에서 그 행정요원을 이동을 시킬 때 그래도 최말단의 장이라고 하는 면장의 의사도 들어보고 인사이동을 하는지 아니면 면장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본청에서 임의대로 인사이동을 하는지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면장의 협의도 없이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밑의 직원들이 면장이 면서에 근무를 할 때 직위에 대한 어떤 활력소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면장의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느껴지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면장의 의사를 반영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조금 얘기만 듣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반영을, 50%라도 해 주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김호기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네,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승진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인사문제의 공정성도 한 번 보고 싶고요. 다음으로 제가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91년도 4월 15일 이후에 승진한 사람들 현재 실거주지가 100% 산청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그렇지는 못 합니다.
○김호기 위원 내무과장님이 알고 계시기로는 몇 %가 산청을 실거주지로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실거주지는 아주 적은 그런......
○김호기 위원 솔직히 시인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2회 임시회때 군정질의를 할 때 제가 내무과장님께 물어봤던 사항인데 인사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채택하더라도 관외거주 공직자들을 산청군으로 불러들이는 방안을 세울 용의는 없느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91년도 4월 15일 이후에 승진된 사람들은 거의 100%가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가 거의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2회 임시회때 약속하신 대책 방안을 수립 안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난 얘기를 가지고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러한 문제는 그 중요도는 이미 과장님도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92년도 인사 내지는 다른 방법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우리 산청에 와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91년도 4월 15일 이후에 승진된 사람들은 거의 100%가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가 거의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2회 임시회때 약속하신 대책 방안을 수립 안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난 얘기를 가지고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러한 문제는 그 중요도는 이미 과장님도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92년도 인사 내지는 다른 방법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우리 산청에 와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네,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께서 개원이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안할 말로 지금 군청에 계장님들 진주에 사시는 분들 읍면으로 한 분씩만 돌려보세요. 산청군으로 이사 다 옵니다. 전부 다 옵니다.
○간사 이효근 인사 말이 나왔으니 한 말만 드리고 제말을 끊겠습니다. 여러 장이 전부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만 41페이지에 볼 때 1번이 되고 2번이 안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안되고 계속 안 됐는데 다음 92년도에 인사 반영할 적에는 또 이거 싹 무시해 버리고 재차 편성이 올라옵니까? 여기 반영을 좀 합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평정은 년 두번 합니다. 그것을 평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번이 맨끝으로 가거나 끝이 1번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인사문제에 더 질문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 현황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역시 좋은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오래 있고 안 좋은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런 문제도 공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물론 12년 한 자리에 있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은 전문직이거나 기능직이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부서에 지금 산청군에서 인사상 어느 정도 몇 년이 대충의 기준인지 즉 말하자면 뭐 각 부서마다 다를 줄 아는데 이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물론 12년 한 자리에 있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은 전문직이거나 기능직이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부서에 지금 산청군에서 인사상 어느 정도 몇 년이 대충의 기준인지 즉 말하자면 뭐 각 부서마다 다를 줄 아는데 이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네, 동일부서 여기 자료에는 3년 이상 근무자들 현황을 내 주시라 그래서 내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어떤 규칙이나 규정상에 뚜렷하게 동일부서에 몇 년을 근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부서 같은데는 2년을 근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감사 부서외에는 어떤 규칙은 없고 관계는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관계가 뚜렷하게 없고 직원들이나 계장의 자기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통 우리가 보면 5년이면 너무 오래 있다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계환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내무과장 홍순천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또 그게 아니라 해도 또 옮겨야 할 요인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제가 새로 생긴다든지 전입을 한다든지 전출을 할 경우에 이는 또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3년, 4년, 5년 이런게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보고서 9페이지, 7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방 행정 차원에서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괄목할 만한 실적도 이루어진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 기동 감찰반은 누구, 어떤 사람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또 실시결과 조치, 예를 들어서 농지관리분야에 몇 건이 지적이 되어졌는데 그 몇 건이 예를 들어서 농지 관리 분야에 몇 건이 지적이 되어졌는데 그 몇 건은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분야다라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처리는 어떻게 했다든지 처리결과가 지금 이미 나와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고가 되어져야 만이 공신력 있게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시기에 보면 연중 수시로 자체 행정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시 그러면 예를 들어 종도없이 연간 몇 회 계획도 없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고가 되어져야 만이 공신력 있게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시기에 보면 연중 수시로 자체 행정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시 그러면 예를 들어 종도없이 연간 몇 회 계획도 없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먼저 김호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동감찰반은 저희 감사계 직원 3명과 서무계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거기에 16건에 22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 상세한 내용은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신다면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하천관리 1건에 대한 그것만 여기 감사계장님 계시니까 그것은 알겠네요.
○내무과장 홍순천 그리고 수시로 뭐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이게 연중 하는데 어떤 기간을 정해 놓게 되면 기동감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기치 않게 하기 때문에 수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감사계장 박용범 아닙니다. 현지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뇌물수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호기 위원 네, 됐습니다.
○간사 이효근 거기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체 기동감찰반 운영, 공직기강 확립, 자체소양교육 실시, 일일 감사 확행 이리 해 놨는데 여기 보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무원이면 그날 월급을 타고 또 그날 나가는 여비만 하면 될 것인데 보통 보면 감사에 따라 나가면 감사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꼭 얹어야 될 사항인가 묻고 싶네요. 그것은 예산계상에서 다룰 일이지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내무과장 홍순천 사실 필요합니다.
○간사 이효근 어째 필요합니까? 공직자가 가서 그 업무하는 것인데 여비타고 나가서......
○내무과장 홍순천 그것이 일반적인 공무원 공무만 단속한다면 모르는데 그외의 사안들을 알려고 하면 일반주민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이효근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위원장 조계환 내무과 감사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조계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재무과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박성갑 입니다. 조사평가계장 김승주입니다. 세정계장 오두원입니다. 재무과는 3개 계로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91년도 군정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하여 납세자의 조세 마찰이 없이 납기일내에 자진납부가 되어야 행정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건이 사무감사 자료에는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4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 한 건도 없는 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 번 더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삼장면 정종인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청농업협동조합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총 세액이 26,646,1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협 고유 업무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시설은 하지 아니하였다, 또 건물 4동은 농협 고유업무중 양곡을 보관하여 왔기 때문에 동토지로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징은 부당하다 이래서 산청농업협동조합장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시를 당초 취득목적이 종합시설 부지로 고정재산 대장에 등재된바 있고, 90년 3월 3일에 취득하여 90년 7월 18일자로 양곡보관창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90년 3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추징이 정당하다 이렇게 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그 회시결과 또 조합에서는 재심 요청을 경상남도에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내무부에 진달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3일자로 모두 기각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금년도에 1건 발생했고, 그것외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강정희위원 손들어 질문 신청함)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시를 당초 취득목적이 종합시설 부지로 고정재산 대장에 등재된바 있고, 90년 3월 3일에 취득하여 90년 7월 18일자로 양곡보관창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90년 3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추징이 정당하다 이렇게 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그 회시결과 또 조합에서는 재심 요청을 경상남도에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내무부에 진달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3일자로 모두 기각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금년도에 1건 발생했고, 그것외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강정희위원 손들어 질문 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강정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지금 군유 재산에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확충 사항으로서 현실화를 거쳐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군유재산 임대료를 보면은 ㎡당 국유재산은 한 10원, 군유재산 이것도 10원 정도 되는데 여기 군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은 산청같은데 대지수가 상당히 많고 또 답도 많고 이런데 지금 현재 군유재산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지금 자 자료에 보면은 군유재산의 임대료가 29원에서 30/100으로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당 10원 정도 되는데 이 임대료 가지고 현실에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예, 군유재산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임대가 사실상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럴 때는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별로 보면은 지목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전답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산정할 때 소득금액에서 지출을 공제로 한 나머지 실소득액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10/100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외에 대지나 잡종지는 현재 공시지가에 기준을 해서 10/1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목적에 따라서 임대료가 비율이 다 다르겠습니다.
임야에 대한 초지 조성이라든가 목장 이런 것은 임대료가 다르고 이래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임대료를 공시지가에 의하지 않고 기준지가인 과표에 의해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은 상당히 과표가 낮아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율이 23%다 이렇게 볼 때 공시지가 자체도 사실상은 현 시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23%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야나 잡종지나 전답으로서는 대부료가 상당히 작아져 있고 소재지라든가 이런데 대지로써 지가가 급등한 지역에는 금액이 상당히 좀 부담이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차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야에 대한 초지 조성이라든가 목장 이런 것은 임대료가 다르고 이래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임대료를 공시지가에 의하지 않고 기준지가인 과표에 의해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은 상당히 과표가 낮아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율이 23%다 이렇게 볼 때 공시지가 자체도 사실상은 현 시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23%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야나 잡종지나 전답으로서는 대부료가 상당히 작아져 있고 소재지라든가 이런데 대지로써 지가가 급등한 지역에는 금액이 상당히 좀 부담이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차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로써 산청읍 산청리 4-1번지에 보면은 173㎡의 임대에 대해 이 경우에는 ㎡당 대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이 자료에 대부료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산청읍 산청리입니다.
○공윤실 위원 바로 답변이 됩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바로 답변은 안 됩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은 답변자료가 나오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군유재산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사실은 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나온 감사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대단히 미미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 보면은 개인별로는 평수가 5평이나 10평 이렇게 아주 작은 것도 많고 한데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또 전체재산이 한몫에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면 관리하기가 용이할텐데 지금 적은 평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대부면적이 미미한 것은 불하해 가지고 자금 관리하는 것이 더 득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불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특히 거기 보면은 개인별로는 평수가 5평이나 10평 이렇게 아주 작은 것도 많고 한데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또 전체재산이 한몫에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면 관리하기가 용이할텐데 지금 적은 평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대부면적이 미미한 것은 불하해 가지고 자금 관리하는 것이 더 득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불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무과장 조권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 관리는 사실상 만족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단점유된 것이나 전체 군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을 색출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만은 그 단계에서 방금 산청읍 공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주민들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받고 있는 분들은 매년 대부료를 내면서 대부료를 조정을 하면은 올라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사 가지고 불하를 받아서 관리를 하면은 안 좋겠느냐 이렇게 요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을 지금까지는 매각을 억제해 왔습니다. 임야는 특히 매각이 안 되지만 그것외에도 가급적이면은 국공유재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공공개발에 용이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국공유재산을 매각 억제를 해 왔습니다만은 잡종지로써 평수가 얼마 안되고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각을 하는 것이 관리에 용이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2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회기에 의회승인을 받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취득처분에 대한 건을 14필지를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은 내년도에 매각이 되겠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각요구를 해 놨습니다만은 아직 승인이 안나서 못 팔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면이나 세입면으로서도 좋지 않은 사항들은 매각을 할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함)
대부를 받고 있는 분들은 매년 대부료를 내면서 대부료를 조정을 하면은 올라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사 가지고 불하를 받아서 관리를 하면은 안 좋겠느냐 이렇게 요구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을 지금까지는 매각을 억제해 왔습니다. 임야는 특히 매각이 안 되지만 그것외에도 가급적이면은 국공유재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공공개발에 용이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국공유재산을 매각 억제를 해 왔습니다만은 잡종지로써 평수가 얼마 안되고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각을 하는 것이 관리에 용이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2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회기에 의회승인을 받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취득처분에 대한 건을 14필지를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은 내년도에 매각이 되겠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각요구를 해 놨습니다만은 아직 승인이 안나서 못 팔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면이나 세입면으로서도 좋지 않은 사항들은 매각을 할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이효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방금 산청읍 공윤실위원이 보충질문이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다른 전답은 바꿀 수가 있지만은 대지는 그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은 처분을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2페이지에 내놓은 군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은 방금 업무보고한 대 부현황하고 필지수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좀 내 주시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한 숫자는 132필지인데 지금 내놓은 것은 한 20필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목조목 대지며, 잡종지며, 이것을 내 주시고 또 일이 많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국유나 도유는 우리 권한도 없거니와 군유재산은 군의원이면은 챙길만한 재산이기 때문에 488필지에 1,397㎡ 이것은 내역부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예, 알겠습니다.
(공갑석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공갑석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공갑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4건에 10개 법인에 조사를 해서 조사실적이 127,098,690원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 조사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서 업체들이 대상이 되었는지 알고 싶으며, 또 이외에는 조사대상업체가 더 없는지 알고 싶으며, 조사실적해 가지고 127,098,690원은 세액을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건지 지금 현재 징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미 대부재산이 군유재산이 356필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제가 2회 임시회때 질문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보면은 군유재산 중에서 무단 점유를 해 가지고 대부료를 받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대상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물어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뒤에 추경때 인원을 1명 채용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일용잡급 한분을 채용하도록 승인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명더 채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우리군 세수에 수입이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으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대부료의 부과기간이 먼저 2회 임시회때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확실히 다는 못 외우겠습니다만은 10년마다 대부료를 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군의회에서 군 자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꼭 10년마다 한번씩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사이는 상당히 토지 등급이나 물가 급등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10년이라면은 강산도 변한다던데 10년마다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물어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뒤에 추경때 인원을 1명 채용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일용잡급 한분을 채용하도록 승인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명더 채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우리군 세수에 수입이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으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대부료의 부과기간이 먼저 2회 임시회때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확실히 다는 못 외우겠습니다만은 10년마다 대부료를 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군의회에서 군 자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꼭 10년마다 한번씩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사이는 상당히 토지 등급이나 물가 급등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10년이라면은 강산도 변한다던데 10년마다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근위원 답변을 먼저 듣고 공갑석위원 답변을 듣는데 앞으로는 시간관계상 1가지 의안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두 번이상 한 사람이 질문을 안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한 사람이 질문을 한데 대해서 답변이 끝나고 나면은 질문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예. 먼저 신등면 이효근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황보고에 보면은 군유지가 기대부 재산이 132필지가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부현황은 91년 1월 1일부터 91년 지금 현재까지 신규로 대부된 사항이 거기에 수록된 것이고, 132필지는 종전에 대부된 것까지 전체 합해서 현재 대부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적인 사항은 아까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비량 공갑석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세무조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 조사는 현황에 나와 있듯이 총 전체 대상은 45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법인이 24개 있고 영리법인이 17개, 비영리법인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법인은 세금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그 중에 14건이라는 것은 세원이 있는 것을 가려 가지고 전체는 다 합니다만은 그외 우리가 세금이 제대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생략을 하고, 탈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14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건에 10개 법인을 한 결과 그 내용에 나와 있듯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수산특잠, 진흥건설, 금서농협, 산청축협, 산청농협협동조합, 아성건설, 홍남요업 이렇게 10군데를 한 결과 127백만원은 전체 추징을 해서 받아낸 사항입니다. 이중에 26,646천원인 산청농업협동조합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부과된 세금은 불입을 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산청농협에서도 내무부에서 각하되었기 때문에 현재 행정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세입으로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체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은 전체 다 받아서 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요원 직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이루지 못하고 또 지금 계획은 관재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내무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별도 충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지금 전망으로서는 관재계가 설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구관계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대부료는 우리가 받으면은 30%를 우리 군세입으로서 세입을 하고 70%는 국유지는 국가에 도유재산은 도에다가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조정관계는 10년은 대부분 이야기가 10년 하는 것은 임야에 대해서 10년까지 대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는 10년까지 해 주더라도 대부료는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공시지가가 오르면은 오른대로 해서 대부료를 조정하기 때문에 대부기간은 길든 짧든 대부료는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손들어 질문 요청함)
그리고 생비량 공갑석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세무조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 조사는 현황에 나와 있듯이 총 전체 대상은 45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법인이 24개 있고 영리법인이 17개, 비영리법인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법인은 세금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그 중에 14건이라는 것은 세원이 있는 것을 가려 가지고 전체는 다 합니다만은 그외 우리가 세금이 제대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생략을 하고, 탈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14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건에 10개 법인을 한 결과 그 내용에 나와 있듯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수산특잠, 진흥건설, 금서농협, 산청축협, 산청농협협동조합, 아성건설, 홍남요업 이렇게 10군데를 한 결과 127백만원은 전체 추징을 해서 받아낸 사항입니다. 이중에 26,646천원인 산청농업협동조합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부과된 세금은 불입을 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산청농협에서도 내무부에서 각하되었기 때문에 현재 행정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세입으로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체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은 전체 다 받아서 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요원 직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이루지 못하고 또 지금 계획은 관재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내무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별도 충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지금 전망으로서는 관재계가 설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구관계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대부료는 우리가 받으면은 30%를 우리 군세입으로서 세입을 하고 70%는 국유지는 국가에 도유재산은 도에다가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조정관계는 10년은 대부분 이야기가 10년 하는 것은 임야에 대해서 10년까지 대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는 10년까지 해 주더라도 대부료는 매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공시지가가 오르면은 오른대로 해서 대부료를 조정하기 때문에 대부기간은 길든 짧든 대부료는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위원 손들어 질문 요청함)
○위원장 조계환 다음은 권민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초 생림 양수장에 기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미 공기가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은 약 70%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유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공기가 지났으면은 지체 상환금을 받도록 되어가 있는데 그 상환금을 받았는지 또 공기내 완공 못한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행정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민호 위원 예.
○행정계장 박신대 생림양수장 기계설치는 우리가 91년 11월 4일날 계획을 해 가지고 12월 3일날 완공되도록 되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 양수장 기계설치는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권민호 위원 70%라고 나와 있던데요?
○행정계장 박신대 보고자료를 작성할 당시는 70%였는데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 자료 작성할 때는 70%였는데 이미 완공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환금은 받았습니까?
○행정계장 박신대 지체가 안되어 졌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러면은 주민들 얘기하고는 틀리는데요. 공기내 안된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행정계장 박신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관계 검사공무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관계 검사공무원 5명에 대한 분기내 다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권민호 위원 사실을 확인을 해 봐도 되겠어요?
○행정계장 박신대 예.
○부군수 권순영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70%라는 것은 기계설치고, 그 뒤에 보면은 생림양수장 설치공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공정이 40%인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12워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은 공사가 끝나야지 그 안에는 지체상환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이 끝나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간 상정이 됩니다.
○권민호 위원 40%면 그것이 공기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권순영 주무부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는 못 했습니다.
○권민호 위원 만약에 공기내 안 되어지면은 지체상환금을 받아야지요.
○부군수 권순영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근 공사가 관급자재가 제때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시멘트나 이런 거 때문에 공기를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그 책임이 관청에 있기 때문에 지체사유가 그런 것은 지체상금을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거는 관에서 책임이 있으면은 관에서 책임질 문제 아닙니까?
○부군수 권순영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정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림 양수장 설치공사가 지금 40% 되어 있는데 공기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생림 양수장 기계설치 공사 이것이 12월 3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70%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은 같은 한 지구내에 양수장이 설치가 되어야만 기계설치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계설치는 사실상 기간이 좀 지나 갔습니다만은 이것은 연기가 되어 진걸로 알고 있고, 자기들의 기책 사유가 아니고 여기 집수 생림양수장 설치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바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완전 설치를 못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묶어서 하다 보니까 40%하고 100% 하니까 70%다 이겁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게 아니고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가 되어져야 그것이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쪽만 다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장내에다가 기계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중모터 펌프를 설치를 하고 그것이 됨으로써 기계도 완공이 될 수 있다......
○권민호 위원 기계설치는 100% 완공이 되었다 이겁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기계설치가 100% 안 되었다 이겁니다.
○권민호 위원 아까 계장님, 기계설치는 다 되었다고 안 그랬어요?
○재무과장 조권섭 다 갖다 놨지만은 아직 준공검사가 이것이 됨으로써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집이 되어야 그 안에 기계가 들어갈 것인데 집이 안 되어지니까 기계는 갖다만 놓고 설치를 못한다, 준공검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돌려봐야 설치공사가 되는 것인데 저것이 설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놓고 물을 퍼봐야 기계설치는 준공검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지체상환금은 사실상 우리 시행주가 기책사유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들이 기책사유가 있을 때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해가 갑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그리고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금서 강정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산청읍 산청리 4-1번지가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대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료가 50/1000으로써 214,380원이 변상금이 되어지고 변상금과 대부료를 합해서 250,110원이 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 현실화 시중지가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강정희 위원 그러면은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래서 군유림은 그것은 전체다 등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유림중에서, 임야중에서 야중림 같은 것은 재무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임야는 얼마다 이렇게 보다도 지가에 따라서 매기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등급 조정할 때도 212등급이 최고로 나오고 ㎡당입니다. 212등급이면은 ㎡당 138천원이 나와 지겠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9등급이라고 하면은 9원이 나와지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같은 임야가 인접해 있어도 다소 전답과 인접해 있고 지대가 좋으면은 등급이 높고 그외 좀 악산은 등급이 낮아서 대부료도 차이가 많겠습니다.
(홍진술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홍진술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홍진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홍진술위원입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은 고지불능에 경찰서 전산실 주소확인의뢰 해놓은 것이 358명에 2,107천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금은 대중세와 수시 부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소확인이 되지 않고 과세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과세세법상으로 뭔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과세할 때에 세금이 대중세인지 수시세인지 거기에 대한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서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소도 모르고 부과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91년 공사계약 체결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1년 공사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계약 체결사항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입찰 계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건수가 몇 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오부면 홍진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 불능분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금 현재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은 주소가 없는 것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주소는 있는데 주로 대부분이 그것을 알아본 결과 외지에서 산을 사 가지고 등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주소가 있습니다. 있어서 전체 종합합산이라든가 개별고지가 되어 가지고 전체 전산화 리스트에 의해서 우리 군으로 다 나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전체 주소지에다가 통보를 해본 결과 358명은 주소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사람이 살지를 않고 또 통보서가 돌아오고 이래서 새로 그 사람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넣고 주소지를 경찰서 전산실에다가 확인한 결과 이 중에 대부분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들을 다시 빼 가지고 거기에다가 15일까지 재 고지를 할 그런 사항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체결사항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공사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관계는 사실상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전체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 이 사항들을 구분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체결사항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공사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관계는 사실상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전체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 이 사항들을 구분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이효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체납세에 대한 현황인데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91년도부터 올 연말까지는 체납이 없겠다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있는 감사자료에 보면은 체납이 18백여만원 되어 있는데 되어가 있는 연도는 87년, 88년, 89년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체납이 18백여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처음에 과세를 할 적에는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못 받은 이유며, 또 영영 못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마섬 증산분 18,211,550원 아닌걸로 알고 마섬 증산분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조권섭 예,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효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86년도 사이에서 89년도 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을 양이 얼마 없는걸로 알고 전부다 부실채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섬에 대해서 4페이지에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청구소송을 해 놨으니까 국세는 모든 세에서 우선이 되면서 도세는 지금 우선이 안 되고 넘어 갔거든요. 지금 도세도 군세라고 치더라도 이것은 그 때 산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지방법원 하고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주지방법원에서 다 주라 했으니까 세금을 해 놓고 줘야 될 것인데 세금을 안 빼 놓고 다 줬으니, 진주지방법원 하고 붙어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또 114페이지에 가면은 버스대기휴게소 설치공사 지난해 11동을 했는데 100%로 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92년도에 버스대기휴게소를 설치할 적에는 현재 보면은 노면이 좁은데 노면옆에 바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1동을 덜 하더라도 옆에 부지를 사 가지고 버스가 노면을 벗어나서 서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또 114페이지에 가면은 버스대기휴게소 설치공사 지난해 11동을 했는데 100%로 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92년도에 버스대기휴게소를 설치할 적에는 현재 보면은 노면이 좁은데 노면옆에 바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1동을 덜 하더라도 옆에 부지를 사 가지고 버스가 노면을 벗어나서 서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예, 신등면 이효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은 90년도까지의 체납세는 전부다 받았다, 그래서 완징일자는 91년 2월 28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괄호를 하고 소송계류중인 마섬분 18,221,550원은 제외를 했다 이것은 소송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현황도 내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18,211,550원 내용이 국세가 943,130원, 도세가 9,971천원, 군세가 9,296천원 이래서 전체가 18,211,550원인데 이것은 전체 국세건 도세건 군세건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체납사유에 한번 보시면은 (주)마섬재산에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되어 오던중에 마섬이 부도가 나게 되자 채권자인 한국기술금융에서 채권을 확보코자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마섬재산을 경매 신청하여 대금 31천만원에 경락되었으나 마섬에 빌려준 채권에 821,980천원의 3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63%나 손해를 본다고 하여 법원에서는 경락대금중 본 군 지방세를 우선 교부해야 함에도 전액을 한국기술금융에 교부하도록 판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부당이득, 즉 우리가 세금을 우선해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기술금융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한국기술금융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했으나 지금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번에 국세가 타 채무에 우선한다 하는 위헌 조항으로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고나서 계류중에 그러한 사항이 났기 때문에 지방세는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변호사한테 이거는 아직까지 지방세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해서 받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했는데 또 지방세도 위헌판결로서 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현황도 내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18,211,550원 내용이 국세가 943,130원, 도세가 9,971천원, 군세가 9,296천원 이래서 전체가 18,211,550원인데 이것은 전체 국세건 도세건 군세건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체납사유에 한번 보시면은 (주)마섬재산에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되어 오던중에 마섬이 부도가 나게 되자 채권자인 한국기술금융에서 채권을 확보코자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마섬재산을 경매 신청하여 대금 31천만원에 경락되었으나 마섬에 빌려준 채권에 821,980천원의 3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63%나 손해를 본다고 하여 법원에서는 경락대금중 본 군 지방세를 우선 교부해야 함에도 전액을 한국기술금융에 교부하도록 판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부당이득, 즉 우리가 세금을 우선해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기술금융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한국기술금융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했으나 지금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번에 국세가 타 채무에 우선한다 하는 위헌 조항으로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고나서 계류중에 그러한 사항이 났기 때문에 지방세는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변호사한테 이거는 아직까지 지방세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해서 받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했는데 또 지방세도 위헌판결로서 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효근 저는 엊저녁에 볼 때에는 여러 사람이 18백만원 된줄 알았는데 오늘 보고사항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체납된 것이네요.
○재무과장 조권섭 예.
○위원장 조계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점은 부군수님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편입부지에 대해서 이전등기 문제인데 이 문제가 먼저번 군정질문에서도 나온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지적계에서는 예산을 안줘서 못 한다, 재무과에서는 자기 부서가 아니고 역시 땅은 공공용지니까 재무과의 소관이 되고 이래서 지금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권리 시효기간이 있는 걸로 압니다. 10년인지 20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은 권리 행사를 포기한 걸로 법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이 관제계를 빨리 승인이 나서 당장이라도 두 번은 모르지만은 이것이 승인이 안 나서 오래 끈다고 볼 때 이 공공용지 운용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관제계가 없이는 도저히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공윤실 위원이 말씀했듯이 조금 땅이 물리고 조금 남고 어중간한 이런 땅이 많습니다. 개인의 재산에 쓰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또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개인땅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이전을 안 하니까 군에서 행사도 안 하고 이것이 앞으로 좀더 있으면은 법적문제가 많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내땅은 즉 말하자면 공공용지로서 군재산이나 도재산이나 국유재산은 다 챙기고 또 등기를 다 하고 그것이 안될 부분, 예를 들면은 용도에 필요가 없고 안될 부분은 사실상 개인한테 불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재무과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왜 부군수님에게 해당이 되냐 하면은 각 실과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를 거쳐서 역시 지적과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재무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간의 핑계로 인해서 정리를 못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권리 시효기간이 있는 걸로 압니다. 10년인지 20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은 권리 행사를 포기한 걸로 법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이 관제계를 빨리 승인이 나서 당장이라도 두 번은 모르지만은 이것이 승인이 안 나서 오래 끈다고 볼 때 이 공공용지 운용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관제계가 없이는 도저히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공윤실 위원이 말씀했듯이 조금 땅이 물리고 조금 남고 어중간한 이런 땅이 많습니다. 개인의 재산에 쓰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또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개인땅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이전을 안 하니까 군에서 행사도 안 하고 이것이 앞으로 좀더 있으면은 법적문제가 많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내땅은 즉 말하자면 공공용지로서 군재산이나 도재산이나 국유재산은 다 챙기고 또 등기를 다 하고 그것이 안될 부분, 예를 들면은 용도에 필요가 없고 안될 부분은 사실상 개인한테 불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재무과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왜 부군수님에게 해당이 되냐 하면은 각 실과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를 거쳐서 역시 지적과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재무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간의 핑계로 인해서 정리를 못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부군수 권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계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은 원천적으로 인력이 좀 모자랐습니다. 뿐만 아니고 재산의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지만은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전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새마을 소관의 재산도 마을 재산입니다. 소위 기부를 받아 가지고 도로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수가 있어 이것을 대출 파악을 해 보니까 몇 년 걸리겠다는 그런 판단이 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관제계 문제를 신청해서 작년부터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도 인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군 이외에도 관제계가 없는 군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내무부에 승인신청해서 저희들이 근간에 연락을 해본 결과는 아마 빠르면은 연내에 관제계 승인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관제계가 있건 없건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최우선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은 이 관리확보라는 문제는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을 한바 있고, 뿐만 아니고 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분할 측량비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것을 우선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조위원님의 뜻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내무부에 승인신청해서 저희들이 근간에 연락을 해본 결과는 아마 빠르면은 연내에 관제계 승인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관제계가 있건 없건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최우선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은 이 관리확보라는 문제는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을 한바 있고, 뿐만 아니고 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분할 측량비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것을 우선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조위원님의 뜻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물품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재로 감사로서만 참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다 볼 수는 없겠습니까? 산림과의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상태라든지 이것을 실제 확인해보는 것이 어떤지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강정희위원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사권에 대해서 의회식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조사권은 동의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이효근 지금 1개 과가 남았는데 마치고 나면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되겠습니까?
○공윤실 위원 시간가지고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대기를 시켜 놓고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편의를 봐 주려고 5시안에 마쳐야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동의가 상정된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기감사 기간중 현지확인 감사에 대한 동의가 들어온 것을 선언합니다. 이 문제부터 결론을 지어놓고 그러면 모두 이 문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동의함)
현지감사에 만장일치로 동의된 걸로 결정합니다.
(위원 전원 동의함)
현지감사에 만장일치로 동의된 걸로 결정합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제가 재무과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 경비나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올 91년도 전반기 6월분에 대해서 한달분치 지금 명령발행부를 보고 거기에 대해 의문나는 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관서당경비는 통상 지급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관서당경비는 날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그 달에 운영할 돈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자금이 배정되면은 배정 되는대로 전도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날짜는 별 구애를 받지 않고?
○재무과장 조권섭 날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거기 명령발행부 6월 5일자를 보시면은 정보비 항목으로 군수가 1백만원, 부군수가 50만원, 내무과장 홍순천외 4명 2백만원, 박용범외 1인 1백만원, 또 군수가 1백만원 합계 5백5십만원이 6월 5일날 정보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특별판공비조로 6월 13일날 군수앞으로 2백2십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장 명의는 지금 군수가 체육회장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맞습니다.
○공윤실 위원 거기에도 그것은 민간인에 든 경상경비로 보고 6십만원은 일단 제외 놓고 일단 체육회장 앞으로 그 날짜로 6십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자로 특별판공비조로 이한식에게 1백만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7일날 재무과장외 4인 해 가지고 2백만원 판공비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판공비조로 6월 20일자로 3백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판공비가 그냥 판공비하고 특별판공비 해 가지고 6월 한달에 14,700천원이 빠졌습니다. 이 판공비에 대해서 일단 내역을 알고 싶고 그 중에서 6월 19일날 장재준 앞으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명목으로 3,160천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집중적으로 판공비 명목과 정보비 명목으로 빠진데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산청읍 공윤실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령 발행부상 보면은 6월 5일자 쭉 나간 사항들이 있습니다. 6월 5일자에 많이 나간 것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주로 관서당경비가 6월 5일쯤 되면은 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관서당경비는 그 날짜로 전부 빠졌습니다. 각 과별로......
○재무과장 조권섭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외 판공비나 정보비 이것은 재무과에서 임의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과에서 지출결의가 넘어오면은 채주에게 정확하게 내주는 그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날 장재준 앞으로 나간 것은 그것은 아마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향군인회 회장앞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딴 경비로 그렇겠습니다만은 소관 과에서 품위를 받아서 재무과에 넘어오면은 절차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에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추산을 받아 가지고 그 사안이 정상적으로 예산이 있고 배정이 되어 있으면은 정당한 채주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만 해주는 사항이지 판공비나 정보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은 6월달에 판공비하고 정보비가 집중적으로 지출된 것은 매달 이 정도의 금액이 판공비나 정보비로 지출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6월달만 빼 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무과장 조권섭 보통 어떤 경비든지 경상경비는 월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예외가 있다면은 어떤 추경이 되어 가지고 나갈 때 이럴 때는 조금더 나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은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단지 배정이 되어서 지출품위서만 넘어오면은 채주에게 지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그렇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은 본인이 포함된 거하고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모르겠지만 채주한테 만약에 내역을 요구를 하면은 내역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정보비, 판공비는 내역이 나와 있는데는 없습니다. 채주도 사실상 기록을 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장님과 계원도 판공비를 빼 쓸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것은 어떤 누구는 된다 안 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포괄경비로서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판공비가 지급이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공윤실 위원 정보비 자체도......
○재무과장 조권섭 단, 정보비중에서 정액 정보비 하는 것은 관서당경비에 실고장 누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본인이 받아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딴 사람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저것은 관서당경비나 증액정보비를 제외한 232정보비 해당되는 부분은 뽑은 것인데 전부다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이런 단위로 지출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지출된 돈에 대해서 전혀 내역을 알 수 없다면은 이 돈을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지출증빙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기 위원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만약에 어떤 분이 3,160천원의 돈을 빼갔는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북쪽에 대해서 유리하게 쓰여졌다고 해도 책임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출하고 나면은 지출받은 사람 책임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런데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관계같은 것은 물론 정산서라든지 받을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개 보면은 군수위주로 돈이 대부분 지출이 도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도 한 두 번 포함이 되고 그런데 이 금액이 순전히 군비로서 지출이 되고 또 소모성 경비입니다. 사업비나 이런 거 하고는 성질이 다른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6월달에만 그런지 5월달, 7월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군수앞으로 3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지난 번에 검사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전혀 알길이 없다면은 누가 쓰든지 관여를 하는 부서도 없고 자기만 알아도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가져간 본인만 알면은?
○재무과장 조권섭 예, 그렇습니다.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이 편성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거없이 돈이 나가는 것은 유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근거없이 나간다 또 모른다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재무과장님이 말을 바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항목이든 돈이 빠져 나갈 때도 빠져나갈 수 있는 또 쓸 수 있는 편성과 나갈 수 있는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없이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그냥 쓰졌다 이것은 모르겠다 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답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그것은 제가 답변이 조금 모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근거는 지출증빙서에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품위를 받아 가지고 어디다가 누구에게 지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품위가 오면은 그것이 예산이 처음부터 있는지 예산배정이 있는지 예산이 있어도 배정이 없으면은 지출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정이 있고 예산이 있으면은 품위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른 채주에게 지급만 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이것은 관여할 권한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예산배정이 보통 월별 배정이 됩니까? 분기별로 배정이 됩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월별 배정이 됩니다.
○공윤실 위원 월별 배정이 된다면은 언제쯤 배정이 되어집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월초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6월 같으면은 1, 2, 3, 4일 안으로?
○재무과장 조권섭 예. 그 때 공휴일이 있고 하면은 배정이 조금 늦게 오는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은 6월달에 지급명령이 되어 가지고 발행명부에 기재가 된 것은 완전히 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그렇습니다.
○공윤실 위원 배정이 안되면은 전혀 지급이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배정이 없으면은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은 6월달 같으면은 내용을 얼마 안될 것이고 지급될 수 있는 자금이 배정된 사항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어디어디 배정이 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배정은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각 과에 배정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도 일괄적으로 배정서를 주면은 그것을 장부에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관과에서 집행품위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것이 이행이 되면은 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정보비나 판공비에 대해서는 물건은 사는거와 같이 납품을 하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배정 범위내에서 요구가 있으면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배정범위가 월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월별 배정합니다.
○공윤실 위원 자금 수급계획에 의한다 그러면은 6월달에 한 15,000천원 정도가 판공비나 정보비 형식으로 그것은 관서당경비나 그런 것은 놔 두고 특별판공비나 정보비가 한 15,000천원 가까이 되는데 계산하면 1억8천만원이 되는데 물론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배정되고 그런 것도 있다 하지만은 대개 보면은 월별로 비슷하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월별로 볼 때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것은 월별로 전체 평균을 내봐야 알겠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은 전체 과목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달에 따라서 많이 집행되는 수도 있고 작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액 정보비와 관서당경비를 제외한 시책정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책정보비는 어떤 행사라든지 어떠한 기관에서 모임을 가지고 대화행정을 할 그럴 때라든지 결재권은 군수가 아닙니까? 군수가 예를 들어서 3백만원 필요하다 1천만원 필요하다 이래서 결재를 득한 후에 돈을 지급하는 기관에 넘겨지면은 예산계에서는 끊어내 가지고 끊어줘라 해 가지고 경리계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져 오면은 뒤에 쓴 품위서는 관계없이 끊어가 오면은 돈만 내준다 이겁니까? 뒤에 군수가 나름대로 기재를 하고 결재를 해서 자기가 기재해서 자기가 쓴 그대로 지급한다 뒤에 쓴 그 내용은 확인할 길이 도저히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정보비 내역은 기록을 안 합니다.
○홍진술 위원 결과적으로 돈이 없으면 못 쓰고 있으면 나름대로 쓸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6월분 지급명령 발행부를 보면은 예산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특별한 지식을 갖지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훑어 봤을 때 예산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지 좀 어수선하다고 해야 할지 어떤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사항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예산 지급이 되어졌다고 보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밖에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지금 이 사항들로 봐서나 앞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를 제가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가 성립이 되고나서 자금배정에 의해서 경리사항은 지출을 해 주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매월 지출하는 분야에서 많이 쓰겠다 작게 쓰겠다 사실 이것은 통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것은 배정에서 통제가 되는 사항이고 지출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채주만 정당하면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금방 홍위원님이 물으신 것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예산이 없으면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산이 없으면은 당연히 그것은 지출이 안 됩니다.
○김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부족한 설명과 답변에 죄송합니다. 계속 발전해서 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 사회과 소관
○위원장 조계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상원 사회계장 이상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사회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김정재, 위생계장 장상호, 의료보장계장 유재봉, 폐기물관리계장 송두순입니다. 91년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구 및 사무분장, 주요성과 및 분석, ’91주요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위원장 조계환 위원님들 사회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예, 강정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사회과 활동이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가지 공해 업소라든가 환경 정화차원에서도 상당히 사회과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졌다 보고,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중에서 영세민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세민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각 부락에 상당히 잡음이 있고 말썽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은 농사가 몇㏊ 몇평 이하면은 선정 기준에 들어간다 이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학자금을 타기 위해서도 논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요행만 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선정이 되더라도 선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은 없는지 또 선정을 해 놓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좀더 심사숙고하게 선정할 수 있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폐품 수집을 각 마을단위로 남녀 지도자들이 수거를 해 놓으면 재생품 활용차량이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불결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도자들이 수집을 안 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방안이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편성을 보면은 심야영업 단속반을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을 2만원을 해 가지고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상금을 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요행만 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선정이 되더라도 선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은 없는지 또 선정을 해 놓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좀더 심사숙고하게 선정할 수 있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폐품 수집을 각 마을단위로 남녀 지도자들이 수거를 해 놓으면 재생품 활용차량이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불결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도자들이 수집을 안 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방안이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편성을 보면은 심야영업 단속반을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을 2만원을 해 가지고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상금을 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상원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선정 관계, 그리고 자가용 차량소지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법 규정에 보면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약자라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구, 그 다음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 기타 천재지변의 사고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책정의 기준을 금년도의 경우를 봐서 1종의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1인당 월소득이 55,000원 미만이어야 되고, 가구당 재산을 6백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2종의 자활보호에는 1인당 월소득이 65천원, 재산은 6백만원 미만, 3종인 구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이 85천원 미만, 재산은 8백만원 미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매년 91년의 경우에는 8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금년부터 선정주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보자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나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보자로 해달라 이런 사람들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기간이 8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9월 1일 현재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요원은 저희들이 도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고 조사원인 읍면 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9월중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방금 보호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10월 12일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도에 보고를 하면은 그 자료가 전체 보사부에 올라가서 전국적인 규모를 어느 선에 끊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보사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사부에서 소득을 1인당 5만원을 끊어야 되겠다 재산은 6백만원을 끊어야 되겠다 하는 전국적으로 봐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어 가지고 12월 10일까지 그것이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그 인원들이 사실상 보사부에서 선을 그어준 그 선에 들어가는 사람만 저희들이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산조사라든지 소득조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객지에 나가 있는 친인척이 도와주는 돈이라든지 마을에서 사채를 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있다든지 일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조사했다 자부는 못 하겠습니다. 조사에 엄정을 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사에 있어서는 내년도 생보자 책정조사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읍면 직원들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법 규정에 보면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약자라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구, 그 다음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 기타 천재지변의 사고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책정의 기준을 금년도의 경우를 봐서 1종의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1인당 월소득이 55,000원 미만이어야 되고, 가구당 재산을 6백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2종의 자활보호에는 1인당 월소득이 65천원, 재산은 6백만원 미만, 3종인 구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이 85천원 미만, 재산은 8백만원 미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매년 91년의 경우에는 8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금년부터 선정주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보자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나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보자로 해달라 이런 사람들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기간이 8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9월 1일 현재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요원은 저희들이 도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고 조사원인 읍면 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9월중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방금 보호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10월 12일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도에 보고를 하면은 그 자료가 전체 보사부에 올라가서 전국적인 규모를 어느 선에 끊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보사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사부에서 소득을 1인당 5만원을 끊어야 되겠다 재산은 6백만원을 끊어야 되겠다 하는 전국적으로 봐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어 가지고 12월 10일까지 그것이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그 인원들이 사실상 보사부에서 선을 그어준 그 선에 들어가는 사람만 저희들이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산조사라든지 소득조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객지에 나가 있는 친인척이 도와주는 돈이라든지 마을에서 사채를 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있다든지 일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조사했다 자부는 못 하겠습니다. 조사에 엄정을 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사에 있어서는 내년도 생보자 책정조사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읍면 직원들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영세민의 경우에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계장 이상원 영세민은 저희들 사회과에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촌자녀 학비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지규모를 얼마얼마 규정을 짓고 있고 저희들은 재산 과표액 얼마, 소득액 얼마 이것만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자녀 학비지급에 있어서도 읍을 제외한 중고등 학생까지는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91년도에 저희들이 35농가 36세대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난 5월달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가 나온 것은 내리 중심원에서 축산하는 몇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외는 연식이 아주 오래된 5년, 6년 이상 오래된 그런 차를 승합차라든지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읍면 직원들이 그런 차에 대해서는 과표가 얼마 안 나오니까 차 5년이상된 과표를 내면 백 얼마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것을 과표로 쳐서 재산으로 잡아도 8백만원이 안되리라 이런 식으로 위에서 그것을 생보자로 책정을 했다 그렇지만 위의 지시는 2차를 1대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드는데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차를 갖고 있었어야 되겠나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8일자로 35세대 36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생활보호법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달에 조사한 내년도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계하고 심야 업소 단속 관계는 저희 폐기물 관리계장 하고 위생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가 나온 것은 내리 중심원에서 축산하는 몇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외는 연식이 아주 오래된 5년, 6년 이상 오래된 그런 차를 승합차라든지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읍면 직원들이 그런 차에 대해서는 과표가 얼마 안 나오니까 차 5년이상된 과표를 내면 백 얼마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것을 과표로 쳐서 재산으로 잡아도 8백만원이 안되리라 이런 식으로 위에서 그것을 생보자로 책정을 했다 그렇지만 위의 지시는 2차를 1대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드는데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차를 갖고 있었어야 되겠나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8일자로 35세대 36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생활보호법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달에 조사한 내년도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계하고 심야 업소 단속 관계는 저희 폐기물 관리계장 하고 위생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송두순 폐품수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량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 읍면마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립장설치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미두에서 보고드린대로 282개 전 마을에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서 재활용품 수집이 많이 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시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우수 마을 1개 마을과 우수마을 11개마을, 장려마을 22개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92년도 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부락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놓으니까 이것을 빨리 수거를 안해 가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12월 4일날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있는 거창에다가 저희들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통보하는대로 제때 와서 수거해 가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계장 장상호 위생계장 장상호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영업 단속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신고는 제가 위생계장으로 보직된 이래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계직원이 현지에 출장을 갔습니다. 신고내용은 모다방에서 노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직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손님 2명과 종업원 한 사람 있고, 또 주민과 종업원 한 사람은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에게 물어 보았더니 노름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위신고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분을 밝히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주 좁은 지역에서 서로 이웃간에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자기의 신분을 노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간에 감정이 상할까 해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신고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 보장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와 직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손님 2명과 종업원 한 사람 있고, 또 주민과 종업원 한 사람은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에게 물어 보았더니 노름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위신고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분을 밝히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주 좁은 지역에서 서로 이웃간에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자기의 신분을 노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간에 감정이 상할까 해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신고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 보장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10명에 대해서 20만원 집행이 되어진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될는지?
○위생계장 장상호 그 부분은 보상금의 과목에서 지출된 것은 제가 있을 때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만은 관계 요식업 조합 계통 또는 대중음식점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심야영업 단속에 앞장서는 사람에 대해서 표창은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하고 취지가 다른 것 아닙니까?
○위생계장 장상호 세부적인 내역은 다르지만 보상금의 집행상 성격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시정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공평성과 균등을 바라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질문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질문할 기호를 잃습니다. 연계성을 가져서 2건을 할 수 없을 때는 모르지만 가능하면은 1건씩 해 주시고, 다음 다시 기회가 돌아오면 질문을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기위원 질문신청함)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기위원 질문신청함)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관계에 대해서 강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간혹 물론 승용차를 소지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조치가 되어졌다니까 그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농촌 인구가 거의가 다 고령화 되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져 가지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중에는 자녀가 도회지에 나가 가지고 공무원을 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부산이나 서울에서는 자가용이 아니라 별장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져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사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시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져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사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시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상원 김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자녀가 또는 연고자가 타지에 나가있다든지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인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자부를 하겠습니다.
몇 년전 까지는 다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배급을 타먹는 사람이 팔찌나 귀걸이를 하고 오는 할머니들로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원이 없다고 자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시 생활보호대상자가 발생이 될 적에 조금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생활보호법에 적합하면은 수질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책정기준에 타당해져야만 말씀드린 책정기준에 타당해야 만이 됩니다. 수시 보호는 조건만 되면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 까지는 다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배급을 타먹는 사람이 팔찌나 귀걸이를 하고 오는 할머니들로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원이 없다고 자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시 생활보호대상자가 발생이 될 적에 조금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생활보호법에 적합하면은 수질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책정기준에 타당해져야만 말씀드린 책정기준에 타당해야 만이 됩니다. 수시 보호는 조건만 되면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대책에 보면 상수도 수질보호 및 맑은물 공급대책에 있어서 이 맑은물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디에 국한하는 겁니까?
○사회계장 이상원 환경보호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것은 진주인가 우리군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계장 김정재 지금 우리 관내 상수도 보호구역이 4군데 있는데 그 상수도 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근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산청은 진주근역에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가지고 직접적인 우리 산청군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경호강이나 덕천강이나 양천간 주변에는 돼지나 소를 한 마리라도 기를 수 있는 축사도 지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또 수질을 오염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진주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안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민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계장 김정재 환경보호계장 김정재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맑은물 보전대책에 대하여 우리 관내의 맑은물보존은 우리 4개의 상수도 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전역에 해당이 되고 우리 관내의 덕천수계와 경호강 수계가 흘러서 진양호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기본대책은 세우기가 좀 곤란할 거 같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세워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실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공윤실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먼저 우리 군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요원이 전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활동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 하고 자활보호가 있는데 거택보호자는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거택보호는 산재보호가 완전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택보호를 받는 사람이 자녀가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취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상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9명 있습니다. 보사부계획에 의해서 빈곤층이 다중으로 많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 배치계획에 의해서 한군을 300명 이상 나오는 그런 면을 대상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오부면과 삼장면이 300명 미만으로서 2면은 사회복지요원이 배치가 안 되고 그지외 9개 읍면에는 사회복지요원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들이 앞으로 정책이 전체 복지쪽으로 정책이 되어짐으로 해서 이 복지요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사회복지 업무만 담당하도록 저희들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 관리라든지 영세민 관리라든지 생활보호자 관리라든지 그 다음 부녀아동관리 그런 쪽만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들이 앞으로 정책이 전체 복지쪽으로 정책이 되어짐으로 해서 이 복지요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사회복지 업무만 담당하도록 저희들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 관리라든지 영세민 관리라든지 생활보호자 관리라든지 그 다음 부녀아동관리 그런 쪽만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정식 공무원입니까?
○사회계장 이상원 예, 별정 7급으로......
○공윤실 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은 사회복지요원이 산청군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사회복지요원에게 타업무를 대단히 많이 시키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서 임무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 사회복지요원이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복지업무에만 종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상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은 읍면까지고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업무외는 못 맡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행정이 사실 종합행정을 하다보면은 복지요원도 읍면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읍면 담당도 있을 수 있고, 또 종합행정을 하다보면은 어떤 확인사항이라든지 똑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 될 적에는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도 잠깐 그런데 빠져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원에 대해서는 내무과와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타 업무를 일체 맡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도 사회복지요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계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요원이 전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읍면직원들이 마을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장과 같이 조사를 하고 이후에 다시 복지요원들이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와 자활보호에 따른 직업훈련이라든지 취로 사업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는 사실상 지금 노약자들로 구성이 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로 구성이 된 세대에서 취로사업이라든지 그런데는 자기들이 거동을 할 수 있어서 나오는데는 저희들이 들어가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거동만 할 수 있으면은 이것도 노임살포기 때문에 나오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올 의사만 있으면은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래서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아까는 생활보호대상자인 사람이 재산이 있거나 혹은 부수입이 있거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데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사이에는 혜택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계장 이상원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행정대상을 볼 것 같으면은 돈 만원 차이입니다. 일당 그러면 거기에 자활에 포함되어 있느냐 거택에 포함되어 있느냐 문제는 거기에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얼마든지 만원 그것을 가지고 1인당 만원씩 주고 2인 같으면은 월 2만원 수입인데 3명 같으면은 3만원 수입차이를 눈으로 혹은 어떤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그런데 혜택받는 돈이랄까 구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 만원을 어떻게 서로 구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상원 예, 아까도 생활보호대상 관리에 대해서 먼저 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다시피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은 1종, 2종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극한적으로 따져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1종을 저희들이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1종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생계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681세대에 저희들이 1,236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약자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세대라든지 주로 그런 세대들입니다. 활동력이 있는 젊은층이라든지 이런 세대들은 거택보호의 1종에 배급을 타먹고 있는 이런 정도의 혜택을 받는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택보호나 자활보호의 자녀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거택보호 대상자의 가정에는 사실상 직업훈련을 받을만한 인원이 극소수로 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나이 많은 내외분이 사는 정도고 또 불구자가 한 사람 끼어 있는 정도인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1, 2, 3종 다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택보호나 자활보호의 자녀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거택보호 대상자의 가정에는 사실상 직업훈련을 받을만한 인원이 극소수로 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나이 많은 내외분이 사는 정도고 또 불구자가 한 사람 끼어 있는 정도인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1, 2, 3종 다 직업훈련을 시킵니다.
○공윤실 위원 제가 돈 55천원, 65천원 따지기보다는 노약자나 이런데만 거택보호를 한다 이랬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은 자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사회계장 이상원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92년도 대상자부터는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다음 권민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 저는 청소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 차량이 6대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알아 보고 싶고, 또 환경미화원이 18명 있는데 이 분들하고 청소차 6대가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하자면 오물수거비는 여기 나와 잇는데 지출금 내역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미납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의무자가 상당히 수가 많은데 정말 자진납부를 하는데 이렇게 깨끗이 납부가 다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사항이라서 한 번 물어보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단성에 보면은 오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고정인부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부가 없어 가지고 항시 보면은 원지에서 단성교로 다리를 건너오다 보면은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가서 기름을 뿌려서 붐만 지르고 가 버리니까 하루에도 5, 6번씩 신고가 들어옵니다. 면이나 지소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불만 지르고 가 버리니까 산에 산불났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쪽에 인원을 1명 배치할 수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미납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의무자가 상당히 수가 많은데 정말 자진납부를 하는데 이렇게 깨끗이 납부가 다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사항이라서 한 번 물어보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단성에 보면은 오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 고정인부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부가 없어 가지고 항시 보면은 원지에서 단성교로 다리를 건너오다 보면은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가서 기름을 뿌려서 붐만 지르고 가 버리니까 하루에도 5, 6번씩 신고가 들어옵니다. 면이나 지소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불만 지르고 가 버리니까 산에 산불났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쪽에 인원을 1명 배치할 수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계장 이상원 폐기물 관리계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송두순 권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청소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진개덤프가 3대 있고, 롤온카가 3대 있습니다. 진개덤프 3대는 산청읍에 2대가 있고, 단성면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온카 3대는 저희들 4월달에 1대를 가져와서 현재 군에서 전읍면에 관리하고 있고, 2대는 이번 11월달에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번 추경에 신청한 롤온박스 30개가 오게 되면은 이것을 시천면과 생비량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2대는 롤온박스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18명이 산청읍에 10명, 단성면에 4명, 신등면에 1명, 생초면에 1명, 시천면에 1명, 신안면에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관리비는 지금 자료를 빼오지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거 수수료 납부 관계는 저희들이 연간 2회 고지하고 발부하고 수거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으로 나누어서 받고 있는데 상반기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고지서발부를 해 가지고 16일부터 30일까지 수거수수료를 받고 있고 하반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그 자료에 있는 것은 저희들 상반기 징수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완납을 해서 세정계에 징수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대는 롤온박스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18명이 산청읍에 10명, 단성면에 4명, 신등면에 1명, 생초면에 1명, 시천면에 1명, 신안면에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관리비는 지금 자료를 빼오지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거 수수료 납부 관계는 저희들이 연간 2회 고지하고 발부하고 수거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으로 나누어서 받고 있는데 상반기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고지서발부를 해 가지고 16일부터 30일까지 수거수수료를 받고 있고 하반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수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그 자료에 있는 것은 저희들 상반기 징수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완납을 해서 세정계에 징수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맞는 것이 단성쪽에 보면은 아직 안낸 사람들이 있던데요? 누가 대납을 했을까요?
○폐기물관리계장 송두순 지금 세정계 자료에 보면은 100% 완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성 쓰레기매립장 고정인원 배치관계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인건비가 상당히 높고 군재정 형편상 저희들 롤온카 3대에 따른 인원도 더 불어야 되고 거기서 예산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되도록 환경미화원을 고용을 많이 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성에 4명이 있는 것은 진개덤프에 3명이 따라 다니고 있고 또 1명은 시가지 청소를 하고 있고 1명은 매립장에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매립장에 고정인부 1명을 배치를 하고 있지만은 단성명 형편상 지금 12월 31일날 정년퇴직한 한 분이 계시고 여자분입니다. 이 분이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몇일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명은 고정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 가지고 매립장 관리가 더욱 철저히 되도록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거기 보면은 차에 2명이 따라 다니고 있고 한 사람은 아주 연세가 많은 여자분이고 그래서 관리도 안 되어지고 현장에는 아무도 없고 지금 차량 1대가 남부 6개면을 다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도 안 되어지고 그냥 갖다 집어 넣는 편인데 지금 현장에 12월에 바뀌면은 다른 분이 배치가 됩니까?
○폐기물관리계장 송두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교체하게 되면은 방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예, 이효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생보자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책정 문제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수년간 봤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떼어났다 해서 우리 돈이 준 것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되도록은 숫자를 많이 넣어 가지고 국비를 타오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아까 산청읍 공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때는 사실은 금반지끼고 목걸이 하고 와서 타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볼 수 없는데 혹시 681명이 산청군에 되어가 있는데 681명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위에서 할당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선해서 좀 잘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답변이 다 됩니다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다방 업소가 지금 51개소가 있는데 심야 퇴폐업소나 이런데 단속반이 나가서 다방 업소를 한반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방업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환경검사를 해서 반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선해서 좀 잘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답변이 다 됩니다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다방 업소가 지금 51개소가 있는데 심야 퇴폐업소나 이런데 단속반이 나가서 다방 업소를 한반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방업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환경검사를 해서 반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회계장 이상원 다방관계는 저희 위생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계장 장상호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방업소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방업은 자유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읍면 단위에는 다방업이 신규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야영업단속과 또 우리 군민들의 근면하고 성실히 살아간다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어 나감으로 인해서 다방업이 예전과 같이 성업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다방업소는 감소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어떤 행정에서 자유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간사 이효근 그것이 아니고......
○김호기 위원 이위원님 말씀은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다방개수를 줄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다 보면은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 취소업이 나오면은 다른 것으로 대치해 가지고 약화시키지 말고 좀더 강화를 해 가지고라도 없애야 된다 그것도 그 일면에는 우리 부담을 좀 줄여야 됩니다.
차황, 시천 같은데 다방이 7개, 8개나 있는 것은 내나 가는 사람이 가게 되는데 한 다방에 가면은 이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가면은 안 되고 7개 8군데를 다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부담도 줄이고요. 또 아직 우리 시골에 퇴폐의 원산이 다방가인데 그런 것도 대국민적 계도차원에서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황, 시천 같은데 다방이 7개, 8개나 있는 것은 내나 가는 사람이 가게 되는데 한 다방에 가면은 이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가면은 안 되고 7개 8군데를 다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부담도 줄이고요. 또 아직 우리 시골에 퇴폐의 원산이 다방가인데 그런 것도 대국민적 계도차원에서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계환 정종인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6시인데 공무시간은 늦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아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위원 본군의 총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몇 세대인지 알고 싶고요. 또 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더 좋은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이상원 죄송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소년소녀 가장 소관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 모니터 위촉 운영해 가지고 35명이 있는데 이 35명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35명이 된 것인지, 또 역할은 무엇인지, 역할이 어떤 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상원 위생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계장 장상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식품모니터요원은 저희군에 35명이 급식소에 있는 영양사와 그 지역에 있는 이장, 지도자 또는 일반주민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5명을 하게된 동기는 군단위로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역할은 부정불량 식품의 신고, 심야영업 또는 위생관계 법규에 대한 위반사항을 저희들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보수가 있습니까?
○위생계장 장상호 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알겠습니다. 사회과 감사에 대해서 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