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8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 심의된 안건
-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민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26일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1993년도 산청군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오부면, 시천면, 신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 특위에서는 ’93.11.2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93년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3일간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일정별 대상기관은 12월8일에 산청군의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이며, 12월9일은 산청군의 공보실, 사회진흥과, 지적과, 산업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반으로 편성되어 실시하고 12월10일에는 오부면, 시천면, 신등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위원이 3개반으로 분담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지난 11.26일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1993년도 산청군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오부면, 시천면, 신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 특위에서는 ’93.11.2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93년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3일간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일정별 대상기관은 12월8일에 산청군의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이며, 12월9일은 산청군의 공보실, 사회진흥과, 지적과, 산업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반으로 편성되어 실시하고 12월10일에는 오부면, 시천면, 신등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위원이 3개반으로 분담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권민호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과 제13항제17조제1항, 그리고 제17조3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3년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4회 정기회 회의기간은 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직을 맡아 인사를 드리게 되며, 본 위원이 부덕에 대하여 먼저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산청군의회가 출범한지도 3년째로써 행정사무감사를 3회나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난 12월29일자 제1차 당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작성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산청군의 주요감사사항과 실과별 감사자료 요구항목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유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서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새로운 조례제정과 개정,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의의 자료로 삼고 집행부의 시정을 감시 비판하면서 비정을 시정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문민정부가 열린지 처음이고 주민의 기대가 새로울 것이므로 우리 위원 모두는 주민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개인이기주의와 활동을 자제하고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진실을 밝히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의정활동에 수렴할 주민의견사항과 지난 2월9일과 2월10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받은 자료와 군정의 질문, 질의 답변에서 미흡사항에 중점을 두어 질문적인 자세와 제도적 보완등 효율적으로 공정한 정책감사가 시행되어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서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질의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는 버리고 시행착오나 부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임해 주셔야 명쾌한 대안이 추구될 것입니다.
이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은 모두가 지양하여 주시고 군정발전이 건설적으로 생산적인 감사에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일간의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집행기관의 성의와 노고에 인사를 표하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과 제13항제17조제1항, 그리고 제17조3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3년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4회 정기회 회의기간은 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직을 맡아 인사를 드리게 되며, 본 위원이 부덕에 대하여 먼저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산청군의회가 출범한지도 3년째로써 행정사무감사를 3회나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난 12월29일자 제1차 당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작성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산청군의 주요감사사항과 실과별 감사자료 요구항목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유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서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새로운 조례제정과 개정,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의의 자료로 삼고 집행부의 시정을 감시 비판하면서 비정을 시정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문민정부가 열린지 처음이고 주민의 기대가 새로울 것이므로 우리 위원 모두는 주민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개인이기주의와 활동을 자제하고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진실을 밝히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의정활동에 수렴할 주민의견사항과 지난 2월9일과 2월10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받은 자료와 군정의 질문, 질의 답변에서 미흡사항에 중점을 두어 질문적인 자세와 제도적 보완등 효율적으로 공정한 정책감사가 시행되어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서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질의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는 버리고 시행착오나 부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임해 주셔야 명쾌한 대안이 추구될 것입니다.
이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은 모두가 지양하여 주시고 군정발전이 건설적으로 생산적인 감사에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일간의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집행기관의 성의와 노고에 인사를 표하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 조진래 지난 11월25일 산청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민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제반군정에 대하여 오늘부터 3일간 걸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보다 발전적인 군정수행의 계기로 삼아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연지 3년의 연륜이 쌓여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우리는 의회개원 초기의 경험여건 부족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과 아울러 따뜻한 격려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 수감준비에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성원해주셨던 것처럼 격려와 충고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소홀했거나 미처 미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절차에 따라서 소관 부서별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린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의 500여 공직자들은 더욱 성실한 봉사의 자세와 확고한 소신으로 군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산청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석 부군수는 오늘 건설부 회의에 참석차 불참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갑,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기획실장 이종봉, 공보실장 전형수, 내무과장 홍순천,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재무과장 조권섭, 지적과장 정위식, 사회과장 노종수,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산업과장 박신대, 산림과장 조두수, 건설과장 박동근, 도시과장 도종순, 민방위과장 민영복,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제반군정에 대하여 오늘부터 3일간 걸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보다 발전적인 군정수행의 계기로 삼아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연지 3년의 연륜이 쌓여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우리는 의회개원 초기의 경험여건 부족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과 아울러 따뜻한 격려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 수감준비에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성원해주셨던 것처럼 격려와 충고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소홀했거나 미처 미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절차에 따라서 소관 부서별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린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의 500여 공직자들은 더욱 성실한 봉사의 자세와 확고한 소신으로 군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산청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석 부군수는 오늘 건설부 회의에 참석차 불참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갑,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기획실장 이종봉, 공보실장 전형수, 내무과장 홍순천, 사회진흥과장 이선명, 재무과장 조권섭, 지적과장 정위식, 사회과장 노종수,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산업과장 박신대, 산림과장 조두수, 건설과장 박동근, 도시과장 도종순, 민방위과장 민영복,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사회지도과장 정동호,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가 끝나셨으니까 다른 실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가 끝나셨으니까 다른 실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호 기획계장, 오두원 예산계장입니다. 김영진 법무계장, 홍종윤 통계계장입니다.
올해의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실에 직원은 1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장비는 복사기 1대, 다기능사무기 2대, 도서진열장 및 보관함 2대, 교양도서는 1,717권이 있습니다.
4페이집니다.
올해의 예산 총 규모는 58,996백만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403천만원이 증가한 41,48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34천만원이 증가한 17,5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환류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군정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은 주요시책 사업 및 대형공사등 56건을 대상으로 해서 3/4분기 9건을 완료했고, 공직내부 새바람운동등 4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금서농공단지 조성등 3건은 부진사업으로 도출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군정추진상황 확인평가입니다.
군정세부실천계획에 의한 주요단위사업 166건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3/4분기까지의 확인평가를 한 결과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등 67건이 완료되었고, 군도 확포장사업등 76건은 추진중이며, 국공유재산 색출등 18건은 부진사업으로 도출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써는 심층 확인분석한 18건의 부진사업을 도출해서 소관부서로 하여금 단기간내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차질없는 군정수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쇄신대책추진입니다.
지난 3월달에 군정쇄신기획단을 구성했고, 4월달에는 군 계장급 이상 82명이 참석한 행정쇄신 과제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민 제안제도 실시하였습니다.
발표된 과제는 167건으로 자체해결이 가능한 것은 41건, 도나 중앙단위에 12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과제선정은 자체개선 41건, 공공용지 편입부지 보상금 직접방문등 30건을 완료했으며,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등 6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 개정은 검토중이고 농촌가로등 수리전담요원 육성등 4건은 추진불가하였습니다.
주요추진성과 파급사례는 공공사업 편입부지 보상 읍면 직접 방문 지급과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양곡 방문지급,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읍면 온라인 발급, 각종 지원금품 지급방법 개선 등이 있습니다.
8페이집니다.
군정백서 발간은 지난해에 군정추진상황 전반에 대해서 200부를 발간해서 군의회 및 도의회등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항에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은 2,847백만원으로 인건비 751백만원, 경상사업비 1,459백만원, 주요사업비 637백만원을 절감해서 주민숙원사업에, 300백만원, 농기계 반값공급 군비부담 475백만원, UR대응작목 개발에 200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군비부담 및 자체사업 10건에 1,872백만원을 전환 투자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올해는 2,200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중산관광지 개발사업 2차분에 2,000백만원, 생비량면 청사신축비 200백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지방채 상환입니다.
올해 상환은 857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말 저희들 군의 지방채 12,731백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 신청입니다.
올해 재정건의는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3건에 12억원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구 경호교 가설 1건은 5억원을 요구했는데 지난 7월달에 3억원이 교부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2억원, 금서, 삼장면 도로확포장사업 5억원을 내무부에 현재 재정건의를 해놓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 설치사업비는 이미 10억원을 양여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교부될 전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삼장선 도로 5억원 교부요청해 놓은 것은 현재 지역출신 국회의원께도 몇 번 건의를 드렸고, 내무부 교부세과에도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교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신청입니다.
도비는 5건에 12억원을 신청해서 4건에 8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송계제 개수공사 2억원,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 사업비 2억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2억원, 안봉-수월간 교량가설비 2억원을 교부받았고, 월평교 가설은 지난 11월달에 3억원을 교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이 될지 내년예산이 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도비 일부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우리가 관련부서와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페이지, 도예촌 집단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연초에 보고된 바와 같이 단성면 청계리에 도예촌 집단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권에 자체 설문조사를 지난 6~7월 사이에 4개군에 93명에게 한 결과 35명의 응신을 받아서 설문을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이 설문으로서는 적합성 판단여부가 미흡한 실정이고 저희들로서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재단법인 경남개발연구원에 조사용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행정수행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산청군 자치법규는 조례 116건, 규칙 49건, 훈령 25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이 중에서 조례 36건, 규칙 34건, 훈령 10건은 그 동안 제정, 개정, 폐지를 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을 3회 했고, 법률상식 제고를 위한 법무소식지는 6, 7, 8,집 3회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산청군 고문변호사 이일구 변호사를 초청해서 공무원 법률교육을 지난 7월달에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실 운영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매년 12월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8% 정도 ’91, ’92년도에 비해 줄었고 인구는 매년 1,500~2,000명 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저희군의 인구는 48,935명입니다. 통계연보 발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광공업 통계조사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활용도 제고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올해의 인구이동 상황조사입니다.
10개월간에 작년과 대비를 해보면 전입은 작년동기 대비해서 5.8%가 감소되고 전출은 10.7%가 줄었습니다. 또한 출생은 12.8% 증가한 반면에 사망은 14.1%가 줄었습니다.
호적동태신고입니다.
호적은 출생이 12.7% 증가한 반면에 사망은 11.9%가 감소되었고 혼인은 2.5% 감소되고 이혼은 작년보다 올해가 17.5% 증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10월말 현재 호적인구는 22,163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3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기획계장, 오두원 예산계장입니다. 김영진 법무계장, 홍종윤 통계계장입니다.
올해의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실에 직원은 1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장비는 복사기 1대, 다기능사무기 2대, 도서진열장 및 보관함 2대, 교양도서는 1,717권이 있습니다.
4페이집니다.
올해의 예산 총 규모는 58,996백만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403천만원이 증가한 41,48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34천만원이 증가한 17,5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환류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군정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은 주요시책 사업 및 대형공사등 56건을 대상으로 해서 3/4분기 9건을 완료했고, 공직내부 새바람운동등 4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금서농공단지 조성등 3건은 부진사업으로 도출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군정추진상황 확인평가입니다.
군정세부실천계획에 의한 주요단위사업 166건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3/4분기까지의 확인평가를 한 결과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등 67건이 완료되었고, 군도 확포장사업등 76건은 추진중이며, 국공유재산 색출등 18건은 부진사업으로 도출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써는 심층 확인분석한 18건의 부진사업을 도출해서 소관부서로 하여금 단기간내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차질없는 군정수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쇄신대책추진입니다.
지난 3월달에 군정쇄신기획단을 구성했고, 4월달에는 군 계장급 이상 82명이 참석한 행정쇄신 과제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민 제안제도 실시하였습니다.
발표된 과제는 167건으로 자체해결이 가능한 것은 41건, 도나 중앙단위에 12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과제선정은 자체개선 41건, 공공용지 편입부지 보상금 직접방문등 30건을 완료했으며, 민원실 편의시설 개선등 6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 개정은 검토중이고 농촌가로등 수리전담요원 육성등 4건은 추진불가하였습니다.
주요추진성과 파급사례는 공공사업 편입부지 보상 읍면 직접 방문 지급과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양곡 방문지급,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읍면 온라인 발급, 각종 지원금품 지급방법 개선 등이 있습니다.
8페이집니다.
군정백서 발간은 지난해에 군정추진상황 전반에 대해서 200부를 발간해서 군의회 및 도의회등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항에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은 2,847백만원으로 인건비 751백만원, 경상사업비 1,459백만원, 주요사업비 637백만원을 절감해서 주민숙원사업에, 300백만원, 농기계 반값공급 군비부담 475백만원, UR대응작목 개발에 200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군비부담 및 자체사업 10건에 1,872백만원을 전환 투자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올해는 2,200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중산관광지 개발사업 2차분에 2,000백만원, 생비량면 청사신축비 200백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지방채 상환입니다.
올해 상환은 857백만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말 저희들 군의 지방채 12,731백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 신청입니다.
올해 재정건의는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3건에 12억원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구 경호교 가설 1건은 5억원을 요구했는데 지난 7월달에 3억원이 교부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2억원, 금서, 삼장면 도로확포장사업 5억원을 내무부에 현재 재정건의를 해놓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 설치사업비는 이미 10억원을 양여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교부될 전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삼장선 도로 5억원 교부요청해 놓은 것은 현재 지역출신 국회의원께도 몇 번 건의를 드렸고, 내무부 교부세과에도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교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신청입니다.
도비는 5건에 12억원을 신청해서 4건에 8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송계제 개수공사 2억원,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 사업비 2억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2억원, 안봉-수월간 교량가설비 2억원을 교부받았고, 월평교 가설은 지난 11월달에 3억원을 교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이 될지 내년예산이 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도비 일부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우리가 관련부서와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페이지, 도예촌 집단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연초에 보고된 바와 같이 단성면 청계리에 도예촌 집단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권에 자체 설문조사를 지난 6~7월 사이에 4개군에 93명에게 한 결과 35명의 응신을 받아서 설문을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이 설문으로서는 적합성 판단여부가 미흡한 실정이고 저희들로서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재단법인 경남개발연구원에 조사용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행정수행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산청군 자치법규는 조례 116건, 규칙 49건, 훈령 25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이 중에서 조례 36건, 규칙 34건, 훈령 10건은 그 동안 제정, 개정, 폐지를 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을 3회 했고, 법률상식 제고를 위한 법무소식지는 6, 7, 8,집 3회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산청군 고문변호사 이일구 변호사를 초청해서 공무원 법률교육을 지난 7월달에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 통계조사 및 행정자료실 운영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매년 12월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8% 정도 ’91, ’92년도에 비해 줄었고 인구는 매년 1,500~2,000명 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저희군의 인구는 48,935명입니다. 통계연보 발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광공업 통계조사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활용도 제고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올해의 인구이동 상황조사입니다.
10개월간에 작년과 대비를 해보면 전입은 작년동기 대비해서 5.8%가 감소되고 전출은 10.7%가 줄었습니다. 또한 출생은 12.8% 증가한 반면에 사망은 14.1%가 줄었습니다.
호적동태신고입니다.
호적은 출생이 12.7% 증가한 반면에 사망은 11.9%가 감소되었고 혼인은 2.5% 감소되고 이혼은 작년보다 올해가 17.5% 증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10월말 현재 호적인구는 22,163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3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본 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발언을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의 업무현황 보고,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의 업무현황 보고,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감사자료 22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신청 및 사업내역에서 지금 교부액, 미교부액이 있는데 미교부액에서 미교부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국도비 보조신청 부분은 의무적 사항이 아닙니다. 원래 국도비는 중앙부처별이나 실무계에서 내시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내려올적에 전액 국도비 지원이 있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도록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금년에 지난 12월초 신문에 난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 재정지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사업은 해야 되고 예산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내무부에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교부세를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과연 주민복지를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 교부세를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은 빨리 추진이 되어지고 그렇게 안된 부분은 아무리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우리지역 노인환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려서 내무부에 절충되도록 해놓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무부 교부세과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월평교만 안 왔는데 지난 11월말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군수님께서 도지사, 부지사, 건설국장, 기획관리실장까지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 애로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비는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은 도비지원이 가능하지만 마을간 교량은 산청군 자체에서 가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테니까 산청군에서 부담을 해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정도로 실무자들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도비 보조신청은 우리가 어려운 재정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도비를 별도로 받아오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받아올 때에 추진하는 과정은 말못할 사정도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가 안된 것이지 원래 교부한다고 내시를 해놓고 안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지난 12월초 신문에 난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 재정지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사업은 해야 되고 예산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내무부에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교부세를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과연 주민복지를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 교부세를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은 빨리 추진이 되어지고 그렇게 안된 부분은 아무리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우리지역 노인환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려서 내무부에 절충되도록 해놓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무부 교부세과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월평교만 안 왔는데 지난 11월말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군수님께서 도지사, 부지사, 건설국장, 기획관리실장까지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 애로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비는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은 도비지원이 가능하지만 마을간 교량은 산청군 자체에서 가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테니까 산청군에서 부담을 해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정도로 실무자들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도비 보조신청은 우리가 어려운 재정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도비를 별도로 받아오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받아올 때에 추진하는 과정은 말못할 사정도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가 안된 것이지 원래 교부한다고 내시를 해놓고 안된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앞에서 말씀드린 분뇨처리장은 내무부하고 절충해 보니까 104천만원의 양여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교부세 신청대상사업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고 금서, 삼장간 5억원 해놓은 것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연내로 얼마라도 교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평교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련된 도 실무국에까지 자료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액은 안 되더라도 얼마라도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평교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련된 도 실무국에까지 자료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액은 안 되더라도 얼마라도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기획실 개별사항에 군의회 의정활동보고시에 136건의 건의사항이나 여론수렴이 들어왔는데 어떤 면에는 많은 건의가 들어올 수가 있고, 어떤 면은 적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들어온데는 많이 해 주고 적게 들어온데는 적게 해주면 예산상의 문제점과 편익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또 전체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중에서 몇 건을 해결하고 몇 건이 안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우선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문제는 비단 군의회 의정활동때만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회의원 귀향활동때에도 건의사항이 면별로 들어오고 있고, 또 반상회때에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보고회를 안 하시는 기간이라도 의원님들로부터도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건의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건의된 것을 다하고 건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민원은 빼버리고 이러한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양하게 들어온 건의사항을 총망라해서 읍면의 균형에 맞게 사업선정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건의사항중에서 136건이 의정활동보고회때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사업이 101건이고 비예산사업이 35건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8건을 완료했고 추진중은 20건입니다. 처리불가한 것이 10건 있습니다. 나머지 97건은 추후 검토사항으로 즉시 해결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중에서도 해결못할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발주이후에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개발사업 범위내에서 읍면 균형에 맞게끔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건의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건의된 것을 다하고 건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민원은 빼버리고 이러한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양하게 들어온 건의사항을 총망라해서 읍면의 균형에 맞게 사업선정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건의사항중에서 136건이 의정활동보고회때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사업이 101건이고 비예산사업이 35건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8건을 완료했고 추진중은 20건입니다. 처리불가한 것이 10건 있습니다. 나머지 97건은 추후 검토사항으로 즉시 해결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중에서도 해결못할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발주이후에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개발사업 범위내에서 읍면 균형에 맞게끔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요구한데 대한 내용에서 어떤 면은 공정했는지, 또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알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지금 말씀하신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민의에 접목된 군정시책개발내역을 일괄해서 해놓은 것이고, 22페이지, 11항에 보시면 의정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통계에 속하고 감사의 자료는 내용이 있어야 자기 잘못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자료는 내용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우리 조계환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꼭 묻고 싶었던 내용인데 대체하기로 하고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훈실천 범군민운동 전개에 보면 가훈제작 게첨이 7,821가구로써 전체 14,627가구에 53%가 되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잔여 47%는 686가구에 대해서는 가훈제작이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가훈실천 범군민운동 전개업무 자체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여기 항목을 내놓은 것은 민의에 접목된 군정시책을 가훈실천도 해당된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있기로는 나머지 부분은 금년 겨울방학때를 이용해서 사회진흥과와 교육청이 같이......
여기 항목을 내놓은 것은 민의에 접목된 군정시책을 가훈실천도 해당된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있기로는 나머지 부분은 금년 겨울방학때를 이용해서 사회진흥과와 교육청이 같이......
○김호기 위원 93년중에 완료가 됩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사회진흥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홍진술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절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2,847백만원입니다. 절감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750백만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전체 사용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관계는 92년도에서 9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상된 부분을 인상되지 않았으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750백만원하고 감사자료 15페이지,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들어 있습니까?
건전재정운영 예산절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2,847백만원입니다. 절감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750백만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전체 사용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관계는 92년도에서 9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상된 부분을 인상되지 않았으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750백만원하고 감사자료 15페이지,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들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예산절감문제는 일률절감이 있고 자율절감이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률절감은 예비로부터 관서당경비는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절감은 기준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해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놓고 도에서 시달된 절감목표액이 833백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과도하게 절감했는데 그 중에서 2,870백만원을 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5페이지, 인건비 절감액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고 하셨는데 자율절감 기타란에 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놓고 도에서 시달된 절감목표액이 833백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과도하게 절감했는데 그 중에서 2,870백만원을 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5페이지, 인건비 절감액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고 하셨는데 자율절감 기타란에 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법무계 소관인데 현재 기획실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보면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 체납자 내역에 부일산업에서 7백만원하고 또 지리산개발 하만근씨가 175백만원을 이의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용과 전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소송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이의 신청부분은 세정업무를 직접 다루고 있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이의 신청하고 소송은 다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런데 방금 예산 절감금액을 절감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3%는 작년에 올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경상사업비에서 5%에서 30%는 적어도 예산이 10%씩 절감된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너무 경상사업비를 많이 세우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절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각종 부진사업비는 심사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를 심사분석한 결과에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당초 올 업무추진계획을 산업과에서 보고할 때 ’92. 5.1일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92년1월19일 실시승인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2.12.30일, ’93.2.24일까지 보상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산업기간으로 정해서 농공단지를 완전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기간을 ’93.3월에서 ’94.6월까지 정할 때 업체 유치실적이 7개업체, 소요부지 44백평이 분양되었다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 10개월간 경비를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나 정보비를 쓰고도 한 업체도 유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부지보상금도 10명에게 주지 못했는데 고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4명은 되는 데 10명은 못했다 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단속으로 해낼 수 있는 사항인지 또는 이런 사항을 기간에 해내지 못한데 대해서 심사분석을 충실히 했는지,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서 93년도에 보고할 때 금융여신관계 문제가 작년 7월1일부터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군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도 도출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92년도에 농공단지 추진을 위해서 정보비를 30백만원, 특별판공비를 6백만원, 부대비 36,758천원을 지출해서 총 72,758천원이 지출되었는데도 전혀 진척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분석한 결과 부당하게 경비가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을 했는지, 또 그렇게 되었다면 심사분석만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서류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3%는 작년에 올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경상사업비에서 5%에서 30%는 적어도 예산이 10%씩 절감된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너무 경상사업비를 많이 세우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절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각종 부진사업비는 심사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서농공단지를 심사분석한 결과에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당초 올 업무추진계획을 산업과에서 보고할 때 ’92. 5.1일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92년1월19일 실시승인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2.12.30일, ’93.2.24일까지 보상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산업기간으로 정해서 농공단지를 완전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기간을 ’93.3월에서 ’94.6월까지 정할 때 업체 유치실적이 7개업체, 소요부지 44백평이 분양되었다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 10개월간 경비를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나 정보비를 쓰고도 한 업체도 유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부지보상금도 10명에게 주지 못했는데 고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4명은 되는 데 10명은 못했다 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단속으로 해낼 수 있는 사항인지 또는 이런 사항을 기간에 해내지 못한데 대해서 심사분석을 충실히 했는지,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서 93년도에 보고할 때 금융여신관계 문제가 작년 7월1일부터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군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도 도출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92년도에 농공단지 추진을 위해서 정보비를 30백만원, 특별판공비를 6백만원, 부대비 36,758천원을 지출해서 총 72,758천원이 지출되었는데도 전혀 진척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분석한 결과 부당하게 경비가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을 했는지, 또 그렇게 되었다면 심사분석만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서류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답변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작고 크고 간에 여러 실과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씩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한계를 묻는다거나 잘못이 인정되고 또 확실한 근거가 있어도 조치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욕을 먹어야 맞는 것인데 잘해도 그만 잘못해도 그만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약 80백만원의 추진비를 비롯해서 돈을 쓰고도 아무런 실적도 없고 또 특판정보비를 쓴 사람들이 출장 한번도 안 나가보고 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예산절감 부분은 좀 과잉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률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기준액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단지 833백만원 목표에서 280백만원 절감되었다는 것은 많이 절감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가 절감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것등이 동시에 절감됩니다. 이 부분이 전체 1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심사분석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분석 56건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분석하는데 조금 전에 공윤실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심사분석 지침이 대통령령과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위주로 95% 이상이면 정상, 95% 미만이면 부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데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비단 농공단지뿐이 아니고 56건을 심사분석하는 것은 거의 그렇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느냐 체크를 해서 부서의 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촉구제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내막적인 것은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농공단지뿐이 아니고 56건을 심사분석하는 것은 거의 그렇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느냐 체크를 해서 부서의 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촉구제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내막적인 것은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만약 농공단지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농공단지 실무과에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획실장 이종봉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고액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또 이것 말고 다른 사유 없느냐? 여신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척이 늦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은 분석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기획실 기능으로서는 못해 나갑니다.
저희들 기획실 기능으로서는 못해 나갑니다.
○정종인 위원 23페이지, 군수포괄사업 12건이 완료되었는데 사업의 선정과 시행절차 읍면 시행위탁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그런데 소규모사업은 그렇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가 있고 읍면 포괄사업비가 있고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있고 새마을사업비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금년에는 250백만원이고 내년에는 2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뿐이 아니고 읍면에서 보고된 것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것, 또 반상회때 건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소관부서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 건설과면 건설과 의견을 듣고 다음 관련 읍면에 이 사업이 우선순위라든가 타당성여부,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읍면 위탁이냐 본청에서 했느냐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일단 사업선정이 되면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에서 읍면 위탁할 것이냐 직접 집행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가 있고 읍면 포괄사업비가 있고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있고 새마을사업비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금년에는 250백만원이고 내년에는 2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뿐이 아니고 읍면에서 보고된 것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것, 또 반상회때 건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소관부서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 건설과면 건설과 의견을 듣고 다음 관련 읍면에 이 사업이 우선순위라든가 타당성여부,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읍면 위탁이냐 본청에서 했느냐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일단 사업선정이 되면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에서 읍면 위탁할 것이냐 직접 집행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12건 완료가 다 되었지요?
○기획실장 이종봉 완료 문제도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도예촌 관계인데요. 그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30%밖에 안 들어 왔지만 그 중에서 지역유지나 기타는 빼고 교수나 도예인들이 보인 반응은 어땠는지?
○홍진술 위원 공위원님과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사업규모가 똑 같이 47,500평으로 사업규모를 계획상 잡았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41,300평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5,200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부분과 업무보고 당시에는 사업기간이 93년부터 95년까지 계획을 해서 95년도에 분양한다고 업무보고를 실장님께서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옵니다. 2월달 업무보고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차이가 안 나올 것인데 지금 1차 토론에 거치고 주민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행정에서 계획한 자체가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뭔가 행정 당국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청군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데 방향제시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93년도 금년 한해가 다 가는데 앞으로 12월 토론회를 개최 예정이고 그런데 만약에 전문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2차도 불가능하다고 나왔을 때 행정대응책은 어떻게 되는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사업규모가 똑 같이 47,500평으로 사업규모를 계획상 잡았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41,300평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5,200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부분과 업무보고 당시에는 사업기간이 93년부터 95년까지 계획을 해서 95년도에 분양한다고 업무보고를 실장님께서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옵니다. 2월달 업무보고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차이가 안 나올 것인데 지금 1차 토론에 거치고 주민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행정에서 계획한 자체가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뭔가 행정 당국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청군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데 방향제시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93년도 금년 한해가 다 가는데 앞으로 12월 토론회를 개최 예정이고 그런데 만약에 전문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2차도 불가능하다고 나왔을 때 행정대응책은 어떻게 되는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민호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성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홍위원이나 공위원님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인데 정말 앞으로 되는 것인지? 보니까 미흡한 실정이다 해 놨는데 안 하는 것인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토론회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군에서 포기할 것인지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홍위원이나 공위원님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인데 정말 앞으로 되는 것인지? 보니까 미흡한 실정이다 해 놨는데 안 하는 것인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토론회를 해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군에서 포기할 것인지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지난번 보고를 드릴 적에는 지번별 조서가 안 빠진 개략적인 면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에 지번별 조서를 빼보니까 41,300평도 되더라 그래서 차이가 난 것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구상을 할 적에는 개략적인 4,700평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한 것이고 41,300평은 지번별 조서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이며, 어느 위치에 해당이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면적이 차이가 되어졌고요. 다음에 공윤실위원님께서 설문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진 지식과 상식으로서는 도예촌 문제가 적합성 판단을 못합니다.
또 용역을 주는 것도 과연 용역을 주어야 되겠느냐 안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할 적에는 우리 산청군에 유명한 도예인이 있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대상 93명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응신된 것은 35분 정도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설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나 도예인들께서 타당성은 있는데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한 행정적인 어떤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도예인들을 보면 상당히 적절하다, 잘 되겠다 이렇게 설문이 되어 있습니다. 설문분석을 다 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설문한 결과는 적절하게 이 사업은 충분히 할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설문 이후에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용역납품이 되어서 들어오고 나면 사업집행도 저희과에서 하지도 않습니다. 사업부서는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 해볼만하다라고 나올적에 무엇을 해볼만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한 사업비를 추정해보면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31억원 정도 최소한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31억원을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와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과연 도예인들이 50명, 60명 유치가 되어서 분양이 1, 2년안에 가능해서 상환할 수 있는가 사업이 되겠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도예인들이 50명, 60명 분양받은 이후에 과연 도예촌이 우리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들이 이번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것이 납품이 되고 나서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타당성조사해 놓은 것이 납품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사업을 할적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승인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이며, 어느 위치에 해당이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면적이 차이가 되어졌고요. 다음에 공윤실위원님께서 설문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진 지식과 상식으로서는 도예촌 문제가 적합성 판단을 못합니다.
또 용역을 주는 것도 과연 용역을 주어야 되겠느냐 안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할 적에는 우리 산청군에 유명한 도예인이 있고,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대상 93명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응신된 것은 35분 정도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설문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나 도예인들께서 타당성은 있는데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한 행정적인 어떤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도예인들을 보면 상당히 적절하다, 잘 되겠다 이렇게 설문이 되어 있습니다. 설문분석을 다 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설문한 결과는 적절하게 이 사업은 충분히 할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설문 이후에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용역납품이 되어서 들어오고 나면 사업집행도 저희과에서 하지도 않습니다. 사업부서는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 해볼만하다라고 나올적에 무엇을 해볼만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한 사업비를 추정해보면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31억원 정도 최소한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31억원을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와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과연 도예인들이 50명, 60명 유치가 되어서 분양이 1, 2년안에 가능해서 상환할 수 있는가 사업이 되겠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도예인들이 50명, 60명 분양받은 이후에 과연 도예촌이 우리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들이 이번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것이 납품이 되고 나서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타당성조사해 놓은 것이 납품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사업을 할적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승인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윤실 위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약 60%가 도예인한테 설문조사를 보냈는데 회신율이 늦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도예인들 자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도예인인데 도예인들의 응답이 저조하다는 것은 도예인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냐 결국 이것을 분양받을 사람들이 도예인들인데 그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군의회 의원들도 절대 이 사업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장담 못합니다.
결국은 도예인측에서 어떻느냐 하는 것이 100% 관건지원입니다. 그랬을 때 응답율이 낮은 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위치나 도로망 모든 것이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약 60%가 도예인한테 설문조사를 보냈는데 회신율이 늦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도예인들 자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도예인인데 도예인들의 응답이 저조하다는 것은 도예인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냐 결국 이것을 분양받을 사람들이 도예인들인데 그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군의회 의원들도 절대 이 사업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장담 못합니다.
결국은 도예인측에서 어떻느냐 하는 것이 100% 관건지원입니다. 그랬을 때 응답율이 낮은 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위치나 도로망 모든 것이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전에 93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만 경남개발연구원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숫자의 설문도 했고, 또 경주, 여주, 이천지역에 직접 도예를 하는데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예.
○위원장 권민호 그럼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군에서 자신이 있을 때 용역을 주어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모르고 용역을 주면 군비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정희 위원 건전재정 운영계획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본예산에 보면 사업시행을 제때 안하고 사업시행이 늦어져 가지고 상당히 이월이 되고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정원 활용방안에 대한 중간중간 심사분석을 합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본예산에 보면 사업시행을 제때 안하고 사업시행이 늦어져 가지고 상당히 이월이 되고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정원 활용방안에 대한 중간중간 심사분석을 합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불용액 부분은 소액이 대부분 많습니다. 불용액은 이월액이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주요사업 56건이나 166건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을 분석하고 있고 지금 소모성경비나 예산절감 부분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한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할 때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공보실 같은 경우에 관광리후렛 제작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14백만원인가, 14백만원인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3차 추경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관광리후렛이나 이런 제작도 안 하고 하는 것을 3차 추경에서 새로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리후렛이나 이런 제작도 안 하고 하는 것을 3차 추경에서 새로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분석대상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까지는 안이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점검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강정희 위원 아직까지 9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당초예산에 약간만 편성해놓고 추경때나 연말 결산추경에서 집행을 하면 남은 예산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당초부터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예산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늦추려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관광리후렛같은 경우는 4계절을 다 해야 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작년부터 거론되던 부분입니다. 이 자료가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발간하려고 그랬는데 챙겨보니까 여름, 가을, 겨울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소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핵심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간사 정길윤 산청농협 자생력향상 역점추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사업추진이 5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5개 사업중에서 3개 사업은 보조가 되고 2개 사업은 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보조가 된 것은 어떤 면에서 보조한 것이며, 보조 안된 것은 어떻게 해서 보조가 안된 것인지?
지금 사업추진이 5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5개 사업중에서 3개 사업은 보조가 되고 2개 사업은 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보조가 된 것은 어떤 면에서 보조한 것이며, 보조 안된 것은 어떻게 해서 보조가 안된 것인지?
○기획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산청농협 자생력향상을 위해서 3개년간 1년에 5억원씩 15억원의 예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졌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대부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자체는 결국 사회진흥과에 새마을소득금고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서 융자요청은 사회진흥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배 Y자 수행시범, 사과시범, 과원조성, 재래가축사육 이 부분은 원래 소득금고기금에 보조액으로 계상되어 있질 않습니다. 지도소나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부서에 보조금이 있어서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대부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자체는 결국 사회진흥과에 새마을소득금고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서 융자요청은 사회진흥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배 Y자 수행시범, 사과시범, 과원조성, 재래가축사육 이 부분은 원래 소득금고기금에 보조액으로 계상되어 있질 않습니다. 지도소나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부서에 보조금이 있어서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길윤 우리 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보조를 안 주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 3개 부분은 과에서 마음대로 선정해서보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기금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금은 5억원 뿐입니다.
○조계환 위원 보조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보조금 이것은 주관부서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군비로써 보조해준 것은 아닙니다.
○조계환 위원 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농촌가로등 고장시에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전기공을 고용하여 읍면 순회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과에 속하는 예산인지 기획실 감사자료에 들어왔는데 인건비를 8,900천원을 주고 읍면에서 전도할 때 14,700천원이 소요되었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순회수리를 하도록 전기공을 고용해놨다고 하면 각 부락에 지금 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 다니면서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부락에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부락에서 수리를 해서 왜 돈을 못 줘서 애를 먹고 부락민들이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해주면 부락 망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락도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확실히 고장수리를 위해서 채용해 놓고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기십만원의 비용이 들도록 되어 있는 형편에 있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넣어 놓은 이유는 가급적 민의에 상시 고용은 아니고 읍면별로 전도해서 하게 되면 하루 나가면 한 등을 고쳐도 하루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데 전기공을 몇 일간 산청군내에 100등이 고장나 있다, 그러면 전기공을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고용을 해서 개별적으로 2등이면 2등, 3등이면 3등씩 고치고도 하루 인건비, 100등을 3일 고치면 30등을 고치고도 하루 인건비 이렇기 때문에 종전에 하는 것보다는 달리 군에서 전기공을 몇 일간 고용해서 군내 가로등 수리 고장난 것을 파악해서 하루면 하루 나흘이면 나흘 그만큼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읍면에 전도하고도 이만큼 줄었다 이렇게 계상이 나온 겁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와서 고쳐주면 제일 좋은데 한등 고치기 위해 전기공을 하루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즉시 못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결점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급하니까 마을 돈을 가지고 고쳤다는 얘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소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조치를 해드리겠다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와서 고쳐주면 제일 좋은데 한등 고치기 위해 전기공을 하루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즉시 못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결점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급하니까 마을 돈을 가지고 고쳤다는 얘기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소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조치를 해드리겠다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만약의 경우 임시고용이라도 필요할 때 고용해서 한다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가 고장이 나고 나서 고치는데 기십만원이 듭니다. 지금 그런 부락이 있습니다. 또 고장이 나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고쳤는데 리장이 부락에 회의를 하니까 가로등 하다가 부락 팔아먹겠다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읍장은 리장한테 내놓으라 하는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임시고용리라도 필요할시에 고용이 되도록 되어 있다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산청군 관내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한 부락에 몇 번은 나올 것인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안 고쳐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은 리장한테 내놓으라 하는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임시고용리라도 필요할시에 고용이 되도록 되어 있다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산청군 관내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한 부락에 몇 번은 나올 것인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안 고쳐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민호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은 책상머리에서 하는 행정이지 각 면에 보면 전기공이 다 있습니다. 부락마다 다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모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고치는 것이 낫지 각 면마다 전공은 아니라도 수리정도는 충분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안 줘도 해줍니다.
그런데 전업사 허가를 내놓고 있는 사람은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면에 전도가 되면 그때그때 고장이 날 때마다 고쳐지고 수리비도 적게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업사 허가를 내놓고 있는 사람은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면에 전도가 되면 그때그때 고장이 날 때마다 고쳐지고 수리비도 적게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종전에는 그런 형태를 소관부서에서 해봤을 겁니다. 해보고 다시 군에서 필요할 적에 일정기간을 고용해서 해보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더 낫더라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어떤 가로등은 3,000원, 어떤 가로등은 3,500원등 천차만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전과 건설과에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누구라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1.4월, ’92.1월, ’93년 1월 3개년에 걸쳐서 업무보고시에 실천과제로서 합리재정운용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지향하겠다, 3개년에 계속 나왔습니다. 94년 업무보고때도 이것이 나올 겁니다.
기획실장님, 양심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산청 11개 읍면에 균형재정지원 했습니까?
’91.4월, ’92.1월, ’93년 1월 3개년에 걸쳐서 업무보고시에 실천과제로서 합리재정운용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지향하겠다, 3개년에 계속 나왔습니다. 94년 업무보고때도 이것이 나올 겁니다.
기획실장님, 양심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산청 11개 읍면에 균형재정지원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저희로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부끄럽게도 몇 개 면을 아직도 비교를 하면 10년 내지 15년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별한 지원을 안해 주어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되어지길 곡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별한 지원을 안해 주어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되어지길 곡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잘 알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법률교육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내용이나 고문변호사를 초청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내용에 공문서의 증거력, 법률질의 응답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계약업무나 회계처리할 때 정당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행정사무조사시에 각 읍면 순회를 하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회계처리나 계약업무 관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촉구를 했습니다. 교육 좀 시키라고 그런데 전혀 교육시킨 근거는 없고 이번 7, 8, 9월에 계약업무를 법에 어긋나게끔 해 가지고 버젓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률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임의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자체내에서 군청군청 계약업무 이런 것을 내용은 어떻든간에 서류에 나타나는 것은 정당하게 하는데 읍면에 가면 전혀 서류자체로서도 하자가 많은 것이 바로 눈에 띄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에서도 몇 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법률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째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획실 법무계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 아니냐 하는데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내용이나 고문변호사를 초청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내용에 공문서의 증거력, 법률질의 응답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계약업무나 회계처리할 때 정당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행정사무조사시에 각 읍면 순회를 하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회계처리나 계약업무 관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촉구를 했습니다. 교육 좀 시키라고 그런데 전혀 교육시킨 근거는 없고 이번 7, 8, 9월에 계약업무를 법에 어긋나게끔 해 가지고 버젓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률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임의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자체내에서 군청군청 계약업무 이런 것을 내용은 어떻든간에 서류에 나타나는 것은 정당하게 하는데 읍면에 가면 전혀 서류자체로서도 하자가 많은 것이 바로 눈에 띄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에서도 몇 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법률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째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획실 법무계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 아니냐 하는데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은 법률교육 또 좀전에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보수 즉 직무교육 구분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직장 보수나, 직무교육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법률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는 저희들 자체 특수시책으로 법률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이나 도에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뭔가 법률에 대한 상식을 배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초청해서 공문서의 증거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했고 금년 12월중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교육을 할 계획을 기획실에서는 세우고 있습니다.
단 업무처리상 필요한 직무교육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직장 보수나, 직무교육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법률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는 저희들 자체 특수시책으로 법률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이나 도에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뭔가 법률에 대한 상식을 배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초청해서 공문서의 증거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했고 금년 12월중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교육을 할 계획을 기획실에서는 세우고 있습니다.
단 업무처리상 필요한 직무교육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관련부서에 처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지적된 부분이 전부다 집행부에 통보가 도로 넘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이 이번에 몇 개를 보니까 그대로 계약자체가 원인부여가 될 수 있는 계약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촉구만 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과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경리계 주관으로 지난 10월달에 계약업무 직무교육을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9월인지 10월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난번 행정지시가 끝났고 통보되고 바로 교육을 시켰다면 9월달에 그런 계약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약이 바로 나왔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홍진술 위원 공위원님 말씀은 계약업무 자체 예산회계법 관계 소득세법, 건설법, 관계 시행규칙, 시행령 이런 것이 상당히 지난번에 저도 재무과장님이나 내무과장님께 촉구를 했습니다. 즉시 교육을 시키고 시행조치를 하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어떤 읍면인지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액수가 많더라도 기술적인 것이 아니면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라, 왜 제가 건의를 했느냐 하면 읍면에 나가보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군수가 업무집행을 하니까 읍면장 말을 잘 안 듣더라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되어져서 단일 종목의 기술같으면 액수가 초과되더라도 읍면장의 책임 밑에서 추진시키되 마음대로 읍면장이 지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행정적으로 오는 관계법규에 대해서는 행정의 하자가 없도록 해 주라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몇 일 지나고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읍면 사업부서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민호 기획실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내무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손광길, 서무계장 이상원, 감사계장 이한식, 통신전산계장 권창현입니다.
내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인사 운영실적과 공직사회 윗물맑기 운동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인사 운영실적은 공무원 충원실적입니다. 신규임용 19명과 타 시군전입 9명으로 28명을 충원했습니다. 직제신설 및 정원확보는 금년 3. 11일날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정원 동결 해제와 동시에 총 정원제가 시행되겠습니다. 세무직렬 신설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원 27명중에서 세무직 확보는 1명밖에 못 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신규임용 자원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읍면장 근무 상한기간 연기대상 5명중에서 2명이 연기되었고 6급 공무원 대상자 4명중에서 4명이 연기되었습니다.
공직사회 윗물맑기운동 추진입니다. 교육을 통한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페이지, 능률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종전에 정례조회 시간과 간부회의 시간을 앞당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시간에는 사적인 용무를 자제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질서 추진입니다.
홍보와 주요추진 사항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가용 안타는 날 지정운영입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전 공직자가 자가용을 타지 않고 출퇴근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집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은 정신교육과 교육기관 교육, 현장체험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총 정수건수가 3,803건에서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33건에서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33건이고 처리가 3,72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반려한 것은 23건입니다.
4페이집니다.
민원1회반려처리제에서 6가지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단 운영성과로서는 저희들의 주요민원 처리기간 단축사례에서는 금년도 107건 접수를 해서 종전에 평균 9일 걸리든 것이 현재는 평균 3.6일로 5일 내지 7일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립이나 농지전용 신고처리는 읍면을 경유 군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10일 소요되었으나 군에서 일괄처리함으로써 6일에서 4일만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증 교부방법도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친절 365운동 지속추진입니다.
공무원 친절자세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점검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리산 사촌회 운영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에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리산 사촌회 소식지 창간호를 200부 제작해서 군내와 재외향우회에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지리산 사촌회날 행사는 함양군 천연문화재이신 분에게 궁도대회를 참석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사촌 사랑운동은 120만원의 성금을 받아서 읍에 2명, 면에 1명씩 해서 각각 10만원씩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제2회 지리산 사촌회 소식지 발간은 12.20일경 발간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창간호도 스폰서를 대서 군비를 들이지 않고 발간했고 2회 소식지도 마찬가지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정보 공개조례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11.30일까지 공개실적은 총 7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가조사 열람, 공람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추곡수매 배정등 74건을 공개한 실적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실적입니다.
금년도 11월1일부터 11월6일까지 6일간 실시한 도종합감사 수감내용입니다.
수감결과 행정상 7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재정상에는 70,601천원이 회수 내지 추징 감액조치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신분상 18명, 경징계 4명, 경고, 훈계가 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산청, 오부, 생비량, 차황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13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36건으로서 13,951,700원을 회수, 추징, 감액조치하도록 되었습니다.
9페이지, 공직기강 쇄신입니다.
공직기강 쇄신을 위해서 자체기동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정신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열두 번째, 법집행기강 확립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과 감사지적사례집 발간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일선기관에 대한 기초사무처리 지침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손광길, 서무계장 이상원, 감사계장 이한식, 통신전산계장 권창현입니다.
내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인사 운영실적과 공직사회 윗물맑기 운동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인사 운영실적은 공무원 충원실적입니다. 신규임용 19명과 타 시군전입 9명으로 28명을 충원했습니다. 직제신설 및 정원확보는 금년 3. 11일날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정원 동결 해제와 동시에 총 정원제가 시행되겠습니다. 세무직렬 신설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원 27명중에서 세무직 확보는 1명밖에 못 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신규임용 자원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읍면장 근무 상한기간 연기대상 5명중에서 2명이 연기되었고 6급 공무원 대상자 4명중에서 4명이 연기되었습니다.
공직사회 윗물맑기운동 추진입니다. 교육을 통한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페이지, 능률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종전에 정례조회 시간과 간부회의 시간을 앞당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시간에는 사적인 용무를 자제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질서 추진입니다.
홍보와 주요추진 사항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가용 안타는 날 지정운영입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전 공직자가 자가용을 타지 않고 출퇴근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집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은 정신교육과 교육기관 교육, 현장체험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총 정수건수가 3,803건에서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33건에서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33건이고 처리가 3,72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반려한 것은 23건입니다.
4페이집니다.
민원1회반려처리제에서 6가지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단 운영성과로서는 저희들의 주요민원 처리기간 단축사례에서는 금년도 107건 접수를 해서 종전에 평균 9일 걸리든 것이 현재는 평균 3.6일로 5일 내지 7일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립이나 농지전용 신고처리는 읍면을 경유 군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10일 소요되었으나 군에서 일괄처리함으로써 6일에서 4일만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증 교부방법도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친절 365운동 지속추진입니다.
공무원 친절자세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점검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리산 사촌회 운영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에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리산 사촌회 소식지 창간호를 200부 제작해서 군내와 재외향우회에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지리산 사촌회날 행사는 함양군 천연문화재이신 분에게 궁도대회를 참석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사촌 사랑운동은 120만원의 성금을 받아서 읍에 2명, 면에 1명씩 해서 각각 10만원씩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제2회 지리산 사촌회 소식지 발간은 12.20일경 발간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창간호도 스폰서를 대서 군비를 들이지 않고 발간했고 2회 소식지도 마찬가지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정보 공개조례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11.30일까지 공개실적은 총 7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가조사 열람, 공람 종합토지세 과세내역, 추곡수매 배정등 74건을 공개한 실적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실적입니다.
금년도 11월1일부터 11월6일까지 6일간 실시한 도종합감사 수감내용입니다.
수감결과 행정상 7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재정상에는 70,601천원이 회수 내지 추징 감액조치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신분상 18명, 경징계 4명, 경고, 훈계가 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산청, 오부, 생비량, 차황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13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36건으로서 13,951,700원을 회수, 추징, 감액조치하도록 되었습니다.
9페이지, 공직기강 쇄신입니다.
공직기강 쇄신을 위해서 자체기동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정신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열두 번째, 법집행기강 확립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과 감사지적사례집 발간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일선기관에 대한 기초사무처리 지침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업무현황 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의 업무현황 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정현원 변동에 따른 신속한 인력조정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관리 내역에 보면 정현원은 560명이고, 현원은 541명입니다. 현재 19명이 결원이 되는데도 조직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인사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원된 직렬과 직급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과 6급 승진자의 최종 임용일이 승진전직급, 승진일자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과 6급 승진자의 최종 임용일이 승진전직급, 승진일자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원은 1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19명은 운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 5명은 정원관리규정상 전체정원의 80%만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은 확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차가 10대 있으면 10대에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대에 대한 80%만 채용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원가능한 결원이 14명이 되었습니다. 5명은 불가하고 이중에서 기능직 5명이 되겠습니다. 필기사무보조원과 전기공조무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토요일날 응시를 해놓고 시험을 봐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명은 의료원 진료부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자가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결원사항입니다. 양무직 1명에 6급입니다. 이것도 희망자가 없어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 1명은 물리치료사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시험을 봐놓고 지금 신원조회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내에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농업직을 합한 것이 6명이 있습니다. 1명은 7급 공채자로 배정을 받아서 신원조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5명이 부족한데 금년도 충원은 곤란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충원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 1명은 물리치료사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시험을 봐놓고 지금 신원조회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내에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농업직을 합한 것이 6명이 있습니다. 1명은 7급 공채자로 배정을 받아서 신원조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5명이 부족한데 금년도 충원은 곤란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충원가능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효율적 인사관리내역에서 6급에 대한 승진자 채용 임용일하고 승진전 직급, 승진일자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예.
○공갑석 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취약업무 감사결과 조치사항인데 신분상 39명이 조치되어 있고, 재정상 50,700원 회수가 되겠습니다. 재정상 회수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회수가 되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조치사항 받고 경고받은 것을 제출해 주셔야 내용을 알 것인데 누구는 징계를 당하고 누구는 경고를 당했다, 그렇게 내놓는 것이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감사자료에는 전부다 내놔야 됩니다. 결과만 가지고 종합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해 놓으면 내용을 모르겠잖습니까? 다른데서 감사받을 때도 그렇게 보고만 합니까? 조치내용을 내놔야 감사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는 조치사항 받고 경고받은 것을 제출해 주셔야 내용을 알 것인데 누구는 징계를 당하고 누구는 경고를 당했다, 그렇게 내놓는 것이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감사자료에는 전부다 내놔야 됩니다. 결과만 가지고 종합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해 놓으면 내용을 모르겠잖습니까? 다른데서 감사받을 때도 그렇게 보고만 합니까? 조치내용을 내놔야 감사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홍진술 위원 방금 생비량 공위원님하고 결부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8페이지, 감사실적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와 읍면종합감사 실시내역에 보면 회수추징이 9명 지적이 되어졌고 읍면종합감사는 군에서 각 읍면에 감사계획에서 감사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읍면 행정감사가 136건등 추징되고 감액이 된 이런 사항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의 자료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위원들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결국은 재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행정상 징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상 예산도 수반되고 감액지시가 되고 회수가 되면 시정이나 주의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알지요.
○내무과장 홍순천 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재정상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건수 알자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그 자료는 우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자료를 이렇게 해주면 조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기감사의 짧은 기간인데 확실하게 내놓으면 될 것을 미심쩍은 것이 넘어가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결국은 한 문제를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간사 정길윤 그리고 내무과 소관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형식밖에 안됩니다. 자료를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될 것이고 우리가 봐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권민호 우리가 문민정부에 모든 것이 공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내무과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승진명부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안 내주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김호기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합시다. 원안 가지고 복사를 해 오든지......
○조계환 위원 예를 들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집행 내역이라고 하면 누가, 몇 일간, 어디를 갔는데 얼마 지출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내무과에서 낸 자료는 이것만 봐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도 감사하고 자체감사한 내역은 마치고 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봐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그 부분은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점심먹고 합시다.
○위원장 권민호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우선 자료가 미흡한 점은 복사를 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전에 전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제가 일단 인사위원회 운영중에서 승진 사전심의를 5회 한 결과 승진임용 건의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대우공무원에 대한 선발자 15명의 최종임용, 그리고 현 직급, 승진일자를 기재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93연찬회 개최실적 및 ’92공직자 연찬회 예산집행내역하고 실제상으로 집행한 금액이 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금액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오후에 원부를 대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구두로 해도 되고 서류상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리고 자료 25페이지, 승진시험 포기자 원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공윤실 위원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고 행정정보공개조례 74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열람으로 거친 것인지, 안 그러면 정식문서에 대해 발급된 것인지, 그리고 공개된 부분이 행정공개 건수 1,174건에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행정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지, 있었다면 공개된 당시 행정공개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공개구성을 안하고 해도 되는 심의였는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11페이지 보면 93년도에 연찬회 개최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연찬회를 못한 이유와 어떻게 해서 못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냉해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내무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오후 1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00분 속개)
○내무과장 홍순천 먼저 공윤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이 74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공개유형으로 서면이냐 열람이냐를 물으셨는데 74건은 전부 열람에 해당되는 건수입니다. 공개된 중에서 목록에 포함되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1,174건중에 목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4건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이 74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공개유형으로 서면이냐 열람이냐를 물으셨는데 74건은 전부 열람에 해당되는 건수입니다. 공개된 중에서 목록에 포함되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1,174건중에 목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4건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공윤실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나 그것이 구성되지 않았을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정보 관계를 좀더 PR을 하든지 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찾아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4건 이것이 사실은 행정정보공개 하는데 해당은 되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앞으로 군민들에게 알려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을 더 알게끔 만들어 주라는 얘깁니다. 하나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군민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관공서에서는 그런 일이 들어오면 골치아프고 귀찮겠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군민들이 좀더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종합감사의 지적사항과 읍면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은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급승진과 포기서 원부를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5급 승진자 포기서 원부는 내무부에 가 있고 저희들은 부본만 가지고 있고 내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로 대우선발공무원에 대한 최초임용과 승진일자, 승진사전심의회 임용자의 명단에 대해서는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곧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진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연찬회에 대한 소요경비내역이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직원이 표지를 당초 공직자 연찬회 소요경비계획을 내역으로 내주었기 때문에 내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종합감사의 지적사항과 읍면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은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급승진과 포기서 원부를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5급 승진자 포기서 원부는 내무부에 가 있고 저희들은 부본만 가지고 있고 내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로 대우선발공무원에 대한 최초임용과 승진일자, 승진사전심의회 임용자의 명단에 대해서는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곧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진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연찬회에 대한 소요경비내역이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직원이 표지를 당초 공직자 연찬회 소요경비계획을 내역으로 내주었기 때문에 내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결과내용이 군에서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예, 군에서 조치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내용이 개인의 이해관계가 공무원의 관심소홀이나 고의적으로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상당부분 업자나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또는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경징계, 훈계로 끝났거든요.
○내무과장 홍순천 징계에 대한 내용은 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호기 위원 징계는 도에서 지시내려오는대로 따르는 겁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예, 경징계, 훈계하는 것은 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위원장 권민호 승진후보자들 사이에 의혹의 소리가 나오는데 전에는 읍면에서 년2회에 걸쳐서 근무평정을 올리지요?
○내무과장 홍순천 예.
○위원장 권민호 그대로 수정없이 반영이 됩니까? 일괄적으로 내무과에서 다시 조정을 합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일부 조정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똑같은 점수를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조정을 하면 올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조정을 해 버리면......
○내무과장 홍순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몇 %나 조정됩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아주 경미하게 조정됩니다.
○위원장 권민호 몇 년전에 보며 본 군청에서 인사사항을 알려주는데 지금은 면에서 모르고 있지요?
○내무과장 홍순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승진후보자 명단이 공개가 되어지면 인사청탁이나 의혹이 없어질텐데 점수에 따라서 년간 조정되는 것이 교육이나 상을 받았다든지 하면 조정이 되는데 1년안에는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변동되진 않지만 일부는 그렇게 해서 변동되어 집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은 5, 6급의 경우는 매년 1월30일, 7월30일 두 번하게 되어 있고 7급 이하는 4월30일, 10월30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전부 공개가 되면 의혹이 없을텐데 복수추천이 되어서 순위가 올라 가지고 한 사람을 가리다 보니까 1순위가 누락이 되고 3순위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이렇게 되어 그렇게 됐다, 공개가 되어지면 1순위가 탈락이 되어져도 별로 의혹이 안 나와집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제도상으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93년도에 민원서류 처리실적 평가제 운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예.
○강정희 위원 몇 회를 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금년 들어 4/4분기는 못했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평가한 내용이 있겠네요?
○내무과장 홍순천 예.
○강정희 위원 금년에 한 내용중에 특이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잘된 사람은 표창을 주었고, 잘못된 곳은 잘 하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강정희 위원 평가대상은?
○내무과장 홍순천 평가대상은 민원담당공무원을 위주로 했습니다.
○강정희 위원 민원담당공무원을 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예.
○강정희 위원 금년에 세 번 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예.
○강정희 위원 관계부처 협조체제는 평가를 합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강정희 위원 예를 들어 복합민원을 하는데 읍면 민원공무원만 하면 한번 하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읍면에 2명 정도 하고 본청에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강정희 위원 민원중에서도 도시과에도 민원공무원이 있고 한데 다 포함됩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예, 다합니다.
○강정희 위원 그랬을 때 복합민원의 처리에 대한 평가를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예, 우선 그 사항이 민원1회 처리방문제인데 민원이 하나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과 관련된 배출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타 소관시설도 해야 되고 한데 주된 민원부서는 건축이 다 하면 건축에 관계된 부서가 주된 민원부서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관계되는 계의 계장을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모여서 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예, 추적관리를 해서어디가지 서류가 가 있는지 하는 것도 통보해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민원실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정리한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교육한 것은 내무과에 있습니다. 민원이 왔을 때의 처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정희 위원 공무원을 모아서 교육을 실시한 내용?
○내무과장 홍순천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그 처리한 사항은 지금이라도 드릴 수가 있고요. 분기별로 한 것은 직무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합니다.
○김호기 위원 감사결과 문책조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각 읍면의 자체 감사결과하고 도 감사하고 지적된 것중에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치결과는 먼저 산청읍에 보면 총무계에 주요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예정가격 결정 소홀해 가지고 공사 지체상환금이 이중 수령이 되었고 민원서류 처리가 부적정입니다. 물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중경량을 따지기에는 모르겠지만 뒤에도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총무계장이 예정가격 결정소홀이라 하면 어떤 내용에서 예정가격이 소홀했다는 것이 비고란에 붙여줘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정가격 결정을 소홀히 했다면 과다하게 했건 적게 했건 간에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지체상환금을 징수하지 못 했던 이유도 업자와 총무계장간에 관계가 뭔가 있을 수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것도 공사계약하고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이 당초 관용조치후에 주의를 줬습니다. 주의는 처벌이 어느 정도 입니까?
조치결과는 먼저 산청읍에 보면 총무계에 주요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예정가격 결정 소홀해 가지고 공사 지체상환금이 이중 수령이 되었고 민원서류 처리가 부적정입니다. 물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중경량을 따지기에는 모르겠지만 뒤에도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총무계장이 예정가격 결정소홀이라 하면 어떤 내용에서 예정가격이 소홀했다는 것이 비고란에 붙여줘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정가격 결정을 소홀히 했다면 과다하게 했건 적게 했건 간에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지체상환금을 징수하지 못 했던 이유도 업자와 총무계장간에 관계가 뭔가 있을 수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것도 공사계약하고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이 당초 관용조치후에 주의를 줬습니다. 주의는 처벌이 어느 정도 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종전에는 훈계나 주의를 세 번 주면 징계를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금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주의를 백번 받던 공무원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징계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는 일 잘해 하는 것하고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다음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조치가 되었는데 역시 새마을계장도 설계서 작성 소홀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습니다. 공사계약 담보책임이 기한내 하자검사가 미시행되었습니다. 빨리 하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고, 또 자재대를 이중으로 계상했다 이것도 역시 업자를 잘 봐주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공무원이 주의나 훈계를 받고서야 주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음에 오부면으로 넘어가면 또 역시 마찬가집니다. 공사비 과다계상을 했는데 조치는 462,000원을 회수시켰고, 다음에 441,000원을 회수시켰다 한데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40만원이나 50만원에 가까운 돈을 했다면 실제 배로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주의,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도감사에 아무리 큰 것이 걸리든지 고래가 자기 새끼 안 잡아 먹는다는 옛말과 같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읍면에 감사를 아무리 잘해봤던 역시 도에서 읍면 직원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비리를 음성적으로 묵인해주고 양성시켜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적절한 조치가 따라 나와야지 그보다 약한 조치가 되어져서 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잘 했다, 못 했다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잘못하면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시대에 맞게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벌이 100% 미비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예산관계가 뒷받침되는 것은 공직자와 건설업자등 민원인이 관계해서 액수미정의 뇌물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일반상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주의가, 훈계로야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산청군 내무과에 있는 감사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똑같은 처벌을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전부다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감사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읍면 공무원들이 도감사나 자체감사를 하던 긴장되고 해야 될 것인데 이 정도 같으면 저도 공무원할 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 번 받으면 뭐 합니까?
조금도 거기에 대한 스스로 느끼거나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분명히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잘못을 자주 하지요.
징계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는 일 잘해 하는 것하고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다음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조치가 되었는데 역시 새마을계장도 설계서 작성 소홀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습니다. 공사계약 담보책임이 기한내 하자검사가 미시행되었습니다. 빨리 하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이고, 또 자재대를 이중으로 계상했다 이것도 역시 업자를 잘 봐주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공무원이 주의나 훈계를 받고서야 주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음에 오부면으로 넘어가면 또 역시 마찬가집니다. 공사비 과다계상을 했는데 조치는 462,000원을 회수시켰고, 다음에 441,000원을 회수시켰다 한데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40만원이나 50만원에 가까운 돈을 했다면 실제 배로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주의,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도감사에 아무리 큰 것이 걸리든지 고래가 자기 새끼 안 잡아 먹는다는 옛말과 같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읍면에 감사를 아무리 잘해봤던 역시 도에서 읍면 직원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비리를 음성적으로 묵인해주고 양성시켜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적절한 조치가 따라 나와야지 그보다 약한 조치가 되어져서 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잘 했다, 못 했다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잘못하면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시대에 맞게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벌이 100% 미비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예산관계가 뒷받침되는 것은 공직자와 건설업자등 민원인이 관계해서 액수미정의 뇌물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일반상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주의가, 훈계로야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산청군 내무과에 있는 감사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똑같은 처벌을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전부다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감사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읍면 공무원들이 도감사나 자체감사를 하던 긴장되고 해야 될 것인데 이 정도 같으면 저도 공무원할 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 번 받으면 뭐 합니까?
조금도 거기에 대한 스스로 느끼거나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분명히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잘못을 자주 하지요.
○내무과장 홍순천 김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명심하겠다는데에 답변을 가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더 구상을 해봐야 되고 과연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이 안됩니다.
○공윤실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 중점감사에서 지적된 1, 2번 공무원 전보임용기간이 부적정 세사람, 직렬불부합자 감사조서 내용에 보면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 명단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은 인사하는 내용이 전혀 체계가 서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5년이 되어도 직급이나 기술직에 따라서 옮기기 힘든 것도 있겠지만 3년 이상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1년도 채 안 되어서 전보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직인데도 일반 행정부서에 근무를 하게끔 조치를 한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전체 인원에 비해서 몇 명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인사라는 것이 원칙이 적용되고 예외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도 세 가지를 볼 때는 과연 산청군의 인사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를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그대로 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년도 안된 사람을 전보를 시킨 이유와 직렬이 불부합한 사람을 무엇 때문에 타부서에 인사발령을 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중점감사에서 지적된 1, 2번 공무원 전보임용기간이 부적정 세사람, 직렬불부합자 감사조서 내용에 보면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 명단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은 인사하는 내용이 전혀 체계가 서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5년이 되어도 직급이나 기술직에 따라서 옮기기 힘든 것도 있겠지만 3년 이상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1년도 채 안 되어서 전보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직인데도 일반 행정부서에 근무를 하게끔 조치를 한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전체 인원에 비해서 몇 명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인사라는 것이 원칙이 적용되고 예외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도 세 가지를 볼 때는 과연 산청군의 인사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를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그대로 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년도 안된 사람을 전보를 시킨 이유와 직렬이 불부합한 사람을 무엇 때문에 타부서에 인사발령을 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전보임용의 부적정 1년이내에 전보를 했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기구가 확충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전보임용의 부적정 1년이내에 전보를 했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기구가 확충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윤실 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전보제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했을 때에 업무분장별로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렇게 한 사항이고 직렬불부합자는 세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김일곤씨는 민원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 적임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되어 있고 손영기는 감사계에 도방침에 의해서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이나 행정직, 농업직 어느 부분에 있더라도 증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러면 감사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감사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된 사항이다,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는 아니었다고 도에서 시인해준 사항입니다.
○공윤실 위원 1년 안에 전보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특정인을 좀 나은 부서에 발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불가피해서 한 것은 좋지만 그런 의혹이 든다는 얘깁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고 인사를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리고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명단을 내무과장님을 포함해서 나와 있습니다. 3년 이상 되었다면 꼭 옮기라는 법이 없을지 모르지만 행정이란 것이 순환교류가 되고 해야 활력이 생길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사발령을 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인데 토목직은 다른 부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능직이고 문제되는 것은 5급 공무원에 대해서 대두가 됩니다.
이 사항은 규정이 있고 없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임용권자가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규정이 있고 없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임용권자가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기술직, 농업직, 토목직은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능직에 갔을 때 운전기사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무과나 다른 과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여론이 재무과에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놔 두느냐는 겁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운전원에 대해서는 전체 발령이 재무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재무과로 되어 있어도 소속해 있는 곳에 계속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고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호기 위원 특히 기사들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말에 군 헌병대 식당에 있는 사람이 더 큰소리친다고 농담삼아 하는데 오히려 이 기사분들이 교체가 안 되고 고정실과에 배정을 받다 보니까 재무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는 건설과나 산업과 등에 있는데 적당한 시기가 되면 순화보직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불만도 불만이지만 공무원들을 더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적한다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사를 기능직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기사는 재무과에 일괄보직을 주게 되면 그 당시 각 실과에서 차량신청을 하면 기사가 어느 차 어느 차를 담당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자기가 이 차를 관리하지 않으면 차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배치한다는 것은 어디어디냐 하면 민방위과는 앰블런스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산림과, 건설과 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장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기사는 재무과에 일괄보직을 주게 되면 그 당시 각 실과에서 차량신청을 하면 기사가 어느 차 어느 차를 담당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자기가 이 차를 관리하지 않으면 차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배치한다는 것은 어디어디냐 하면 민방위과는 앰블런스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산림과, 건설과 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장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득실을 따져 볼 때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을 겁니다.
○위원장 권민호 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다음 감사때는 충분한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무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박성갑, 경리계장 최재규, 조사평가계장 김승주입니다.
재무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11.30일 현재 부과현황은 전체 93년도 목표액이 3,705백만원으로써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3,521백만원이 징수되고 미수가 302백만원입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세수전망을 볼 때는 4,106백만원으로써 목표대 11%가 증가 예상됩니다. 그 중 도세를 제외하고 군세를 말씀드리면 군세 목표액이 2,591백만원으로써 현재까지 징수액은 2,384백만원이 징수되었고 미수액은 33,205천원이 미수되었고 금년도 전망은 4%가 증가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이자수익 현황은 총 58억원을 해서 이자수입액은 332,403천원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세무조사 주요실적으로는 조사대상법인을 말씀드리면 지리산개발과 낙우산업, 대영전자, 부일산업, 제일건설 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취득세외 4종을 214,872천원을 징수 결의를 했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써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로 세정업무의 신속정확을 기하고 세무공무원의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세원포착과 탈루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부과수납, 체납관리의 업무전반을 전산화로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군청에 486PC외 2종을 3개조가 있고 각 읍면마다 1조씩 해서 읍면을 온라인화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은 11.23일날 입찰시행해서 금성컴퓨터에서 낙찰되어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50% 정도 되고 군청과 읍면, 온라인 전용회선 및 전산기기를 12.15일까지 설치 완료하고 12. 30일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산망이 구성되고 나면 기초정보관리라든가 토지대장, 건물대장, 자동차대장, 사업자, 전 세목 부과 및 수납, 토지등급조정, 체납관리등 업무전반에 대해서 업무전산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전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신뢰받는 세정업무가 추진되고 이중부과나 누락이 방지되며, 세정업무의 인력시간도 감축됩니다.
4페이지, 토지등급 조정현황은 최고 우리군내의 등급이 217등급이며, 최저는 21등급으로 평균은 83등급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과표대 현실화율을 보면 우리군에는 28.2%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도전체는 22.5%가 되어 있는데 다소 우리군은 상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과표현실화를 조기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96년까지 공시지가를 과표화할 수 있도록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연차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과표의 평균화 및 균형유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현실화율이 차등 인상함으로써 평균화를 이룩하고 수시 등급조정 대상으로서는 지목변경분이나 지목변경, 경지정리지구 등은 수시로 조정해서 현실화시키며, 과표 등급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전산화추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산화온라인망이 구성되면 재산세도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자료 관리를 14,693명에 39,075건을 조사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건축물을 일제 조사해서 과세자료를 보완했고 조사자료를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95년까지는 재산세가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되어서 세대별 다주택보유자는 전국 어디에 주택을 보유하든지 종합합산이 되어서 중과가 되도록 95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의회청사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은 부지는 산청읍 옥산리 451번지외 2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40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서는 연면적 375평을 지하 1층, 지상 1, 2층으로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로써 외장재는 돌붙임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12억1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건축비는 960백만원, 부지매입 199백만원, 부지교환차액이 52백만원이 되겠고, 재원은 군비 911백만원, 기채 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신축부지는 국유지 교환을 완료하고 공공용지와 교환완료해서 등기도 마쳤습니다. 인근부지 2필지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공사발주는 12.14일날 입찰보도록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12.20일에는 착공해서 앞으로 7개월 뒤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우리군내에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해서 22,454필지가 있습니다. 그중 점, 답, 대지, 잡종지, 임야, 기타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실적은 현재 총 463필지를 대부해서 면적은 10,534㎡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실적은 금년 연말까지 1단계 사업추진기간입니다. 현재 실태조사는 7,991필지를 완료했고 관리청 지정은 5,527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3,267필지를 설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 공고는 1,736필지가 나왔는데 12월중에 공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화 제외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728필지가 나와서 613필지는 조치 완료하고 84%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전히 1단계사업은 마무리하고 내년 1.1일부터 2단계사업으로 후속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무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박성갑, 경리계장 최재규, 조사평가계장 김승주입니다.
재무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11.30일 현재 부과현황은 전체 93년도 목표액이 3,705백만원으로써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3,521백만원이 징수되고 미수가 302백만원입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세수전망을 볼 때는 4,106백만원으로써 목표대 11%가 증가 예상됩니다. 그 중 도세를 제외하고 군세를 말씀드리면 군세 목표액이 2,591백만원으로써 현재까지 징수액은 2,384백만원이 징수되었고 미수액은 33,205천원이 미수되었고 금년도 전망은 4%가 증가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이자수익 현황은 총 58억원을 해서 이자수입액은 332,403천원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세무조사 주요실적으로는 조사대상법인을 말씀드리면 지리산개발과 낙우산업, 대영전자, 부일산업, 제일건설 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취득세외 4종을 214,872천원을 징수 결의를 했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써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로 세정업무의 신속정확을 기하고 세무공무원의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세원포착과 탈루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부과수납, 체납관리의 업무전반을 전산화로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군청에 486PC외 2종을 3개조가 있고 각 읍면마다 1조씩 해서 읍면을 온라인화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은 11.23일날 입찰시행해서 금성컴퓨터에서 낙찰되어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50% 정도 되고 군청과 읍면, 온라인 전용회선 및 전산기기를 12.15일까지 설치 완료하고 12. 30일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산망이 구성되고 나면 기초정보관리라든가 토지대장, 건물대장, 자동차대장, 사업자, 전 세목 부과 및 수납, 토지등급조정, 체납관리등 업무전반에 대해서 업무전산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전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신뢰받는 세정업무가 추진되고 이중부과나 누락이 방지되며, 세정업무의 인력시간도 감축됩니다.
4페이지, 토지등급 조정현황은 최고 우리군내의 등급이 217등급이며, 최저는 21등급으로 평균은 83등급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과표대 현실화율을 보면 우리군에는 28.2%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도전체는 22.5%가 되어 있는데 다소 우리군은 상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과표현실화를 조기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96년까지 공시지가를 과표화할 수 있도록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연차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과표의 평균화 및 균형유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현실화율이 차등 인상함으로써 평균화를 이룩하고 수시 등급조정 대상으로서는 지목변경분이나 지목변경, 경지정리지구 등은 수시로 조정해서 현실화시키며, 과표 등급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전산화추진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산화온라인망이 구성되면 재산세도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자료 관리를 14,693명에 39,075건을 조사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건축물을 일제 조사해서 과세자료를 보완했고 조사자료를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95년까지는 재산세가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되어서 세대별 다주택보유자는 전국 어디에 주택을 보유하든지 종합합산이 되어서 중과가 되도록 95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의회청사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은 부지는 산청읍 옥산리 451번지외 2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40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서는 연면적 375평을 지하 1층, 지상 1, 2층으로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로써 외장재는 돌붙임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12억1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건축비는 960백만원, 부지매입 199백만원, 부지교환차액이 52백만원이 되겠고, 재원은 군비 911백만원, 기채 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신축부지는 국유지 교환을 완료하고 공공용지와 교환완료해서 등기도 마쳤습니다. 인근부지 2필지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공사발주는 12.14일날 입찰보도록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12.20일에는 착공해서 앞으로 7개월 뒤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우리군내에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해서 22,454필지가 있습니다. 그중 점, 답, 대지, 잡종지, 임야, 기타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실적은 현재 총 463필지를 대부해서 면적은 10,534㎡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실적은 금년 연말까지 1단계 사업추진기간입니다. 현재 실태조사는 7,991필지를 완료했고 관리청 지정은 5,527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3,267필지를 설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 공고는 1,736필지가 나왔는데 12월중에 공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화 제외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728필지가 나와서 613필지는 조치 완료하고 84%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전히 1단계사업은 마무리하고 내년 1.1일부터 2단계사업으로 후속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업무현황 보고와 기 제출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업무현황 보고와 기 제출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체납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분이 지리산개발과 부일산업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된 내용과 앞으로 재무과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취득세를 체납해서 징수가 안 되어졌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예, 자료에 나와 있듯이 18건이 있는데 전체 금액은 293,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리산개발은 ’93.7.5일날 비업무용 토지로써 취득세 175,095천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는 1년내에 사업목적대로 착수 안 했기 때문에 면세되었던 부분이 과세가 됨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부과되어 9.3일날 대표 하만근씨로부터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도에 진달했습니다. 도에서 심사결과 기각통지가 11.8일날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됨으로써 받아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일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내무부에 행정심판을 낼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일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내무부에 행정심판을 낼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부일산업은?
○재무과장 조권섭 부일산업도 7.8일날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조례에 의해서 처음 입주할 때는 지방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1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 21,055천원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일날 대표 권영수씨가 이의신청은 도에 접수해서 도에서 결정이 내려오기를 변경결정이 내려 왔습니다.
변경결정은 총 21,055천원 부과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시 재조사한 결과 7,000,140원만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변경결정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도 본인들이 지금 변경된 사항도 수긍이 안되면 60일내에 다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기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변경결정은 총 21,055천원 부과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시 재조사한 결과 7,000,140원만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변경결정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도 본인들이 지금 변경된 사항도 수긍이 안되면 60일내에 다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기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정희 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체납세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많은 액수였고, 그외 대진주택이 8백만원, 마섬이 3,900천원, 신안면 하정리에 강태석씨가 77,900천원, 대한농장 윤형택씨가 5,736천원 이래서 고액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아파트를 지어서 현재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준공 처리가 안되고 이래서 어떤 공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아파트를 지어서 현재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준공 처리가 안되고 이래서 어떤 공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희 위원 그렇더라도 징수를 한데는?
○재무과장 조권섭 현재 그 사람들이 다른 재산이 없고 아파트 지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안되면 공매처분을 하는 문제가 나는데 아파트는 개인이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공매에 들어가지 않고 받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마섬도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원래 마섬은 완전히 파산이 되고 새로 인수한 사람을 압류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종전까지는 국세나 지방세가 최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헌판결이 됨으로 인해서 먼저 압류가 된 사람이 우선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로 매매를 하면 우리가 매매를 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벌써 담보를 시켜서 은행에 융자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공매를 우리가 의뢰를 해도 잘못하면 본인의 재산만 손해가 가지 다른 압류권자에게 배당이 많이 가고 우리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받아내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 받고 연말안에 완결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로 매매를 하면 우리가 매매를 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벌써 담보를 시켜서 은행에 융자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공매를 우리가 의뢰를 해도 잘못하면 본인의 재산만 손해가 가지 다른 압류권자에게 배당이 많이 가고 우리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받아내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 받고 연말안에 완결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2회 추경때 보면 의회청사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우리가 정구장 저것을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주차난을 걱정하시고 해서 정구장보다는 주차시설을 해서 민원의 편의나 여러 가지면에서 좋다 해서 예산까지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군의회청사를 짓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그중 투자가 되고 예산낭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군의회청사를 짓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그중 투자가 되고 예산낭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이효근 위원 재무과에서 지방세, 군세 약 40억원 정도의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 징수가 다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 국공유재산관리니 재산세전산화니 하면서 전산을 하면 좋긴 좋은데 현재 인원이 그 인원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전산요원으로 쓰면 될텐데 민원이 자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산보조인부, 장부정리 인부, 종합토지세 등급수정 등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데 공무원이 전산교육을 받아서 하면 될텐데 배정받은 인부는 놀고 보조인부를 데려다가 전부 일을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재무과장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남는 인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부를 쓰면서 기존 인원은 좀 수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주 국공유재산관리니 재산세전산화니 하면서 전산을 하면 좋긴 좋은데 현재 인원이 그 인원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전산요원으로 쓰면 될텐데 민원이 자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산보조인부, 장부정리 인부, 종합토지세 등급수정 등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데 공무원이 전산교육을 받아서 하면 될텐데 배정받은 인부는 놀고 보조인부를 데려다가 전부 일을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재무과장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남는 인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부를 쓰면서 기존 인원은 좀 수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세나 여러 가지가 전산화되면 상당히 인력이나 관리사항이 효율적이고 좋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전산화하도록까지는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온라인망이 구성되어서 전국이 합산되어져 나오고 분리되어서도 나오고 개인별로 주민등록을 넣으면 전체 어디에 있던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상당히 편리하게 되었고, 그러나 계속 자료가 변동이 됩니다. 이 자료를 계속 조사해서 입력, 수정을 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전산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PC요원이 관리하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재산세 전산화는 전체 주택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본체, 아랫체등 전부구분을 하고 재산대장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전산화하는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조사해서 개인별로 소유자를 구분해서입력을 시키려고 하니까 보조인원이 필요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세나 여러 가지가 전산화되면 상당히 인력이나 관리사항이 효율적이고 좋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전산화하도록까지는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온라인망이 구성되어서 전국이 합산되어져 나오고 분리되어서도 나오고 개인별로 주민등록을 넣으면 전체 어디에 있던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상당히 편리하게 되었고, 그러나 계속 자료가 변동이 됩니다. 이 자료를 계속 조사해서 입력, 수정을 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전산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PC요원이 관리하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재산세 전산화는 전체 주택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본체, 아랫체등 전부구분을 하고 재산대장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전산화하는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조사해서 개인별로 소유자를 구분해서입력을 시키려고 하니까 보조인원이 필요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만약에 조사를 다해서 입력이 되고 나면 인원감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전체 다 되고 나면 보조인원은 없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있는 인원들이 전산에 해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도 전산기가 다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배울 때까지는 고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효근 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읍면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버리고 할 일도 없고 직원이 많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 봤습니다만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타과에서도 전산입력이 되고 나면 인원이 줄 수 있다니 알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재무과 소관에 읍면 청사수리 관계에 있어서 제가 산청읍에 요구를 했는데 빠진 모양입니다. 읍장님한테 청사수리 계약관계 원부를 가지고 참석하시라고 그랬는데 빠진 모양입니다. 지금 질의하면서 어차피 짚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읍장님께서 원부를 가지고 회의실에 빨리 오시도록 출석요구를 긴급동의합니다.
○공윤실 위원 답변을 읍장님한테 물을 필요없고 계약서류를 놓고 재무과장님께 물어서 잘못됐다는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권민호 재무과장님, 청사수리계약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재무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93종합청사 지적분 현황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9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세무공직자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놓은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조권섭 예,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세무공직자들 고생이 많으니까 한번쯤 사기진작시켜 주는데 아무 이의가 없는데 93년도에 보면 4개 읍면을 자체감사했고 몇 개 읍면도 감사를 했습니다.
현재 나타나 있는 4개 읍면을 보면 공히 세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정도면 세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누락을 시킨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처벌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감사결과를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재무과에 통보가 되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추진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잘못된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현재 나타나 있는 4개 읍면을 보면 공히 세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정도면 세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누락을 시킨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처벌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감사결과를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재무과에 통보가 되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추진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잘못된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종합감사 지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분은 도 종합감사가 2개년간에 한 사항을 거쳐서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아서 뒤에 회계법인 세무조사해서 축산협동조합이나 취득세등 감사시점에서 누락됐다, 그래서 추징을 20백만원을 지시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내용을 보면 42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도 조사를 하면 나와집니다.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 당시감사기간에 부과를 하려고 해놓은 것인데 아직 안된 것도 있었고, 또 다소 며칠 지연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합감사 지적분은 도 종합감사가 2개년간에 한 사항을 거쳐서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아서 뒤에 회계법인 세무조사해서 축산협동조합이나 취득세등 감사시점에서 누락됐다, 그래서 추징을 20백만원을 지시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내용을 보면 42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도 조사를 하면 나와집니다.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 당시감사기간에 부과를 하려고 해놓은 것인데 아직 안된 것도 있었고, 또 다소 며칠 지연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무과에서 언제인지 기억은 못합니다만 각종 세금부과를 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는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잘못한 겁니까? 업무보고가 틀린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잘못한 겁니까? 업무보고가 틀린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4개 읍면만 본 것이 아니고 전체 봤는데 42건이 4개 읍면 것이 추징지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항은 먼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면 축산협동조합에 5,972천원이 징수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호기 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읍면에서 지적된 것만 예를 들어 어느 한 면에 가면 재산세 부과누락 4만원, 면허세 부과누락 39천원, 취득세 79,200원등 어느 한 면에서만 약 16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1개 면에서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산청군 전체를 다 한다면 어떻겠느냐?
○재무과장 조권섭 세무관계는 세무조사를 보면 나와집니다. 거래관계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안 나오는 것도 정보를 입수해서......
○김호기 위원 현재 두 개가 빠졌다면 빠질 수 있다고 인정이 되어집니다만 이것은 한 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김위원님과 연관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취득세 유효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아는데 읍면에 세금조사를 하는 것이 신고대상과 세무공무원의 직권조사를 해서 5년간 유예기간이 되면 부과하는 것은 5년안에 하면 누락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관리하는 대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절대 누락이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한 것은 5년간 대장에 등재되어서 과세대상에 포착이 되어 있으면 누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빠진 것이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세무공무원의 사기관계도 중요하지만 세무를 다루는 각종 장부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활용도 등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장부나 이런 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취득세 유효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아는데 읍면에 세금조사를 하는 것이 신고대상과 세무공무원의 직권조사를 해서 5년간 유예기간이 되면 부과하는 것은 5년안에 하면 누락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관리하는 대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절대 누락이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한 것은 5년간 대장에 등재되어서 과세대상에 포착이 되어 있으면 누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빠진 것이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세무공무원의 사기관계도 중요하지만 세무를 다루는 각종 장부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활용도 등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장부나 이런 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대장과세도 하고 누락되는 것은 새로 등재를 해서 하고 하는데 세금은 원래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세무공무원이 직접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간 자진신고를 하도록 계도나 홍보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진신고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신고기간이 넘으면 그 때부터 고지세를 발부하고 체납처분신고 이렇게 강력 조치가 나가는데 실제 관심있게 열심히 하면 누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에도 빠지고 소홀히 하면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소멸이 되는 경우가 생겨질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질교육이나 업무연찬 등을 해서 철저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정보입수에 의해서 세금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세무공무원이 직접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간 자진신고를 하도록 계도나 홍보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진신고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신고기간이 넘으면 그 때부터 고지세를 발부하고 체납처분신고 이렇게 강력 조치가 나가는데 실제 관심있게 열심히 하면 누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에도 빠지고 소홀히 하면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소멸이 되는 경우가 생겨질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질교육이나 업무연찬 등을 해서 철저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정보입수에 의해서 세금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융자주택 같은 경우에 세금부과를 안 하지요. 5년이 경과되면 전산입력은 시켜야 되는데 안 해서 계속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에 보면 융자주택 같은 경우에 세금부과를 안 하지요. 5년이 경과되면 전산입력은 시켜야 되는데 안 해서 계속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윤실 위원 54페이지, 시책정보비 채주별 지출내역이 나오는데 제일 뒤에 배종광 전군수가 1. 15일자로 돈을 5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배종광군수 발령날짜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제가 알기로는 1. 16일자로 알고 있는데 1. 16일자로 발령나 갈 사람이 정보비는 업무추진비인데 무엇 때문에 5백만원이 지출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정보비 관계는 채주가 공무원인데 품의가 나와서 예산이 배정되면 재무과에서는 채주에게 지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윤실 위원 품의는 내무과에서 내지요?
○재무과장 조권섭 예.
○공윤실 위원 위원장님, 품의낸 부서장이 품의서 원부를 가지고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품의를 넘겨주는 것은 내무과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공윤실 위원 그러면 내무과장을 다시 출석시키면 좋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53페이지, 배종광군수가 시책정보비를 1월15일자로 5백만원 내었습니다. 배종광군수의 발령이 몇 일자로 났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1월18일입니다.
○공윤실 위원 1월18일 같으면 시책정보비는 업무추진과 관련되는 곳에 써야 되는데 1월18일자로 발령이 났으면 삼일동안 그 돈을 어디다 썼단 말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쓰는 용도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런데 품의서는 내무과에서 냈다 아닙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예, 내무과에서 냈습니다.
○공윤실 위원 품의를 낼 때 과연 28일날 사람이 어디다 쓸 것인지 내용은 모른다해도 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발령이 18일자 날지 며칠 날지 그것은......
○공윤실 위원 14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신문에 나더라도 신문에 나는 그것 가지고는......
○공윤실 위원 18일까지 있었더라 해도 그 돈을 털어먹고 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민호 14일 신문에 났다는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윤실 위원 발령날짜는 18일자가 아니고 14일자라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18일자입니다.
○공윤실 위원 물론 발령은 18일 났는데, 이임식은 18일날 했는데 18일 날자 발령받아 18일 이임한 것이 아니고 그 2~3일 전에 통보를 받아서 18일날 이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통보받은 것은 한 1년이 되어 잘 모르겠는데 이 돈을......
○권민호 위원 군수가 달라면 아무 것도 물어 보지도 않고 지출결의서를 만듭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품의는 저희들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공윤실 위원 품의를 내라면 무조건 내줍니다. 내주는데 14일자 신문에 난후 15일자에 발령이 나고 15일자 발령이 날 때 18일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15일자로 무엇 때문에 돈을 빼 주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발령이 설령 18일자 나가지고 18일날 이임식을 했다손치더라도 15일날 그것은 몰랐다 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이 돈을 빼갈 때는 18일자 났으니까 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일자로 신문에 나고 15일자로 통보를 받고 18일부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빼주었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4일자로 신문에 나고 15일자로 통보를 받고 18일부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빼주었나 그것입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제가 생각키로 그런 경우는 안 생기겠습니까?
○공윤실 위원 이 돈이 전별금이란 말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아닙니다.
○공윤실 위원 전별금은 아니지만 전별금조로 스스로 챙긴 돈입니다.
○김호기 위원 서류상으로 볼 때는 내무과장님이 몰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3차원적인 면에서 이야기가 오고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특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3일 동안에 과연 이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도 동감합니다만 날짜로 봐서는 3일 동안인데 시책정보비를 미리 빼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형편에 의해 미리 앞당겨 썼던 것을 빼 가지고 갚아나가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 양반이 작년 연말까지 1억9백20만원을 빼 먹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김호기 위원 정보비 등등 해 가지고 1억 얼마를 작년도(’92) 배종광군수가 빼면서...... 됐습니다. 과장님 이 돈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요?
○내무과장 홍순천 제가 모릅니다.
○공윤실 위원 만약 확인해 가지고 발령일자 1월15일, 신문에 난 것이 1월14일인데 15일날 빼썼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고 빼 썼을 경우 확실한 근거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 돈입니까?
○내무과장 홍순천 양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고의적으로 뺐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공윤실 위원 딴 돈도 빼 가지고 간 것 아는데요.
이것을 보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 발령날짜를 알고 정보비를 뺐다는거요. 산청을 뭘로 보고......
그리고 지불해준 사람들도 그 당시 군수의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 주었다 그래도 발령일자를 알고 나서 빼 주었다면 빼준 사람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 발령날짜를 알고 정보비를 뺐다는거요. 산청을 뭘로 보고......
그리고 지불해준 사람들도 그 당시 군수의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 주었다 그래도 발령일자를 알고 나서 빼 주었다면 빼준 사람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윤실 위원 우리 산청을 팔아먹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위원장 권민호 내무과장님은 배군수가 1월15일 날짜나 18일 날짜로 발령받을 줄 몰랐지요?
○내무과장 홍순천 예, 그것은 몰랐습니다.
○홍진술 위원 예, 내무과장님은 보내시고 이 관계는 추후 우리 위원들끼리 조정하지요.
○조계환 위원 88페이지에 여비지출결의서에 보면 출장한 날짜는 틀리는데 지급한 날짜는 한 날입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은 출장명령부를 내고 나면 즉시 신청을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출장만 내고 자기돈으로 쓰고 그것을 한몫에 청구하기 때문에 청구날짜가 5. 25일이 되어서 25일날 본인이 했기 때문에 지출은 그날 했습니다.
출장은 출장명령부를 내고 나면 즉시 신청을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출장만 내고 자기돈으로 쓰고 그것을 한몫에 청구하기 때문에 청구날짜가 5. 25일이 되어서 25일날 본인이 했기 때문에 지출은 그날 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그냥 형식으로 출장을 빼놓고 출장비를 따는 경우는?
○재무과장 조권섭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25페이지에 자체수입증대 방안으로써 지방세증수, 신세원 발굴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자체수입증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32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1단계 사업추진중에 무주부동산 공고는 12월중 공고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공고방법과 많은 군민이나 관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창시명의를 일본사람으로 공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우선 국유조사 실태조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는 현재 1,736건이 우리가 볼 때 무주부동산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공고를 하는 것은 일단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지에도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의가 있으면 2개월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보류가 되고 공고기간을 지나가면 국유화를 등기가 되도록 국유화조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12월중에 한번 더 검토해보고 해야지 이의신청이 자꾸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12월중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무자가 교육을 갔다오고 공문지시도 내려와 있는데 내용이 부동산 조치법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인 명의나 무주부동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완전 일본인 명의같으면 그 당시 법률에 의해서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만 창씨개명한 부분은 본인이 입증을 못하면 무주부동산과 일본인 명의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국유화로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있고 해서 내무부와 재무부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 내년 1월1일부터 특별조치법 기간인 내년말까지는 창씨개명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적부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보증인들의 확인에 의해서 일단 국유화시키는 것을 유보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는 현재 1,736건이 우리가 볼 때 무주부동산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공고를 하는 것은 일단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지에도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의가 있으면 2개월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보류가 되고 공고기간을 지나가면 국유화를 등기가 되도록 국유화조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12월중에 한번 더 검토해보고 해야지 이의신청이 자꾸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12월중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무자가 교육을 갔다오고 공문지시도 내려와 있는데 내용이 부동산 조치법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인 명의나 무주부동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완전 일본인 명의같으면 그 당시 법률에 의해서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만 창씨개명한 부분은 본인이 입증을 못하면 무주부동산과 일본인 명의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국유화로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있고 해서 내무부와 재무부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 내년 1월1일부터 특별조치법 기간인 내년말까지는 창씨개명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적부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보증인들의 확인에 의해서 일단 국유화시키는 것을 유보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특조법 그러면 정상적인 등기사항이 어렵거나 곤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창씨개명을 했던 일본인 명의로 되었던간에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등기업무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본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특조법을 마련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해당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특별조치법은 사실상 전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어렵고 까다로운 것을 특조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일본인 명의재산은 특조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증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의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장과세나 법에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강구해서 자체수입을 올리겠고,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실상 무주된 이런 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국공유지로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무단점유되어 있는 사항들도 적출해서 대부료나 우리가 필요없는 사항은 매각을 해서라도 수입을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효자금 이자수입도 3억원 정도 되면 지방세를 볼 때는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자금을 늘려놓지 않고 이자를 많이 올리는 사항으로 해 나가겠고, 담배소비세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우리군내의 담배를 소비시켜서 세수증대에 일익을 기하도록 하고 길흉사 간의 이런 때도 우리군에서 조달해서 팔 수 있도록 전매공사와 협조해서 최대한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증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의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장과세나 법에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강구해서 자체수입을 올리겠고,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실상 무주된 이런 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국공유지로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무단점유되어 있는 사항들도 적출해서 대부료나 우리가 필요없는 사항은 매각을 해서라도 수입을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효자금 이자수입도 3억원 정도 되면 지방세를 볼 때는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자금을 늘려놓지 않고 이자를 많이 올리는 사항으로 해 나가겠고, 담배소비세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우리군내의 담배를 소비시켜서 세수증대에 일익을 기하도록 하고 길흉사 간의 이런 때도 우리군에서 조달해서 팔 수 있도록 전매공사와 협조해서 최대한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이 참석되었습니다. 직접 내무과장한테 듣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이 참석되었습니다. 직접 내무과장한테 듣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임야나 농지가 경우에 따라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가 변경되기 전에는 평당 천원 정도 하던 것이 변경되었을 때 대지로 상승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공갑석 위원 상승이 될 때는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 관계는 지목변경이 되면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정리를 하고 재무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각 읍면에 지번 등급조정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읍면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른 부분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더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권민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청읍 청사 수리비에 대한 답변내용 서류가 도착된걸로 아는데 그것부터 답변듣고 사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청읍 청사 수리비에 대한 답변내용 서류가 도착된걸로 아는데 그것부터 답변듣고 사회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산청읍 청사수리 계약입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제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개 업체가 참석했으며, 거기에 따른 입찰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산청읍 청사는 대수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가 사실상 침하가 되고 위험도 있다 해서 수선을 했는데 읍에서 직접 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80,000천원이 계상되어서 전액 면에 위탁했습니다. 3,000천원 설계비가 지출이 된걸로 알고 있고 수선설계가 77,000천원이 나와서 입찰을 시행한 결과 대동건설과 정남개발 두 군데서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격이 76,000천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80,000천원이 계상되어서 전액 면에 위탁했습니다. 3,000천원 설계비가 지출이 된걸로 알고 있고 수선설계가 77,000천원이 나와서 입찰을 시행한 결과 대동건설과 정남개발 두 군데서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격이 76,000천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공사금액의 몇 %입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설계금액은 77,000천원이고 예정가격이 76,538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찰가격이 76,000천원입니다.
○홍진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동건설과 정남개발이 입찰했다고 그랬는데 2개 회사가 현재 사업의 관계 구비서류가 적합한가, 안 한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따른 사업자 등록사항이라든지 구비서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재무과장 조권섭 입찰공고는 9. 21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등록마감은 10. 4일 입찰은 10. 5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10. 13일 하고 업체는 두 개 업체가 참가해서 낙찰이 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2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거기에 따른 입찰에 대한 관계서류가......
○재무과장 조권섭 관계서류는 입찰공고를 해서 그대로 절차에 맞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미비점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홍진술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회사는 2개 회사인데 이사가 같습니다. 과장님, 대조를 못하신 모양인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민호 재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경리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예, 경남개발에는 안영찬씨가 사장이고 대표이사이며, 대동건설은 남기옥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체로써는 완전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남기옥씨가 상대방 회사에 이사로 안 되어 있습니까?
○강정희 위원 홍위원님 말씀은 입찰에는 하자가 없느냐?
○경리계장 최재규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이사가 되어 있어도 하자가 없습니까?
○경리계장 최재규 법인체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홍진술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홍진술 위원 없습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사회과장입니다. 계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홍희택, 위생계장 고현석, 김영재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편과 식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편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항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실시 관계는 계획인원은 77명이었습니다. 실적은 99명으로 128%에 해당되고 훈련기간은 훈련생도도 기관으로부터 성실한 훈련을 받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수료생은 전원 취업되어서 월 40만원 내지 50만원의 수입으로 자립의 기반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2항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 649세대에 608,781천원, 영세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약 10,370백만원, 장애자에게 지원된 25,948천원, 도합 97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1,200매의 양곡포대를 제작해서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양곡을 공무원들이 방문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4항에 취업알선창구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49개 업체 110명의 취업을 알선했습니다마는 구직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들 사이에 서로 격차가 많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기술직이나 젊은 사람들을 원하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노령이고 기능도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큰 성과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 전체적인 취업과 구인업체와 연결 온라인화해서 강력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다소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료보호지원은 전체 385가구에 8,357명이 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특히 금년의 저소득 시각장애인 실명 예방사업을 처음으로 3명에 대해서 1,848천원을 들여 백내장 수술을 해 실명을 예방했습니다. 7항에 나와 있는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5개반에 37명의 반원들이 연 326회에 걸쳐 단속해서 1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고발 1건, 영업정지 7건, 시정지시 4건 했습니다.
8항에 나와 있는 심야영업등 취약지역 자율정화위원회 추진관계는 공무원의 힘만으로 계속해서 요식업소라든지 유흥업소의 단속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요식업지부의 자체적인 단속을 할 계획하에 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 77회 단속해서 1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현지 시정조치 했습니다.
9항의 맑은물 공급입니다.
금년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는 당초에 16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195백만원으로 19개소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들어온 설계심사에서 부당예산을 깎고 그 잔액으로 사업을 집행해서 개소수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하고 또 점검 시설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정기점검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로 급수하는 인원이 군민의 72%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업무입니다. 내년도에 4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저희 사회과 직원들은 어려운 계층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본심을 떠나지 않고 찾아가서 돕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어려운 군민을 위해서 돕도록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홍희택, 위생계장 고현석, 김영재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편과 식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편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항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실시 관계는 계획인원은 77명이었습니다. 실적은 99명으로 128%에 해당되고 훈련기간은 훈련생도도 기관으로부터 성실한 훈련을 받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수료생은 전원 취업되어서 월 40만원 내지 50만원의 수입으로 자립의 기반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2항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 649세대에 608,781천원, 영세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약 10,370백만원, 장애자에게 지원된 25,948천원, 도합 97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1,200매의 양곡포대를 제작해서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양곡을 공무원들이 방문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4항에 취업알선창구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49개 업체 110명의 취업을 알선했습니다마는 구직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들 사이에 서로 격차가 많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기술직이나 젊은 사람들을 원하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노령이고 기능도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큰 성과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 전체적인 취업과 구인업체와 연결 온라인화해서 강력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다소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료보호지원은 전체 385가구에 8,357명이 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특히 금년의 저소득 시각장애인 실명 예방사업을 처음으로 3명에 대해서 1,848천원을 들여 백내장 수술을 해 실명을 예방했습니다. 7항에 나와 있는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5개반에 37명의 반원들이 연 326회에 걸쳐 단속해서 1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고발 1건, 영업정지 7건, 시정지시 4건 했습니다.
8항에 나와 있는 심야영업등 취약지역 자율정화위원회 추진관계는 공무원의 힘만으로 계속해서 요식업소라든지 유흥업소의 단속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요식업지부의 자체적인 단속을 할 계획하에 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 77회 단속해서 1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현지 시정조치 했습니다.
9항의 맑은물 공급입니다.
금년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는 당초에 16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195백만원으로 19개소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들어온 설계심사에서 부당예산을 깎고 그 잔액으로 사업을 집행해서 개소수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하고 또 점검 시설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정기점검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로 급수하는 인원이 군민의 72%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업무입니다. 내년도에 4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저희 사회과 직원들은 어려운 계층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본심을 떠나지 않고 찾아가서 돕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어려운 군민을 위해서 돕도록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교육관계에서 입소는 99명을 했는데 수료가 53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수료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50몇%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노종수 99명인데 원래 도민직업훈련원에 20명이 간 사람은 조기에 입소를 했습니다. 교육과정이 3개월 코스와 6개월 코스가 있는데 고용촉진훈련계획에 의한 70명은 9월달에 대부분 입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료 안된 상황이어서 그렇지 중간에 퇴교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훈련중에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취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환경정비에 오물수거가 있습니다. 현재 노임을 살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영세농가가 하고 있지요?
○사회과장 노종수 영세민들만 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영세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에 가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노인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노인들에게 오물수거를 하고 노임을 살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취로사업의 취지는 영세민의 생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노인복지 문제는 가정복지계에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취로사업은 원래 본뜻이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재해취로사업인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이재민이 취로대상이 됩니다만 영세민 취로사업은 영세민만 취로증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실제 2,000여명인데 1년에 1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40천원이 돌아가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40천원 정도를 1년에 일을 안하고 나와서 휴지라도 줍고 도와주는 경우가 되어지는데 거기다가 노인들까지 취업을 시킨다고 그러면 영세민에게 돌아가는 노임의 액은 더욱 작아질 분만 아니라 본래 사업의 취지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영세민으로 국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들도 용돈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사업비로서는 그렇게 돌아갈 여유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실제 2,000여명인데 1년에 1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40천원이 돌아가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40천원 정도를 1년에 일을 안하고 나와서 휴지라도 줍고 도와주는 경우가 되어지는데 거기다가 노인들까지 취업을 시킨다고 그러면 영세민에게 돌아가는 노임의 액은 더욱 작아질 분만 아니라 본래 사업의 취지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영세민으로 국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들도 용돈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사업비로서는 그렇게 돌아갈 여유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갑석 위원 지금 현재 영세민 생계 이게 기여하는 목적으로 취업을 시키는데 1년에 2, 3일 해 가지고 생계에 큰 도움이 됩니까?
○사회과장 노종수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할 때 한 가구에 1년에 4만원 도와주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더 혜택이 가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취로사업을 해서 영세민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원래 적으니까 도리가 없는 입장입니다.
○강정희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 적발조치 12건이 있습니다. 도박장 장소제공, 다방티켓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처리하고 의뢰해서 적발한 것인지, 또 신고로써 적발한 것이 몇 건이며, 신고도 안 받고 타기관의 의뢰도 안 받고 자체로 심야 불법단속을 한 것이 몇 건 했는지 분류가 됩니까?
○사회과장 노종수 예, 도박장소제공 3건다 타기관에서 접수된 경우입니다. 물론 주민이 신고를 해서 그 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가 되어서 그렇게 처리된 경우에 해당되어지고, 다방 티켓 1건은 저희군에 신고된 사항입니다. 도박으로 경찰관서에 신고될 것이고 다방 티켓은 군에 신고가 되어졌고 나머지 8건은 저희들 단속활동에 의해서 단속된 사항입니다.
○강정희 위원 이것은 자체로써 신고 안 받고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사회과장 노종수 예.
○강정희 위원 불법영업 단속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정기적으로 했다면 타기관에서 안하고 먼저 적발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 계획만 되어지고 실제 영업단속을 한 내용이 부진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노종수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다 잘했다는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심야 퇴폐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영업시간을 넘겨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단시간내에 적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티켓이나 이런 것은 잠복근무나 정보입수에 의해서 처리되고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군내 업체들로 봐서는 도시하고 달라서 12시를 넘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적발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티켓이나 이런 것은 잠복근무나 정보입수에 의해서 처리되고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군내 업체들로 봐서는 도시하고 달라서 12시를 넘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적발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희 위원 영업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정부시책중에 하나로써 앞으로 유휴노동력을 생산직으로 흡수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켓영업에 대해서 단속 1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방이 여러 수십개가 있는데 1건에 마무리했다는 것은 실제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정부시책에 바로 적용시키면 거의 다 다방마다 티켓을 끊습니다. 상세히 모릅니다만 그런 내용을 1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단속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티켓영업에 대해서 단속 1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방이 여러 수십개가 있는데 1건에 마무리했다는 것은 실제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정부시책에 바로 적용시키면 거의 다 다방마다 티켓을 끊습니다. 상세히 모릅니다만 그런 내용을 1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단속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냐?
○이효근 위원 7항에 똑같은 질문인데 신문을 챙겨 놨는데 없습니다. 신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홍보활동에서 그 신문을 2회를 냈다고 하고 반회보 전단제작이 있는데 신문을 보면서 생각하기로는 반회보도 있고 전단을 배부해도 될텐데 신경남일보, 경남신문에 났는데 이것은 우리 산청군의 작은 일을 가지고 신문에 낼 것이 아니라 그 신문비용 가지고 반회보, 전단이 충분한데 앞으로는 이런 신문을 가지고 경남도민이 다 필요하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위생업소에서 하지 말라는 문구를 가지고 광고내는 것은 비용만 소비시키고 군수의 이름만 내는 것 아니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먼저 강위원님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드리고 이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방 티켓 영업을 근절한다는 것이 강위원님 말씀에 주신대로 그 저변에는 그런 인력이 산업인력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뜻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내 다방이 48개가 있습니다만 다방에 종업원이 산청소재지 몇 개 업소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한 다방에 아가씨가 1명이 있습니다. 다방에 여종업원이 한 사람있는 경우는 티켓영업을 하는 것은 희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나가서 장시간 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산청읍의 경우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으로는 티켓영업을 하는 경우가 실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잠복근무를 했습니다. 차를 은폐된 곳에 두고 아가씨 나가는 것을 보고 뒤를 추적하고 몇 시간이 경과되는지 추적을 해봤습니다만 확정을 가지고 있는 신고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있어 티켓영업을 적발하는 이런 경우가 적습니다.
제 답변이 강위원님 질문에 100% 만족한 답변이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별 사안이 아닌데 신문에 무엇 때문에 게재를 했느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반업소가 생겨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업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위에 지시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관계는 우리가 광고 홍보료가 신문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반회보에도 내고 각 신문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방 티켓 영업을 근절한다는 것이 강위원님 말씀에 주신대로 그 저변에는 그런 인력이 산업인력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뜻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내 다방이 48개가 있습니다만 다방에 종업원이 산청소재지 몇 개 업소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한 다방에 아가씨가 1명이 있습니다. 다방에 여종업원이 한 사람있는 경우는 티켓영업을 하는 것은 희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나가서 장시간 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산청읍의 경우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으로는 티켓영업을 하는 경우가 실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잠복근무를 했습니다. 차를 은폐된 곳에 두고 아가씨 나가는 것을 보고 뒤를 추적하고 몇 시간이 경과되는지 추적을 해봤습니다만 확정을 가지고 있는 신고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있어 티켓영업을 적발하는 이런 경우가 적습니다.
제 답변이 강위원님 질문에 100% 만족한 답변이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별 사안이 아닌데 신문에 무엇 때문에 게재를 했느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반업소가 생겨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업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위에 지시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관계는 우리가 광고 홍보료가 신문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반회보에도 내고 각 신문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적정 진료여부 확인 및 진료비 부당청구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180일 초과해서 진료환수 결정을 했다 그랬는데 83,461천원입니다. 이것이 전액 환수가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중복진료비 3,664천원도 전액 환수했는지 증명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먼저 180일 초과진료 환수결정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라고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든가, 폐결핵 이런 경우는 1년 365일 다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보통환자들은 180일 초과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지불식중에 장날로 와서 소화제 타먹고 감기약도 타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료일수가 180일을 넘는 경우가 있어서 83백만원의 초과환수 결정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 중에 6천여만원은 최근에 환수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앞에 나오 있는 저희들 환수금액은 상당금액을 환수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환수결정 금액과 환수금액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180일에 가까워지면 저희들이 에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165일의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진료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지 않고서 180일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180일 이내만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되고 부득이 180일을 넘긴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연장승인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이 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진료연장승인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진료비 환수는 병원에서 청구를 잘못해서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기 진료비 지급시에 전액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환수가 되어졌고 환수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라고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든가, 폐결핵 이런 경우는 1년 365일 다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보통환자들은 180일 초과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지불식중에 장날로 와서 소화제 타먹고 감기약도 타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료일수가 180일을 넘는 경우가 있어서 83백만원의 초과환수 결정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 중에 6천여만원은 최근에 환수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앞에 나오 있는 저희들 환수금액은 상당금액을 환수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환수결정 금액과 환수금액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180일에 가까워지면 저희들이 에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165일의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진료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지 않고서 180일을 초과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180일 이내만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되고 부득이 180일을 넘긴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연장승인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이 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진료연장승인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진료비 환수는 병원에서 청구를 잘못해서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기 진료비 지급시에 전액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환수가 되어졌고 환수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180일 초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홍보가 잘 안되어지고, 이런 부분을 홍보를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연초에 책정될 때 일단 홍보가 나갑니다.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요령으로 진료받으셔야 되고 180일 넘는 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되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직업훈련 추진실적에 대해서 공윤실위원님이 물어본 내용중에 훈련비 지원예산이 23백만원인데 재원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훈련비 지원은 저희들이 기준대로 보면 1인당 수강료를 월6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보조금을 줄 경우는 주고 안 주는 경우는 안 주고 있습니다만 생보자의 경우에는 한사람에 6만원을 줍니다.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지방노동사무소에 6개월 이내에 실업했다는 실업증명이나 저희들 구직창구에 구직신청을 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증명이 되어져야 실업자로 인정되어서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의료보호대상자 5만원, 영세농어민에게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주나 주 소득원인 자의 경우고 저희들의 경우는 세대주가 연세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가구주나 주소득원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가족수당으로 가계보조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부양가족 1인당 만원씩 주고 있고 그 예산이 종합해서 23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지방노동사무소에 6개월 이내에 실업했다는 실업증명이나 저희들 구직창구에 구직신청을 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증명이 되어져야 실업자로 인정되어서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의료보호대상자 5만원, 영세농어민에게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주나 주 소득원인 자의 경우고 저희들의 경우는 세대주가 연세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가구주나 주소득원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가족수당으로 가계보조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부양가족 1인당 만원씩 주고 있고 그 예산이 종합해서 23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물론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되어서 관리는 일괄적으로 군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각 읍면에 가면 어느 곳 할 것없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누구는 안 되는 사람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산청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생보자로 선정된 사람들 개개인의 방문은 없었더라도 어느 한 면 생활실태를 한번 조사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노종수 원래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94년도 보호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부터 작업을 착수합니다. 그것은 주로 세 가지 부분에서 조사를 합니다. 가족의 구성사항, 재산관계, 그 다음에 소득관계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도에 가서 작업을 해서 보사부에 보고를 해 주게 됩니다.
○김호기 위원 연령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노종수 연령에 관계가 있습니다. 남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그 분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또 18세 미만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사부에 보고를 해주고 나면 예산이 연말에 확정되어지니까 보사부의 전체적인 구호대상자가 확정되어서 구호대상자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 12월중에 이루어집니다. 12월중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인원이 결정되어지면 그 조사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특별한 생계변동이 없는한 저소득 저재산 수준으로 계획된 인원만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연중에 보호자중에 사망한 자가 20~30명 되어집니다. 결원이 생기게 되면 연말에 조사해놨다가 책정 못된 인원에 대해서 잘 못하는 순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합니다. 방금 얘기한 연령관계, 재산관계, 소득관계만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방금 김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실태가 공정하게 조사가 되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그 부분은 공무원, 리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리동 개발위원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결과를 읍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에는 읍면에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저희들 목적대로 발휘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발전될 문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저희들 목적대로 발휘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발전될 문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길윤 위생업소 홍보활동에 사실 저도 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위생교육 311명이 있습니다. 지금 생초같은 경우는 이 근래에 와서 업주 3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분들은 생초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생초에 가보면 그 분들이 호객행위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 업주들도 업무만 바뀌었고 그러한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씩 출장을 나오시면 호객행위에 대해서 근절이 되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문을 띄워서라도 업주에 대해 인식이 가게끔 한번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주들도 업무만 바뀌었고 그러한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씩 출장을 나오시면 호객행위에 대해서 근절이 되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문을 띄워서라도 업주에 대해 인식이 가게끔 한번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정길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객행위 금지관계에 대해서는 노변의 업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도 전단을 내고 또 나가서 지시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길윤 안 되면 조치를 한다든지 근절이 되어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예.
○조계환 위원 11,880천원이 보훈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지회장이 수시로 근무를 합니까?
○사회과장 노종수 보훈단체는 보훈단체 협의회입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인데 이 세 단체 협의회에서 원호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체협의회가 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협의회장을 상이군경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근요원은 여사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사무실에 보훈단체 회장님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와서 의논하고 월례회의도 갖고 경조사에 갈 때도 거기 모여서 가고 하시는데 사무실에 자주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조계환 위원 항상 하지 않더라도 예산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노종수 회계규칙에 의해서 통장관리를 하고 지출증빙서를 만들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세 단체를 합해서 줍니까?
○사회과장 노종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통합이 되어 있고 지회장의 활동비 이런 부분은 세 단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조사에 위문을 한다던가 어디를 방문할 때 지회장의 활동비를 각각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9페이지에 보면 장애자 및 영세노인 짚신만들기 추진성과가 있는데 농한기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원에 강사수당 180천원이 나와 있는데 누구를 줍니까? 이 180천원을 6개소에 골고루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다니면서 강의나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노종수 금년에 첫해였고 짚신만들기를 잊어먹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수응씨라고 직업으로 짚신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짚신만드는 과정을 이 사람이 6개소에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림과장 조두수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정종철, 보호계장 박봉규, 지도계장 황교윤입니다.
93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외 4개종에 32㏊ 계획에 36㏊ 112%의 계획을 완료했고, 사업비 내역은 323백만원중 국비 82백만원, 지방비 90백만원, 자력이 151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2,065㏊의 계획에 2,013㏊의 실적으로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591백만원중 국비 188백만원, 지방비 180백만원, 자력 233백만원입니다.
다음 사방사업으로는 산지사방이 4㏊, 야계사방 3㎞, 사방댐 2개소, 사방지지 비료주기 5㏊에 100%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374백만원중 국비 261백만원, 도비 80백만원, 군비 3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임도사업으로서는 신설임도 6㎞에 100% 완료되었고, 임도보수가 1㎞로써 착수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전체 사업비 204백만원중 국비 101백만원, 지방비 82백만원, 자력 21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운동장 주변 조경사업으로 전체 504본으로 실적 100%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2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은 계획 8600㏊에서 실적 8,700㏊로 10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체 사업비 89백만원중 군비보조가 20백만원, 자력 6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대책 사업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등 100% 되었는데 사업비 내역은 377백만원중 도비 38백만원이고 군비 38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3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정종철, 보호계장 박봉규, 지도계장 황교윤입니다.
93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외 4개종에 32㏊ 계획에 36㏊ 112%의 계획을 완료했고, 사업비 내역은 323백만원중 국비 82백만원, 지방비 90백만원, 자력이 151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2,065㏊의 계획에 2,013㏊의 실적으로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591백만원중 국비 188백만원, 지방비 180백만원, 자력 233백만원입니다.
다음 사방사업으로는 산지사방이 4㏊, 야계사방 3㎞, 사방댐 2개소, 사방지지 비료주기 5㏊에 100%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374백만원중 국비 261백만원, 도비 80백만원, 군비 3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임도사업으로서는 신설임도 6㎞에 100% 완료되었고, 임도보수가 1㎞로써 착수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전체 사업비 204백만원중 국비 101백만원, 지방비 82백만원, 자력 21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운동장 주변 조경사업으로 전체 504본으로 실적 100%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2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은 계획 8600㏊에서 실적 8,700㏊로 10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체 사업비 89백만원중 군비보조가 20백만원, 자력 6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대책 사업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등 100% 되었는데 사업비 내역은 377백만원중 도비 38백만원이고 군비 38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3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산불예방에 보면 등짐펌프가 읍면 합해서 총 몇 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전부 확보되어 있는 것이 111개가 됩니다.
○강정희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사용하는데 따라서 틀린데 작년에 사용부주의도 있고 한데 3년 이상은 씁니다.
○강정희 위원 금년에 구입한 것이 몇 개입니까?
○보호계장 박봉규 200개를 구입해서 현재 사용가능한 것이 11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92년도 100개 구입한 것은 처분했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금년에도 보유하고 있고 사용불능한 것이 전부 잔고처리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각 읍면에 보유한 것중에 다 사용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겨울철을 대비해서 내일까지 하면 점검이 완료됩니다. 등짐펌프뿐이 아니고 일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92년도에도 100개 구입하고 금년에 200개를 구입했으면 300개가 되는데 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181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00개하고 하면 381개인데 그 중에 사용한 것이 111개뿐이라면 숫자가 280개가 사용불능인데 폐기처분은?
○산림과장 조두수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현재 산불을 진화해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 각 읍면에 보면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산림과장 조두수 읍면에서 내일까지 보고가 되면 확실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조사를 해서 만약 고장이 있을 것 같으면?
○산림과장 조두수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강정희 위원 대책을 내년 봄에 할 겁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수리가 가능한 것은 자체 수리를 해야 되고 절대적인 숫자가 필요하면 별도 대책을......
○강정희 위원 이 부분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미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비가 점검조치 안 되어 있다면 언제 할 겁니까?
읍면에 파악해본 결과 50% 이상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많이 있다고 해도 등짐펌프 110개를 가지고 어떻게 진화를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여름철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점검을 하느냐는 겁니다.
읍면에 파악해본 결과 50% 이상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많이 있다고 해도 등짐펌프 110개를 가지고 어떻게 진화를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여름철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점검을 하느냐는 겁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먼저 9월달에 한번 일제 점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지금까지 마친 면이 몇 면입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3개면입니다.
○보호계장 박봉규 차황, 신등, 신안면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마친 면에는 사용가능과 사용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놨습니까?
○보호계장 박봉규 지금 면에 가보면 정비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없으면 없는 것대로 창고에 별도로 보관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조금 전에 사용가능이 110개라고 그랬는데 점검을 3개면 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판단이 나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봄 산화기간 마치고 나서 조사한 것이고 제가 보고한 것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인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산림과 직원을 시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효근 위원 위원장님, 92년도 구입가 배부내역, 93년도 구입가 배부내역 이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이효근위원이 발의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1시간 이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 군비를 가지고 산불감시원을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관계가 특히 산청군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 질의를 합니다.
업무를 다루는 산림과에서 작년도 것을 경험을 삼아서 거기에 대한 착안을 내서 군수님께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해서 이미 만반의 준비태세를 9월전에 착안이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장비파악을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다루는 산림과에서 작년도 것을 경험을 삼아서 거기에 대한 착안을 내서 군수님께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해서 이미 만반의 준비태세를 9월전에 착안이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장비파악을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등짐펌프가 111개라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눈으로 확인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홍진술 위원 지금 12월달인데 왜 지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앞에 산불이 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과장님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사용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등짐펌프가 사용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호계장 박봉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1월20일까지입니다.
94년1월20일까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성우건설외 허가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보호계장 박봉규 95년도 4월30일가지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난번 군정질의시에 하늘이 준 자연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절적으로 황매산을 찾아 옵니다. 그 때 당시 특위시에 부군수께서 황매산에는 채석허가를 연기 내지는 재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4월30일까지 허가난 것은 도 허가사항입니다만 허가가 금년도에 났는데 군에서 이 허가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보호계장 박봉규 특수한 경우는 저희들이 의견 협의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김호기 위원 그런데 군에서 당연히 관계를 해야 됩니다. 군 관할입니다. 중간 전달 이런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심도 안하고 허가를 또 해 주었습니까? 군수를 대신해서 부군수가 약속한 것은 산림과장이 깨도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안 되지요.
○김호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깨졌어요?
○산림과장 조두수 그런데 이것은 광업법이라는 것이 특별법으로 되어서 상당히 산림법에 저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광업법에나 산림법을 부분적으로 배제도 하고 꼭 해주어야 되는 의무조항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일종의 민원인데 저희들이 법테두리 밖을 떠나서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김호기 위원 그 이후에 황매산 지구에 민원 발생된거 알고 계시지요? 가능하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하고 가슴아픈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그마한 산불은 다시 나무를 심어서 자라날 수 있지만 이 귀한 절벽을 깨버리면 다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약속을 사람이 바뀌어서 깨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의 일관성이 이렇게 없어서 되겠어요, 보나마나 또 연기해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 연기관계로 저하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한 것이 94년도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재 연기신청 되어서 된 겁니다.
○위원장 권민호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공갑석 위원 조림사업계획에 보면 장기수 계획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이 조림을 하는데 장기수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수익성이 높은 유실수로 대체할 수 있는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면 이 조림을 하는데 장기수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수익성이 높은 유실수로 대체할 수 있는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유실수는 거의다 사유림에 조림이 되는 것인데 산주들의 의향이 있으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실수로 대체를 많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예.
○김호기 위원 앞으로 허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구역외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고발할 겁니다. 산림과장님도 관계직원을 항상 배치를 하든지간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알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산림과장님께서는 감사를 마치고 나서 가시면 93년 초에 보고한 사업추진계획과 지금 현재 서류 낸 것을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분이 틀립니다. 계획 자체가 연초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나온 것하고 내용이 틀린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조림부분, 사방사업, 육림부분이 전부다 틀립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계획대 실적이 틀린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실적은 틀릴 수 있지만 연초에 보고한 계획은 지금과 똑 같아야 됩니다.
○보호계장 박봉규 저희들 산림사업 계획이 정부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수시로 내시라든가 계획변경이 되어옵니다. 연초계획을 수립해서 했다손치더라도 연말까지 적어도 2~3회 정도 변경이 생깁니다. 불가피하게 변동된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민호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산청은 특이하게 산이 많고 지난번에 큰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질의도 많았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장비도 재점검을 한번 더 해 주시고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많았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장비도 재점검을 한번 더 해 주시고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권주석, 부녀계장 조봉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동복지와 아동복지, 부녀복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경로주관행사 내실 전개에 21회 어버이날 전후 가정주관 행사에 15명의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였으며, 97개소 5,902명에게 읍면에서 경로주관 행사를 마치고 경로효친 사상 계승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경로당 운영비지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 70,900천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25개소를 신개축하여 전기 또는 기름보일러로 교체 노인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지원입니다.
102개소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각각 개소당 월 2만원과 연료비 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및 노인교통비지급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인원 8,173명에게 월 15천원을, 70세 이상 거택자활 보호대상자에게 163,90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대상인원은 5,891명에게 총 174,17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대상인원은 618명에게 1, 2차로 의료원에서 혈액검사와 순환기 질환의 3개 과목 해서 진단을 마쳤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결연사업입니다.
결연자 165명에게 공직자와 기관단체 임직원의 후원자가 월5천원씩 한 구좌씩 지원하여 9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93년 3월부터 경로식당을 운영 9,642명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실시 9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입니다.
1항에 모범어린이 표창 및 불우아동 1일관광인데 5.5일 어린이날을 기준해서 모범어린이 13명에게 선행어린이 표창을 했으며, 불우아동 1일관광 22명을 부곡온천과 의령 충의사를 해서 불우아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내실입니다.
부모의 사망과 질병 등으로 만20세 이하의 가정에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생계를 이끌어가는 세대 23세대 48명에게 보호비 지원, 특별부식비, 결연후원금, 장학금, 무료학자금, 입학격려금을 지급 총 32,674천원을 지원했고, 위문 3회 48명에게 10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장 개최 및 소련회를 아동위원회 주관하에 2회를 해서 3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부자세대 보호입니다.
주부가 없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편부가정입니다. 31세대 83명에게 생활비와 가전제품 구입등 위문을 해서 1,202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과 복지증진을 위해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생활의 안정을 도모케 하고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을 개발하여 밝은사회 분위기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을 위해서 총 61세대 220명인데 안정세대 2세대를 두고 59세대 214명에게 모자가정 월동난방비 지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중고생 학용품비와 아동양육비, 결연후원금, 어려운 모자가정 명절위문, 모자 여름학교등 어려운 모자세대 생활자립금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보조금, 모자취업알선 등을 19,10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복지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5년간 92년에서 96년까지 5천만원을 계획 목표해서 민간자본유치 기금조성을 92년도 10,200천원, 93년도 2,434천원으로 24.5%의 실적을 올렸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 가꾸기사업에 여성교양 교실운영을 30회에 1,120명을 교양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경제교육 실시를 116회 7,567명을 시켰고 기술교육 실시를 1회에 98명, 고부교육실시 1회에 110명,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산청여고외 6개교에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산청, 신등, 단성, 송계고등학교를 마치고 덕산, 경호, 산청종고는 이후에 계획중입니다.
다음 여성단체 건전육성입니다.
16개 단체 8,006명에 알뜰시장 운영 및 사랑의 장날 운영을 했습니다.
8페이지, 폐품수집소 운영은 284개소에 10,918천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입니다.
12개 단체가 월1회 운영해서 공동사업추진협의활동, 정부주요시책 추진 및 협조, 회원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및 위문은 불우이웃돕기등 52회에 386명에게 10,190천원 정도 위문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해 대전엑스포 견학을 1회 43명이 다녀왔습니다.
9페이지, 여성자원센터 운영입니다.
12개소를 조직해서 248명의 봉사자가 참석해서 2,750명의 수혜자에 대해서 5,836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장병 어린이 돕기 및 어려운 계층위문, 노령인 가사돕기, 건강관리상담, 지역사회 행사지원 및 자연정화, 거리질서 캠페인 등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권주석, 부녀계장 조봉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동복지와 아동복지, 부녀복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경로주관행사 내실 전개에 21회 어버이날 전후 가정주관 행사에 15명의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였으며, 97개소 5,902명에게 읍면에서 경로주관 행사를 마치고 경로효친 사상 계승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경로당 운영비지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 70,900천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25개소를 신개축하여 전기 또는 기름보일러로 교체 노인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지원입니다.
102개소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각각 개소당 월 2만원과 연료비 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및 노인교통비지급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인원 8,173명에게 월 15천원을, 70세 이상 거택자활 보호대상자에게 163,90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대상인원은 5,891명에게 총 174,17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대상인원은 618명에게 1, 2차로 의료원에서 혈액검사와 순환기 질환의 3개 과목 해서 진단을 마쳤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결연사업입니다.
결연자 165명에게 공직자와 기관단체 임직원의 후원자가 월5천원씩 한 구좌씩 지원하여 9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93년 3월부터 경로식당을 운영 9,642명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실시 9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입니다.
1항에 모범어린이 표창 및 불우아동 1일관광인데 5.5일 어린이날을 기준해서 모범어린이 13명에게 선행어린이 표창을 했으며, 불우아동 1일관광 22명을 부곡온천과 의령 충의사를 해서 불우아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내실입니다.
부모의 사망과 질병 등으로 만20세 이하의 가정에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생계를 이끌어가는 세대 23세대 48명에게 보호비 지원, 특별부식비, 결연후원금, 장학금, 무료학자금, 입학격려금을 지급 총 32,674천원을 지원했고, 위문 3회 48명에게 10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장 개최 및 소련회를 아동위원회 주관하에 2회를 해서 3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부자세대 보호입니다.
주부가 없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편부가정입니다. 31세대 83명에게 생활비와 가전제품 구입등 위문을 해서 1,202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과 복지증진을 위해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생활의 안정을 도모케 하고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을 개발하여 밝은사회 분위기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을 위해서 총 61세대 220명인데 안정세대 2세대를 두고 59세대 214명에게 모자가정 월동난방비 지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중고생 학용품비와 아동양육비, 결연후원금, 어려운 모자가정 명절위문, 모자 여름학교등 어려운 모자세대 생활자립금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보조금, 모자취업알선 등을 19,10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복지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5년간 92년에서 96년까지 5천만원을 계획 목표해서 민간자본유치 기금조성을 92년도 10,200천원, 93년도 2,434천원으로 24.5%의 실적을 올렸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 가꾸기사업에 여성교양 교실운영을 30회에 1,120명을 교양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경제교육 실시를 116회 7,567명을 시켰고 기술교육 실시를 1회에 98명, 고부교육실시 1회에 110명,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산청여고외 6개교에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산청, 신등, 단성, 송계고등학교를 마치고 덕산, 경호, 산청종고는 이후에 계획중입니다.
다음 여성단체 건전육성입니다.
16개 단체 8,006명에 알뜰시장 운영 및 사랑의 장날 운영을 했습니다.
8페이지, 폐품수집소 운영은 284개소에 10,918천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입니다.
12개 단체가 월1회 운영해서 공동사업추진협의활동, 정부주요시책 추진 및 협조, 회원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및 위문은 불우이웃돕기등 52회에 386명에게 10,190천원 정도 위문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해 대전엑스포 견학을 1회 43명이 다녀왔습니다.
9페이지, 여성자원센터 운영입니다.
12개소를 조직해서 248명의 봉사자가 참석해서 2,750명의 수혜자에 대해서 5,836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장병 어린이 돕기 및 어려운 계층위문, 노령인 가사돕기, 건강관리상담, 지역사회 행사지원 및 자연정화, 거리질서 캠페인 등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조진래 3페이지, 경로당운영 이것은 당초 목적이 저소득층 노인과 결식노인들, 외로운 노인들이 거기에 나오셔서 같이 얼굴도 보고 식사도 제공받고 하는데 이것을 부식비, 쌀값만 예산을 제공하고 인원이 정부 여성단체 자원봉사회원을 조성해서 매주 이번에는 어느 봉사단체가 하고 이렇게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것을 맞은 단체는 새벽부터 혼이 나서 오후 4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노인분들이 오시면 결식노인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 사람이 오고 하니까 모여 놀다가 오시고 하시는데 그런 분을 오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참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80명이 준비되었는데 110명 이상 오고 하니까 갑자기 쌀을 구입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것이 산청군 시책인데 산청읍도 원하지만 시천, 생비량, 신등면에서도 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도 못하고 주 5일간을 주 3일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시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당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금년에 끝났으니까 내년에 시작할 때에는 개선을 해서 안 해야 될 것인지, 한다면 좀 개선이 되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노인분들이 오시면 결식노인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 사람이 오고 하니까 모여 놀다가 오시고 하시는데 그런 분을 오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참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80명이 준비되었는데 110명 이상 오고 하니까 갑자기 쌀을 구입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것이 산청군 시책인데 산청읍도 원하지만 시천, 생비량, 신등면에서도 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도 못하고 주 5일간을 주 3일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시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당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금년에 끝났으니까 내년에 시작할 때에는 개선을 해서 안 해야 될 것인지, 한다면 좀 개선이 되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보충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현황 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현황 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위원 2페이지에 노인수당 및 노인교통비 지급 2항에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이 5,891명이고 지원액이 174,17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차권을 안 찾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대상인원이 5,891명이고 지원액이 174,17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차권을 안 찾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신청주의에 의해서 가동이 불편한 분은 신청을 안하고 농촌에서도 밖에 거의 나가지 않는 분들은 신청을 안하고......
○이효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이 승차권을 받아 가겠다는 사람중에 안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하고 돈으로 지급하는 것중에 승차권과 돈을 다 찾아간다면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차권과 돈을 안 찾아가서 도로 반환되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돈으로 반환되는 것도 있고 마지막에 정산해서 안쓴 것은 반납을 합니다. 노인들이 차를 타면서 준 것만큼만 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이지요.
○강정희 위원 노인식당 관계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편중되어 있다, 산청군의 노인전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한번씩 목욕을 시켜주더라도 산청군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예, 93년도 1차로 각 읍면에서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경로식당을 일년 내내는 못해도 어느 기간에 할 수 있느냐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아무도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7,000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읍면에 고루 돌려야겠다 해서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도......
○강정희 위원 다른 면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는데 고른 혜택을 주려면 목욕이라든가 이런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도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이 못 먹어서보다도 노인들의 자식들이 있어도 외지로 나가고 노인들만 농촌에 남아서 외롭고 할 때 한끼를 자기 손으로 해먹으려고 하면 거르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위안받고 친구도 사귀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산청읍 소재지만 많은 혜택을 보지만 건강을 많이 유지한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목욕을 시킬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군수 조진래 지금과 같이 다니는 노인은 못 오시게 할 것이고 댁에서 누워서 나가시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못나오시는 분은 부녀복지과장이 나가서 모셔오든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당초 보고시 금년의 겨울 월동비 연료비를 개소마다 10만원씩 지급을 하셨는데 당초 보고시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10만원씩 추가지급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추경을 약속대로 못 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것을 약속을 하셨으면 그 당시 예산계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다 내용을 알고 약속을 했을 것인데 추가로 10만원씩 지급하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약속위반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경로당에 배종광군수님이 계실 때 10만원씩을 노인들을 대우해준다 이래서 10만원을 더해서 개소당 년 2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추경에 안 되어서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군수님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군수 조진래 연초에 약속한 사항이면......
○공윤실 위원 당초에 10만원을 넣어서 겨울을 넘기면 좋은데 기름이 떨어지면 시설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할 만큼은 주자는 겁니다.
○군수 조진래 그 사항은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신 사항이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장상호, 방재계장 민영근, 농지계장 최재민, 토목계장 최일부, 권재호 이주대책계장님은 오늘 오후 2시 건설부에 남강댐에 관한 회의가 있어 참석 못 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할 실적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에서 도로공사, 하천공사중 총 58건에 19,662백만원을 투자해서 재해예방대책사업 15건과 정주생활권사업 2건등 17건은 준공이 되었으며, 나머지 41건은 현재 진도 82%로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공정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11건중에 군도 4건에 30억원을 들여서 현재 진도 62%, 농촌도로 7건에 20억원을 들여서 단계-남당간 도로와 자혜교 가설등 2건은 준공되고 현재 오전-대현간 도로등 5건은 75%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의 평균진도가 69%로써 공정이 늦은 이유는 공사를 준공하는데 절대공기가 평균 1년간 소요됩니다. 그러나 계약상 연말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원지지구 하천개수등 5건을 시행중에 있으나 원지 1차 공사와 송계제 1차 고사는 준공하였습니다. 송계제 2차 공사와 양천 하정제 개수공사는 지난 11월22일과 15일에 착공했기 때문에 작업이 늦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하정제 배수장, 암거공사는 면사무소 뒤에서 내려오는 구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수하는 공사로써 도에서 3억원을 지원받아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편입된 부지에 보상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태들지구, 모례, 백운, 평촌등 4개 지구는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하여 경작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황면 등에서 시공한 성문들외 7개 지구도 잘 끝냈습니다. 상중, 안봉지구는 이번에 착공해서 내년 5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이며, 현재는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0건에 916백만원을 들여서 평균 진도 94%로써 공정별로 말씀드리면 소류지 4건중에 3건은 준공되었습니다. 금서 배평전 소류지는 12월10일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수로 사업은 3건이 준공되었으며, 화계 양수장 용수로 사업은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협의회에 애로가 있어서 지연이 되었으나 내년 1월10일까지는 준공하겠습니다. 양수장은 2건중에 고치양수장은 준공되었으며, 가계양수장은 12월말까지 마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대책사업입니다.
하천개수와 교량보수등 총 15군데 371백만원을 들여서 11월말에 준공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차황정주권사업은 도로개설 1㎞와 복지회관 1동을 2,010백만원을 들여서 92년 12월에 착공해서 93년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시천면 정주권사업은 36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7월에 착공해도 11월30일자로 준공하여 그 설계서를 납품받았습니다. 시천 정주권사업은 년내로 면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총괄부분과 사업 공정별로 마치고 단위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에 현황과 실적을 상세히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고 의문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모든 직원들과 합심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파악하셔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항상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장상호, 방재계장 민영근, 농지계장 최재민, 토목계장 최일부, 권재호 이주대책계장님은 오늘 오후 2시 건설부에 남강댐에 관한 회의가 있어 참석 못 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할 실적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에서 도로공사, 하천공사중 총 58건에 19,662백만원을 투자해서 재해예방대책사업 15건과 정주생활권사업 2건등 17건은 준공이 되었으며, 나머지 41건은 현재 진도 82%로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공정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11건중에 군도 4건에 30억원을 들여서 현재 진도 62%, 농촌도로 7건에 20억원을 들여서 단계-남당간 도로와 자혜교 가설등 2건은 준공되고 현재 오전-대현간 도로등 5건은 75%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의 평균진도가 69%로써 공정이 늦은 이유는 공사를 준공하는데 절대공기가 평균 1년간 소요됩니다. 그러나 계약상 연말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원지지구 하천개수등 5건을 시행중에 있으나 원지 1차 공사와 송계제 1차 고사는 준공하였습니다. 송계제 2차 공사와 양천 하정제 개수공사는 지난 11월22일과 15일에 착공했기 때문에 작업이 늦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하정제 배수장, 암거공사는 면사무소 뒤에서 내려오는 구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수하는 공사로써 도에서 3억원을 지원받아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편입된 부지에 보상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태들지구, 모례, 백운, 평촌등 4개 지구는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하여 경작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황면 등에서 시공한 성문들외 7개 지구도 잘 끝냈습니다. 상중, 안봉지구는 이번에 착공해서 내년 5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이며, 현재는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0건에 916백만원을 들여서 평균 진도 94%로써 공정별로 말씀드리면 소류지 4건중에 3건은 준공되었습니다. 금서 배평전 소류지는 12월10일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수로 사업은 3건이 준공되었으며, 화계 양수장 용수로 사업은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협의회에 애로가 있어서 지연이 되었으나 내년 1월10일까지는 준공하겠습니다. 양수장은 2건중에 고치양수장은 준공되었으며, 가계양수장은 12월말까지 마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대책사업입니다.
하천개수와 교량보수등 총 15군데 371백만원을 들여서 11월말에 준공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차황정주권사업은 도로개설 1㎞와 복지회관 1동을 2,010백만원을 들여서 92년 12월에 착공해서 93년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시천면 정주권사업은 36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7월에 착공해도 11월30일자로 준공하여 그 설계서를 납품받았습니다. 시천 정주권사업은 년내로 면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총괄부분과 사업 공정별로 마치고 단위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에 현황과 실적을 상세히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고 의문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모든 직원들과 합심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파악하셔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항상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업무현황 보고와 기 제출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업무현황 보고와 기 제출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길윤 올해 군도로 승격된 것이 몇 개선이며, 군도 승격된 것은 언제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현재 군도가 14개 노선이 있습니다. 앞전에 도에 올라가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키고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승격시키고 하는 계획을 도에 경유해서 건설부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 얼마 전에 가서 알아보니까 군도승격은 내년 4월까지는 우선적으로 올린 계획대로 승격해줄 계획이라고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계획대로는 승격이 될 것으로 보고 군도중에서 지방도로 승격할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상위계획도로로 승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에 얼마 전에 가서 알아보니까 군도승격은 내년 4월까지는 우선적으로 올린 계획대로 승격해줄 계획이라고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계획대로는 승격이 될 것으로 보고 군도중에서 지방도로 승격할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상위계획도로로 승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정길윤 군도로 승격된 노선과 지역은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계장 장상호 올해 2개 노선을 승격시켰습니다. 1개노선은 차황 신기-신등 청산까지 해서 상법에서 청산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것만 되어 있는 상태고 군도 승격관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연장은 지금 안 나옵니다.
확포장계획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중기계획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포장계획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중기계획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과오불금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에 과오불금 미납액이 49,198천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중에는 6, 7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92년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관심소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차황에 과오불금 회수같은 것은 관심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내 회수가 가능한지?
본 군에 과오불금 미납액이 49,198천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중에는 6, 7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92년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관심소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차황에 과오불금 회수같은 것은 관심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내 회수가 가능한지?
○위원장 권민호 질의내용이 같은데 각종 편입부지 보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 미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과오불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을 앞두고 건설과 관리계에서 집중적으로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관리계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오부면에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2백여만원의 서류를 해 드리고 회수를 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고 연말까지 49백만원을 다 회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관리계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오부면에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2백여만원의 서류를 해 드리고 회수를 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고 연말까지 49백만원을 다 회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이유는 기 수렴해간 자금을 전부 사용하고 이유를 물어본즉, 수매가 끝나면 수매대금으로서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군에 근무를 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라도 차황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부탁을 했더라면 차황것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계속 과오불금을 썩혀 놓을 수는 없잖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과오불금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에 나가서 계획 시공측량과 계획서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미납액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비고란만 해놓고 아무 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윤실 위원 제가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했을 때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서 회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꼭 종합감사에 걸리지 않고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는지? 알고도 그냥 눈감아 준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2년도 기성제 정비 상사업으로 돈을 1천만원 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도비보조금 교부가 93. 2. 11일날 되었고 하천 기성제 정비 군 예산편성이 93. 3월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93추계 기성제 정비 읍면 사업비 전도해서 93. 11. 3일날 되어서 각 읍면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원래 기성제를 할 때 3월달에 나왔는데 11. 3일날 돈이 전도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미리 해놓고 전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묵곡 관정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데 있어서 연초에 보고할 때는 설계용역이나 건설부 승인이 되면 발리 시행하겠다 했는데 설계실시가 91. 2. 14일자 완료되었고 93. 4. 24일자로 건설부 이주단지 승인도 고시되었습니다. 93년도에 사업추진은 무엇을 하였으며,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을 했을 때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서 회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꼭 종합감사에 걸리지 않고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는지? 알고도 그냥 눈감아 준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2년도 기성제 정비 상사업으로 돈을 1천만원 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도비보조금 교부가 93. 2. 11일날 되었고 하천 기성제 정비 군 예산편성이 93. 3월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93추계 기성제 정비 읍면 사업비 전도해서 93. 11. 3일날 되어서 각 읍면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원래 기성제를 할 때 3월달에 나왔는데 11. 3일날 돈이 전도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미리 해놓고 전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묵곡 관정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데 있어서 연초에 보고할 때는 설계용역이나 건설부 승인이 되면 발리 시행하겠다 했는데 설계실시가 91. 2. 14일자 완료되었고 93. 4. 24일자로 건설부 이주단지 승인도 고시되었습니다. 93년도에 사업추진은 무엇을 하였으며,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먼저 질의하신 과다설계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각종 자료집과 최저의 단가로 최상의 공정을 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자의 나름대로 약간의 판단소홀로 제3자가 봤을 때는 작은 것이 들어 설계해도 되는데 큰 것을 설계해놓은 경우도 있고 개개인으로 봐서는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중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판단해서 현장조건과 실지 설계서상의 차이점을 발견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감액조치시키는등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약간의 업무폭주와 단속미흡으로 미처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회계감사, 종합감사시에 적발 지적되어서 회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도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것은 몇 건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더 연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제정비 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 기성제 정비를 잘해서 도에서 장려상 상사업 1천만원을 받고 91년도에도 받았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으려면 상당히 힘드는데 저희들은 읍면과 건설과에서 1천만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받아서 읍면에 다시 배부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고 있는데 3월에 1차심사하고 가을에 2차 심사를 해서 평균점수를 가지고 9개 시군에 점수를 채점하고 있는데 3월에도 기성제 작업을 하고 금년 11월을 대비해서 9, 10월에도 작업을 했습니다.
엊그제 작업심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상위권에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은 등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각종 자료집과 최저의 단가로 최상의 공정을 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자의 나름대로 약간의 판단소홀로 제3자가 봤을 때는 작은 것이 들어 설계해도 되는데 큰 것을 설계해놓은 경우도 있고 개개인으로 봐서는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중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판단해서 현장조건과 실지 설계서상의 차이점을 발견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감액조치시키는등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약간의 업무폭주와 단속미흡으로 미처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회계감사, 종합감사시에 적발 지적되어서 회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도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것은 몇 건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더 연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제정비 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 기성제 정비를 잘해서 도에서 장려상 상사업 1천만원을 받고 91년도에도 받았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으려면 상당히 힘드는데 저희들은 읍면과 건설과에서 1천만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받아서 읍면에 다시 배부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고 있는데 3월에 1차심사하고 가을에 2차 심사를 해서 평균점수를 가지고 9개 시군에 점수를 채점하고 있는데 3월에도 기성제 작업을 하고 금년 11월을 대비해서 9, 10월에도 작업을 했습니다.
엊그제 작업심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상위권에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은 등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제가 방금 질의하는 것은 기성제가 아니고 돈 1천만원을 11. 3일날 읍면사업비로 전도를 해서 이 사업비로 한 것이 유수지장목 제거입니다.
그런데 기성제를 잘해서 1천만원을 받은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인데 이 1천만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눈으로 볼 때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업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돈 쓰임새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기성제를 잘해서 1천만원을 받은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인데 이 1천만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눈으로 볼 때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업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돈 쓰임새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저희들이 관내 하천을 정비할 물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적고 기성제를 놔두고 다른 곳과 같이 기성제 정비구간에만 한해서 1천만원, 2천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공히 읍면에 행정을 하지 않고 11개 읍면에 나누어줘서 적은 돈이지만 장비를 임대해서 시급한 부분 조금씩이라도 정비를 할 수 있게끔 11개 읍면에 나누어준 겁니다.
○공윤실 위원 과장님, 이 돈이 읍면으로 전도를 해줄 때 전도금액이 너무 적고 한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읍면 감사를 하면서 해당 읍면에 물어보고 확인을 하겠지만 전에 산림과 산불날 때 쓴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강력히 제기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민호 과장님, 유수시 작목제거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예,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천가운데 수양버들이나 갈대가 서 있어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비닐같은 것이 걸리고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민호 확인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이 앞전에 심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그런데 덕산에 들어가는 곳에 어제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무슨 작업이냐고 물으니까 유수지장목 제거이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각 읍면에 장비를 이용해서 유수지장목 제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산청관내에 장비를 동원할만한 큰 나무가 있습니까?
○방재계장 민영근 추계 기성제 정비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완료보고를 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에 심사보고를 받을 때 완료보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도에 준공신고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직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계 기성제 정비사업비가 37백만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유수지장목 제거한 돈이 사실상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13,600천원입니다.
이렇게 각 읍면에 가닥을 지우다 보니까 유수지장목 제거한데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천에 하상정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임대를 해서 7,1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료되었다 했지만 도에 보고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완료보고를 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에 심사보고를 받을 때 완료보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도에 준공신고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직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계 기성제 정비사업비가 37백만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유수지장목 제거한 돈이 사실상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13,600천원입니다.
이렇게 각 읍면에 가닥을 지우다 보니까 유수지장목 제거한데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천에 하상정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임대를 해서 7,1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료되었다 했지만 도에 보고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마지막에 질의하신 묵곡, 관정지구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용역설계도 완료하고 위치선정도 다 되었습니다. 보상은 안되고 있는데 지난 9월에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직접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사천, 진양은 내년도에 보상을 계속 실시하고 산청군내는 예산사정상 내년도에 보상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보상이 안되면 공사착공도 지연될 것이다라고 들었는데 이 관계로 오늘 부군수님과 이주대책계장이 건설부에 올라갔는데 현재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사업전망이 나오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확실한 전망을 보고드리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권민호 11페이지에 보면 사업명, 공기, 진도가 되어 있는데 진도 100% 한 것은 다 끝난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동근 예.
○위원장 권민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 끝난 것 아닙니까? 100%라고 하면은?
○건설과장 박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확인하고 해놨습니까? 운곡 관광농원 교량관계 한번 들러 봤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이것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지금 공사가 밑에 바닥 철판을 안 떼고 있는데 준공이 된 겁니까? 누가 준공검사 해 주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이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시설사업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37천만원중에서 운곡관광농원 교량은 실시사업비가 35백만원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데 예산사정상 2천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한 것만 저희들이 준공보고를 받고 추경에 확보해서 12백만원이 다시 전도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아니, 교량전체 철판은 하나도 안 뗐습니다. 뒤에 추가로 7백만원이 나온 것은 거기는 아직까지 돈 한푼도 안 들어갔고 교량철판을 안 뗐고 40%도 안 되었는데 100% 되어 있다고 해놨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해놓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마침 군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도 군수님이 알아 주셨으면 해서인데 아주 어려운 민생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관리계장한테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촉구하는 의미로 묻겠습니다.
폐천부지 처분추진계획이 91년 7월 달에 군정질의에서 제가 발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관리계장이 벌써 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할 당시부터 비가 새고 집이 무너지는 붕괴위기에 놓여 있던 폐천부지내의 가옥들이 3년 동안 손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이 관계를 가지고 도나 여러 가지로 협조를 구하고 업무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3년을 끌어왔다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얘깁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군수님께 보고를 한다거나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하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든 다른데로 가든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된다 안된다 가부간에 결정이 나져야 사람들이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달후에 된다 연말에 된다 한지가 벌써 3년이 지났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기 전에 관리계장한테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촉구하는 의미로 묻겠습니다.
폐천부지 처분추진계획이 91년 7월 달에 군정질의에서 제가 발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관리계장이 벌써 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할 당시부터 비가 새고 집이 무너지는 붕괴위기에 놓여 있던 폐천부지내의 가옥들이 3년 동안 손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이 관계를 가지고 도나 여러 가지로 협조를 구하고 업무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3년을 끌어왔다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얘깁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군수님께 보고를 한다거나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하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든 다른데로 가든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된다 안된다 가부간에 결정이 나져야 사람들이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달후에 된다 연말에 된다 한지가 벌써 3년이 지났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위원 도로 확포장 공사에 생초-남상간, 산청-신등간 등이 있는데 도로공사의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37㎞ 정도의 예산사업인데 93. 5. 6일 사업이 시작되어서 12. 31일까지로 공기를 잡아 놨는데 1㎞도 안 되는 도로를 이렇게 늦추어서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본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조물 시공을 완공하는데도 공사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편입되는 보상을 해결하는데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 당시에 5월달에 착공했는데 연장은 짧지만 상당히 광석도 나오고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내년 5월1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준공하는 것이 좋지만 보상관계, 농작물이 있어서 보리나 벼를 베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전혀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1일 비가 오면 4~5일 정도 작업을 할 수 없는 토질이었습니다. 현재 진도가 평균 69%지만 계획진도를 봐서는 늦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5월에 작업을 마친다는 생각보다는 2, 3월중에 준공하도록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5월달에 착공했는데 연장은 짧지만 상당히 광석도 나오고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내년 5월1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준공하는 것이 좋지만 보상관계, 농작물이 있어서 보리나 벼를 베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전혀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1일 비가 오면 4~5일 정도 작업을 할 수 없는 토질이었습니다. 현재 진도가 평균 69%지만 계획진도를 봐서는 늦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5월에 작업을 마친다는 생각보다는 2, 3월중에 준공하도록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국도, 농촌도로 8건하고 ’93하천 송계제, 하정제 개수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의회에 제출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확정측량이 되기 전에는 예산편입 면적을 지난 회기중에 보고를 드렸고, 확정된 다음에는 김호기위원님께 감사를 직접 받으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계제, 하정제 공사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계제, 하정제 공사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편입되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공갑석 위원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 공사에서 전임 부군수께서 경영수익 20억원을 무난히 올리겠다고 확약을 한 바도 있고 금년 업무보고 보면 1,818백만원을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에는 1,70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판매량은 계획대 실적이 100% 되었는데 그 차액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20억원을 무난히 올리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골재판매량은 계획대 실적이 100% 되었는데 그 차액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20억원을 무난히 올리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원지지구를 당초에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골재 180,000㎡를 매각하고 택지를 분양하고 해서 20억원 정도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택지는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택지를 분양하면 39억 정도 나옵니다. 39억중에서 골재판매량 순수익이 12억원하고 이래서 모든 재 경비를 제하고 나면 순수익이 18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보다도 원지지구를 수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그것만 보아서 20억원이 미달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억원의 예상수익을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만 당초 계획을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2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보다도 원지지구를 수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그것만 보아서 20억원이 미달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억원의 예상수익을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만 당초 계획을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군수 조진래 차이가 나는 것이 당초 보고할 때는 택지가 몇 평에 얼마로 봤는데 평수는 오히려 1평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세가 내려갔습니다.
○방재계장 민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8억원에서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상 골재에서 순수익이 1,24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골재를 다 선별할 것이라고 봤는데 나중에 팔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선별할 수 있는 모래가 적게 나와서 막자갈로 팔다 보니까 1억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부지분양 가격은 사실상 추정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이 되어봐야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손해가 간다 당초보다 금액이 적다 많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있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지자체가 당초에 분양할 면적을 12,850평으로 봤는데 실제 분양면적은 9,018평밖에 안됩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18억원에서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상 골재에서 순수익이 1,24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골재를 다 선별할 것이라고 봤는데 나중에 팔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선별할 수 있는 모래가 적게 나와서 막자갈로 팔다 보니까 1억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부지분양 가격은 사실상 추정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이 되어봐야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손해가 간다 당초보다 금액이 적다 많다 하는 것은 조금 더 있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지자체가 당초에 분양할 면적을 12,850평으로 봤는데 실제 분양면적은 9,018평밖에 안됩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빨리 매매계약을 세워서 안하고 매매를 계산상 20억원이고 이자소득이 많은데 놔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방재계장 민영근 절차를 밟고 있는데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12월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분양을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정주권사업에 민의반영 정도를 묻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의 성격을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만 대체적으로 민의의 반영이 우선되어야 되고 사업을 주관하는 실무부서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참고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황에 하고 있는 정주권사업은 민의반영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3회에 걸쳐서 반환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확정된 것이 곡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차황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와서 94이월 추진계획이 이런 성격입니다.
이 돈을 보면 99천만원의 이런 돈이 정말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하고 정주권사업에 곡 필요한 돈으로 쓰여지면 좋은데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민의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의가 집약이 되면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는지?
정주권사업의 성격을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만 대체적으로 민의의 반영이 우선되어야 되고 사업을 주관하는 실무부서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참고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황에 하고 있는 정주권사업은 민의반영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3회에 걸쳐서 반환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확정된 것이 곡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차황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와서 94이월 추진계획이 이런 성격입니다.
이 돈을 보면 99천만원의 이런 돈이 정말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하고 정주권사업에 곡 필요한 돈으로 쓰여지면 좋은데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민의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의가 집약이 되면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는지?
○건설과장 박동근 차황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금년도 연차사업 품위를 결정할 적에는 추진위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금년도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거기에 결의된 사항을 보고 받아서 사업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추진위원들의 보고된 사항을 추진해 왔습니다.
94년 이후 추진계획은 확정된 것은 시행하지만 잔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민의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금년도 연차사업 품위를 결정할 적에는 추진위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금년도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거기에 결의된 사항을 보고 받아서 사업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추진위원들의 보고된 사항을 추진해 왔습니다.
94년 이후 추진계획은 확정된 것은 시행하지만 잔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민의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지계장 최재민 정주권사업은 해당면이 차황면 같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사업이 선정되면 농수산부 중앙지침에 따라서 소재지 권역개발 1차년도, 2차년도가 있는데 1차년도는 2001년까지 입찰을 보고 소재지권역을 개발하도록 중앙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면에서 들어오면 도에 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민의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면에서 들어오면 도에 가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민의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조계환 위원 농촌가로등 순회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회수리를 위한 정비공을 임시고용으로 가로등을 고치고 했는데 등수는 294등을 했습니다. 각 면에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나서 자기 부락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비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순회수리를 한다고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순회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장이 났을시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줄 것인지, 가로등 수리예산이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수리를 위한 정비공을 임시고용으로 가로등을 고치고 했는데 등수는 294등을 했습니다. 각 면에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나서 자기 부락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비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순회수리를 한다고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순회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장이 났을시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줄 것인지, 가로등 수리예산이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92년도까지는 가로등수리를 고장등수를 보고 받아서 사업비를 전도해 주었습니다.
면별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떤 면은 3만원으로 수리를 하고 어떤 면은 6만원을 주고 보수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전기 기술자가 산청에서 시천면으로 갔을 때는 한 등 보고고 수리를 하더라도 하루 일당을 요구하기 때문에 6~7만원 들고 전체 모아서 10~20등을 하루에 고쳤을 때는 2~3만원 내로 고쳐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면 더 싸게 고칠 수 안 있겠나 해서 금년에 해 보니까 한 등에 한 2만원을 안 들고도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술자 한 사람이 이틀을 하는 것보다 전기 기술자 두 사람을 고용해서 수리를 하니까 17천원 정보밖에 안 듭니다.
면별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떤 면은 3만원으로 수리를 하고 어떤 면은 6만원을 주고 보수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전기 기술자가 산청에서 시천면으로 갔을 때는 한 등 보고고 수리를 하더라도 하루 일당을 요구하기 때문에 6~7만원 들고 전체 모아서 10~20등을 하루에 고쳤을 때는 2~3만원 내로 고쳐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면 더 싸게 고칠 수 안 있겠나 해서 금년에 해 보니까 한 등에 한 2만원을 안 들고도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술자 한 사람이 이틀을 하는 것보다 전기 기술자 두 사람을 고용해서 수리를 하니까 17천원 정보밖에 안 듭니다.
○조계환 위원 한 등이 고장나서 부락에서 고친 것이 아니고 몇 등이 고장나서 고쳤는데 그것도 몇 만원이 아니고 몇 십만원입니다. 가로등 수리 때문에 다른 면도 다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용을 알아야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지난 11월 말까지 읍면에 고장등수를 받았습니다. 11월말 현재 320등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300천원하고 12월5일부터 20일까지 320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고장난 것은 수리가 다 됩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번씩 나가든지 규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지계장 최재민 당초 본예산이 3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읍면에 30만원도 안 돌아가서 전도를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면에 직원들이 전화가 오고 고장신고가 들어오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군에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부군수님과 직원들 대화시간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부군수님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총 15백만원을 투자해서 읍면에 신고접수부가 있는데 11. 15일까지 고장접수를 받아서 11월말까지 수리를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군수님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총 15백만원을 투자해서 읍면에 신고접수부가 있는데 11. 15일까지 고장접수를 받아서 11월말까지 수리를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윤실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년 통계가 200등, 300등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대충 예산이 나오는데 한 몫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전기수리를 하는 곳에 남부 하나 북부 하나 계약을 해서 고장이 나면 1등에 무조건 고치는데 3만원이면 3만원으로 정해놓고 계약이 된다면 총 1년에 300등이 고장이 나니까 9백만원이다 그러면 한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고쳐주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 1년 통계가 200등, 300등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대충 예산이 나오는데 한 몫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전기수리를 하는 곳에 남부 하나 북부 하나 계약을 해서 고장이 나면 1등에 무조건 고치는데 3만원이면 3만원으로 정해놓고 계약이 된다면 총 1년에 300등이 고장이 나니까 9백만원이다 그러면 한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고쳐주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농지계장 최재민 제가 진주시 등에 견학을 가보니까 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등을 고치는데 얼마 이렇게 안하고......
○건설과장 박동근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계장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도만 도시계장, 조종섭 토지관리계장, 임종건 주택계장, 최영락 수도계장입니다.
도시과 93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4개 계중 18건의 사업을 8,873백만원을 들여서 10건은 완료하고 8건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산청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제사공장 뒷길 포장등 4건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 중산관광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30억원을 들여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 2명이 아직 미동의하여 다소 공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단계사업은 20억원을 들여서 내년 7. 3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산관광지 관리사무소 건립은 ’93. 11. 18일 착공해서 ’94. 5. 17일 준공예정으로 43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토지관리계 소관으로 93년도 토지가격조사와 택지소유상 환제 운용과 토지거래허가는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계 소관으로써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77동중 74동을 완료했고, 불량 변소개량은 320동중 296동을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도계 소관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산청상수도 시설이전 확장사업 타당성조사는 7. 29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소관별로 상세한 내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계장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도만 도시계장, 조종섭 토지관리계장, 임종건 주택계장, 최영락 수도계장입니다.
도시과 93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4개 계중 18건의 사업을 8,873백만원을 들여서 10건은 완료하고 8건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산청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제사공장 뒷길 포장등 4건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 중산관광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30억원을 들여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 2명이 아직 미동의하여 다소 공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단계사업은 20억원을 들여서 내년 7. 3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산관광지 관리사무소 건립은 ’93. 11. 18일 착공해서 ’94. 5. 17일 준공예정으로 43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토지관리계 소관으로 93년도 토지가격조사와 택지소유상 환제 운용과 토지거래허가는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계 소관으로써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77동중 74동을 완료했고, 불량 변소개량은 320동중 296동을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도계 소관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산청상수도 시설이전 확장사업 타당성조사는 7. 29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소관별로 상세한 내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길윤 생초 소재지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사업비가 24백만원인데 용역비입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예, 용역비입니다.
○간사 정길윤 설계가 내려왔습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용역을 완료해서 12. 26일날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간사 정길윤 내년부터 바로 사업에 들어가겠네요?
○도시과장 도종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립계획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되어지고 사업비가 확보되어지는대로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민호 단성-신안 도시계획이 연말안에 확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겠다 하는데 연말안에 공청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단성쪽 상수도관 그것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누수상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할 예산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신안-단성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해서 건설부에서 환경처, 농수산부 관리청 협의가 되어서 수리시설이 완공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된 농촌은 개발하도록 농수산부에서 통보가 와서 되었습니다. 도에서 실무협의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협의 되는대로 건설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위원장 권민호 연말에 안 되겠네요?
○도시과장 도종순 예.
○위원장 권민호 기간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연내로 내년 상반기쯤 되겠습니다. 상수도관은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등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연장과 구간을 읍면별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해서 상수도부터 최대한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산청읍이 도시계획 되어 있는데다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일부는 결정되고 일부는 보류가 되었는데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웅석봉 군립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휴양림이 웅석봉에 들어온다 해서 웅석봉을 폐쇄시키고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이 관계가 조치사항이나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청 상수도 시설계획 타당성 검토계획을 용역을 줬었는데 별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당장 100억원을 들여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10년, 20년, 30년 후든지 할 수 있는 지점이냐 하는 타당성조사를 해놔야지 지금 현재 할 것이라 보고 돈이 많이 드니까 안되고 경호강물도 깨끗하고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 이래 놨는데 눈으로 볼 것 같으면 타당성 계획이 없는데 그 장소가 10년 후든지, 50년 후든지 깨끗한 물을 받아서 상수도로 활용하는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산청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경상대학교 오인환교수외 4명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자연녹지중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더라도 도로가 각이 져서 앞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은 완화되도록 하는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산청읍 지리 구 축협 뒤 그 근방은 보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예, 도로계획서만 수정해서 정비할 때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웅석봉 휴양림 조성관계는 산림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웅석봉 군립공원내 약 2㎢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하려고 하면 군립공원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하는데는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에 부합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인근 덕유산에 직원을 보내서 보고, 보고할 것입니다만 공원시설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공원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부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조성계획을 받으면 전액 국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산림과에서 군립공원 해제요청이 있어서 깊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휴양림을 조성하더라도 웅석봉 군립공원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휴양림 조성하는 면적만큼만 하는 것은 있는데 문제가 변두리가 아니고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해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청상수도 시설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4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비가 108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행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웅석봉 휴양림 조성관계는 산림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웅석봉 군립공원내 약 2㎢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하려고 하면 군립공원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하는데는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에 부합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인근 덕유산에 직원을 보내서 보고, 보고할 것입니다만 공원시설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공원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부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조성계획을 받으면 전액 국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산림과에서 군립공원 해제요청이 있어서 깊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휴양림을 조성하더라도 웅석봉 군립공원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휴양림 조성하는 면적만큼만 하는 것은 있는데 문제가 변두리가 아니고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해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청상수도 시설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4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비가 108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행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공윤실 위원 그것은 돈을 들여서 옮겼을 경우에 물수량이나 이런 것이 타당성만 있다면......
○도시과장 도종순 이 시설 이상으로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민호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수감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감사순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수감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감사순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